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5746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권5 後滄先生文集卷之五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서 書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열재 소장에게 답함 答悅齋蘇丈 甲子九月 갑자년(1924) 9월이전에 논의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호남이 반드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영남이 반드시 다 그른 것도 아니다." 하니, 이것은 대개 영남이 진짜로 서울의 묵인을 받음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인데, 만약 서울의 묵인이 속인 것으로 귀결된다면 영남이 어찌 한결같이 옳을 수 있겠습니까? 송병휘(宋秉徽)가 홍희(洪憙)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묵인해준다는 허락을 얻으려고 왔으나 묵인해준다는 허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오진영의 이른바 "분명히 묵인이다."라는 말은 깨졌고, 조충현(趙忠顯)이 최경존(崔敬存)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민씨【영휘(泳徽)】어른은 원고를 가지고 왔을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원고를 가지고 갈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성기운(成璣運)이 이른바 "묵인을 얻는 것은 결국 하공(荷公)【영휘의 호는 하정(荷汀)이다】이 전담할 것이다."라는 말도 깨졌으니, 가소롭고 가소로울 뿐입니다.권순명이 창암(김광언)과 함재 두 어른을 속여 청도에 보내는 답서에서 최 씨를 빼고 오진영으로 바꾸어 팔도에 편지를 보냈으니, 속이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일효가 최경존에게 보낸 편지에, "김모의 문서는 간악함을 부려 도둑질하는 행위이다." 했고, 박계동이 정재(靜齋 간재의 차자 전화구)에게 보낸 편지에, "모씨와 모씨는 안면을 바꾸고 곡절을 꾸며냈다.【여기까지이다】." 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변괴가 있겠습니까? 대개 영남 무리가 하는 짓은 모두 이와 같으니, 하나를 미루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주례(周禮)》에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에 대한 형벌이 있고42), 국전(國典)에는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천하는 법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저들이 뻔뻔스레 선비들 사이에서 행세하면서 하늘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 이들을 일러 뭐라 하겠습니까? 前此議者, 或謂"湖未必盡是, 嶺未必盡非", 此蓋認嶺有眞京默也, 苟京默之歸誑, 嶺安有一是乎? 宋秉徽與洪憙書曰: "欲得默許而來, 默許不得, 故不得不歸." 觀此則吳所謂分明是默之說, 破矣.趙忠顯與崔敬存書曰: "閔丈【泳徽】, 稿之來也, 無一言, 稿之去也, 無一言", 觀此則成所謂得默, 結局荷公【泳徽號荷汀】專擔之說, 破矣, 好笑好笑.權純命, 誣鬯涵二丈, 以割崔換吳於淸道答書, 飛書八省, 譸張靡極.故田鎰孝與崔敬存書曰: "金某文書, 作奸盜戝之行", 朴▼{王+啓}東與靜齋書, "某也某也, 改換頭目, 粧撰典折【此止】", 天下安有如此變恠乎? 蓋嶺派所爲, 擧皆如此, 推一而可知其餘.噫, 周禮有造言之刑, 國典有誣人之律.今天之下, 法綱墮地, 此輩靦然行章甫間, 視天矇矇, 謂之何哉. 주례에는……있고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육향에서 시행하는 여덟 가지 형벌을 사용하여 만민을 규찰한다. 이 여덟 가지 형벌은, 첫째는 어버이에게 불효한 것에 대한 형벌이며, 둘째는 구족(九族)과 화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셋째는 인척을 친애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넷째는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다섯째는 벗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섯째는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일곱째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덟째는 난을 일으킨 백성에 대한 형벌이다.〔以鄕八刑 糾萬民 一曰不孝之刑 二曰不睦之刑 三曰不婣之刑 四曰不弟之刑 五曰不任之刑 六曰不恤之刑 七曰造言之刑 八曰亂民之刑〕"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사위 박진호372)에게 주다 贈朴甥珍浩 자리 위의 보배373)는 그대에게 아주 견줄 만하니 席上奇珍擬汝深좋은 바탕에 한 점의 흠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莫將良質點瑕侵솔은 어려서 심을 때부터 하늘 찌르려는 뜻이 있고 松從穉植干霄志물은 작은 물길 때부터 바다에 이르려는 마음 있네 水自涓流到海心하루를 인으로 돌아가도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니374) 一日歸仁由己致평생 경을 견지하면서375) 신이 임한 듯 해야 하네 平生持敬若神臨비록 내가 창려의 공업376)이 없어서 부끄러우나 縱吾愧乏昌黎業농이377)가 훗날에 아마 지금을 회복하리라 隴李他年倘復今 席上奇珍擬汝深, 莫將良質點瑕侵.松從穉植干霄志, 水自涓流到海心.一日歸仁由己致, 平生持敬若神臨.縱吾愧乏昌黎業, 隴李他年倘復今. 박진호 김택술의 2녀 중 둘째 사위이다. 자리 위의 보배[席上奇珍] 유자(儒者)의 훌륭한 재주와 학문을 비유하는 말이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에게 자리를 권하자, 공자가 모시고 앉아서 "유자는 자신의 자리 위에 진귀한 보배를 준비해 놓고서 초빙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儒有席上之珍以待聘.]"라고 하였다. 《禮記 儒行》 하루를 …… 이루니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뜻이다. 《논어》 〈안연(顔淵)〉에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사욕을 이기고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그 인을 허여할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있겠는가.[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라고 하였다. 경을 견지하면서 원문의 '지경(持敬)'은 성리학에서 심성을 수양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북송(北宋)의 정이(程頤)는 '경'을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정제엄숙(整齊嚴肅)'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창려의 공업[昌黎業] 창려(昌黎)는 창려백(昌黎伯)에 추봉(追封)된 한유(韓愈)를 말한다. 창려의 공업(功業)은 한유가 공맹(孔孟)의 유도(儒道)를 진흥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노장(老莊) 사상이나 불교 등을 이단(異端)으로 극력 배척하였던 일을 말한다. 농이(隴李) 흔히 한대(漢代)의 대장군 이광(李廣), 당대(唐代)의 이백(李白) 등을 배출한 명가(名家)인 농서 이씨(隴西李氏)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미상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壬戌 임술년(1922)관례(冠禮)를 할 때 부친 및 조부의 장자 그리고 지자(支子)46)의 장자가 있는데, 예가(禮家)들 중에는 간혹 적자는 있지만 적손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지가(支家)는 전중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모두 중자(衆子)로 보아 조계(阼階)47)에서 관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에서는 단지 '장자(長子)'라고만 했고 '적손(適孫)'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단지 '장자(長子)'라고만 말하고 '종자(宗子)48)의 장자(宗子之長子)'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조부가 있거나 없음 또 종가와 지가를 막론하고 장자들은 모두 '장자(長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의(冠義)〉에서는 "조계에서 관례를 치러서 이를 통해 대를 계승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49)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미 그 부친을 대신하여 조계를 주관하는 자라면 전중하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장자가 되어 마치 복상제도에서 삼년상을 치르게 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종자와 함께 사는 지자의 장자라고 한다면, 아마 마땅히 조계에서 관례를 치르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조계는 관례를 하는 지자의 장자가 장래에 주관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답서에서 말씀하셨다."장자가 조계에서 관례를 치르는 것은 종자나 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렇다는 말은 아마도 맞는 것 같다." 冠時, 有父及祖之長子, 及支子之長子, 禮家或以爲有適子無適孫.又以爲支家無所傳重, 皆作衆子看, 而不冠於阼階, 然小子竊以為未必然.《禮》但曰'長子'而不曰'適孫', 但曰'長子'而不曰'宗子之長子', 則是不論祖在不在宗家支家, 凡長子皆可曰長子也.冠義曰 : "冠於阼以著代也." 此子既是將代其父主阼階者, 則不必待有所傳重而後, 得爲長子, 若制服三年者也.若與宗子同居支子之長子, 則恐當不冠於阼, 何也? 以此阼階, 非此子將來之所主故也.伏乞下批.○ 先生答書曰 : "長子冠於阼階, 不問宗支皆然之喻, 恐得之." 지자(支子) 서자의 의미도 있지만, 적장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조계(阼階) 관혼상제를 치를 때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동쪽섬돌이다. 종자(宗子) 종가의 맏아들이다. 조계……나타낸다 《예기(禮記)》 〈관의(冠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경우에는 동쪽 계단 쪽에서 관례(冠禮)를 치러서, 이를 통해서 대를 계승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빈객의 위치에서 초(醮)를 하고, 세 차례 관(冠)을 씌워주어, 점진적으로 존귀하게 되니, 이처럼 세 차례 관(冠)을 더해주는 것에는 성인(成人)이 되어, 더욱 공경스럽게 대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 관례를 치른 뒤에는 그에게 자(字)를 지어주니, 성인의 도리에 해당한다.〔故冠於阼, 以著代也. 醮於客位, 三加彌尊, 加有成也. 已冠而字之, 成人之道也.〕"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壬戌 임술년(1922)김감역이 쓴 매산(홍직필)의 제문을 베껴서 올려드리고, 아울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그 문장이 매옹을 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헌대부, 성균관 좨주'라는 아홉 글자를 사용하였지만, 그것은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아래 문장에서 벼슬자리는 빈사(賓師)에 이르렀고, 귀함은 열경(列卿), 공경대부(公卿大夫)에 올랐으며, 옹수(擁篲),50) 추풍(趨風)51) 등 휘황찬란하게 포장한 말들은 모두 처음의 제목을 메조지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현인군자를 칭송함에 있어서 맨 처음을 인작(人爵)의 영화로움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그에게 천작(天爵)52)의 실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수하고 해로했다는 말은 비록 '사람의 복경(福慶)'이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항의 부로(父老)를 칭송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국의 종사(宗師)를 칭송했다면 맞지 않습니다.그 조예를 논함에 있어서 "농암(김창협)과 삼연(김창흡)의 여운을 연마하고, 미호(김원행)와 근재(박윤원)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다."53)라고 했으니, 이는 곧 공자와 주자의 단서와 율곡과 우암의 학통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전인의 옛것을 다 이어받고 본심의 편안함을 한결같이 따랐다"54)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학문은 대부분 말과 귀로 들은 것이고, 그 행실은 단지 자기 마음의 편안함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 지경에 이른 것만 해도 이미 너무 심한 것인데, 다시 말하기를 "관직에 나아가서는 임금을 요순같은 성군으로 만들고 요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공업을 이루지 못하고, 초야로 물러나서는 명아주와 콩잎 따는 것을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55)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보탬이 없었다는 뜻이니, 어찌 현자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까?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계야(저부)의 춘추의리를 보존하여56) 건괘(乾卦) 초구(初九)의 상57)을 잘 살피고, 진(陳) 태구(大丘)58)의 도가 넓다[道廣]59)는 말을 품고서 쾌괘(夬卦)의 오효(五爻)에 대해 점을 쳤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마음으로 시비를 알아 감히 자신의 재주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음(陰)을 가까이하여 화를 면하면서 도가 넓다는 말에 비견하였으니, 이 또한 현자에게서 무엇을 취한 것입니까? 이리하여 매옹의 현명함은 땅에 떨어져 매몰되었고, 다시는 매옹의 본래면목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대개 남의 제문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큰 악습이거늘 하물며 선생으로 호칭하고 문인이라 일컬으면서도 매옹에게 참으로 흠이 있는가 없는가의 실상을 논하지 않았으니, 김 씨의 문장은 실상을 말한 것인가요? 아니면 스승을 무고한 것인가요? 그 윤리와 상식을 어긴 것이 어찌 명교(名敎)를 어그러트린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매문(梅門)의 제현들이 현명하여 (김감역)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의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 이 문장을 배척하여 물리치지 않고 묵묵히 수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니, 무릇 친구가 의론함에 있어 잘못이 있고 행실에 실수가 있다면,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는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모든 것을 다하는데, 이는 그가 반성하여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죽은 뒤에는 그가 대답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각도 없으니 내버려두고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오랜 친구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 계율이 있었는데, 하물며 제전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때 그가 무언무지(無言無知)하다 생각하고 멋대로 비난하고 조소한다면, 이것은 불인(不仁) 중에서도 심한 것입니다. 김 씨와 같은 행동은 스승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근세의 유림 중에서 간혹 결론 나지 않는 의론과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인하여 고하는 문장 속에서 비난하는 뜻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대단히 정의(情誼)도 없고 예의도 없는 행위이니, 어찌 '친구를 버리면 백성들이 투박하게 된다.'60)는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마땅히 경계할 일이지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의 언행이 세교를 해칠만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마땅히 훗날에 별도로 논해야 할 것이니 이런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일찍이 여호(黎湖) 김령(金令)이 '김감역이 매산을 제사 지내면서 쓴 제문에서, 스승과 제자관계이면서 그 말이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부를 결단할 수 없었다. 이제 그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보고, 또 고명한 그대가 변론한 여러 설을 보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간담이 떨렸다. 보내온 편지에서 '매옹 문하의 제현이 어찌 이 문장을 배척하여 물리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참으로 의문이 든다. 내가 전재(임헌회)선사를 수십 년 동안 섬겼지만 일찍이 선사가 김 씨의 뇌사에 대하여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숙재(조병덕)와 인산(仁山) 두 문하는 내가 일찍이 직접 만나보았지만 들은 것이 없었고, 입헌(한운성)과 오곡(홍용관)61)의 문자에서도 또한 그렇게 운운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아마도 김 씨가 일찍이 치전(致奠)62)에서 스스로 이 뇌문을 짓지 않았는데, 문고(文稿)에는 올라간 것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받아서 상설(象設)의 아래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일찍이 교남(嶠南-영남)의 사류(士流)에게 '김평묵(金平黙)이 매산 문하를 배반한 졸개'라는 설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어찌 이 사람 외에 또 패악스럽고 오만하며 불공한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단 말인가? 임석영(林奭榮)이 일찍이 김 씨가 지은〈임규직전(任圭直傳)〉을 보았는데 매산 문하에 대해 불손한 말이 있었고, 심운가(沈雲稼)가 또한 말하기를 '홍재구(洪在龜)가 늘 매옹을 헐뜯으니 심 씨 어른이 그를 '그대가 후생의 젊은이로서 감히 이처럼 한다면 이후에는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꾸짖었다.'라 하였다. 나는 홍 씨가 김 씨의 사위인데, 김 씨가 매옹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이 있었다면 사위가 어찌 감히 이렇게 했을까 의심하였다. 이제 이 뇌사를 가지고 살펴보건대, 김 씨가 사론(士論)에 대하여 어찌 감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김 씨가 심운가가 자신을 질책하는 편지의 답서에서 또한 전재선사를 언급하면서 '명성과 지위가 크게 드러난 사람이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자헌과 좨주에 관한 말이다. 숙재의 상을 위로함에서는 또한 '나라의 불행이'라고 일컬었으니, 그 심기의 괴팍함이 원래 이와 같았다.】" 金監役祭梅山文, 鈔來呈上, 覽詳焉.以淺見見之, 其文之譏嘲梅翁, 殆無餘地.蓋其劈頭資憲大夫成均館祭酒九字, 已是不好題目.而下文位極賓師, 貴躋列卿公卿大夫, 擁篲趨風等輝煌鋪張之語, 皆所以結果劈頭題目也.贊賢人君子, 而首以人爵之榮鋪張之, 則其無天爵之實可知矣.遐壽偕老雖曰人之福慶, 以此而贊閭巷父老, 則可, 而贊一國之宗師, 則非也.其論造詣, 則曰 : "理農淵之韻, 泝渼近之源," 則是未及與聞乎孔朱之緒栗尤之統矣.曰"咸述乎前人之舊, 一循乎本心之安," 則是其學也, 多涉乎口耳之得, 其行也, 只從乎己心之安矣.言至於此, 亦已甚矣, 乃復曰 : "進不能有君民之業, 退不止藜藿之採." 是則一無補乎斯世也, 何所貴於賢者也.又進而曰 : "存季野之春秋, 而觀象於乾初, 懷大丘之道廣而玩占於夬五," 則是心知是非而不敢自用, 比陰免禍而自擬道廣矣, 亦何所取於賢者也? 於是乎梅翁之賢, 剗地埋沒, 而不復得爲梅翁矣.凡在他人祭文譏嘲已是惡習, 而況既號先生而稱門人, 則未論梅翁之有疵無疵.金文之是實是誣? 其悖倫乘常, 爲得免名教之罪也? 此則既然矣.所可疑者, 當時梅門諸賢, 明非不足於知言, 義非不嚴於尊師也, 何不斥退此文, 而泯默受之也.小子因此而思之, 凡於朋友議論之差, 行己之失, 其生也規責譏諷, 無所不至者, 冀其有所省悟也.及其已沒之後, 彼既不能答述而道逹己意, 又不能有知而領會人意, 則置之勿復道可也.故古人有不道舊故之戒, 而況於設奠祭侑之時, 謂其無言無知, 恣意譏嘲, 則是不仁之甚者也.若金氏之舉 則勿論於師, 於友更不可說也.竊見近世儒林中, 亦或因未決之議, 相持之案, 有畧寓譏切之意於告文中者.此於幽明閒, 非情非禮之大者, 而豈不歸於遺故民渝之科乎? 此恐在所當戒而不在當效也.若其人之言之行, 有足以害世教, 則自當別論於他日也, 未知此意如何?○ 先生答書曰 : "曾聞黎湖金令言'金監役祭梅山文, 既是師生而其言如此, 可疑也已.然愚未曾見其文, 故無一辭可否之斷矣.今承錄得本文, 而又有高明所辨諸說, 不覺心駭而膽掉也.來書之謂梅門諸賢, 何不斤退此文者, 眞可疑也.愚事全齊先師數十年, 未聞先師一言及於金誄之未安, 而肅齋仁山兩門, 愚嘗親及而無所聞, 立軒鰲谷文字, 亦未見其云云.豈金未嘗致奠自撰此誄, 而載於文稿歟? 不然, 決非可受而侑奠於象設之之下者也.愚少也曾聞嶠南士流, 有金平黙梅門叛卒之說, 豈此外又有悖慢不恭之罪歟? 林君奭榮曾見金所撰〈任氏圭直傳〉, 有不遜於梅門之語, 沈雲稼亦言洪在龜每詆毁梅翁, 沈丈叱之曰'君以後生少輩, 敢如是, 後勿復來,' 愚疑洪是金壻, 而金於梅翁, 有尊敬意, 則渠何敢乃爾? 今以此誄觀之, 金於士論, 何敢稱冤?【金答沈雲稼規之書, 亦言及全齊先師, 而曰'名位隆顯之人.' 今此所謂資憲祭酒.及慰肅齊喪, 亦稱邦國不幸, 蓋其心氣之乘愎, 元來如此.】 옹수(擁篲) 존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비를 가지고 앞길을 쓸며 인도하여 경의(敬意)를 표하고 예절(禮節)을 다한다는 말. 《사기(史記)》 〈맹자순경전(孟子荀卿傳)〉에서 추자(騶子)가 연(燕)나라를 갔는데 소왕(昭王)이 빗자루를 가지고 선두에 서서 길을 쓸고 인도하여 맞이하고 그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수업(受業)을 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추풍(趨風) 공경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앞을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 지체하는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풍채를 우러러봄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6년에 "극지(郤至)가 세 번 초왕(楚王)의 군졸을 만났는데 초왕을 보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투구를 벗고 추풍했다.〔郤至三遇楚子之卒, 見楚子, 必下, 免冑而趨風.〕"라고 하였다. 천작(天爵) "천작이라는 것도 있고, 인작이라는 것도 있다. 인의충신과 선을 즐기면서 지겨워하지 않는 것이 천작이다. 공경대부는 인작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수양하면 인작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지금 사람들은 천작을 수양하면서 인작을 얻으려고 한다. 이미 인작을 얻고 나서 천작을 버린다면 미혹됨이 심한 사람이다. 결국에는 반드시 인작마저 잃어버릴 것이다.〔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古之人, 修其天爵而人爵從之. 今之人, 修其天爵以要人爵. 旣得人爵, 而棄其天爵, 則惑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라는 말이 있다.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 농암……올라갔다 김평묵은 "농암과 삼연이 남긴 것을 연마하고 미호와 근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갔다〔理農淵之餘韻, 泝渼近之的源〕"라고 하였다. 《중암집(重菴集)》 권45 〈제매산홍선생직필문(祭梅山洪先生直弼文)〉 전인의……따랐다 김평묵은 "미언대의에 대해서는 모두 전인의 옛 것을 서술하고 권서의 작용에 대해서는 본심의 편안함을 한결같이 따랐습니다.〔微言大義, 咸述乎前人之舊; 而卷舒作用, 一循乎本心之安.〕"라고 하였다. 《중암집(重菴集)》 권45 〈제매산홍선생직필문(祭梅山洪先生直弼文)〉 관직에……못하였다 김평묵은 "사군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관직에 나아가 낭묘에 있게 된다면 임금을 요순과 같은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물러나 초야에 있게 된다면 마치 맹수가 산에 있어 명아주와 콩잎을 따러 오지 못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然士君子生斯世也, 豈容若是而已? 盖進而居廊廟之上, 則爲能使是君爲堯舜之君, 使是民爲堯舜之民, 退而處嵁嵓之下, 猶能如猛虎之在山也, 藜藿爲之不採.〕"라고 하였다. 《중암집(重菴集)》 45권 〈제매산홍선생직필문(祭梅山洪先生直弼文)〉 그리고 《한서(漢書)》 권77 〈개관요전(蓋寬饒傳)〉에도 "산에 맹수가 있으면 명아주와 콩잎도 따러 나오지 못하고, 나라에 충신이 있으면 간사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山有猛獸, 藜藿爲之不采; 國有忠臣, 奸邪爲之不起.〕"라고 하였다. 계야(저부)의 춘추의리를 보존하여 진(晉) 나라 때 소준(蘇峻)을 평정한 공신으로 벼슬이 정토대도독(征討大都督)에 이른 저부(褚裒)의 자가 계야(季野)인데, 대신 환이(桓彛)가 일찍이 그를 지목하여 말하기를 "계야는 가죽 속에 《춘추(春秋)》가 있다.〔季野有皮裏春秋〕"라고 했던 데에서 기인한 말이다. 건괘(乾卦) 초구(初九) 《주역(周易)》 〈건괘(乾卦)〉에서는 "초구는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初九, 潛龍, 勿用.〕"라 했고,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아야 함은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潛龍勿用, 陽在下也.〕"라고 하였다. 진태구(陳大丘) 후한(後漢) 말기의 명사 진식(陳寔)을 말한다. 그가 일찍이 태구현 장(太丘縣長)을 지냈기 때문에 진 태구라고 일컫게 되었다. 진식은 영천(潁川) 사람으로, 일찍이 당고(黨錮)의 화(禍)에 연루되었다가 사면되었다. 당시 천하에 권세를 떨치던 환관 장양(張讓)의 아버지가 죽어 영천으로 돌아와 장사를 지냈는데, 온 군(郡)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으나 명사(名士)들은 하나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양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던 차에 진식이 홀로 가서 조문하였다. 나중에 조정에서 다시 당인(黨人)들을 모두 처벌하였으나 진식은 죽음을 면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62 〈진식열전(陳寔列傳)〉 도가 넓다 〈취성정화병찬(聚星亭畫屛贊)〉에서 "아, 진자는 신령스런 산악이 빼어난 기운을 모아 낳았네. 글은 깊고 규범은 아름다우며 도는 넓고 마음은 공평하였네. 올곧은 행동과 공손한 말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여, 말거나 펼침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네. 거의 가함도 가하지 않음도 없었다고 말하리라. 몸을 바쳐 대중을 편안케 하고 환관에게 조문하여 나라를 온전케 하였네. 환하게 밝은 마음은 가을달이나 차가운 강바람과 같았네.〔猗歟陳子! 神嶽鍾英. 文淵範懿, 道廣心平. 危孫汙隆, 卷舒自我. 是曰庶幾, 無可不可. 獻身安衆, 弔竪全邦. 烱然方寸, 秋月寒江.〕"라고 하였던 것을 말한다. 친구를……된다 《논어(論語)》 〈태백(泰伯)〉편에서 "벗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풍속이 야박해지지 않는다〔故舊不遺則民不偸.〕"라고 한 말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곡(鳌谷) 매산 홍직필의 아들이다. 치전(致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친족 및 사우 관계에 있는 자가 제물(祭物) 및 제문(祭文)을 가지고 찾아가서 조문하는 일을 뜻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壬戌 임술년(1922)오진영이 영가(永嘉) 김 씨가 홍취여(洪聚汝)에게 답한 편지에 대해 변론한 것을 보여주시니, 제 소견에 상의할 곳이 한두 가지가 있어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매옹(梅翁)이 석릉(김매순)을 천거했을 때 오곡(鳌谷)은 이미 그가 만년의 절조를 훼손할지 알고 있었으니, 마땅히 간언하여 그치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그것을 권할 이치가 있습니까? 그가 이미 그렇게 행한 이후에 자식의 입장에서 부친을 위해 과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돌리는 도리를 지켜야 하니, 그가 '울면서 권하다가 힘써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으니, 이는 이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조목 중에서 '머리를 숙이고 통렬하게 울었다.'는 한 구절 외엔 아마도 모두 무필(誣筆)63)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 '조정의 명을 어기기 어렵고, 격렬한 자극이 염려스럽다'고 한 말은 바로 한쪽의 비난으로, 권귀(權貴)64)에 달려가 붙는 자들이 조목조목 따지고 밝히는 것은 다만 자신들의 허물을 무겁게 하고 저쪽이라는 증거를 실증할 따름입니다. '고립되어 위험한 지경에 처한 유림을 위하여 미연에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방지한다'고 한 말은 당시에 권귀의 심술과 행사(行事)는 또한 남곤과 심정 무리들이 현인을 죽이고 올바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장차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어 뒷날의 의론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장들은 연원과 관계된 일이니 마땅히 공적으로 상의해서 터럭만큼도 미진한 것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제넘고 경솔하게 아뢰어 궁극의 가르침을 구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下示吳震泳辨嘉金答洪聚汝書, 於淺見有一二可商者, 敢此取質.梅翁之薦石陵也, 鳌谷既知其虧損晚節, 則宐諫止之不暇, 豈有勸之之理乎? 及其既遂之後, 在人子爲親諱過歸已之道, 其曰泣勸勉從者未可, 便謂害理也.然則此一欵, 俯首痛泣一句外, 恐難全作誣筆也.且謂朝廷之難違, 激觸之可慮, 則正一邊所譏, 趨附權貴者, 其所以分疏辨白, 適足以重其累而實彼證也.謂爲孤危之儒林, 防禍心於未然, 則當時權貴之心術行事, 又不至如袞貞輩之戕賢毒正者, 將何以取人信絕後議乎? 此等文字, 事關淵源, 當公共商議, 勿使有一豪未盡者.故僭易奉白, 以求究極之教, 未知先生以爲如何? 무필(誣筆) 무함하는 글을 말한다. 권귀(權貴) 권력자와 귀족을 말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제 사의 홍재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士毅 弘梓 乙丑 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시초점을 쳐서 항괘(恒卦)에서 해괘(解卦)로 가는 괘를 얻었고, 또한 금귀(金鬼)가 왕성하여 비록 변괘가 되어 복덕(福德)을 등지는 곳으로 나아가나 매우 힘이 없습니다. 현제(賢弟)가 시초점을 쳐서 진괘(震卦)에서 풍괘(豐卦)로 가는 괘를 얻은 것과 흡사 서로 동일하니 누가 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대개 화복(禍福)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나의 의리를 극진히 할 뿐입니다. 그 효사를 보며 말하기를, "그 덕을 항상(恒常)하지 않으면 곧 부끄러움이 닥치게 된다"139)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공자께서도 평소에 칭하였던 것인즉 신명(神明)이 우리들에게 훈계한 것이 깊고 절실했습니다. 만약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의리에 미진한 바가 있다면, 이는 덕이 항상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큰 것이니, 선사께 죄를 얻게 되고 신명에게도 죄를 얻게 되는 것이니, 가히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 성찰하여 드디어 '항'이라는 글자로 나의 서재에 편액으로 삼았으니, 대개 주자가 자호한 돈옹(遯翁)의 고사140)를 외람되게 본뜬 것입니다. 비록 주자는 일이 자신에게 관계되니 자신의 원고를 불사르고 그 자취를 숨긴 것은 마땅할지라도, 우리들은 일이 선사에 관계되니 마땅히 선사의 의리를 밝혀서 그 덕을 떳떳하고 지속해야 합니다.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비록 다르지만, 처신하는 도리는 일찍이 동일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또한 알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날 밤에 객관(客館)에서 우리 아우가 운운한 말이 나의 마음에 합치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항덕(恒德)의 훈계를 신명에게 얻어 그로써 느낀 것을 적어 언급하니, 생각건대 깊이 헤아려 주리라 봅니다. 昨有人爲余筮, 得恒之解.亦金鬼旺盛雖變出午福德而太無力.與賢弟筮得震之豊, 恰恰相同, 孰謂占不可信也.蓋禍福天定不須問, 只要盡吾義而己.觀其爻辭曰, 不恒其德, 或承之羞, 而此爲孔子之雅稱者, 則神明之所以戒吾輩者, 深且切矣.若貪生惡死, 義有所未盡, 是德不恒而羞之大, 得罪先師矣, 得罪神明矣.可不戒哉.於是惕然加省, 遂以恒字扁吾齋, 蓋僭擬朱子自號遯翁故事也.雖然朱子事關當身, 焚己稿而遯其跡固也, 吾輩則事關先師, 當明師義, 恒其德也.晦顯之雖殊, 道未嘗不同, 此又不可不知也.前夜客館, 賢弟有所云云, 有會于心.適得恒德之戒于神明, 因以識感者告及, 相深見諒也. 《주역》恒卦 九三爻의 爻辭에 "그 덕이 항구하지 않은지라 혹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리라.〔不恒其德, 或承之羞.〕"라고 하였다. 주자가 자호한 돈옹(遯翁)의 고사 송 영종(宋寧宗) 경원(慶元) 연간에 한탁주와 조여우가 권력 쟁탈전을 벌일 때 주희 등이 조여우의 편을 들었는데, 한탁주가 득세한 뒤에 승상 조여우 이하 59인을 모조리 몰아내는 한편, 도학을 위학(僞學)이라고 규정하고는 주희의 학문을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이때 주희가 수만 언의 봉사를 작성하여 조여우를 변호하려고 하였는데, 문인 채원정이 점을 쳐 보니 둔괘(遯卦)가 동인괘(同人卦)로 변하였으므로, 주희가 잠자코 초고를 불사르고는 마침내 둔옹(遯翁)이라고 호를 바꿨다는 기록이 전한다. 《周易筮述 卷8》《吹劍錄外集》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북간도로 돌아가는 장명숙【진우】을 전송하는 서문 【임자년(1912)】 送張明叔【鎭宇】歸北艮序 【壬子】 옛날 주(周)나라가 점차 쇠약해지는 말기에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뒤를 이어 나타나고 변방의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자, 이에 우리 부자(夫子)께서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개탄하고 바다를 건너 오랑캐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으니8), 백대가 흘러 내려온 뒤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시대를 상상하면 아직도 사람으로 하여금 슬피 탄식하게 하는데, 하물며 혼란스럽고 멸망해 버린 우리나라는 주나라 말기에 비하면 어떠하겠는가. 짐승 같은 오랑캐가 사람을 핍박하고 예의는 땅을 쓴 듯 없어져서 우리 유자(儒者)는 도가 행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조차 세상에 용납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부자께서 살아 계셨다면 멀리 떠나갈 것이 틀림없고, 한갓 말 사이에 드러낼 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돌아보건대, 우리나라의 사류(士類)들은 대부분 구차하게 인습을 그대로 따르고 과감하게 결단하여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하였기에 노예의 치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고, 멸망의 재앙을 또 장차 밟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늘 동지를 위해 개탄하며 애석하게 여겼고, 또한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며 탄식하였다. 그런데 임자년(1912) 여름에 사문(斯文) 장명숙(張明叔)이 폐사(弊社)로 나를 찾아왔기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대체로 걸출하여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이었다. 얼마 뒤에 듣건대, 대대로 부령(富寧)에 살면서 가문의 명망이 매우 성대했는데, 지난해 합방(合邦)의 변고를 만나 원수 왜노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침내 가족을 데리고 북간도(北間島)로 들어가 거주하였고, 관북(關北 함경도)의 여러 공들도 또한 함께 간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 내가 말하였다."용감하구나. 이 일이여. 무릇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은 멀리 있는 재앙에 대해서는 느긋해 하고 가까이 있는 재앙에 대해서는 급하게 여기니, 본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매우 가까운 재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고향을 편안하게 여기고 타향으로 이주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기 마련이다. 지난해의 변고는 참으로 나라를 위해 통곡할 만한 것이었지만, 내 한 몸에 미칠 재앙으로 치자면 눈앞에 바로 닥칠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직 대의(大義)를 보고 고상한 뜻을 숭상하여 친척이나 벗들과 왕래하는 즐거움을 버리고 좋은 논과 큰 집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배불리 먹는 이로움을 포기한 채 머나먼 지역인 궁벽한 땅 밖에서 종적을 감추고 풀뿌리와 나무껍질 사이에 삶을 부치며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것처럼 하였으니, 실로 의리가 중요하고 이해(利害)가 가볍다는 것을 실제로 터득하여 알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노예의 치욕과 멸망의 재앙에 대처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가 초연하게 홀로 서서 참으로 공자의 무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임을 알겠다.그러나 이로 인하여 삼가 권면할 것이 있다. 옛날 부자께서 구이(九夷)에 살고자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비루하여 거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을 보이자, 부자께서는 '군자가 거주한다면 무슨 비루함이 있겠는가.'라고 답하였다.9) 대저 오랑캐의 풍속은 진실로 비루한데, '군자가 거주한다면 비루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덕이 자신에게 닦여지고 교화가 남에게 미쳐 옛 습관을 버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풍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 간도 한 구역은 북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역대 성인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선대 현인의 유풍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 그 풍속이 비루하지 않다고 이를 수 없다. 바라건대 그대와 제공은 단지 뜻을 숭상하고 의리를 지키며 치욕을 멀리하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끝마쳤다고 여기지 말고, 또 자기에게 보존된 것을 깊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넓혀서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 거느리며 인(仁)으로 적셔 주고 의(義)로 연마하여 백성들의 풍속을 크게 바꾸어 도에 이를 수 있게 함으로써 성학(聖學)의 일파가 북간도에서 창도되고 밝혀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부자께서 바다를 건너 오랑캐 땅에 거주하려 했던 지극한 뜻을 받들어 좇았다고 이를 수 있으니, 청컨대 그대는 돌아가서 더욱 힘쓰고, 또한 이것으로 제공에게 질정하라." 昔周末之浸衰也, 亂賊接踵, 裔戎猾夏. 於是吾夫子慨道之不行, 而有浮海居夷之語. 百世之下, 聞其語, 想其時, 尙能使人悲歎而涕零, 矧玆我邦之亂亡, 視周末何如也? 夷獸逼人, 禮義掃地, 爲吾儒者, 非惟道之不行, 身且不見容於世, 如使夫子而在者, 其遐擧遠引也必矣, 不徒發於言辭之間而已也. 顧此我邦士類, 類多因循苟且, 不能果決勇行, 奴隷之辱, 旣不能免, 而滅亡之禍, 又將蹈焉. 是以常爲同志慨惜, 而亦自愧歎于中. 壬子夏, 張斯文 明叔訪余於弊社, 與之語, 蓋傑然而有志節者也. 旣而聞其世家富寧, 族望甚盛, 而値往年合邦之變, 恥作讎奴之民, 遂挈家入北艮島居焉, 而關北諸公, 亦多同往者. 余曰: "勇哉此擧也. 夫人之常情, 緩於遠而急於近. 自非有剝膚切近之災, 不免安土而重遷. 往年之變, 誠可爲國家痛哭, 而在一身之禍, 非目下切近者. 而惟大義是睹, 高志是尙, 舍親戚朋友過從之樂, 棄良田厦屋安飽之利, 鏟跡於絶域荒陬之外, 寓生於草根木皮之間, 若將終身而不悔. 苟非實見得理義之重而利害之輕, 烏能辦此奴隷之辱、滅亡之禍? 吾知其超然獨立而誠無愧孔子之徒也. 然因此而竊有奉勉者. 昔夫子之欲居九夷也, 或有以陋不可居見疑者, 則夫子答以'君子居之, 何陋之有?' 夫夷狄之俗固陋矣, 而其曰'君子居之則不陋'者何也? 誠以其德修于己, 而化及於人, 使去其舊習, 遂成美俗也. 今此艮島一區, 僻在北陲, 列聖聲敎之所不曁, 先賢遺風之所未聞, 其俗不可謂不陋. 願明叔與諸公, 毋但以尙志守義, 遠辱免禍, 爲能事已畢, 又能存乎己者深而施諸人者廣, 導之以德, 率之以禮, 漸之以仁, 摩之以義, 丕變民俗, 以至乎道, 使聖學一派, 倡明於北艮. 然後乃可謂奉遵夫子浮海居夷之至意也. 請明叔歸而勉旃, 亦以奉質於諸公. " 부자(夫子)께서 …… 하셨으니 부자는 공자를 말하는 것으로,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孔子)가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갈까 보다.〔道不行, 乘桴, 浮于海.〕"라고 하였고, 〈자한(子罕)〉에 "공자께서 구이(九夷)에 살고 싶어 하셨다.〔子欲居九夷.〕"라는 구절이 보인다. 옛날 …… 답하였다 《논어》 〈자한(子罕)〉에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손우 선생 문집10)의 서문 遜愚先生文集序 《예기》에 이르길,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예(禮)와 의(義)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진실로 의를 지키고 예를 밝힐 수 있다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의 대체가 이에 확립된 것이니, 예를 들면 세손익위사 사어(世孫翊衛司司禦)를 지냈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가 정민(貞敏)인 손우 선생(遜愚先生) 홍공(洪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공은 청음(淸陰) 김 문정공(金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스승으로 섬겨 《춘추(春秋)》의 의리를 들었기에 정축년(1637) 이후로 개연히 바닷가에 은둔할 뜻을 두었다가 마침내 태백산(太白山)으로 들어가 정공 양(鄭公瀁)ㆍ강공 흡(姜公恰)ㆍ홍공 우정(洪公宇定)ㆍ심공 세장(沈公長世)과 더불어 벗이 되었는데, 세상에서 이들을 '태백오현(太白五賢)'이라 일컬었고, 동춘 선생(同春先生 송준길(宋浚吉))은 시를 지어 주어 세상을 피해 정절을 지키도록 권면하였으니, 의리를 지켰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서(禮書)에 전념하여 책을 이룰 만큼 글을 모으고 기록하여 집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이미 도타웠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또한 넓었기 때문에 우암 선생(尤菴先生 송시열(宋時烈))이 공을 예학(禮學)으로 추천하며 동지 중에 으뜸이라고 하였으니, 예를 밝혔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가 있고 예가 있으니, 대체를 확립했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문정공(文正公)은 평범한 선비를 천거할 사람이 아니고, 우암은 차례를 밟지 않고 승급시켜 등용할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보건대, 또한 공이 세상을 경영할 인재임을 알 수 있다.문예(文藝)는 군자에게 지엽적인 일인지라 진실로 중시하거나 경시할 만한 것이 못 되지만 공이 오직 숭상했던 것은 예와 의였기 때문에 평소 저술한 것이 이 두 가지 사이를 넘지 않았음에도 인륜의 명분을 가르치는 유교(儒敎)를 크게 돕기에 충분하였으니, 유집(遺集)의 간행을 또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다만 지금 예와 의가 사라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재앙이 그칠 날이 없어 혼자서는 힘쓰기 어렵게 되었음을 개탄하고, 앞선 시대에 닦아놓은 공덕이 이미 멀어졌음을 슬퍼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비로소 공의 예와 의에 관한 책이 세상에 나와 퍼지게 되었으니, 3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미처 간행하지 못한 것은 하늘이 어쩌면 오늘날을 기다려 때에 맞는 쓰임으로 삼아 천운이 돌아오고 양기가 회복되는 징조로 삼아서일 것이다. 공의 10세 손 사목(思穆)과 사철(思哲)이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였기에 내가 공의 평생 대업과 마음속에 느낀 바를 위와 같이 간략하게 쓸 따름이다. 《記》曰: "人之所以爲人者, 禮、義也. " 人苟能秉義而明禮, 人道之大體斯立矣. 若司禦贈吏判謚貞敏 遜愚先生 洪公, 卽其人乎. 公師事淸陰 金文正公, 聞《春秋》之義, 丁丑以後, 慨然有蹈海之志, 遂入太白山, 與鄭公 瀁、姜公 恰、洪公 宇定、沈公 長世爲友, 世稱太白五賢. 同春先生贈詩, 有遯世守貞之奬. 可不謂之秉義乎? 專精禮書, 裒輯成編, 行之家者旣敦, 惠諸人者亦廣. 故尤菴先生推公禮學, 爲同志中第一, 可不謂之明禮乎? 義且禮焉, 可不謂大體之立乎? 蓋觀乎文正公非尋常士子之薦, 尤翁不次陞用之擬, 亦可以知公經世之才矣. 至於文藝, 是君子之末務, 固不足重輕. 公惟其所尙者, 禮、義也. 故其平日所著, 不越乎二者之閒, 而有足以大裨名敎者. 遺集之刊, 又烏可已乎? 顧今禮、義滅亡, 天地翻覆之禍, 靡所止屆, 慨隻手之難力, 悼前修之已遠. 于斯時也, 乃得公禮義之書, 出而行之世. 其所以未遑於三百年之久者, 天其或者留待今日, 以爲適時之用, 而作天返陽復之兆也歟. 公十世孫思穆、思哲, 屬愚以序. 余略書公生平大致及所感于中者, 如右云爾. 손우 선생의 문집 손우 선생(遜愚先生)은 홍석(洪錫, 1604~1680)으로, 손우는 그의 호이며, 문집은 그의 저서인 《손우문집(遜愚文集)》을 말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북으로 돌아가는 김예옥【선진】을 전송하는 서문 【병오년(1906)】 送金睿玉【璿鎭】北歸序 【丙午】 무릇 사람이 벗을 사귈 적에 거처의 멂과 가까움으로 인하여 감정의 친근함과 소원함이 있으니, 이는 이치와 형세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동문인 벗 김예옥(金睿玉)은 나와의 거리가 천여 리가 되는데도 4년 사이에 두 차례나 찾아왔으니, 거처하는 곳이 매우 먼데도 감정의 친근함이 또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사람이 서로 찾는 것은 소리와 기운[聲氣]1)이 같기 때문이다. 소리와 기운이 진실로 같다면 비록 남쪽과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월나라와 진나라처럼 소원할지라도 도리어 한 눈에 바라보이는 거리만큼이나 가깝게 느껴지고 정분이 두터운 친척처럼 친근하게 여겨질 뿐만이 아닐 것이니, 이 또한 필연의 이치이다.오늘날 사람과 벗하는 것만 그러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옛 사람과 벗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대저 옛사람이 뜻을 두었던 것은 도학(道學)이고, 보존했던 것은 인애(仁愛)이며, 지켰던 것은 의리(義理)이니, 후대 사람이 진실로 성명(性命)과 윤상(倫常)의 도학을 구해서 문장이나 일의 공적과 같은 허물에 동요되지 않고, 만물을 한 몸처럼 여기는 인애를 이루어서 남과 나의 서로 다른 형체의 사사로움에 부림을 당하지 않으며, 굳세고 변하지 않는 의리를 세워서 빈천이나 위력의 곤란에 옮겨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는 후대 사람이 옛사람과 또한 소리와 기운이 같게 되는 것이다. 소리와 기운이 같다면 세대가 서로 멀다 한들 또 어찌 그 친근함에 틈을 낼 수 있겠는가.지금 나와 예옥은 비록 말세에 태어났지만 벗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학문이니, 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같다면 이는 소리와 기운이 같은 것이다. 이것이 거처하는 곳이 멀어도 감정이 친근한 이유이다. 다만 옛사람의 학문에 대해 안목이 어두워 명철하지 못한데다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여 안주하는 것도 어려워 하니, 이것이 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힘써 각기 그 소원을 이룬다면 거처의 멂은 멀게 여겨지지 않고 더더욱 가깝게 느껴지며, 친근한 감정은 더더욱 친근해지고 소원해지지 않아서 옛사람과 더불어 세 벗이 될 것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서문을 지어 서로 더불어 돌아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린다. 凡人之爲友也, 因居之遠近而有情之親疏, 此理勢然也. 余同門友金睿玉, 與余相去也, 凡千有餘里, 而得見再訪於四載之間, 居之甚遠而情之相親, 又若此何也? 人之所以相求者, 以聲氣之同也. 聲氣苟同, 雖朔南之遠, 越秦之踈, 反不啻莽蒼之近, 懿戚之親, 此亦必然之理也. 非惟與今人友爲然, 尙而與古人友亦然. 夫古人之所志者道學也, 所存者仁愛也, 所守者義理也. 後之人誠能求得性命倫常之道, 而不動乎文章事功之累, 成得萬物一體之仁, 而不役乎人我相形之私, 立得强矯不變之義, 而不移乎貧賤威武之困焉, 則是後人之於古人, 亦同一聲氣也. 聲氣之所同, 世之相遠, 又何以間其親也? 今余與睿玉, 雖生於叔季之世, 然所欲友者, 乃古人也, 所欲爲者, 乃古人之學也, 所欲者旣同, 則是聲氣之同爾, 此所以居遠而情親者也. 第於古人之學, 眼力黭黮而未明, 脚跟依違而難住, 是又吾二人之所共勉者. 勉之不已, 至於各遂其願, 則居之遠也, 不遠而愈近, 情之親也, 愈親而不踈, 直可與古人而幷爲三友矣, 豈非幸哉? 於是乎書之, 相與歸而俟之. 소리와 기운[聲氣] 친구 사이에 함께하는 뜻이나 취향을 비유하는 말로,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同聲相應, 同氣相求.〕"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부령 김씨 문계안의 서문 【신유년(1921)】 扶寧 金氏門契案序 【辛酉】 《시경》에 "부모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한다.11)"라고 하였으니, 뽕나무와 가래나무조차 선조의 손때가 남아 있다 하여 오히려 공경하였는데, 하물며 선조의 넋이 의탁하고 있는 묘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으로 봉분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태고의 풍속이 됨을 면치 못하고 무덤가의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이 바로 선왕의 제도가 됨을 알 수 있다.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후로 우리 왕조에 이르러 더욱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에 마음을 다하여 이슬과 서리가 내리는 봄ㆍ가을과 세시(歲時)ㆍ속절(俗節)마다 가까이로는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멀게는 시조까지 미루어서, 성묘하는 의식과 분향하는 제사를 때에 맞게 하고 공경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천리와 인정에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내가 생각하기에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제사를 지내는 예법은 제왕가(帝王家)와 다르니 체협(禘祫)12)은 감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제사는 친진(親盡)13)하지 않았더라도 때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는 오히려 그만 둘 수 있다. 그러나 종친 관계가 이미 끝나고, 묘소에서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끝내 조상에 대한 마음을 드러낼 곳이 없게 된다. 이로 보면 친진에 1년에 한 번 묘소에서 제사지내는 것[歲一祭]이 예의 중도에 맞는 제도가 되니, 더욱 정성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보건대, 잔약한 자손과 가난한 종족의 집안은 해마다 여러 신위에 올리는 제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중유(仲由)가 예를 행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14), 맹자가 기뻐할 수 없다고 훈계한 것15)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다.종친의 영재인 인술(仁述)이 이러한 것을 근심하여 여러 친족과 의론하여 약간의 자본을 모으고 하나의 계를 설립하여 먼 훗날을 경영할 계책을 도모하면서 나에게 한마디 말을 권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천하의 일은 비록 진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성립될 수 없다16) 하더라도 사물이 없으면 또한 그 진실함을 볼 수 없다. 지금 제사로 논하면 재계(齋戒)와 애정, 정성은 진실함이고, 제수 물품[牲羞]과 제기[籩豆]는 사물이다. 한낱 사물만 있고 진실함이 없다면 진실함도 또한 헛된 것이고, 만약 사물이 없다면 비록 진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담기겠으며, 선조가 어디에서 흠향하겠는가. 그렇다면 사물과 진실함 둘 다 지극하여 어느 한 가지도 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의론이며, 그 중에서 본말과 경중을 말한다면 《주역》에 "동쪽 이웃집에서 소를 잡아 성대하게 제사지내는 것이 서쪽 이웃집에서 검소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만 못하다.17)"라는 경계가 있으니, 이것이 또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만약에 혹 서쪽 이웃의 검소한 제물마저 없게 된다면 효자와 효손의 마음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나는 그래서 한마디 말로 결단하여 말하기를, "무릇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되 사물에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진실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니, 그대는 이러한 데에서 거의 벗어났음을 알겠다.또 생각하건대, 사람이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 진실함을 다하는 것은 내 몸이 태어난 근본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 몸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는 근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18)"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몸을 해치고 근본을 상하게 한 것이 죄가 될 만함은 일찍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근본을 잊는 것보다 심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바라건대, 이 계안에 들어간 사람은 제물을 잘 갖추어 해마다 선조의 묘소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후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여기지 말고 반드시 '자신을 공경하라'는 성인의 가르침에 종사하여 간단한 말과 걸음걸이 등의 작은 언행부터 몸을 세우고 세상일에 응대하는 등의 큰일에 이르기까지 만약 선왕의 도와 옛 현철의 법규에 어긋난 점이 있거든 전전긍긍하여 감히 잠시라도 거기에 거처하지 않음으로써 선조에게 욕됨이 없기를 구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몸을 공경함이 클 것이고, 선조를 선양한 초손(肖孫)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선조의 묘소를 공경히 닦고 때마다 제사를 경건히 받드는 것은 다만 인사의 한 가지 소략한 항목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이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문으로 인해 이렇게 말하여 책머리에 쓰게 한다. 《詩》云: "維桑與梓, 必恭敬止. " 桑梓以祖先手澤之存, 而猶加敬焉, 況於祖先體魄攸託之丘壟乎? 是知不封不樹, 不免爲荒古之俗, 而不斬丘木, 乃得爲先王之制也. 自漢、唐以降, 逮夫我朝, 尤盡情於墓祭, 春露秋霜, 歲時俗節, 近自祖禰, 遠推其所自, 瞻掃之儀, 香苾之奉, 罔不惟時惟虔, 是固天理人情之不容已者也. 余謂士夫家祭禮, 與帝王異, 禘祫非所敢, 祭則親未盡而有時忌者, 墓祭猶可已也. 宗已毁而墓又不祭, 則終無所用其情也, 是則親盡歲一祭, 爲禮之中制, 而尤當盡誠者也. 然每見人家孱孫貧族, 多有不給於每歲累位之薦者, 仲由之歎無以爲禮, 孟子之訓不可爲悅, 良有以也. 宗英仁述, 爲是之憂, 議與諸族, 合若干資, 立一契, 以圖經遠計, 請余一言以勖之. 余惟天下之事, 雖不誠無物, 而無物亦無以見其誠. 今以祭祀論之, 齋戒愛慤, 其誠也; 牲羞籩豆, 其物也. 徒有其物而無其誠, 則誠亦虛矣, 若無其物焉, 則雖有誠, 何所寓乎? 而祖先安所享乎? 然則物、誠兩至, 不可偏廢者, 固不易之完論, 就中而語本末輕重, 則《易》有"東鄰殺牛, 不如西家礿"之戒, 此又在所當審. 若或幷與西礿之物而闕焉, 則孝子慈孫之心, 復如何哉? 余故斷之以一言曰: "凡祭先而不盡力於物者, 必其無誠者也. " 而子於此, 庶知其免矣夫. 抑又念之, 人之所以盡誠於祭先者, 爲吾身所生之根本也. 故孔子曰: "不能敬其身, 是傷其本. " 由此言之, 戕身傷本之爲可罪, 未嘗不甚於不祀而忘本也. 吾願入此契者, 勿以克備粢牲, 歲祀先墓, 作後承之能事, 更須從事乎聖人敬身之訓, 自片言尺步之細, 以至立身酬世之巨, 苟有背於先王之道、前哲之規者, 兢兢然不敢須臾處焉, 以求無忝乎所生, 則其爲敬身也大矣, 而可謂揚先之肖孫也. 其在敬修丘壟, 虔奉蒸嘗, 特不過爲人事之一疏節爾, 盍於是勉乎哉? 因序此語, 俾書其卷首云. 부모가 …… 공경한다 《시경》 〈소아(小雅) 소반(小弁)〉에 보인다. 체협(禘祫) 조상의 신주를 한곳에 모셔 놓고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친진(親盡)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 된 것을 이르는 것으로 임금은 5대, 일반인은 4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낸다. 중유(仲由)가 …… 탄식하고 중유는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의 이름으로, 《예기(禮記)》 〈단궁 하(檀弓下)〉에 자로(子路)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구나.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에는 제대로 봉양할 수가 없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대로 예를 행할 수가 없다.〔傷哉貧也, 生無以爲養, 死無以爲禮.〕"라며 탄식하였다. 맹자가 …… 것 《맹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맹자가 노(魯)나라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제나라로 돌아올 때 충우(充虞)가 맹자에게 "모친상에 관목(棺木)이 너무 아름다운 듯하였다."라고 말하자, 맹자가 "법 제도상 할 수 없으면 마음이 기뻐할 수 없고, 재력이 없으면 마음이 기뻐할 수 없다. 할 수 있고 재력이 있으면 옛사람들이 모두 사용했으니, 내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不得, 不可以爲悅, 無財, 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라고 하였다. 진실하지 …… 없다 《중용장구》 제25장에 "진실함은 사물의 시종을 이루는 것이니, 진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진실함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동쪽 …… 못하다 《주역》 〈기제괘(旣濟卦) 구오(九五)〉에 "동쪽 이웃집에서 소를 잡아 성대하게 제사 지내는 것이 서쪽 이웃집에서 의 검소하게 제사를 지내어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東鄰殺牛, 不如西鄰之禴祭, 實受其福.〕"라는 구절이 보인다. 자기 …… 것이다 《예기(禮記)》 〈애공문(哀公問)〉에 "군자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지만 몸을 공경하는 것이 큰일이 된다. 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가지이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몸을 공경하지 못하면 이것은 어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그 어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 뿌리를 상하게 하면 가지도 따라서 죽는다.〔君子無不敬也, 敬身爲大. 身也者, 親之枝也, 敢不敬與?  不能敬其身, 是傷其親. 傷其親, 是傷其本. 傷其本, 枝從而亡.〕"라는 공자의 말이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존의계안 서문 【갑자년(1924)】 尊義契案序 【甲子】 간재(艮齋) 전 선생(田先生 전우(田愚))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갑자년 9월9일에 문하의 제자들이 현동(玄洞)의 묘사(墓祀)에 나아가 참여하고서 제사가 끝나자 모두 한숨을 지으며 말하기를,"선생은 도가 높고 의리가 정밀한데다 학문이 바르고 가르침이 갖추어져 학문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풂이 지극하였다. 그런데 용과 뱀이 위험을 알림에 산이 이미 무너졌고19), 오토(烏兎)가 번갈아 달려감에 영실(靈室)이 또 철거되었다20). 봄바람이 부는 자리가 아득하니21), 가을달의 마음22)을 누가 전해주겠는가? 오직 이 현동 한 언덕은 선생께서 만년토록 의탁할 곳으로, 넋이 아래에서 영원히 편안하고, 정령이 위에서 오르내리실 것이니, 우리 무리들이 국과 담장[羹墻]에 어른거리는 모습을 보거나 강한(江漢)을 그리워함에23) 이곳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겠는가.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곳에서 강학하여 선생의 전함을 영구히 하는 것이 여기에 있을 것이니. 어찌 서로 안(案)을 연합하여 규례을 세우고 의연금(義捐金)을 내어 계를 수립함으로써 장구토록 추모하고 강학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모해 구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니, 이것을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대저 추모는 마음에 달려 있고, 학문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 어느 날인들 잊으리오.24)'라고 하였으며, 또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25)'라고 하였다. 스스로 진실하고 스스로 힘쓸 수 있다면 한 꽃님 만큼의 조그마한 향기를 피우는 공경을 오히려 펼 수 있을 것이며,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도(道)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사물을 빙자하여 진실함을 드러내고 남에게 가탁하여 공효를 바라는 일을 일삼겠는가."하였다. 바른말로 질책하는 자가 말하기를,"아니, 그렇지 않다. 훌륭한 일은 권면해야 하고 잘못된 일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옛날의 도이니, 만약 홀로 공부한다면 이는 권면하고 경계해야 하는 도를 사용할 곳이 없게 된 지 오래되었을 것이고, 만약 마음으로 추모하고 저 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뒤에 죽을 사람이 숭상하여 받드는 책무는 어디에 그 정성을 다하겠는가? 더욱이 지금 사문(師門) 내에 변괴가 갖가지로 나와서 인허에 대한 무함26)이 유행함에 태양처럼 빛나던 고결함이 거의 어두워졌고, 제토(祭土 제전(祭田))을 팔아버림에 제물[粢牲]을 갖추지 못하여 요행을 바랄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 소자들이 서로 닦고 힘을 합쳐 평소 지극히 정대했던 가르침을 복종하여 지키고 아울러 사후(死後)의 대사를 이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생께서 전수하신 한 학맥을 이어 밝혀서 부처와 같은 은혜를 만분의 일이나마 갚을 수 있겠는가? 오늘의 이 일은 단연코 그만 둘 수 없다."하니, 힐난했던 자가 예! 예! 하며 수긍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의 의론이 모두 동일하자 규례를 수정하고 이름을 차례대로 앞뒤에 기록해 넣었으며, 물건은 힘에 따라 마련하고 회강(會講)은 봄가을의 향사(享祀)를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날 계안이 완성한 뒤에 '존의계(尊義契)'라 명명하였으니, 대체로 이 계안에 참여하는 문인과 후학들로 하여금 모두 선생의 도의를 추존하여 앙모할 수 있게 하고, 만나는 변고도 오직 그 의리를 존숭하여 대응하게 할 따름이다. 惟艮齋 田先生旣沒之三年甲子九月九日, 門弟子進參於玄洞之墓祀. 祀畢, 衆皆咨嗟而言曰: "先生道尊而義精, 學正而敎備, 嘉惠學者至矣. 龍蛇告厄, 山已頹矣, 烏兎迭奔, 靈又撤矣. 春風之坐邈焉, 秋月之心孰傳? 惟玆玄洞一邱, 先生萬年之宅, 體魄永安于下, 精靈陟降乎上, 吾儕羹墻之見, 江漢之思, 捨此焉奚之? 祀於斯, 講於斯, 以永先生之傳, 其在斯矣, 盍相聯案立規, 出義樹契, 圖夫慕之講之之具於久遠也乎?" 有難之者曰: "夫慕在乎心, 學在乎己. 故曰: '中心藏之, 何日忘之?' 又曰: '爲仁由己, 而由人乎?' 能自誠而自力, 一瓣之敬, 尙可伸也. 文武之道, 庶不墜地, 何事乎藉物而見誠, 假人而責效乎?" 有正言而質之者曰: "否, 不然. 善之當勸, 過之當戒, 古之道也. 如獨學之, 是當勸戒之道之無所用也久矣. 苟慕之以心, 而不用夫物, 後死者崇奉之責, 安所盡其誠乎? 況今門墻之內, 變怪百出, 認誣行而日光之潔幾晦矣, 祭土斥而粢牲之闕無幸矣. 不有我小子輩, 交修協力, 服守平日至正之敎 幷濟身後之大事, 其何以紹明先生一脈之傳, 而報佛恩之萬一乎? 今日此擧, 斷不可已也. " 難者唯唯. 乃僉議詢同, 修定規例, 序名以入錄 先後, 而物則隨其力, 會講用春秋享祀. 翼日案旣成, 命名曰尊義契, 蓋欲使門人後學之參是案者, 皆有以尊仰先生之道義, 而所値之變, 亦惟尊其義而應之云爾. 용과 …… 무너졌고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죽음을 예언하고 비유한 말이다. 용과 뱀이 위험을 알렸다는 것은 현인군자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로, 후한의 대유(大儒)인 정현(鄭玄)의 꿈에 공자(孔子)가 나타나 이르기를 "빨리 일어나라. 금년은 용의 해이고 내년은 뱀의 해이니라.〔起起! 今年歲在辰, 來年歲在巳.〕"라고 하자, 잠을 깨고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으며, 그해 6월에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으며, 《後漢書 卷35 鄭玄列傳》 산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은 스승의 죽음을 비유하는 말로, 공자가 자신이 죽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은 채 문 앞에서 한가로이 거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겠구나, 들보가 부러지겠구나, 철인이 죽겠구나.〔泰山其頹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禮記 檀弓上》 오토(烏兎)가 …… 철거되었다 세월이 흘러 3년상이 끝났음을 비유한 말이다. 오토(烏兔)는 해 속에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고 달 속에 옥토끼가 있다고 하는 신화에서 유래하여 세월을 가리킨다. 봄바람이 …… 아득하니 봄바람처럼 온화한 스승이 세상에서 떠났음을 비유한 말이다. 송(宋)나라 때 주광정(朱光庭)이 정호(程顥)를 찾아뵙고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봄바람 속에서 한 달을 앉아 있었다.〔某在春風中坐了一箇月.〕"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近思錄 卷14》 가을달의 마음 스승의 고결한 인품을 형용한 말이다. 등적(鄧迪)이 주자(朱子)의 스승인 연평(延平) 이통(李侗)의 인품을 말하면서 "마치 빙호추월(氷壺秋月)과 같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니 우리들이 미칠 수 없다."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빙호추월은 얼음으로 된 호로병에 맑은 가을 달이 담겼다는 뜻이다. 《宋史 卷428 李侗列傳》 국과 …… 그리워함에 돌아가신 스승을 경모(敬慕)하고 추념(追念)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권63 〈이고열전(李固列傳)〉에 "옛적에 요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순 임금이 3년 동안 우러러 그리워하여 앉으면 담장에서 요 임금을 보았고, 밥을 먹으면 국에서 요 임금을 보았습니다.〔昔堯殂之後, 舜仰慕三年, 坐則見堯於墻, 食則睹堯於羹.〕"라고 하였고, 공자 사후에 문인(門人)인들이 공자를 추모하여 유약(有若)이 공자와 비슷하다는 연유로 그를 공자를 섬기던 예로 섬기려고 하자, 증자(曾子)가 "옳지 않다. 부자의 도덕은 마치 강한의 물로 씻고 가을볕으로 쬔 듯이, 하도 희고 깨끗하여 더할 수가 없다.〔不可. 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尙已.〕"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孟子 滕文公上》 마음속에 …… 잊으리오 《시경》 〈소아(小雅) 습상(隰桑)〉에 보인다. 인을 …… 있겠는가 《논어집주》 〈안연(顔淵)〉 1장에 보인다. 인허에 …… 무함 전우가 생전에 일제하에서 자신의 문집를 간행하지 말도록 유언하였는데, 문인 오진영(吳震泳)이 스승으로부터 일제의 인허를 받아 간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한 일을 가리킨다. 《後滄先生文集 券14 徧告同門僉公》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모현재27)에서 제군들을 전송하는 서문 【갑자년(1924)】 慕賢齋送諸君序 【甲子】 남산(南山)28)의 꼭대기에서 한스러운 마음을 읊고 영파(映波)의 강물29)에 이별의 정을 실어 보내니, 암담하게 넋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별의 모습이 아니겠으며, 간절하게 나에게 한마디 말을 해 줄 것을 바라여 산중고사(山中故事)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제군(諸君)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내가 비록 인자(仁者)가 아닌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청컨대 산과 물의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행신(行贐 노자(路資))을 대신해도 되겠는가?무릇 산은 높고 큰 것을 바라지 않겠으며, 물은 깊고 드넓은 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남산의 높은 봉우리가 우뚝하게 솟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곤륜산(崑崙山)을 이고 있어야 조종(祖宗)이 되고, 영파의 물이 드넓고 깊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좌해(左海 동해(東海))라야 조종으로 삼을 바가 되니, 고대 성인이 천하를 작게 여기고 물이 되기 어렵다고 탄식한 것30)은 어찌 진실로 그렇지 않겠는가.아, 옛 사람으로부터 감흥을 일으켜 준칙으로 삼은 선비만 어찌 홀로 그렇지 않겠는가. 남산을 돌아보고 저 영파를 바라봄에 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풍모가 사라지지 않은 자는 신무장(申武壯 신호(申浩))과 이문정(李文靖 이식(李植))이 아니겠는가. 교룡산성(蛟龍山城)에서 왕의 일이 몹시 위급하여 옷과 치아를 집으로 보내고 죽음을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 편안하게 여긴 것31)은 열렬한 충성이 아니겠는가. 택풍당(澤風堂)에서 홀로 덕을 세워 대가(大家)의 보불(黼黻 문장(文章))이 온 나라에 화려하게 빛난 것은 찬란한 문장이 아니겠는가. 두 공은 진실로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 땅에서 옛사람의 일을 논하는 자라면 두 공을 버려두고 누구를 논하겠는가.그러나 이는 친근하고 감동하기 쉬운 사람으로 말한 것이니, 이러한 단계를 지나 더 나아가서 등급에 따라 위로 올라가고 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구한다면 반드시 성인에게 극처를 귀결시킨 뒤에 그쳐야 할 것이네. 때문에 "인(仁)이 요(堯) 임금만 못하고, 효가 순(舜) 임금만 못하고, 학문이 공자만 못하면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32)"라고 하였으니, 배우는 자가 뜻을 세우는 것이 다만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군자의 도는 작은 것을 먼저 하고 큰 것을 뒤로 하며, 아래로부터 사람의 일을 배워 위로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네. 그러므로 인은 반드시 만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효는 반드시 신명(神明)과 통하고 사해(四海)에 빛나기를 바라며, 학문은 반드시 힘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네. 그러나 또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앉아 있을 때는 시동처럼 하고 서 있을 때는 재계하는 것처럼 하는 것 등의 따위를 버려둔 채 단번에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있지 않으니, 청컨대 제군들은 돌아가 가정 안에서 구하고 마음과 육체 사이에서 살펴서 그 규범을 크게 하고 그 공효를 세밀하게 함으로써 끝내 변화하여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묘리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경전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을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한다.33)"라고 하였네. 또 말하지 않았는가. "흐르는 물의 속성은 구덩이를 다 채우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다.34)"라고 하였네. 나는 이로 인해 단정하여 "곤륜산을 오르는 것은 남산에서 시작될 것이고, 동해에 도달하는 것은 영파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하니, 제군들이여, 내 말을 믿고 힘쓰기를 바란다. 賦恨乎南山之巓, 送情乎映波之流, 黯然其欲銷魂者, 非今日別離景色乎? 懇懇乎其欲我一言有贈, 擬作山中故事者, 非諸君之意乎? 我則縱愧非仁者, 無已則請以山水喩喩之用, 替行贐可乎? 夫山不欲其高大乎? 水不欲其深廣乎? 南山之高. 非不聳拔超卓, 必戴崑崙而爲祖; 映波之水, 非不汪然而深, 必左海爲其所宗. 前聖所歎小天下、難爲水者, 豈不信然乎? 噫. 士之興感乎古人而準則之者, 奚獨不然? 睠焉南山, 瞻彼映波, 閱千秋而風不沫者, 非申武壯、李文靖乎? 蛟龍有城, 王事孔棘, 衣齒送家, 視死如歸者, 非烈烈焉忠乎? 澤風有堂, 獨立闕德, 大家黼黻, 華國光邦者, 非煥煥乎文乎? 二公固生且長乎玆地, 于玆地, 欲尙論者, 舍二公, 其誰乎? 然此自其親近易感者言, 過此以往, 等而上之, 遠而求之, 則必要其歸極於聖人而後已. 故曰: "仁不如堯, 孝不如舜, 學不如孔子, 皆自棄也. " 學者立志, 顧不當若是乎? 雖然, 君子之道, 先小而後大, 下學而上達. 故仁必欲其萬物各得其所, 孝必欲其通神明光四海, 學必欲其不勉不思而得. 而亦未有舍棄愛保赤子、冬溫夏凊、坐尸立齊之類, 而能一蹴而至焉者. 請諸君歸而求之家庭之際, 察之心身之間, 大厥規而細厥功, 終以致乎變化位育之妙也. 傳不云乎? "行遠必自邇, 登高必自卑. " 又不云乎? "流水之爲物, 不盈科不行. " 余乃因此而斷之曰: "陟崑崙者, 其自南山而始; 達東海者, 其自映波而始. " 諸君乎, 其尙信及而勉乎哉. 모현재(慕賢齋)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남산리에 있는 사당으로, 임진왜란 때 전라관찰사를 지낸 이광(李洸)이 향풍을 바로잡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직한 남산동 백발회(南山洞白髮會)에서 유래하였다. 그 뒤 이식(李植)이 종조부인 이광의 백발계(白髮契)를 다시 조직하여 향풍을 길러 향약을 실천하였는데, 한동안 기능이 약화되었다가 1862년(철종 13) 옛날 백발회 유지에 모현재를 창건하고, 동계(洞契)를 다시 실시하여 학문을 권장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산(南山)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00.1m이다. 고부면소재지 남쪽에 있는 산이라서 남산으로 불린다. 영파(映波)의 강물 전북 정읍시 영파동에 위치한 영파정(映波亭) 근처에 흐르는 현 정읍천을 가리키는 듯하다. 영파정은 1601년(선조34) 이광(李洸 1541~1607)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창건한 누정으로 이곳에서 백발계회(白髮契會)를 조직하여 향풍을 기르고 학문을 권장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고대 …… 것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서는 노(魯)나라를 작게 여겼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게 여겼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다른 물은 물이 되기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 종유한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은 말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교룡산성(蛟龍山城)에서 …… 것 신호는 정유재란 때 남원(南原) 교룡산성(蛟龍山城) 수어장(守禦將)으로서 성 안으로 쳐들어오는 왜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죽기 전에 말고삐를 잡고 다니는 노비에게 입고 있던 옷과 치아 하나를 노비에게 주고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임을 알리게 했다고 한다. 《息庵遺稿 樂安郡守贈刑曹判書申公諡狀》 인(仁)이 …… 것이다 《맹자집주》 〈진심장 상(盡心章上)〉 29장 주에 여시강(呂侍講)이 "인이 요임금만 못하고, 효가 순임금민 못하고, 학문이 공자만 못하면 끝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고, 마침내 천도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중도에 폐하여 스스로 앞의 공을 버리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仁不如堯, 孝不如舜, 學不如孔子, 終未入於聖人之域, 終未至於天道, 未免爲半塗而廢, 自棄前功也.〕"라고 말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먼 …… 시작한다 《중용장구》 제15장에 보인다. 흐르는 …… 않는다 《맹자집주》 〈진심장 상(盡心章上)〉에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청제를 배송하는 서문 【을축년(1925)】 拜送靑帝序 【乙丑】 전몽적분약(旃蒙赤奮若 을축년) 건진월(建辰月 3월) 30일 병자(丙子) 날에 청제(靑帝)35)가 정령(政令)를 펼쳐 시행한 지 90일이 되어 공적이 이루어지고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적제(赤帝)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자, 만백성이 그의 공덕을 생각하고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여 허둥지둥 나와 전송하는 자가 산천을 뒤덮고 거리를 메우니, 천지의 조화 중에 살아가는 내가 두견새 우는 봉우리36)에 올라 맑은 물을 떠서 조전(祖奠)을 차려 놓고 두 손 모아 절한 다음에 글을 올려 청하기를,"아, 청제(靑帝)께서 군주가 되셨을 때에 인자하고 온화하시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만물에 두루 미쳤습니다. 이에 만물이 즐겁고 화락하여 모두 그 은택을 입은 것이 마치 자애로운 그물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버리고 떠나시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눌 수 있겠습니까. 부디 힘써 머물러서 큰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소서."하니, 청제가 말하기를,"아니다. 오직 황천(皇天)께서 사계절을 정하여 만물을 이루고, 이에 사방의 군주를 명하여 각기 그 운행에 따라 그 공덕(功德)을 이루게 하셨다. 춘목(春木)에 만물을 낳는 것은 청제의 공이니, 그 덕은 인(仁)이다. 하화(夏火)에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적제(赤帝)의 공이니, 그 덕은 예(禮)이다. 추금(秋金)과 동수(冬水)에 만물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저장되는 것은 백(白)과 흑(黑) 두 제(帝)에게 공이 있으니, 의(義)와 지(智)가 그 덕이다. 인과 생(生)에 비록 내가 능하다고 하지만, 의ㆍ예ㆍ지와 장(長)ㆍ성(成)ㆍ장(藏)은 각각의 유사(有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부여한 것은 없다. 가는 것이 지나가고 오는 것이 이어지는 것은 도의 본체이고, 옛 것이 물러나고 새로운 것이 대신하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니, 너는 슬퍼하지 말라."하였다. 내가 또 청제에게 두 손 모아 절하고 대답하기를,"봄은 사계절의 시작이고, 인은 사덕(四德 인의예지) 중에 으뜸입니다. 만물을 낳아주는 봄이 아니면 무엇에 의지하겠으며, 성장하고 수장(收藏)하는 공은 사사로움이 없는 인이 아니면 어느 곳에 예ㆍ의ㆍ지의 덕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라게 하는 것은 이 낳은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거두는 것은 이 낳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저장하는 것은 이 낳은 것을 저장하는 것이며, 이 인을 절제하는 것이 예이고, 이 인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 의이고, 이 인을 아는 것이 지이니, 공과 덕은 청제께서 그 조종이 되고, 세 방위는 그 갈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않고 각기 그 권능을 돌리시니, 이것이 인이 되는 이유입니다.아, 운명에 맡기고 천리를 따르는 것은 위대한 지혜이고, 현인을 추대하여 자기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성대한 덕이니, 청제의 거취를 어찌 감히 고집스럽게 청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현재 천지의 기운이 막혀 예의가 땅에 떨어져 똥이 되고 피와 살이 도탄에 빠진 것은 또한 한 시대의 기운 중에 한겨울에 해당하니, 원컨대 청제께서는 돌아가 황천을 모시는 날에 청제처럼 큰 인덕(仁德)의 성인을 빨리 태어나도록 간절하게 청하여 팔방의 요사한 기운을 쓸어버리고 온 세상을 천수를 누리는 태평한 세상으로 올려주기를 마치 청제께서 곡풍(谷風 동풍)을 불어넣어 얼음을 풀리게 하고 단비를 내려 여러 무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소서. 황천은 지극히 인자한지라 어진 말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니, 청제께서는 도모하소서. 그러면 비록 하루를 행하더라도 오히려 일 년을 머무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하니, 청제께서 이를 듣고서 측은해 하는 것이 마치 가엾게 여기는 점이 있는 듯하고, 잠자코 있는 것이 마치 생각하여 수긍하는 점이 있는 듯하였다. 이윽고 가벼운 바람이 잠깐 일어나더니 수레를 재촉해 서둘러 떠나가시자 하직하고 물러나 돌아오니, 산의 두견새는 울음을 그치고, 날은 저물어 갔다. 惟旃蒙赤奮若建辰月三十日丙子, 靑帝布政行令之九旬, 以功成期滿, 禪位赤帝, 駕言退歸. 惟萬衆民庶, 思其德, 不忍去, 望望焉出餞者, 蓋遍山塡街. 化中生金澤述, 登望帝之峯, 酌淸泉而設祖, 拜手進文而請曰: "於戲, 靑帝之爲君也, 乃仁乃和, 好生之德, 洽于萬物. 萬物熙皞, 咸沐厥澤, 若嬰乎慈. 今忽舍去. 凡厥衆生, 何以爲心? 願且勉留, 以卒大惠. " 靑帝曰: "否. 惟皇天定四時遂萬物, 乃命四方主君, 各用厥行, 成厥功德. 春木生物, 靑帝功也, 厥德仁; 夏火長物, 赤帝功也, 厥德禮; 秋金冬水, 物成物藏, 白、黑二帝有功, 義、智, 其德也. 夫功惟集衆, 德難兼全. 惟仁惟生, 雖曰'予能', 義、禮與智, 長、成且藏, 各司攸存, 予實無與. 且往過來續, 道之體也; 舊謝新代, 理之常也. 予其逝矣, 爾其勿悲. " 澤述又拜手復于帝曰: "春爲四時之首, 仁爲四德之長, 非春之生物, 何資? 而成長收藏之功, 非仁之無私, 安所見禮義智之德乎? 故長者, 長此生, 收者, 收此生, 藏者, 藏此生, 節斯仁者爲禮, 宜斯仁者爲義, 知斯仁者爲智. 惟功惟德, 惟帝其宗, 三方其支, 乃不專其美, 各歸其能, 此其所以爲仁歟. 嗚呼, 任運順理, 大智也, 推賢代己, 盛德也. 惟帝去就, 豈敢固請? 但有一焉, 見今天地閉塞, 禮糞義壤, 血塗肉炭, 亦一世運之大冬. 願帝歸侍皇天之日, 懇懇請亟生大仁德聖人如帝者, 掃八宇之妖沴, 躋一世於仁壽, 若帝之噓谷風而解氷凍, 降甘雨而惠群類也. 皇天至仁, 仁言必聽, 帝其圖之. 雖行之日, 猶留之年也. " 靑帝聞之, 惻然若有所㦖, 黙然若有所思而首肯者. 俄而輕風乍起, 趣駕翛然而行. 辭退歸來, 山鵑啼罷, 日之夕矣. 청제(靑帝) 봄을 주관하는 동쪽의 신(神)을 가리킨다. 오행설(五行說)에 의하면 청색과 봄은 모두 목(木)에 속한다. 적색(赤色)과 여름은 화(火)에 속하여 여름을 주관하는 남쪽의 신을 적제(赤帝)라 하고, 가을과 백색(白色)은 금(金)에 속하여 가을을 주관하는 서쪽의 신을 백제(白帝)라 하고, 겨울과 흑색(黑色)은 수(水)에 속하여 겨울을 주관하는 북쪽의 신을 흑제(黑帝)라고 한다. 두견새 …… 봉우리 원문의 '망제(望帝)'는 전국 시대 말엽의 촉(蜀)나라 왕 두우(杜宇)로, 억울하게 왕위를 선양한 뒤에 서산(西山)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죽었는데, 그의 원통한 넋이 두견새가 되어 봄이면 밤낮으로 애절하게 피를 토하며 운다는 전설로 인해 두견새를 비유하기도 한다. 《華陽國志 卷3 蜀志》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년에 미상인이 상대방의 빛나는 재주에 앞길이 창창하기를 빌고 그동안 회포를 풀지 못했으나 다음 달초에 찾아가겠다고 한 간찰 모년에 미상인(未詳人)이 상대방의 빛나는 재주에 앞길이 창창하기를 빌고 그동안 회포를 풀지 못했으나 다음 달초에 찾아가겠다고 한 간찰이다. 날짜와 발·수신자는 미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情)이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정서를 펴지도 못할 것이며, 이것은 몇 백 리에 떨어져 있는 안범(顔範)을 대신할 수 있어서 매시간 읽고 두터운 우의를 느끼고 실감한지 여러 날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원외에서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나갈 수 없는 처지다. 빛나는 재주를 논하자면 축하할 것도 없지만, 정원의 난초가 계속 피는 가운데 독서하고 새집을 지은 것을 돌아보면 그대의 앞길은 춘색이 더욱 아름다워 끝이 없을 것이니 정으로 두 손 모아 빈다. 진즉 직접 가서 막혔던 회포를 풀어야 했는데 못했다. 저 좋은 땅을 골라서 집을 지었는가 물어보고, 노인을 모시는 인사는 매번 뜻과 같지 못하다고 하고서 다음 달 초에 미리 기약할 수는 없지만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911년 이교성(李敎成) 소유 산림의 민유산림약도(民有山林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明治四十四年十二月日 李敎成 明治四十四年十二月日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1년 12월 이교성(李敎成) 소유 산림의 약도인 민유산림약도(民有山林略圖) 1911년 12월 이교성(李敎成) 소유 산림의 약도인 민유산림약도(民有山林略圖)이다. 1500분의 1 축척이다. 산림 소재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문전면 가천리 뒤의 기동산(基洞山)이다. 면적은 7반(反) 2무(畝) 27보(步)이다. 소유주는 이교성(李敎成)이다. 소재지는 여러 기호와 자번(字番)을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여러 기호는 범례라고 하여 소개하고 있다. 끝에는 날짜가 있다. 피봉이 있는데, 삼림가지번건(森林假地番件)이라 적혀있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