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증해(家禮增解) : 이의조(李宜朝, 1727~1805)가 1824년에 지은 책이다. 이의조는 본관이 연안(延安), 자는 맹종(孟宗), 호는 경호(鏡湖)로, 이재(李縡, 1680~1746)의 문인이다. 《家禮增解》疑目 의 의심스런 조목들〈통례〉 '사당 안에 네 개의 감실을 만드는' 조항정침(正寢)에 대해 《가례(家禮)》본주(本註)에서는 이미 전당(前堂)이라 했는데, 《상례(喪禮)》에는 "병이 위중하면 정침으로 옮겨 거처한다."는 글이 있고, 정자(程子)는 "기일(忌日)에 신주를 옮겨 정침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으니, 정침이 평상시에 남녀가 음식을 먹고 거처하는 연침(燕寢)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데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는 "지금의 정침은 옛날의 연침과 같다." 하고, '나중에라도 신주를 만든다'는 부분의 안설(按說)에서 "지금 세상에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紙榜)으로 정침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대개 우리나라의 예법을 좋아하는 집안에 정침이 있는 경우는 전혀 없거나 겨우 몇 사람 있을 정도인데, 신주를 세우지 않아 지방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어찌 정침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만 지금 사람이 남녀가 거처하는 내침(內寢)을 정침으로 삼는 것과 같은데, 매우 의심스럽다. -권1의 9판에서-형제간에 나라를 전하면 각각 1세(世)가 되니, 주자의 정론이 있을 뿐 아니라 이치로 보아도 이것은 천지의 떳떳한 법칙이다. 형제 네 사람이 서로 계승하여 임금이 된 경우에는 조묘(祖廟)에서 조천(祧遷)58)하더라도 또한 어쩔 수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의리가 있는 곳에 정(情)은 때로 빼앗길 때가 있고, 마음은 비록 끝이 없지만 분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퇴계(退溪)는 이에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경우와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로 두 가지를 대비하여 말하고 후자를 낫다고 여겼으니 조부와 증조를 곧바로 옮기는 것을 어렵게 여긴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의리의 정당함에 합치되는지 모르는데 바로 《가례증해(家禮增解)》에 싣고서 안설(按說)의 단안(斷案)을 붙인 적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후인이 이것을 보면 믿고 따라도 되는지 걱정이 없지 않을 듯하다. -권1의 28판에서-'방계 친족을 항렬에 따라 부제하는' 조항전모(前母 첫째 어머니)와 후모(後母 둘째 어머니)가 모두 사망한 뒤에 후사로 들어간 사람은 마땅히 전모를 그 어머니로 정해야 하고 외친(外親)의 호칭과 복제(服制) 또한 그에 따라서 한 가지로 정해져야 할 듯하다. 어째서인가. 대개 "후사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애초에 의리로 정해졌지 천륜이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전모와 후모가 후사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 사망하여 낳아서 길러준 은혜가 없는 것은 한 가지이니, 어찌 그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반드시 그 두 번째 아내를 따라 외친을 정할 수 있겠는가.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옹(尤翁 송시열(宋時烈))이 말한 "전처와 후처가 모두 죽은 뒤에 후사로 들어간 아들은 마땅히 전처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인도 바꿀 수 없는 말이 될 듯한데,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과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같은 선현들은 또 계모(繼母)를 그 어머니로 정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의심스럽다. 경호(鏡湖)가 우옹의 말을 널리 참고하는 자료로 삼아 앞에다 써 두고, 남당의 말을 정론으로 삼아 뒤에다 써 두니, -정론을 널리 참고했다는 말은 구례(九例) 제5조에 보인다.- 더욱 의심스럽다. -권1의 41판에서-'신주를 고쳐 쓰고 체천하는' 조항'별자(別子)'59) 조항에서 공신을 백세불천(百世不遷)60)하는 것은 대개 지위로나 덕으로나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 나라에서 우대하는 융성한 은전이다. 그 자손이 제사를 받들 때에 애초에 5묘(廟)의 참람함으로 불안한 바가 있을 수 없다. 지금 《가례(家禮)》를 살펴보면 "신주를 묘소에 보관한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과 동춘(東春 송준길(宋浚吉)) 선생이 모두 존중하고 신뢰하며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러나 "옮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제사 드리는 예절이 백세가 지나도 변치 않음을 이른 것인 듯하다. 지금 이미 신주를 묘소에 보관하고 시제(時祭)와 기제(忌祭)를 폐하여 지내지 않는다면, 어찌 이른바 신주를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겠는가. 이것은 나라에서 우대하는 본뜻이 아닌 듯하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경우에는 5묘의 참람함을 혐의하여 고조(高祖)의 신주를 별실로 내와 봉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는 천조(遷祧)하지 않은 신주가 그 자손의 자리로 내려와 도리어 4대(代)의 숫자를 채운 것이니, 이것이 어찌 후손이 현조(顯祖)에게 존경을 더하는 도리이겠는가. 망령되이 의리로 헤아려보면, 부조위(不祧位)61)가 이미 조정의 명령을 받았으니 당연히 대수(代數) 가운데에 있지 않아야 한다. 비록 공신 열 명이 부조위라 하더라도 그 아래 4대의 신주는 본래 그대로여서 당연히 혐의할 것이 없다.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이 《가례》의 "신주를 묘소에 보관한다."는 구절을 주자의 초년 저술로 보고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조상을 사당에서 옮기지 않는다."는 구절을 만년의 정론으로 여긴 것은 참으로 백세를 기다려도 의혹이 없다. 다만 "고조를 사당에서 내와 봉안한다."는 한 구절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운평 또한 천조하지 않은 신주를 4대의 숫자에 넣어서 계산한 것이리라. 만약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결과를 면하지 못할 듯하다. -권1의 82판과 83판에서-"첩모는 대를 이어 제사지내지 않는다.〔妾母不世祭〕"는 것은 본래 바뀌지 않는 바른 예법인데, 주자가 "첩은 첩조고에 부제한다.〔妾祔於妾祖姑〕"는 글 때문에 별도의 사당에서 대를 이어 제사지내야 하는지 의심하자, 사계(沙溪) 선생과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선생은 다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심컨대 "첩은 첩조고에 부제한다."는 구절에 대해 주소(註疏)에서 "첩은 사당이 없고 제단을 만들어 부제한다."고 말한 것은 정밀한 뜻을 얻은 것 같은데, 주자는 어찌해 이것을 살피지 못하였는가. 무릇 우암(尤庵) 선생과 도암(陶菴 이재(李縡)) 선생이 "제사는 그 자식 대에서 그쳐야한다."고 입론한 것은 따라 행할 수 있지만, 도암이 "정리 상 차마 못할 바가 있어 3대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말한 것은 회랑(回廊)의 기둥을 다시 세어보는 것62)을 면치 못할 듯하다. 경호(鏡湖)가 안설(按說)에서 혹자의 설을 인용하여 "종자(宗子)가 서모(庶母)를 제사지내는 경우에는 대를 이어 제사지내지 않지만, 자식이 그 어미를 제사지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를 이어 제사지내야 한다."고 운운하였으니, 더욱 옳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소기(小記)〉의 입문(立文)에서 어찌해 서모는 대를 이어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첩모(妾母)는 대를 이어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했겠는가. -권1의 84판과 85판에서-〈관례〉의 '관자가 존장을 뵙는' 조항옛날에 관자(冠者)가 어머니와 형제를 만나 절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 예절을 행한 것이다. 《가례》에 관자가 존장(尊長)을 뵙는 예절은 비록 고례(古禮)를 따르지 않았지만 또한 "부모와 존장이 -이 존장은 부모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를 위해 일어나 답배(答拜)해야 하는 사람은 답배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주자가 고금(古今)의 예법을 참작한 것인데 성인이 예절을 행하는 뜻이 참으로 그 속에 들어있다. 남계(南溪 박세채)는 단지 《가례고증(家禮考證)》63)의 "형수는 마땅히 답배해야 할 사람이지만 제부(諸父)와 형의 경우에는 답배하는 의리가 없다."는 구절을 취했을 뿐이다. 대개 고례에 비록 어머니와 형이 높더라도 오히려 먼저 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제부(諸父)와 제형(諸兄)의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관자의 절을 받으면서 일어설 뿐 답배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동등하게 되니, 이것이 과연 이치에 맞겠는가. -권2의 66판에서-〈혼례〉의 '마침내 그 아들에게 초례를 행하는' 조항사위와 며느리의 아버지와 조부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에는 자연히 그 부모가 초례(醮禮)를 행해야 하지만, 만약 부모는 돌아가셨으나 조부모가 살아계신 경우라면 손자와 자녀에게 초례를 행해선 안 되는 의리가 없을 듯하니, 이것이 《서의(書儀)》에 그 글이 들어있는 까닭이다. 더구나 그 명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의 내조자를 맞이하여 우리 종족의 일을 계승하며, 공경하고 경계하여 밤낮으로 명을 어기지 말라."는 등의 말이니 이것을 조부와 손자 사이에 사용해도 구애될 게 없는데, 어찌 구태여 폐지하겠는가. 지금 경호(鏡湖)의 안설(按說)에는 그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략 조부는 손자에게 초례를 행하는 의리가 없다고 한 마디로 단정하였으니, 혹 두 번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딸에게 초례를 행하는' 조항에서 우암(尤庵)의 말을 인용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초례를 폐지한다는 증거로 세웠으나, 우암의 이 말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이 누이의 혼사를 주장하는 경우로 말한 것이지, 결코 그 조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또한 마땅히 폐지해야 됨을 말한 것이 아니니, 조부가 그 손자에게 초례를 행하여도 예법에 해로울 게 없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권3의 28판에서-〈상례〉의 '주부' 조항"초상에 주부(主婦)는 망자의 아내를 이르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본래 주자의 본문이니, 조부의 승중상(承重喪)64)을 당했을 때에 그 조모 및 그 어머니와 그 아내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 조부의 전가(傳家 가사(家事)를 넘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조모가 당연히 주부가 되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가례증해》에서는 "그 조부가 이미 그 아버지에게 가사를 넘겼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면 그 조부의 초상에는 그 어머니가 당연히 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대개 가사를 넘긴다는 것은 집안 관리에 필요한 크고 작은 재용(財用)과 제사 지낼 때의 배궤(拜跪)와 전헌(奠獻)을 넘길 뿐, 제사를 고하는 주인 이름까지 아울러 넘기는 것이 아니다. 가사를 넘긴다고는 하지만 그가 주인이 되는 것은 본래 그러하다. 지금 주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마땅히 주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권3의 63판에서-목욕과 반함에 쓰는 도구〈사상례(士喪禮)〉에 비록 "남자가 관을 쓰지 않고 부인은 비녀를 꽂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남자가 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관이 크고 높아 안정되기 어려워서 널 속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녀의 경우는 이미 이런 걱정이 없는데, 어찌 굳이 남자에게만 적용하고 부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부인은 비녀를 한다."고 말한 까닭이다. 《가례증해》에서는 곧 비녀가 없다는 의론만 주장하면서 운평(雲坪)의 말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으나, 옛것에 집착한다는 증거임을 면치 못할 듯하다. -권3의 81판에서-'참최 삼년' 조항교대(絞帶)에 대한 선현들의 설은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여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례》의 문세로만 보면 '네 가닥〔四股〕'을 말한 듯하고 이미 "삼베 끈 한 가닥〔麻繩一條〕으로"라고 했는데 '승(繩)'자는 《서경》에서 '끈〔索〕'이라고 했으니 필시 이미 꼰 두 가닥일 것이다. 만약 꼬지 않았다면 삼베일 뿐이니 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말하기를 "가운데를 접어 두 가닥으로 만들고 각각 한 자 남짓을 바로 합한다." 하였으니, 대개 저번에 말한 삼베 끈의 두 가닥은 또 가운데를 접어 두 가닥을 만드니, 이 두 가닥은 곧 양쪽 아래가 서로 나누어졌음을 이른다. 한 자 남짓의 뒤에 있는 두 가닥을 또 합하면 어찌 네 가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상례비요》에 있는 '네 가닥'의 설을 논박해서는 안 될 듯한데, 경호(鏡湖)의 설은 어떤 글을 근거로 하여 말한 것인가. 내 견해는 《가례》를 근거로 삼아 말하였다. 다만 그 인용한 〈간전(間傳)〉의 주에 "네 가닥을 꼬아서 만든 것이 곧 연제(練祭) 때의 갈질(葛絰)이다."라는 설은 사옹(沙翁 김장생)이 검토하지 못한 듯하다. -권4의 48판에서-아버지가 상중에 있다가 죽는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부의 복을 입는 것은 본래 천리(天理)의 바름에 순응하여 인심(人心)의 편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서 백세토록 바뀌지 않는 전례(典禮)이다. 왜 그러한가? 사람은 부모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처럼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은덕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애통한 마음을 다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불행하게도 병이 위독해져 죽으려 한다면 떠나려고 할 때에 최마복(衰麻服)을 마치지 못할까 염려하고 부모상에 상주가 없을까 생각하면, 그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때에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상복을 입고 부모상을 주관할 수 있다면, 그 만분의 일이나마 기쁘고 다행한 마음이 또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대개 어진지 불초한지를 막론하고 죽으려고 할 때에 떳떳한 성품이 발로되어 그 마음이 반드시 선해지고 잊지 못하는 이 생각이 이승과 저승에 사무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 자식 된 자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당연히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부의 참최복을 입어야 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부의 상주가 되어야 하니, 그 아버지의 기뻐하고 다행한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애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한 뒤에 비로소 천리를 따르고 인심을 편안히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효심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개 자식이 부모를 섬기되 살아서는 그 뜻을 봉양하고 죽어서는 그 뜻을 계승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효(大孝)'이다. 만약 아버지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를 위한 예절을 행하는 것을 차마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고 조부를 위하여 기년복만 입는다면, 비록 그 어버이가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뜻을 지닌듯하지만 도리어 죽은 아버지로 하여금 대신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 이승과 저승을 사무치는 효심이 차마 헛된 지경으로 돌아가도 가엾게 여기지 않으리라. 이는 소불인(小不忍)은 차마 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대불인(大不忍)은 차마 하는 것이니, 이미 사람을 잘 계승하는 방도도 아니요 또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하는 뜻도 아니어서 불효막심한 사람이 된다. 자신은 불효의 죄에 빠지지 않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와 더불어 상을 마치지 못한 죄를 이루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과연 천리에 순응하고 인심을 편안히 하여 백세토록 바뀌지 않는 전례가 되겠는가. 대저 예법을 논할 때에 경전에 의거하는 것이 이치에 의거하는 것만 못하니, 이러한 큰 절차와 의심스런 예법을 만약 천리와 인정의 가장 친근하고 절실한 곳을 따라 끝까지 연구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그 지극히 선한 바탕을 잃어 불인(不仁)의 죄과로 귀결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 것이다. 운평(雲坪)과 경호(鏡湖)는 곧 인용하여 고증하는 사이에 구구하게 얽매여 '상복을 대신 입지 않는〔不代服〕' 것을 제일의 진리로 삼았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송민구(宋敏求)65)의 참최복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론은 주 선생(朱先生 주자)이 《통해(通解)》66)에 실어놓았고 그 뒤에 사계(沙溪)와 우암(尤庵) 등 여러 선생도 다른 의론이 없었는데, 주자․사계․우암 세 선생은 도통(道統)의 적전(嫡傳)이다. 세 선생이 주장하는 바가 이미 이와 같다면 저 서막(徐邈)ㆍ하순(賀循) 및 우리나라 선비들의 여러 설은 따를지 어길지의 기준을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천리와 인정에서 구하여도 이미 이처럼 편안할 만한 점이 있고, 선현의 정론에서 구하여도 또 저와 같이 따를 만한 점이 있으니, 나중에 이런 변고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으리라. -권4의 55판에서-장자(長子)를 위해 복을 입는 것에 대해 단지 《의례상복전주(儀禮喪服傳註)》를 근거해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소종(小宗) 또한 참최복을 입을 수 있음이 분명하니, 무엇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전(傳)에 말하기를 "서자(庶子)는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 하였으니, 적자가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주(註)에 말하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뒤에야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전에서 말한 '서자'와 주에서 말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모두 그 아버지를 따라 말했을 뿐이니, 어찌 그 조부를 아울러 언급했겠는가. 가씨(賈氏 가공언(賈公彦))가 3대에 걸쳐 적자끼리 이었다는 말을 주창하였고, 유씨(庾氏 유울지(庾蔚之))가 또 이미 아버지와 조부의 뒤를 이었다는 말을 하였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부르면 백 사람이 뒤에서 화답하여 이구동성이었고 견고해 깨뜨릴 수가 없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가씨와 유씨가 잘못 해석한 근원임을 나는 알고 있다. 대개 전(傳)의 '조부의 뒤를 잇지 않았다.〔不繼祖〕'는 세 글자로 주를 내었고, '그가 선조의 정체(正體)67)에 해당됨을 중히 여긴다.〔重其當先祖之正體〕'는 한 구절이 장자의 몸에 속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몸에 속하게 하였으니, 이는 문자를 거칠고 엉성하게 보는 잘못이다. 만일 전과 주의 뜻을 가씨와 유씨의 설과 같게 한다면, 전(傳)에는 반드시 "서자의 아들이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으니 조부의 뒤를 잇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하고, "서자가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으니 조부의 뒤를 잇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註)에는 반드시 "조부의 후사가 된 뒤에야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으니 선조의 정체에 해당됨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하고, "아버지의 후사가 된 뒤에야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으니 그 선조의 정체에 해당됨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그 문세가 어찌 선명하지 않은가. 그래서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과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부터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와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및 우리 스승 간옹(艮翁 간재(艮齋) 전우(田愚))까지 모두 단지 《전주(傳註)》의 본문에 근거했을 뿐, 소(疏)의 설명을 취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계승한 사람 또한 참최복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 이에 천년 동안 결단하지 못한 사안이 비로소 결정될 수 있었다. 이동호(李桐湖)68)가 말한 정체(正體) 같은 경우가 바로 장자(長子)라는 말이니, 또한 여덟 글자로 타개하여69) 적절하게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변상(變常)의 설로 가씨의 소(疏)에 나아가 끝없이 분소(分疏)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니, 가씨의 본뜻이 과연 또한 이와 같았는지 모르겠다. 소(疏)의 설명을 전부 버려버리는 것이 더 통쾌할 듯하다. 경호(鏡湖)의 《가례증해》에 농암ㆍ남당ㆍ동호 세 사람의 설을 실었다면 반드시 이 설에서 취한 것이 있었을 텐데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장자를 위해 복을 입는다는 부분의 안설(按說)에서 도리어 3대에 걸쳐 적자끼리 이어졌다는 설을 주장하였으니, 장차 이 두 가지 조목의 의론이 둘 다 옳다고 하면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장하는 바가 오로지 3대에 걸쳐 적자끼리 이어졌다는 것에만 있고, 농암ㆍ남당ㆍ동호 세 사람의 설로써 버리고 취하는 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할 것인가.○《전(傳)》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3년으로 하는가. 장차 아버지의 중한 지위를 그에게 전하기〔傳重〕 때문이다." 하였다. 이른바 '중(重)'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가. 어찌 고조를 이은 종자(宗子)는 고조부터 그 아버지까지를 말하고, 증조를 이은 종자는 증조부터 그 아버지까지를 말하고, 조부를 이은 종자는 그 조부와 그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하고, 아버지를 이은 종자는 그 아버지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아버지를 이은 종자가 전할 만한 중(重)이 없어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그 조부가 중이 되는 것만 알고 그 아버지 또한 중이 된다는 걸 모른 것이다. 대개 아들ㆍ손자와 부모ㆍ조부모의 관계는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음식을 먹는 사이에 인사를 하고 이미 돌아가셨으면 제전(祭奠)의 절차에 참여하니, 참으로 조부가 먼저이고 아버지는 나중이다. 대를 잇는 것은 천륜의 막중한 일인데 어찌 아버지와 조부로서 간격을 두겠는가. 또 어찌 아들과 손자가 차마 그 사이에서 경중(輕重)을 말하여 스스로 어버이를 경시하는 죄에 빠지겠는가.○〈상복소기(喪服小記)〉에서 "서자가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조부와 아버지의 뒤를 잇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한 구절을 〈상복전주(喪服傳註)〉로 기준을 삼고 본문의 문세로 참고해 보면 '조여(祖與)' 두 글자는 분명히 연문(衍文)이 되니,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서자(庶子)'자와 '여녜(與禰)'자를 위아래로 마주보게 배열하였으니 '조여(祖與)' 두 글자가 어찌 연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것을 풀이한 후세의 유학자 중에 이처럼 설명한 사람이 없어 곧바로 아버지의 적자, 조부의 적자라고 말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살피지 못한 것인가. -권4의 60판에서. 아래도 같다.-무릇 인가(人家)에 아들이 없어 소후자(所後子)70)를 세운 경우에는 의리상 소생자(所生子 자신이 낳은 아들)와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되니, 왜 그러한가. 소후자가 이미 그 천륜에게 강복(降服)하여 나에게 더 높였는데 내가 곧 소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간격을 둔다면, 천리와 인심에 매우 편안한 바가 아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에 이미 소생 아들과 간격이 없다면, 그를 위하여 복을 입을 때에 어찌 유독 정체(正體)로 보지 않고 다만 기년복을 입는 데에 그치겠는가. 《가례증해》의 안설(按說)에는 곧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중자(衆子)와 동일하니 그 소후부(所後父)71)를 위해 참최복을 입지 않는 것은 참으로 바른 예법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우옹(尤翁 송시열)의 "남의 후사로 들어간 자는 예법에 따르면 중자(衆子)와 동일하다."는 설에 근본을 두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옹의 이 설은 어떤 책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다. 《의례》에 근거한 것인가.《예기》에 근거한 것인가. 《의례》와 《예기》에는 모두 이 설이 보이지 않고,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와 같은 글은 있다. 이미 "아들이 된다."고 말했으면 소생자와 무엇이 다르며, 이미 소생자와 다름이 없다면 이는 적자(適子)로서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가만히 생각건대 우옹이 운운한 것은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소(疏)에 "전중(傳重)은 적자가 아니면 다른 아들을 길러 후사로 삼는다."와 《개원례(開元禮)》72)의 "다른 아들을 길러 후사로 삼은 자는 중자(衆子)와 같다."는 설에 의거한 것에 불과한 듯하다. 그러나 《예기》에 이미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글이 있다면, 어찌 후세의 주소(註疏)에 나오는 설이나 당시 왕의 제도로써 《예경(禮經)》의 본문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또 우옹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를 "복의(濮議)73)할 때에 정자가 '폐하는 인종의 적자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적자를 적장자에서 적장자로 계승한다는 뜻과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74) 이것은 또 후사가 되는 자는 적자와 같다는 말이다. 경호(鏡湖)가 우옹의 적자론(適子論)을 취하지 않고 단지 우옹의 중자론(衆子論)을 취하여 참최복을 입지 않는 것이 바른 예법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경호는 이미 "후사가 된 자는 참최복을 입지 않는다."는 의론을 주장하였는데 남의 후사가 된 자가 소생 맏아들을 위해서는 곧 참최복을 입는다는 의론을 주장하였으니, 이 또한 이해할 수가 없다. 무릇 남의 후사가 된 자를 적자라고 말한다면 온 천하에 남의 후사가 된 자를 똑같이 적자라고 말해야 옳고, 만약 중자라고 말한다면 온 천하에 남의 후사가 된 자를 똑같이 중자라고 말해야 옳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내가 남의 후사가 되는 경우에는 적자와 똑같다고 하여 그 소생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고, 남이 나의 후사가 되는 경우에는 중자와 똑같다고 하여 그 상에 참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너와 내가 서로 드러나 분열되니, 어찌 인(仁)을 해치는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대개 소후자가 되어 참최복을 입지 않는다면 대의를 훼손시켜서 천리에 순응하지 않은 바가 있게 되고, 아들의 정을 억울하게 하여 인심에 편안하지 않은 바가 있게 된다. 천리가 순응하지 않고 인심이 편안하지 않으면 화기(和氣)가 응하지 않아 재앙이 거듭 이르고 만사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후자가 참최복을 입는 의론에 대해 남당(南塘) 한 문순공(韓文純公 한원진)이 처음 그 단초를 열고 우리 스승 간옹(艮翁 전우(田愚))이 그 이치를 지극히 궁구함으로써, 모두 천리를 따르고 인심을 편안케 하고 화기에 감응하여 재앙이 사라졌다. 세상에 예법을 논하는 사람이 친근하고 절실한 윤리 속에서 구하고 경전과 주소의 다름과 같음 사이에서 참고한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다. -권4의 60판에서-현손으로 승중(承重)한 자가 어머니와 조모를 위해 입는 상복에 대해서 퇴계(退溪)와 사계(沙溪) 두 선생이 모두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쳤으니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 안설(按說)에서 말하기를 "한결같이 그 남편이 승중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삼년을 입기도 하고 본래 정해진 복을 입기도 한다." 하였다. 이와 같다면 중간에 세대의 차례가 끊어져 이어지지 못하니 이미 세대를 이어 전중(傳重)하는 의리가 없게 되고, 또 한 집 안에 4대의 복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여 마구 뒤섞여 바르지 못하니, 어찌 매우 온당치 못한 바가 아니겠는가. -권4의 62판에서-'자최 삼년복' 조항조모의 상에 빈소를 차리고 나서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의 복제(服制)에 대해 운평(雲坪 송능상)은 "망령되이 승중하여 최복을 입으려 한다면 이는 죽은 자에 대한 예로 대하는 것은 불인(不仁)한 일75)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참최조(斬衰條)의 "아버지가 거상 중에 죽으면 아들이 대신 복을 입지 않는다."는 설이다. 이미 참최조에서 대략 나의 의론을 말했으니 중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제주(題主)76)할 때에 현비(顯妣)라고 칭한다는 말은 경호(鏡湖)의 이른바 "산 자에 대한 예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아 그 선인을 속이고 함부로 한다는 기롱을 취함에 가깝지 않겠는가. -권4의 76판에서-'부장기' 조항후사가 된 아들의 복(服)에 대해 《가례증해》는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설 중에서 "아버지가 후사가 된 아들을 위하여 조부를 이었는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글을 인용하여 단안(斷案)으로 삼았다. 그러나 수암의 말은 또 참최조(斬衰條)에 실려 있는데 "《예기》에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다. 이미 아들이 되었다고 했다면 소생 아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 이와 같다면 적장자에서 적장자로 계승한 집안은 중간에 한 대(代)를 비록 후사로 이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강복(降服)하는 것은 그런 의리가 없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죽은 자의 아버지와 조부 이상의 후사로 들어가 계승한 경우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그가 '소생 아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라고 했다면 죽은 자가 후사로 들어가 계승한 것과 소통해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다면 수암의 이 말은 또 후사가 된 아들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조항에 실린 '조부를 이었는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말은 수암이 평생 동안 자신한 정론으로 삼을 수 없을 듯하다. -권4의 87판에서-'대공 구월복' 조항"다른 사람의 아들을 기른다.〔養他子〕"는 글은 처음으로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소설(疏說)에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후사로 삼은 아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거두어 기른 아들을 가리키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 가리키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거늘, 하물며 수옹(遂翁 권상하)은 "다른 사람의 아들을 길러 후사로 삼은 것은 다른 성씨를 가리킨다."는 말을 하였는가. 경호(鏡湖)는 "후사로 삼은 아들을 위해 참최복을 입고 부장기(不杖朞)77)를 한다."는 두 조목을 확인하고, 대뜸 〈상복소기〉의 소에 "전중할 사람이 적자가 아니다.〔傳重非適〕"라는 말로 인식하여, 마땅히 참최복인 소후자가 죽을 경우에 이미 중자(衆子)의 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후사로 삼은 자부(子婦)의 복도 〈상복소기〉의 소에 근거하여 단지 대공복이라고 정했으니, 무릇 복제(服制)에서 후사로 삼은 아들과 서로 관련된 곳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다면 《예기》에 이른바 "남의 후사가 된 아들은 그의 아들이 된다."는 글은 장차 방치하고 묻지 말라는 것인가. -권5의 2판에서-'소공 오월복' 조항"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소생모(所生母)를 위하여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것은 곧 군모(君母 아버지의 정실부인)의 아들이 되어 군모의 족당을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이니, 예법의 뜻에 합당한 듯하다. 그런데 〈상복소기〉의 원문에는 곧 "군모의 후사가 된 자는 군모가 죽으면 군모의 족당을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예전 그대로 서자가 도종(徒從)78)하는 법이다. 어디에 적자를 이은 의리가 있는가. 이것이 매우 의심스럽다. -권5의 8판에서-'시마 삼월복' 조항고모가 아내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입는 상복에 대해 《통전(通典)》에서 유언조(劉彦祖)가 "부모를 위해 본래 참최복을 입는 것에 견주어 개장(改葬)할 때에는 시마복(緦麻服)79)을 입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아내의 어머니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론이다. 그러나 《통전》에서 유울지(庾蔚之)가 또 "한 사람의 몸으로 내외(內外 남편과 아내)의 겸친(兼親)80)에 대해 상복을 논할 때에는 마땅히 친한 사람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설을 남겼다. 지금 여기에서 고모와 아내의 어머니의 관계는 친소(親疎)가 너무 차이가 나니 마땅히 대공복(大功服)81)을 입어야 할 듯한데, 유언조는 "개장할 때에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고 운운했으니, 견주어 헤아린 것이 맞지 않는 듯하다. -권5의 18판에서-'무릇 남자로서 남의 후사가 된 자' 조항이른바 '태복(稅服)'이란 단지 부음을 늦게 들어서 더러는 3년, 더러는 1년, 더러는 9개월 뒤에 늦게 상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통전(通典)》에서 순백(荀伯)82)이 "본래 정해진 복이 대공복인 친족은 수십 년 뒤에 부음을 들었더라도 오히려 뒤늦게 태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그가 '수십 년'이라고 말한 것은 몇 년에서 그치는가? 4, 50년부터 1, 20년까지 모두 '수십 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려서 부모상을 당하여 늙어서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것을 퇴계(退溪)․사계(沙溪)․우암(尤庵) 선생이 어찌 금지하겠는가. 순백의 말은 현실성이 없어 따르기 어려울 듯하다. -권5의 32판에서-'무릇 무거운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조항무릇 동시에 상을 당했을 때〔偕喪〕83) 상복을 바꾸는〔變除〕84) 절차에 대해 〈잡기(雜記)〉․《통전(通典)》 및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우제(虞祭)ㆍ부제(附祭)ㆍ연제(練祭)ㆍ상제(祥祭)에 각각 그 상복으로 입는다."는 글은 하나의 설이요, 《가례》의 "중한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을 만나면 새로 만난 가벼운 상의 복을 입고 곡하며, 곡을 이미 마쳤으면 중한 복을 도로 입는다."85)는 것도 하나의 설이다. 이 두 가지 설은 각각 하나의 뜻이니, 이러한 뜻은 사옹(沙翁 김장생)이 이미 말하였다. 그런데 경호(鏡湖)가 "《가례》의 설은 〈잡기〉ㆍ《통전》ㆍ〈상복소기〉의 글을 계승했다."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잡기〉ㆍ《통전》ㆍ〈상복소기〉의 설은 우제ㆍ부제ㆍ연제ㆍ상제로써 경중과 선후를 나누어 혹은 중한 복을 몇 개월 입고 혹은 가벼운 복을 몇 개월 입는 것이다. 《가례》의 경우에는 장사 지내기 전과 장사 지낸 후, 소상을 지내기 전과 소상을 지낸 후를 나누지 않고, 다만 "중한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을 만나면 그 성복(成服)86)할 때와 일이 있을 때에 잠깐 가벼운 상복을 입을 뿐이요, 그 밖에는 늘 중한 상복을 입는다."고 말했는데, 이 뜻은 우옹(尤翁 송시열)이 또 이미 언급하였다. -권5의 40판에서. 아래도 같다.-우암(尤庵) 선생이 말하기를 "아버지와 조부가 함께 돌아가셨다면 의리로써 결단하여 높은 사람을 주상(主喪)으로 삼는데, 항상 조부의 복을 입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효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리와 인정의 편안함을 얻은 것이어서 백세토록 의혹이 생기지 않을 가르침이다. 경호(鏡湖)는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주와 《통전(通典)》의 두씨(杜氏)87) 설을 인용하여 반대하였으니, 이는 옛것에 집착하여 자기가 옳다고 믿은 실수이다.대개 아버지와 조부가 함께 돌아가신 경우에 마땅히 명분으로는 조부가 높고 아버지가 낮다는 뜻을 써야 하고 의리로 결단하여 높은 사람을 주상으로 삼은 뒤에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조로워 일에 계통과 질서가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은혜로 보아 아버지가 무겁고 조부는 가볍다는 뜻을 써서 정(情)을 우세하게 여겨 아버지를 무겁게 여긴다면, 이른바 '승중(承重)'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의리로써 결단하면 이미 이와 같다. 또 경호가 인용한 "집안의 다스림은 은혜가 의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글로써 말하면 또한 설명할 만한 것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고 아버지는 조부의 은혜를 무겁게 여겨서 만약 아버지가 이미 조부의 상복을 입고 구로(劬勞)의 은혜88)에 보답한다면 그만이지만, 지금 이미 불행하여 혹은 조부에 앞서 죽고 혹은 상을 마치기 전에 죽어서 받은 바의 망극한 은혜를 끝내 보답할 수 없다면 죽은 아버지가 지하에서 끝없이 애통해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지금 내가 아버지와 조부의 상복을 함께 입을 때에 조부를 중히 여겨서 항상 조부의 상복을 입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중히 여긴 것이니, 그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중히 여긴다면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중히 여기는 뜻은 저절로 그 가운데 있다. 은혜로 보거나 의리로 보거나 아버지와 조부의 상에 대한 경중은 서로 가릴 수 없음이 또 이와 같다면, 《가례》의 "그에 해당하는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곡을 이미 마쳤으면 중한 복을 도로 입는다."는 글은 실로 주자가 고금의 예법을 덜고 더하여 조정한 것이니 따라서 행하여도 구애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호는 곧 주자가 버린 〈상복소기〉와 《통전》 등의 말에 얽매였다가 도리어 주자와 다르게 되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권5의 40판에서-조모와 아버지가 함께 돌아가셨을 경우에 우암(尤庵)은 "항상 조모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고, 한강(寒岡 정구(鄭逑))ㆍ남계(南溪)ㆍ운평(雲坪)은 "항상 아버지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상복으로 보면 비록 참최복이 무겁고 자최복이 가볍지만 아버지와 조모의 상에 대한 경중의 구별이 이미 위 단락에서 논한 바와 같다면, 우옹(尤翁 송시열)의 말이 정론이 될 듯하다. -권5의 41판에서. 아래도 같다.-어머니와 조모가 함께 돌아가셨을 경우에 항상 입는 상복은 위의 두 단락에 준하여 보면 말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다. 하물며 우암(尤庵)의 "두 가지 상이 모두 자최복일 경우에는 마땅히 《가례》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말이 더욱 명백한 것임에랴. 사계(沙溪)의 "조모와 어머니의 상은 서로 사이를 두고 상복을 입는다."는 말과 같은 경우는 〈상복소기〉와 《통전》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어서 《가례》와 같지 않다. -권5의 41판에서-〈잡기(雜記)〉의 주(註)에는 "어버이의 상중에 소공복과 시마복의 상이 있어도 상복을 벗지 않는다."는 말만 있고, 애초에 소공복과 시마복이 있어도 성복(成服)하지 않는다는 글이 없었다. 더구나 〈잡기〉에 또 "빈소가 있는데 외상(外喪)89)의 소식을 들으면 상복을 바꿔 입고 자리에 나아간다."는 글이 있고, 소(疏)에는 "새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아직 성복하기 전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근거해 보면 부모상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 이미 성복하기 전의 옷을 입었으니, 어찌 성복할 때의 상복을 입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사옹(沙翁 김장생)의 "비록 시마복(緦麻服)이라도 반드시 가서 그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참으로 따라 행해야만 하고, 운평(雲坪)의 "소공복(小功服) 이하는 애초에 성복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고증하여 근거할 바가 없어 자체로 하나의 설이 될 뿐이다. 경호(鏡湖)가 "〈잡기〉의 주소(註疏)에 소공복과 시마복에는 상복을 벗지 않는다는 뜻을 참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성복하고 제복(除服)90)하는 것은 각각 하나의 일인데 지금 바로 원용하여 동일시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가례》의 '무거운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을 만난 경우의 조항〔重喪未除遭輕喪條〕'에서 소공복과 시마복을 구별하여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부모의 상중에 비록 시마복이라 하더라도 또한 성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5의 42판에서-'묘소에 이르러 신주를 적는' 조항고비(考妣)를 현고(顯考)․현비(顯妣)라고 칭한 것이 오랑캐 원(元)나라에서 시작되었으나, 주자의 '유아현고(惟我顯考)'라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암(尤庵) 또한 그대로 '현(顯)'자를 사용하였으니, 또한 혐의할 바가 없다. 율곡(栗谷)의 《격몽요결(擊蒙要訣)》, 사계(沙溪)의 《상례비요(喪禮備要)》,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은 모두 우리나라 현인들이 편찬한 예서인데 모두 '현(顯)'자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운평(雲坪)이 말하기를 "원나라 때에 '황(皇)'자를 금지시키고 대신 '현(顯)'자를 쓰게 했는데, 어찌 사군자가 예를 행하면서 반드시 오랑캐 원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하였으니, 문장의 기세가 너무 예리하여 존중하고 경외하는 뜻이 적은 듯하다. -권6의 63판에서-"조부모의 상에 빈소를 차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는 조부모의 신주를 적을 때에 당연히 '조고비(祖考妣)'라고 써야 한다."고 말한 경호(鏡湖)의 안설(按說)은 타당하다. 다만 방주(傍註)91)에 "손자 아무개가 대신하여 제사를 모신다.〔孫某攝祀〕"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대개 "대신하여 제사를 모신다."고 말한 것은 주인이 나이가 어리거나 혹 늙고 병이 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지내는 것이니, 바로 순(舜) 임금의 섭정은 요(堯) 임금이 늙어서이고, 주공(周公)의 섭정은 성왕(成王)이 어려서인 것과 같다. 지금 그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데 곧 대신하여 제사를 모신다고 하니, 이른바 대신한다는 것은 장차 누구를 대신하는 것인가. -권6의 66판에서-"첩모(妾母)에게는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妾母不世祭〕"는 것은 예절의 큰 법칙이니, 대개 본부인과 첩의 자리는 신분과 지위에 맞는 위의가 지엄하고 빙분(聘奔)92)의 구분은 높고 낮음이 현격히 달라 서로 뒤섞일 수 없다. 그러나 도심(道心)은 항상 은미하고 인정(人情)은 항상 우세하여 첩모의 손자와 증손자 되는 자가 예절의 큰 법칙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이 스스로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아 막을 수 없으니, 예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지 오래이다. 《가례증해》의 안설(按說)에서는 곧 혹자의 설을 수용하여 첩모에게 대를 이어 제사지내는 증거로 확고하게 만들었는데, 잘못된 말세의 풍속일 뿐 아니라 도리어 후세에 폐단을 열어 놓았으니,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바이다. -권6의 70판에서-'우제에 초헌을 행하는' 조항어머니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뒤에 죽었을 때에 어머니 상의 우제(虞祭)ㆍ부제(附祭)ㆍ연제(練祭)ㆍ상제(祥祭)ㆍ축사(祝辭)에 대해 지촌(芝村 이희조(李喜朝))이 "고애자(孤哀子) 아무개가 감히 대신하여 현비(顯妣)에게 고합니다."라고 운운하였다. 이것이 비록 유울지(庾蔚之)의 "아버지가 전중(傳重)의 바른 주인이며 자기는 대신하여 일을 행한다."는 설을 참조한 것이지만, 나는 유울지의 설이 본래 조리가 없다고 여긴다. 대신 행한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병에 걸렸거나 다른 사고가 있어서인데 이 경우는 본래 주인이 없으니 장차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 대신 행한단 말인가. 따라서 '대신하여 현비에게 고합니다.〔攝吿于顯妣〕'라는 다섯 글자는 서로 모순이 된다. 이미 대신하여 고한다고 했다면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 죽은 아버지인데, 바로 '현비'라고 하면 서로 어울리지 않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권7의 12판에서-소상삼년상이 끝나갈 무렵에 비로소 상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경우, 궤연(几筵)을 마땅히 철거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우암(尤菴)이 비록 고례에 근거가 할 바가 없다고 하였으나, 제(齊)나라에서 희왕(喜王)이 멀리 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상(奔喪)하는 예를 추진할 때93)에 왕검(王儉)이 "영연(靈筵)과 제전(祭奠)은 2년 만에 철거한다."는 설을 논하였으니, 마땅히 철거하는 것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뿐만이 아니라 비록 장자(長子)가 조금 늦게 부음을 들었더라도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한두 달 정도 뒤로 물려 행하는 것은 모두 일체법(一切法)을 써서 죽은 자는 시기로 제사를 지내거나 영위를 거두고 산사람이 상에 대한 소식을 들은 시기로 상복을 벗는 것을 운평(雲坪 송능상)이 논한 바와 같이 한 뒤에야 길고 짧음이 차이나는 폐단이 없게 된다. 요컨대 운평이 주장하는 바의 "제사는 상복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다.〔祭不爲除喪〕"는 의론은 이미 옛 근거가 있고 또 예법의 뜻에 부합하니, 따라 행할 수 있을 듯하다. -권7의 47과 48판에서-'대상에 막차를 설치하고 담복을 진설하는' 조항《가례》 '대상(大祥)'에 "상복(祥服)을 진설하지 않고 다만 검정색 담복(禫服)을 진설한다."는 구절은 참으로 의심할 만하다. 그런데 경호(鏡湖)는 '호(縞)'자의 여러 해석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아 "마땅히 흰색을 써야 한다."고 말했으니 참으로 바뀌지 않을 의론이다. 다만 망건(網巾)의 경우에 끝내 검은색을 주장하였으나 대개 망건은 흰색을 쓰니 우옹(尤翁)이 이미 무방하다는 가르침을 남겼고 도암(陶菴)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단연코 희고 가는 베로 만든다고 정하였다. 지금 이 단락의 여러 현인들 논설 아래에 도암의 설이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권8의 5판에서-담제《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 "후상(後喪) 중에는 전상(前喪)의 담제(禫祭)94)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본래 인정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가례증해》는 "마땅히 행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인정상 체득이 깊지 않은 듯하다." 하고, 정씨(鄭氏)는 "담제는 담담하게 평안하다는 뜻인데 지금 이 상인(喪人)의 마음이 과연 담담하게 평안하여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예법의 근거가 어떠한지를 논하지 않더라도 대개 자식 된 도리로 차마 못할 바이다. 또 예법의 근거로 논해 보면, 《가례증해》에 이미 "후상을 장사지내기 전에 차마 전상의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유독 후상의 상제를 지내기 전에 차마 전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어째서인가.이미 두 상제를 길사(吉事)로 넘어갔다고 여기고 시신이 있는 영구를 매우 흉한 일이라고 여기다면, 유독 담제를 길사로 넘어갔다고 여기고 상복이 몸에 있는 것을 매우 흉한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인용한 〈잡기(雜記)〉에서 "만일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제부(諸父) 형제의 상을 벗을 때에 모두 상을 벗는 복장을 입는다."고 운운하였으니, 또한 인용하여 근거로 삼은 것이 맞지 않다.선왕이 제정한 예법은 위로 참최복과 자최복부터 아래로 대, 소공복과 시마복까지 모두 정해진 기한이 있어 감히 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부모를 위해 중한 복을 입더라도 그 가벼운 상복을 벗으면 모두 상을 벗는 복장을 입어서 전상에 끝이 있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상(大祥) 이후에 흰옷을 입는 것이 과연 선왕이 정한 것이어서 감히 넘을 수 없다는 것인가. 만약 선왕이 정한 것이어서 감히 넘을 수 없는 상복이라면 전상의 대상(大祥) 날짜에 이미 이 상복을 벗었을 것이니, 어찌 차마 겹겹이 상복을 입은 중에 담담하게 편안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권8의 16판과 17판에서-"아버지가 상중에 죽으면 장손(長孫)이 이어서 상복을 입고 조부의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 신재(愼齋 김집(金集))의 설명이 참으로 예법의 본뜻을 얻었다. 경호(鏡湖)가 "장손이 소복을 입고 제부(諸父)를 위하여 담제를 행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손자가 대신 복을 입지 않는다는 설을 주장하여 그런 것이다. 그러나 상중에 차마 담제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위 단락에서 논한 바와 같다면 경호의 설은 따를 수 없다. -권8의 18판과 19판에서-'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조항《가례》에서는 "담제(禫祭) 전에 검푸른 색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흰색을 썼다면 담제 뒤에는 마땅히 검푸른 색을 써야하니, 변제(變除)95)가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안설(按說)에서 "담제 뒤에 검푸른 색을 쓴다면 이는 고금의 담복을 섞어서 담제 전후에 함께 입는 것이니, 단지 순전히 길하지 않을 뿐이다." 하였는데, 내 생각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권8의 25판에서-'제례 때 초헌을 드리는' 조항무릇 제사지낼 때에 종자(宗子)에게 사고가 있으면 그 숙부 및 자질(子姪)이 대신 제사를 지내는데, 축문은 마땅히 '종자가 시킨다〔宗子使之〕'는 사례를 따르고 속칭(屬稱)96)은 한결같이 종자의 속칭을 쓴 뒤에야 제지내는 일에 기강이 서고 종자를 공경하는 뜻을 얻게 된다. 만약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종자에게 고조가 되면 그 숙부에게는 증조가 되고 그 자질에게는 5대 조부가 되니 제사를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에게는 증조 또는 5대 조부가 되는데, 종자의 속칭을 써서 고조라고 칭하면 비록 온당하지 않은 듯하나 주관하는 사람이 종자이고 시킨 사람도 종자이니 내가 대신하는 것은 종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대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종자의 일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고축(告祝)과 헌배(獻拜)는 비록 나 자신이 행하지만 실은 종자가 행하는 것이니, 온당치 않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경호(鏡湖)의 안설(按說)에서 이내 말하기를 "숙부가 대신 제사를 지내니, 마땅히 '개자(介子) 증손 아무개가 감히 증조에게 대신 고합니다.'라고 하되, '대(代)'자와 '사(使)'자를 모두 쓰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이와 같다면 숙부가 저절로 종자가 되니, 어디에 대신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있겠는가. -권9의 44판에서-'합문' 조항〈곡례(曲禮)〉에 이르기를 "기장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기장이 들러붙지 않아 쉽게 흩어질까 염려되므로 젓가락으로 먹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안설(按說)에서 인용하여 "옛날에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았는데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구반(九飯)의 뜻을 퇴계(退溪)는 "아홉 번 숟가락을 뜨는" 것이라고 하였고,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그릇에 밥을 담은 숫자"라고 하였는데, 경호(鏡湖)는 모두 그르다고 하면서 〈소뢰(小牢)〉의 주에 나오는 "한 입 먹는 것을 일반(一飯)이라 한다."는 설을 인용하여 단정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 숟가락에 담긴 것은 바로 옛날에 한 입 먹는 밥에 해당한다. 이것은 옛날 숟가락과 젓가락의 유무를 논할 것 없이 아홉 번 숟가락을 뜨는 것과 한 입 먹는 밥이 서로 똑같은 뜻이니, 퇴옹(退翁)의 설을 그르다고 할 수 없을 듯하다. -권9의 50판에서-'묘제의 초헌' 조항친진(親盡)97)하여 묘제(墓祭)를 지낼 때에 신주의 축문은 반드시 존항(尊行 높은 항렬)으로 적고 종자(宗子)로서 하지 않으니, 우암(尤庵)과 수암(遂菴) 두 선생이 옳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다. 주자는 〈사당(祠堂)〉장에서 이미 "친진하여 묘제를 지낼 때에 여러 사람이 번갈아 관장한다."는 말을 하였으니, 그가 '묘전(墓田)을 번갈아 관장한다.'고 말한 것이 어찌 그 곡식과 제수만 관장했을 뿐이겠는가. 반드시 신주의 축문과 함께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여러 사람이 번갈아 관장한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가장 높은 항렬이 죽은 뒤에 그 다음 높은 항렬이 관장하고 그 다음 높은 항렬이 죽은 뒤에 또 그 다음 높은 항렬이 관장함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런데 《가례증해》의 안설(按說)에서는 곧 "종자가 신주의 축문을 주관한다."는 설을 주장하면서도 다만 주자의 제제치묘(祭制置墓)98)를 마땅히 다시 상고해 보아야 한다고 했으니, 아마도 〈사당〉장의 묘전(墓田)을 번갈아 관장한다는 말을 정밀히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 -권9의 100판에서- 《通禮》祠堂爲四龕條正寢《家禮》本註, 旣謂之前堂, 而《喪禮》有"疾病遷居正寢"之文, 程子曰: "忌日遷主, 祭於正寢", 則正寢非常時男女飮食居處之燕寢明矣.鏡湖以爲"今之正寢, 猶古之燕寢", 至於追造神主, 按說曰: "今世不立主者, 以紙榜行祭於正寢." 蓋我東好禮之家, 有正寢者, 絶無而僅有, 不立主而以紙榜行祭者, 豈能有正寢之理乎? 細看其意, 似直以今人男女居處之內寢爲正寢者 然, 殊可疑也.【卷一九板】兄弟傳國, 各爲一世, 非惟有朱子定論, 但以理據之, 此是天地之常經.至於兄弟四人相繼爲君, 雖祖廟祧遷, 亦無如之何矣, 此所謂"義之所在, 情有時而奪, 心雖無窮, 分則有限"者也.退溪乃以各一位、共一位兩下對說, 以後說爲勝, 而以祖曾徑遷爲難.此未知果合於義理之正當, 乃見載於《增解》, 而曾無按說之斷案, 何也? 竊恐後人見此, 不無眩於適從之慮也.【卷一二十八板】旁親班祔條入後於前後母俱亡之後者, 恐當以前母定其母, 而外親稱號服制, 亦從而一定焉.何者? 蓋謂"所後爲父母"者, 初以義定, 非有天倫也.況此前後母俱亡於入後之前, 而其無生育之恩則一也, 何可捨其父之元配, 必從其繼配而定外親乎? 此理甚明, 可以易知.而尤翁所謂"前後妻皆沒後後之子, 當爲前妻之子"者, 恐爲聖人不易之言, 而遂菴、南塘前賢又以繼母定其母, 是固可疑.鏡湖以尤翁說爲博考之資, 而置之於前, 以南塘說爲定論而置之於後【博考定論之說, 見九例第五條】尤可疑也【卷一四十一板】改題遞遷條別子功臣之百世不遷者, 蓋以位以德, 有異乎他人, 而國家優待之盛典也.其子孫之奉祀者, 初非可以五廟之僭, 有所不安也.今按《家禮》有"藏主墓所"之訓, 而尤、春諸先生皆尊信, 而無異辭.然竊疑所謂"不遷"云者, 常在其所, 不適他所而祭祀之節, 百世不變之謂也.今旣不免藏主於墓, 而時、忌廢而不行, 則烏其所謂"不遷"之義耶? 此恐非國家優待之本意.至於沙溪, 嫌於五廟之僭, 而出安高祖於別室, 如此則是不祧之主降居其子之位, 而反足以充四代之數, 此豈後孫加尊顯祖之道乎? 蓋妄以義理揆之, 不祧位旣得朝令, 則當不在代數之中.雖有十功臣不祧, 其下四世之主, 固自若而不當爲嫌也.雲坪以《家禮》"藏主"爲朱子初年所作, 《通解》"祖不遷廟", 不外爲晩年定論者, 誠可俟百世而不惑.但於"出安高祖"一節, 略下及論, 豈雲坪亦以不祧位入於四代之數而計之耶? 若爾則恐亦不免於知一未知二之之歸也.【卷一八十二三板】"妾母不世祭", 自是不易之正禮, 而朱子以"妾祔於妾祖姑"之文, 疑其有別廟世祭, 而沙溪、南溪諸先生皆不敢違貳.然竊疑"妾祔於妾祖姑"者, 疏所云"妾無廟爲壇而祔之"者, 似得精義, 而朱子豈未之察耶? 夫尤陶二先生之以"祭止其子"立論者, 可以遵行, 而陶菴以"情有未忍, 而祭及三世"者, 恐不免再數廊柱也.至於鏡湖按說所引或說"宗子祭庶母, 則不世祭, 子祭其母, 則當世祭"云云, 尤爲不可.若然則《小記》立文, 何不曰庶母不世祭, 而妾母不世祭也?【卷一八十四五板】《冠禮》冠者見尊長條古者, 冠者見母與兄弟拜之, 所以成人而與爲禮也.《家禮》冠者見尊長之節, 雖不從古禮, 亦云"父母尊長【此尊丈指尊於父母者.】爲之起, 應答拜者答", 此實朱子參酌古今, 而成人爲禮之意, 固在其中也.南溪只取《考證》之說以"嫂當答拜者, 至於諸父及兄, 無答拜之義." 蓋古禮雖母與兄之尊, 猶且先拜而不嫌, 今此諸父諸兄之齒不甚高者, 受冠者之拜, 而但起立不答, 則與父母等, 是果成理乎?【卷二六十六板】《昏禮》遂醮其子條壻與婦之父祖俱存者, 自當其父母醮之, 若父母沒而有祖父母者, 恐無不可醮孫及子女之義, 此《書儀》所以有其文也.況其命之之辭, "往迎爾相, 承我宗事, 及敬之戒之, 夙夜無違命"等語, 用之於祖孫之間而亦無礙, 何苦而廢之耶? 今鏡湖按說, 不分其父母之存沒, 槪以祖無醮孫之義, 一筆句斷, 其或未及再思而然歟? 至於醮女條, 引尤菴說, 立無父廢醮之證, 然尤菴此說, 以父母沒兄主妹婚者言, 不幷言其祖父母在而亦當廢之, 則祖醮其孫之無害於禮, 亦可見矣.【卷三二十八板】《喪禮》主婦條"初喪主婦, 謂亡者之妻", 自是朱子本文, 則遭承重祖喪, 而其祖母及其母其妻在者, 未論其祖傳家與否, 其祖母當爲主婦, 似無可疑.而《增解》以爲"其祖已傳家於其父, 而其父先亡, 則其祖初喪, 其母當爲主婦." 蓋傳家者, 只傳家政之財用巨細, 祭祀之拜跪尊獻而已, 非幷與吿祀之主名而傳之也.蓋雖傳家, 其爲主人固自在矣.今主人死, 而其妻不當爲主婦乎?【卷三六十三板】沐浴飯含之具《士喪禮》雖有"男子不冠、婦人無笄"之文, 然男子不冠者, 以其磊嵬難安, 不合於棺中.若笄則旣無此患, 何必獨用於男子而不用於婦人乎? 此《備要》、《便覽》之所以"婦人有笄"也.《增解》乃專主無笄之論, 而引雲坪爲證, 恐不免泥古之證也.【卷三八十一板】斬衰三年條絞帶先賢說, 互相異同, 不知何所適從.然但以《家禮》文勢觀之, 似是四股, 旣曰"用麻繩一條", "繩"字, 《書》云索也, 必是已絞之二股者.若不絞, 則只是麻而已, 不可謂之繩.又曰"中屈之爲兩股, 各一尺餘, 乃合之", 蓋向之麻繩之二股者, 又中屈爲兩股, 此兩股, 卽兩下相分之謂也.一尺餘之後兩股者, 又合之, 豈非四股乎? 然則《輯覽》、《備要》四股之說, 恐不可駁之, 而鏡湖謂據何書而言耶? 淺見以爲據《家禮》而言也.但其所引《間傳》註"四股糾之, 乃練時葛絰"之說, 沙翁恐未及照勘也.【卷四四十八板】父在喪中而沒, 其子代父服祖, 自是順乎天理之正, 卽乎人心之安, 而百世不易之典禮也.何者? 人受父母莫大之恩, 欲報之德, 昊天罔極, 而其所以少報之者, 不過服喪三年, 盡其哀戚而已.不幸病革而將死, 則其臨行之時, 念衰服之未終, 思親喪之無主, 其痛恨迫切之情, 宜如何哉? 于斯時也, 若有吾子可以代我之服, 而主親之喪, 其萬一喜幸之心, 又如何哉? 此蓋無論賢不肖, 至其將死, 秉彛發露, 其心必善, 耿耿此念, 貫徹幽明矣.爲其子者, 於其父死之後, 當代服祖斬、代主祖喪, 體念其父喜幸之心, 少慰其父痛恨之情, 然後乃可謂順天理安人心, 而遂其亡父之孝心矣.蓋人子之事親, 生而養其志, 沒而繼其志, 此所謂"大孝"也.若不忍於卽父位而行父禮, 但行父斬而服祖以朞, 則雖似有不死其親之意, 然反使亡父欲其代服主喪, 貫徹幽明之孝心, 忍歸於虛境而不恤.此則不忍於小不忍, 而反忍於大不忍, 旣非善繼人之道, 亦非事死如生之意, 爲不孝之甚者也.非自身之陷於不孝之罪, 幷與亡父而遂其不終喪之罪, 是果順乎天理安乎人心, 而爲百世不易之典禮也乎? 夫論禮, 據經不如據理, 此等大節疑禮, 若不從天理人情最親切處究極說出, 鮮有不失其至善之地, 而歸於不仁之科者矣.雲坪、鏡湖乃區區於引據考證之間, 以不代服爲第一等義諦, 不亦誤乎? 宋敏求再制斬衰之議, 朱先生載之於《通解》, 而厥後沙、尤諸先生罔有異論, 朱、沙、尤三先生, 道統之嫡傳也.三先生之所主, 旣如是, 則彼徐邈、賀循及東儒諸說, 自見從違之權衡矣.求之天理人情, 旣有如此之可安; 求之先賢定論, 又有如彼之可從, 後之遭此變者, 必有取舍於此焉.【卷四五十五板】爲長子服, 只據《喪服傳註》, 則繼禰之宗, 亦得爲斬明矣, 何以知其然也? 傳曰"庶子不得爲長子三年", 則知適子得爲長子三年矣.註曰"爲父後者, 然後爲長子三年", 則知不爲父後者, 不得爲長子三年矣.傳之所謂"庶子"、註之所謂"爲父後"者, 皆只從其父而言, 何嘗幷及於其祖耶? 而賈氏倡爲三世適承之說, 庾氏又爲已承二重之說, 一人呼之於前, 百人和之於後, 一辭同然, 牢不可破, 不亦異乎? 雖然, 賈、庾誤解之原, 我知之矣.蓋以傳之"不繼祖"三字註之, 重其當先祖之正體一句, 不屬於長子之身, 而屬之於其父之身也, 此則看文字粗疏之失也.若使傳註之意, 果如賈、庾之說, 則傳必曰"庶子之子, 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不當曰"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註必曰"爲祖後者, 然後爲長子三年, 重其當先祖之正體也", 不當曰"爲父後者, 然後爲長子三年, 重其當先祖之正體也", 此其文勢, 豈不章章明矣乎? 是以自農巖、南塘以至老洲、梅山及吾師艮翁, 皆只據《傳註》本文, 不取疏說, 而主繼禰者, 亦得斬之, 於是乎千載未斷之案, 始可以決矣.若乃李桐湖正體, 卽長子之說, 亦可謂八字打開, 說得襯貼也4).但以變常之說, 就賈疏中, 費得無限分疏, 未知賈氏本意, 果亦如此.恐不若全舍疏說之爲快也.鏡湖《增解》載農巖、南塘、桐湖三說, 則其必有取乎此說, 而及其爲人後者長子服, 按說還主三世適承之說, 其將以此兩款議論兩是而將用乎? 抑其所主, 亶在於三世適承, 而以農、南、桐三說, 不過爲去取之資歟? ○《傳》曰"何以三年也? 乃將所傳重也." 其所謂"重"者, 指何人而言耶? 豈非爲繼高之宗者, 自高祖至其父之謂也, 繼曾之宗者, 自曾祖至其父之謂也, 繼祖之宗者, 指其祖與父之謂也, 繼禰之宗者, 單指其父之謂也乎? 若曰繼禰之宗, 無可傳之重, 而不得爲長子三年, 則是但知其祖之爲重, 而不知其父之亦爲重.蓋子孫之於父祖, 其在世而拜揖飮食之間, 已沒而參謁祭奠之節, 固先祖而後父也.若其世繼, 天倫莫大之重, 豈以父祖而有間? 亦豈子孫之所忍言輕重於其間, 而自陷於輕親之罪耶? ○《小記》"庶子不爲長子斬, 不繼祖與禰故也." 此一節, 準之以《喪服傳註》, 考之以本文文勢, 祖與二字, 合作衍文, 何以知之? "庶子"字、"與禰"字, 爲上下對眼, 則"祖與"二字, 豈非衍文乎? 然而後儒釋之者, 無有說道如此, 而乃爲父適、祖適之說, 何其不察也?【卷四六十板, 下同.】凡人家無子而立所後子者, 義不可與所生子異看, 何者? 彼旣降其天倫, 而加隆於我, 我乃謂非所生, 而有間於己子, 則甚非天理人心之所安也.其父之視之也, 旣無間於所生, 則其爲之服也, 何獨不以正體視之, 但服朞而止也? 《增解》按說乃以爲"爲人後者, 同於衆子, 則其所後父之不爲服斬, 固是正禮也." 此必本乎尤翁"出後於人者, 禮同衆子"之說而然.然未知尤翁此說, 據之何書.據之《儀禮》乎? 《禮記》乎? 《儀禮》、《禮記》幷未見此說, 而若乃"爲人後者, 爲之子"之文, 則有之矣.旣曰"爲之子", 則與所生何別, 旣曰與所生無別, 則是非適子當爲後者乎? 竊意尤翁云云, 似不過本乎《小記》疏"傳重非適, 養他子爲後"及《開元禮》"養他子爲後者, 如衆子"之說.然《禮》旣有"爲人後者, 爲之子"之文, 則豈可以後世註疏之說時王之制, 與《禮經》之本文抗衡乎? 且尤翁答人問有曰: "濮議時, 程子謂'陛下仁宗之嫡子', 此嫡子與適適相承之義, 不可異看." 此則又爲人後者, 同於適子之說矣.鏡湖之不取尤翁適子之論, 而只取尤翁衆子之論, 著爲不服斬之正禮, 何也? 且鏡湖旣主"所後者不斬"之論, 至於爲人後者, 爲所生長子, 乃主服斬之論, 此又不可曉也.凡爲人後者, 若謂之適子, 則通天下之爲人後者, 同謂之適子可也; 若謂之衆子, 則通天下之爲人後者, 同謂之衆子可也.今則不然, 至於我爲人後, 則謂之同於適子, 而爲其所生者斬; 至於人爲我後, 則謂之同於衆子, 而不斬於其喪, 如此則父子之間, 物我相形, 豈不害仁之大者乎? 蓋爲所後子而不服斬, 則損壞了大義, 而天理有所不順矣; 冤枉了子情, 而人心有所不安矣.天理不順, 人心不安, 則和氣不應, 災沴疊臻, 而萬事不理矣.是故所後子斬之論, 南塘韓文純公始發其端, 吾師艮翁究極其致, 皆所以順天理而安人心, 感和氣而消災沴也.世之論禮者, 求之於倫理親切之中, 參之於經疏異同之間, 則必有取舍於此焉.【卷四六十板】玄孫承重之母及祖母之服, 退、沙二先生皆服三年之訓, 恐無容更疑, 而按說曰: "一視其夫之承重與否, 或三年、或本服." 如此則中間代序斷而不續, 旣無繼世傳重之義, 且一家之內, 四代之服, 或重或輕, 斑駁不雅, 豈非未安之甚者耶? 【卷四六十二板】齊衰三年條祖母喪旣殯, 遭父喪服制, 雲坪以爲"妄欲承重持衰者, 是致死不仁也", 此卽斬衰條"父死喪中, 子不代服"之說也.旣於斬衰條, 略陳瞽論, 不必架疊.而但其題主稱顯妣之云, 非但有鏡湖所謂"致生不知"之嫌, 不幾於名不正言不順, 而取誣妄其先之譏乎?【卷四七十六板】不杖朞條所後子服, 《增解》引遂菴說"父爲所後子, 不論繼祖與否, 皆服朞"之文爲斷案.然遂菴說又載於斬衰條, 而其曰: "《禮》'爲人後者, 爲之子', 旣曰爲之子, 則與所生何別? 如此則適適相承之家, 中間一代雖繼後, 以此降服, 似無其義"之云.此雖以死者之父祖以上入繼者言, 其曰: "與所生何別", 則可以通看於死者之入繼矣.如此看, 則遂翁此說又不爲爲所後子服斬之證乎? 然則此條所載"不論繼祖與否, 皆服朞"之說, 恐不可作遂翁平生自信之定論.【卷四八十七板】大功九月條"養他子"之文, 始見於《小記》疏說, 而未知此果指繼後子耶? 抑指收養子耶? 今不可的知其所指, 而況遂翁有"養他子爲後者5), 指他姓"之說耶? 鏡湖則確認以"爲所後子斬衰, 不杖朞"兩條, 輒認《小記》疏"傳重非適"之說, 所後子當斬者死, 旣主衆子之服, 所後子婦之服, 又據《小記》疏, 只定爲大功, 凡於服制所後子相關, 無處不然.然則《禮》所謂"爲人後者, 爲之子"之文, 將置之勿問耶?【卷五二板】小功五月條"庶子爲父後者, 爲所生母服緦", 則卽爲君母之子矣, 服君母之黨, 恐合禮意.而《小記》原文乃云: "爲君母後者, 君母卒, 則不爲君母之黨服", 此則依舊是庶子徒從之法也.烏在其承嫡之義耶? 此甚可疑.【卷五八板】緦麻三月條姑爲妻母者服, 《通典》劉彦祖"譬之於父母本斬衰, 而改葬服緦", 此是當服妻母服緦之論也.然《通典》庾蔚之又有"一人之身, 內外兼親論服, 當以親者爲先"之說.今此姑之於妻母, 親疎懸絶, 則似當服大功, 劉說"改葬緦"云云, 譬擬恐不倫.【卷五十八板】凡男爲人後條所謂"稅服"者, 只謂聞訃後時, 或三年、或朞年、或九月後, 可以追服也.《通典》荀伯乃謂"本服大功之親, 雖數十載之後, 猶追爲稅服", 其曰: "數十載"云者, 止於幾年耶? 自四五十年至一二十年, 皆可謂"數十載"矣.然則少時喪親, 老而追服者, 退、沙、尤諸先生, 何爲禁之耶? 荀說, 恐迂遠難從.【卷五三十二板】凡重喪未除條凡偕喪變除之節, 《雜記》、《通典》及《小記》"虞、祔、練、祥, 各以其服"之文, 是一說也, 《家禮》"重喪未除, 遭輕喪, 制其服哭之, 旣畢, 返重服", 是一說也.二說各是一意, 斯義也, 沙翁已言之.而鏡湖謂"《家禮》之說, 祖述《雜記》、《通典》、《小記》之文", 何也? 蓋《雜記》、《通典》、《小記》之說, 以虞、祔、練、祥, 分輕重先後, 或持重服幾月、或持輕服幾月也.至於《家禮》則不分葬前、葬後、未練、已練, 但謂"重喪未除, 遭輕喪者, 其成服與有事時, 暫著輕服而已, 其外則常持重服"云爾, 此義尤翁又已言之矣.【卷五四十板, 下同.】尤菴先生曰: "父祖偕喪, 則以義斷之, 而以尊者爲主也, 其常持祖服者, 乃所以順父之孝心也", 此正得天理人情之安, 而百世不惑之訓.鏡湖引《小記》註及《通典》杜氏說而反對之, 此泥古自用之失也.蓋遭父祖偕喪者, 當用以分, 則祖尊而父卑之義, 以義斷之, 而以尊者爲主, 然後名正言順, 而事有統緖.今若以恩而用父重而祖輕之義, 以情勝之, 而以父爲重, 烏在其所謂"承重"之義耶? 以義斷之, 旣如此矣.且以鏡湖所引"門內之治, 恩掩義"之文言之, 亦有可說者.我以父之恩爲重, 父以祖之恩爲重, 若其父已服祖之服, 報其劬勞之恩則已, 今旣不幸, 或先祖而亡, 或未終喪而亡, 使其所受罔極之恩, 終無以報, 則亡父地下, 無涯之痛, 何如耶? 今我偕持父祖之服, 以祖爲重, 而常持祖服, 乃所以重其父所受之恩, 重其父所受之恩, 則重我所受之恩之意, 自在其中矣.以恩以義, 父祖喪之輕重, 不可以相掩又如是矣, 則《家禮》"服其服而哭之, 旣畢, 返重服"之文, 實朱子損益古今之禮也, 可以遵行無礙.鏡湖乃屑屑於朱子所捨之《小記》、《通典》等說, 反致異於朱子, 殊不可曉也.【卷五四十板】祖母與父偕喪, 尤菴以爲"常持祖母服", 寒岡、南溪、雲坪以爲"常持父服".竊以爲以服則雖斬重而齊輕, 然父祖喪輕重之別, 旣如上段所論, 則尤翁說恐爲定論.【卷五四十一板, 下同.】母與祖母偕喪, 常持之服, 準之以上二段, 有不待言而知者.況尤菴"兩皆齊衰, 則當依《家禮》行之"之說, 尤爲明白乎? 至於沙溪"祖母與母, 相間服之"之說, 是據《小記》、《通典》而言, 與《家禮》不同.【卷五四十一板】《雜記》註只有"親喪中小功、緦麻, 不除服"之說, 初無小功、緦麻不成服之文.況《雜記》又有"有殯聞外喪, 改服卽位"之文, 而疏謂"改著新死未成服之服." 據此則親喪葬前, 旣著未成服之服者, 豈有不著成服之服之理耶? 沙翁"雖緦必往, 當服其服"之訓, 固當遵行, 而若雲坪"小功以下, 初不成服"之云, 是無所考據, 而自爲一說也.鏡湖以爲"眞得《雜記》註疏, 小功、緦麻不除之義", 成服、除服, 各是一事, 今乃援而同之, 何也? 大抵以《家禮》重喪未除遭輕喪條, 不別言小功、緦麻觀之, 親喪中雖緦麻, 亦成服可知矣.【卷五四十二板】及墓題主條考妣稱顯, 雖自胡元始, 朱子有"惟我顯考"之文, 故尤菴亦謂仍用"顯"字, 亦無所嫌.栗谷《要訣》、沙溪《備要》、陶庵《便覽》, 凡我東諸賢所編禮書, 無有不用"顯"字者.雲坪乃曰: "元時禁'皇'字代用'顯', 安有士君子行禮, 必從胡元之令也", 詞氣太快, 恐少尊畏之意.【卷六六十三板】"祖父母喪, 旣殯, 父亡者, 祖父母題主, 當以祖考妣書之", 鏡湖按說得之矣.但傍註云"孫某攝祀"者, 恐未安.蓋"攝祀"云者, 以主人年幼, 或老病, 不堪行事, 故攝之也, 正如舜之攝政, 以堯之老也, 周公之攝政, 以成王之幼也.今其父已亡, 而乃曰攝祀, 所謂攝之者, 將攝何人也?【卷六六十六板】"妾母不世祭", 禮之大防, 蓋以嫡妾之位, 等威至嚴; 聘奔之分, 尊卑懸殊, 不可以相混也.然道心常微, 人情常勝, 爲妾母孫曾者, 不顧禮防, 私自世祭者, 滔滔莫遏, 禮家之憂歎久矣.《增解》按說, 乃收或人之說, 確成妾母世祭之證, 不惟末俗之失, 乃反以啓後世之弊, 竊所未喩也.【卷六七十板】虞祭初獻條母先亡父後亡, 母喪虞、祔、練、祥、祝辭, 芝村以爲"孤哀子某敢攝吿于顯妣"云云.此雖傍照於庾蔚之"父爲傳重正主, 己攝行事"之說, 然竊以爲庾說本不成理.攝行者, 以年幼、或疾病、或有他故也, 此則本無主人, 將主何人而攝之也? 故"攝吿于顯妣"五字自相矛盾.旣曰攝吿, 則所主者, 其亡父, 而乃曰顯妣者, 無乃不相稱乎?【卷七十二板】小祥三年垂畢, 始聞喪者, 几筵當撤與否, 尤菴雖云古未有所考據, 齊聞喜王奔喪禮, 王儉所論"靈筵祭奠, 再期而毁"之說, 則當撤不爲無考.然則非但此也, 雖長子聞訃稍晩, 退行練祥一二月者, 皆用一切法, 以死者之期設祭撤靈, 以生人聞喪之期除服, 如雲坪所論, 然後無長短參差之弊矣.要之雲坪所主祭不爲除喪之論, 旣有古據, 又合禮意, 恐可遵行.【卷七四七八板】大祥設次陳禫服條《家禮》大祥"不陳祥服, 而直陳禫服黲色", 固爲可疑.而鏡湖引據"縞"字諸訓, 謂"當用白", 誠不易之論.但於網巾竟主皀色, 蓋網巾用白, 尤翁旣有無妨之訓, 陶菴《便覽》斷然定爲白細布之制.今於此段諸賢論說之下, 陶菴之說, 不少槪見, 何也?【卷八五板】禫《備要》"後喪中, 不行前喪禫", 自是人情之不得不然者, 《增解》以爲"當行無傷, 恐於人情體之不深也", 鄭氏曰: "禫者, 澹澹然平安之意, 今此喪人之心, 果澹澹平安而可行前喪禫乎?" .未論禮據如何, 蓋人子所不忍也.且以禮據論之, 《增解》旣以"後喪未葬, 不忍行前喪練祥", 謂之固然, 而獨以後喪未祥, 不忍行前喪, 謂之不然, 何也? 旣以二祥, 謂之涉吉, 尸柩, 謂之至凶, 則獨不可以禫祭, 謂之涉吉, 而喪服在身, 謂之至凶乎? 且所引《雜記》"如當父母之喪, 其除諸父昆弟之喪也, 皆服其除喪之服"云云, 亦恐引據不倫.先王制禮, 上自斬齊下至功緦, 皆有定限, 不敢過也.雖當父母重服, 其除輕服也, 皆服其除服, 以示前喪有終之意.今此祥後縞素之服, 果是先王所定而不敢過者歟? 若其先王所定不敢過之服, 則前喪大祥日已除之矣, 何忍於累累喪服之中, 行澹澹平安之祭耶?【卷八十六七板】"父死喪中, 長孫繼服, 不行祖禫", 愼齋說正得禮意.鏡湖謂"長孫以素服爲諸父行禫", 此主孫不代服之說而然也.然喪中不忍行禫, 旣如上段所論, 則鏡湖說不可從.【卷八十八九板】始飮酒食肉條《家禮》"禫前用黲", 而今旣用白, 則禫後自當用黲, 可謂變除以漸也.按說以爲"禫後若用黲, 是則雜古今之禫服, 而幷服於禫前後矣, 只當不純吉而已", 竊恐未必然也.【卷八二十五板】祭禮時祭初獻條凡祭宗子有故, 其叔父及子姪代攝, 祝文當從宗子使之之例, 屬稱一用宗子屬稱, 然後事有統紀, 而得敬宗之意.如所祭者, 於宗子爲高祖, 則其叔父爲曾祖, 其子姪爲五代祖, 於攝行者, 爲曾祖五代祖, 而用宗子屬稱, 稱以高祖, 雖似未安, 然其主之者宗子也, 使之者宗子也, 我之代之者, 代宗子之事也, 攝之者, 攝宗子之事也.告祝、獻拜, 雖自我行之, 而其實宗子爲之也, 何未安之有? 鏡湖按說, 乃曰: "叔父代攝, 當曰介曾孫某, 敢攝吿于曾祖, 而都不用代字、使字." 如此則是叔父自爲宗子也, 烏在其代攝之義耶?【卷九四十四板】闔門條《曲禮》云"飯黍無以箸", 恐是黍不粘易散, 故戒云無以箸也.按說引以爲"古者飯不用匙箸"之證, 未知是否? 九飯之義, 退溪以爲"九擧匙", 愚伏以爲"以器盛飯之數", 鏡湖皆非之, 而引《小牢》註"一口謂之一飯"之說以斷之.然今之一匙之盛, 適當古之一口之食.此則無論古之匙箸有無, 九擧匙、一口食, 同是一意, 退翁說恐不可非之也.【卷九五十板】墓祭初獻條親盡墓祭, 主祝必以尊行而不以宗子, 非惟尤、遂二先生爲然.朱子於《祠堂》章, 已有"親盡墓祭, 諸位迭掌"之說, 其曰: "迭掌墓田"者, 豈徒掌其稼穡粢盛而已哉? 必是幷與主祝而言, 可知已矣.其曰: "諸位迭掌"者, 必是最尊行沒後, 次尊行掌之, 次尊行沒後, 又其次掌之, 亦可知矣.而《增解》按說乃主"宗子主祝"之說, 而但以朱子祭制置墓爲當更詳, 恐不精勘於《祠堂章》墓田迭掌之說也.【卷九一百板】 조천(祧遷) 세대가 지난 신주를 본래의 사당에서 빼내 먼 조상을 함께 모신 별도의 사당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별자(別子) 고대의 종법(宗法) 제도에서 제후(諸侯)의 적장자(嫡長子) 이외의 아들, 즉 서자(庶子)를 가리킨다. 《예기》 〈대전(大傳)〉에, "별자가 조(祖)가 되고 별자의 적통을 계승한 이는 종(宗)이 되고 아비를 계승한 자는 소종(小宗)이 된다.〔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하였는데, 이는 별자는 적통(嫡統)을 잇지 않지만 별자에게도 후손은 있으니, 그 후손이 별자를 높여 조(祖)로 삼을 경우, 그 별자를 계승한 적장(嫡長)은 대종(大宗)이 되고, 별자를 계승한 적장 이외의 아들들은 소종이 된다는 뜻이다. 백세불천(百世不遷) 사당 제도에 4세가 지난 신주는 태조의 사당으로 옮기는데, 공과 덕이 있는 조상의 신주는 영원히 옮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소기(小記)〉에 "제후의 별자가 종조가 되고 그 별자를 계승한 사람이 종이 되고, 제 부친을 계승하는 자는 소종이 되는데, 별자를 계승하는 대종은 백세가 되어도 바뀌지 않으나, 고조를 계승하는 소종은 5세가 되면 바뀐다.〔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宗其繼祖之所自出者,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라고 하였다. 부조위(不祧位) 묘제(廟制)에 친진(親盡)이 되면 신주(神主)를 체천하는 것이 상례인데, 덕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 친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체천을 하지 않고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신위를 말한다. 회랑(回廊)의……것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다시 공연히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장안(長安)의 창고 안에 한가로이 앉아서 긴 행랑의 기둥〔長廊柱〕을 바라보고는 마음속으로 그 숫자를 세어 보고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세어 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으므로 사람을 시켜서 일일이 소리 내어 세어 보게 한 결과, 처음에 마음속으로 세었던 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근사록(近思錄)》 권4 〈존양(存養)〉에 나온다. 가례고증(家禮考證) 조호익(曺好益, 1545~1609)의 저서이다.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우(士友), 호는 지산(芝山)이다. 퇴계(退溪)의 제자이다. 승중상(承重喪)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상사(喪事)를 당한 것이다. 맏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승중한다. 송민구(宋敏求) 송(宋)나라 사람으로, 《신당서(新唐書)》의 수찬에 참여하고 《인종실록(仁宗實錄)》을 편수하였다. 저서로는 《춘명퇴조록(春明退朝錄)》ㆍ《장안지(長安志)》ㆍ《대당조령집(大唐詔令集)》 등이 있다. 통해(通解) 주자의 저서인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말한다. 정체(正體) 체(體)는 부자지간을 규정하는 말이고, 정(正)은 적자(嫡子)ㆍ적손(嫡孫)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정체는 적통으로서 직계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儀禮經傳通解續 卷1》 이동호(李桐湖) 동호는 이세필(李世弼, 1642~1718)의 호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군보(君輔), 다른 호는 구천(龜川),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다. 만년에 예학 연구에 전념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금 예설을 두루 연구하였다. 《동호예설(桐湖禮說)》 10권을 남겼다. 여덟 글자로 타개하여 원문의 '팔자타개(八字打開)'는 여덟 글자로 이치를 시원하게 설명한다는 뜻이다. 주자가 유자징(劉子澄)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인은 이미 여덟 글자로 타개하였거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만 허황하게 달린다.〔聖人已是八字打開了, 人自不領會, 却向外狂走耳.〕" 하였다. 소후자(所後子) 뒤를 잇기 위하여 들인 양자를 말한다. 소후부(所後父) 남의 후사가 된 자가 자신을 후사로 삼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원례(開元禮) 당(唐)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20년(732)에 완성된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말하는데, 모두 150권이며, 길례(吉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가례(嘉禮)ㆍ흉례(凶禮)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의(濮議) 송나라 영종(寧宗)이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아들로, 후사가 없던 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고 나서 복안의왕을 숭봉(崇奉)하려고 하자, 이로 인해 조정의 의론이 분분하였던 일을 말한다. 우옹이……하였다 《송자대전》권116 〈답박수여(答朴受汝)〉에 나오는 내용이다. 죽은……일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죽은 자를 보내면서 완전히 죽은 자에 대한 예로 대하는 것은 불인한 일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를 보내면서 완전히 산 자에 대한 예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之死而致死之, 不仁而不可爲也. 之死而致生之, 不知而不可爲也.〕"라는 말이 나온다. 제주(題主) 신주에 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신주는 대개 밤나무로 두 쪽을 합쳐 만들되, 길이는 여덟 치, 폭은 두 치가량으로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하는데, 그 전면에는 '현고 모관 부군(顯考某官府君)'이라고 쓰고, 왼쪽에 '효자 모 봉사(孝子某奉祀)'라고 작은 글씨로 쓴다. 그리고 함중(陷中) 뒤쪽 전면을 장방형으로 우묵하게 파낸 부분에 성명(姓名)ㆍ자호(字號)ㆍ관직(官職) 등을 쓴다. 부장기(不杖朞) 상례(喪禮)에서 한 해 동안 지팡이는 짚지 않고 상복만 입던 일로, 조부모나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아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였다. 도종(徒從) 종복(從服)의 하나로, 친족 관계는 없지만 그냥 남을 따라서 입는 복을 말한다. 그 복에는 네 가지가 있는 바, 첫 번째는 첩이 여군(女君)의 친족을 위하여 복 입는 경우, 두 번째는 자식이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군모(君母 아버지의 정실부인)에게 복 입는 경우, 세 번째는 첩의 아들이 군모의 친족을 위하여 복 입는 경우, 네 번째는 신하가 군주를 따라 군주의 친족을 위하여 복 입는 경우이다. 《禮記 喪服小記》 시마복(緦麻服) 오복(五服)의 하나로 3개월 동안 입는 가장 낮은 복이다. 고조부모ㆍ팔촌ㆍ처부모 등이 이에 속한다. 겸친(兼親)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시 친척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공복(大功服) 오복(五服)의 하나로 9개월 동안 입는 복이다. 그 범위에 처가ㆍ외가의 친족이 포함되지 않는 본종(本宗)을 위한 상복이고, 본종 가운데에도 3등친을 넘지 않는 6촌 이내의 근친으로 한정된다. 순백(荀伯) 남조(南朝) 시대 송(宋)나라 영천(潁川) 사람으로, 경전에 박식하였다. 진(晉)나라에서 벼슬하여 서광(徐廣)과 함께 《진사(晉史)》를 찬수하였고, 송나라에 들어와서는 태자부(太子傅)과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지냈으며, 동양 태수(東陽太守)로 관직을 마쳤다. 동시에 상을 당했을 때〔偕喪〕 같은 달이나 같은 날 한꺼번에 부모나 조부모 등 가까운 친족의 상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병유상(竝有喪)이라고도 한다. 상복을 바꾸는〔變除〕 원문의 '변제(變除)'는 변복제상(變服除喪)의 준말로, 변복은 소상(小祥) 때 전에 입던 상복을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남자는 수질(首絰)을, 여자는 요질(腰絰)을 제거하며, 담제(禫祭) 때에 연복과 상장(喪杖)을 버리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 것이고, 제상은 상기(喪期)를 마치고 복을 벗는 것이다. 중한……입는다 《가례》에 "무릇 무거운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을 만나면, 새로 만난 가벼운 상의 복을 입고 곡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그에 해당하는 복을 입고 곡한다. 이미 곡을 마쳤으면 도로 중한 복으로 갈아입는다. 중한 복이 끝났으면 또한 가벼운 복으로 갈아입는다. 만일 중한 상을 마쳤는데 가벼운 복을 입는 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가벼운 복을 입고 남은 날을 마친다.〔凡重喪未除, 而遭輕喪, 則制其服而哭之. 月朔設位, 服其服而哭之. 旣畢, 返重服. 其除之也, 亦服輕服. 若除重喪, 而輕服未除, 則服輕服, 以終其餘日.〕"라는 내용이 있다. 《家禮 卷4 喪禮》 성복(成服) 상을 당한 뒤 초종(初終)ㆍ습(襲)ㆍ소렴(小斂)ㆍ대렴(大斂) 등을 마친 뒤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를 가리킨다. 두씨(杜氏) 《통전(通典)》의 편찬자인 두우(杜佑)를 말한다. 구로(劬勞)의 은혜 구로는 낳아 주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말한다. 《시경》〈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여! 나를 낳고 길러 주시느라 수고하셨도다.〔哀哀父母, 生我劬勞.〕"라는 말이 나온다. 외상(外喪) 먼 곳에 사는 형제의 상이나 어머니와 아내의 친족의 상을 말한다.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주에, "외상은 대문 밖에서 난 상을 말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제복(除服) 상기(喪期)가 다 지나서 상복을 벗는 일을 말한다. 방주(傍註) 신주의 아래 왼쪽에 쓴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 빙분(聘奔) 예를 갖추어 장가들면 빙이고, 예를 갖추지 않고 장가들면 분이라고 한다. 제(齊)나라에서……때 제(齊)나라 고조(高祖)의 황태자비가 죽자, 황손(皇孫)이 희왕(喜王)이 멀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초상이 난 뒤 1개월 만에 부음을 알렸다. 《通典》 담제(禫祭) 대상(大祥)을 지낸 뒤 한 달을 걸러 지내는 제사이다. 즉 초상(初喪)으로부터 윤달을 따지지 않고 27개월이 되는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변제(變除) 변복제상(變服除喪)의 준말로, 변복은 소상(小祥) 때에 전에 입던 상복을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남자는 수질(首絰)을, 여자는 요질(腰絰)을 제거하며, 담제(禫祭) 때에 연복과 상장(喪杖)을 버리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 것이고, 제상은 상기(喪期)를 마치고 복을 벗는 것이다. 속칭(屬稱) 신주에 쓰는 친속 관계의 호칭으로, 속(屬)은 고조(高祖)ㆍ증조(曾祖)ㆍ조(祖)ㆍ고(考) 등과 같은 친속 관계의 호칭이고, 칭(稱)은 관직이나 호(號) 등이다. 친진(親盡) 제사 지내는 대(代)의 수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금은 4대, 6품 이상 문무관은 3대, 7품 이하관은 2대, 서인(庶人)은 부모만을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그러나 조선조에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4대를 제사지냈다. 제제치묘(祭制置墓) 주자의 8대조인 주괴(朱瓌)의 묘소에 제사한 일이다. 주괴는 무원 주씨(婺源朱氏)의 시조로, 일명 고료(古僚)라고도 하며, 자는 순신(舜臣)이다. 당(唐)나라 천우(天祐, 904~907) 연간 사람으로, 제치다원(制置茶院)을 지냈으므로 다원부군(茶院府君)이라고도 한다. 也 저본에는 "也也". 연문(衍文)으로 삭제. 者 底本은 "子". 문맥을 살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