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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신영록(申永祿) 소첩(小帖) 1 고문서-첩관통보류-첩 정치/행정-명령-첩 同治十年正月十八日 觀察使兼巡察使 興陽申永祿 同治十年正月十八日 觀察使兼巡察使 申永祿 전라남도 고흥군 帖觀察使[署押] [印](7.5x7.5x3개, 적색, 정방형) 고흥 당곤 고령신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Z003_01_A00002_001 1871년(고종 8)에 관찰사 겸 순찰사(觀察使 兼 巡察使)가 신영록(申永祿)에게 내린 소첩(小帖). 1871년(고종8) 1월 18일에 觀察使兼巡察使가 申永祿에게 내린 小帖. *상태: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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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대장(大將)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甲午七月日 大將 副護軍黃憲周 甲午七月日 大將 黃憲周 大將[着押]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01_01_A00010_001 1894년 7월에 대장(大將)이 부호군(副護軍)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傳令). 1894년(고종 31) 7월에 대장(大將)이 부호군(副護軍)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황헌주를 친군총위영(親軍統衛營) 우참령관(右參領官)으로 계하(啓下)하였으니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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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副護軍黃憲周親軍統衛營右右參領官啓下爲有眞到傳令卽爲來現察任者甲午七月 日大將[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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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任實縣監黃憲周爲巡哨廳左統巡者乙未五月 日大將[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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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신상규(申相圭)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巳十月日 申相圭 癸巳十月日 [1881] 申相圭 전라남도 고흥군 首堂[署押] [印](8x8, 적색, 정방형) 고흥 당곤 고령신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Z003_01_A00002_001 계사년(癸巳年)에 신상규(申相圭)에게 내린 전령(傳令). 癸巳年 10월에 申相圭를 全羅左道袱商都接長에 임명하니 임무를 살피라는 傳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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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대장(大將)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乙未五月日 大將 任實縣監黃憲周 乙未五月日 大將 黃憲周 大將[着押]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01_01_A00010_001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황헌주(黃憲周)를 순초청(巡哨廳) 좌총순(左統巡) 임명하는 전령(傳令).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임실현감(任實縣監) 황헌주(黃憲周)를 순초청(巡哨廳) 좌총순(左統巡)으로 임명하는 전령(傳令)이다. 황헌주는 1894년(고종 31) 4월에 강화도 수비를 맡은 총제영의 중군으로 있었다. 동학농민군 토벌의 임무를 띠고 전라도에 파견된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의 증원군 파견요청에 따라, 황헌주는 총제 영병 4초(400명)를 거느리고 4월 19일 기선 현익호(顯益號)로 인천을 출발하여 4월 23일 법성포(法聖浦)에 상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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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대장(大將)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丙戌八月日 大將 前中軍黃憲周 丙戌八月日 大將 黃憲周 大將[着押] 2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01_01_A00010_001 1886년(고종 23) 대장(大將)이 전 중군(前中軍)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傳令) 1886년(고종 23) 8월에 대장(大將)이 전 중군(前中軍)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이다. 전 중군 황헌주를 진무신영(鎭撫新營) 영관(營官)으로 차정(差定)하면서 내린 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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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대장(大將)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乙未五月日 大將 任實縣監黃憲周 乙未五月日 大將 黃憲周 大將[着押]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01_01_A00010_001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임실현감(任實縣監)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傳令).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임실현감(任實縣監)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대장이 임실현감 황헌주를 류영장(留營將)에 차정(差定)하면서 내린 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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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任實縣監黃憲周留營將差定知悉擧行爲宜者乙未五月 日大將[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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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八年 月 日高山縣考壬午成籍戶口帳內縣內面新坪里第二統第三戶幼學金世豊年七十癸酉本慶州父學生 貞集祖出身 鳳熙曾祖學生 厚柱外祖學生羅致道本羅州妻鄭氏齡五十三庚寅籍東萊父學生 大奎祖學生 泰松曾祖學生 元鍾外祖學生李應洙本全州率子童蒙商郁年十五戊辰逃奴卜禮年癸酉己卯戶口相準印行縣監[着押][周挾無改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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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祖學生宋漢鼎本恩津七翫七翫 七翫乙丑二月初十日一所初塲上試參判朴珪壽 添書落點副試參判李承益參試承旨金世鎬子路曽晢冉有公西華侍坐 詩燕居昨日先語禮子張言游端木賜一太極尊夫子席四時氣和羣弟地摳衣神契黙有會六藝塲中儀節備曽冉仲華幾贒弟有志師門常列侍呼名以許陋卷瓢設禮如揚矍圃觶歸歟一歎昔自陳欲裁吾從狂簡志申天是日聖閒居拜退諸生分就位春深惺臺巳翔驂雨漏桒樞誰結駟龜隂一面闢緇帷午日遅遅花影邃趍庭伯魚巳對學問圃樊遅徒費智精神儼臨玉斗筵萬古農山春雨墜笙簧韻下侃儀四子升堂同一致希音寶瑟樂乎點宿諾華冠强者季和風時雨釀元氣德充其量才適器周旋是際可無容越對斯間將有意詩書禮樂道貫一德政言文科設四威儀墻內進退容道德林中講究義風雩春服獨與點鳳飛仁天仞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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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황헌주(黃憲周)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乙丑二月十二日 黃憲周 乙丑二月十二日 黃憲周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01_01_A00018_001 1865년 2월에 실시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황헌주(黃憲周)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 1865년 2월에 실시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황헌주(黃憲周)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문서의 작성자와 그 4조가 적힌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다행하게도 이보다 이틀 전에 작성한 다른 시지를 통해 외조의 본관이 은진(恩津)이며 송한정(宋漢鼎)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응시자를 황헌주로 확정할 수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황헌주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성균생원 황두희(黃斗熙)이며, 생부는 강화도분교관(江華島分敎官) 황익희(黃翼熙), 조부는 황윤식(黃允植), 증조는 황순(黃洵), 외조는 송한정(宋漢鼎)으로 나와 있다. 이때 실시된 시험은 2월 초12일에 1소에서 열린 종장(終場)으로, 상시관(上試官)은 참판(參判) 박규수(朴珪壽), 부시관(副試官)은 참판(參判) 이승익(李承益)이며, 참시관(參試官)은 승지(承旨) 김세호(金世鎬)였다. 시험과목은 예의(禮疑)로, 시제(試題)는 "이삼시년지통제국용(以三十年之通制國用)'이었다. 이 제목은 『예기(禮記)』 왕제(王制)편에에 나오는 구절로, "30년간의 수입을 통산하여 10년분의 잉여가 있을 수 있도록 국가의 비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황헌주는 이 시험에서 차하(次下)의 성적을 받았으며, 이 해의 시험에서는 낙방하였다. 황헌주는 1877년(고종 14)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관으로서 출세한 인물이지만, 이 시권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문과(文科)를 통하여 관로 진출을 모색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무과를 통해 입사(入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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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封十橫十橫 十橫乙丑二月十二日一所終塲上試參判朴珪壽 添書落點副試參判李承益參試承旨金世鎬禮義 以三十年之通制國用吁積三年而餘一積十年而餘三積三十年而餘十則年計有餘而穀無不足矣此王制所以制國用而必以三十年通矣噫或水或旱天道之常也曰豐曰歉年事之常也則其在人君制用之道固不可不稍存贏餘以爲預偹故每歲所入析爲四分用其三而剰其一則在於三年餘一年之畜在於三十年餘十年之畜也以故雖當水旱而其所贏餘者足以偹水旱也雖當囟歉而其所儲畜者足以禦凶歉也不於三十年之前而必於三十年之通焉不於三十年之後而特以三十年之通焉者計每年之畜以偹天道之流行計每年之用以禦民産之艱而至于三十年則玆豈非聖王制用之道乎蓋餘一於積三餘十於積三十年則豈不有年通國用之義乎何以明之始言三十者國用之義著矣終言國用者三十之義明矣有是哉穀登之義如非制用之義則無以著穀登之稱也若非年數之說則難以驗有餘之義矣始知王制之義相爲表裏終始則一節深於一節者也以此見之則經旨爛如矣抑又論之此篇之說前聖之雪爪也後學之斧柯也念玆在玆經旨昭昭匪今斯今聖謨洋洋後代之鑑戒者孰有大於此義孰有優於此說至矣盡矣以此人莫知此經之義也世莫識此篇之說也千載歸来經旨漸晦丌經讀書者鮮能推明其義探{氵+臣+責}其旨也余於此說未常不三復歎矣吁 謹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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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황헌주(黃憲周)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乙丑二月初十日 黃憲周 乙丑二月初十日 黃憲周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01_01_A00018_001 1865년 2월에 실시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황헌주(黃憲周)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 1865년 2월에 실시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황헌주(黃憲周)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문서의 작성자와 그 4조가 적힌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다행하게도 외조가 본관이 은진(恩津)인 송한정(宋漢鼎)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응시자를 황헌주로 확정할 수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황헌주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성균생원 황두희(黃斗熙)이며, 생부는 강화도분교관(江華島分敎官) 황익희(黃翼熙), 조부는 황윤식(黃允植), 증조는 황순(黃洵), 외조는 송한정(宋漢鼎)으로 나와 있다. 이때 실시된 시험은 2월 초 10일에 1소에서 열린 초장(初場)으로, 상시관(上試官)은 참판(參判) 박규수(朴珪壽), 부시관(副試官)은 참판(參判) 이승익(李承益)이며, 참시관(參試官)은 승지(承旨) 김세호(金世鎬)였다. 시험과목은 시(詩)로, 시제(試題)는 "자로증석염유공서화시좌(子路曾晳冉有公西華侍坐)"였다. 이 제목은 『논어(論語)』 22 선진편 하(先進篇下)에 나오는 소제목으로, "자로와 증석, 염유, 공서화가 시좌(侍坐)하였다."는 뜻이다. 황헌주는 이 시험에서 차하(次下)의 성적을 받았으며, 이 해의 시험에서는 낙방하였다. 황헌주는 1877년(고종 14)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관으로서 출세한 인물이지만, 이 시권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문과(文科)를 통하여 관로 진출을 모색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무과를 통해 입사(入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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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신여호(申汝豪)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康熙三十二年四月日 行縣監 申汝豪 康熙三十二年四月日 興陽縣監 申汝豪 전라남도 고흥군 行縣監[署押] 고흥 당곤 고령신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Z003_01_A00003_001 1693년(숙종 19)에 흥양현(興陽縣)에서 신여호(申汝豪, 6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693년(숙종19) 4월에 興陽縣에서 申汝豪(65)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道化面 第十 堂昆里 第統 第四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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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황우영(黃祐永) 노문(路文) 1 고문서-증빙류-노문 정치/행정-조직/운영-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外部大臣之印(적색, 정방형) 3개,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HIKS_Z001_01_A00022_001 1902년(광무 6)에 황우영(黃祐永)이 해삼위 통상사무관으로 부임할 때 발급받은 집조(執照). 1902년에 黃祐永이 해삼위 통상사무관으로 부임할 때 발급받은 執照. 집조는 구한말 해외에 부임하는 관리들에게 발급했던 일종의 신분증명서로, 그 소유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라는 당부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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