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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김공 묘표 을유년(1945) 瀛隱金公墓表【乙酉】 우리 고을의 명망 있는 일족으로는 언양 김씨(彦陽金氏)가 으뜸이다. 가계(家系)102)는 고려 평장사(平章事) 위열공(威烈公) 취려(就礪)에게서 나왔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고부(古阜)로 내려온 사람은 보성 군수(寶城郡守) 약흠(若欽)이다. 보성 군수로부터 5세를 내려와 안주목사 겸 방어사(安州牧使兼防禦使) 증 좌찬성(贈左贊成) 장무공(莊武公) 준(浚)은 왕사(王事)에 죽고,103) 아들과 첩이 따라 죽으니 삼강(三綱)이 혁혁히 빛나 이름이 화이(華夷)에 알려졌다. 장무공으로부터 9세를 내려와 휘 두환(斗煥), 자 사형(士衡)이 있으니 이분이 바로 영은공이다.공은 갑오년(1894, 고종31) 동비(東匪 동학군(東學軍))가 난리를 일으켜 화살과 돌이 어지러이 빗발치던 날에 많은 선비들을 이끌고 성전(聖殿)을 엄히 수호하여 침범할 수 없게 하였으니, 만약 도를 지키려는 단연한 성심과 적을 물리치려는 굳센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마음을 미루어나가 출사해 임금을 섬겨 장무공의 지위에 있었다면 장무공이 한 일을 어찌 하지 못하였겠는가. 하물며 현명한 사람은 가문과 관계가 있는 경우이겠는가.공은 의용(儀容)이 단정하고 우아하며, 말소리가 우렁찼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독서를 좋아하여 경전(經傳)과 제자(諸子)의 서적을 모두 손으로 스스로 베꼈다. 자식과 조카들에게는 반드시 예(禮)와 의(義)로 가르쳤다. 공이 품부 받은 자질과 함양한 것이 이미 이러하였으니 일에 임해 의기(義氣)를 떨친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삼남을 두었는데 장남 기남(基南)은 요절하고 딸 하나를 두었다. 차남 인석(仁錫) 역시 요절하고 아들 하나를 두었다. 삼남 기승(基承)은 아들 세 사람을 두었다. 매번 공의 묘소를 성묘할 때마다 추위나 더위를 꺼리지 않았고 늙어서도 똑같이 하니 내가 마음으로 공경하였는데, 김기승이 누차 묘표를 청하였다. 나는 어렸을 때 장로(長老)에게 공의 이름을 들었고 약관에 교궁(校宮)에서 공을 한 번 배알하였다.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듣고 본 것을 가지고 호정(湖亭) 유인택(柳寅澤)이 지은 가장도 근거하여 이상과 같이 대략 써서 준다. 吾鄕望族, 彦陽之金居一焉。繼・(系)出高麗平章事、威烈公就礪。自漢師南下古阜者, 寶城郡守若欽也。寶城五世, 而安州牧使、兼防禦使、贈左贊成、壯武公浚, 死王事, 子與副室從殉, 赫赫三綱, 名聞華夷。壯武九世, 而有諱斗煥, 字士衡, 卽瀛隱公也。公當甲午東匪搶攘, 矢石旁午之日, 倡率多士, 嚴守聖殿, 使不得侵犯, 如非有斷然衛道之誠, 毅然却賊之義, 能如是乎? 推是心也, 如使出而事君, 處壯武之地, 則豈不爲壯武之所爲乎? 而况賢者世類之係乎? 公儀容端雅, 語音洪亮, 家貧好讀書, 經傳諸子, 皆手自抄。敎訓子姪, 必以禮義。其所稟與養, 旣如是, 臨事奮義, 從此出焉, 非外襲而取也。有三男: 長基南夭, 有一女。次仁錫亦夭, 有一子。季基承, 有子三人, 每省公墓, 不憚寒暑, 老而猶然。余心敬之。累請以阡表之文。余幼時, 聞公名於長老, 弱冠一拜校宮矣, 辭旣不獲, 乃以瞻聆攸及, 且據湖亭柳丈寅澤狀, 略書如右而歸之。 가계(家系):원문은 '繼'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系'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왕사(王事)에 죽고:1627년(인조5)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후금(後金)의 군대가 안주성(安州城)을 함락하자 분신 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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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李鐘澤 ○戊辰 우리 도의 바름은 하늘의 명으로부터 나와 성인의 가르침으로 세워졌고, 순선(純善)한 본성으로부터 도출되어 영명한 마음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그것을 세상에 사용하면 세상이 다스려지니,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 학설의 바르지 못함은 하늘이 미워하고 성인이 배척한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에서 찾아보면 본디 없는 것이고 허령한 마음에서 체험해보면 불안한 것이니, 몸에는 죽음과 치욕의 재앙이 있게 하고 세상은 혼란과 멸망의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니, 잠시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타고난 성품의 덕성을 실추시키고 본래부터 밝은 심지(心知)를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라면 정정당당(亭亭當當)하고 직상직하(直上直下)86)하며 평탄정대하고 진선진미하고 온전한 우리 도를 버리고, 덜컹덜컹 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구불구불 뒤섞여 험악하고 위태로운 저들의 술책을 어찌 따르겠습니까? 불교의 게송에 "해가 싸늘해질 수도 있고 달이 뜨거워질 수도 있으나, 뭇 마귀가 감히 우리의 진결(眞訣)을 깨뜨릴 수 없다."87)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비록 이교도라 할지라도 오히려 진실로 지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꺾여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 성인의 정도(正道)를 가지고서도 도리어 부정한 학설에 의해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된다면 어찌 도리어 불교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힘쓰기 바랍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이단과 사설 가운데 알기 쉬운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치에 가까워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 도의 담장 안에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을 궁구하고 이치를 연구하는 공부가 아니면 결단코 살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대는 헤아리기 바랍니다. 吾道之正, 出自上天之命, 而立於聖人之敎, 循其純善之性, 而具於靈明之心, 行之於身而身安, 用之於世而世治, 不可須更而離者也.異說之邪, 上天之所惡, 而聖人之所斥也.求之於性分而本無, 驗之於心靈而不安, 身有戮辱之禍, 世入亂亡之境, 不可晷刻而近者也.茍非墜秉彝之德性, 而昧本明之心知者, 安肯舍吾亭亭當當直上直下坦平正大美善安全之道, 而徇彼轇轇轕轕之東之西崎嶇回互險惡危殆之術哉? 釋子之偈曰: "日可冷, 月可熱, 衆魔不敢壞眞訣." 彼雖異敎, 猶實有所守, 故不被魔障之撓奪如此.若以吾聖人之正道, 還被邪說之壞亂, 豈不反爲釋子所笑乎? 惟高明勉之.雖然, 此皆以異邪之易知者言, 若其近理而亂眞者, 則吾道門墻之內亦或有之.此非竆經研理之功, 定無以察之, 亦惟高明之諒之也. 직상직하(直上直下) 상하가 일관되었다는 뜻이다. 정호(程顥)가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니, 천지 사이에 정정당당하고 상하 좌우 어디든 막힘없이 통하는 바른 이치이다. 이를 벗어나면 옳지 못하니, 오직 공경하여 잃음이 없어야 가장 극진하다.〔中者, 天下之大本, 天地之間, 亭亭當當直上直下之正理. 出則不是, 唯敬而無失, 最盡〕"하였다.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1 〈사훈(師訓)〉,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體)〉. 또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5에 주희(朱熹)가 정정당당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것은 속어이니, 대개 불편불의 직상직하의 뜻이다.〔此俗語也 蓋不偏不倚直上直下之意也〕"라고 대답한 말이 나온다. 해가……없다 당나라 영가현각대사(永嘉玄覺大師)의 게송 가운데 있는 구절인데, 전우(田愚)도 이를 인용한 적이 있다. 《간재집(艮齋集)전편》 권1 〈여박녀길 세화 ○임인(與朴年吉 世和 ○壬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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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未審炎霖支離 氣體候連亨萬康 令允安侍均吉 大孝諸節均慶 姑伏溸區區不任斗祝 族弟 劣狀姑依 ??門內 萬無顯警 伏幸伏幸 就白 去六月分 令允以門中事來訪矣 楊州先塋成碑事 果其間完成耶 此處勿頃洞先塋下 租包殖利事 年年存本取利 各人名下分明載在 而其間中間 亂說或聞云 年前族侄敎仁來此 時許給于族弟云 是豈成說耶 孝勿遵信 伏仰事 此處年形豐登云 而貴下亦然耶 能覽後卽爲回示 伏?事 餘?擾不備上候禮庚申 七月 十六日 族弟 李福容 再拜<피봉>富川郡 蘇萊面 茂芝洞 李福容 謹封全南 寶城郡 文德面 可川里 李冕容氏 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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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 황장에게 답함 答小心黃丈 丙寅九月 병인년(1926) 9월"스승을 지키는 도는, 무함한 사람을 성토하는 것이 정도이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편지에서 하신 말씀은 당연하신 말입니다. 다만 무함한 사람을 성토하는 일에 있어 우리들은 힘을 다하지 않았다 할 수 없으나 무함한 자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 이를 처벌할 국법이 없는 것 또한 어찌할 수가 없으니, 유훈을 지키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용동의 간행이 유훈을 무시하고 마침내 인가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승을 욕보인 죄에 대해서는 작년 겨울에 진주의 간행을 성토한 글에서 이미 다하여 비록 다시 거론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유훈을 지키는 사람이 평소에 받은 훈사와 편지 및 선대의 문자에 대해 침묵한 채 맡겨두어서 죄 짓는 데로 똑같이 돌아가서는 안 될 듯하였으므로 이미 동지들과 함께 연서(聯書)하여 인가를 받아 간행하는 속에서 빼주기를 청했으니, 이 일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일효(田鎰孝)가 오진영과 합의했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했으나 그가 갈라선 것이 의리 때문이 아니고 이익 때문이라면, 다시 이익 때문에 합의했어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송의 신학은 할 만하다는 논〔宋之新學可爲之論〕'에 이른바 "치우친 말에서 가린 바를 안다."27)는 것은 오늘날의 낭패이고, 또 이른바 "마음에서 발동하여 일을 해친다."28)는 것은 우리 어르신께서 지적하신 것이니, 어찌 말을 아는 도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근래에 또 여름 즈음에 호남의 첨좌에게 답한 편지를 얻어 읽어보니 올바른 의리와 확고한 의론이 조목조목 타당하고 글자마다 바꿀 수 없었는데, 중립에 선 자들을 배척하며 율곡을 인용하여 말한 것은 더욱 절실하고 들어맞았으니, 백번 엄숙히 받들어 읽음에 어찌 존경하여 감복하는 마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천의 일을 인용하여 숙질에 대해 논한 것은 아마도 인용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閑師之道, 討誣爲正, 守訓爲次, 下喩當矣.但討誣之擧, 吾輩不可謂不盡力, 而誣者不服, 則世無王章, 亦無如之何矣.其於守訓, 不可不盡在我之道也.今龍刊不有遺訓, 竟至出認.其辱師之罪, 昨冬討晉章已盡, 雖無事復擧, 然凡守訓人, 平日所受訓辭書牘, 及先世文字, 恐不可含嘿任他, 而同歸於罪.故已與同志聯書, 請拔於認刊中, 未知此事爲得當否.孝與震合, 未之曾聞.然其離也, 不以義而以利, 則更以利合, 亦無怪矣.宋之新學, 可爲之論, 所謂詖辭, 知其所蔽者, 今日之狠狽, 又所謂發於其心, 害於其事者, 吾丈之斥, 豈不得爲知言之道乎? 近又得夏間, 答湖南僉座書, 讀之, 正義確論, 條條得當, 字字不易, 其斥中立者之引栗翁爲說者, 尤爲切中, 百回莊讀, 曷勝敬服? 但其引伊川事, 以論叔姪者, 恐不如不引, 未知如何. 치우친 말에서 가린 바를 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 제2장의 "무엇을 말을 안다고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치우친 발에서 가린 바를 알며, 방탕한 말에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 괴리된 바를 알며, 도피하는 말에 궁함을 알 수 있다.〔何謂知言? 曰:詖辭, 知其所蔽;淫辭, 知其所陷;邪辭, 知其所離;遁辭, 知其所窮〕"라고 한 것에서 말의 네 가지 병통을 말한다. 마음이 발동하여 일을 해친다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그릇된 학설은 "마음에 나타나 일을 해치고, 그 일에 나타나 정치를 해친다.〔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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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尹璂燮)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重陽前二日 尹璂燮 東床 重陽前二日 1902 尹璂燮 東床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36_001 모년 8월 29일에 윤기섭이 사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신병으로 가을철에 매우 괴롭다고 하며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간찰 모년 8월 29일에 윤기섭(尹璂燮)이 사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신병(身病)으로 가을에 매우 괴롭다고 하며 한 번 돌아봐주기를 바란다는 편지이다. 부모님 모시는 나머지에 학업을 계속해서 긴절하게 힘쓰고 있는지 물었다. 자신은 신병으로 가을이 되어 매우 괴로웠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학업하는 중에 겨를이 있으면 한 번 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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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윤기섭(尹璂燮)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七月十七日 尹璂燮 乙七月十七日 尹璂燮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35_001 1905년 7월 17일에 사제 윤기섭이 장곡 사돈에게 여름 장마와 자신의 더위로 인한 설사와 며느리의 유종에 대한 걱정을 말한 간찰 1905년 7월 17일에 사제(査弟) 윤기섭(尹璂燮)이 장곡(長谷) 사돈에게 여름 장마와 자신의 더위로 인한 설사와 며느리의 유종(乳腫)에 대한 걱정을 말한 편지이다. 올해 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배로 심해 모든 것이 막히고 끊어져서 인사가 많이 원망스러운 가운데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어버이는 큰 탈 없으시고, 자신은 더위로 인한 설사로 건강하지 못하다. 며느리는 유종을 다섯 달이나 앓았으나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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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庚申 경신년(1920)보내주신 편지를 가을에 받아보았는데, 심과 성의 선함을 따로 논한다면 손님과 주인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은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다만 《맹자》의 '풍년 든 해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게으르다.[富歲子弟多賴]'는 장10)을 근거로 보면, 본지(本旨)는 성선(性善)을 주로 논하고 그것을 심선(心善)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인데, 거기에서 '심이 선하다.'고 말한 것은 성선(性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러함을 알 수 있을까요. 즉 제3절의《맹자집주》에 나오는 "사람의 성(性)이 선한 것은 성인과 같다."11)는 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맹자》 〈고자편(告子篇)〉의 '기류단수(杞柳湍水)'로부터 이 장(章)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선(性善)을 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장에서 논하지 않고, 심과 성의 선함을 따로 떼어 논한다면 참으로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또 이 장에서 성선(性善)을 위주로 논한 것을 근거로 마음이 선하다 하여 후대에 끼친 맹자의 큰 공효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또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일찍이 공자의 초상화를 보니, 그 원본은 대부분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이면 저것은 반드시 진짜가 아니고 저것이 진짜면 이것은 반드시 진짜가 아닌데도, 모두 똑같이 공경을 표하고 있으니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려서 취사선택하려 한다면, 2천 년 전 성인의 모습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겠습니까? 공자의 초상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순과 기자로부터 안자, 증자, 자사, 맹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남아있는 초상화가 있지만, 그 그림이 하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고 질박한 상고(上古) 시대에는 이처럼 꾸며서 그린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하ㆍ은ㆍ주 이전의 경전(經傳)과 사책(史策)에서도 일찍이 후세의 화상찬(畵像賛)ㆍ사조명(寫照銘)과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령 참 모습을 그리는 풍속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가마다 취향이 같지 않고 장단점이 또한 달라 묘사할 것을 묘사하지 않거나 묘사하고 싶어도 그럴 겨를이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혹은 후대에 그림에 헤아릴 수 없는 변고가 발생하여 이미 참 모습을 그렸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켜 보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영(眞影)을 그리는 풍속이 우리나라에서도 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퇴계(이황), 율곡(이이), 사계(김장생), 우암(송시열)과 기타 제현들의 초상이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며 전해지기도 하고 유실되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순 이하의 여러 성현들은 화가의 취향이나 장단점에 따라 다르게 그린 초상이 한 점도 없고 아울러 후대에 초상에 사고도 나지 않고서 수천 년의 오랜 세월 뒤에도 그 초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상고 성현의 초상은 대부분이 후대의 호사가의 손에서 나왔으며 당시의 진짜 초상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만약에 참 모습의 초상이 아닌데 공경을 표한다면 성현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秋聞下誨, 各論心性之善, 不須分賓主, 謹聞命矣.但據《孟子》富歲子弟多賴章, 本旨是主論性善, 而證之以心善.其言心善者, 乃所以明性善也.何以知其然也? 觀於第三節《集註》"人性之善, 與聖人同一"句, 已可知矣.又以《孟子》此篇自杞柳湍水以至此章, 皆主言性善故也.若不就論於此章, 而各論心性之善, 則固當不分賓主矣.若又必以此章之主性善, 禁不言孟子心善大功, 則大不然矣.嘗見孔聖畵像, 其本多各異.此眞則必彼非, 彼眞則必此非, 而均爲致敬, 恐爲未安.欲揀別取舍, 則二千年前聖人狀貌, 何從而知之? 非惟孔聖之像爲然, 自堯舜箕子, 以及顏曾思孟, 皆有遺像, 而亦各非一本.蓋上古淳質之時, 未必其有此等彌飾之事, 且於三代前經傳史策, 未見有如後世畵像賛寫照銘之類矣.借令寫眞之俗, 從古有之, 或人之趣味不同, 修短亦異, 可寫而不寫, 欲寫而未暇者有之, 或事故莫測, 已寫而未克保守者有之.故摹影之俗, 在我東不爲不盛, 而如退栗沙尤其他諸賢之肖像, 或有或無, 或傳或佚, 夫何堯舜以下諸聖賢, 一無趣味修短之不同, 幷無後世之事故, 而保其遺像於數千載之久乎? 故妄意以爲上古聖賢之像, 多出於後世好事者之手, 而非當日之眞像也.如果致敬於非眞之像, 則不幾乎慢聖賢之歸乎? 《맹자(孟子)》……장 《맹자(孟子)》 〈고자상(告子上)〉 7장을 말한다. 맹자는 "풍년에는 자제들이 의뢰함이 많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함이 많으니, 하늘이 재주를 내림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빠뜨리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모맥을 파종하고 씨앗을 덮되 그 땅이 똑같으며 심는 시기가 똑같으면, 발연히 싹이 나와서 일지의 때에 이르러 모두 익으니, 비록 똑같이 않음이 있지만 이것은 땅에 비옥함과 척박함의 차이가 있으며, 우로의 배양과 사람이 경작하는 일에 똑같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류인 것은 대부분 서로 같으니, 어찌 홀로 사람에 이르러서만 의심하겠는가? 성인도 나와 동류이다. 그러므로 용자는 발을 알지 못하고 신을 만들더라도 내가 그 삼태기를 만들지 않을 줄은 안다고 하였으니, 신이 서로 비슷함은 천하의 발이 같기 때문이다. 입이 맛에 있어서 즐김을 똑같이 함이 있으니, 역아는 먼저 우리 입이 즐기는 것을 안 자이다. 가령 입이 맛에 있어서 그 성이 남과 다름이 마치 개와 말이 우리와 동류가 아닌 것처럼 다르다면, 천하가 어찌 맛을 즐기기를 모두 역아가 조리한 맛을 따르듯이 하겠는가? 맛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역아가 되기를 기약하니, 이것은 천하의 입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귀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소리에 있어서는 천하가 사광이 되기를 기약하니, 이것은 천하의 귀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눈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자도에 있어서 천하가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니, 자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입이 맛에 있어서 똑같이 즐김이 있고, 귀가 소리에 있어서 똑같이 들음이 있으며, 눈이 색에 있어서 똑같이 아름답게 여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마음에 이르러서만 홀로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이 없겠는가? 마음에 똑같이 옮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리이며 의이다. 성인은 우리 마음이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을 먼저 아셨다. 그러므로 리와 의가 우리 마음에 기쁨은 추환이 우리 입에 좋은 것과 같다.〔孟子曰,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 今夫麰麥, 播種而耰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浡然而生, 至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露之養·人事之不齊也. 故凡同類者, 擧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 與我同類者. 故龍子曰, '不知足而爲屨, 我知其不爲簣也.' 屨之相似, 天下之足同也. 口之於味, 有同耆也, 易牙先得我口之所耆者也. 如使口之於味也, 其性與人殊, 若犬馬之與我不同類也, 則天下何耆皆從易牙之於味也. 至於味, 天下期於易牙, 是天下之口相似也. 惟耳亦然. 至於聲, 天下期於師曠, 是天下之耳相似也. 惟目亦然. 至於子都, 天下莫不知其姣也. 不知子都之姣者, 無目者也. 故曰, 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라 했다. 사람의……같다 《맹자(孟子)》 〈고자상(告子上)〉의 "성인도 나와 동류이다.〔聖人, 與我同類者.〕"에 대해 《맹자집주(孟子集註)》에서 "성인 또한 사람이니, 그 성의 선함이 같지 않음이 없다.〔聖人亦人耳, 其性之善, 無不同也.〕"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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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庚申 경신년(1920)노사(蘆沙)가 명덕(明德)을 논하면서 본심으로 그 이름을 정하고, 물을 담는 소반과 음식을 담는 그릇을 비유12)로 삼고서 "기의 정상(精爽)이다."라 말했고, "분명 이것은 기로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명덕을 기의 범주(氣分)에 소속시킨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데, (노사는) 명덕은 기이므로 기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배척한 것은 어째서입니까?13) 이는 아마도 단기지설(單氣之說)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지설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의 출입과 기혈의 승강을 명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로(甘露)가 보리(來牟-來麰)이다'14)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비난을 당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주장하는 바의 명덕의 명목을 다만 심의 기에 소속시킬 수 있어도 성의 리에 소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자에 대해 단기(單氣)의 죄를 억지로 가하여 배척한다면, 노사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제 《노사연보(蘆沙年譜)》를 보니 "박영수에게 답한 편지에서 '명덕을 단기로 보는 설을 반박한다.'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본래 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배척한 것은 저곳에 있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덕을 곧바로 리라고 하거나 리기의 합이라 하여, 심에 나아가 성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노사도 심히 배척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헐뜯은 것입니다. 노사가 세상의 도를 걱정한 것은 오로지 저기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은 《연보》중에서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거늘 선사(先師)의 공정한 혜안으로도 끝내 편견을 지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연보》의 실수가 다만 하나는 들고 하나는 버린 것이니 오히려 크게 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묘지명에 이르러서 기의 정묘함과 거침(精粗)을 구분하지 않고, 곧바로 '명덕은 기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쇠를 은이라 부르는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전집》중에 "기의 정상은 분명히 기이다" 등의 구절은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인과 자손들의 마음을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蘆沙之論明德, 以本心定其名, 以儲水之盤載食之鉢取譬, 而曰"氣之精爽," 曰"分明是以氣言者." 其屬明德於氣分也, 不啻明白, 而其斥明德是氣, 爲明氣之學者, 何也? 此則蓋斥單氣之說也.然單氣之說, 亦有兩般.其以噓吸之出入榮衛之升降爲明德, 如甘露來牟之說者, 其見斥也, 固宜矣.若以其所主之名目, 但可屬心之氣, 而不宜幷屬性之理者, 勒加單氣之罪而斥之, 蘆沙之所必不爲也.今見〈蘆沙年譜〉, 云答朴瑩壽書, "驳明德單氣之說." 此則按其本書而可知.其所斥者在彼而不在此也.但以明德爲直是理爲理氣合, 卽心指性, 亦蘆沙之所深斥, 而一邊之所喙喙者也.蘆沙之爲世道憂不獨在彼而不在此.此則年譜中, 一不槩及, 使其先師之公眼, 終歸於偏見, 何也? 然年譜之失, 但在於一舉而一遺, 猶爲無傷也.至其墓銘, 則不分氣之精粗, 直以爲明德是氣, 喚鐵作銀.未知其《全集》中, "氣之精爽分明是氣"等句, 將何以區處耶.其門人子孫之心, 誠莫之知也. 물을……비유 기정진은 "'명덕은 단지 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겠는가?' 말하였다. '기물(器物)로서 비유하면 기(氣) 자는 단지 그릇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명덕은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가리키는 것이다.'〔明德單屬氣分乎? 曰 : '以器物譬之,則氣字單指盤盂,明德指儲水之盤盂.'〕"ㆍ"생각건대 본심은 이름하면 명덕이니, 이것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다. 내가 일찍이 밥그릇으로 비유하였는데, 둥근 주발에 쌀밥이 가득 담긴 것이 명덕이다.〔惟人之本心,乃名明德,是必有其故矣. 愚嘗譬之食器,一圓鉢盂滿載玉食者,是明德也.〕" 《답문류편(答問類編)》 권6 대학삼지이(大學三之二)〉 명덕은……어째서입니까? 기정진은 "명덕은 오직 기를 가리킨다'는 설이 요즘 세상에 파다하지만 내 귀에는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 견해로 배척하면서 "명덕이 기라면 명명덕은 기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明德單氣"之說,近日頗行於世,而礙於淺者之耳,卽嘗妄闢之曰:"明德是氣,則明明德是明氣也.〕"라고 하였다. 《노사집(蘆沙集)》 권6 〈답박형수(答朴瑩壽)〉 호흡의 보리이다 기정진은 "이제 한 가지 비근한 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감로는 술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술은 누룩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누룩은 보리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감로가 보리이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것입니다. '명덕이 기이다'라는 설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今請以一淺事喩之. 甘露不生於酒耶?酒不生於麴糱耶?麴糱不生於來麰耶?今有言者曰:"甘露來麰也",則人必以爲不成說話. "明德是氣"之說,何以異此?〕"라고 하였다. 《노사집(蘆沙集)》 권6 〈답박형수(答朴瑩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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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庚申 경신년(1920)"리통기국(理通氣局)은 모름지기 본체(本體) 상에서 말해야 하니, 이 본체는 기의 당체(當體)로 보아야 한다."고 권순명은 주장하였는데, 권순명(權純命)의 주장과 같은 경우는 음양당체(陰陽當體)로 국(局)을 삼은 것이니, 참으로 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유행(流行)의 어느 한쪽에도 떨어지지 않는 정안(正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문세(文勢)와 합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주장과 같다면 리통기국은 본체 상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본체를 버리고 유행에서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자(要自)', '설출(說出)', '리료(離了)' 등 한 절을 전환시키는 글자를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그 아래에서 또 마땅히 음양(陰陽) 안에서 당체(當體)와 유행(流行)으로 나누어 두 갈래로 문장을 써내려가야 하는데, 리기를 함께 거론하여 이처럼 우활하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구절마다 논리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끝내는 리통(理通)을 버려버리고 기국(氣局)에 대해 전적으로 언급한 연후에 그의 학설이 통하게 되니, 이 때문에 그의 주장을 따르기 어렵습니다.오진영(吴震泳)의 학설을 들어보면, 이 본체를 담일청허(湛一淸虛)한 기로 여겼는데, 그것을 국(局)이라고 하면 리를 해치게 되고, 그것을 국(局)이 아니라고 하면 한편으로 치우치는 말로 전락함을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일청허한 기는 본체상에 갖추고 있는 유행(流行)의 기를 가리킨다."라 하였으니, 그의 견해는 참으로 정밀한 것 같으며, '요자(要自)', '설출(說出)' 등의 어세도 또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것을 이치에 비추어 궁구해보면 또한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담일청허(湛一淸虛)와 청탁수박(清濁粹駁)은 비록 본말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기로써 한 물건이니, 후자가 전자와 같지 않은 것을 담청의 말류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후자가 전자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 담청이 갖추어져 있는데 피차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또한 만약 "담청기(湛清氣) 중에 서로 같지 않은 기가 갖추어져 있고, 서로 같지 않은 기 중에 담청(湛清)의 기가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면, 어찌 권순명처럼 하나의 기(氣) 자를 크게 보고서 리통(理通)을 버린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본체와 유행을 비록 모두 기에 소속시키고 싶겠지만, 본문의 인성(人性)과 물성(物性), 인리(人理)와 물리(物理), 기수(器水)와 공병(空甁), 일본(一本)과 만수(萬殊) 등의 설에서 이미 리기를 둘로 나누고 본체와 유행으로 구분하여 소속시켰는데, 어찌 그것이 문세에 순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선생님의 〈태극본체설〉처럼 통창하여 완비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리통기국과 본체유행의 뜻에 대해서는 나도 사실 자신할 수가 없다. 이견(而見, 오진영)과 고경(顧卿, 권순명의 자)의 설은 모두 나와는 같지 않은데, 어찌 감히 나의 견해에 근거하여 질정하는가? 오직 내 설을 삼가 보존하여 본지를 터득해야 하는데, 이제 그대가 또한 그들처럼 하면서 저 두 사람의 설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구나. 나는 나의 학설을 자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 벗과 함께 논의하여 지극히 정밀한 뜻을 얻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理通氣局, 要自本體上說出, 此本體做氣之當體看.如權純命說, 則其以陰陽當體爲局者, 固不害理, 而爲不落流行一邊之正案.然合下文勢, 恐不如此.若如其說, 則理通氣局, 亦可言於本體上, 不可棄其本體而但求於流行也, 不當下'要自''說出''離了'等, 轉一節底字, 令人看出不易也.其下又當只就陰陽內, 分當體流行, 而兩下立文, 不當幷舉理氣若是之闊也.節節推去, 畢竟掉了理通單說氣局然後, 其說乃通, 此其所以難從也.吳震泳說, 則以此本體爲湛一淸虛之氣, 而謂之局則害理, 謂之不局則不能求落在一邊之語.故乃曰指本體上所具流行之氣, 其見果似精密.而於要自字說出字等語勢, 亦自不礙.然究之理致, 又有難通者.湛一清虛清濁粹駁, 雖有本末之分, 均是氣而一物也, 謂不齊爲湛清之末流則可, 謂不齊爲湛清之所具, 而存彼此之形, 則未可.且若曰湛清氣之中, 不齊之氣具焉, 不齊氣之中, 湛清之氣存焉, 豈不多了一氣字, 而有掉了理通之嫌, 亦如權說者乎? 蓋本體流行, 雖欲俱屬氣上, 其於本文人性物性人理物理器水空瓶一本萬殊等說, 已自兩分理氣, 區屬本體流行, 何順乎文勢, 得乎理致? 總不如先生太極本體之說之爲通鬯完備也.○ 先生答書曰 : "理通氣局, 本體流行一義, 愚實未能自信.而而見顧卿, 皆莫與同, 尤何敢據已見, 以質言也.惟敬存以鄙說, 爲得本指, 今高明亦然, 而幷指彼二說爲未穩.區區姑可以自信矣.然欲望與三友同共商量, 期得至精之義而示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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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正月 신유년 정월(1921)전옹(임헌회)의 비(碑)와 작(爵), 그리고 시호(謚號)의 일에 대하여 지령(志令)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선생의 편지를 근거로 모르고 있던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는 증거로 삼고서 "듣기에 오 모씨가 최근에 작과 시호에 관한 편지를 써서 다시 변론하였으며, 스승이 이미 견해를 바꾸었거늘 제자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 하였습니다.선생의 그 편지는 단지 두 공께서 자신을 사랑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뜻이거늘, 누가 견해를 바꾼 단안(斷案)으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편지 중에 '나를 부추겨 세워주고 나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등의 구절은 아마도 지나치게 중시하고 기분 좋아한 실수가 있으니, 오로지 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타인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김제환(金濟煥)이 삭직을 당한 후에 즉시 자결하지 않고 수개월 늦춰 죽은 것은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입니다. 그러나 지령(志令)은 비록 삭직을 당하여 시간을 끌었더라도 끝내는 자결하였으니 의사(義士)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고서 신후문자(身後文字)를 써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간옹이 '삭직을 당한 후 자결했다고 하여 절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 말한 것을 들었는데 너무 심한 처사인 듯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삭출되는 욕됨을 당하여 자결한 열부에 관한 글이 《약재집》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이런 의리를 주장함에 매우 힘썼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끊임없이 배반하는 맹달(孟逹)15)과 달리, 일찍이 안록산(安祿山)이 안고경(顏杲卿)을 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끝내 절개를 세워16) 주자로부터 칭송을 받은 일을 기록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또 삭직을 당하고 스스로 자결한 자가 군자에게 칭송을 받지 못한 것은 삭직을 당하고 죽지 않은 자와 똑같이 절개를 잃어 군자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데 자신의 몸을 죽이겠습니까? 장차 머리를 깎은 학자가 뻔뻔한 낯빛으로 정좌하여 성인의 경전을 담론하는 자가 세상에 즐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혹 저 사람(김제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기꺼이 의리로 대항하여 굽히지 않아서 머리를 억지로 깎는 치욕을 취하겠습니까? 장차 의리를 잊고 욕됨을 참아서 구차하게 몸뚱이를 보호하려 하는 무리가 천하에 흘러넘침을 보게 될 것이니, 저 쇠한 세상에서도 해가 됨이 도리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스승에게 질문할 수 있는가.'라고 운운한 것은 이미 지령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기에서 모두 아룁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나는 매번 선비가 삭직을 당하여 죽지 않은 것과 부인이 강제로 욕을 당했는데 죽지 않는 것은 본래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부끄러움을 알고 분함을 품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결하는 자는 그 선비의 생도들이 사숙에서 제사지내고, 부인의 자손들이 별실에다 제사를 지내되【이렇게 하면 대접하는 것이 박하지 않고 후하다 말할 수 있다】 성묘(聖廟)와 현원(賢院)의 제향에서 합독(合櫝),17) 부조(祔祖)18)의 예에는 참가할 수 없으니, 이렇게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정밀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내가 일찍이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설정하여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의 잘못된 행위가 비록 본심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몸을 훼손한 것은 훼손한 것이고, 몸을 더럽힌 것은 더럽힌 것이다. 어찌 천지 사이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후인들이 비록 내치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 귀신이 스스로 감히 버젓이 성현의 반열과 조상의 제향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마음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이를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을 따름이니,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각박하게 의론을 전개하여 인의의 성(性)을 손상시키려 한 것은 아니다.지산이 이미 '어찌 이익이 없는데 몸을 죽이겠는가.'라고 말하고, 다시 어찌 '의리로 대항하여 굽히지 않고 욕됨을 취하겠는가.'라고 했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저 사람의 자결은 부끄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나왔을 따름이니 또한 어찌 숭상하겠는가." 全翁碑爵謚事, 志令據先生答徐柄甲書, 爲幡然改悟之證, 而曰 : "聞吳某近以爵謚當書, 復有所辨, 師既改見, 而弟子異論, 何也?" 蓋先生此書, 只謝二公相愛之意, 孰謂其幷作改見之案也? 然書中扶竪我, 灑濯我等句, 恐或失之太重太快, 不可專以不悉書責人也.金濟煥見削後, 不即自裁, 遲緩數月而死之者, 已極無恥.而志令以為雖則見削, 竟至自裁, 則不失爲義士, 既許其身後文字.且謂小子曰 : "聞艮翁謂'見削自死, 不成爲節義,' 似涉已甚." 而以刪出見辱自裁之烈婦文字, 於《約齊集》觀之, 其主此義也更力矣.然反覆無狀之孟逹, 嘗著祿山帶之顏杲卿, 以終能立節, 見褒於朱子, 則此合有更商者矣.且見削自死者, 不見褒於君子, 則與見削不死者, 均之爲失節, 而見棄於君子一也.孰肯無所益而殺其身哉? 將見髠薙學子, 靦然危坐談聖經者, 比肩於世矣.其或與彼人相關.又孰肯抗義不屈, 取勒削之辱哉? 將見忘義忍恥, 茍容保軀之徒, 滔滔天下矣, 其爲衰世之害也, 反或不少矣.此尋常蓄疑于中者, 君可爲我稟質于臯比云云, 既有所聞于志令者, 故敢此具白.○ 先生答書曰 : "愚每謂士之被削婦之強辱而不死者, 本不足言矣.唯其知恥懷憤, 而不淹晷刻, 即地自裁者, 其士之生徒, 祀之私塾, 婦之子孫, 祭之別室【如此則其待之, 亦可謂不薄而厚矣】, 而不得與於聖廟賢院之享, 合櫝祔祖之禮, 是其裁量不可謂不精矣.愚嘗設以身處其地而思之, 當時之失, 雖非本心, 毀形則毀形, 汙身則汙身矣.柰何立於天地之聞乎? 故不得以不死矣.後人雖欲勿降, 然其鬼自不敢偃然入於聖賢之列, 祖考之享矣.自己之心如此.故推之以施於人爾, 非故爲是刻核之論, 以自傷其仁義之性也.志山既謂孰肯無所益而殺身, 再謂孰肯抗義不屈而取辱, 信如此, 言彼之自裁, 非發於羞恥之心, 乃專出於褒賞之意爾, 亦何足尚哉? 맹달(孟達 ?~228) 자는 자경(子敬)이다. 삼국 시대 촉한의 장수로, 부풍군 사람이다. 관우(關羽)의 원군 요청을 무시하여 관우가 죽자, 위나라에 항복해서 조비의 총애를 받아 신성(新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그는 촉을 배반한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오(吳)와 연결하고 촉과 굳게 맺고서 중국(中國)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면 내응하기로 한 밀약이 탄로 나자, 다시 위나라를 배반하였고, 후에 사마의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안고경(顔杲卿, 692~756)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충신이다. 상산군(常山郡)의 태수(太守)로 있을 때 종제(從弟)인 안진경(顔眞卿)과 함께 안녹산(安祿山)의 반란군에 맞서 싸웠으나, 성이 함락되자 안녹산에게 붙잡혔고, 그를 크게 꾸짖고 낙양(洛陽)으로 압송된 뒤 죽임을 당했다. 합독(合櫝) 부부의 신주를 나무로 짠 궤에 함께 넣어두는 것을 뜻한다. 부조(祔祖) 죽은 자의 신주를 선조의 신주 곁에 합사하는 것, 또 합사하고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합사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에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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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손우집(遜愚集)》19) 중에 후사를 세우는 설은 율곡(이이)의 주장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반편(半篇)이 비록 황찬규(黃瓚奎)에 의한 삭제를 면하지 못했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설이 만약 친자를 적자로 삼고 계자(繼子)를 중자(衆子)로 삼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진실로 따를 수 없지만, 친자가 제사를 받들고 계자(繼子)는 파양되어 본종(本宗)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것이 어찌 의리에 어긋나겠습니까? 다만 이미 인종 때에 계자가 적자가 된다는 정해진 제도가 있었으니, 또한 감히 멋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에 비춰 규명해보고 인정을 참조해보면 논의할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대개 남의 자식을 빼앗아서 자기 뒤를 잇게 하는 것이 어찌 부득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중대한 종사를 위하여 한 것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응당 조금이나마 편안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친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삼는 것은 자식으로서 큰 변고입니다. 비록 임금의 명령을 중시하여 그것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찌 잠깐이라도 편하겠습니까? 만약 양자를 입적한 아버지가 다행히 아들을 두게 되면, 종사에 부탁은 바로 그 아들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편하기 어려움을 미루어 남의 자식의 편하지 못함을 체득한 뒤에 그로 하여금 원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면 그 아버지는 아마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왕에게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정해준 인간관계를 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관계를 정해주는 것도 멋대로 하더라도, 임금이 양자를 들인 뒤에 친 아들을 본다면 사람이 정한 인간관계를 버리고 다시 천속(天屬)의 친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대해 어찌 꺼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축년에 하교를 받은 것에는 진실로 잘못된 것이 있고, 인종이 정한 제도 또한 만세의 법전으로는 흠결이 있습니다. 만약 나라에 계자(繼子)로 후사를 세운 이후에 자식을 낳으면 계자를 돌려보낸다는 제도가 있다면, 이런 경우를 당한 자는 자초지종을 갖춰 임금에게 고하고 파양시켜 돌아가게 한다면 마음에 편안하지 않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문장에는 이에 관한 한 구절의 말이 없으니 명확하지도 않고 갖추어지지도 않은 것20)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윤리의 큰 핵심이니 끝까지 강론해야 하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람되게 이렇게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니 삼가 바라건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잠깐 《문헌비고》를 보다가 철종 기유년의 예의조(禮儀條)를 보니, 매산(홍직필)의 전후 두 개 상소를 다 실었고, 또 좌상 김흥근과 우상 박영원 등 여러 공들의 의론과 후소(後疏)를 기록하였으며, 태묘에 부묘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고쳤습니다. 이 일은 바로 선생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멀지 않아 회복된다"21)는 것입니다. 저는 비평가22)들이 종신(終身)의 허물을 많이 지은 것을 괴상하게 여겼는데, 이제 이 책에서 기록한 것을 보고 당시에 개정한 실상을 알게 되었으니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본 것처럼 상쾌하고, 또 조정의 문헌이 자못 공체(公體)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종신토록 허물을 많이 지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 퇴옹(이황)이 잘못을 했다가 다시 고친 것을 듣지 못했겠는가?" 《遜愚集》中, 立後說, 與栗谷議不同.故下半篇, 雖不免黃瓚奎刪籖, 然淺見不無商量者存.此說若謂以親子爲嫡, 繼子爲衆, 則固不可從, 乃謂以親子奉祀, 繼子則罷歸本宗也, 是何嘗悖義乎? 但既有仁廟繼子爲嫡之定制, 則又有不敢擅行者也.然究之天理, 參之人情, 終有可議者.蓋奪人子而繼己後, 豈非不得已之事乎? 雖則爲宗事之重而爲之, 其心應有些難安者矣.捨其父而父他人, 人之子大變.雖則重君命而聽之, 其心何嘗須臾寧乎? 使其所後父, 幸而有子, 則宗事之託, 在是矣.推己心之難安, 體人子之不寧, 使之歸父, 其父恐爲得當也.至於王者, 則有代天理物之道.故割天定之倫, 移定他人, 亦且任爲, 則其於罷人定之倫, 而復續天屬之親, 何憚而不爲乎? 然則癸丑受教, 誠有所失, 而仁廟定制, 亦欠萬世之典也.若使國家有立後後生子, 還歸繼子之定制, 則遭其事者, 具由告君而罷遣, 似無未安.而本文中, 少此一節, 是爲不明不備處耳.此係倫紀大綱, 恐宜講到極致, 而不容放過者.故猥此質疑, 伏乞垂察.俄閱文獻備考, 見哲宗已酉禮儀條, 備載梅山前後二疏, 又錄左相金興根右相朴永元諸公議與後疏, 同改正於祔太廟時, 蓋先生此事正所謂不遠而復者.竊怪夫月朝家之多作終身之累也, 今見此書所錄, 益知當日改正之實, 既喜披雲覩青之快.又以見朝家文獻之自不失公軆也○ 先生答書曰 : "諸家多作終身之累者, 豈不聞退翁既誤又改之蹟歟?" 《손우집(遜愚集)》 조선 후기 홍석(洪錫, 1604~1680)의 시문집이다. 홍석의 자는 공서(公敍)이고, 호는 만오(晩悟)·손우(遜愚)이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부친은 홍경소(洪敬昭)이고 모친은 한완(韓浣)의 딸 청주한씨(淸州韓氏)이다.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이 문집은 3책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석의 아들 홍사효(洪思孝)가 편집하여 1933년에 간행하였다. 명확하지도……않은 것 정자가 "성만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고, 기만을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분명하지가 않다. 이것을 둘로 하면 옳지 않다〔程子曰: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二之則不是.〕"고 한 말에서 기인한 말이다. 《왕문성전서(王文成全書)》 권2 〈전습록 중(傳習錄中)〉 멀지 않아 회복된다 《주역(周易)》 〈복괘(復卦)〉에서는 "초구는 멀리 가지 않고 돌아와 후회에 이름이 없으니 크게 길하다〔初九, 不遠復, 无祗悔, 元吉.〕"라 했다. "멀지 않아 회복된다〔不遠而復〕."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며, 인종 때의 잘못된 일을 철종 때 바로잡았음을 의미한다. 비평가 월조가는 월단평(月旦評)을 잘하는 사람으로, 곧 인물을 잘 품평하는 사람을 이른다. 월단(月旦)은 매월 초하루로, 후한(後漢) 때 여남(汝南) 사람인 허소(許劭)는 그의 형 정(靖)과 함께 당시에 명사로 이름이 났는데, 그 지방의 인물을 품평하기를 좋아하여 매월 초하루마다 품제(品題)를 바꾸었기에 여남 풍속에 월단평(月旦評)이 있게 되었다. 월단(月旦)을 월조(月朝)로 바꾼 것은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이름이 단(旦)이므로 이를 휘(諱)하여 단(旦)을 조(早) 또는 조(朝)로 바꾸어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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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丑 신유년(1921)부친이 살아계실 때 처의 상을 당하면 지팡이를 잡는 기년상(杖期)23)으로 해야 할지, 지팡이를 잡지 않는 기년상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편지로 말미암아 대략 고증하고, 거기다가 저의 의견을 첨가하여 질문을 하지만 어찌 감히 스승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대개 《의례(儀禮)》의 〈장기장(杖期章)〉에서 '처를 위한다'24)는 것은 처복(妻服)의 상례(常例)를 말한 것이고, 〈불장기장〉에서 '대부(大夫)의 적자가 처를 위한다'25)는 것은 처복의 변례(變例)를 말한 것인데, 이는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처가 죽은 것은 일반적인 세대의 순서[世序]이지만, 처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은 세서의 변고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杖期)는 처를 위한 것이라 범범하게 말한다면, 진실로 의심할 것도 없이 귀천과 상하를 통괄하여 말한 것입니다. 변례의 부장기(不杖期)는 다만 대부의 적자만 말했으니, 사(士)와 백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를 위하는데도 감히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상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맏며느리상[適婦喪]을 주관함에 있어 어찌 일찍이 대부와 사(士)·백성의 구별이 있었겠습니까?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대부만을 말한 것은 대부를 강복(降服)26)하는 시작으로 삼은 것으로, 그 맏며느리[適婦]에 대하여 강복하여 그 아들 또한 그 처에 대해 강복할 것을 혐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하여 밝힌 것입니다. 대부이면서도 강복하지 않으면, 천자와 제후는 그 지위가 높을지라도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사(士)와 백성은 애초부터 강복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천과 상하를 불문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처를 위해서 장기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불장기를 하는 것은 실로《예경(禮經)》의 본뜻인데, 오직 주희의 《가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라고 정한 것은 참으로 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신재(양복)는 선생의 문인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27)는 한 구절을 부주(附註)에 첨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그가 직접 배울 때 들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사계의 《비요안설(備要按說)》에는 '아버지가 상을 주관하면 처의 남편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아버지가 상을 주관하지 않으면 남편은 지팡이를 짚는데 대부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士)와 백성도 같다.'28)는 설이 있으니, 후인들은 이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가례편람》에서 인용한 우암(송시열)의 연장상담(練杖祥禫)에 관한 일련의 설입니다. 단지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면 정말로 담제29)를 할 수 없고, 담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삼년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꼭 정해져 바꿀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삼가 깨우쳐주시길 바랍니다.《예경》에서는 비록 적자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니, 〈분상(奔喪)〉에서 또한 "범상(凡喪)에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주관한다."30)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자(衆子)가 처상을 당한 자라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주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중자일지라도 그 처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아울러 선생님께 여쭙니다. 父在妻喪, 杖期不杖期, 前此未曾致思.今因下示, 畧畧考據, 參以淺見而質之, 安敢望有槩乎尊意也? 蓋儀禮杖期章爲妻, 是言妻服之常例也, 不杖期章, 大夫之嫡子爲妻, 是言妻服之變例也, 何以言之? 父殁而後妻死, 世序之常也, 妻之先父而歿, 世序之變也.常例之杖期, 既泛言爲妻, 則固無疑乎通貴賤上下而言.變例之不杖期, 獨言大夫之嫡子者, 疑若士庶之不與焉.然此有不然者.夫爲妻而不敢杖者, 以父爲主之故也.父主適婦之喪, 何嘗有大夫士庶之別.而此獨言大夫者, 蓋以大夫爲降服之始, 嫌於降其適婦, 而其子亦降其妻也, 故特舉而明之.大夫而不降, 則天子諸侯, 雖尊不降, 可推而知也.至於士庶, 初無降服之嫌者, 則又無待乎言矣.然則無論貴賤上下, 父沒則爲妻杖期, 父在則不杖期, 實禮經之本意, 而惟朱先生家禮無所區別.但定杖期者, 誠所難違也.然楊信齊以先生門人, 既添父在不杖一節於附註, 則意其或有所聞於親炙之際者.沙溪《備要按說》 亦有父主喪則夫不杖, 父不主喪則夫杖, 不惟大夫爲然, 士庶人亦同之說, 則後人於此, 可以知所從矣.第難區處者, 便覽所引尤菴練杖祥禫一串之說也.但未知不杖, 則果不得禫, 不禫則果不得爲三年之禮, 定定不易者乎? 伏乞開誨.《經》雖但以適子言, 奔喪又言'凡喪父在父爲主,' 今有衆子與父同居而有妻喪者, 其父不得不爲主矣.若此者雖衆子, 恐亦不得爲其妻杖也.幷此仰質. 장기(杖期) 상례(喪禮)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자최(齊衰)를 1년 동안 입는 거상(居喪)을 말한다. 처를 위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장기(齊衰杖期)에서는 "처를 위해 착용한다(妻)."라 되어 있고, "전에서 말하길, 처를 위해 왜 기년으로 복을 하는가? 처는 지극히 가까운 자이기 때문이다〔傳曰, 爲妻何以期也? 妻至親也.〕"라 하였다. 대부의 적작 처를 위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에서는 "대부의 적자가 처를 위해 착용한다(大夫之適子爲妻.)"라 했고, "전에서 말하길, 왜 기년으로 복을 하는가? 부친이 강복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자식도 감히 강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부친이 생존해 계시면 처를 위해 상복을 착용할 때 지팡이를 짚지 못하기 때문이다〔傳曰, 何以期也? 父之所不降, 子亦不敢降也. 何以不杖也? 父在則爲妻不杖.〕"라고 하였다. 강복(降服) '강복'은 상(喪)의 수위를 본래의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추는 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식은 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러야 하지만, 다른 집의 양자로 간 경우라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르지 않고, 한 등급 낮춰서 1년만 치르게 된다. 이것은 상(喪)의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喪服) 및 상(喪)을 치르며 부수적으로 갖추게 되는 기물(器物)들에도 적용된다. 아버지가……않는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에서 "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부친이 생존해 계시면 처를 위해 상복을 착용할 때 지팡이를 짚지 못하기 때문이다(何以不杖也? 父在則爲妻不杖.)"라 한 말을 가리킨다. 아버지가……같다 《사례비요(四禮備要)》 〈보복(補服)〉에서는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소에서 '천자 이하로 사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모두 서자의 처를 위해 상주(喪主)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이 모두 처를 위해 지팡이를 짚는 것은 슬픔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는데, 이것에 근거한다면 아버지가 상주면 지팡이를 짚지 않고, 아버지가 상주가 아니라면 남편이 지팡이를 짚는다. 대부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사와 서인도 마찬가지이다.〔疏 '天子以下至士庶人, 父皆不爲庶子之妻爲主喪, 故夫皆爲妻杖, 得伸也.' 據此, 父主喪, 則不杖, 父不主喪, 則夫杖. 不惟大夫爲然, 士庶人亦同.〕"라고 했다. 담제(禫祭) 담(禫)은 담담하니 편안하다는 뜻인데,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되는 달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며, 상제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범상(凡喪)……주관한다 《예기(禮記)》 〈분상(奔喪)〉편에서는 "상이 발생했을 때, 부친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친이 주관한다. 부친이 돌아가셨고 형제가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형제들은 각각 자신에게 발생한 상을 주관한다. 부모가 같을 경우, 부모의 상을 치를 때에는 장자가 주관한다. 부모가 다르고 그 상을 주관할 자식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계가 가까운 자가 주관한다〔凡喪, 父在, 父爲主. 父沒, 兄弟同居, 各主其喪. 親同, 長者主之; 不同, 親者主之.〕"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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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기비(箕碑)와 임갈(林碣)의 변고에 대해서는 비록 일찍이 들었지만, 그 일이 어찌 선생을 이처럼 극도로 침범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문자로 말미암은 경계(警戒)를 일으켜서 앞으로 행할 일에 조심한다고 하시니 제가 감히 종신토록 가슴에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차분히 생각해보니 사람을 위한 글을 마땅히 지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 대상의 행적에) 거짓이 구름처럼 많고 속임이 산처럼 쌓여 살아서는 도척처럼 행동했는데 죽어서는 순임금처럼 만들어 바꾸려고 하는 자의 요구에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위로는 대인(大人)의 순덕(純德)과 위업(偉業), 아래로는 필부의 기행과 고절(奇行苦節)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장을 지어주면서 허실을 따지지 않고 묘에 아부하거나 글을 부탁한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금과 비단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거니와 혹 이를 징계하여 일절 물리쳐서 훌륭한 실적(實蹟)마저 아울러 사라지게 한다면 또한 정도(正道)에 지나칠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글을 짓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물리쳐야 하는데, 이는 마땅히 율곡선생이 김노천(김식)31)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하고, 지을만한 대상의 문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양할 필요 없이 사리에 맞게 칭찬해야 하는데, 이는 마땅히 채옹(蔡邕)이 곽유도(郭有道)에게 한 것처럼 한다면 될 것입니다.32)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시호(諡號)에는 아름다운 시호가 있고 추악한 시호가 있습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해 같은 날에 시호를 의논하는 것이 군자에게는 꺼려야 할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꺼려야 하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좋은 시호를 함께 뒤섞어 베푸는 것이니,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론이 공정하지 않은 까닭은 악인이 나쁜 시호를 면하는 것이지 군자가 좋은 시호를 받는데 있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는 진실로 불공정하다지만, 이쪽에서는 공정함을 해치지 않으니 무슨 꺼릴만한 것이 있겠습니까?만약 시호에 대한 의론이 스스로 적배(賊輩)들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저 의론이 공정함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라 헌제와 명나라 의종의 시호가 조조란 도둑놈과 청나라 오랑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후세에 그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도적에게 아부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나라 신하'라고 말하니, 그 의론의 판단이 깊은 진심에서 나와 결정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정미년(丁未年)의 일33)을 모 어른처럼 선위(禪位)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설(口舌)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옹(임헌회)은 성덕(盛德)을 갖추고 있으니 어찌 시호가 있고 없음 때문에 덕에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자손이 공도(公道)가 없을 때 구차하게 시호를 청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뿐입니다.맹자는 "이곳에 해자를 파고, 이곳에 성을 쌓아서 백성들과 지키다가 죽더라도 떠나지 말라."34)고 말하였고, 또한 "진실로 선을 한다면 후세자손에 반드시 왕자가 나올 것이다."35)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유자들이 지금 시대에 의로움을 행할 때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히 뜻과 절개를 세우는 것으로 성을 쌓고 의리를 깊게 만드는 것으로 해자를 삼으며 선성(先聖)의 도를 받드는 것으로 사직을 삼아 이 시대의 동지들과 함께 힘을 다해 지키다가 죽은 이후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맥(脈)이 전해지게 되면 후세에 성인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 외에는 결코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장성(長城)에 사는 김 모씨의 처는 정씨인데, 송강(정철)의 후손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 나가 삭발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녀로 하여금 삭발여부를 살펴보게 하니, 하녀가 돌아와 "삭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정씨는 이를 믿지 않고 남편이 외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다른 하녀에게 가서 보게 하니 정말로 삭발하지 않았다. 이에 반찬과 밥을 성대하게 준비하여 남편이 내실로 들어오기를 청하여 친히 밥상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니 남편이 "어찌하여 이처럼 반찬이 성대하오."라고 물었다. 이에 정씨가 "우선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밥을 다 먹은 이후에 (정씨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금방 전 성대한 음식을 드린 것은 저를 살려준 은혜에 감사드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남편이 "무슨 말이오."라고 하니 정씨가 종이로 싼 물건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독약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삭발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다면, 저는 차마 삭발한 남편을 섬길 수 없으니 이것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삭발하지 않았으니 이는 저를 살린 것입니다. 감히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감복하였다고 한다.을미사변 때에 삭발한 자의 처가 간혹 자결했다고 들었지만, 수십 년 이래로 삭발하는 풍속이 이미 성대해져 부녀들이 삭발한 남편이나 스님 같은 사내를 익숙히 듣고 보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부에게 이런 고견(高見)이 있어 자처한 의리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감동시키니 어찌 무성한 풀 속에 홀로 향기를 풍기며 많은 닭 속에서 한 마리 학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기이하고 훌륭하기에 감히 알려드립니다. 箕碑林碣之變, 曾雖聞之, 豈意其侵及先生而極也.枉作文字之戒, 懲諸身歴, 出自心愛, 敢不服膺而終身? 竊嘗思之, 人家文字, 以爲當作, 則虛僞雲興, 溢誣山積, 生爲蹠行, 而死欲舜賛者, 其何以應之? 以爲不當作, 則上而大人之純德偉業, 下而匹夫之奇行苦節, 不有以記之, 孰得以知之? 故妄意以爲廣開文路, 不問虛實, 謏墓媚人, 討金索縑者, 固不足道, 其或懲此而一切辭絕, 并與實蹟之善而沒焉, 則恐亦過中也.然則惡乎而可? 其不可作者, 則却之之嚴, 當如栗谷之於金老泉, 可作之文, 則不必終辭, 稱揚停當, 當如蔡邕之於郭有道, 則斯可矣.未審先生以爲如何.謚有美謚惡謚.君子與小人, 同日議謚, 固無嫌於君子, 而所可嫌者, 不分善惡, 而混施美謚者, 爲不公之論也.然其論之所以不公者, 在乎惡人之免惡謚, 不在乎君子之受美謚也.在彼固爲不公, 在此自不害爲公, 又何嫌之有? 如以謚議之出, 自附賊輩爲說, 則又有可解者.苟其議之得公, 以漢獻明毅之出自曹賊清盧, 後世未聞有嫌之者.而况雖曰附賊尚是韓臣, 而其議之取裁, 自睿衷而決定者乎? 其不容有說於其閒也, 審矣.若以丁未之事, 謂非禪位, 如某丈之言, 則有難以口舌爭也.但在全翁盛德, 豈以節惠有無爲增損.其子孫之區區請求於無公道之時, 正不滿人意耳.孟子曰 : "鑿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效死而勿去." 又曰 : "茍爲善, 後世子孫, 必有王者矣." 竊以為吾儒今日處義, 亦當如此也.堅立志節以爲城, 深造義理以爲池, 奉先聖之道以為社稷, 與并世同志者, 盡力而守之, 斃而後已.茍一脈之有傳, 安知後世聖人之必不作耶? 如此之外, 了無可爲者耳.長城金某妻鄭氏, 松江後.聞其夫出外削髪, 俟其回, 使婢出觀其削否, 婢奔告曰 : "不削".鄭氏未信, 俟入外堂, 又使他婢往見, 果不削.乃盛饌備飯, 請夫入內, 親舉案進前.夫曰 : "胡爲饌盛若是." 鄭氏曰 : "第飯之." 飯后乃進而言曰 : "俄供盛餅謝活我恩也." 夫曰 : "何謂?" 鄭氏以紙裹一物示夫, 曰 : "此毒藥也.夫子果不免削髪, 則吾不忍事削髪之夫, 將服而死矣.今幸不削, 是活我也, 敢不謝恩." 其夫聞之感服云.在昔乙未之變, 聞遭剃者之妻, 或有自死者矣.數十年來 剃風已盛, 人家婦女習聞慣見髠夫僧郎, 曾不爲恥, 何幸賢婦有此高見, 自處之義既貞, 感人之術尤妙, 豈不是衆蕪孤芳羣鷄一鶴事? 甚奇絕, 敢以上聞. 김식(金湜, 1482~1520) 조선 중기 때의 학자이다. 자는 노천(老泉)이고, 호는 동천(東泉)·사서(沙西)·정우당(淨友堂)이다.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부친은 김숙필(金叔弼)이고 모친은 사천목씨(泗川目氏)이다. 채옹……것입니다 후한(後漢)때의 채옹(蔡邕)이 곽유도(郭有道)의 비문을 짓고 나서 노식(盧植)에게 "내가 비명을 많이 지었지만, 그때마다 모두 그 덕에 부끄러움이 있었으나 곽유도에 대해서만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吾爲碑銘多矣, 皆有慙德, 唯郭有道無愧色耳.〕"라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68 〈곽태열전(郭太列傳)〉 정미년(丁未年)의 일 1727년(영조 3년), 정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당색이 온건한 인물로 인사를 개편한 정국으로 영조(英祖)는 당파심이 매우 강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탕평책(蕩平策)을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서인에서 분파한 소론(少論)은 실각하지만, 또 다른 서인인 노론(老論)은 계속 집권하게 되었다. 이 각주가 아니라 고종이 순종에게 선위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간재가 살았던 정미년의 일을 찾아볼 것. 아마도 순종 이후에 시호가 내려졌는데, 순종이 선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모 어른일 것이며..여기에서 시호 문제는 전제의 시호 문제인 듯. 이곳에……말라 맹자는 "이 계책은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못을 깊이 파며 성을 높이 쌓아 백성과 더불어 지켜서 백성들이 목숨을 바치고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是謀非吾所能及也. 無已, 則有一焉, 鑿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 效死而民弗去, 則是可爲也.〕"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 진실로……것이다 맹자는 "만일 선행을 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 반드시 왕노릇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군자는 기업을 창건하고 전통을 드리워서 계속할 수 있게 할뿐입니다. 성공으로 말하면 천운이니, 군주께서 저들에게 어찌하시겠습니까? 선행을 하기를 힘쓸 뿐입니다〔苟爲善, 後世子孫必有王者矣. 君子創業垂統, 爲可繼也. 若夫成功, 則天也. 君如彼何哉? 强爲善而已矣.〕"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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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한간(김한록)이 편찬한 《남당행장(南塘行狀)》을 일찍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당을) 지극히 추존하여 공자, 주자, 한유와 병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포중(浦中)의 제공(諸公)이 2백 년 동안 함께 전하는 말이니, 지산(김복한)이 이 문장을 작성하면서 어찌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진 후에 완성을 했겠습니까? 또한 어찌 타인이 지적했다고 해서 견해를 바꾸었겠습니까? 다만 선생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여 도의(道義)로 교류하면서 격려하였으니, 침묵만 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침묵하고 계시니) 충고의 도를 잃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견해를 바꾸는 것을 비록 기필할 수는 없지만, 그 심사가 솔직하고 담백하니 분명 이것 때문에 옛 정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는 않을 것인데, 마음이 험악한 자가 옆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어찌 걱정거리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이 사람과 이제까지 좋은 교분을 오래도록 쌓아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유독 이 일에 대해서만 옆 사람들의 험한 입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공의(公議)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울러 다른 사람의 구설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아니 차라리 험한 구설을 받을지언정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견해를 진술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또한 그 자체로 자주 충고를 하면 이에 사이가 소원해진다는 경계36)가 있을 따름입니다. 저의 보잘 것 없는 견해는 이와 같으니,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한간(寒澗)의 문장은 공론이 될 수 없고, 성구(김노동-김복한의 아들)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고문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부친에게 나아가 간해야 합니다. 그들 부자간처럼 자애와 효도로 서로 믿고 학문을 강론하여 서로 발전하는 경우는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부자끼리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오히려 잘 듣지 않고 문장을 만들어 세상에 드러내었으니, 그 견고한 견해는 다른 사람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자치강목(自治綱目)》의 서례(書例)를 조감하지는 못했지만, '관우(關羽)를 맞이하여 그를 목 베었다.'는 내용은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단 맹달(孟逹)의 죽음37)이 반드시 포상해야 할 것은 아니니, 그 책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수정한다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차 항복하고 싶었지만 위나라가 목을 벨까 두려워서 죽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하여 그 정황을 상세하게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맹달이 정말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당초 위나라에 항복을 했을 때 조비(曹丕)의 총애를 받았으며, 조비와 함께 있을 때 위나라는 강하고 촉나라는 약하였는데 만약 한 마음으로 위나라를 섬겼다면 장차 부귀와 안락이 종신토록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로 마음이 편치 않아 제갈량과 편지를 주고받고서 강한 위나라를 버리고 약한 촉나라로 돌아오기를 도모하여【마음이 스스로 불안하여 제갈량과 편지를 주고받아서 촉나라에 돌아오길 도모했다는 것은 자치강목의 본문이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취했겠습니까? 단지 그 양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절조를 잃은 것을 후회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서 그 죄를 속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함락되던 날에 죽어 절개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자가 이 점에 대하여 어찌 고려하지 않고 걸핏하면 함부로 칭송했겠습니까? 《자치강목》의 서법과 발명(發明)은 모두 바름으로 돌아온 것을 찬미하면서 절개를 위해 죽었다는 것으로 단정을 하였지만, 이전 사람의 논의를 또한 어찌 확인한 바가 없겠습니까? 외람되게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되었으니 황송하고 황송합니다.체두(剃頭)에 얽매이지 않는 자를 기상이 큰 장자(長子)라고 한다면 죽음을 맹세하여 머리카락을 지키겠다는 자는 마땅히 그릇이 작은 비루한 선비가 됩니다. 제가 이에 한마디 올린다면, "나는 차라리 머리카락을 지키는 비루한 선비가 될지언정 머리를 깎은 장자는 되지 않겠습니다."라 하겠습니다. 寒澗所撰《南塘行狀》, 曾得一見, 極其推重, 至以孔朱韓并稱矣.此是浦中諸公二百年來共傳道之者, 志山之爲此文也, 豈必待講確而後成? 亦豈因人規改定見也? 但先生之於此令, 聲氣相求, 道義交勉, 其不可黙無一言, 有失忠告之道則明矣.此令改見, 雖不可必, 其心事坦直, 必不因此而少替舊誼, 至於心險者之從傍惹閙, 安保其無虞也? 先生與此令, 今雅契已久, 魚雁相屬, 獨於此事, 畏傍人險口而不言, 則後之公議, 又似難免, 等不免人言, 無寧冒險口而畏公議耳.陳我所見, 人不見信, 則又自有數斯疏之戒在焉爾.淺見若此, 伏惟取裁.澗文之不得爲公論, 聖九之意亦然.告文之作也, 必進諫於其親矣.以其慈孝交孚, 講學相長, 世所罕有之.父子宐其言之易入也, 而猶不見聽, 成文出世, 其見之確, 非他人之所能回也.綱目書例, 未及照動者, 如邀關羽斬之之類, 誠如下喻.但謂孟逹之死, 非所當褒, 而其曰'死之'者, 恐合修改, 則不能無疑.而其云欲再降, 而恐魏斬之, 不得以不死者, 未知深得其情否也.使逹果有此心, 則當初之降魏也, 爲曹丕所寵, 至於同輦且魏強而蜀弱, 若一心事魏, 將富貴安樂而終身.何苦而心不自安, 與亮通書, 舍強魏而謀歸其弱蜀【心不自安 與亮通書 謀歸蜀 綱目本文】,自取死亾之道哉? 惟其良心未死, 悔其失身, 欲反之正而贖其罪焉.故城陷之日, 能殞身而立節也.朱子於此豈無所聪, 動而濫褒之? 綱目書法與發明, 俱以美反正, 予死節斷之, 前人之論, 亦豈無所見哉? 僣易及此, 主臣主臣.不拘剃頭者, 爲闊大長者, 則誓死保髪者, 當爲隘小陋儒矣.小子於是有一言, 曰 : "吾則寧爲保髪之陋儒, 不願爲剃頭之長者也." 자주……경계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자유(子游)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하면 욕을 당하고, 붕우(朋友) 간에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事君數, 斯辱矣; 朋友數, 斯疏矣.〕"라고 하였다. 맹달의 죽음 관우(關羽)의 원군 요청을 무시하여 관우가 죽자, 위나라에 항복해서 조비의 총애를 받아 신성(新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맹달은 촉을 배반한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오(吳)와 연결하고 촉과 굳게 맺고서 중국(中國)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면 내응하기로 한 밀약이 탄로 나자, 다시 위나라를 배반하였고, 후에 사마의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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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제 생각으로는 변발(辮髮)과 지금의 머리를 깎은 모습이 비록 같지 않을지라도 오랑캐의 풍속인 것은 마찬가지이니, 두 개를 구분하여 좌우로 나눌 수 없습니다. 또 《고려사강목》과 《문헌비고》를 조사해보니, 모두 '충렬왕 4년 무인년에 모든 관리와 학생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했다.'38)고 하였고, '공민왕 23년 갑인년에 이마를 깎는 것을 금지했다.39)'고 하였습니다. 대개 고려의 풍속에 비록 변발이 있었지만 또한 이마까지 깎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니,40) 이는 포은(圃隱)선생이 태어나기 60년 전의 일입니다. 나라에는 이미 제도로 정해졌고 백성들에게는 풍속으로 굳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포은이 오랑캐의 풍속을 깊이 부끄러워했을지라도 어찌 홀로 옛 도로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변란을 당하여 온통 도도하게 흘러간 것과는 매우 다르니, 그것을 허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랑캐 풍속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중화의 풍속은 마땅히 존중해야 함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나라를 끊고 명나라를 섬기는 의리를 세워서 오랑캐 의복을 혁신하여 중화의 복제를 따를 것을 요청했으니, 《춘추》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공에 어떠합니까. 어찌 그가 만세에 세운 존왕양이의 공은 버리고 단지 초년에 옛 제도를 따른 것을 가지고서, 오늘날 머리를 깎는 것이 아무런 해가 없다고 둘러댑니까. 미혹된 견해를 버리고 변발과 체두의 변론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으로써 수정한다면 아마도 온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태백(泰伯)이 머리를 깎은 것은 자신 스스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 오랑캐 풍속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니니, 모 씨가 (태백의 단발을) 인용할 것은 아닙니다. 그 편지에서 말한 "우중(虞仲)이 처음으로 단발한 사람이다."는 말도 반드시 그렇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41) 태백이 이윽고 관면(冠冕)42)으로 오랑캐의 풍속을 바꾸었으니, 이것은 중화의 풍속을 사용하여 오랑캐 풍속을 바꾼 것입니다. 우중은 단발을 하고 문신을 했는데, 이는 오랑캐 풍속에 물든 것입니다. 형이 선군(先君)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예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자 하루아침에 그와 반대로 하여 몸소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랑캐로 돌아가니, 그가 마음을 모질게 먹고서 이치를 훼손하며 전례(典禮)를 경솔하게 바꾸어서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을 크게도 파괴시켰습니다. 공자의 《춘추》 의리에 비춰보면 마땅히 엄히 배척해야 함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청성(清聖)43)인 백이, 숙제와 나란히 일민(逸民)44)으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제가 망령되이 태백과 우중의 마음을 헤아려보건대, 그들은 왕위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서 이제 자신들을 등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니,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발을 하고 문신을 하였습니다. 계력(季歴)이 이윽고 왕위에 오르자 다시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오(句吳)45)의 임금이 되어서는 머리 자르고 문신하는 것을 버리고 관면을 썼으며 아울러 그 백성들의 풍속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력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태백과 우중은 반드시 모두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관면을 쓰고 오랑캐 풍속을 바꿨을 때는 우중에게도 그런 공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竊意辮與剃形雖不同, 其爲夷狄之俗一也, 不可區分於二者, 而左右之也.且按《麗史提綱》《文獻備考》, 皆云'忠烈王四年戊寅, 令百官學生皆剃頭', '恭愍王二十三年甲寅, 禁剃額,' 蓋麗俗雖則辮髪, 亦未嘗不剃其額也, 此在圃隱之生六十年前.國有定制, 民有成俗者已久, 圃隱雖深恥胡俗, 安得獨反古道乎? 此與始初當變, 一轍滔滔者大異, 不足為累也, 惟其深知胡之可恥華之當尊也.故建絕元事明之義, 請革胡服襲華制, 其春秋尊攘之功, 顧如何哉? 烏可舍却萬世尊攘之功, 只將初年之因仍舊制者, 誠成今日剃髮之無傷也乎? 迷見且置, 辮剃之辨, 添入此意, 修潤恐穩, 未知若何?泰伯之斷髪, 爲其示不可用, 非爲從蠻俗也, 則固非某人之所當引用者.至於它書所謂虞仲始斷髪者, 未信其必然.泰伯既以冠冕, 易荊蠻, 則是用夏變夷也.虞仲乃斷髪文身, 則是變於夷也.兄爲先君, 積年盡心, 化民禮俗, 其弟嗣王, 一朝反之, 身率其民, 復歸於蠻, 則其忍心害理, 輕改典禮, 有壞華夷之分也, 大矣! 在孔子春秋之義, 宐其嚴斥之不暇, 何得與夷齊之清聖, 并列爲逸民乎? 區區妄測泰虞之心, 爲其避位也.故不得已逃荊蠻, 爲其示不可用也.故不得已斷髪文身.至於季歴既即其位, 則無復可慮矣.故爲句吳之君, 棄斷文而服冠冕, 幷易其民俗也.然則季歴即位之前, 泰虞必俱爲斷文矣, 冠冕易蠻之時, 虞仲必與有其功矣. 충렬왕……했다 충렬왕 4년(1278)에 나라 안에 영을 내려 머리를 깎고 원나라 의관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왕이 세자로 있을 때 변발(辮髮)에 호복(胡服) 차림을 하고 원나라에서 오자 국인(國人)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고려사(高麗史)》 권28 〈충렬왕세가(忠烈王世家)〉 공민왕……금지했다 공민왕은 이연종의 말을 듣고 변발을 풀고 호복을 벗었으며, 이후 이를 금지하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恭愍王)〉 대개……아니었으니 원의 개체변발(開剃辮髮)의 영향으로 고려도 이러한 변발을 하였고, 청대에는 전체후변(前薙後辮)의 양식. 후창은 원래 변발이란 이마를 깎지 않는 것인데, 고려시대 변발은 이마까지 깎은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우중이……없습니다 태백(泰伯)은 주나라 태왕 고공단보의 장남이다. 우중(=仲雍)은 태백의 동생이다. 고공단보는 셋째 계력(季歷)과 그의 아들 희창(姬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 태백은 부친의 생각을 알고 동생인 우중과 함께 형만(荊蠻)으로 도망쳐서 몸에 문신을 하고 단발을 했다. 관면(冠冕) 옛날 임금이나 관리가 쓰던 모자인데, 이곳에서는 모자를 쓰는 관습으로 사용되었다. 청성(淸聖) 《맹자(孟子)》 〈만장 하(萬章下)〉에 "백이는 성인 가운데 맑은 분이다.〔伯夷聖之淸者也〕"라는 말이 있다. 일민(逸民)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일민은 백이(伯夷), 숙제(叔齊)……유하혜(柳下惠), 소련(少連)이다." 하였으니, 학문과 덕행을 지니고서도 초야에 묻혀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오(句吳)의 임금 태왕(太王)의 맏아들인 태백이 세운 나라이다. 계력(季歷)의 아들 창(昌)에게 나라를 사양하기 위하여 피(避)하여 형만(荊蠻)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구오(句吳)라 했다고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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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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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 행원 효술에게 답함 갑인년(1914) 答族弟行源 孝述 甲寅 과오만 날로 쌓인다는 말은 휘겸(撝謙)110)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학문을 근심하는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성(上聖)111)이 아니니 누가 과오가 없겠습니까? 오직 고치는 것이 어렵고 두 마음 갖지 않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학인(學人)이 종신토록 독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 과오를 고쳐서 다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오를 짓지 않는 경지를 지나가면 곧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청컨대 과오가 쌓인다는 이유로 한갓 근심과 걱정을 품지 말고, 더욱 모름지기 심지를 크게 하고 마음속을 너그럽게 하십시오. 독서를 익숙하게 하며 함양을 두텁게 하여 맹렬히 성찰하고 진실 되게 실천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참됨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하면112) 그 과오도 참되게 될 것이며, 쌓인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어찌 크게 쾌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후세로 올수록 운수가 쇠퇴하여 인물이 묘연하니 집안의 자제로서 좋은 자리를 품수 받아서 가히 유학의 도를 짊어질 자가 참으로 적습니다. 만약 모처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식량을 전대에 싸고 발을 묶어서 가서 만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이제 아우 행원은 명민한 자질과 강의(剛毅)한 바탕을 지녔으니 이 도를 짊어질 수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근자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런 현자를 보게 되니 그 환희와 다행스러움이 어찌 단지 입에서 나올 뿐이겠습니까?113) 오직 바라건대 힘써 더욱 노력하여 높은 덕을 세우고 넓은 공업을 닦아서, 안으로는 가문의 명망을 더욱 번창하게 하고, 밖으로는 세도(世道)를 구축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게 하십시오.나 같은 사람은 옛날에 일찍이 외람되게 수사(洙泗)의 근원을 탐색하고 염락(濂洛)114)의 흐름을 따라서 7척 되는 작은 몸을 가지고도 수많은 성현들의 지극히 무거운 도를 감당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풍수(風樹)115)의 환난을 만나서 혼백을 잃고 많은 식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마련하느라 손발이 부르트고 못이 박혀서 나이가 장년인데도 마음이 먼저 쇠퇴하였고 늙기도 전에 정기가 이미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서를 마주하여 완미하고 뜻을 찾을 때마다 새로 아는 것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옛날에 본 것까지 잇달아 잃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이제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니 학문과 살림하는 일을 합쳐 한 가지 일만 하라고 알려주시니, 이것은 진실로 지극한 논의라 참으로 알아서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일이 있으니 옛날의 성인으로서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경우 몸소 생업을 다스렸다는 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있었더라도 어찌 우리들처럼 아래로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몸을 땀으로 적시고 진흙으로 발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아관(兒寬)116)처럼 경서를 끼고 호미질을 하는 경우와 동생(董生)117)과 같이 낮에 밭 갈고 밤에 책 읽는 경우는 그들의 지조가 견고하여 족히 천년 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끝내 대도(大道)를 들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공맹과 정주를 기약했던 것이 이제는 마침내 아관과 동생의 무리가 되는 것에 그쳤으니 이것이 가히 크게 한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독서와 농사를 아울러 행하는 자를 능히 독행(篤行)이라고 일컫는 것은 가하지만 능히 도를 알았다고 일컫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118) 대저 학문하는 도리는 식견이 우선이고 팔조(八條)의 우선은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으뜸입니다. 때문에 옛날의 군자는 반드시 익숙히 읽고 넉넉히 생각하여 여유를 두고 맘껏 학문하여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고 천하의 변화를 곡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실제적인 일에 증험하여 좌우에서 그 근원을 맞닥뜨리지 않음이 없으니,119) 이를 아는 것을 일컬어 도(道)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한 사람의 신분으로 독서와 농사의 힘을 나누게 되어 일찍이 하루하루 편하게 앉아 감투할 겨를이 없이, 한 가지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하여 자득한 흥취를 못 보게 되니, 그 도를 아는데 또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행하는 바가 끝내 곁길로 떨어지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어, 그 이른바 독행이라는 것도 끝맺음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더욱 한스럽습니다.대개 인사는 기필할 수가 없고 기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절굉(折肱)120)하여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에게 말씀을 드리니 한가할 때 더욱 채찍을 가하여 하루에 천리를 가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논하여 "제위(諸位)의 묘사(墓祀)121)에서 같은 날 함께 천향(薦享)122)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게을러서 선조를 공경하는 체제에 손상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옳습니다.123) 이것이 곧 부자(夫子)가 이른바 "체제에서 관주한 이래로 내가 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124) 나도 또한 종전에 이 점을 불안하게 여겼지만 개정하자는 의론을 감히 발의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나의 행실이 평소에 비루하고, 나이가 낮아서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뒤로 쳐졌기 때문입니다.이제 우리 행원(行源)이 비로소 발의하게 되었으니 우리 행원의 그 선조를 공경하는 절실함과 의에 옮겨 실천하는 용기125)는 평범한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자가 말한 바, "적손이 차례대로 연일 제사를 행하자"고 하신 말씀은, 종묘의 위패가 훼철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친족관계가 다해서 묘지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거기에서는 논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문의 오늘날의 일로 논하건대, 제위의 자손들이 각각의 조상을 제사지내되, 종파(宗派)와 지파(支派)의 선후를 구애받지 말고, 아울러 날짜의 고르지 못한 것도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갑위(甲位)의 자손은 갑위에게 성의를 다하고, 을위(乙位)의 후손은 그 을위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정례(情禮)의 올바름을 얻고 또한 인사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나의 뜻은 이미 그대의 뜻과 대체로 서로 부합되니 자세하게 설파하진 않겠습니다. 행여 부디 문중이 모인 날에 모름지기 이 뜻을 가지고 들러서 완곡하게 어른들 앞에서 진달하여 기어이 듣고 따라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시에 편리함만을 취하는 습속을 씻고, 백세(百世) 후에도 예(禮)를 다하는 규범을 세우는 것이 진실로 오늘에 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찌 성대한 거사가 아니겠습니까? 過誤日積, 認出撝謙, 而亦可以見憂學之勤也.然人非上聖, 孰無過誤.惟改之爲難, 不貳爲尢難.今夫學人終身慥慥者, 欲何爲也.改其過誤, 不復作爾, 過此便沒事.請勿以過誤之積, 徒懷憂疚, 更須大心志寬胸次.熟讀書厚涵養, 猛省察實踐履.如此眞積力久, 則過者其誠矣, 積者其消矣.豈不大快活乎.世降運衰, 人物眇然, 人家子弟, 禀得好資質, 可能負荷此道者絶少.如曰某處有斯人焉, 孰不欲槖糗裏足而往見之哉.今行源明敏之資, 剛毅之質, 不可謂不任此道者.而乃近於吾族見之, 其歡喜慶幸, 豈啻若自其口出哉.惟願勉加努力, 立崇德修廣業, 內而昌族望, 外而扶世道, 用副區區之望也.如澤述者, 昔嘗妄擬探洙泗之源, 浯濂洛之派, 將七尺眇然之軀, 任千聖至重之道.一朝風樹, 喪魂遞魄, 百口喫着, 胼手胝足, 年壯而心先頹, 未老而精已短.每對經玩索, 不惟新知之無得, 幷與舊見而隨失, 豈不哀哉.今承惠書, 乃以學問治産, 合爲一道見喩, 此誠至論, 固知佩服.但所恨者則有之, 古之聖賢, 如孔孟程朱, 未聞有躬治産業者也.雖或有之, 豈至如吾輩之下同編氓, 沾體塗足乎.若乃兒寬之帶經而鋤, 董生之朝耕暮讀, 其志操堅確, 足以感人於千載, 而未聞其終聞大道也.向之自期乎孔孟程朱者, 今究不過作兒董之流而止, 則此非大可恨者耶.故吾嘗曰書農兼治者, 謂之能篤行則可, 謂之能知道則未也.夫學問之道, 識見爲先, 八條之敎, 格致居首.故古之君子, 必熟讀剩思, 優遊厭飫, 窮天下之理, 盡天下之變.然後驗之行事, 無不左右逢其源, 此之謂知道.今乃以一人之身, 分力於書農, 曾無一日安坐講討之暇, 不見一理窮硏自得之趣, 其於知道不亦遠乎.旣不知道, 則日用所行, 終不免旁蹊之墮, 而其所謂篤行者, 安能保其克終乎.是又重可恨也.蓋人事不可必, 機會不可矣.此皆鄙所折肱而自懲者, 故聊以奉似, 幸於無事之時, 益加鞭策一日千里也.所論諸位墓祀, 同日幷薦, 煩褻懈怠, 有傷敬先之體者, 極是極是.而此正夫子所謂禘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之者也.區區亦從前不安於此, 而不敢發改正之議者, 誠以行卑年淺而自後也.今得吾行源而始發之, 其敬先之切, 徙義之勇.匪夷所及也.然朱子所云, 嫡孫次第連日行祭, 此以宗未毁者言之.則初非擬論於親盡墓祀者.只以吾門今日之事論之, 諸位子孫, 各祭其祖, 不拘宗支派先候, 幷不關日子參差.甲位之孫, 盡其誠于甲位, 乙位之孫, 盡其誠于乙位, 則其於情禮, 旣得其正, 而亦無人事之難便矣.鄙意旣與高見大槩相符, 不須細破.幸於門會之日, 須將此意, 宛轉委曲, 陳達於長老前, 期於聽從而實行焉, 則洗一時取便之習, 立百世盡禮之規, 亶在於今日矣.豈非盛擧乎. 휘겸(撝謙) 겸손을 이른다. 《주역》〈겸괘(謙卦) 육사(六四)〉에 "겸손을 베풂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無不利, 撝謙.]" 하였는데, 그 전(傳)에 "휘(撝)는 펴는 상(象)이니, 사람이 손으로 펴는 것과 같다. 동식(動息)하고 진퇴(進退)함에 반드시 겸손(謙巽)함을 펴야 한다.〔撝, 施布之象, 如人手之撝也. 動息進退, 必施其謙.〕" 라고 하였다. 상성(上聖) 으뜸가는 성인이다. 후한의 공융은 조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요 임금은 천종의 술이 아니면 태평 시대를 세울 수 없었고, 공자는 백고의 술이 아니면 지고의 성인이 될 수 없었다.〔堯不千鍾, 無以健太平, 孔非百觚, 無以堪上聖.〕"라고 하였다. 《孔北海集 書 與曹操論酒禁書》 이와 같이……오래하면 본문의 진력역구(眞積力久)는《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참되게 쌓아 가며 오래도록 노력해야만 학문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는데, 학문은 죽음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眞積力久則入, 學至乎沒而後止也.〕"라고 하였다. 근자에……뿐이겠는가 《서경》 〈진서(秦誓)〉에 "어떤 한 신하가 있는데, 그는 한결같이 정성스럽기만 할 뿐 다른 특별한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널찍하여 모두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서, 남이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 자기가 지닌 것처럼 기뻐하고, 남에게 훌륭한 점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으로 좋아하여,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다. 그런 자는 진실로 남을 잘 포용하여, 우리 자손과 백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若有一个臣, 斷斷兮無他技, 其心休休焉, 其如有容焉,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彦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학장구(大學章句)》 전(傳) 10장에도 이 말이 인용되어 있다. 수사(洙泗)……염락(濂洛) 수사는 노나라 곡부(曲阜)에 있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이곳은 공자가 강학 활동을 했던 곳이다. 여기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염락(濂洛)은 송대의 성리학을 뜻하는 염락관민(濂洛關閩)의 준말로,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자(程子),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자(朱子)를 통칭한다. 풍수(風樹) 부모가 돌아가셔서 봉양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 제9권에, "고어가 말하기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 〔樹慾靜而, 風不止. 子慾養而, 親不待.〕"라고 하였다. 아관(兒寬) 한(漢)나라 무제때 사람으로 《漢書 兒寬傳》에 "아관이 품팔이를 할 적에 늘 경서를 몸에 지니고 밭일을 하다가 휴식할 때면 독송을 했다. [時行賃作, 帶經而鋤, 休息輒讀誦.]"라고 하였다. 동생(董生) 동소남(董召南)을 말한다. 안풍에 은거하여 주경야독하며 부모를 받들고 처자를 거느리며 살았다. 한퇴지가 그의 이러한 삶을 두고 〈동생행(董生行)〉이란 글을 지었다. 이 때문에……아닙니다 이 말은 주경야독하며 행실이 도탑다고 평한 것은 옳지만, 주경야독하며 도를 알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농사보다는 학문만 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좌우에서……없으니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맹자가 학문에 있어서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몸의 좌우에서 취하여 쓸 때 그 근원을 만날 수 있게 된다.〔取之左右逢其源.〕"라고 하였다. 절굉(折肱) '팔을 분지른다'는 뜻으로 친히 겪은 것을 말한다. 원문은 삼절굉(三折肱)으로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결국 이를 극복하게 된다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공(定公) 13년 조에, 범씨(范氏)와 중항씨(中行氏)가 군주를 치려 하자, 제(齊)나라의 고강(高彊)이 "세 차례 팔뚝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三折肱, 知爲良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묘사(墓祀) 묘지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천향(薦享)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대가……옳습니다 족제 행원이 후창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조상들의 묘 제사에서 전날 고조부 따로 하고 다음날 증조부를 모시는데, 같은 날 천향하는 것은 좀 불경스럽고 게을러서 선조를 공경하는 예를 손상시킨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이른다. 이것이……뜻입니다 《논어》〈팔일(八佾)〉에, 공자가 말하기를 "큰 제사를 지낼 때 강신(降神) 이후의 의식은 내가 보고자 하지 않는다.[禘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也.]"라고 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성의가 점점 해이해지기 때문에 한 말이다. 본문의 사의(徙義)는 《논어》 〈안연편〉 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신을 위주로 하고 불의에서 정의로 옮겨 가는 것이 덕이 높아지는 길이다.〔孔子曰, 主忠信徙義崇德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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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 행원에게 답함 병진년(1916) 答族弟行源 丙辰 부순(俯詢)126)하신 "사물에도 명덕(明德)의 본체(本體)가 있습니까?"하는 설(說)에서 족히 사물의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공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학장구(大學章句)》와 《대학혹문(大學或問)》에 근거해서 논하자면, 그대의 설은 끝내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듯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명덕이란 인심의 허령(虛靈)한 기(氣)를 하늘에 얻어서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하는 것으로, 만물일원(萬物一原)의 성(性)을 오로지 이(理)로써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비록 기의 분수를 마음이 점유하였으나 그 마음속의 기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리 확연히 확 뚫려 흠 없이 만선(萬善)을 모두 갖추었고, 또 기질의 기가 만 가지로 고르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있어서는 지극히 지혜로운 것도 이 마음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기질의 기가 만 가지로 고르지 않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록 지극히 어두운 자라 할지라도, 일찍이 그 본체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과 사물이 태어날 때에는 고르게 천지의 이기(理氣)를 받으니, 이른바 명덕이라는 것은 불과 이기의 테두리 내의 한 사물에 불과한 즉, 마땅히 사람과 사물이 고루 소유하는 것 같지만 유독 사람만 독점하고 사물은 참여할 수 없다고 일컫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기의 바르고 통한 것을 얻어서, 그 형체가 평정(平正)하고 단직(端直)하고, 사물이 태어날 때는 기의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어서 그 형체가 가로눕고 뒤집어져서, 형기(形氣)의 동일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여, 리(理)의 전체가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사람과 사물에 명덕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점입니다.보내온 편지에서는 이에 인과 사물을 리의 한 가지 근원에서만 궁구하고, 또 금수를 기의 본래 청한 것으로 이끌어서 사물에도 명덕의 본체가 있다는 것으로 삼았으니, 첫 번째는 성을 명덕으로 인식한 견해이고, 두 번째로는 기질을 명덕으로 인식한 견해입니다.하물며 이 금수의 기가 본래 맑다고 운운한 말은 더욱 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질의 청탁(淸濁)과 수박(粹駁)127)을 주자는 다만 정통한 기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말했거늘, 이제 행원은 기질의 청탁수박을 동식물에게까지 언급하여 헛되이 청하였으나 끝에 가서는 탁하다는 사이에서 변명하니, 이것은 이미 불안함이 큰 것입니다.명덕의 본체를 주자는 단지 기에 구속되고 욕망에 가려진 사람에게만 말했습니다. 이제 행원은 아울러 지극히 완악하고 지극히 어두운 금수에게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주자는 사람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을 명덕이라고 여겼거늘, 이제 행원은 도리어 금수에 한 점 밝은 곳을 명덕이라고 여기니, 만일 행원의 말과 같다면 주자가 이른바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이 정히 명덕에 있다고 말한 것은 도리어 쓸모없는 불필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매우 불안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俯詢物有明德本體之說, 足見不明不措之功.然但據大學章句或問而論之, 高明之說, 似終有難從者.竊以爲明德者, 人心虛靈之氣之得乎天而具理應事者也, 非如萬物一原之性之專以理言者也.雖曰占得氣分, 而其爲氣也, 洞徹無瑕, 萬善咸備, 又非如氣質之氣之有萬不齊者也, 惟其非如萬物一原之性.故在物則雖至慧者, 不得與焉, 惟其非如氣質之有萬不齊, 故在人則雖至昏者, 未嘗損其本體.蓋人物之生.均受天地之理氣, 所謂明德者, 不過理氣圈內一物, 則宜若人物之均有, 而其謂獨專於人而不與於物者何也.正以其人之生也, 得氣之正且通者, 而其形平正端直, 物之生也.得氣之偏且塞者, 而其形橫倒反側, 卽此形氣之不同, 而此理全體有充不充之異焉, 是乃人物明德有無之大分也.來書乃推原人物於理之一本, 又引進禽獸於氣之本淸, 以爲物有明德本體之證, 一則認性爲明德之見也, 一則認氣質爲明德之見也.矧此禽獸氣本淸之云, 尢所未敢信也.氣質淸濁粹駁, 朱子只言於正通者之中, 今行源乃幷及於偏塞者, 而枉費分䟽於本淸末濁之間, 此旣不安之大者.明德本體,朱子只言於氣拘慾蔽之人.今行源乃幷及於至頑至冥之禽獸.朱子以人之具衆理應萬事爲明德,今行源乃以禽獸之一點明處爲明德, 若果如行源之言,朱子所謂人之所以異於禽獸.正在於明德者.乃爲無用之贅言矣.豈非不安之尢者乎.明德本體.朱子只言於氣拘慾蔽之人.今行源乃幷及於至頑至冥之禽獸.朱子以人之具衆理應萬事爲明德,今行源乃以禽獸之一點明處爲明德,若果如行源之言,朱子所謂人之所以異於禽獸, 正在於明德者, 乃爲無用之贅言矣.豈非不安之尢者乎. 부순(俯詢) 상대방이 나에게 묻는 것이다. 수박(粹駁)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장재가 본성을 구별할 때 사람과 동물은 기(氣)의 편전통색(偏全通塞)에 따라 구별되는 반면, 인간 사이에는 청탁수박(淸濁粹駁)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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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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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방옥경 관에게 답함 기축년(1949) 答房玉慶 琯 己丑 옛날 간재 선생을 모시고 그대의 병사(丙舍)98)에 머물러 공부 할 적에 그대는 관각(丱角)99)이었고, 나는 약관(弱冠)이었습니다. 약관과 동자는 비록 다르지만 나이는 실로 견수(肩隨)100)인지라, 나의 생각에 피차 나이가 넉넉하고 거처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101) 거의 해마다 상종하여 종신토록 서로 힘쓰게 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그런데 중간에 이별은 많고 모임은 적어 이삭(離索)102)한 것이 오래되어 관선(觀善)103)이 드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자에 길이 막혀 그대를 만나지 못한 것이 이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 아이가 남쪽으로 가서 그대를 알현하게 되어 근년에 안부를 갖추어 알게 되었고, 또 그대의 편지까지 받들고 와서 나에게 묻는 안부가 주밀하고 진지하여 정의(情誼)가 많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번 완미하고 송독함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싫증나지 않습니다.104)말씀하시기를, "국정이 실마리를 이룰 길이 없고, 또 예의가 전일과 같지 않으며, 세속이 오랑캐의 지경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옳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재주도 없고 지위도 없어서, 한갓 근심만 할 뿐 이익 됨이 없습니다. 다만 제공(諸公)이 오묘한 계책을 내서 시대의 폐단을 잘 구하여, 나라의 운명을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그러나 "한 겨울의 절개를 우뚝 세우고, 세상을 구제할 경륜을 품으라"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천루한 제가 어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만 두십시오. 그만 두십시오. 대개 세상의 변란은 무궁하니 우리 힘으로 능히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덕과 학문은 진보하기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 마땅히 더욱 면려하기에 달려있습니다.저는 항상 제 자신에 예의가 없고, 오랑캐의 풍속을 범하고, 학문의 실마리를 성취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는 외에는, 감히 다른 생각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마원(馬援)105)과 범익겸(范益謙)106)의 훈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신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와 저는 모두 늙었습니다. 오늘 여러 해 만에 처음 받은 편지인데, 왕복하는 관례적인 말로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이 경개(傾蓋)107)의 초심에 부응하기를 기약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세세한 말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행여 저를 헤아려 줄 수 있겠는지요. 昔倍先師留學尊門丙舍也, 尊則丱角, 我則弱冠.冠童雖殊, 年實肩隨, 意謂彼此年富, 居不燕越, 庶可課年相從, 終身交勖矣.孰謂中間別多會少, 離索久而觀善稀也.邇來阻閡, 比前尢甚.不意兒子南行, 獲拜門屛, 備審近年之安矦, 又奉尊函而來, 有以見問訊周摯, 情誼譪溢, 屢回玩誦, 感荷無斁.所喩國政之就緖無路, 禮義之無復前日, 世俗之入於夷虜, 誠然誠然.然吾輩無才無位, 徒憂無益.只望諸公之妙出籌策, 善救時弊, 益新國命而已.至於挺立大冬之節, 濟世經綸之懷, 尢何敢當於淺陋哉, 已之已之.蓋世變無窮, 非吾力之所能如何.德學難進, 在吾心之所當加勉.弟常恐吾身之無禮義, 犯夷虜, 而學無就緖外, 不敢有他念.亦以馬援范益謙之戒, 不可不思也, 未知尊意以爲如何.尊與我俱老矣.今於積歲初書, 不欲以往復例語仰答.竊期終副傾蓋初心, 不覺覼縷至此, 幸得見諒否. 병사(丙舍) 원래 무덤 가까이에 지은 집이지만 여기서는 곁채를 뜻한다. 관각(丱角) 총각, 동자(童子)이다. 견수(肩隨) 윗사람과 함께 걸을 때, 예를 갖추는 뜻으로 윗사람보다 조금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이다. 《예기 곡례(禮記 曲禮)》 상편에 "내 나이보다 10년 이상이면 형님으로 모시고,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따라 간다.〔十年以長則兄事之, 五年以長則肩隨之.〕" 라고 하였다. 본문의 연월(燕越)은 원래 북쪽 끝 연(燕) 나라와 남쪽 끝 월(越) 나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삭 (离索) 이군삭거(离群索居)의 줄임말로,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친지나 벗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로이 사는 신세를 말한다.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지낸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관선(觀善) 상관이선相觀而善의 줄임말로, 친구들끼리 서로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대학의 교육 방법은 좋지 않은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예(豫)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가르치는 것을 시(時)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르치는 것을 손(孫)이라 하고, 서로 좋은 점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을 마(摩)라고 한다. 이 네 가지가 교육이 흥한 이유이다.〔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不陵節而施之謂孫, 相觀而善之謂摩, 此四者敎之所由興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본문의 무두(無斁)는 《시경》 국풍(國風)의 주남(周南) 〈갈담(葛覃)〉의 두 번째 구절에 "칡덩굴이 쭉쭉 뻗어, 골짜기 가운데에 뻗어가서, 그 잎새가 빽빽하거늘, 그 덩굴을 베어 삶아서, 굵고 가는 갈포옷 지으니, 입으매 싫지가 않도다.〔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莫莫, 是刈是濩. 爲絺爲綌, 服之無斁.〕"라고 하였다. 마원(馬援) 중국 후한(後漢) 때의 장군이다. 마원이 호협(豪俠)하여 의리를 중시하는 두보(杜保)를 자기가 애지중지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본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지없이 경박한 사내가 되고 말 것이니, 이는 이른바 "범을 그리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꾸로 개같이 되고 마는 것이다.〔畫虎不成反類狗〕"라고 조카들을 경계시키면서 아예 그를 본받지 말라고 훈계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범익겸(范益謙) 송나라 사람 범충(范沖)으로, 익겸은 그의 자이다. 범익겸은 열네 가지 좌우명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경개(傾盖) 수레를 멈추고 일산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길에서 잠깐 만나는 것을 뜻한다. 《사기(史記)》 권83 〈추양열전(鄒陽列傳)〉에 "속어에 '백발이 되도록 오래 사귀어도 처음 사귄 듯하고, 수레를 멈추고 잠깐 만났어도 오래 사귄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서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諺曰, 白頭如新, 傾蓋如故, 何則, 知與不知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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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중 봉화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姜和中 鳳和 己卯 저는 재주가 남에게 미치지 못하고 학문의 방법도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저를 끼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떳떳한 성품이 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능히 호오(好惡)128)를 알기 때문에 원수와 적들이 앞에 가득하고 화와 근심이 뒤를 따르니,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허물이 될까 두려워하여 저를 멀리합니다.오직 그대만이 멀리서 돌아봐주시고 또 편지를 보내시어, "총명하고 특달(特達)함이 남쪽 조선에서 뛰어나고, 신독(愼獨)하고 진실함이 후진들의 법칙이 된다"는 등의 말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좌하(座下)께서는 구차하게 사람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미워해도 살피시는 공정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129)그러나 살펴도 가히 취할만한 것이 없으면 한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에 끝내 귀결되지 않겠습니까?130) 심지어는 지나치게 스스로에게 겸손하시어 천근(淺近)한 저의 학문에서 얻은 것을 살펴보기에 이르러서는, 이는 진실로 옛날 군자가 학문에 민첩하고 하문(下問)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얻은 바는 없지만 어찌 이로 인하여 평일에 듣는 것을 받들어 올려서 성대한 뜻을 체인(體認)131)하고, 아울러 저의 소견을 그대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주자가 훈계하여 이르시기를, 대체로 학문을 할 때는 다만 한 개의 시(是)와 비(非)를 분별하기를 요하여, 저것인 비(非)를 버리고 이것인 시(是)를 취하기를 요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시(是)와 비(非)는 마음이 있을 때는 천리와 인욕의 기미(機微)이고, 일에 있어서는 득실의 관문이 되며, 말을 들을 때는 사특함과 정도의 차이이며, 사람을 볼 때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입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에 있어서 분명하게 눈을 붙여서 어떤 것이 리이고, 득이고, 정도이고, 군자이며, 어떤 것이 인욕이고, 실이고, 사특함이고, 소인인가를 간파하여야 합니다.진실 되게 힘을 써서 극복하고 또 행하거나 그치며, 부척하거나 물리치며 친하거나 소원하게 한다면, 이것이 이른바 분별하여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132)이 말이 주자의 본 뜻에 어긋나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힘쓰는 나머지, 또한 이 말로 그대의 요청에 우러러 색책(塞責)133)하고자 합니다. 진실로 그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134) 예로부터 세속의 풍습에 갇히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하기 어려우니, 혹 조금이라도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있으면, 행여 그릇된 견해와 망령된 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네 가지에 뜻을 더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僕材不逮人, 學不知方, 人所不齒.徒以彝性不泯, 猶能知好惡, 故仇敵滿前, 禍患隨後, 人皆恐爲所累而遠之.惟座下旣垂遠顧, 又致耑書, 以聰明特達, 出於南鮮, 愼獨眞實柯則後進等語稱之.座下非苟譽人者, 是必出於衆惡必察之公心.然察之而無可取, 則不終歸於一言之不知乎.至於過自撝謙而求見淺學之所得,則是固古之君子敏學下問之事.顧雖無自心之所得, 豈可不因是而奉獻乎日之所聞.以體盛意而幷質所見也哉, 朱夫子有訓曰, 大凡爲學只要分別一箇是非, 去彼而取此耳.竊惟所謂是與非者, 在心則爲理慾之幾, 在事則爲得失之關, 聽言則邪正之異也, 觀人則君子小人之別也.於此四者, 明著眼而見得熟爲理得正與君子, 孰爲慾失邪與小人.實用力而克復之, 行止之, 扶斥之, 親疎之, 則是所謂分別而去取也.不知此不爽朱子本旨否乎.而區區自勉之餘,亦欲以此仰塞尊請.固知其爲已見之昭陵, 從來世風易囿, 化質難盡, 或有一分坐在者, 幸勿以爲錯見妄言, 而不妨加意於此否. 호오(好惡) 《논어》 〈이인(里仁)〉에 공자가 말하기를 "오직 인자라야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惟仁者, 能好人, 能惡人.〕"라고 하였다. 본문의 중오필찰(衆惡必察)은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衆惡之 必察焉〕"라고 하였고,《맹자》〈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 죽일 만한 점을 발견한 뒤에 죽여야 합니다.〔國人皆曰可殺然後, 察之 見可殺焉然後, 殺之.〕"라고 하였다. 한마디 말로……않겠습니까 《논어》〈자장〉에 "군자는 한 마디 말로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한 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되기도 하므로 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愼也.〕"라고 하였다. 체인(體認)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하여 부응함이다. 진실……것입니다 극복한다는 말은 극은 인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행지(行止)한다는 것은 득 있는 것을 행하고 실수한다는 것을 그친다는 것이고 부척(扶斥)한다는 것은 정도를 붙들어 올리고 사특함을 배척한다는 것이며, 군자를 친애하고 소인을 멀리한다는 것이다. 색책(塞責) 책임을 벗기 위하여 겉만 둘러대어 꾸미는 것이든지, 어떤 요청에 부응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본문의 소릉(昭陵)은 《新唐書 卷97 魏徵列傳》에 나오는 말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당 태종이 문덕황후를 그리워한 나머지 그녀가 묻힌 소릉을 바라보려고 원중(苑中)에 층관(層觀)을 지어 놓고는 때때로 관망하다가 하루는 위징(魏徵)과 함께 올라갔는데, 위징이 "신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종이 손으로 소릉을 가리켜 보여 주자, 위징이 "이 소릉 말입니까?"라고 반문하기에 태종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위징이 "신은 폐하께서 멀리 있는 헌릉을 바라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릉과 같은 것은 신이 벌써 보았습니다.〔臣以爲陛下望獻陵, 若昭陵, 臣固見之.〕"라고 답하였는데, 태종이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층관을 헐어 버린 고사가 전한다. 헌릉(獻陵)은 태종의 부친인 당 고조의 능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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