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5746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聖九 乙丑 제가 아룁니다. 세월이 멈추지 않아 그대 선친 영감의 상사(常事, 小祥)가 이미 지났는데도 보잘 것 없는 제가 예절을 무시하여 아직까지 문상하지 못하여 상중인 그대가 상제(喪制)를 완화하여 슬픔을 완화하기 전에 만나 뵙고 위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배척받고 절교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여겼는데, 특별한 편지를 멀리까지 보내셔서 사문(斯文)의 변란을 절절히 근심하시고 간절히 의리에 처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니, 넓은 도량으로 나와 남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훌륭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러러 감사하고 굽어 송구스러워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비록 못났지만 또한 현인을 좋아하고 벗을 친애하는, 타고난 성품을 갖추고 있으니, 어찌 한번 달려가 찾아뵙는 것이 마땅히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마는 몽매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선사께서 끝도 없이 무함을 당한 이후로는 진실로 통한이 마음속에 사무쳤으니, 명백하게 분별하느라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성토함에 이르렀을 때는 저들 또한 같은 동문이니, 어찌 안으로 마음이 상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도리어 적반하장의 짓을 하여 우리를 멸시함에 이른 경우에는 길거리의 아이가 저지르는 패악질과 같았으니, 보는 자는 저절로 응당 시비를 판단하겠지만 당한 자는 어찌 이렇게 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만 이로 인하여 우리 일문(一門)이 외부사람들의 모욕하는 매개체가 되어 버린 것이 지극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와서는 전혀 즐거움이 없고 문을 나서면 위축되어 달려갈 곳이 없어서 발걸음은 백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중에 있는 그대를 이처럼 저버린 이유입니다.오호라, 음성(陰城, 오진영)의 패륜과 무함은 신과 사람이 모두 분노할 일이니, 그의 바르지 못한 모든 말은 굳이 다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책을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던 당초에 또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스승을 무함한 뒤에라도 뜻을 꺾어 복종시킬 수 없었던 것은 또한 저의 허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성찰하고 안으로 부끄러워하여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매번 그 실상을 자세히 말하여 한 번 들음에 명쾌하게 판결되기를 원했으나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긴 편지와 짧은 쪽지를 보내오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명쾌하고 지킨 것은 바르며 기른 것은 두터우며, 음성의 죄를 살펴 단정한 것은 그 실정을 얻었고 천박하고 졸렬한 저에게 지시한 것은 타당성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듣기 원하고 따르기 바란 것이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만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물리친 것을 인용하여 오늘날의 음성을 배척하는 것을 증명하고, '어찌 일찍이 저처럼 불필요한 일을 많이 했겠는가'라고 하니, 조금 타당함이 결여된 듯합니다. 공자가 옹저와 척환을 주인 삼았다35)고 한 것은 당시의 호사가들의 말인데도 맹자는 오히려 힘을 다해 변론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만약 그 말이 3천 명의 문도들이나 사숙한 항렬에서 만들어져 나왔다면, 맹자는 반드시 스승을 무함한 죄로 성토했을 것입니다. 양주와 묵적이 도를 해친 것은 진실로 크기 때문에 맹자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주와 묵적이 모두 공자를 무함했다면 맹자는 또 반드시 하나씩 변론하여 재빨리 성토하고 성인을 무함한 죄로 단정하되 학술의 폐단만을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음성 사람이 선사의 대절(大節)을 무함하여 파괴시킨 것은 이미 옹저를 주인삼은 종류와 같은 작은 일이 아닌데도 여러 학자들이 일월처럼 추대하였으니, 당지(當地)의 해로움이 되게 한 것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묵적과 양주36)에 대해 추론하여 설파할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음성의 재앙은 양주와 묵적보다 다급하고 양주와 묵적이 하지 않은, 현인을 무함하는 것까지 더했으니, 그가 무함한 것은 또한 친히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고 저 사람은 또한 훌륭한 제자였으니, 양주와 묵적의 죄에 비할 때 몇 배나 큽니다. 만약 음성 사람이 좀 더 일찍이 맹자의 세상에 출현했다면 맹자가 다만 양주와 묵적과 안건을 나란히 하여 함께 감처(勘處)할 뿐만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본디 군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도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바 없이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일처리의 도리인데, 본래 밝은 지혜가 아니면 여기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바 없이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은 우임금의 치수(治水)만한 사례가 없으니, 산을 따라서 나무를 베어내고 하천을 깊이 파고 땅을 배치한 것처럼 순리대로 한다면 무슨 일이 많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통해 일이 순리에 따르면 일이 많아도 없는 것과 같고, 만약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이 없는 것도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의리로 성토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니, 불필요한 일이 많다는 것으로 지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냄새를 좇는 무리들이 하나하나 보잘 것 없는 재주를 지니고서 음성 사람의 문하에 개미처럼 모이고 이처럼 붙어서, 흑과 백을 제멋대로 주물러 이상하게 바꾸고 희한하게 꾸미고는 부처님에 보답하고 도를 전한다고 자처하고는 현인을 죽이고 바른 사람을 독살하는 데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원고를 가졌다는 것에 의지하여 일문을 옥죄고 시세에 의지하여 온 세상을 통제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측할 수 없는 괴이한 행동과 추잡한 말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기록을 아울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론하고 꾸짖기를 아마도 역시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오로지 이것에 연연하여 공평한 대본을 잊고 절실한 공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진실로 때에 맞는 절실하고 마땅한 가르침입니다. 주자가 경계한 '오랑캐는 쉽게 쫓아낼 수 있으나 사심은 제거하기 어렵다'37)는 것이 어찌 이런 까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히 이런 병폐가 없다고 보증하겠습니까마는 역시 반성을 완전히 잊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공평한 대본을 잃고, 또 절실한 공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천지 끝까지 가는 듯 대의를 말하고 뱀과 새를 몰아내듯 사설을 배척했으니, 우리 도를 위해 침입을 격파하여 모욕당하지 않게 한 것은 뛰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심신을 잘 다스려서 수많은 성인이 전수한 법을 계승하고 상제가 떳떳한 마음을 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도 보충한 것이 없으니, 선사가 후학들에게 바란 것이 어찌 이와 같을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평생토록 힘써야 할 것인데, 이제 먼저 내려주신 정문일침을 받았으니, 마치 차가운 물을 등에 뿌린 것처럼 갑절의 경계가 됩니다. 이는 백연(百淵)의 편지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습니다.선사는 그대의 선친 영감과 사귐의 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편지에서 이른바 '스스로 간옹(전우)의 수필(手筆)을 가지고 있으니 변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명하다'는 것은 본래 이 세상의 공론인데 저들이 그 사이에 어떤 의도를 지녀 사실로 말하지 않고, 심지어 그대의 선친 영감을 배알한 자가 전문(全門)의 정윤영(鄭胤永)이라고 지목했으니, 진실로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똑같이 배알했는데, 흠재(欽齋, 崔秉心)가 음성인을 배척할 때는 정윤영이라고 하고, 서송성(徐宋成)이 음성인을 비호할 때는 정윤영이 아니라고 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공리가 있겠습니까. 더욱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중에 있는 그대가 때에 맞게 잘 버티며 경전을 연구하여 의미를 밝히며 선친의 뜻을 계승하고 정론을 주장하여 세도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저 사람들은 말을 할 때면 반드시 오씨(오진영)는 선사가 도를 전한 고제이니 어찌 감히 성토하고 비난하여 선사의 밝음을 손상시키느냐고 합니다. 나는 만약 선사가 오씨에게 도를 정말 전했다면 더욱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스승을 속인 죄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 말학으로 이름 없는 자가 간혹 스승을 속이는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가 무지하여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알아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다면 스승은 손상이 없고 속인 자는 죄가 있으며, 그 죄를 벌주어 복종시키는데도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아서 절교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니, 온 나라에 성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도를 전수한 것이 거짓으로 대의와 관계된 것이면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개는 그 스승이 심법을 전수한 사람이니 그의 말은 사실을 속인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속인 자의 죄는 무거워서 진실로 말할 것도 없이 스승의 도가 남김없이 깨어지고 상실될 것이니, 눈을 크게 뜨고 담력을 크게 하여 변론하고 성토하는 것이 없다면, 어찌 지금과 훗날의 의심을 깨뜨리겠습니까. 옛날에 우암(송시열)이 군주에게 고하길, "설사 이 아무개가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김 아무개의 처지에서(김장생이 율곡의 제자이면서) 이를 증명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38)38) 김 아무개……있겠습니까 : 송시열은 "설령 이이에게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장생은 입증하지 않았을 터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섭공(葉公)이, '우리 고장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羊)을 훔치자 아들이 증인을 섰습니다.'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우리 고장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달라서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겨 주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 주니 정직이 그 속에 있다.'고 했는데, 가령 김장생이 과연 그런 말을 했다면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한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設使珥眞有此事.亦不當自長生證之.況萬萬無此乎.昔.葉公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其子證之.孔子曰.吾黨之直.異於是.父爲子隱.子爲父隱.直在其中.使長生果爲此.則與證父攘羊者何異〕"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9 〈진문원공유고.잉변사우지무.우걸허손주석귀전독서소.(進文元公遺稿.仍辨師友之誣.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라고 했고, 또 "고명한 제자로서 이를 증명한다면, 아무개의 삭발은 끝내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39) 조씨【조위한이다.】와 장씨【장유이다.】가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기록한 사계(김장생)의 말에 대하여 우암은 오히려 두려워하였고, 율곡(이이)이 삭발한 것에 대해 변론하지 못한 것과 사계가 스승을 속였다고 잘못 뒤집어쓴 것을 절절히 애통하게 생각하고 증거를 끌어다가 훤히 밝혔습니다. 현재 오씨는 간옹(전우)의 고제라고 자처하면서 감히 함부로 일찍이 문집 출판을 인가받으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 스승의 뜻을 헤아려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후인들에게 길이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암이 염려했던 바로 끝내 밝힐 수 없는 것이니 그 속임수가 더욱더 깊어졌으니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양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자식이 거짓으로 증명한 것이니, 그 죄가 더욱 중한데 성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당나라 요임금과 주공 같은 성인이 어찌 사흉·관숙·채숙을 임명하고, 남명(조식)과 율곡처럼 현명한 사람이 어찌 정인홍과 정여립을 격려했겠습니까? 만약 선사가 정말로 오씨에게 도를 전했다면 어떻게 그 밝음을 손상시키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저 무리의 말을 따라서 가설적으로 말했을 따름입니다. 만약 선사가 절에서 자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도한 것은 병암 김공(김준영)이 죽은 뒤로부터 말과 문장에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오씨에 이르면 비록 문사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때때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공리가 중할지라도 도의를 권했다고 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전철(문장)을 밟아 뒤집어지니 꾸짖음이 엄하고 간절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여러 제자는 스승에게 의망을 받지 못했고 제군은 편벽되었다는 반박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깊이 걱정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오씨가 만약 전할 만한 실상이 있었다면 어찌 근심하고 한탄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사가 처음부터 오씨의 현명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현철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오늘날 현명함을 손상한 여부를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보내신 편지에서 어떤 사람이 회옹(주희)이 순씨(荀氏)를 논한 일을 거론하여 말한 한 조목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게 되었습니다. 회옹이 순씨를 논한 것은 어떠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만을 온전히 하고 사무만 보았다고 그를 비난했고, 다시 부형과 사우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의론에 대해 그 본질을 문식하여 덮어 가렸다고 그를 꾸짖었으며, 끝내는 사설(邪說)이 멋대로 흐르는 것이 홍수와 맹수의 피해보다 심하다고 그를 성토했습니다. 우리 선사의 학문에 만약 이와 같은 일로 추론하여 논할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심을 따라 의리를 해치고 세상에 화를 끼친 것이 큰 경우로 그것은 기개와 절개가 없고 의리를 엄하게 따지지 않아서이니, 이미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오호라, 이런 악담을 멋대로 하는 자는 어디에서 그렇다는 것을 증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진영 한 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문하 제자의 죄로써 그 스승을 의심한다면 구산(龜山)과 남명(南冥)도 일찌감치 면하지 못했을 것이니, 확실히 이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또 선사께서 평소 엄하게 의리를 강론하고 엄하게 절개를 닦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원고에 쓴 내용은 비록 외부사람들이 자세히 알 것이 못되지만, 다만 출간된 유서와 통문으로 보면 이 얼마나 절개와 기개가 있고 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저 악담을 하는 자는 이런 점을 버려 믿지 않고 오진영이 무함한 것만 진술하니, 그 험한 마음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옛날에 만약 순숙의 근거할 만한 유훈과 행실로서, 원고 가운데 탁월한 부분의 인가(認可)를 철저히 금지하여 인가의 증거에 넣지 않은 내용을 회옹이 얻으셨다면 단지 순욱과 순상만 배척하고 순숙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40)은 틀림없습니다.상중에 있는 그대가 선사와는 비록 사생(師生)이라는 명칭은 없었을지라도 높이 존경하며 본받은 것은 진실로 사생의 분수를 정한 자보다 낮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밝은 견식 같은 경우는 아마 이들 무리의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사실에 근거하여 배척하기를 제가 위에서 분변한 것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오씨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어찌 간옹에게 해롭겠는가'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기롱한 것은 선사에게 절개와 의리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밝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니, 당신의 이번 대답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변론할 꺼리를 버려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말이 먼저 막힐 것을 걱정하니, 진실로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우연히 살피지 못한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편지를 본 자가 혹여 그대가 도리어 악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요되어 간옹에게 조금 불만이 있다고 의심을 산다면 피차간의 불행이 클 것 같습니다. 장차 어떻게 이런 의혹을 해소하겠습니까? 빨리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澤述白, 日月不留, 先令監常事已過矣.無狀蔑禮, 尚稽匍匐, 而哀執降制釋哀之前, 面慰莫遂.自分罪戾宜遭斥絕, 乃蒙耑狀遠投, 切切憂斯文之變, 懇懇喩處義之方, 非洪度平物我之盛, 何以及此? 仰感俯悚, 無容云喩.此身雖無似, 亦具好賢親友之彛, 豈不知一趍之當急? 而昧然至此也.一自先師之遭誣罔極也, 固痛恨之在心思, 所以辨白而未遑他矣.及其不得已而行聲討, 彼亦門墻內人, 豈不內傷心而外羞人也? 至於彼反荷杖而汙衊之, 則有同街兒悖習, 見者自應有眼, 遭者何用爲意? 但因此而一門之爲局外人侮囮則極矣.故入則忽忽然無樂, 出則蹙蹙然靡騁, 跡不出百里, 座不參稠中者, 有年矣.此區區所以負何於哀執者然也.鳴呼, 陰之奸悖誣罔, 神人之胥怒, 不須盡說其諸不正言.立異於刊議之初, 又不能誠心啟喩, 使之摧服於誣師之後者, 亦不可謂無咎, 故反省內疚, 未嘗自恕, 每欲備陳其實, 一聽明決, 而不敢爾也.忽此來喩, 長牋短幅, 不憚勤勞, 有以見所見者明, 所守者正, 所養者厚, 而勘斷陰罪者得其情, 指示淺拙者得其當, 此正吾之所願聞願從者, 何幸何幸? 但其引孟子之闢楊墨, 以證今日之斥陰, 而謂何曾如彼多事, 則恐有欠的當.夫謂孔子主癰疽瘠環, 時人好事者說也, 孟子猶苦辨不已, 如使此說造自三千之從․私淑之列, 則孟子必討以誣師之罪矣.楊墨害道固大矣, 故孟子闢之.然使楊墨幷誣孔子, 則孟子又必逐一立辨, 而疾討之, 斷以罔聖之罪, 不但斥其學術之獘也.今陰之所誣破先師大節, 既非主癰之類之小者也, 誰家日月之推戴, 其爲當地之害, 不比無君父之待推說者矣.蓋陰之禍急於楊墨, 而加以楊墨所無之誣賢, 其所誣者, 又乃親灸之師, 而彼又高第足也, 則其視楊墨, 罪浮幾層? 使陰早出於孟子世, 其不但與楊墨幷案同勘也審矣.至於多事, 本非君子處事之方, 行其所無事, 乃其道也, 而自非明智, 未易及此.然行所無事者, 莫如禹之治水, 而隨山刊木, 濬川敷土, 何等多事? 是知事之順理, 多事無事, 茍不順理, 無事不足貴.竊謂向番聲討義理之不得已者, 則恐不可以多事目之也.方今逐臭之徒, 箇箇挾雕蟲末技, 蟻聚蝨附於陰門之下, 繩鉤黑白, 變幻之粉飾之, 自處以報佛傳道, 驅人於戕賢毒正.又且挾全稿而牢籠一門, 倚時勢而箝制舉世, 前頭恠舉莠言, 有不可測者, 則幷以記箚往復, 隨變辨斥, 恐亦不可以已之, 如何如何? 不可專此戀著, 失了公平大本, 妨了親切工夫之喩, 眞及時切當之敎也.朱子所戒, 戎虜易逐, 私心難除, 豈非爲此故耶? 顧何敢保無厥病? 亦不至全昧反省.區區以爲既失公平大本, 又闕親切工夫.雖說得大義, 際天極地, 斥得邪說, 驅蛇逐鳥, 其爲吾道之折衝禦侮則優矣, 至於了當自家一副身心, 承千聖傳授之法, 答上帝降衷之恩, 則究無所補, 先師之所望於後學, 豈若是而已? 此實平生所兢兢者, 而今承頂針之先發, 其爲一倍警惕, 若冷水澆背, 不待百淵書而已然也.先師之於先令監, 交道不絕, 示喩所謂自有艮翁手筆, 不待辨而明者, 自是幷世之公論, 彼輩之用意其間, 而不以其實, 至目拜先令監者, 爲全門之鄭胤永者, 誠不知其何心也.且同一拜也, 而欽齋之斥陰也, 則胤永之; 徐宋成之袒陰也, 則不胤永之, 天下安有似此公理? 尢不知其何心也.餘惟祈制體, 以時支重, 研經明義, 繼述先志, 主張正論, 匡扶世道.彼徒言必稱, 吳是先師傳道高弟, 何敢討斥以傷先師之明? 吾則以爲若先師實傳道於吳, 則尢不可不討.其誣師之罪也何也? 使末學無名者, 或有誣師之言, 人皆知其無知妄發, 而不之信.既人皆不信, 則師則無損, 而誣者有罪, 罰其罪而服其人, 人不服, 則割絕之斯已矣, 不須乎聲明國中也.至於所謂傳道者, 所誣關乎大義, 則人必曰: "某乃其師心法傳授之人也, 其言非誣實也." 於是乎誣者罪重, 固不待言, 而師之道破喪無餘, 不有明目張膽而辨討之, 何以破今與後之疑也? 昔尢庵之告君曰: "設使李某眞有此事, 若自金某證之, 是證父攘羊, 况萬萬無此乎." 又曰: "以高明之弟子而證之, 則某之落髪, 終不可辨明矣." 夫於趙【緯韓】張【維】誤聽誤說誤記之沙溪言者, 尢庵猶恐, 栗谷之落髪未辨, 沙溪之誣師誤蒙, 切切然痛之, 援證佐而昭白之.今吳也處己以艮翁高弟也, 而乃敢肆言曾有認意, 而大書料量不拘, 而永證于後.是則尢庵所慮, 終不可明者, 厥誣愈深, 不可辨哉? 是則父不攘羊, 其子僞證者, 厥罪尢重, 可不討哉? 且唐堯周公之聖, 焉而任四兇管蔡? 南冥栗谷之賢, 焉而奨仁弘汝立? 使先師實有傳於吳, 顧何傷其明哉? 雖然此皆姑從彼徒之說, 而假設言之耳.乃若先師禪宿抱淚之悼, 自炳庵金公之沒, 累發於言文.至於吳, 則雖以文辭發揮, 時見愛重, 其功利爲重, 不計道義之責勸.余復蹈覆轍之, 斥既不啻嚴切矣.逮至末年, 以諸子未有擬望, 諸君未免偏駁, 蓋嘗深憂永歎於與人之書.吳若有可傳之實, 何庸憂嘆之至此乎? 然則先師初不許吳之明, 實不愧知人之哲.尚何論今日之傷明與否哉?示喩有人舉晦翁論荀氏事, 有所云云一條, 看來不覺裂眦也.夫晦翁之論荀氏者, 何如也? 始以全身就事譏之, 又以一種議論文飾蓋覆斥之, 終說橫流洪水猛獸之害討之.我先師之學, 如有可以推此而論之者, 則徇私賊義禍世之大者, 其無氣節, 講義不嚴, 已不足言矣.鳴呼, 肆此惡口者, 于何而驗其然也? 非究不過一吳震泳乎? 如以門弟之罪而疑其師者, 龜山南冥早已不免, 的是無理也.且先師平日講義勵節之嚴, 口諸人筆諸稿者, 雖非外人之所詳, 但以遺書與通文之印布者觀之, 是何等氣節? 何等斬截? 彼惡口者, 舍此不信, 而震誣之是述, 其險心何可當也? 向使晦翁得荀淑遺訓與行事之可據, 如不入認譜, 切禁認稿之表表者, 其但斥彧․爽, 而不幷疑淑也必矣.哀執之於先師, 雖無師生之名, 尊仰取法, 實不在定分者以下, 若明見, 其聞此輩之言, 宜其據實斥之, 若區區之右辨也.顧乃不然, 而但'以見欺於吳, 何害於艮翁'答之, 彼之所譏, 先師之無節義也, 非不明於知人也, 哀執此答, 何所當乎? 舍不用可辨之資, 而自憂己言之先竆, 誠不敢知也.然哀執之偶爾未察, 豈有他哉? 但恐見此書者, 或疑哀執之反爲惡口所動, 有些不滿於艮翁, 則彼此不幸大矣.將何以解此惑也? 願亟賜囬敎.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 삼았다 공자가 제나라와 위나라에서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한 일을 말한다. 그러나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주자의 주에 의하면, 공자가 노나라 사구를 하다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공자를 죽이려 하므로 공자가 화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정하신 것이다. 맹자의 말은 공자가 이렇게 곤액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인 삼을 사람을 가리셨는데, 하물며 제나라나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어찌 옹저(癰疽)나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묵적과 양주 맹자(孟子)가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적(墨翟)과 위아설(爲我說)을 주장한 양주(楊朱)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인데,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오랑캐는……어렵다 주희의 〈무신봉사(戊申封事)〉에 "세상에 둘도 없는 큰 공은 세우기 쉽지만 지극히 은미한 본심은 보존하기 어렵고, 중원 땅의 오랑캐는 쫓아내기 쉽지만 내 한 몸의 사사로운 생각은 없애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不知不世之大功易立, 而至微之本心難保; 中原之戎虜易逐, 而一己之私意難除〕" 하였다. 고명한……것입니다 송시열은 "신이 고(故) 참찬(參贊) 신(臣) 송준길(宋浚吉)과 같이 김장생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일찍이 변형(變形 머리 깎는 것)의 여부에 대해 은미하게 율곡(栗谷)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답하기를 '비록 변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빠졌었으니, 변형하지 않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했으니, 율곡은 바로 이이의 별호(別號)입니다. 비록 절절히 조목조목 나누어 해명하지는 않았으나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은 절로 드러났으니 이것이 참으로 이이의 기상(氣象)입니다. 또 헌신(憲臣)이 장유의 설을 인용하여, '머리를 깎은 것은 조적(粗迹 불확실한 증거의 뜻)이라서 변론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므로 장생도 그렇게 말했다.'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또, '제신(諸臣)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을 갖추 진달했다.' 했겠습니까. 제신들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을 갖추 진달했는데도 김장생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 것은 또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신은 삼가 김장생을 위해서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고명(高明)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이이가 머리 깎았다는 것을 끝내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 이이가 당한 무망(誣罔) 역시 얼마나 극심한 것입니까.〔臣與故參贊臣宋浚吉.同聞長生之言則曰.嘗以變形與否.微稟于栗谷.則答曰.雖不變形.何益於其心之陷溺哉.所謂栗谷卽珥之別號也.雖不切切分疏.而其不爲落髮之實狀.自然形見.眞是珥之氣象也.且憲臣引張維說.以爲落髮是粗迹而不足辨.故長生亦言之若然.則何以又曰.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也.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而獨長生言之云者.亦獨何心也.臣竊爲長生冤痛也.以高明之弟子而證之.則珥之落髮.終不可辨明.珥之所遭.何其甚也〕"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진문원공유고.잉변사우지무.우걸허손주석귀전독서소.(進文元公遺稿 仍辨師友之誣 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 순욱의……않았을 것 주자는 일찍이 "순씨(荀氏)의 한 가문을 논해 보자면, 순숙(荀淑)은 양씨(梁氏 순제(順帝)의 처족)가 권세를 휘두르던 때에 바른말을 하였으나, 그의 아들 순상(荀爽)은 동탁(董卓)이 왕명을 전단하던 조정에 발을 담갔으며, 그의 손자 순욱(荀彧)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당형(唐衡 환제(桓帝) 때의 환관)의 사위가 되고 조조를 보좌하는 신하가 되었는데도 그르게 여길 줄을 몰랐다. 이는 굳세고 바르며 정직한 기상이 이미 흉학(凶虐)함에 꺾인 나머지 점점 자신만을 온전히 하고 사무(事務)만 볼 계책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서로 그 속에 빠져들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생각건대, 그 당시의 부형(父兄)과 사우(師友) 사이에 자연 일종의 의론(議論)이 있었는데, 그 본질은 문식하여 덮고 가린 채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옳다고 여기게 하여, 반드시 깊은 꾀와 기이한 계획이 있어야 만에 하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살려 내고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니 사설(邪說)이 멋대로 유행하는 것이 홍수와 맹수의 피해보다 더 심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聖九 乙丑 호서는, 청주(淸州)의 소심(小心) 황종복(黃鍾復) 어른이 지론이 엄정하여 사람의 뜻을 매우 복돋우고, 회덕(懷德)의 송연구(宋淵求) 어른도 그러합니다. 부고를 물리치고 죄를 성토한 것은 황장은 음성(陰城) 가까이 살고 송장은 전사인(田士仁)의 외숙이기 때문입니다.춘계(春溪)가 근래에 또 신해년(1911) 유서(遺書)의 등본을 꺼냈는데, 그 하단에 선사가 친필로 쓰기를 "공주(公州), 부여(扶餘), 진천(鎮川)에서 서산(瑞山), 태안(泰安), 청주(清州), 청안(清安) 등의 군까지 전달하라. 이것은 합당한 도리이니,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겉봉투에는 '구산(臼山)이 호서의 제 동지에게 받들어 부친다.'고 했습니다. 선사가 문인들로 하여금 돌려가면서 서로 경계하도록 한 것이 이처럼 간곡하였는데, 몇 년 동안 숨겨두고 있다가 기꺼이 오진영의 인가설에 붙은 뒤에 비로소 이 가르침을 내놓았으니, 그 죄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오진영은 정재(靜齋)가 유서를 늦게 내놓았다고 매번 성토했는데, 이제 송춘계가 숨긴 것은 다시 일 년 반이 지났는데도 한 마디도 꾸짖는 말이 없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맞대고서 너와 나라고 하면서 사이좋게 지낸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의 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늦게 내놓았다고 성토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늦게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가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또 감히 방자하게 일부러 유서가 세 번 나온 이후에 인가의 죄를 범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때렸는데, 지금은 자기만 생각하고 스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는 이미 사람의 도리로 책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 이와 같이 말하는 것도 내 입만 더럽히는 것이니,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湖西則清州黃小心丈鐘復, 持論嚴正, 甚強人意, 懷德宋丈淵求亦然, 而退訃討罪, 黃居陰近, 宋是田士仁內舅也.春溪近又出辛亥遗書謄本, 其下先師親筆書之曰"自公州·扶餘·鎮川, 轉致瑞山·泰安·清州·清安等郡.是合當道理, 必要行之", 皮封"臼山奉寄湖西諸同志".先師之使門人轉相告戒, 申複如此, 而乃掩置多年, 甘附震認而後, 始出此訓, 其罪果何如耶?震每討靜之晚出遺書, 今宋之掩匿, 更過一年半之久, 而無一言相訾嗷, 駢首促膝, 爾我繾綣者何也? 爲其在渠黨故也.且其討晚出者何意? 豈非曰爲晚出故也, 故我犯認罪於不知中耶? 而乃又敢肆然故犯於遺書三出之後者, 何也? 前爲護己而打人, 今爲有己而無師也.噫, 彼既非可以人理責之者, 則如此云云, 徒汙我口, 寧欲無言.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金聖九 丙寅 오늘 아침은 새 해 중에서 가장 길일입니다. 그대는 가장 절실히 도리로써 교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날에 그대의 편지를 받았으니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즐거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와 이별한 듯한 정이 두루 가득했는데, 간곡히 도를 걱정하고 의리를 장려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부지런히 이치로 판단하고 중도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감동할 만하고 경계로 삼을 만한 점이 있었으니, 어찌 오직 한때의 즐거움일 뿐겠습니까? 몸을 마칠 때까지의 큰 은혜입니다. 다만 간옹의 '한 때의 고초는 매우 짧고 백세의 영광은 매우 길다'41)는 말씀을 인용했으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자처하는 바는 겨우 선사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부모가 남기신 몸을 욕되게 하는 죄인을 면하고자 할 따름이니, 그대의 성대한 장려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난번 여쭈었던 소지(所志)를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러러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나무를 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물을 먹고 계곡의 물을 마시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대가 이런 청풍(淸風)과 지절(志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도 따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하늘이 만약 재앙을 후회하여 저 음성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면 후일에 구름 자욱한 창가와 돌 의자에 혹 또한 저 김택술을 하나를 받아줄 자리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속마음을 쏟아낼 길이 없어 바람결에 그저 한숨을 쉽니다.유원성(劉元城)이 귀양 가는 재앙을 당한 것42)은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서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었고 말한 것은 다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로 과도한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옹(晦翁 주희)이 시중(時中)의 도에 맞았다고 허여했던 것은 아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석실(石室 김상헌(金尙憲))의 심양(潘陽)에서의 문답은 지금 묘지명(墓誌銘)에 실린 내용으로 논해본다면, "내가 내 뜻을 지키고 내가 우리 임금에게 고한 것이니 타국이 알 바 아니다."43)라고 말한 것은 그 강유(剛柔)가 중도를 얻은 것이니, 그 작용이 《주역》의 도에 맞음을 진실로 감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복할 때 따르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에 "늙고 병들어서 따를 수 없었다."44)고 대답한 것은 아마도 유약한 것 같습니다. 어떠합니까?회옹(晦翁)이 소장을 불태운 것45)과 우옹(尤翁)이 상소를 올린 것46)의 차이는 아마 우옹의 지위가 높고 예우가 융숭하여 회옹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의리가 회옹과 달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옹 때의 원자의 위호(位號) 일은 국가의 대본과 관련되어 단지 회옹 때엔 간사한 무리가 군주를 가리고 재상 조여우가 억울함을 받은 것에 비할 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까?화양노자(華陽老子)가 후명(後命)47)이 있자 차분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여유가 있었던 것은 평소에 수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동파(蘇東坡)가 삶과 죽음에 기로에서 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체포됨에 이르러서는 똥오줌을 모두 싸고 얼굴은 사람기색이 없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수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정직함으로 길러서 해침이 없다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라고 하였고, 또 "이 기는 의와 도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위축된다."라고 했습니다.48)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마땅히 의리로써 이 기운을 길러 천지에 가득 차도록 성취해야지 홀쭉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니, 우옹에 미치는 것을 기약해야 하고 동파의 수준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포은(圃隱 정몽주)의 죽음은 마땅히 창왕(昌王)을 세웠을 때 있었어야 하니, 실로 선현들의 말씀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포은이 창왕을 쫓아내고 요왕(瑤王)을 세울 때에 좌명 훈록(佐命勳錄)에 참여하면서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는 의론에 참여했다는 것은 더욱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 말엔 권신이 정권을 장악하여 형세를 이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왕과 창왕 및 요왕이 모두 왕씨의 자손이라면 차라리 아픔을 숨기고 시일을 끌면서 뒷날의 공을 거두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태조가 천운에 응하게 되어서는 왕씨는 이미 끊어져 더 이상 남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죽여 인을 이룬 것입니까? 그렇다면 포은은 오히려 공을 계산하고 이익을 도모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대의 말씀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현들의 말씀과 그대의 질문과 저의 대답은 현자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선을 다하여 격물치지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일을 찾은 것이니, 어찌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목은(牧隱 이색)의 의리에 대한 처신이 앞에는 잘못을 했고 뒤에는 기다렸다고 했는데, 저도 그대의 의견에 감히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산백(韓山伯) 일은 아마도 이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 어른의 이 일은 미결된 채로 의심스런 안건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받지 않음이 서로 증거가 있습니다. 견문이 적은 제가 어찌 탁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중간(重刊)한 《목은집(牧隱集)》에 쓴 선사의 서문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 "공민왕이 일찍이 양부(兩府)를 거느리고 예불을 했는데 선생만 홀로 절하지 않았고, 태조가 그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 사관(史官)이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빌고 절개를 고쳤다.'고 한 것은 어찌 믿을 수 있는 말이겠는가. 우옹(尤翁)이 선생의 비음기(碑陰記)를 지어서 통렬하게 그것이 무함임을 변론했는데도 문인 중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후에 믿을 만한 역사 기록인 운곡(耘谷 원천석)의 일기가 나왔는데 비음기와 부합했으니, 선생이 선생으로 받들게 된 까닭은 운무를 헤치고 청천을 보는 것 같을 뿐만이 아니다."49)【서문은 여기까지이다.】 대개 운곡의 일기는 세상에서 일컫는 직필(直筆)로서 사람들이 벽경(壁經)50)이나 총노(冢奴)51)처럼 믿는 것이니, 선사가 그것에 근거하여 증거로 삼은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산백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고 했으니, 사관이 변절했다고 한 것은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옹은 운곡의 일기가 나오기 전에 변론했고 선사는 운곡의 일기가 나온 뒤에 증명했으며, 지호(芝湖 이선), 남당(南塘 한원진), 도암(陶庵 이재)은 모두 운곡의 일기가 나오기 전의 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산백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합니까?유계(兪棨)의 《여사제강(麗史提綱)》의 안설(按說)에 "〈이색전〉에 보면, 이색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어받았는데, 이에 대해 치당(致堂 호인(胡寅))이 논하기를 「원제의 성은 우씨(牛氏)인데 진나라의 종통을 무릅쓰고 이어받았으니 동진(東晉)의 군신들이 어찌 편안히 여기고 바꾸지 않으려 했겠는가? 오랑캐와 말갈이 번갈아 침범하여 강좌(江左)가 미약해져서, 만약 옛 왕업에 의지하지 않으면 인심을 붙들어 맬 수가 없으니, 이런 방법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은 그 난이가 현격히 다르다고 필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형세를 이용하여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제 내가 신씨(辛氏)를 세우는 것에 대해 감히 이의를 않았던 것은 또한 이런 뜻이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용은 여기까지이다.】 저의 견해에는 이것은 목은의 마음이 전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가 우왕, 창왕, 공양왕 시대에 아픔을 참고 시일을 끌었던 것은 또한 저가 포은을 논한 것과 같으니 다만 왕씨 자손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었을 뿐이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은이 우연히 동진의 일을 논한 호치당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포은과 목은이 우왕과 창왕이 신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오히려 또한 이처럼 했다면, 어떻게 포은과 목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야은(冶隱 길재)의 일은 저가 또한 평상시에 명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산(牛山)이 논한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고려사》를 보니, "길재는 고려가 장차 망할 것을 알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본조의 부름에 대해 죽음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끝내 달려 나온 것은 노모가 집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이니 사첩산(謝疉山)이 정문해(程文海)에게 답한 편지52)와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다면 상론(尙論)하는 자는 참작하여 헤아릴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臣)'이라 칭하고 '전하(殿下)'라고 칭한 것은 사첩산이 '대원황제(大元皇帝)'라고 칭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대의(大義)와 관련이 있었으니, 끝내 어떻게 후세의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일찍이 듣기로 선제(先帝)의 시호(諡號)를 고종(高宗)으로 한 것은 태극교(太極敎)의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이제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것이 전적으로 피인(彼人)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호는 진실로 그 실제와 맞아야 하니, 명나라 의종(毅宗)의 호칭은 오랑캐 청나라로부터 나왔지만 이전의 현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의 시호가 만약 실제와 부합한다면 비록 피인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후세에 시호를 의정(議定)할 때에는 대부분 전대에서 뜻을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에는 창업한 태조(太祖)가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태조가 있었으며, 송나라에는 복수의 뜻을 둔 효종(孝宗)이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효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종의 호칭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은나라에는 중흥한 고종이 있었는데 선제의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전성기를 누린 고종이 있었는데 선제의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오직 송나라 고종이 금나라 오랑캐에게 핍박을 받아 국세가 위태롭고 허약했으니, 선제의 처지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저들의 뜻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크게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선제는 을사늑약 때에 '차라리 사직을 위해 죽겠다.'는 하교가 있었고, 몰래 나라를 회복하려 도모하다가 마침내 무오년(1918)의 해를 당했습니다. 비록 그 바탕이 유약하고 그 운수가 떠나가서 큰일을 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 뜻과 그 행동은 결코 금나라 오랑캐에게 신하라 자칭했던 조구(趙構 고종)와 같은 차원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편지에서 차마 '고종'이라고 쓰지 못한 것은 그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니 고신(故臣)과 유민(遺民)은 마땅히 장차 하나의 공의를 세워서 실제와 부합하는 시호를 오래지 않아 받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 동안에 글을 짓는 사람의 문장에서 선제를 칭하는 곳에는 마땅히 다만 '선제'라고만 칭해야 합니다. 역사를 편찬하는 경우에는 매 대의 묘호(廟號)를 쓸 때 진실로 그 호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다면 한나라 후주(後主 유선(劉禪))가 선제(先帝 유비(劉備))에 대해 호칭을 세운 예에 의거하여 다만 우선 '선제'라고만 쓰고 뒷날 시호가 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옥사(屋社)53)한 뒤의 날짜 표기는 선현들이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 숭정(崇禎)을 쓴 예에 의거하여 '융희(隆熙) 몇 년'이라고 쓰는 것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今朝新年最吉日.賢執道交最切人, 以此日獲賢執書, 可謂生來一快事, 而原別周備, 惓惓乎憂道奨義之發, 兢兢乎裁理求中之歸, 有可以感可以警者, 豈惟一時之快? 抑亦終身之惠歟.但其引艮翁"一時苦楚, 百世光華"之說, 則何敢當? 此漢近日所處, 僅求免負師恩辱遺體之罪人而已.於盛奨也何敢當? 然因此而仰認向稟所志之得蒙印可, 則深所幸也."抱木入山, 木食澗飲, 無慕人知", 久知賢執之有此清風志節, 而竊所願從者.天若悔禍, 彼陰人其無奈何, 則他日雲牕石榻之間, 倘又容得一箇金澤述否? 面瀉無梯, 臨風一唏.劉元城竄謫之禍, 正色立朝, 知無不言, 言無不盡, 爲之祟也.此爲臣道之過度則已, 不然, 晦翁之許以時中者, 恐無可疑.石室潘陽問答, 今以全誌所載者論之, 如"吾守吾志, 吾告吾君, 非他國所知"之云, 剛柔得中, 誠服其作用合於《大易》之道.至於"不從下城"之問, 答以"老病不得從", 則恐涉遜弱, 未知如何?晦、尢兩翁焚章、上疏之異, 豈以尢翁位重禮隆, 有異於晦翁者, 故其所處之義, 與晦翁異歟? 抑以尢翁時, 元子位號事, 關國家大本, 非但晦翁時姦邪蔽主、趙相受冤之比故歟?華陽老子之後命在, 卽從容整暇, 由其有素養也.東坡之自信談笑於死生, 而及其被逮, 便液俱下, 面無人色, 由其無素養也.孟子曰: "浩然之氣,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又曰: "其氣也配義與道, 無是, 餒也." 顧今學者, 生丁險世, 死亡無日, 當以義理配養此氣, 成就得塞天地者, 毋致得欿然而餒, 期及乎尢翁, 無至乎東坡也.圃隱之死, 當在立昌之時, 誠有如先賢之云.其參佐命勳錄於放昌立瑤之時, 而與聞於禑昌非王氏之議, 尢涉可疑.然竊意當麗之季也, 權臣執命, 勢既莫遏.且禑昌及瑤俱是王氏子孫, 則無寧隱忍遷就, 以收後功.及至太祖應運, 則王氏已絕, 無復餘望, 故殺身而成仁歟? 然則圃翁猶未免於計功謀利, 有如盛喩者.然先賢之云、高明之問、淺陋之答, 蓋出於責備賢者, 求其盡善以資格致之一端, 豈有他哉?牧隱處義之失前待後, 鄙亦不敢貳於盛喩矣.然至於韓山伯事, 恐不可如此斷定.蓋此老此事, 爲未決之疑案久矣.一受一否, 互有證佐, 顧此謏寡, 何曾有超見? 但記得先師序重刊《牧陰集》有曰: "恭愍嘗率兩府禮佛, 而先生獨不拜.太祖使之仕, 不屈而死.史氏之謂侫佛改節, 豈可信之言乎? 尢翁作先生碑陰記, 痛辨其誣, 而門人有携貳之論.後來耘谷信史出, 而與陰記合, 則先生之所以爲先生, 不啻如披雲霧而覩青天矣."【止此】 蓋耘谷日記, 世所稱直筆, 而人之信之如壁經冢奴者, 先師據以爲證, 必有所以.果有受伯之事, 則其曰"使之仕, 不屈死", 史氏謂改節, 豈可信者? 何所當乎? 鄙則以爲尢翁辨之於耘記之先, 先師證之於耘記之後, 而芝湖、南塘、陶庵又皆未見耘記前說, 故曰不可以受伯斷之也.未知如何?《麗史提綱》按說曰: "《李穑傳》, 穑語人曰: '昔晋元帝入繼大統, 致堂論曰: 「元帝姓牛而冒續晉宗, 東晉群臣, 何以安之而不革耶? 必以爲胡羯交侵, 江左微弱, 若不憑依舊業, 安能係屬人心? 捨而創造, 難易絕矣.此亦承勢就事, 不得已而爲之者也.」今穑於立辛氏, 不敢有異議者, 亦此意也.'"【止此】 淺見以爲此則大非牧老之心也.其隱忍遷就於禑、昌、恭讓之際者, 亦意只如鄙論圃老, 但要不絕王氏子孫之心而已, 非有他意也, 不可執其偶引致堂論東晉事而論其心也.若使圃、牧明知禑、昌之爲辛氏, 而猶且如此, 則何以爲圃、牧哉? 是不可以不辨也.冶隱事, 鄙亦尋常未快.牛山所論, 孰能非之? 嘗見麗史曰: "吉再知麗將亡, 奉母南歸." 其於本朝徵召, 不能死抗而終赴者, 爲其老母在堂, 如謝疉山答程文海書歟? 如此則尚論者可有斟量者存矣.然其稱臣稱殿下者, 亦如疉山之稱大元皇帝同, 而有關於大義, 則終何以免後世之議哉?曾聞先帝謚高宗, 出於太極敎會議, 今承盛喩, 乃知其專出於彼人也.謚茍當其實, 毅宗之稱出自虜人, 而前賢無異辭.先帝之謚, 若當於實, 雖出於彼, 無不可書.但後世議謚, 多取意於前代, 故漢有創業之太祖, 而我朝亦有太祖, 宋有志存復讎之孝宗, 而我朝亦有孝宗.今高宗之稱, 果何意哉? 殷有中興之高宗, 而非先帝之實.唐有全盛之高宗, 而非先帝之實.惟宋高宗見逼金虜, 國勢危弱, 先帝之所遭似之.彼人之意, 意出於此也.然其實有大不然者.先帝有寧殉社稷之敎於乙巳之勒約, 密圖復國而竟遇戊午之害.雖其質柔運去, 不能有爲, 其志其行, 決非與稱臣金虜之趙構, 可同日語也.盛喩有所不忍書之者, 其亦以此歟.故臣遺民宜將有一副公議, 奉上當實之謚於非久矣.其間撰人文字者, 其稱先帝處, 固宜只稱先帝, 至於編史者, 則書每代廟號處, 誠難其稱.然無已, 則依漢後主對先帝立稱之例, 只姑書以先帝而俟之, 未知如何? 屋社後甲子, 依先賢書崇禎例, 書以隆熙幾年, 亦如何. 한……길다 《간재집 후편(艮齋集後篇)》 권3 〈여장재학(與張在學)〉애 보인다. 유원성이……것 북송(北宋) 시대의 직신(直臣) 유안세(劉安世)가 일찍이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보문각 대제(寶文閣待制), 추밀도승지(樞密都承旨) 등을 역임하면서 장돈(章惇), 채경(蔡京) 등 간신(姦臣)들을 신랄히 탄핵했던 결과, 그들의 미움을 사서 끝내 이리저리 유배되다가, 마침내 매주(梅州)로 이배(移配)되었다. 《宋史》 卷345 〈劉安世列傳〉 나는……아니다 묘지명에 보면, "또 묻기를 "근래의 관작은 어째서 받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군사를 원조할 때는 어찌하여 저지하였소." 하고 하니, 선생은 답하기를, "내가 내 뜻을 지키고 내가 우리 임금에게 고한 것이니 타국에서 알 바 아니오.〔又問比年官爵, 何以不受? 助兵時, 何以沮撓乎?' 答曰, '吾守吾志, 吾告吾君, 非他國所知也.〕"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卷182 〈석실김선생묘지명 병서(石室金先生墓誌銘 幷序)〉 항복을……없다 묘지명에 "노의 차사가 묻기를 '국왕이 항복할 때 유독 청국은 섬길 수 없다 하고 항복할 때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무슨 뜻이었소?' 하니, 답하기를 '내 늙고 병들었으므로 따를 수 없었소.'라고 하였다〔虜差問曰, '國王下城之時, 獨以爲淸國不可事, 不從下城, 是何意也?' 答曰, '吾老病, 不得從耳〕"라고 하였다. 회옹이……것 송 영종(宋寧宗) 때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재상 조여우(趙汝愚)를 축출하자 군소(群小)들이 날뛰므로 주희(朱熹)가 소장을 올려 극언하려 하였다. 이에 문인들이 안위를 걱정하여 극구 말렸지만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자, 채원정(蔡元定)이 점을 쳐서 결정하자고 청하였다. 그런데 점을 쳐 둔괘(遯卦)가 가인괘(家人卦)로 변하는 불길한 괘가 나오니 주희는 그 상소를 불태워 버리고 둔옹(遯翁)이라 자호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6 연보(年譜)》 우옹이……것 기사환국(己巳換局)과 관련된 것으로 뒷날의 경종(景宗)인 왕자 윤(昀)의 위호(位號)를 원자(元子)로 정하고 그의 생모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책봉한 것에 대하여 송시열을 비록한 서인들은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사건으로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사사(賜死)되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15年 2月 1日, 6月 3日〉 후명(後命) 귀양을 간 죄인에게 다시 사약(賜藥)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암이 사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암은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하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맹자는……했습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보인다. 공민왕이……아니다 《간재집(艮齋集)전편》 권16 〈목은선생문집중간서(牧隱先生文集重刊序)〉에 보인다. 벽경(壁經) 공자 구택의 벽 속에서 발견된 경전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30 〈예문지(藝文志)〉에 "한 무제(漢武帝) 말년에 노공왕(魯共王)이 집을 넓히려고 공자의 옛집을 헐다가 《고문상서(古文尙書)》 및 《예기(禮記)》·《논어(論語)》·《효경(孝經)》등 수십 편을 얻었는데, 모두 고자(古字)였다."라고 하였다. 총노(冢奴) 무덤 속에서 나온 종으로,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희(朱熹)가 《춘추(春秋)》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근거 없이 억측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춘추(春秋)》를 배우는 사람들은 견강부회가 너무 많다. 《후한서(後漢書)》 권10 〈오행지(五行志)〉 사부생(死復生)의 주석에 '한나라 말에 범명우(范明友)의 가노(家奴)의 무덤을 판 일이 있었는데 가노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범명우는 곽광(霍光)의 사위인데, 그 가노가 곽광 집안의 일과 황제를 폐위시키고 즉위시켰던 일을 이야기 한 것 중에 《한서(漢書)》의 기록과 부합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말이 실려 있다. 내가 예전에 《춘추(春秋)》를 배우는 사람에게 '지금 이처럼 견강부회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어느 날 땅속에서 공자의 가노가 나와 당시 공자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까 걱정될 뿐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83 〈춘추강령(春秋綱領)〉 사첩산(謝疉山)이……편지 사방득이 다판(茶坂)으로 가 우거(寓居)하면서 건양(建陽)의 역교(驛橋)에다 점집〔卜肆〕을 차려 놓고, 간판을 의재역괘(依齋易卦)라 하였는데, 어린아이와 천례(賤隷)도 그가 사 시랑(謝侍郎)인 줄 알았다. 【사방득이 일찍이 예부시랑(禮部侍郞)을 지냈다.】 그때 세조가 남방 사람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매우 급하게 구하자, 어사(御史) 정문해(程文海)와 승지(承旨) 유몽염(留夢炎)이 번갈아 소(疏)를 올려 사방득을 천거하였다. 그러나 사방득은 극력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서, 정문해에게 서찰을 보내어 말하기를, "옛날의 예(禮)를 상고해 보면, 자식이 부모의 상(喪)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의 명령이 3년 동안 그의 가문에 하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사람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저 사방득이 어버이의 상(喪)을 당하여 장례(葬禮)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상복(喪服)을 입은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예절과 법도를 어기고 집사(執事)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나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첩산집(叠山集)》 5권 〈첩산선생행실(叠山先生行實)〉 옥사(屋社) 멸망한 나라의 사직을 뜻한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천자의 대사(大社)는 지붕을 덮지 않아 서리ㆍ이슬ㆍ바람ㆍ비를 직접 맞게 하는데 이것은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까닭에 망한 나라의 사직에는 지붕을 만들어 하늘의 양기를 받지 못하게 한다.〔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 是故喪國之社屋之, 不受天陽也〕"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金聖九 丙寅 나라가 파괴된 것이 비록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다행히 우리 군주가 병이 없어서 신민(臣民)의 희망을 보존할 수 있고 광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승하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무어라 해야 하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즉시 서재 뒤의 이른바 망제봉(望帝峯)에 올라가서 벗들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였고, 성복(成服)한 날에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치 부모를 여윈 것 같았습니다. 고인(古人)의 지극한 정이 골수에 사무친 것을 진실로 느끼었고 실로 나라가 망한 깊은 원한이 더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데 그대로서는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이하로 대대로 국은을 입었고 선영감(先令監)이 나라를 바로잡아 회복하는 뜻을 품었다가 한을 품고 죽었으니, 그 통곡하는 심정은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다행히도 타고난 성품은 오래되어도 실추되지 않아 온 나라 백성들이 쓰러져 울면서 가슴을 치고, 심지어 천한 기생도 소복을 입고 어린 아이들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소식을 듣고는 독약을 먹고 일을 꾀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만 번 죽을 고비에서 하나의 생기가 되는 것이니, 하늘의 뜻은 또한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설사 세상에 큰일을 해낼 수는 없더라도 마땅히 힘써서 '의(義)' 자 하나를 가지고 후진들의 마음속에 퍼뜨려서 인륜을 부지하고 하늘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도를 도와야 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여주신 상제(祥祭)를 뒤로 물려서 행하는 절목은 삼가 보고서 잘 알았습니다. 그대의 고명함으로 지금 변례(變禮)의 대절에 대하여 널리 상고하고 정밀히 살펴 인정과 예법이 모두 완벽하기를 기약했으니, 식견이 부족한 제가 어찌 감히 더불어 논하겠습니까. 다만 그 중에 약간 타당치 않은 점이 있는데도 우러러 묻지 않는다면 실로 굽어 보여주신 훌륭한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뒤로 물려서 행함에 있어 능묘(陵廟)에서 제향을 올리지 않으면 사가에서도 감히 성대히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은 진실로 그대의 말씀과 같아서 관례와 혼례에 길흉이 서로 교섭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능묘에서 이미 제향을 했는데 사가에서 제사를 폐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황제를 왜가 낮추어 왕이 되었고, 왕의 예도 오히려 금지시키고 겨우 3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는 사대부의 예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어찌 이루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가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번 대상(大喪)에 어찌 황제의 예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만 황제의 예로써 우리 황제를 존중하는 것을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처럼 하는 것을 알 뿐 다른 것은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만약 우리 군주가 살아있는데 혹여 정례(正禮)를 사용하지 않아 기한보다 빨리 장례를 치르고 기한보다 빨리 졸곡을 행한다면 신하들의 집에서는 연제와 상제를 졸곡 후에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왜에게 압박을 받아서 기한보다 빨리 장례를 치르고 기한보다 빨리 졸곡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연제와 상제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신문을 보니, 인산(因山)은 5월 2일에 있고, 졸곡은 7월 2일에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기일보다 빨리 장례를 치른 자가 졸곡은 반드시 예월(禮月)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인하여 겨우 제후가 5개월 만에 졸곡하는 예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잘 모르겠으나, 선제를 황제로 칭한 이후에 상례와 관련된 모든 절목을 황제의 예를 순수히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까?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근거하면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인산 때 구우(九虞)54)를 지냈으니, 그것은 황제의 예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한을 넘긴 장례이니 5개월과 7개월의 구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 명헌태후(明憲太后)의 상에 대해서는 성복 날짜와 인산의 개월 수를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7개월의 제도를 행할 겨를이 없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차라리 조정에서 5개월 만에 인산을 행한 전례를 따라서 연제와 상제를 행하는 것은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번에 정한 인산, 우제, 졸곡 일자를 따라서 인산은 인산이고 우제는 우제이고 졸곡은 졸곡이라 하고서 연제와 상제를 행한다면 대단히 구차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어떤 사람이 《예기》 〈잡기(雜記)〉에 "대부는 3개월에 장사를 지내고 5개월 에 졸곡하며 제후는 5개월에 장사지내고 7개월에 졸곡한다."는 문구에 근거하여 천자는 마땅히 7개월에 장사지내고 9개월에 졸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는 이것에 대해 일찍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른 예서(禮書)와 지난 역사를 고증해보건대, 기한보다 빨리 장례를 치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례를 지낸 뒤에 즉시 우제를 지냈고 우제를 지낸 후에 즉시 졸곡을 했는데, 〈잡기〉의 설이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노주(老洲 오희상)는 "어떤 선배가 상제 당일에 술잔을 한 번 올린다는 의론을 하였는데, 내 견해로는 이것은 사가의 상례에서 제사를 폐한 그 날에 약간의 제수를 진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왜가 금한 것이 없고 이는 분명하게 금지하는 조목이 있으니, 비록 서운하다고 해도 다만 날짜를 미루어 거행하는 사유를 고하는 것이 옳다."55)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이 가장 타당하니 따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세상에 더 이상 금령의 시행이 없으니 굳이 일체의 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단지 감히 하지 못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차마하지 못할 것이 있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國破雖久, 尚幸吾君無恙, 可以保臣民之望, 可以藉興復之機, 孰知一曙龍馭遽賓天? 實爲之謂之何哉? 承報即時, 上齋後所稱望帝峯, 同諸友生北望慟哭, 成服日亦然, 如喪考妣.良覺古人至情, 通塡骨髓, 實添亡國深恨.如賤子者且如此, 而在足下念仙清以下, 世受國恩, 先令監志存匡復, 齎恨泉下, 其痛其哭, 又當如何哉? 惟幸天彜久而罔墜, 舉國含生顚倒號擗, 至於賤娼服素, 童穉泣血.又有聞報仰藥, 圖事至死者, 踵相接也.此爲萬死中一點生氣, 而天意亦非偶然.吾儕縱不能有爲於世, 要當勉將一箇義字, 布播後進心田中, 用助扶人紀奉天意之一道而已, 如何如何?俯示祥祭退行節目, 謹悉.以足下之高明, 今於變禮大節, 博考精覈, 期於情禮之俱盡, 顧此謏寡何敢與論? 但有些未穩于中者, 而不以仰質, 實負俯示盛意也.蓋退行練祥, 以陵廟廢享, 私家不敢盛祭者, 誠如盛喩, 而非有如冠昏之吉凶相涉也.陵廟已享, 而私家廢祭無義者, 非曰不然.但吾之帝, 彼降而爲王, 王禮猶禁, 而僅用士大夫三月葬禮, 則曷勝痛迫? 如使國家未亡, 則今番大喪, 其不純用帝禮乎? 吾但知以帝禮尊吾帝, 如國家未亡時而已, 不問其他可也, 未知如何?若使吾君在, 而或不用正禮, 有赴葬赴卒之舉, 則臣庶家練祥, 卒哭後可行也.惟其爲彼所壓而赴葬赴卒, 故不可因行練祥也.見新聞因山在五月初二日, 卒哭在七月初二日云.此因赴葬者卒哭必俟禮月之意, 而僅得爲諸侯之五月卒哭矣.但未知先帝稱帝後, 凡干喪禮純用帝禮乎? 抑未遑乎? 據《文獻備考》, 明聖皇后因山時, 九虞則知其用帝禮矣.然此是過期之葬, 則五月、七月之分, 不須言也.其後明憲太后之喪, 成服日數、因山月期無所考, 若的知朝家不遑七月之制, 無寧依朝家五月因山前例, 而行練祥可也.若依今番所定因山、虞卒日子, 而曰因山則因山, 虞卒則虞卒, 乃行練祥, 則大涉茍且, 未知如何?或有據《雜記》, 大夫三月而葬, 五月而卒哭, 諸侯五月而葬, 七月而卒哭之文, 謂天子當七月葬, 九月而卒哭, 高明於此, 曾如何看? 定考他禮書及往史, 除赴葬者外, 皆葬而即虞, 虞而即卒哭, 惟雜記說如此, 何也?老洲曰: "先輩有本祥日一獻之論, 愚見則此與私喪廢祭本日畧設有異.彼無所禁, 此則明有條禁, 雖缺然, 只告退行之由, 得正." 淺見以爲此說峻正可從.如謂今之世無復禁令之行, 不必用一切法, 則非惟有所不敢, 恐亦有所不忍者耳, 未知如何? 구우(九虞) 천자가 지내는 아홉 번의 우제(虞祭)를 말한다. 천자의 경우에는 아홉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9일마다 한 번 지내고, 제후는 일곱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7일마다 한 번 지내고, 대부는 다섯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5일마다 한 번 지내고, 사는 세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3일마다 한 번 지낸다. 어떤……옳다 《노주집(老洲集)》 권12 〈답박명벽(答朴命壁)〉에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金聖九 丙寅 근래에 저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상제(祥祭)를 뒤로 미루어 거행하는데 그 시기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제가 망령되게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다만 이미 의심이 있으면서 감히 스스로 도외시할 수 없었고, 제가 다시 그대 형제가 선영감(先令監)의 대사(大事)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사민(士民)의 표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또한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지만 더는 이치에 맞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일이 지났는데도 막막하게 답장이 없었으니, 아마 혹 저의 의론을 취하여 다시 의논할 일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그대의 견해가 이미 정해져서 더는 저의 설을 따질 것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여러 해를 함께 공부했던 것은 바로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상의하여 끝내 하나의 의견에 귀결시켜야 하고, 만약 하나의 의견에 귀결되지 않는다면 또한 각각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여 학문이 진보하고 이치가 밝아지는 날을 기다리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의리는 이미 상하로 관철되고, 이 몸의 심사(心事)도 또한 내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도 이 의리와 이 마음을 그렇지 않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속에서 정한 졸곡 후에 상제를 행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과 예법을 참작하여 우리 어버이에게 미안함이 없게 함으로써 인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월(禮月)56)에 졸곡한 후에 상제를 행한다고 말한 것은 순수하게 황제의 예를 사용하여 우리 군주를 폄하하는 것을 멀리 함으로써 의리를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완벽하고 어떤 것이 완벽하지 않은 지는 실제로 알 수 없으나, 다만 신하와 자식이 군주와 어버이의 변례(變禮)를 당함에 누군들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 집안의 일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영감께서는 평생 군신의 의리를 다한 것으로 천하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죽은 뒤에 상사(祥事)를 치를 때에 마침 군주의 상을 만났으니 더욱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박한 선비들이 길흉의 대사에 모두 예월에 졸곡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선사가 무오년(1918) 대상(大喪) 때에 이미 행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에 우러러 고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상을 당한 뒤 8일에 성복하는 것은 마땅히 《예기》 〈단궁(檀弓)〉에 "천자가 붕어한 지 7일에 도성 안의 남녀는 모두 상복을 입는다'57)고 한 문장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단궁〉에는 7일이라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8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58) 《예기》 〈왕제(王制)〉에 '천자는 7일 만에 빈소를 마련한다.'59)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궁〉의 소(疏)에 "천자는 7일 만에 빈소를 마련하니 빈소를 마련한 이후에는 사왕(嗣王)이 성복을 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성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 사람의 입장과 죽은 사람의 입장으로 계산한다면, '빈소를 마련한 이후'라고 했을 때의 '이후'는 마땅히 하루 뒤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 편지에서 저의 말은 다만 빈소를 마련한 다음날 성복한다는 것만 본 것입니다. 이는 아무개가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니 〈단궁〉편에서 7일이라고 한 것이 곧 오늘날 8일이다'라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제가 아무개의 증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던 것은 대충 생각하여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군주가 정례(正禮)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들이 비록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단상(短喪)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를 수 없으니, 고려 말의 명신이 따르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단상을 했는데 명신 홀로 국상을 3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옳은 것 같습니다.【명신의 성명을 잊었는데 이 일은 《문헌비고》에 실려 있습니다.】 이전 편지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합니다.〈단궁〉, 〈상대기〉, 〈상복사제〉 등편에 실려 있는 천자, 제후, 대부, 사의 상(喪), 염(殮), 빈(殯), 장(杖), 복(服)의 날짜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은 다음 날로 계산하고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것으로 따져보면, 일체 모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기〉에 "사(士)의 상은 2일째에 빈을 하고 3일째 아침에 주인이 지팡이를 짚는다.'는 문장이 있는데, '3일째 아침'은 바로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은 다음 날로 계산하면 4일째입니다. '2일째에 빈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바로 2일째입니다. 사 또한 지위가 있으니, 어찌 이제 막 죽었을 때로부터 2일만에 곧바로 빈을 하겠습니까? 또한 어찌 빈을 한 이후에 하루를 걸러서 성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문장은 마땅히 어떻게 보아야만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여기에 조종(祖宗)을 이은 대종자(大宗子)가 있다고 합시다. 그 고조를 이은 종자가 가난하여 집이 없기 때문에 대종자가 그 고조 이하 4대의 제수를 갖추어서 매번 시기(時忌)를 당할 때마다 대종손이 와서 주축(主祝)이 되는데, 조종을 이은 대종자가 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른 뒤 3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그 고조, 증조 2대의 시제(時祭)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마땅히 수제(受胙)60)만 폐지하고 행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제대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頃蒙不鄙, 詢及退行祥祭, 時期不量.寡陋妄有獻白者, 徒以既有所疑不敢自外, 而區區復欲賢執昆弟, 盡善於先令監大事, 幷令爲士民準則, 亦不敢自是, 而不復俟理到之敎也.迨茲七旬, 漠無覆誨, 豈以或取鄙論而無事乎更議? 抑以雅見既定, 不復校淺說? 吾人幾多年麗澤, 正爲此等處用, 要爛漫商確, 終歸于一, 如不歸一, 且各陳所見, 以待學進理明之日, 未晚也.此箇義理既貫徹上下, 此身心事亦表裹無間.竊想賢執不以此義此心爲不然也.蓋謂行祥於時定卒哭後者, 欲其參酌情禮, 無未安於吾親而盡乎仁也; 謂行之於禮月卒哭後者, 欲其純用帝禮, 遠貶嫌於吾君而盡乎義也.其孰爲盡孰未盡, 實不可知, 但臣子當君親間變禮, 孰不可以不愼? 至於尊家事, 有異乎人者.先令監平生, 以盡君臣之義名聞天下, 今於身後祥事, 適值君喪之日, 尢不容不加愼也.鄙近士子, 則吉凶大事, 皆以禮月卒哭爲斷, 似以先師戊午大喪已行之風攸及也.茲以仰告, 幸惟鑒裁.八日成服, 當以《檀弓》"天子崩七日, 國中男女服"之文爲據.《檀弓》曰七日, 而今以之爲八日之據者, 何也? 以生與來日故也.《王制》所謂"天子七日而殯"者, 死與往日故也.《檀弓》疏曰: "天子七日而殯, 殯後嗣王成服, 故民得成服." 蓋以生與死與計之, 則殯後之後, 當作後一日看.前書鄙說, 但看殯之翼日成服, 與某人生與來日,《檀弓》七日即今八日之云, 正脗合爲一也, 而鄙謂某人之證不襯貼, 此爲麤思所誤耳.君不用正禮, 臣庶雖不得不從, 然若如短喪等事, 則不可從, 麗末名臣有不從.時王短喪, 而獨行國恤三年喪者, 此似得之.【名臣忘其姓名, 事載《文獻備考》.】 前書未及言此, 故追質.凡《檀弓》、《喪大記》、《喪服四制》等篇所載天子、諸侯、大夫、士之喪、斂、殯、杖、服日子, 以"生與來日, 死與往日"計之, 則無不一切皆通.但《喪大記》有"士之喪, 二日而殯, 三日之朝, 主人杖"之文, "三日之朝", 固是"生與來日"之四日也."二日而殯", 計以"死與往日", 則正只是二日.士亦有位者, 焉有始死二日而卽殯者乎? 又焉有殯後間一日成服者乎? 此文當如何看可通乎?有繼祖之宗於此, 以其繼高祖之宗, 貧無家屋, 爲具其高祖以下四世祭饌, 每當時忌之時, 其宗孫來爲主祝, 及繼祖之宗遭親喪, 葬後三年內, 其高曾二代時祭, 或云當廢受胙而行之, 或云當全廢之.未知何者爲得, 幸誨破. 예월(禮月) 장례를 치르는 달을 뜻한다. 천자가……입는다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편에서는 "천자가 붕어하면 3일째에 천자의 후계자와 축관이 가장 먼저 상복을 입을 때 짚게 되는 지팡이를 짚는다. 그리고 5일째가 되면, 천자에게 소속된 대부와 사들이 모두 지팡이를 짚게 된다. 7일째가 되면 천자의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최복을 착용하게 된다〔天子崩三日, 祝先服, 五日, 官長服, 七日, 國中男女服〕"라고 했다. 산 사람은……때문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산 사람은 죽은 다음 날로 따지고 죽은 사람은 그날로 따진다[生與來日死與往日]"라고 하였다. 상례에서 산 사람에 해당하는 성복 등의 일은 죽은 다음날부터 따져서 행하고, 죽은 사람에 해당하는 염(殮) 등의 일은 죽은 그 날부터 셈한다. 이는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지극한 마음에서 하루라도 날짜를 아끼려는 뜻이다. 〈왕제〉……마련한다는 것 《예기(禮記)》 〈왕제(王制)〉편에서는 "천자는 7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7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 제후는 5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5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 대부·사·서인은 3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3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天子七日而殯, 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大夫士庶人三日而殯, 三月而葬〕"라고 했다. 수제(受胙) 제례가 끝난 후 제관이 제물 일부를 집사(執事)로부터 받아 맛보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고 나서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金聖九 丙寅 4월에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7월 3일에 비로소 받았으니, 저를 끝내 멀리 버리지 않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6월 보름쯤에 드린 두 번째 편지는 그 날짜를 계산해볼 때 마땅히 그대의 답장보다 며칠 앞서 도착했을 것 같은데 그대가 보낸 편지에서는 그 편지를 보았다는 말씀이 없으니, 아마 근래의 우체부가 진나라의 은공(殷公, 殷羨)을 배웠기 때문61)인 듯합니다. 이 편지에서 이미 제가 진심을 바친다는 뜻과 순수하게 제왕의 예를 쓴다는 의리를 토로하였고, 이전 편지에서 미진하거나 미안한 곳도 대략이나마 다시 진술하여 질문 드렸으니, 이것을 보면 거의 저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만약 끝내 중도에 사라진다면 대단히 애석할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저의 족형인 김익술이 당신 댁으로부터 와서 지산(志山, 金福漢) 영감의 상사(祥事, 大祥)는 7월 초 정사일에 거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다만 선친 영감이 평소에 군신의 의리를 다한 몸으로서 죽은 뒤에 군신의 예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굽어 저에게 물은 일로 인하여 그대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은 것이니, 감히 대항하며 의논함으로써 이기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할 때 이미 그 상사를 지냈다면 굳이 다시 이 말을 일삼아 훗날에 결국 둘 모두에게 무익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편지에서 이른바 '강론할 즈음에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살피지 않으면 이것은 사심이고, 스스로 자세히 궁구하지 않고 구차하게 상대방에게 승낙하면 역시 공리가 아니니, 한 점의 사심도 없이 안정된 마음으로 서서히 살피고 피아를 공평히 해야만 오직 옳은 것을 옳다 여길 수 있다'는 말은 물아를 비교하지 않고 다만 의리를 구하는 훌륭한 뜻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감복하게 합니다. 만약 결국 의심을 놓아두고 질문하지 않으면 진실로 도외시하여 정성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시 대략 거론하여 가르침을 구하니, 잘 살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보내신 편지에서는 "능묘에서 제향을 하여 사가에서 제사를 멈추고 시일을 미루어 2개월 후에 이른다면, 이것은 아마도 의리에 따라 새로 만든 예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천자는 7개월 만에 장사지낸다는 것은 예경에 보이고, 장사지내고 졸곡 한 이후에 크고 작은 제사를 행한다고 한 것은 국전에 보입니다. 예경과 국전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 어찌 의리에 따라 새로 만든 예가 되겠습니까? 대단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굳이 5개월과 7개월을 말할 필요는 없으니 능묘에서 제향을 행했다면 신하와 민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평순하여 미안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강제로 3개월이나 혹은 1개월 뒤에 졸곡을 하라고 했을 때, 능묘에 제향을 했다면 또한 마땅히 '능묘에서 이미 제향을 했으니, 굳이 1개월과 3개월을 말할 필요가 없고 신하와 민가에서는 연제와 상제를 행하더라도 미안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오히려 미안함이 없다 한다면 제가 어찌 감히 다시 말하겠습니까?편지에서는 "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혐의가 있어 그대로 연제와 상제를 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장과 부졸을 말할 필요가 없고. 비록 예를 갖추어 장례와 졸곡을 하는 것이 오로지 저쪽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도 꺼릴 것이 없지 않다."고 했는데, 이 또한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쪽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겸연쩍다 말한 것은 그들이 47일장과 105일 졸곡을 강제로 명함으로써【지금은 비록 3개월 장과 5개월의 졸곡을 말하더라도 사실은 47일과 105일입니다.】 우리 군주를 폄하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7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고 아홉 차례의 우제를 한 이후에 졸곡을 하여 제왕의 예를 순수하게 사용하기를 한결같이 우리가 우리 군주를 존중하는 것처럼 한다면, 어찌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으로 그것을 어기고 반드시 9개월 만에 장사지내는 것을 기간으로 삼고 우제를 11번 지낸 이후에 졸곡을 하여 예경에도 없는 내용으로 존중을 표한 이후에야 저들을 따른다는 혐의가 없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반드시 간옹(전우)이 사적으로 장례와 졸곡의 날짜를 배격한 것처럼 한 연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천자가 7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고 우제를 아홉 번 한 이후에 졸곡을 하는 것은 성인이 만든 예경의 상례입니다. 선사가 무오년의 대상에서 다음해의 늦여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예경에 근거하여 우리 천자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니, 어찌 사적으로 배격했다고 말하며, 어찌 타당하지 못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간옹이 행한 것이 마음에 불안하다면 반드시 저 사람이 명령한 것을 공정하다 여겨 마음이 편안하다 여기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보낸 편지에서는 제 편지에서 '차라리 조정의 5개월이라는 전례에 따르는 것만 못하며, 만약 이번에 정한 것을 따르면 크게 구차하게 된다'는 설에 대해서, 저들이 정한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이르고, 조정의 전례를 따르는 것은 왕통(王通)의 심적론(心跡論)62)에 가깝다 하고, 또 구차하게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제가 아직 견해가 철저하지 못하고 의론이 확실하지 못한 것으로, 단단한 제1등의 도리로써 다른 사람에게 고하지 못하여 그대의 꾸짖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대는 오래도록 상사(祥事)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반드시 저들이 정한 졸곡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효성스런 생각을 안타깝게 여겨 '기왕에 5개월을 사용하여서 졸곡을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조정의 전례를 따라서 쓰고 이번에 정한 것을 따라 써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무녕(無寧, 차라리)'이라는 두 글자는 이미 '지극히 타당하다'는 뜻이 아니니, 구차하게 다른 사람을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실상에 맞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행동은 저기 가서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행적이 같지 않은 것은 이미 유자의 일이 아니니, 제가 비록 못났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이런 내용을 당신에게 교시하겠습니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리로 말한다면'이라는 부분으로부터 '구차하게 잠시 경황이 없을 때 하는 예를 따를 수 없다'라는 부분에 이르는 말씀이 바로 이른바 제1등의 지당한 도리이니, 삼가 승복합니다.보내 온 편지에서 "간옹은 저들이 인산을 정하고 하관을 하는 때에 과연 망곡의 예를 했는가? 했다면 저들이 정한 장례를 인정한 것이고 행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인정과 예법의 결여가 무엇이 이것보다 심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불현 듯 말한 것입니다. 성복과 졸곡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니, 우리의 도로 본다면 다만 타당함만 구할 뿐입니다. 하관의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관하여 땅으로 들어갔다면 천리의 관점으로나 인정의 관점으로나 어떻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번의 통곡은 더욱 심한 측면이 있으니, 그것은 예월(禮月)에 미치지 못하고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리는 분명해서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날에 망곡한 것을 가지고 저들이 정한 장례를 인정했다고 여기니, 그대의 밝은 견해가 잠시 흐려져 이 지경에 이르렀을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초상이 났는데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여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제도를 강행했다면 통곡하며 울부짖고 가슴을 치면서 죽고자 해도 죽을 곳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태연히 통곡하지 않으면서 나는 저들이 우리 부친을 장례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답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七月初三日, 始拜所答四月惡札, 深感不終遐之惠, 而六月望間所呈再書, 計其日, 應逮惠覆前幾多日, 而示中無見書之敎, 豈近日郵吏, 學得晉之殷公耶? 是書也既暴區區效忠之意, 純用帝禮之義, 前書中未盡未安者, 亦畧更陳奉質, 觀此, 庶可悉賤子意見.此若終歸浮沈, 則殊可惜也.既而鄙族兄翊述氏, 從仙庄來言 志山令監祥事, 以七月初丁巳行云.蓋鄙之初度縷縷, 只恐以先令監平日, 盡君臣之義之身, 身後之有未盡君臣之禮者, 故因俯詢之及, 而不憚煩聒, 非敢與抗論求勝也.竊自以爲既已過祥, 則不必復事此言, 以求後時無益之歸一也.近偶更諦觀, 示中所謂講論之際, 自有己見, 不察人言, 是私心, 自不細究, 茍相然諾, 亦非公理.無一點間氣, 平心徐察, 公彼我, 惟是是之之語, 其不校物我, 但求義理之盛意, 令人感服.若遂置疑而不質, 實爲自外而不誠, 故茲復畧舉求敎, 幸惟清鑑卒惠.來書曰: "陵廟有享而私家廢祭, 遷延至于二箇月, 則恐涉義起." 蓋天子七月而葬, 見於禮經, 葬而卒哭後, 行大中小祀, 著於國典, 禮經․國典之明據, 胡爲義起? 深所未喩也.又曰: "不須說五月七月, 陵廟有享, 則臣庶家祭之, 平順無未安." 假使彼人勒令三月或一月而卒哭, 而陵廟有享, 則亦當曰陵廟既有享, 不須說一月三月, 臣庶家練祥行之, 無未安乎? 此而猶曰無未安, 則鄙何敢復言?來書曰: "從彼之令有嫌, 不可因行練祥, 則莫須說赴葬赴卒, 雖備禮葬卒, 此專出於彼人, 亦不無嫌, 此又不省所喩也.嫌於從彼之令云者, 正以其勒令四十七日葬百五日卒哭,【今雖曰, 三月葬, 五月卒哭, 其實四十七日百五日.】 而貶壓吾君故也.若七月而葬, 九虞後卒哭, 純用帝禮, 一如吾之所以尊吾君者, 則何必以出於彼而違之, 必如九月而爲葬期, 十一虞後卒哭, 加尊以禮經所無者, 然後乃無從彼之嫌乎? 又曰: "必如艮翁之私排葬卒之日, 然後乃安於心乎?" 此又不然.天子七月而葬, 九虞後卒哭, 聖人禮經常典也.先師於戊午大喪, 用翼年季夏者, 正所以據禮經, 而尊吾天子也, 何可謂私排? 何可謂不安乎? 若有人曰: "以艮翁所行而不安於心, 則必以彼人所令爲公定, 而安於心乎?" 則將何以答之?來書以鄙書無寧依朝家五月前例, 若依今番所定, 大涉茍且之說, 謂用彼定之制, 而云依朝家前例者, 近於王通心跡之論, 又謂未免茍且徇人, 此亦賤子未能見徹論確, 不以斷斷第一等道理告人, 而以來高明之誚也.蓋高明以久停祥事爲未安, 而必欲用彼定卒哭, 故區區憫其孝思, 而曰既欲用五月而卒哭, 則無寧依朝家前例而用之, 不可遵今番所定而用之云尒, 無寧二字, 已非至當之意, 則其謂茍且徇人, 誠著題, 而謂之心於此而迹於彼則未也.心跡不同, 已非儒者事, 鄙雖無狀, 安敢以此敎高明也? 來書自以執事所執之義言之, 至不可茍從一時未遑之禮也, 正所謂第一等至當道理者, 敬服敬服.來書曰: "艮翁於彼定因山下玄宮時, 果行望哭禮耶? 行之則許彼之卜葬, 不行而留俟, 情禮之缺, 孰甚於此?" 此殆高明不思而遽發也.成服卒哭, 自我行之, 在我之道, 只求其當而已.至於下玄宮, 非我力之所能, 如何? 然玄宮入地, 其在天理․人情, 安得不痛哭? 况此痛也, 尢有甚焉, 爲其不及禮月, 而爲彼所迫也.此義昭然, 不難知也.今乃以此日望哭, 爲許彼卜葬, 不圖明見之乍蔽至此也.且道人家有喪, 爲彼所迫, 強行二十四時埋葬之制, 將痛哭號擗, 欲死無地乎? 抑將恬然不哭, 而曰吾不許彼之葬吾親, 故不哭也乎? 願下一轉語. 우체부……때문 인편에 부친 편지가 도중에 사라졌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은선(殷羨)이 예장군(豫章郡)의 태수(太守)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즈음에 사람들이 100여 통의 편지를 주면서 경성에 전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석두(石頭)까지 와서 모조리 물속에 던져 놓고는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떠오를 것은 떠올라라. 내가 우편배달부 노릇을 할 수는 없다.〔沈者自沈, 浮者自浮, 殷洪喬不能作致書郵〕" 하였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임탄(任誕)〉 왕통(王通)의 심적론(心跡論) 수나라의 학자인 왕통이 동상(董常)에게 "마음과 행적이 다른지 오래되었다.[心迹之判久矣.]"라고 말한 것으로, 왕통의 저서인 《중설(中說)》 권5 〈문역(問易)〉에 보인다. 이 주장은 정이(程頤)에게 난설(亂說)로 배척되었는바, 정이의 말은 《근사록(近思錄)》 권13 〈변이단(辨異端)〉에 보인다. 왕통(584~617)은 수나라의 학자로 자는 중엄(仲淹), 시호는 문중자(文中子)로 당나라의 천재시인 왕발(王勃)의 조부이다. 문제(文帝) 인수(仁壽) 연간에 장안(長安)에 와서 태평십책(太平十策)을 상주했는데, 채택되지 않자 하분(河汾) 일대로 돌아와 제자를 가르쳐 설수(薛收)와 방교(房喬), 이정(李靖), 위징(魏徵), 방현령(房玄齡) 등 1천 명이나 되는 제자를 길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윤일원홍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吳允一 源弘 ○丁丑 병을 다스리는 것과 학문을 하는 것에는 본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병을 들어보니 심동(心動) 증상이 있습니다.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마음이 흔들리면 만병이 모두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면 만병이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마음에 치우친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을 수 없다."88)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마음이 바른 뒤에 몸이 닦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흔들림과 치우침에는 기질로 인한 것과 사심으로 인한 것의 차이가 있고, 고요함과 바름에는 생명을 위한 것과 도를 위한 것의 다름이 있지만, 인연에 따라 편안히 대처하고 일을 만났을 때 이치대로 대응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어떤 일도 없게 하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선 먼저 병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세간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영광되거나 치욕스럽거나 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모두 그대로 보아서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른바 인연에 따라 편안히 대처한다는 것이니, 이에 마음은 바름을 얻어서 병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학문하는 데로 옮겨서 눈앞의 화나거나 두렵거나 좋아하거나 근심할 만한 것으로서 내 마음을 치우치게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오직 당연한 법칙을 따르면서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른바 일을 만났을 때 이치대로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에 마음이 그 바름을 얻게 됩니다. 몸이 수양되고 학문이 이루어지고 도가 높아지는 것은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병은 학문에 대해 서로 방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혹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존왕고(尊王考)의 성함은 돌아와서 《동문록(同門錄)》에서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으니, 아마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한스러워하실 겁니다. 비록 그렇지만 공자의 제자 3000명 가운데 70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논어》와 《공자가어》에 보이지 않고, 맹자를 따르는 사람은 수백 명인데 《맹자》 7편에 기재된 사람은 몇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대가 덕을 이루고 이름을 드날려 부친과 조부를 빛낸다면 존왕고께서 간옹(艮翁)의 문인임이 《동문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연원과 가정교육을 말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治病與爲學, 元無二法.聞高明之病, 證在心動.醫書云: "心動則萬病俱生, 心靜則萬病俱消."《大學》云: "心有所則不得其正." 又云: "心正而後身修." 雖動與有所有因氣因私之異, 靜與正有爲生爲道之殊, 若其隨緣安處, 當事順理, 使方寸之內瀅然無物, 則一也.今且先從治病起見, 見世間事.若得若失, 若榮若辱, 凡可以動吾心者, 皆作如是觀, 而我無與焉, 則是所謂隨緣安處, 於是乎心得其正, 而病自消失矣.將此法移於爲學, 而見目前可忿可恐, 可好可憂, 凡足以有所於吾心者, 惟當然之則是循, 而我無與焉, 則是所謂當事順理, 而心得其正矣.身修學成道尊, 即此而在耳.然則病之於學, 非惟不足以相妨, 反或可以相資於治心, 未知雅意以爲然否?尊王考姓銜, 歸考《同門錄》無見, 想聞之可恨也.雖然, 孔徒三千, 外七十子而不在二語, 孟子從者數百, 而載七篇書者, 無幾人焉.茍高明成德流芳, 以顯父祖, 則尊王考之爲艮翁門人, 不以不錄不誦其淵源詩禮矣.是可自勉者耳.願以此加意焉. 마음속에……없다 《대학(大學)》 전(傳) 7장에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룸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분치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공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호요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우환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心)有所忿懥,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윤일에게 답함 임오년(1942) 答吳允一 壬午 말씀하신 이기설(理氣說)은 대략 가까우나 또한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리는 사람이 말미암아 생기는 본원이고, 기는 사람이 얻어서 이루는 형질이다.[理者, 人之所由以生之本源; 氣者, 人之所得以成之形質]"라고 하였는데, 이 두 구절을 "리는 사람이 품부 받아 성(性)을 삼는 것이고, 기는 사람이 얻어서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理者, 人之所稟而爲性; 氣者, 人之所得以成形]"라고 고친다면 맞을 듯합니다. "심성(心性)과 이기(理氣)는 급하게 살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허공을 내달리고 고원한 것을 힘써서 단지 경쟁의 소재로 삼기만 하고 눈앞의 소당연(所當然)92)을 버린다면 단지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폐가 되니 비록 빼버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행(知行)의 순서와 극치로 말한다면 반드시 그 소이연(所以然)93)을 깊이 알아야만 그 소당연을 돈독히 믿을 수 있으니, 급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문답을 하지 않으면 강론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질문한 자가 애당초 애타게 알고자 하는 감정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대답한 자도 또한 되는대로 대충 응답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바탕의 심심풀이에 불과할 것이니, 어찌 대단히 가소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심기(心氣)의 기(氣)는 지통지정(至通至精)하여 이(理)와 틈이 없다."고 하였는데, 말한 것이 너무 높아서 '신(神)' 자의 자리를 침범했으니, 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다만 '허령하고 어둡지 않다.[虛靈不昧]'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지통지정'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중리를 갖추고 있다.[具衆理]'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이와 틈이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94) 원기(元氣)는 유기(游氣)의 근본이고, 유기는 원기의 말단이니, 애당초 두 가지 기가 아닙니다. 천지에 이미 원기와 유기가 있다면 사람만 유독 원기와 유기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심기의 허령한 것은 마땅히 어떤 기에 속해야 한다는 것은 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숙부와 선생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절하는 예절의 선후는, 만약 선생이 군부(君父)와 일체가 되는 완전한 스승으로서 마땅히 머리를 숙여 재배해야 할 분이라면 선생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합니다.부친의 대상(大祥)을 지낸 뒤 담제(禫祭)를 행하기 전에는 조부의 길제(吉祭)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부친의 길제를 행하고 조부의 신주를 고쳐 쓰면 조부의 길제는 저절로 그 속에 있게 됩니다.조부 상에 승중(承重)95)한 자가 후상(後喪)에 구애를 받아서 길제인 담제를 행할 수 없다면, 그 제부(諸父 백부와 숙부)가 길제인 담제를 지내는 달에 묘소에서 변제(變除 상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거상(居喪)을 마침)의 절차를 거행하되, 굳이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허위(虛位)라는 말은 신주와 지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자는 있어야 하고 휘장과 병풍 등도 마땅히 설치해야 합니다.상사(喪事)는 모두 존자(尊者)가 주관합니다. 때문에 부친이 살아 계시고 모친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모친상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처의 상을 주관합니다. 모친이 부친보다 비록 하루라도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모친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친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처의 상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에 모친의 상이 하루 뒤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삼년상을 치르는 것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친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자식이 모친상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所喩理氣說, 大槩近之, 亦有未穩."理者, 人之所由以生之本源; 氣者, 人之所得以成之形質"二句, 若改之曰"理者, 人之所稟而爲性; 氣者, 人之所得以成形", 則似得之耳.至於"心性理氣, 爲不急之察"之云, 自其騁空騖遠, 只資爭競而撇卻目下所當然, 則非惟不及, 反爲弊病, 雖闕之可也.自其知行次第極致而言, 則必深知其所以然, 後能篤信其所當然, 其不可以爲急乎? 若曰舍此等問答, 無可講論而已, 則是問之者初非憤悱之感, 答之者又出汗漫之應, 不過只作一場破寂之需而止, 豈非可笑之甚者耶?"心氣之氣, 是至通至精, 與理無間"之喩, 說得太高, 侵入"神"字部位, 此爲未穩.只可曰"虛靈不昧", 而不必曰"至通至精"; 只可曰"具衆理", 而不必曰"與理無間"也.元氣, 游氣之本; 游氣, 元氣之末, 初非二氣.天地既有元氣游氣, 則人獨無元氣游氣乎? 然則心氣之虛靈者, 當屬何氣, 自可知矣.叔父與先生同坐時, 拜禮先後, 若先生與君父一體之純師, 而當行稽首再拜者, 則當先先生.父祥後禫前, 不可行祖父吉祭.其後行父吉祭, 而改題祖主, 則祖吉祭, 自在其中.祖喪承重者, 拘於後喪, 不得行禫吉, 則其諸父當禫吉之月, 行變除之節於墓所, 不必設虛位行之恐得.虛位云者, 無神主與紙榜之謂也.椅子則有之, 幃屏之屬, 亦當設.凡喪事, 尊者主之, 故父在母沒, 則子不得主母喪, 而夫主妻喪矣, 母先父沒, 雖一日之間, 服母以期者, 母沒時父尚在, 而爲其妻喪主故也.父沒後母喪, 雖一日之閒, 必伸三年者, 母喪時父不在, 而子得以主母喪故也. 소당연(所當然) 소당연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 충(忠)ㆍ효(孝)나 오륜(五倫) 등의 인륜(人倫)을 말한다. 소이연(所以然) 소이연은 소당연이 나오게 되는 소이(所以)인 원리(原理)로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의 오성(五性)과 태극(太極)ㆍ천도(天道) 등을 이른다. 다만……없습니다 《대학장구》 경 1장의 주에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서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고 하였다. 승중(承重) 상제(喪祭)나 종묘의 중요한 책임을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전수받았다는 뜻으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전중(傳重)이라 하고, 손자의 입장에서는 승중이라고 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성부제봉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羅性夫濟奉 ○乙丑 지난번에 외람되이 방문해주시고, 이윽고 또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바빠서 답장을 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저의 허물을 추궁하고 있었는데, 어찌 넓은 도량으로 더욱 정성스럽게 재차 편지를 보내올 줄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는 이미 남의 허물을 따지지 않는 하나의 일100)로서 안자(顔子)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에 절반은 넘었다고 할 것이니, 대단히 흠복하는 바입니다. 그대의 종질 익부(益夫)가 크게 진보한 것은 본래 그의 타고난 자질이 훌륭하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이니, 졸렬한 제가 무슨 관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뜻밖의 칭찬을 받으니 더욱 부끄러워 땀이 납니다. '더욱 자세히 가르쳐달라.'는 말씀은, 제가 비록 합당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찌 감히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자신에게 덕이 있어 따르는 이웃이 있게 되는 것101)과 서로 상대의 장점을 보면서 선하게 되는 것102)은 강학(講學)하는 사람의 큰 복입니다. 그대와 익부는 친척 중의 금란지교이고 한 집안 내의 정신적 교유 관계입니다. 이웃 중에 누가 이보다 가깝겠으며, 서로 관찰하는데 누가 이보다 친밀하겠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권면하여 아름다움이 서로 나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나씨 집안의 두 현명한 사람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다면 집을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스승이 있을 것이니, 어찌 굳이 제가 익부를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근래에 들으니, 서패(書旆)를 스스로 부여잡고 노력하여 더욱 착실하게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의 이른바 "널리 배워 일정한 곳이 없다."103)는 것입니다. 대붕(大鵬)의 날개가 바람을 쳐 일으켜 하늘에 이르는 격이니, 어찌 부럽고 축하하는 마음을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우리들의 관계가 비록 소원하고 새로 교유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과도하게 높이고 절절하게 사양하여 고인의 덕으로 사랑하는 기풍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저와 그대는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선대 인척의 정의(情誼)가 간절했으니 한 번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겉만 꾸미는 일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선생 장자(先生長者)에게서 학문의 대강을 들었는데, '자신에게 덕을 축적하고 싶으면 원대한 뜻을 세우고 바르고 정확한 길을 달려서 윤상(倫常)의 도를 강구하여 밝히고 성경(誠敬)의 공효를 체험하여 인의(仁義)의 집에 귀숙해야 한다. 사리(事理)를 발명하고자 한다면 성명(性命)의 근원을 궁구하여 꿰뚫고 경전의 깊은 뜻을 융합하여 이해하고 예절의 상변(常變)을 종합하고 분석하며 지난 역사의 득실을 저울질하여 문장으로 총괄하여 드러내야 한다. 세상일에 응대하고자 한다면 정학(正學)을 숭상하여 사설(邪說)을 물리치며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러가게 하며 왕도(王道)를 숭상하고 패공(覇功)을 쫓아내며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한심하지만 뜻한 바는 이것뿐이고 힘쓰는 바도 이것뿐인데, 자질이 이미 아름답지 못하고 실천 또한 힘이 없이 어느덧 40세에 이르렀습니다.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 하나도 얻은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말하고 응대하는 것이 장래에 소문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매 스스로 서글퍼져 한밤중에도 서성이게 됩니다. 그대는 순후하고 훌륭한 자질로 젊은 나이에 시작하여 날마다 소문이 나니, 제가 고한 말들은 틀림없이 이미 보았던 소릉(昭陵)104)일 것입니다. 그대는 하루에 천리를 가는 천리마이니 다시 어찌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극한 도는 깨우치기 어려운데 세월은 쉬이 흘러가 버리니, 이는 옛 사람들이 탄식했던 바입니다. 저의 오늘날 모습은 흡사 퇴락한 곤궁한 집모양이지만 옛날 젊었을 때의 장렬한 뜻을 간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수레를 전복시킨 자가 뒤따르는 수레가 잘 몬다는 이유로 길이 험하고 좁은 상황을 알려주지 않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대에 대해서도 이와 같습니다. 대낮의 등불이라고 치부하여 버리지 않기를 바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생각건대, 오늘날 상황은 금수의 발자국105)이 사람을 핍박하고 오랑캐 소리106)가 요란하여, 윤리를 초개처럼 여기고 경전을 독처럼 여기며 예의를 거름처럼 여기니, 공자를 외우며 본받는 자가 구덩이 속의 귀신이 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배포가 연약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풍조(風潮)에 흔들려 심지어 선비의 의관을 찢어버리고 달려가는 자가 도도히 흘러넘쳐서 서로 빠져들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광경입니까. 아, 태산이 그 앞에서 압도하고 맹호가 그 뒤에서 이를 갈며, 큰 칼이 그 머리를 자르고 긴 창이 그 가슴을 후비더라도 그 눈을 부릅뜬 채 꿈쩍하지 않으며, 정신이 흔들리지 않은 채 더욱 굳센 자는 어떠한 기백이며 어떠한 절개입니까.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는 강자(强者)와 위무(威武)에 굴복하지 않는 대장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한 이것을 그대에게 깊이 바라니, 용기야말로 진실로 사학(斯學)을 제대로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이고, 더욱 오늘날의 시의(時義)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심신을 다 바쳐 장차 끊어지려는 한 가닥 줄을 붙든다면 훗날에 저승에서 우리 공자를 배알할 때 그대가 어찌 다른 사람보다 크게 뒤지겠습니까. 前垂左顧, 既又致書懇摯, 忽卒未暇詳報.方且追咎, 何圖洪量再書愈款? 卽此已是不校之一事, 而其於希顏也, 思過半矣, 欽服滿萬.令從姪益夫長進, 自是渠稟質之美, 工程之勤, 拙者何與焉? 而承此不虞之譽, 尢切郝汗.益加諄誨之喩, 顧雖非人, 豈敢有他? 但德隣之有從, 相觀之有善, 講學家洪福, 而高明之於益夫, 乃花樹中金蘭, 一室內神交, 隣孰近焉? 觀孰親焉? 交修胥勖, 匹美齊休, 使人稱願羅氏之二賢也.即是不出家, 而餘師在矣, 豈必待區區之益益夫也? 近聞書旆自扶而牟, 滋益慥慥, 此正古所謂博學無方者, 大鳥之翼, 其搏風而戾天, 豈勝艷且賀也? 第念吾人相與, 雖疏遠新交, 固不當尚詡詡而遜切切, 有乖古人德愛之風, 而況鄙人於高明鄉井之居邇也? 先姻之誼切也, 不一披陳肝膈, 而邊幅之是修, 吾則不能也.竊嘗聞學問之槩於先生長者.欲其畜德于己也, 則立遠大之志, 趨正的之路, 講明乎倫常之道, 體驗乎誠敬之功, 而歸宿乎仁義之府是已.欲其發明乎理事也, 則究貫性命之源, 融會經傳之奧, 綜櫛禮節之常變, 鑑衡往史之得失, 總著之以文章者是已.欲其酬酢乎世務也, 則崇正學而斥邪說, 進君子而退小人, 尚王道而黜伯功, 尊中華而攘夷狄者是已.顧雖無似, 所志者是已, 所勉者是已, 而質既不美, 行又不力, 居然輥到強年.而回顧胸中, 空空無一得, 安敢望所發所酬之足聞於將來也? 撫躳自悼, 中宵繞壁.高明以淳茂之質, 妙年發軔, 日有所聞, 其於陋拙所告, 應是已見之昭陵, 一日之千里, 更何多囑? 惟是至道難聞, 歲月易失, 古人之所慨歎者也, 而此漢今日之竆廬頹落, 未始非昔日之青春壯志也.夫覆車乎前者, 不以後車之善御而不告以險隘, 鄙於高明亦猶是也.幸勿以晝燈而棄之, 如何? 抑又念今之日, 獸蹄逼鴂舌咻, 土苴倫常, 鴆毒經籍, 糞壤禮義, 誦法孔子者, 其不爲坑中鬼幸矣.故弱腸軟腳, 被風潮所蕩, 至有毀冠裂裳而走之者, 浸浸滔滔, 載胥及溺, 此何景光? 噫, 泰山壓其前, 猛虎齧其後, 大劒長槍截其頭而穴其胷, 瞠其目而不瞬, 神不奪而愈厲者, 何等氣魄? 何等志節? 強者之至死不變, 丈夫之威武不屈, 非其人耶? 吾又以此深望於高明, 蓋以勇固爲斯學之成終, 而尢以目下時義然也.鞠躬盡瘁, 扶將絕之一線, 歸拜吾夫子於他日, 高明豈多讓乎哉? 남의……일 증자(曾子)가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물으며, 학식이 많으면서도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어도 없는 듯이 하며, 가득차도 빈 듯이 하며,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는 자가 있어도 따지지 않는 것을, 예전에 내 친구[顔回]가 그렇게 했었다.〔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 吾友嘗從事於斯矣〕" 하였다. 《논어(論語)》 〈태백(泰伯)〉 자신에게……것 《논어》〈이인(里仁)〉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 하였다 서로……것 《예기》〈학기(學記)〉에 "절차를 뛰어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손이라 하고, 학자들끼리 서로 장점을 보고 배워 선해지게 하는 것을 마라 한다.〔不陵節而施之謂孫 相觀而善之謂摩〕" 하였다. 널리……없다 《예기》〈내칙(內則)〉에 "널리 배워 일정한 곳이 없으며, 친구에게 공손히 하되 그의 뜻을 살핀다.〔博學無方, 孫友視志.〕"라고 한 것을 두고 말한다. 이미……소릉(昭陵) 진즉부터 알고 있다는 뜻이다. '소릉'은 당태종의 비 문덕황후(文德皇后)의 능이다. 태종은 황후를 장사 지낸 뒤에 황후가 그리워 후원에다 망루를 세우고 자주 올라가 바라보았다. 한번은 위징(魏徵)과 함께 올라가서 소릉을 가리키며 보라고 하였는데, 위징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었다. 당 태종이 저기에 있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제야 위징이 "신은 폐하께서 헌릉(獻陵, 태종 모친의 능)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릉은 신이 진작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구당서(舊唐書)》 권71 〈위징열전(魏徵列傳)〉 금수의 발자국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요 임금의 시대에 세상이 아직 평정되지가 않았는데, 홍수가 무질서하게 흘러 온 세상에 넘쳐흘렀다.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짐승들이 번식하였으며 오곡이 자라지 않고 짐승들이 사람들을 핍박하였다. 길짐승 발자국과 새 발자국이 나라 안에 가득하였다.〔當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 氾濫於天下 草木暢茂 禽獸繁殖 五穀不登 禽獸偪人 獸蹄鳥跡之道 交於中國〕"라고 하였다. 오랑캐 소리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지금 남만의 왜가리 혀를 놀리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선왕의 도가 아니다.〔今也 南蠻鴃舌之人 非先王之道〕"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성부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羅性夫 乙丑 답장을 받들어 읽으니 표현이 깔끔하고 논리가 정연하며 글씨체가 반듯하여 이전 편지와 비교해볼 때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지 않으니, 3일 만에 괄목상대한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문필은 비록 군자가 숭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문장은 마음의 소리에서 나온 것이고 필획은 마음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니, 마음씀씀이의 경건함과 방자함, 사악함과 올바름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대의 존양성찰이 더욱더 진보되었음을 여기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권면할 때에 애오라지 팔이 부러진다는 말107)을 진언한 것은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려 했던 것인데, 어찌 병은 큰데 약이 작은 것을 염려하여 강하(江河)나 장맛비와 같은 도움을 찾고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합니다. 오늘날 천하가 부서지고 쇠퇴한 것을 돌아보건대, 어찌 다만 술잔이 새고 이삭이 말라빠진 상태이겠습니까. 저는 바야흐로 그대가 세도(世道)의 강하와 장맛비가 되기를 기대하니, 원컨대 그 덕을 깊게 하고 넓게 하여 미래에 그 은혜를 널리 베풀고, 한번 쏟아서 잠시 적셔주는 효과를 이루고 멈추고자 하지 마십시오. 부채를 내려주신 은혜는 진심에서 우러난 선물이라는 것을 아니, 문강(文强)108)처럼 부친의 베개를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뿐입니다. 제갈량처럼 부채로 삼군을 지휘할 능력은 없고, 또 이것은 용렬한 자가 사모할 수 있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오라지 부채로 먼지를 가려 스스로 깨끗하게 했던 왕도(王導)109)처럼만 하면 될 뿐이니, 어찌 굳이 백원(百原)110)이 부채질 하지 않은 것을 고상하다고 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로부터 거의 몸을 더럽히게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奉讀惠覆, 辭理潔整, 筆法楷正, 視前書若不出一人手者, 信乎三日刮目之非虛語也.文筆雖非君子之所尚, 文, 心聲; 筆, 心畫, 可以觀用心之敬肆邪正.近日高明存省之越進, 即此而見其一斑也.曩者奉勉, 聊進折肱之言, 欲其病前之防, 孰謂其以病大藥小爲慮, 而求江河霖雨之益哉? 令人慙悚.顧今天下之破残蕭索, 豈但漏巵枯苗而已哉? 吾方以高明期世道之江河霖雨, 願深廣其德, 而普厥施乎將來, 愼毋欲一注乍霑之奏效而止也.便面之惠, 認出心貺, 文強之凉枕已矣.無及武侯之指揮三軍, 又非庸碌者之所得慕想, 則聊以遮塵自潔, 若王導可爾, 何必以百原之不扇爲高哉? 從茲而庶不爲汶汶之歸者, 非高明賜耶? 多謝多謝. 팔이 부러진다는 말 《춘추좌전(春秋左傳)》 정공(定公) 13년에, 범씨(范氏)와 중항씨(中行氏)가 군주를 치려 하자, 제(齊)나라의 고강(高彊)이 "세 차례 팔뚝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三折肱, 知爲良醫.)〕"라고 했다. 문강(文强) 후한(後漢) 황향(黃香)으로 그의 자는 문강(文強)이고 강하(江夏) 안륙(安陸) 사람이다.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지극히 효성스러워 여름에는 베갯머리에서 부채를 부치고 겨울에는 몸으로써 이불을 따뜻하게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80 〈문원열전(文苑列傳)〉 왕도(王導) 동진(東晉) 때 사람인 유량(庾亮)은 자가 원규(元規)인데, 국구(國舅)의 신분으로 세 조정에서 잇달아 벼슬하여 권세가 막중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붙좇았다. 그러자 왕도가 이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던 차에 유량이 있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티끌이 일자, 문득 부채를 들어 서풍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원규의 티끌이 사람을 더럽힌다.〔元規塵汚人〕" 하였다. 《진서(晉書)》 권65 〈왕도열전(王導列傳)〉 백원(百原) 백원산(百原山)인데, 여기서는 소옹(邵雍)을 이른다. 하남성(河南省) 휘현(輝縣) 서북에 있는 산으로, 송(宋)나라 소옹이 젊었을 때 은거하여 성정(性情)을 수양하고 학문을 닦았던 곳이다. 그는 백원산에서 《주역(周易)》을 읽고 정좌(靜坐)을 하곤 했는데 한겨울에도 화롯불을 쪼이지 않고 한여름에도 부채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율부 제윤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羅栗夫濟潤 ○戊辰 수백마디의 말을 적어 보내주셔서 사설이 천지에 가득하고 강상이 땅에 떨어진 것을 한탄하고 성리의 설을 밝혀 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급선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도가 무너지고 혼란한 것은 진실로 천수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자의 허물이라 한다면 사실 근자에 제가들이 리기의 명목으로 동이를 다투고 문호를 분별하여 싸움질만 서로 하고, 윤리를 바르게 하고 은의를 돈독히 하며 예교를 숭상하고 염치를 소중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뜻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실행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유도는 존중받지 못하고 고을에는 선한 풍속이 없어지고 훌륭한 인재들은 버려졌습니다. 이런 폐단을 구하는데 뜻을 둔 자라면 마땅히 전후를 징계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돌아올 겨를조차 없습니다. 현자들은 의론과 쟁변으로 언덕을 태우는 불을 끄려 하니, 이것이 어찌 솜옷을 묶어 기름을 부어 달려가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또 인물성동론은 원만하지 않고 인물성이론은 미진하다고 말하니, 이것은 호락의 제현들이 수백 년 동안 미결한 공안인데111) 오늘날 현자들은 쉽게 한마디 말로 양비론을 펴고 있으니, 저는 양가의 제현들이 황천에서 다시 일어나면 항복의 깃발을 세우려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대 편지의 논설은 비록 자세하고 인용한 근거가 비록 많을지라도 그 귀착점을 따져보면 인물일원의 성과 부제의 성은 똑같이 품부 받았을 때에는 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았을 때 한 근본으로 되게 한 것이 만약 보내온 편지의 말과 같다면, 이것은 근본을 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품부 받았을 때 개개가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지만 잠시 한순간의 선후도 없습니까? 일원성을 받았을 때 부제의 성은 어떻게 그 사이에 용납되며 부제의 성을 받을 때에는 일원의 성이 어떻게 그 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흡사 위연(魏延)과 양의(楊儀)112)가 똑같이 재상부에 있어서 마침내는 의견이 서로 갈라진 후에 그만두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머리와 발을 나란히 하여 본령을 둘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니, 낙론의 학자들이 놀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은 또한 호론학자의 분층(分層)113)이 오히려 말이 되는 것만 못합니다. 그대의 견해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示及累數百言, 歎邪說之懷襄, 網常之掃地, 欲講明性理之說, 而扶救之, 謂是本原之急務, 竊以爲未然也.今日世道之壞亂, 固關於天數之變.然其可咎於儒者者, 則實以近日諸家, 以理氣之名目, 爭同異分門戶, 矢石相尋, 其於正倫理, 篤恩義, 崇禮敎, 重廉恥, 不甚致意.以至士無實行, 吾道不尊, 鄉無善俗, 棄敗良才.有志捄弊者, 正宜懲前毖後, 棄虛反實之不暇也.賢者乃欲以議論爭辨, 救燎原之火, 是何異於束縕灌油而赴之也? 且謂人物性同之論, 是未圓人物性異之說, 亦未盡, 此是湖洛諸賢, 數百年未決公案, 今賢者, 容易以一言而兩非之, 吾未知兩家諸賢, 復起九原, 其肯竪降旛也.蓋來喩論說雖詳, 引據雖多, 要其歸, 則人物一源之性, 不齊之性, 同受於稟賦時, 一義也.天之生物也, 使之一本, 若如來喩, 則是非二本而何? 且稟賦之際, 非單單只一時間, 而更無一瞬息先後者乎? 受一源性之時, 不齊之性, 何得以容其間? 受不齊性之時, 一源之性, 何得以參其傍乎? 恰如魏延楊儀同在相府, 畢竟乖張而後已.雖欲齊頭拜腳而爲二本領, 亦不可得矣, 非惟洛家之所駭.然其窒碍不通, 又不如湖家分層之猶可說去也.未知盛見又以爲如何. 호락(湖洛)……공안인데 낙하(洛下, 한성)와 호중(湖中, 충청도) 사는 학자들이 펼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은 1678년,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유배지에 있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중용(中庸)》 수장(首章)의 의문을 제기한 〈상우재중용의의문목(上尤齋中庸疑義問目)〉에서 촉발된 조선후기 최대의 논쟁이다. 대체로 낙하(洛下)에 사는 학자들은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지지하였고, 호중(湖中) 학자들은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는데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도 부른다.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호학파의 대표인물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인물성동(人物性同)'을 주장하는 낙학파의 논리에 대해 '인수무분(人獸無分)', '유석무분(儒釋無分)', '화이무분(華夷無分)'의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낙학파에서는 '사람과 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人物性異)의 논리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성도 다르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선인과 악인은 각자의 본성을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이것이 도덕을 더욱 어지럽히는 주장이다. 성은 같고, 다만 기질의 편전(偏全)이 다를 뿐이다.'라는 요지로 대응하였다. 위연(魏延)과 양의(楊儀) 위연은 촉(蜀)의 장수로 여러 번 군공(軍功)을 세웠지만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이 되었으나, 제갈량 생전에는 그의 단점을 알아 절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했다. 양의(楊儀)는 제갈량이 병이 깊어진 뒤 훗날을 부탁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제갈량이 죽은 뒤 위연(魏延)을 공격하여 죽이는 공을 세웠다. 《삼국지(三國志)》 〈촉서(蜀書)·양의전(楊儀傳)〉 호론학자의 분층(分層)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호학파의 대표인물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리는 본래 하나이지만 형기를 초월하여[超形氣] 말한 것이 있고, 기질에 인하여[因氣質] 이름한 것이 있고, 기질과 섞어서[雜氣質] 말한 것이 있다. 형기를 초월하여 말한다면 태극의 명칭이 바로 그것으로서 만물의 리는 동일하며, 기질에 인하여 이름한다면 건순오상의 이름이 바로 그것으로 인간과 사물의 성이 같지 않으며, 기질과 섞어서 말한다면 선악의 성이 바로 그것으로서 사람마다[人人] 물마다[物物] 다르다. 세 가지 말로 성현들이 성을 논한 설을 미루어 본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는 천만 가지의 말들이 '일치되었다가 백가지로 다양하고, 길이 달라도 동일한 곳으로 귀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른바 '기질에 인하여 이름하였다'는 것은 음에서 음되는 리를 가리켜 순(順)이라 이름하였고, 양에서 양되는 리를 가리켜 건(建)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혼명청탁한 기를 섞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되고 순되는 것이 비록 다르지만 본래 선한 리는 그대로 있다. 목에서 인을 가리키고, 금에서 의를 가리키는 것도 의미가 모두 이와 같다. 바라건대 여기에 주시하여 비판하는 데에만 힘쓰지 말았으면 한다.〔理本一也, 而有以超形氣而言者, 有以因氣質而名者, 有以雜氣質而言者. 超形氣而言, 則太極之稱是也, 而萬物之理同矣, 因氣質而名, 則健順五常之名是也, 而人物之性不同矣, 雜氣質而言, 則善惡之性是也, 而人人物物又不同矣. 以此三言推之於聖賢論性之說, 則千言萬語, 或異或同者, 庶見其爲一致而百慮, 殊塗而同歸矣, 所謂因氣質而名者, 於陰指其爲陰之理而名之曰順, 於陽指其爲陽之理而名之曰健. 而亦未甞以氣之昏明淸濁者而雜言之, 故其爲健爲順雖不同, 而其爲本善之理則自若矣, 於木指仁, 於金指義, 義皆如此. 幸望於此更加揩眼, 而毋徒以叱斥爲務也〕"라고 말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어떤 사람에게 보냄【대신 지음】 與人【代作】 지난번에 옷을 남겨 이별을 하고115) 날마다 '화문'이라고 쓰여 있는 기를 바라보니, 아뢰면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엔 일을 도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혹 외도에 종사한다 하니, 과연 그런 것입니까? 제가 들은 것이 진짜인가 잘못들은 것입니까? 잘못 들은 것이라면 진실로 다행인데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 현자가 일생의 좋은 몸뚱이를 그르치는 것이니, 어떻게 현친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오직 온 집안의 세의는 모두 골육의 휴척과 일체의 통양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마치 무관한 것처럼 보아서 일거리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발이 차가운데 심장이 다친 것을 진휼하지 않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 인자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무엇이 이것보다 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크게 소리치며 자신이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처럼 하여 빨리 구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가 깊이 헤아려 들어주기 바랍니다. 도는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인의 도는 이런 것일 뿐입니다. 지극한 효제는 신명에게 통하고 정성과 올바름의 극치에서 천하가 다스려져 화평하며 격물치지를 다하여 만리를 훤히 알게 되고, 인을 행하여 천수를 얻고 천명에 짝하여 복을 가져서 큰 덕을 이루어 하늘이 배양해주는 것을 획득하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의 도입니다. 편안하려고 하는 자는 이 도를 편안히 여길 것이고, 이익을 얻으려는 자는 이익 되게 여길 것이고, 힘쓰려 하는 자는 이것을 힘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도를 하려 한다면 별도의 다른 도를 하는 것이니, 우리가 말하는 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는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가 생겨난 지 오래되어서 도 밖에 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도를 배워서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제는 그르지만 옳은 것 같은 것이 있고, 비록 참됨을 혼란시키더라도 이치에 가까운 듯한 것은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이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고 싶으나 방향이 헷갈리는 자들이 그것이 참된 것인가 의심하면서도 달려가니, 이것이 진실로 이단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태을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정말로 이치에 가까워 옳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속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장은 열여섯 자의 주문이고 그들의 방법은 단지 7일간 암송하면 위로는 천문에 통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피며 중간으로는 인사를 다할 수가 있고 동시에 재앙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봉록이 냇물처럼 모인다는 것입니다. 삼재를 관통하여 통달하고 재앙을 제거하여 경사를 맞이하는 것이 어찌 인정의 지극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이치가 있다면 위로부터 성현이 어찌 고생하며 이처럼 지극히 간단하고 빨라서 쉽게 천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버리고, 반드시 연구하고 찾아서 밝음을 구하고 오래도록 축적하고 덕을 숭상하여 상서로움을 불러오고 경사를 맞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옳은 것과 비슷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정말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또 이치에 가깝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로 크게 이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들과 짝할 수도 없으니, 요술 중에서도 가장 잡된 것일 뿐인데, 현자는 진실로 도에 뜻이 없는 자가 아니고, 식견의 밝음이 또 추향에 어두운 자가 아닌데, 어쩌면 그리도 도가 아닌 그물에 걸려 곤액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괴이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크게 음특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 근거도 없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를 빙자하여 무리를 불러 재산을 편취하는 자루로 삼고 있는데도 세상의 몽매하고 어리석으며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 그물에 걸려들어 그들의 재물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왕법에서 이른바 좌도를 끼고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들이니 죽여서 용서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현명한 그대들은 법도가 있는 자제로서 어찌 차마 친히 그 당에 들어가겠습니까? 상제와 선령이 위에서 바라보고 있고 성훈과 왕법이 책에 밝게 펼쳐져 있으니, 우러러 보고 굽어 생각하여 어찌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까? 《시경》에서 말하기를, "화락한 군자여, 복을 구하는 것이 삿되지지 않구나."116)라고 하였고, 《서경》에서는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117)라고 하였습니다. 옛 현인은 몸을 망치는 술책은 그 실마리가 하나는 아니지만 잡술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으니, 화복의 사이에서 취하고 버릴 것은 확연합니다. 무릇 이 변변찮은 말은 모두 폐간에서 나왔으니,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날마다 달려가고 달마다 뛰어간다 하더라도 마이동풍으로 흘려 들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강호의 고기처럼 서로 잊어버릴 것입니다. 신경을 쓰고 뜻을 세워서 답장의 편지를 보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自頃畱衣爲別, 日望華門書旆, 是啓似聞.比者, 不惟不是之圖, 反或從事於外道, 其果然乎? 否乎? 吾之所聞, 果眞耶? 誤耶? 誤也誠幸矣, 如其不誤, 誤吾賢一生好箇身子, 何走於賢親? 惟通家誼均, 骨肉休戚一體痛癢相關, 若秦瘠之視, 而不以爲事, 則是足寒而不恤心傷, 唇亡而不知齒冷.其爲不仁不智, 孰甚於此? 是以不免大聲疾呼, 若焚溺之在己, 而思捄拯之急也.幸深諒而敬聽之.夫道一而已矣.一者何? 聖人之道是已.孝弟之至, 通于神明, 誠正之極, 天下治平, 格致之盡, 萬理洞然, 行仁而得壽, 配命以膺福, 以致大德成, 而獲天栽培, 此所謂聖人之道也.安焉者, 安此者也, 利焉者, 利此者也, 勉焉者, 勉此者也.外此而爲道, 則乃別爲一端之道, 非吾所謂道也, 故曰道一而已.蓋自天下生久, 道外之道, 非曰無之, 皆因學道而差者也, 故雖實非而有似是者, 雖亂眞而有近理者, 以其似是而近理也, 故欲學道而迷方者, 疑其爲眞而趨之, 此固異端之惑人者然也.乃若近日所謂太乙敎者, 果何謂者耶? 其中果有近理而似是者乎? 則無怪其可欺以方, 今也則不然.其文則十六字呪咀, 其功則單七日誦讀, 便可以上通天文, 下察地理, 中盡人事, 幷災疹雪消福祿川臻.夫通貫三才, 除殃延慶, 豈不是人情之至願? 茍有此理, 從上聖賢何苦, 舍此至簡至捷, 易遂天下之願者, 必令研索而求明, 積累而崇德, 俾作降祥餘慶之地耶? 是則非惟無似是者而已, 直是萬不是矣.非惟不近理而已, 直是大悖理矣.異端非其倫, 乃妖術之最雜者耳, 賢固非無志於道者, 識解之明, 又非昧於趨向者何? 其困於非道之罔, 而不悟也, 絕可怪也, 此蓋一種大陰慝無狀人, 白地作俑藉此, 爲嘯黨騙財之柄, 而世間太蒙騃, 沒覺人被其籠罩, 而爲之作財庫爾.正王法所謂挾左道而惑人者, 殺無赦者.賢以法拂子弟, 胡忍親入其黨? 上帝先靈, 臨之在上, 聖訓王法, 昭布方冊, 仰瞻俯思, 寧不知懼?《詩》云: "愷悌君子 求福不回"《書》曰: "天作孽猶可違, 自作孽不可逭." 昔賢有言, 亡身之術, 不一其端, 好雜術者必亡, 禍福之間, 取舍之塗判矣.凡此蕘言, 出自肺肝, 如不見信我, 日斯邁而月斯征, 馬牛之風, 不相及矣, 江湖之魚, 將相忘矣.留神是企, 回音重懇. 옷을 남겨……이별하고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있을 적에 친하게 지냈던 노승 태전(太顚)과 작별하면서 자신의 의복을 남겨 주었다(留衣服爲別)는 이야기가 그의 〈여맹간상서서(與孟簡尙書書)〉에 실려 있다. 화락한……않구나 《시경(詩經)》 〈한록(旱麓)〉에 나온다. 하늘이……없다 《서경(書經)》 〈태갑(太甲)〉에 나온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어떤 사람에게 답함【간재선생을 대신하여 지음】 경신년(1920) 答人【代艮齋先生作】 ○庚申 보여주신 여러 편을 우러러 읽었습니다. 성인을 존중하는 정성과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가 행간 사이에 늠름하였고, "당우(唐虞)가 되느냐 이적(夷狄)이 되느냐는 사도(師道)의 흥망과 관계된다."는 말씀은 더욱 바꿀 수 없는 명언이니, 어찌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가운데 완전하게 갖출 것을 요구한 것은 혹 말씀한 것이 너무 매섭고 시행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 군자가 입언(立言)하는 체모를 잃은 듯합니다. 대저 군자가 입언할 때에는 정밀한 의리를 선택하여 그 중도를 얻어야 합니다. 선을 칭찬할 때는 그 실질에 부합해야 하고, 악을 주벌할 때는 그 실정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준칙이 되고 백대에 드리워도 신뢰가 있게 됩니다. 터럭만큼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지극한 공평함을 잃어서 천지에 세울 수도 없고 인심을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저 스승이란 만법의 근원이니 군주와 부모의 윤리가 의뢰하여 확립되는 것입니다. 따져서 말해 보면 공자를 능욕한 죄는 마땅히 군주를 시해한 난신적자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이미 성인을 비방하고 법도를 무시하는 자에 대해 임금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한 자와 똑같은 죄로 여겼으니, 세 죄를 같은 안건으로 여겼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선왕(先王)의 법은, 형은 사형에 그치고 벌은 친속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연해(臠醢), 포락(炮烙), 연좌(連坐), 이족(夷族) 같은 부류는 후세에 폭군들이 남용하여 만든 형벌입니다. 지금 비록 시역(弑逆)한 난적에게 그 형벌을 가중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오형(五刑)118)의 제도 이상을 시행하며 처자식에게 연좌하지 않는 법을 위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편지에서 언급한 착전(鑿顚 정수를 뚫어 죽이는 형벌), 추협(抽脅갈빗대를 뽑아 죽이는 형벌) 이하의 모든 악형은 아마 일시의 분노에서 나온 것이고 만세에 통용되는 올바른 법은 아닙니다. 고성선(古成侁)이 사적으로 위고(韋高)를 칼로 죽이려고 했던 것119)은 이미 지극히 합당한 일이 아닌데 그것을 끌어와서 오늘날 사용하는 것은, 비록 군부를 죽인 원수는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리에 정확히 맞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의 죄가 죽일만하면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군부를 시해한 것과는 사례가 이미 구별되고 형세도 역시 다르니, 절로 천하의 공론에 붙여 그 죄를 성토하여 죽여야 하고, 한 국가의 신하와 한 집안의 자식이 사적인 원수를 갚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이치로 인식하는 재앙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 데에서 그 극단적 폐단을 말하면 진실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날 이미 그러한 변괴를 지적하여 심리가(心理家)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통론(通論)이 아닙니다. 이런 변괴가 있은 이래로 온 나라 선비들이 학파의 다름과 당파의 다름을 막론하고 모두 마음 아파하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벌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이런 변괴의 출현에 대해 그 죄를 심리가에게 돌린다면 이것은 외부의 적을 미처 토벌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의 내부의 원수가 생겨나는 것이니, 시무를 이해하고 형세에 통달한 의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밖에 '지렁이가 크게 번성한다', '길 위의 벌레가 죽어 있다', '자신과 그 부조(父祖)를 스스로 죽인다' 등의 설은 또한 자못 가혹하고 교묘하다는 문제가 있으니, 아마도 도리어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여 각박한 처사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俯示諸篇, 仰悉.尊聖之誠, 討賊之義, 廪廪乎行墨間, 而至於"唐虞夷狄, 係乎師道之立潰", 尢爲不易之名言, 豈不欽服? 但就中責其全備, 則或者發之太厲, 施之太酷, 有失君子立言之體乎? 夫君子之立言也, 擇乎精義而得其中道, 褒善而當其實, 誅惡而得其情, 放乎四海而準, 垂之百世而信, 毫釐有差, 則失其至平, 而不足以建天地服人心也.夫師者, 萬法之原, 君父之倫所賴而立者, 究而言之, 則衊辱聖師之罪, 宜其重於弑逆之亂賊.然聖人既以非聖無法, 同科於無上無親者, 則三罪之幷案, 又可知也.且先王之法, 刑止于大辟, 罰不及嗣屬, 而若臠醢·炮烙·連坐·夷族之類, 後世暴君之濫刑也.今雖欲重其刑於弑逆之賊, 安得以加五刑之制而違不孥之法也? 然則盛喩鑿顚抽脅以下諸惡刑之云, 意其出於一時之憤忿, 而有非萬世之法程也.成侁之欲私刃韋高者, 已非至當之事, 而引之以用於今日者, 蓋雖準於君父讎不共天之義, 然彼罪可殺則可殺矣, 而與親害吾君父者, 類例既別, 體勢亦殊, 自當付之天下之公議, 聲其罪而誅之, 不當如一國一家臣子之報私讎已也.認心爲理之禍, 自其未然而語其極弊, 則誠有如此者; 指今日已然之變, 而謂出於心理家, 則非通論也.自有此變以來, 舉國士子, 無論門路之異、色目之殊, 莫不痛心扼腕, 思有以誅之.今乃以此變之出, 歸罪於心理家, 則是外賊未及討, 而又生出一內讎也, 絕非識務達勢之論也.外此蚯蚓大榮、路上僵蟲與自弑其身及父祖等說, 亦頗傷苛巧, 恐反爲常情之所厭, 而有涉失薄之嫌也.未知如何? 오형(五刑) 오형(五刑)은 이마에 먹물을 새겨 넣는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꿈치를 베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宮刑), 사형에 처하는 대벽(大辟)을 말한다. 고성선(古成詵)……하는 것은 고성선과 위고는 모두 후진 요흥 때 사람이다. 황문시랑(黃門侍郞) 고성선(古成詵)은 천하의 시비를 자기 책임으로 삼았다. 경조(京兆)의 위고(韋高)가 그 어머니 상중에 있을 때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셨는데, 고성선은 그 소식을 듣자 울면서 '나는 마땅히 내 칼로 그를 베어 풍교(風敎)를 높이리라.'하고, 드디어 칼을 들고 위고를 찾으니, 위고는 도망해 숨고, 종신토록 감히 나타나지 못했다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종제 자유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宗第子由 癸酉 그대는 편지에서 "여흥 김씨가 간옹에게 심복하지 않는 것은 성리설(性理說)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기(理氣)가 일물(一物)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명덕(明德)이 기(氣)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도심(道心)에 과불급(過不及)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理氣)의 원두(原頭)가 이물(二物)이라는 것은 퇴계(退溪) 선생도 동일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명덕(明德)과 도심(道心)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자고로 선현 중에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흥 김씨가 사우(師友)로 대우하는 것이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러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진실로 김씨가 일찍이 선사에게 망령되게 의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우 간으로 대우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생(師生) 간에 의론이 같지 않은 경우는 종고 이래로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때문에 칭호를 고쳤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마땅치 않는 말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순수한 스승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생전에 이견(異見)이 있던 날부터 그러해야지 어찌 유명(幽明)이 크게 갈린 연후에 비로소 이와 같은 설을 두겠습니까? 대개 김씨는 기절(氣節)로 스스로를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홀연 음인(陰人 오진영)의 인무(認誣)를 듣고 문인 되기를 부끄러워해서 결연히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또 스승을 배신했다는 이름도 싫어하여 이처럼 심복하지 않는다는 설을 만들어 애초부터 사우(師友)인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식(掩飾 가리고 꾸밈)하는 정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니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일찍이 망령되이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선사께서 평일에 이미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주자는 '도(道)가 기(器)이고, 기(器)가 도(道)이다.'라고 하시고, 또 '도(道)와 기(器)는 하나이다.'라고 하시고, 또 '도(道)와 기(器)는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그 실질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자께서 도기(道器)가 일물(一物)이라고 말한 것이 이와 같이 많거늘 이제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어찌 고찰함이 상세하지 않고 말이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자가 훗날 또 말하길 "이기(理氣)는 결단코 이물(二物)이다."라고 하시고, 또 "음양(陰陽)을 단지 형이상(形而上)자로만 여긴다면 도기(道器)의 분수에 어두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선생께서 이(理)에 대해 혹은 일물(一物)이다 하시고, 혹은 이물(二物)이라 하시는 것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자는 모두 이해하지만 어두운 자는 모두 막힙니다. 율곡 이이께서는 "이미 이물(二物)이 아니고 또 일물(一物)도 아니다. 일물(一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이물(二物)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땅하고 둘 다 서로 균정하여 우리 학맥의 이기(理氣)의 정안자(正案者)가 되었습니다. 또 이기(理氣)의 원두(原頭)에 대해 논하실 때는 '명덕(明德)은 분명히 지각(知覺)과 정의(情意)가 있다'라고 하시고 또 '심(心 마음)은 기(氣)에 소속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氣)라는 글자는 조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유자들이 이(理)로 인식한 허령(虛靈)입니다. 그 령(靈)을 이(理)로 인식한다면 《대학》 주에 나오는 '작리(作理)를 구리(具理)'의 뜻으로 보아야 할까요? 《성학집요》 〈수장(首章)〉의 안설(按說)에 "성(性)은 명덕에 갖추어져 있고 도(道)는 명덕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도(道)를 행하고 성(性)을 갖춘 것을 다만 이(理)로 여기면 과연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또한 심히 율옹(栗翁 이이)을 존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또 명덕(明德)을 기(氣)라고 논할 때에 말씀하시길 "증자(曾子)가 어버이를 섬김에 뜻을 따르는 것은 도심(道心)이다. 그러나 큰 매를 피하지 않는 것은 도심(道心)이 중(中)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어버이 상에 극진히 슬퍼하는 것은 도심(道心)이다. 그러나 7일 동안 먹지 않는 것은 도심(道心)이 중(中)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도심(道心)의 과불급(過不及)에 대해 논한 것도 모두 원고 가운데 보이는데 그 중 이기(理氣)가 하나인가? 둘인가? 논한 것은 저(김씨)에게 답한 편지 내용 가운데에 있습니다. 명덕(明德)과 도심(道心)을 논한 것이 비록 나에게 답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말씀에서 실컷 받들어 들어온 것들입니다. 주자(朱子)와 율옹(栗翁)에 근거하고 사리(事理)를 징험하여 정론(定論)을 세움이 이와 같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사납게 불복하면서 "자고로 선현가운데 이와 같이 본 자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니 이를 더 이상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문자로 저술하여 훗날에 전해지는 것도 장차 유리병처럼 스스로 깨지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소중히 여겨지겠습니까? 그대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근심하여 내가 통렬히 분석해주기를 바라지만, 이는 어찌 이리를 보고 호랑이라고 놀라고, 햇볕 아래 등불을 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잘못을 고치고 심복하는 일이 거의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대는 어찌 그리 일을 보는 것이 밝지 못한지요? 김씨가 배신하고 떠난 것은 인무(認誣)의 미혹됨에 달린 것이고, 이것은 엄식(掩飾)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비록 세 가지 안건을 분석하여 귀에 우레를 울리고 촛불을 눈에 비추어 미혹된 것을 풀어준다 해도 개복(改服)에 이익 될 것이 없습니다. 또 그는 편견으로 스스로만 옳다고 여기는 한쪽만을 붙잡아 통하지 않으니 친히 손수 쓰신 유서(遺書)를 보고서도 여전히 망령되고 어긋난 견해만을 지킵니다. 그리고 평일의 정론을 익숙히 듣고서도 끝내 복종하지 않을 뜻을 가집니다. 선사의 대절(大節)과 웅변(雄辨)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와 같거늘 어찌 나머지 사람들의 말에 깨우쳐 기꺼이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그만 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所示驪金之謂不心服於艮翁者, 自性理說而始然.其一曰理氣一物.其二曰明德爲氣.其三曰道心有過不及.理氣之原頭二物, 退溪之所同見.明德道心之如此看, 自古先賢無如此者.待以師友間者, 豈無所見而然乎云云, 此固金之所嘗妄疑於先師者, 然以此而待師友間云, 則不成說.師生之間, 議論不同, 從古何限.而皆未聞因此而改其稱號, 則已是無當之言, 且若以此而不欲待以純師, 則當自生前異見日而已然, 何至幽明大判後始有此說乎? 蓋金以氣節自許者.故忽聞陰人之認誣, 恥爲門人, 而決然背去.又惡背師之名, 則爲此不心服之說, 有若從初待以師友者然.而掩飾之情狀顯露, 人誰信諸? 若其所嘗妄疑者, 則先師平日已有明白說破者.其曰朱子曰道則器器則道, 又曰道器一也, 又曰道器之名雖異, 然其實一也.朱子之言道器一物, 如是之多, 而今曰云云, 豈非考之未詳而言之太輕歟? 朱子他日又嘗言, 理氣決是二物, 又言直以陰陽爲形而上者, 則昧於道器之分矣.竊謂諸先生於理, 或曰一物, 或曰二物, 皆有其指.達者皆通, 昧者皆窒.栗翁言旣非二物, 又非一物, 非一物故一而二, 非二物故二而一也.其言平穩, 兩相均停, 可爲吾門理氣之正案者.論理氣原頭也, 其曰明德分明是有知覺情意, 而謂心屬氣.此氣字非粗低, 乃世儒所認爲理之虛靈也.認靈爲理, 則《大學》註作理以具理看也? 輯要首章, 按說性明德之所具, 道明德之所行, 行道具性者, 直以爲理果安於心乎? 抑亦甚尊敬栗翁者歟? 論明德爲氣也, 其曰曾子事親順志, 道心也, 而不避大杖, 道心之未合中也.親喪致哀, 道心也.而七日不食, 道心之未合中也者.論道心過不及也, 俱見於稿中, 而其論理氣一二者? 答渠書也.其論明德道心者, 雖非答渠, 而亦所飫承於雅言者也.據之朱栗, 證之事理, 立爲定論, 若此之明切, 而猶悍然不服曰, 自古先賢無如此看, 則亦復何哉? 其所云著之文字以傳諸後者, 將見琉璃甁子自碎之不暇, 何能爲有? 高明之憂以非細故而欲淺陋之痛加剖析, 豈非見貍而驚虎添燈於日下者耶? 且謂其改服, 庶幾在此者, 何其見事不明? 金之背去, 在惑認誣, 而此不過爲掩飾.是其眞情.則雖使剖析三案, 雷耳燭目, 所釋非所惑, 無所益於改服.又其偏見自是, 執一不通, 親見手筆之遺書, 猶守妄悖之見.熟聞平日之定論, 而終有不服之意.於先師之大節雄辨乎, 尙能如此, 豈肯見悟於餘人之言, 而回其頭也? 不如置之而已.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협천 재영에게 보냄 기미년(1919) 與李協天 在英 己未 가만히 보건대 협천은 이 일(학문)에 대해서 철석같이 분비(憤悱)하는 마음이 언사와 안색에 드러나고 정성된 뜻은 신명에게 질정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나는 너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아서 농사에 힘써서 수확을 걷는 것처럼 성취가 있을 것임을 안다. 다만 성취를 추구하기를 너무 서둘러서 도리어 진취에 방해가 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것을 농사에 비유해보겠다. 대저 쌀독이 비고 솥에 먼지가 낀 집안은 어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밥을 짓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그러나 천시(天時)에는 빠르고 늦음이 있고, 인력(人力)에 차등이 있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싹이 트고, 이삭이 피고, 열매가 맺혀, 튼실해지는 것은 절로 이르는 날이 있거늘, 만일 어리석은 사내가 있어서 그것을 뽑아서 조장한다면 곧바로 싹이 말라서 종세(終歲)토록 굶주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 한 해를 마치도록 굶주리는 것은 오히려 슬퍼할 것이 없으나 학문을 조장하는 것은, 나는 그의 일생을 그르칠까 두렵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처음에는 화급하게 공부를 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다가 후에 그 공부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무너지듯 폐하게 된다. 이미 학문을 폐하게 되면 향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날마다 낮은 하류로 달려갈 뿐이니 이것이 첫 번째 우려할만한 것이다. 또 속성(速成)을 바라는 자는 대체로 명성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하는 경우가 많다. 명성을 추구하는데 관계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위선이 된다. 위선이 되면 본성은 사라지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근심이다. 이미 속성을 바라는 것을 면치 못한다면 때때로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보다 나은 자가 바야흐로 전진하는 것을 질투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가 밑에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마음이 그렇게 사특하게 되면 신명의 견책을 피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세 번째 근심이다. 이 세 가지 근심을 범하고도 일생을 그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리하여 성인들은 "어려운 일을 먼저하고 얻을 수 있는 일을 뒤에 하라"라고 하셨고 또 "차분히 사색하고 깊이 체인하여 선후 순서를 두라."고 하셨으며, 또 "나아감이 날카로운 자는 그 물러남도 빠르다."라고 하셨다. 만일 단박에 급히 성취할 이치가 있다면 옛 성인들께서 어찌하여 곧바로 들어 알려주시지 않고 이와 같이 부지런히 힘쓰고 지속하라는 가르침을 두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속히 이루기를 바라면 얻지 못하고 해만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아성인 안자(顔子)도 재주가 고갈한 나머지 한숨짓는 탄식이 있었고, 증자도 오랜 세월을 쌓은 연후에 일이관지(一以貫之)라고 대답했던 사실"을 살피지 않는가? 그런데 (너는) 도리어 한 홉의 재주로 작은 힘을 쓰면서 크나큰 효과를 바라고 있으니, 이것은 저 풍년을 기도하는 자가 제나라 순우곤(淳于髡)의 비웃음을 받은 일에27)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다만 서서히 하되 속성을 바라지 말고, 급급해 하되 느슨해지지 말 것이다. 염증내지 말고 길을 바꾸지도 말고, 시종 한 가지 뜻으로 한 치를 얻어도 한자를 얻어도 모두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할 것이며, 빈 곳을 채운 후에 나아가고 문장을 이룬 후에 도달하는 것뿐이다. 그대가 날카롭게 징창(懲創 징계)하는 뜻이 매우 절실한데 지나치게 급박한 점이 있다. 그리하여 이 말을 알려주노니 그 조급함을 진정시키고, 그 능력을 펼치는데 부디 뜻을 더하기 바란다. 竊觀協天于此事, 心石膓鐵, 憤悱見辭色, 誠意質神明.吾知其功塔不壞, 力農有秋.但恐求成太速而反害進就也.請且農以喩之.夫甕空而釜塵之家.豈不欲朝下種而夕炊飯? 無奈天時有早晩, 人力有此序? 苗秀實堅, 自有月至, 一有癡獃漢者, 揠之而助長, 則立見枯其苗, 而終歲飢.噫! 終歲之飢, 猶爲無傷也, 學之助長, 吾恐其誤了他一生也.曷謂焉? 始也火急去做, 無遺餘力, 後無以繼之, 則頹然而廢.其廢乎此, 則所向者何? 日究乎迂下而已, 此一可憂也.且欲速者類多先名後實.才涉爲名, 是爲僞也.爲僞則本心亡矣, 此二可憂也.旣不免欲速, 則時常以己方人嫉勝己者之方進.幸遜己者之在下.此心此慝, 神譴難逃, 此三可憂也.犯此三憂而曰不誤其生, 吾不信也.故曰先難後獲, 曰優柔厭飫, 有先後次序, 曰其進銳者, 其退速.苟有驀地亟就之理, 往聖何不直擧告之, 爲此勤苦彌留之敎哉? 正以其欲速不得而害己隨之也.盍嘗觀乎喟然之歎, 發顔聖竭才之餘, 一貫之唯, 在曾氏積久之後.顧乃以龠合之才, 用些兒力, 而望多大之效, 不幾乎祈田者之爲齊髡所笑矣乎? 然則如之何而可? 不過曰徐徐毋欲速, 汲汲毋欲緩, 不厭不改, 終始一意, 得寸得尺, 皆爲我有, 盈科而後進, 成章而後達而已矣.君之懲創, 銳意頗切而有傷急迫.故以此說告之, 令鎭其躁而紓其力, 幸或加意否. 저 풍년을……받은 일에 전국 시대 제나라 위왕(威王)이 초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순우곤(淳于髡)을 조(趙)나라로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하는데, 조나라에 보내는 예물을 매우 인색하게 준비하였다. 이에 순우곤이 '돼지 족발 하나로 풍년을 기원하는 사람이, 고지대 밭의 수확도 광주리에 가득하고, 저지대 밭의 수확도 수레에 가득 차게 하며, 오곡이 모두 잘 익어 집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더라는 이야기로 왕을 깨우쳤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 淳于髡》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사유에게 답함 임신년(1932) 答李士裕 壬申 받은 서신 중 "금년에도 집에서 먹지 못한다(今年又不可食)"는 여섯 글자는 다소 개탄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 가운데서도 몸소 농사짓고 품팔이하면서 학업을 이룬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비록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 농사짓고 품팔이 하는 일에 비하면 오히려 여력이 있어서 가히 책을 보고 이치를 연마할 수 있습니다. 공문(孔門)의 여러 제자가 대부 집안에 벼슬했음에도 공자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선비들이 그것을 버리면 먹고 살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대에게는 속수(束修)의 예14)가 있고 나에게는 식력(食力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힘)의 의리가 있으니 삼가(三家)15)에게 벼슬했던 자들과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리로 보나 힘으로 보나 모두 우리 학문에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송나라의 황면재(黃勉齋),16) 청의 육삼어(陸三魚)17) 및 근세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에 이르기까지 모두 객지의 선생노릇을 면치 못했지만, 그들이 수립한 학문의 세계는 자유롭게 전력했던 자들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때문에 스스로 겸연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來書中, 今年又不家食六字, 似有多少慨歎意.此殊不然.古之人有躬耕行傭而成學業者.敎課雖勤, 比諸耕傭, 猶有餘力可以觀書硏理.孔門諸子, 仕大夫之家而不見斥者, 以當時士子舍此無食道故也.今也則在彼有束修之禮, 在我有食力之義, 不可與仕三家者同日語也.以義以力, 俱不防吾學.是以如宋之黃勉齋淸之陸三魚, 以及近世炳庵金公, 皆不免爲人舘客, 而其所樹立, 非自由專力者之所及.其不可而此而自歉也明矣. 속수의 예 속수는 한 묶음의 말린 고기로 제자가 글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찾아갈 때 간단한 예물을 바치는 예(禮)이다. 공자가 "속수의 예를 행한 자 그 이상에 대해서 내가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라고 하였다 《論語 述而》 삼가(三家) 춘추 시대 노(魯)나라에서 정권을 잡았던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 계손씨(季孫氏)를 말한다. 《論語 季氏 註》 황면재(黃勉齋) 송나라 황간(黃榦1152-1221)으로 면재는 그의 호이다. 주희에게 수학하였는데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학문을 전수하고 사위로 삼았다. 육삼어(陸三魚) 육농기(陸隴其, 1630~1693)를 말한다. 정주학(程朱學)을 숭배하고 양명학(陽明學)을 극력 반대하였다. 저서로는 《삼어당집(三魚堂集)》이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태원 인수에게 보냄 신미년(1931) 答李台元 仁洙 辛未 〈호연장(浩然章)〉을 읽고도 길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에서 근일 연찬(硏鑽)의 공이 지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장은 대략 천여 글귀지만 그 요지는 집의(集義)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의(義)와 비의(非義)를 초학자는 알기 어려우니 반드시 궁리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궁리(窮理)의 공부는 또 지언(知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호연장)의 지언(知言)은 《대학》의 치지(致知)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장(호연장)의 집의(集義)는 《대학》의 성선(誠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을 읽고 치지(致知), 성선(誠善)에 가히 착수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 장(호연장)을 읽고 지언(知言), 집의(集義)가 들어가는 길이 되는 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유추하여 회통하는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性)은 본말이 모두 선하고, 심(心)은 본래 선하지만 끝에 가서 혹 불선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理)는 본말이 없지만, 기(氣)에는 본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심(本心)을 근거로 말하자면 맹자가 이미 "이의(理義)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똑같이 그러하다고 말했으니, 낙민(洛閩)의 제현(諸賢)들이86) 어찌 이론이 있어서 다만 '이(理)가 선하다 말하고 기(氣, 신명의 영묘함으로 말함)의 선함을 말하지 않으며, 다만 성(性)을 같다고 말하고 심(心)은 같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당신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본체(本體)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性)은 같고 심(心) 또한 같으며, 기질의 구속된 바로 말하자면 심(心)은 같지 않고 성(性) 또한 같지 않다."라고 하셨으니 혼륜(混淪 두루 뭉실)하여 말하자면 그 말이 통용될 수 있지만 분정(分定 세분)하여 말하자면 정밀하지 못합니다. 성(性)은 비록 기질에 구속되지만 본체의 선은 스스로 그대로입니다. 심(心)은 기질에 구속될 때에 본체의 선도 이미 변하여 악이 되니, 그 점이 다른 까닭입니다. 讀浩然章, 未得蹊逕之喩, 可認近日硏鑽功至也.蓋此章無慮千餘言, 而其要旨不出乎集義二字.但義與非義, 初學難知, 必須窮理而明之.窮理之功, 又知言是也.乃知此章之知言, 卽大學之致知也.此章之集義, 卽大學之誠善也.讀大學而知致知誠善之可以下手, 而讀此章而不知知言集義之爲入頭蹊逕, 豈得爲推類會通之法乎? 性本末皆善, 心則本善而末或不善.故曰理無本末, 而氣有本末.然據本心而言, 則孟子已言理義悅心, 人所同然, 洛閩諸賢, 豈有異論, 而但言理善而不言氣(以神明靈妙言)善, 但言性同而不言心同乎? 雖然至於盛喩, 以本體言, 則性同心亦同, 以氣質所拘言, 則心不同性亦不同之云, 則混淪說時可行, 而分定說則未精.性則雖爲氣拘, 而當體之善自如也.心則被氣拘時, 本體之善, 已變爲惡, 此所以異也. 낙민(洛閩)의 제현(諸賢) 낙민(洛閩)은 중국의 두 지명이다. 낙수(洛水)에 정자(程子) 형제가 있었고, 민중(閩中)에 주자(朱子)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송대(宋代)의 제현(諸賢)이나 정주학(程朱學)의 의미로 쓰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높은 데 올라 登高 상심한 태수생442) 북녘 바라보는데 北望傷心太瘦生한양성은 망망하여 보이지 않구나 茫茫不見漢陽城한 하늘의 운세는 언제나 돌아오나 一天運氣何時復만국에 병란 먼지 곳곳마다 다투네 萬國兵塵在處爭온 세상에서 누가 초당의 꿈 깰꼬443) 大界誰醒草堂夢봄빛도 두견새 소리에 다하는구나 春光且盡杜鵑聲불평444)이 호방한 정으로 변해 나오니 不平化作豪情發동풍에 열 말의 맑은 술445) 마신다오 十斗東風浥聖淸 北望傷心太瘦生, 茫茫不見漢陽城.一天運氣何時復, 萬國兵塵在處爭.大界誰醒草堂夢, 春光且盡杜鵑聲.不平化作豪情發, 十斗東風浥聖淸. 태수생(太瘦生) 삐쩍 마른 사람을 지칭한다. 당(唐)나라 이백(李白)이 희롱 삼아 두보(杜甫)에게 준 시 〈희증두보(戱贈杜甫)〉에 "묻노니 작별한 뒤로 어찌 그리 수척해졌나, 모두가 전부터 괴로이 시 읊조린 탓이로세.[借問別來太瘦生, 總爲從前作詩苦.]"라고 하였다. 누가 …… 깰꼬 누가 나라를 구제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유비(劉備)가 남양(南陽)의 초당(草堂)으로 제갈량(諸葛亮)을 방문했을 때 제갈량이 자고 일어나 "큰 꿈 누가 먼저 깰고, 평소에 나 스스로 아노라. 초당에 봄잠이 넉넉하고, 창밖의 해는 더디더디 기운다.[大夢誰先覺, 平生我自知. 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라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불평(不平) 부당한 현실에 대해 불만스런 마음을 가리킨다. 참고로 한유(韓愈)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 "대체로 사물이 화평함을 얻지 못하면 우나니, 본래 소리가 없는 초목을 바람이 흔들어서 울게 하고, 본래 소리가 없는 물을 바람이 출렁이게 해서 울게 한다.[大凡物不得其平則鳴 草木之無聲 風撓之鳴 水之無聲 風蕩之鳴]"라고 하였다. 맑은 술 원문의 '성청(聖淸)'은 맑은 술을 가리킨다. 《삼국지(三國志)》 권27 〈위서(魏書) 서막열전(徐邈列傳)〉에 "평소 취객들이 청주를 성인이라 하고, 탁주를 현인이라 일컫습니다.[平日醉客謂酒清者爲聖人, 濁者爲賢人.]"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만수동에 이르러 여러 벗과 함께 읊다 2수 到萬壽洞 同諸友吟 【二首】 비 내리고 바람 치는데 또 해가 지니 雨打風飜又夕陽강 하늘 가의 면화446)가 추워질까 겁내네 江天吉貝㤼微凉백겁을 겪은 산은 생생하여 색을 더하고 山經百劫生添色쇠한 봄에 이른 꽃은 시들어도 향기 품네 花到殘春死抱香난쟁이 배부름과 동방삭의 주림447)도 다 헛꿈인데 侏飽朔飢皆幻夢제비와 기러기처럼 오고가며 각기 바쁘네 鷰來鴻去各奔忙이별시 지어 길이 슬퍼할 것 없나니 無將賦別長悽黯고향이 다른 고을에 있지 않아서라네 不是家山在異鄕옛적의 풍물에다 또 꽃은 피었는데 昔年風物又花明보는 것마다 마음 아프니 병든 마경448)이네 觸目傷心病馬卿이별에 익숙한 반평생 백발만 재촉했으니 慣別半生催白髮짬을 내 만난 한 자리가 곧 삼청449)이지 偸閒一席卽三淸사람 만류하는 비가 뜻이 없지 않을텐데 挽人天雨非無意수레를 재촉하는 동군450)은 너무 박정하네 促駕東君太薄情가슴 속의 청하451)를 열 길이나 내뿜으니 胸裏靑霞噓十丈먼 하늘 저물녘에 채색 무지개로 변하네 長空暮化彩虹成 雨打風飜又夕陽, 江天吉貝㤼微凉.山經百劫生添色, 花到殘春死抱香.侏飽朔飢皆幼夢, 鷰來鴻去各奔忙.無將賦別長悽黯, 不是家山在異鄕.昔年風物又花明, 觸目傷心病馬卿.慣別半生催白髮, 偸閒一席卽三淸.挽人天雨非無意, 促駕東君太薄情.胸裏靑霞噓十丈, 長空暮化彩虹成. 면화 원문의 '길패(吉貝)'는 면화와 목면을 어울러 가리킨다. 난쟁이 …… 주림[侏飽朔飢] 부귀빈천을 비유한 것이다. 한 무제(漢武帝) 때 동방삭(東方朔)이 자신의 지위와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무제에게 "난쟁이는 키가 석 자 남짓밖에 안 되지만 한 자루의 곡식을 받고, 돈 240을 받는데, 신 삭은 키가 9자 남짓이나 되지만 역시 한 자루 곡식을 받고 돈 240을 받으므로, 난쟁이는 배가 불러서 죽을 지경이고, 신 삭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신의 말을 채용할 만하시면 예우를 그들보다 다르게 해 주시고, 채용할 만하지 못하면 파면해 주시어, 장안의 쌀만 축내도록 하지 마소서.[朱儒長三尺餘, 奉一囊粟, 錢二百四十. 臣朔長九尺餘, 亦一囊粟, 錢二百四十. 朱儒飽欲死, 臣朔飢欲死. 臣言可用, 幸異其禮, 不可用, 罷之, 無令但索長安米.]"라고 하였다. 《漢書 卷65 東方朔傳》 병든 마경 병치레하고 있는 저자 자신을 사마상여(司馬相如)에 빗대서 한 말이다. 원문의 '마경(馬卿)'은 한(漢)나라 때의 사부가(詞賦家)인 사마상여를 말한다. 그의 자가 장경(長卿)이이다. 그는 소갈병(消渴病)을 앓아 벼슬을 그만두고 은퇴하여 무릉(茂陵)에 살다가 죽었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삼청(三淸) 도교(道敎)에서는 삼청경(三淸境)의 준말로, 이른바 삼존(三尊)이 거하는 최고의 선경(仙境)을 말한다. 수레 재촉하는 동군 빨리 가는 봄을 말한 것이다. '동군(東君)'은 봄을 맡은 신 이름으로 봄을 가리킨다. 봄은 동방(東方)과 청색(靑色)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불리우는 이름이다. 청하(靑霞) 푸른 노을로 고원한 뜻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탄식의 뜻으로도 쓰여 중의로 비유한 것이다. 남조(南朝) 시대 시인 강엄(江淹)의 〈한부(恨賦)〉에 "성대한 청하의 기이한 뜻이, 긴 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버렸네.[鬱青霞之奇意, 入脩夜之不暘.]"라고 하였는데, 이선(李善)은 "청하의 기이한 뜻은 의지가 높은 것이다.[青霞奇意, 志意高也.]"라고 해석하였다. 《文選 卷16 恨賦》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전사견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田士狷 丁卯 어제 옹정(甕井)에 오신 행색을 보았고, 오늘은 석관(石館)에서 보내온 정겨운 편지를 받으니, 직접 대면을 하던지 편지를 받던지 간에 모두가 다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저 또한 장차 형을 물 위의 부평초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쑥대 사이에서 뒤따르고자 한 것은, 어찌 단지 곤궁한 거처에 여러 가지 끌리는 일로 형이 안타까워하기 때문만 이겠습니까? 현광(玄狂)은 이미 일을 맞이한 후창(後滄)이고, 후창은 아직 일을 맞이하지 못한 현광이지만, 그 발자취의 선후에 곤궁함이야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매번 보건대 사람들은, 유림의 액운과 세운이 궁극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세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 처하는 방법이 있은즉,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찌 아마도 미진한 바가 있어서 줄곧 우졸한 병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처세의 방법은 변치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 죽음과 삶을 통틀어 말하자면, 우활하고 졸렬함을 변화시켜서 능통하고 솜씨 있는 자가 된 사람은, 형체는 살지만 몸은 죽은 대로 귀결되지 않음이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처한 바가 끝내 정당함을 얻었는지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스스로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이에 큰 일이 있지만 단지 우리들이 능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다한 배포(排布)17)도 모두 뜬구름이 될 뿐이라, 일체의 시비에 대해서 기를 토해낼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형께서는 매번 견강으로 스스로를 매번 허여하여, 남이 피곤하여 기운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굶주린 쥐만도 못하게 여겼거늘, 한번 환난을 겪고 나더니18) 이 말을 갑자기 발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시험 삼아 옛사람으로서 복자(伏雌)를 삶고 염이(扊扅)19)를 태운 자가 형의 오늘날과 비교해서 어떠한지를, 후래의 배포와 토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또한 우리들의 현재 일삼는 바는 날마다 몇 말의 쌀을 먹고 백만의 군대를 몰아서 변방을 소탕하는 것과 같지 않고, 오직 의리를 밝히고 난적을 토벌하여 오늘날과 훗날의 이목을 일깨우는데 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비록 기진맥진하지만 마음은 죽지 않고 혀도 여전히 남아있고 붓도 몽당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형의 재주로도 이런 상황을 면치 못하고 도리어 이에 남은 용기를 더욱 북돋으라고20) 나같이 비열한 자를 질책하시니, 어찌 일찍이 약한 장수에 강한 군졸이 있다는 말을 듣기나 하셨습니까? 진실로 당신의 말씀이 한때의 비분강개하고 상심한 나머지 나온 것으로 다른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단지 이 한마디 말이 이미 듣는 자로 하여금 기운을 잃게 하니 형도 조금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昨見甕旅行色, 今奉石館情書, 以面以書, 在在傷心.弟亦行將追兄於水萍風蓬之間者, 豈但以窮居百掣見暽於兄.蓋玄狂己當之後滄, 後滄未當之玄狂轍迹先後之涸, 豈有間哉.每見人說儒林之厄世運之極.然聖人無擇世之術, 有處世之法, 則吾輩所以處此世者, 豈非有所未盡而一向爲迂拙所祟也耶.但處世之法, 通常變死生而言, 則變迂拙而爲通巧者, 鮮不歸形生心死.然則吾輩所處終得正當耶, 不可以不自反, 亦不可以不自信.自信自反之間, 大有事在, 顧吾未之能焉.高見以爲如何.許多排布總成浮雲,一切是非,無緣吐氣,是何喩也.兄每以堅剛自許, 見人疲薾, 不啻餒鼠若也, 而一經空柫此言之猝發何也.試看古人烹伏雌炊扊扅者, 視兄今日果何如, 後來排布吐氣又何如.且吾輩目下所事, 非如日食數斗米, 驅百萬兵, 掃蕩徼塞確在明義理討亂賊喚醒今與後耳目.顧雖㱡㱡心不死矣, 舌尙任矣, 筆不禿矣, 何爲而出此言也.以兄之材不免此狀,乃以益賈餘勇責卑劣如弟者豈曾聞弱將之下有强卒乎.固知盛喩出於一時慨傷之餘非有他也,只此一言已使聽之者喪氣則兄亦少未之思也. 배포(排布)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애써 행하는 일이다. 한번 환난을 겪고 나더니 《맹자 · 고자 · 하편》에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 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苦其心志, 苦其筋骨, 餓其體膚, 窮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 〪〕"라고 하였다. 복자(伏雌)를 삶고 염이(扊扅)를 태운 자 《孟子 · 萬章上》에, 춘추 시대 백리해가 일찍이 초나라에서 남의 소를 기르며 지낼 때, 진 목공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백리해를 재상으로 발탁한 뒤 잔치를 열었다. 그때 마침 백리해의 옛 아내가 재상의 관아에서 삯일을 하다가 남편을 알아보고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기를 "백리해여! 다섯 마리 양의 가죽으로 이별하던 때가 생각난다. 암탉을 삶아 먹이고, 문빗장으로 밥을 지었네. 오늘날엔 부귀하여 나를 잊었단 말인가?〔百里奚, 五羊皮, 憶別時. 烹伏雌. 炊扊扅. 今日富貴, 忘我爲?〕"라고 하였다. 백리해가 그 노래를 듣고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자기의 옛 아내였으므로 다시 그와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남은 용기를 더욱 북돋으라고 《春秋左氏傳 · 成公2年》에, 춘추 시대 제나라 고고(高固)가 진나라 군진으로 돌입하여 혼자서 휘젓고 돌아온 뒤에 자기 군사의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다면 나의 남은 용기를 팔아 주겠다. [欲勇者, 賈余餘勇.] "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