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5746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덕계 최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德溪崔公墓碣銘【幷序】 옛날 나는 덕계(德溪) 최공의 문집에 서문을 썼는데, 지금 증손 규정(圭貞)이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공이 지은 행장을 보여주면서 다시 나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였다. 나는 "사양하네. 스스로 생각하건대, 글을 잘 짓지 못하니 존선(尊先)의 실덕을 드러내지 못한다. 한 차례도 오히려 두려운데 하물며 두 번이나 글을 지으랴."라 하니, 최군이 말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지금 세상에서 글을 잘한다는 자들은 타인의 묘도 문자에 실상과 판이하게 기술한 경우가 많으니 제 마음에 매우 들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선조의 실덕을 꼭 맞게 그려낼 사람으로 끝내 문하만한 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거듭 요청하는 것이니, 글을 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 또한 어찌 감당하리오. 그러나 이미 글을 잘해서만 맡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이른바 다른 사람의 구함과 다르다69)는 것이니, 어찌 끝내 사양하리오."라 하였다.공은 우리 고을에서 백 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최효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으로, 휘는 찬수(燦秀) 자는 내겸(乃兼) 본관은 전주이다. 고려 문성공文成公) 휘 아(阿)란 분이 시조이다. 조선에 들어와 판관으로 병조참판에 추증된 휘 희정(希汀)은 정암 조광조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나라에 충성을 바쳤으니, 공의 10대조이다. 조부의 휘는 응성(應性), 부친의 휘는 영운(永雲)이다. 모친은 여산 송씨 종찬(鍾燦)의 따님이다.공은 순조 신사년(1821)에 고부 두지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본성이 지극하여 밤에 이부자리를 봐 드리고 새벽에 문안드리면서 따뜻하고 시원한가를 살폈으니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였다. 부드러운 낯빛으로 뜻을 받들고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여 말은 입에서 내지 못할 것 같았고 몸은 옷을 이기지 못할 듯하였다. 종일토록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명을 받아야만 나아가고 물러났다. 수고로운 일을 부모 대신 맡아 봉양하였으며, 맛있는 음식을 빠트리지 않고 올렸다. 이렇게 행하고 남은 힘으로 책에 힘써서 그 뜻을 길렀다. 부모님의 훈계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으며 품속에 적어 놓았다. 부모가 병이 나면 온 마음으로 약을 조제하고 하늘에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상을 당해 곡하면 가슴을 치다가 자주 기절하였으며, 장례와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과 예절을 모두 지극히 하였다. 묘소 곁에 집을 지어놓고 초하루나 보름의 제전(祭奠)70) 이외에는 한 번도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무릎이 닿은 곳은 움푹 파였으며, 눈물이 닿은 풀은 시들었다. 아침저녁으로 그리워하는 슬픔에 듣는 이들은 눈물을 뿌렸다. 남쪽으로 온 벼슬아치들은 여막을 지나면서 공경을 표하였고, 마을의 선비들이 관찰사71)나 현의 관리에게 서로 추천하니, 공이 듣고 만류하기를 "나의 불효를 덧보태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상이 대략적인 공의 행적이다.대개 후대에서 효도를 칭할 때는 반드시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거나 얼음 속에서 잉어가 뛰어오르는 일72)이 있어야 기이한 일이라고 놀란 이후에 이에 세상에 널리 전한다. 지금 공의 효도는 〈곡례〉와 《소학》을 넘지 않고서 일반적인 도리와 소략한 예절을 다하였는데도 여론은 공을 칭송하였다. 공을 일컬을 때는 성명을 붙이지 않고 단지 "효자"라고 하였으며, 공이 마을을 일컬을 때에는 마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만 "효자향, 효자리"라고 하였으며, 공이 친척을 일컬을 때는 성명을 부르지 않고 다만 "효자의 아무개 친척"이라고 하였으니,73) 이는 어째서 그런 것인가.공자가 말하기를 "살아계실 때나 죽어서 장사지낼 때나 제사 지낼 때 예로써 하면, 효이다."74)라 하였으며, 증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 또한 그 뜻과 존체를 봉양하면서 기이한 일이 없었다. 대저 효도를 공자와 증자 같이 한다면 지극하다고 이를 수 있다. '효제는 신명과 통한다.'75)고 하였는데, 공의 효도는 또한 공자와 증자를 뒤따랐으니, 신명은 비록 통할 것을 기필하기 어렵지만, 어찌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통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여론이 공을 칭송하는 것은 당연하니, 어찌 반드시 죽순이나 잉어의 기이한 일처럼 한 때 우연한 일 들을 말해야 하는가. 대저 '그의 부모 형제가 그를 칭찬하는 말에 남들이 딴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성인에게 '효성스럽구나.'라는 칭송을 받았으니,76)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것에 남들이 딴 말을 하지 않으니 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공은 고종 정해년(1887) 6월 21일에 돌아가셔서 두지리 뒤쪽 유좌(酉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안동 권씨 석영의 따님으로, 시부모를 효도로 모셨고 남편을 공경으로 대하였으니, 또한 공이 아내에게 모범이 된 것77)을 볼 수 있다. 아들은 병식(秉湜)이며, 딸은 김요경(金堯儆)에게 시집갔다. 손자로 첫째 경열(暻烈)은 남의 후사로 출계하였으며, 둘째는 인열(寅烈)이다. 사위 김 서방의 아들은 영중(靈中)이다. 증손으로 규원(圭元)은 일찍 죽었는데, 아내 김씨가 수절하면서 시아버지를 효성스럽게 봉양하였다. 그 외 규형(圭享), 규리(圭利), 규정(圭貞)이 있다.오호라! 공은 참으로 지극히 효성스러운 사람이다. 효성이 이미 원천이 되었으니,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다 갖추었다. 덕스런 기운은 안색과 말에 드러나고 위의는 행동거지에 나타났다. 사람과 더불어 말할 때 충효와 자상(慈祥)을 힘썼으며, 자신을 수양함에 인의와 예양(禮讓)을 따랐다. 저술한 글은 대부분 〈육아(蓼莪)〉와 '풍수(風樹)'의 의미78)를 담은 것과 윤리를 바르게 하고 의리를 독실하게 하는 말로 사람의 선함을 감발시키고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될 만 하였으니, 효 한 가지로만 명성을 이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에 명을 짓는다.저 두지의 서쪽 산기슭을 바라보니 睠彼斗池西麓이는 지극한 효자의 무덤이로다 是爲純孝眞宅살아서 은혜로운 명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莫曰生無恩命자신에게 양귀와 천작이 있나니79) 自有良貴天爵정려와 포양이 모두 빠졌다고 말하지 마라 莫曰幷闕旌褒많은 사람들이 풍비80)에 비각을 세웠으니 萬口豊碑綽楔천추 만년의 뒷날에 有來千秋萬齡과객이 몸을 굽혀 절을 올리리라 過者其躬必鞠 昔余序德溪崔公遺文矣, 今其曾孫圭貞, 示以松沙奇公宇萬所撰狀文, 復請余墓銘.余曰 : "辭.自惟不文, 無以闡尊先實德.一之猶懼, 矧再之." 崔君曰 : "竊觀今世能文者, 多浮實於人家牲石, 甚不滿人意.念可以得中於吾祖實德, 竟無如門下者, 此所以重求之, 非以文也." 余曰 : "是又何敢當.然旣不以文, 是所謂'異乎人之求'者, 其何能終辭." 公, 吾鄕百年以來, 一辭所稱崔孝子也, 諱燦秀, 字乃兼, 貫全州.高麗文成公諱阿, 其始祖.本朝判官贈兵曹參判諱希汀, 學受靜菴, 忠在國朝, 其十世也.祖諱應性, 考諱永雲, 幷有行誼.妣, 礪山宋氏鍾燦女.以純廟辛巳, 生於古阜斗池里.幼有至性, 定省溫凊, 不敎而能.愉婉洞屬, 言若不出, 身若不勝.終日親側, 進退惟命.服勞奉養, 甘旨無闕.餘力劬書, 以養其志.父母有訓, 終身不忘, 爲懷中簡.親癠, 合藥禱天乞代之外, 無他事.丁憂, 哭擗屢絶, 初終葬祭, 情文俱至.築室墓側, 朔望祭奠之外, 一不下山.當膝成坎, 淚著草枯.朝夕哀慕, 聞者揮涕.搢紳之南來者, 過廬而致敬.鄕人士, 交薦于道繡縣官, 公聞而止之曰 : "毋重吾不孝." 此公之大致也.蓋後世之稱孝, 必有雪笋氷鯉, 可驚奇事而後, 乃喧傳于世.今公之孝, 則不踰乎〈曲禮〉《小學》, 常道疏節之是盡, 而輿論公誦之.稱公, 不以姓名而曰孝子 ; 稱公之鄕里, 不以名號而曰孝子鄕孝子里 ; 稱公族黨, 不以姓名而曰孝子某親, 此何以也.孔子有言曰 : "生死葬祭以禮, 孝矣." 曾子之事親也, 亦養志體而無異事.夫孝如孔、曾, 可謂至矣.孝悌通於神明, 公之孝, 亦惟孔、曾是追, 則神雖難必, 豈不可以感通於人乎.宜乎得夫人之輿誦也.奚必笋鯉奇事, 一時適然者之是道哉.夫以不間於父母昆弟之言, 得孝哉之稱於大聖, 則人不間於公共僉同之言者, 何獨不然也.公卒以高宗丁亥六月二十一日, 葬斗池後酉原.夫人, 安東權氏錫榮女, 孝舅姑敬君子, 亦見刑于攸及也.男秉湜, 女適金堯儆.孫長暻烈出后, 次寅烈.金壻男靈中.曾孫圭元早歿, 妻金氏守義, 孝養其舅.圭享、圭利、圭貞.嗚乎! 公, 固純孝人也.孝旣爲源, 衆善畢備.德氣達於色辭, 威儀著乎動止.與人言, 忠孝慈祥是勉 ; 行於己, 仁義禮讓是遵.所著文字, 又多蓼莪風樹之意, 正倫篤義之語, 足以感發人善, 補益世敎者, 其不可斷以一孝成名也, 又審矣.是不可以不知也.爲之銘曰 : "睠彼斗池西麓, 是爲純孝眞宅.莫曰生無恩命, 自有良貴天爵.莫曰幷闕旌褒, 萬口豊碑綽楔.有來千秋萬齡, 過者其躬必鞠." 다른……다르다 《논어》 〈학이(學而)〉의 "부자는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하여 얻는 것이니, 부자가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공자의 구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상대방의 부탁이 여타 다른 사람의 그것과 차원이 다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초하루나 보름의 제전(祭奠) 삭망전(朔望奠)을 가리킨다. 상중에 있는 집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관찰사 '도수(道繡)'는 원래 암행어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암행어사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도백(道伯), 즉 관찰사로 보인다. 눈 속에서……일 맹종(孟宗)은 병이 위중한 어머니가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어 하자 대숲에 들어가 슬피 울었는데 죽순이 돋아났다고 하며, 왕상(王祥)은 계모 주씨(朱氏)가 겨울에 생선을 먹고 싶어 하자 옷을 벗고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하였는데 홀연히 얼음이 풀리며 잉어 두 마리가 뛰어올랐다고 하니, 모두 효성이 지극함을 말한다. 《五倫行實圖 孝子》 공을 일컬을……하였으니 이 구절은 《소학》 권6 〈선행(善行)〉에 보이는 호원(胡瑗의 내용을 변용하였다. 호원이 호주(湖州)의 교수(敎授)로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행동거지도 반듯하여 "묻지 않아도 선생의 제자임을 알 수 있으며, 배우는 자들이 이야기하며 선생이라고 말하면 묻지 않아도 호공을 가리키는 것임을 안다.[不問可知爲先生弟子, 其學者相語稱先生, 不問可知爲胡公也.]"라고 하였다. 공자가……효이다 《논어》 위정(爲政)에, 공자가 효(孝)에 대해 대답하면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기를 예로써 하고, 제사 지낼 때에도 예로써 하는 것이다.〔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을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효제는 신명과 통한다 정이(程頤)가 찬술한 정호(程顥)의 행장에서 "충성은 금석을 꿸 만하였고 효제는 신명에 통할 만하였다.〔忠誠貫於金石 孝悌通於神明〕"라 하였다. 《二程文集 卷12 明道先生行狀》 그의……받았으니 《논어》 〈선진(先進)〉에서 "에효성스럽다, 민자건이여, 그의 부모 형제가 그를 칭찬하는 말에 남들이 딴말을 하지 못하도다.[孝哉, 閔子騫! 人不間於其父母昆弟之言〕"라고 하였다. 아내에게 모범이 된 것 《시경》 〈사제(思齊)〉에서 "나의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까지 그 덕이 미쳐서, 집과 나라를 잘 다스린다.〔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라고 하였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 봉양하지 못한 데 대한 후회를 말한다. 육아는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으로, 효자가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지 못한 데 대한 슬픔을 읊은 시이며, 풍수는 《한시외전(韓詩外傳)》 제9권의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고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자신에게……있나니 《맹자》 〈고자 상〉에 "귀하고자 함은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니, 사람마다 자기에게 귀함이 있건마는 생각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다. 남이 귀하게 해준 것은 양귀(良貴)가 아니다.[欲貴者, 人之同心也. 人人有貴於己者, 弗思耳. 人之所貴者, 非良貴也.]" 그 주에서 주자는 "나에게 있는 귀함은 천작이다.[貴於己者天爵]"라 하였다. '천작(天爵)'은 사람이 주는 작위(爵位)라는 뜻의 인작(人爵)과 상대되는 말로, 아름다운 덕행과 같은 천연(天然)의 작위라는 뜻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인의충신과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천작이요, 공경대부 같은 종류는 인작일 뿐이다.〔仁義忠信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라 하였다. 풍비(豊碑) 공적을 기록한 거대한 석비(石碑)를 말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송암 전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松菴田公墓碣銘【幷序】 호남의 남쪽 부안현에 풍부한 재주로 박명하여 크게 성취하지 못한 채 향년 32세로 고종 계유년(1873)에 타계한 사람이 있으니 담양 전공 송암(松菴)이 바로 그 분이다. 남쪽의 선비들은 지금까지도 애석하게 여긴다.공의 휘는 제풍(濟豊), 자는 (浩然)이다. 자질이 총명하여 막 학문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수업을 받으면 곧바로 외워버렸다. 큰형이 《주역》과 《중용》을 읽는 것을 보고 옆에서 해설하였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었다. 장성하여 공령문에 뛰어나 공보다 앞선 사람이 없었다. 어사가 백성들의 고통을 조사하기 위해 고을의 선비들에게 묻자, 선비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서로 쳐다 보기만하고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공이 홀로 소리 높여 외치면서 조목별로 대답하면서 숨김없이 전부 아뢴 덕에 마침내 백성들이 은택을 받게 되었다.큰형이 돌아가시자 매우 애통하면서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다만 두 분 부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안하는 데 힘썼다. 두 분 부모가 병이 나서 여러 해를 끌자 공은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를 여읜 조카를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었다. 연이어 부모의 상을 당할 때는 매우 슬퍼하였고, 장사를 지내게 될 때는 젓가락과 밭81)을 쪼개 팔아서 비용을 장만하였다. 고관인 이만직(李萬稙)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아전을 보내 부조하고 장사의 진행에 대해 물었다. 이것이 공의 재주와 행실의 대략이다. 상을 마치고 몇 해 지나 설날에 묘에서 곡을 하다가 슬픔이 극에 달아 인사불성이 되었다. 실려서 돌아와 위독해져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정학을 앞장서서 창도한 경은(耕隱) 문원공(文元公) 조생(祖生)과 고려가 망하자 조선의 신하가 되지 않은 회정(晦亭) 자수(子壽), 임란 때 순절한 장사랑 경란(慶蘭)이 공의 선조이며, 간재 전 선생이 행실을 기렸던 은군(隱君) 복수(福秀)가 공의 부친이니, 참으로 집안 대대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어진 부인은 부안 김씨로, 또한 간재 선생이 칭송하였으니 이 분을 배필로 삼았다. 유문(儒門)에 마음을 다하여 덕으로 이름이 난 희순(熙舜)이 아들이다. 집안에 조력하는 이가 있고 슬하에 계승하는 이가 있으니, 공의 어짊을 더욱 알 수 있다. 손자에 병교(炳敎), 병학(炳學), 병철(炳喆)이 있고, 손자의 아들에 동배(東培), 갑배(甲培), 춘배(春培), 형배(享培), 신배(信培), 인배(仁培), 석배(錫培)가 있으니, 또한 번성하였도다.대개 당시에 효제로 덕선(德善)으로 행검(行檢)으로 공을 칭송하여 그 말이 한결같지 않았는데, 김상만 공은 "'명괘언론(明快言論)' 네 글자는 사람이 능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어사의 질문에 조목별로 대답한 것에서 공의 일면을 볼 수 있다.82) 대저 의리를 보는 것을 명(明)이라 하며, 곧바로 행하는 것을 쾌(快)라고 한다. 만일 공에게 나이를 더 빌려주어 학문을 이루게 하였다면 그 류(類)를 채워서 극에 이르렀을 것이다.83) 이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사사로움을 제거하고 공변됨은 두었을 것이며, 남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옳은 이를 인정하고 그른 이를 나무랐을 것이며, 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사악한 이들을 내쳤을 것이며, 세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인의 학문을 보호하고 이단을 물리쳤을 것이니, 위대하도다! 명쾌함이여. 이런 까닭으로 정자는 명쾌에 대해 일컬으면서 성인에게 이 말을 덧붙였으니,84) 오호라! 이것이 어려운 바가 되는 까닭일 것이다.■■■■의 모좌 언덕이 모신 곳이다. 사자(嗣子)가 김씨의 묘를 옮겨 합부(合祔)하면서 장차 비갈을 세우려고 나에게 비명(碑銘)을 청하였다. 비명은 다음과 같다.오직 명쾌한 惟明快그 자질을 지녔네 有其質뭇 선행이 衆善行이에서 나왔건만 由此出슬프다 운수가 막힘이여 嗟數局꽃은 피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도다 秀不實살아서 보답 받지 못하지만 生不報후손들이 번창하였구나 後蕃殖오직 자손들은 惟子姓그 덕을 기억하리라 念厥德 湖之南扶安縣, 有豊材嗇命, 不克大就, 年三十有三而卒于高宗癸酉者, 潬陽田公松菴, 其人也.南士, 至今惜之.公諱濟豊, 字浩然, 生而聰明, 才上學, 受輒成誦.見伯氏讀《易經》《中庸》, 從傍解說, 出人意表.及長, 長功令文, 人莫敢先.御史覈民瘼, 問縣中士, 士皆畏憚, 顧瞻莫敢言.公獨抗聲, 條對備陳無隱, 民卒蒙惠.伯氏沒, 慟甚無世况, 只事寬慰二親.二親病且積年, 不一日離側.撫孤姪若己出.荐丁二憂, 哀戚甚, 及葬, 斥析箸田供用.李侯萬稙, 感其誠, 遣吏賻, 問董役, 此爲公才行大致.免喪有年, 因正朝哭墓, 悲極不省事, 舁歸沈重, 竟不起.公以首倡正學之耕隱文元公祖生, 麗亡罔僕之晦亭子壽, 壬亂殉節之將仕郞慶蘭, 爲祖.艮齋田先生贊行之隱君福秀爲父, 是固有世類.賢媛, 扶安金氏, 亦有艮齋贊者爲配.從事儒門, 以有德聞者, 熙舜爲子.內有助, 下有繼, 尢可以見其賢矣.孫, 有炳敎、炳學、炳喆.孫之子, 有東培、甲培、春培、享培、信培、仁培、錫培, 亦庶矣哉.蓋當時稱公以孝悌以德善以行檢, 不一其辭, 而惟金公相萬, 明快言論四字, 爲人所難能者, 若條對御史之問, 一斑也.夫見義之謂明, 卽行之謂快.如得公假年成學, 充類而盡之, 由此而在己, 必去私存公 ; 在人, 必與是奪非 ; 在朝, 必進賢退邪 ; 在世, 必閑聖闢異, 大哉明快也.以故程子至於稱此而加諸聖人.嗚呼! 斯其所以爲難者歟.■■■■ 坐原, 其藏也.嗣子遷金氏墓合祔, 將竪碣也, 請余銘.銘曰 : "惟明快, 有其質.衆善行, 由此出.嗟數局, 秀不實.生不報, 後蕃殖.惟子姓, 念厥德." 젓가락과 밭 재산을 뜻한다. 공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진서(晉書)》 권80 〈왕헌지열전(王獻之列傳)〉에 "대롱을 통해 표범을 보기 때문에, 때로 표범의 무늬만을 본다.〔管中窺豹 時見一班〕"라는 말이 나온다. 그 류를……것이다 맹자가 만장(萬章)에게 "자네가 생각하기에 왕자(王者)가 나온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모조리 몰아서 죽이겠는가? 아니면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야 죽이겠는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 이르는 것은 종류를 채워서 의(義)의 지극함에 이른 것이네.[充類至義之盡也.]"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孟子 萬章下》 정자는……덧붙였으니 《근사록》 권14에 "공자는 참으로 명쾌한 분이고, 안자는 참으로 화락하였으며, 맹자는 참으로 웅변이었다.〔孔子儘是明快人 顔子儘豈弟 孟子儘雄辨〕"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효자 최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孝子崔公墓碣銘【幷序】 근래 남쪽 지방에서 효자를 일컬을 때 덕계(德溪) 최공 휘 찬수(燦秀)를 으뜸으로 치는데 다른 의견이 없다. 이런 덕계를 형으로 삼아 나란히 훌륭하고 똑같이 어진 것이 마치 진씨의 두 형제85)와 같은 자가 휘 대수(大秀) 자 원겸(元兼)이란 인물이다. 사람들이 덕계를 칭송하여 송나라 군실(君實) 사마광(司馬光)과 같다고 하였지만 대수 공을 아는 자는 드물었으니, 그들의 행위가 비록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상이 서로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대저 공의 효성은 하늘에서 받아 성(性)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람이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온화한 낯빛으로 뜻을 받들며 저녁에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새벽에 문안을 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부모를 향하여 조금도 명을 어기지 않았다. 공을 보거나 공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효성스런 아이라고 불렀는데, 이미 이를 갈 7~8세 때부터 그러하였다. 31살에 모친의 상을 당하여 슬픔에 건강을 해치고 몸이 뼈만 남아 거의 죽을 뻔하였다. 장사를 지내고 여묘살이를 하려고 하였는데 부친이 허락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5살에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흘려 넣어 삼일 간 목숨을 유지하였다. 초상에 갑자기 기절하였다가 깨어나기도 하였다. 운구가 떠날 때 호랑이가 어둠을 타고 앞을 가로막자 공이 앞으로 나가서 호랑이를 달래니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고서 물러났다.이윽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덕계공이 묘에서 여막 생활을 하였고 공은 집에서 제전(祭奠)을 받들었으니, 집안일을 부탁 받았기에 형세상 함께 여묘살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삼 일마다 묘소를 찾아뵙고 서로 곡하며 슬퍼하니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여막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사십 리를 삼 일마다 한 번 찾아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라 하였다.상을 마치자 큰형이 집안의 재산을 나눠주자 공은 재산을 사사로이 지닐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또다시 전토를 나눠서 식량을 마련하게 하자, 굳게 사양하였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자 마침내 선고와 선비의 제전(祭田)으로 삼았다. 재삿날에는 직접 희생과 음식을 장만하였으며, 처음 돌아가시는 날86)처럼 슬퍼하였다.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할 때는 반드시 계절 음식을 올렸으며, 그렇게 앞에 차려놓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것이 공이 행한 효성의 대략이다.큰형을 매우 공경스럽게 섬겨 크고 작은 일을 따질 것 없이 모두 고한 뒤에 행하였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비록 채소라도 반드시 형에게 올린 뒤에 먹었으니, 이는 효를 공손함으로 미뤄 행한 것이다.공은 전주 사람으로, 고려 문하시중 문성공(文成公) 아(阿)의 후손이다. 집현전 제학 월당(月塘) 담(霮)은 조선 초기에 현달하였다. 아들 전농소윤 득지(得之)는 그 아우 연촌(烟村) 덕지(德之)와 더불어 문종에서 단종으로 넘어갈 즈음에 기미를 보고 함께 은둔하였다. 그 아들 현감 자목(自睦)이 처음으로 고부에 거주하였다. 3대가 지나 덕촌(德村) 희정(希汀)은 정암 조광조 선생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종성 판관으로 북쪽 오랑캐를 정벌하는데 공을 세워 병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서산사에 배향되었다. 이 분이 공의 10대조이다. 조부 응성(應性)은 의를 행하였다. 부친은 영운(永雲)이고, 모친은 여산 송씨 종찬(鍾燦)의 따님으로 부덕을 매우 갖추었다.순조 무자년(1828) 4월 17일에 공은 태어났으며, 고종 정유년(1897) 8월 12일에 돌아가셨다. 공은 일찍이 먼 친척의 여식 가운데 어려서 부모를 여읜 자를 데려다가 기르고 가르쳤으며, 살림살이를 갖추고 단장시켜서 시집보냈다. 재종질의 처가 과부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모시밭을 나눠 주어 길쌈질하며 살게 하였다. 갑오년에 동비(東匪)들이 사람을 얽어매고 마을에 들어와서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여 많은 사람들을 욕보이고 범하였는데, 공은 끝내 동요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을 배척하였다. 항상 자질(子姪)들에게 훈계하며 말하기를 "선조를 정성으로 받들며 사람을 두터움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평생 담박하고 고요함으로 자신을 지켰으며, 이름이 나고 현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은혜와 의리를 돈독하게 하고 윤리를 바르게 하여 많은 선을 갖추었으니, 다만 효도 한 가지만 뛰어났다고 부를 수 없다.부인은 전주 이씨 시발의 따님으로, 경녕군(敬寧君) 비(裶)의 후손이다. 친족 아우인 관수(灌秀)의 둘째 아들 병권(秉權)을 후사로 삼았다. 딸은 윤병의(尹秉懿), 김달원(金達源)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민렬(敏烈), 종렬(宗烈), 일섭(一燮)이 있다. 외손은 윤광섭(尹光燮), 김동현(金東鉉)이다.유자(有子)가 말하기를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87)고 하였는데, 공은 이미 효성과 공손이 지극하니 근본은 곧 섰다고 하겠다. 비록 일찍이 도를 깨우친 자에게 나아가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의 학문을 궁구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을 깨끗이 하고 친족간에 화목하며 타인들에 은혜를 베푼 덕은 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학문한다고 이름이 났지만 근본이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대개 '백성이 능한 이가 적다.'88)는 탄식은 공자 시절부터 이미 그러하였거니와 여덟 선비가 역대로 훌륭하였으니 한 집안에 어진 이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 자취를 증거할 수 없고, 다만 소련(少連)과 대련(大連)처럼 거상을 잘 하였다만 칭송을 받으니89) 덕계와 공 같이 두 형제간의 효성을 백세토록 그 누가 짝하겠는가. 지금 민렬과 일섭이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니, 공의 유택이 사라지지 않음90)을 믿을 수 있으며, 원방과 계방처럼 난형난제가 되어 장차 최씨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아름다움을 이룰 것이다.정읍군 칠보산 아래 우탄리 경좌(庚坐)에 무덤이 합부(合祔)되어 있는 언덕이 바로 공을 모신 곳이다. 사자(嗣子)가 장차 생석(牲石)을 세우려 하면서 민렬에게 명하여 행장을 갖추고 와서 나에게 명문(銘文)을 요구하였다. 나는 공에 대해 선조 때부터 대대로 우의를 맺은 집안의 후생이기에 윗대를 자세하게 논할 수 있는 자로 나만한 사람이 없다. 감히 글을 잘 짓지 못한다고 해서 사양할 수가 없기에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요와 순의 효도와 공손함은 堯舜孝悌성인 맹자의 종지라네 孟聖宗旨나는 반드시 학문을 하였다고 한 말을 吾必謂學또한 복씨에게 들었어라91) 亦聞卜氏성인은 참으로 하늘과 같은데 聖固如天공은 그 토대를 쌓았고 公則築址배워서 윤리 밝힘을 구하였는데 學求明倫공은 이것을 몸에 지녔도다 公則有是더구나 공은 매우 어질어서 矧公惟賢두 형제92)가 나란히 꽃을 피웠네 雙棣聯芳소련, 대련과 같았고 少大之連원방, 계방 같았어라 元季之方칠보산의 기슭에 七寶之麓묘소가 엄숙하노니 有肅斧堂과객은 반드시 예를 표하라 過者必式효자를 모신 곳이라네 孝子之藏 近世南服之稱孝子, 首德溪崔公諱燦秀, 無異辭.以德溪爲伯, 而聯美齊賢, 若陳氏二方者, 有諱大秀字元兼, 而人誦德溪, 殆同宋朝君實, 而知公者鮮, 行雖有潛著之殊, 而非關情實之異也.夫公之孝, 得之天而成乎性, 非由人敎致然也.愉惋定省, 一心向親, 毫無違命.見聞之及, 名以孝童, 已自齠齔時矣.三十一丁母憂, 毁瘠幾滅性.葬而欲廬墓, 父不許未遂.三十五父疾革, 裂指注血, 延三日命.及喪, 頓絶方甦, 發引而行, 有虎乘暮遮前, 公挺身諭虎, 虎搖尾而退.旣葬, 德溪公廬于墓, 公則奉奠于家, 以家事受託, 勢不得同廬也.然必三日省墓, 相哭哀, 動山谷.人謂'守廬固難, 而四十里三日一省, 亦尢難.' 喪畢, 伯氏以分家貲, 公辭以不私財, 又分田土資食, 苦讓不得, 則遂以爲考妣祭田.忌辰, 親具牲羞, 哀如袒括.朔望省掃, 必以時物薦, 未前不食, 此其大致也.事伯氏篤敬, 事無巨細, 必告而行.有異味, 雖菜品, 必獻之而後食, 是孝推之悌也.公, 全州人.高麗門下侍中文成公阿后.集賢殿提學月塘霮, 顯國初.子典農少尹得之與其弟烟村德之, 文、端之際, 見幾同遯.子縣監自睦, 始居古阜.三傳至德村希汀, 從靜菴趙先生學, 以鍾城判官, 征北虜有功, 贈兵曹參判, 享書山祠, 是爲公十世祖.祖應性, 有行義.考, 永雲.妣, 礪山宋氏鍾燦女, 婦德克備.純廟戊子四月十七日, 公之生也 ; 高宗丁酉八月十二日, 其卒也.公嘗取疎族之女幼喪父母者, 爲之養敎, 備資裝嫁之.再從姪婦寡居者, 分給苧田, 資其紡績.甲午, 東匪勒人入黨, 威脅萬端, 人多汙犯, 公則終不撓而又斥之.每訓子姪曰 : "奉先以誠, 接人以厚." 平生澹靜自守, 不求聞達.其篤恩義正倫理, 衆善之備, 非但可以一節名也.配, 全州李氏始鏺女, 敬寧君裶后.取族弟灌秀次子秉權爲嗣, 女適尹秉懿、金達源.孫敏烈、宗烈、一燮.外孫尹光燮、金東鉉也.有子有言 :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公旣孝且悌, 本則立矣.雖未嘗就有道而究格致誠正之學, 其潔己睦族惠物之德, 非自本而生者歟.足以恥夫學名而無本者矣. 蓋民鮮之嘆, 自孔子時已然, 八士之列盛, 一家之多賢也, 而其蹟無徵, 惟少連、大連, 稱善居喪, 雙孝百世, 若德溪與公, 其玆人之儔乎.今敏烈、一燮, 飭躳志學, 信公遺澤之不斬, 而元、季之難, 其將濟崔氏之世美乎.井邑郡七寶山下牛呑里庚坐合兆原, 公之藏也.嗣子將備牲石, 命敏烈具狀, 徵余文.余於公, 爲通家後生, 尙論之詳, 或莫如余也.不敢以不文辭.銘曰 : "堯、舜孝悌, 孟聖宗旨.吾必謂學, 亦聞卜氏.聖固如天, 公則築址.學求明倫, 公則有是.矧公惟賢, 雙棣聯芳.少、大之連, 元、季之方.七寶之麓, 有肅斧堂.過者必式, 孝子之藏." 진씨의 두 형제 진씨는 진식(陳寔)을 가리키고 '이방(二方)'은 자가 원방(元方)인 진기(陳紀))와 계방(季方)인 진심(陳諶) 형제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학문과 덕행으로 명성이 높아 사람들이 난형난제(難兄難弟)라고 칭하였다. 또 이들 형제들은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통곡하다가 피를 토하고 기절하였는데, 예주 자사(豫州刺史)가 그 상황을 상부에 아뢰면서 그림을 그려 올리자, 여러 고을에 그 그림을 걸어 놓고서 풍속을 교화하였다. 《後漢書 卷62 陳寔列傳》 처음 돌아가시는 날 '단괄(袒括)'은 초상을 당해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단은 윗옷을 벗어 왼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고, 괄발은 머리카락을 풀어 묶는 것이다. 여기서는 초상 때처럼 슬퍼하였다는 의미이다. 유자가……생겨난다 공자(孔子)의 제자 유약(有若)이 말하기를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긴다. 효도와 공경은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라고 하였다. 《論語 學而》 백성이 능한 이가 적다 《논어》 〈옹야(雍也)〉에 "공자께서 '중용의 덕이 지극하도다. 사람들이 소유한 이가 적은 지가 오래이다.'[子曰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 久矣.]"라고 하였고, 《중용장구》 제3장에 "공자께서 '중용은 그 지극할 것이다. 사람들이 능한 이가 적은 지가 오래이다.'[子曰中庸其至矣乎! 民鮮能, 久矣.]"라고 하였다. 소련과……받으니 《예기》 〈잡기(雜記)〉에서 공자가 소련과 대련을 칭찬하면서 "소련과 대련은 거상을 잘했다. 3일 동안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을 해이하게 하지 않았으며, 1년 동안을 슬퍼하였고, 3년 동안을 초췌하게 지내었다."라 하였다.[雜記 孔子曰 小連大連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解 期悲哀 三年憂] 유택이 사라지지 않음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에서 "군자가 끼친 은택도 5대가 지나면 끊기고, 소인이 남긴 은택도 5대가 지나면 끊긴다.〔君子之澤, 五世而斬, 小人之澤, 五世而斬.〕"이라 하였다. 민렬과 일섭은 공의 손자이므로 아직 그 유택이 남아 전한다는 말이다. 나는……들었네 복씨는 자하(子夏)를 가리킨다. 자하의 이름이 복상(卜商)이다. 《논어》 〈학이(學而)〉에서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 하며,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인군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붕우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賢賢易色 事父母能竭其力 事君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라 하였다. 형제 《시경》 〈소아(小雅) 상체(常棣)〉에 "아가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 한 이는 없지.〔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하여, 체는 형제를 의미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기산 황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箕山黃公墓碣銘【幷序】 호남 지방의 문헌 세가를 헤아린다면 흥성(興盛, 고창) 구동의 황씨를 손에 꼽을 수 있다. 익위사 익찬 이재(頤齋) 선생은 학문이 높고 덕이 넉넉하여 명성이 나라 안에 널리 전해졌으니, 앞에서 가문을 선도한 공이 있었다. 비록 지금 세상의 풍조가 크게 변하였지만 후손의 면모를 접하면 순수한 기운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면 예다운 습속이 있어서 고가(故家)의 여운을 잃지 않았다. 또한 황씨 가운데 이름이 드러난 자가 있으니, 근래의 고(故) 경기전참봉 기산공(箕山公)으로 몸을 닦고 의를 행하여 이재의 후대에 가문을 수성한 인물이다.공의 휘는 종윤(鍾允), 자는 여집(汝執)으로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계보는 고려 참찬 의정부사 휘 숙경(淑卿)에서 시작되었으니, 이 분이 휘 길원(吉源)을 낳아 본조에 들어와 선공감정을 지냈다. 5대가 지나서 부호군 뉴(紐)가 춘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또 7대가 지나 휘 윤석이 태어났으니, 이분이 바로 이재 선생이다. 이재 선생의 위로 3대를 보면, 취은(醉隱) 휘 세기(世基), 산촌(山村) 휘 재만(載萬), 만은(晩隱) 휘 전(㙻)이 어진 덕으로 그 앞을 열었다. 이재 아래로 수촌(壽村) 휘 일한(一漢), 단옹(檀翁) 휘 수경(秀瓊), 시와(晦窩) 휘 중섭(中燮), 국포(菊圃) 휘 재렴(在濂) 및 그 아우 한천(寒泉) 휘 재학(在學) 등 4대가 문과 행으로 그 뒤를 이었다.공은 국포공의 아들로 모친은 유인 장흥 고씨 학진(鶴鎭)의 따님과 남원 윤씨 우현(禹鉉의 따님이다. 한천공과 연일 정씨 생원 계량의 따님인 한천공의 부인이 바로 공의 생부모이다. 공은 자질이 정성스럽고 성실하며 그릇이 넓고 두터웠다. 자신을 다스릴 땐 겸손하고 남을 대할 땐 온화, 공경하였다. 일찍이 말을 다급하게 하거나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다. 난처한 일을 만나도 마음만은 편안하여 두렵거나 꺼리는 빛이 없었으며 천천히 이치로 다스려 마침내 합당한 방법을 획득하였다. 언행은 질박함을 숭상하여 꾸미지 않았고 학문에 대해서도 입과 귀로 얻는 것93)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필획은 단정하여 비록 급한 상황이라도 초서로 휘갈겨 쓰지 않았다. 문을 닫아걸고 몸가짐을 조심하였으며, 일은 구차하게 이루지 않았고 사람과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행실의 대략이다.계사년(1893)에 국포공이 돌아가시자 공은 한천공의 명을 받들어 그 후사를 이었다. 그 이듬해 갑오년에 동비(東匪)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약탈하자 사람들이 다투어 피하고 숨으면서 공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였다. 하지만 공은 "나는 괜찮으니, 내가 궤연을 버리고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라 하면서 여막을 굳건히 지켜 떠나지 않았으니 슬프게 곡하며 우는 모습이 사람을 감동시켰다. 동비들도 또한 공경하고 존모하여 침범하지 말라고 서로 경계하였다. 경자년(1900)에 한천공이 병을 앓았는데 공은 얼굴에 근심스런 기색을 띠고서 낮에는 쉬지 않고 밤에는 잠자지 않으면서 지극 정성으로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러나 끝내 돌아가시게 되자 예에 맞게 상복을 입었다.병인(1926), 무진년(1928)에 정 유인과 윤 유인이 서로 연이어 돌아가셨는데, 공은 나이가 이미 칠십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기운을 내서 젊은 날처럼 예를 행할 때면 절도를 다하였으며, 제사에는 힘써서 정갈하고 깨끗함을 다하여 비록 노복이라도 옷을 빨아 입지 않으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계하고 목욕한 뒤 옷을 갈아입었으며 촛불을 밝게 켜고 밤을 지새웠는데, 강신제가 되면 더욱 공경을 다하였다. 살아 계실 때 즐기던 음식을 구하여 올렸는데, 만일 시기가 빠르거나 늦어서 구할 수 없게 되면 오랫동안 죄송한 마음을 지녔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책망하기를 "이러한 때 깊이 잠들면 너의 마음이 편안하더냐."라고 하였다. 여러 대의 묘소 석물(石物)을 전부 다 갖춰 빠트림이 없었는데, 오히려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무신년(1908)에 단발령이 내려졌는데, 본 고을 수령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탐문하기 위해 편지로 공에게 물었다. 공은 죽기를 맹세하고 머리카락은 깎을 수 없다는 뜻으로 답하니, 본 고을 수령이 그의 굳건한 절조에 경탄하였다. 평소 거처할 때 안정되고 차분함으로 스스로를 닦고 형세와 이익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책을 보기 좋아하였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 있으면 뽑아 기록하여 앉은 자리에 내걸어 아침저녁으로 보고 자신을 돌이켰으며 아울러 아들과 손자에게 보여주었다. 아들과 손자가 허물이 있으면 고금의 사적을 끌어와 보여주며 차분하게 깨우쳤으니, 비록 매질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다시 범하지 않아 집안이 항상 엄숙하였다. 이웃 마을에 사교(邪敎)의 교주 소굴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람에 휩쓸리듯 미혹되어 돈과 비단을 전부다 갖다 바치니 집안 살림을 박살낸 자까지 있게 되었다. 공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그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도록 하였다. 본성이 어질고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니, 곤궁하게 떠돌아다니며 병들어 혼자 힘으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음식과 용변을 공이 직접 거들고 치웠으며 백방으로 침을 놓고 약으로 치료하여 오랜 뒤에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은덕으로 여겼다.기유년(1909)에 불이 온 마을을 덮쳤는데, 공은 화염을 무릅쓰고 선대의 신주와 《이재집(頤齋集)》의 목판을 꺼내왔지만 《세고(世稿)》와 서적은 모두 재로 변해버려 공이 대단히 애통해하였다. 남아 있는 것도 또한 보존하기 어려울까 두려워 경술년에 《이수신편(理數新編)》을 정사(淨寫)하여 간행을 도모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만은공을 용계사에 추향하자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이미 조정의 명령으로 사원이 훼철되었으니, 사원에 제단을 쌓는 것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더구나 다시 만들어서 추향을 한단 말인가. 어른의 신령이 계신다면 어찌 기꺼이 흠향하겠는가."라 하였다. 병인년(1926)에 순종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탄식하기를 "지금 이후로는 다시 희망이 없다."라고 하고는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가 인산(因山)의 곡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슬픈 감회를 풀어내었다. 대개 경술년 이후로 풍천의 감회94)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을 뒤 높은 산등성이에 기산정을 지어서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의탁하였다. 항상 금옹(錦翁) 김원중, 회봉(晦峰) 고제규(高濟奎) 등 여러 벗과 진솔회를 만들어 간혹 산에 오르고 강가를 노닐거나 혹은 기산정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울적한 기분을 풀어내었으니, 지금 《기산고(箕山稿)》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갑술년(1934) 3월 29일에 집에서 수를 누리다가 편안히 돌아가시니 위로 태어난 철종 무오년 10월 11일부터 향년 77세이며, 왕륜산(王輪山) 아래 치동(雉洞)의 선영 안 ■좌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전주 이씨 병사 원의(瑗儀)의 따님으로 올해 88세인데도 아직 병이 없고 건강하다. 다섯 아들과 딸 한 명을 두었으니, 아들은 효익(孝翼), 내익(來翼), 진익(璡翼), 용익(龍翼), 오익(五翼)이고 사위는 고령 신재휴(申宰休)이다. 효익의 아들은 서구(瑞九), 욱(旭), 진익의 후사로 출계한 현구(鉉九), 언구(彦九), 성구(聖九)이고 사위는 풍천 노병(盧秉), 울산 김귀수(金龜洙), 함평 이용근(李龍根)이다. 내익의 아들로 헌구(憲九)와 봉구(鳳九)가 있고 사위는 성주 이희영(李喜榮)이다. 진익의 후사로 들어온 이는 현구이다. 용익의 아들은 연구(演九)와 항구(杭九)이며, 사위는 김해 김학규(金鶴奎)이다. 오익의 아들은 황(熀)과 일구(鎰九)이며, 사위는 행주 기세인(奇世寅)이다. 증손 이하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오호라! 공은 타고난 자품이 아름다운데다가 어진 조상들의 가르침에 무젖었다. 그러므로 비록 정신을 몰두하여 공부하거나 사우간에 강마하지 않아도 용모와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은 절로 덕을 갖춘 기상이 있었으며, 평생 한 바가 도리에 맞지 않은 것이 적었기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 사람들이 모두 모범으로 삼았다. 집안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또한 말하지 않아도 믿었으며 엄하지 않아도 외복(畏服)하게 됨을 몸으로 가르쳤다. 그러므로 오늘날에서 여전히 유풍이 남아 있게 되었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으랴. 죽음을 맹세하고 머리카락을 지킨다는 답서와 고을의 사원에 선조의 제향을 허락하지 않음에 이르러서는 중화의 대의를 지키고 선조를 받드는 대의가 세상의 논의보다 월등하며 후대에 떳떳이 할 말이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더욱 존경하고 탄복하게 된다.사손(嗣孫) 서구가 나에게 〈행록(行錄)〉 한 통을 보여주고 빗돌에 새겨 세상에 드러낼 글을 요청하면서 '이것은 여러 숙부들의 의견이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에 걸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하였으나 그 요청이 더욱 간절하였다. 내가 일찍이 한번 공에게 인사를 올린 때를 생각해보매 그 외모를 보고 곧바로 그 내면을 알았었는데, 지금 이 〈행록〉을 통해 더욱 그러함을 믿게 되었다. 공을 존경하기에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드디어 글을 살펴보고 서술하면서 명을 붙인다.혁혁한 이옹이여 赫赫頣翁공은 대대로 전해 온 것을 계승하였네. 公承世傳아! 아름다운 자질이여 猗嗟美質이미 공경하고 또 온화하도다. 旣敬且溫평소 덕을 삼가하며 庸德之愼실질을 숭상하여 꾸미지 않았어라. 伊實匪文집안은 교화되고 위엄은 길하며 家化威吉고을에 원망하는 말이 없었노라. 鄕無怨言두 일의 높은 견해를 二事高見말하면 듣기에 흡족하도다.95) 言足聽聞실제 학문이 여기에 있나니 學實在玆어찌 한 가지만 잘한다고 기필하리오. 豈必專門치동의 산기슭에 雉洞之麓그 봉분이 높으니, 有崇其墳내가 빗돌에 새겨 我銘于石후대 천 년에 알리노라. 用詔千春 維湖以南, 數文獻家, 指屈於興城龜壽之黃氏者. 以翊衛司翊贊頣齋先生, 學崇業富, 名達邦國, 有以創之於前, 雖今之世, 風潮大變, 然接其貌有淳氣 ; 入其家有禮俗, 不失故家餘韻. 亦惟黃氏見焉者, 以近故慶基殿參奉箕山公, 有以躳修行義, 而守成於後也. 公諱鍾允字汝執平海人. 譜自高麗參贊議政府事諱淑卿始, 是生諱吉源, 入本朝繕工監正. 五傳而副護軍諱紐, 自春川而南. 又七傳而有諱胤錫, 則是爲頣齋先生. 上三世, 有醉隱諱世基、山村諱載萬、晩隱諱㙻之賢德而啓之. 下有壽村諱一漢、檀翁諱秀瓊、晦窩諱中燮、菊圃諱在濂及其弟寒泉諱在學, 四世之文行而繼之. 公, 菊圃公之子, 其妣孺人長興高氏鶴鎭女、南原尹氏禹鉉女. 寒泉公及孺人延日鄭氏生員季良女, 其本生也. 公禀質慤實, 器宇寬厚, 處己謙遜, 接人和敬, 未嘗有疾言遽色, 遇事難處, 意度晏閒, 無畏憚色, 徐以理裁, 竟得其當. 言行尙質而不以文, 於文字亦不屑口耳得. 筆畫端正, 雖急遽不潦草. 杜門飭躳, 事不苟就, 人不苟合, 此其槩也. 癸巳, 菊圃公卒, 公奉寒泉公命, 繼其後. 翌年甲午, 東匪暴掠閭里, 人爭避匿而勸公偕去, 則曰 : "人則可也, 吾舍几筵, 將安之." 堅不離廬. 哭泣之哀, 有足動人, 匪類亦敬慕, 相戒勿侵. 庚子, 寒泉公有疾, 憂形于色, 晝不息夜不寐, 至誠祈天, 竟無幸, 持服如禮. 丙寅戊辰, 鄭孺人、尹孺人相繼而喪, 則公年已七十, 猶以筋力爲禮盡節如少日, 祭祀務盡蠲潔, 雖婢僕不著澣衣者, 不許入門. 齋沐易服, 明燭達夜, 及灌而益致敬. 求薦生時所嗜物, 如時期早晩而未然, 則久抱缺憾. 家衆或不叅祀, 責之曰 : "此時熟睡, 於汝心安乎." 累世墓儀, 誠備無闕, 猶以未盡善爲恨. 戊申, 剃髮之令, 本倅欲探物議, 書問於公, 公以誓死髮不可斷之意答之, 本倅對人敬嘆其固執. 平居恬靜自修, 不以勢利經心. 好看書, 有切要處, 拈出揭座, 朝夕觀省, 幷示子孫. 子孫有過, 引古證今, 諄諄諭誨, 雖不加榎楚而皆畏服不復犯, 門庭常肅然. 隣里有邪敎主窟, 愚民風靡迷惑, 銷盡金帛, 至有傾家者. 公招里人, 斥其非理, 使勿入里中. 晏然性仁惠, 有窮旅病不能坐臥者, 其飮食便尿, 公親自扶護, 百方針藥, 久而後瘳, 其人終身德之. 己酉, 火燒一里, 公冒炎奉出先主、《頣齋集》板, 《世稿》與書籍, 盡入灰燼, 公深痛之, 恐存者亦難保, 庚戌繕寫《理藪新編》營刋, 而力綿未果. 人有以追享晩隱公於龍溪祠爲言者, 公曰 : "旣以朝令撤院, 則壇祠猶不可爲, 况復設而追享乎. 先子有靈, 豈肯享之." 丙寅, 聞純宗昇遐之報, 痛哭而嘆曰 : "今焉而後, 更無望矣." 卽上京叅因山哭班. 因入金剛山, 以洩悲懷. 蓋自庚戌以後, 不勝風泉之感, 築箕山亭於里後高岡, 以寓倚斗之情. 每與金錦翁源中、高晦峰濟奎諸友, 爲眞率會, 或登山臨水, 或引酒賦詩於亭上, 以吐壹鬱之氣, 今觀乎《箕山稿》, 可知矣. 以甲戌三月二十九日, 考終于家, 上距其生哲宗戊午十月十一日, 壽爲七十七, 葬于王輪山下雉洞先塋內■坐原. 夫人全州李氏兵使瑗儀女, 今年八十八而尙無恙. 擧五男一女, 男孝翼、來翼、璡翼、龍翼、五翼, 高靈申宰休, 壻也. 孝翼男, 瑞九、旭、鉉九, 出爲璡翼后, 彦九、聖九, 壻, 豊川盧秉、蔚山金龜洙、咸平李龍根. 來翼男, 憲九、鳳九, 壻, 星州李喜榮. 璡翼系男, 鉉九. 龍翼男, 演九、杭九, 壻, 金海金鶴奎. 五翼男, 熀、鎰九, 壻, 幸州奇世寅. 曾孫以下, 多不盡錄. 嗚呼! 公得天姿之美 ; 染賢祖之澤, 故雖不極意問學, 講劘師友, 然見於容貌辭氣者, 自有有德之象, 而一生所爲, 不合道理者, 蓋寡矣, 故孚及于人, 人皆矜式. 其正家之方, 則又自有不言而信, 不嚴而畏之身敎, 故致得尙有遺風於如今之日, 詎不偉哉. 至於誓死保髮之答書, 祀祖鄕祠之不許, 則見得守華之大義 ; 尊先之正禮, 卓出世論, 而有辭來許者, 尢可敬服也. 嗣孫瑞九示余行錄一通, 請以顯刻之文, 而謂'是諸父意,' 余辭非其人, 則其請愈勤. 念余亦曾一拜公, 見其外, 已知其中, 而今因是錄而益信矣. 其在景仰, 不能終辭, 遂按而叙之, 系之以銘曰 : "赫赫頣翁, 公承世傳. 猗嗟美質, 旣敬且溫. 庸德之愼, 伊實匪文. 家化威吉, 鄕無怨言. 二事高見, 言足聽聞. 學實在玆, 豈必專門. 雉洞之麓, 有崇其墳. 我銘于石, 用詔千春." 입과 귀로 얻는 것 구이지학(口耳之學)을 가리킨다. 《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간다.[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라고 하였으니, 그저 도청도설(道聽途說)하는 것 같은 천박한 학문을 가리킨다. 풍천의 감회 '풍천(風泉)의 감회'는 《시경》 〈비풍(匪風)〉과 〈하천(下泉)〉을 이른다. 모두 제후의 대부가 주나라 왕실이 쇠미해진 것을 탄식해 읊은 시인데, 망한 왕조를 그리는 뜻으로 쓰인다. 말하면 듣기에 흡족하도다 《서경(書經)》 〈중훼지고(仲虺之誥)〉에 "더구나 우리 탕왕(湯王)의 덕(德)이, 말하면 사람들의 들음에 흡족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矧予之德, 言足聽聞.]"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삼우당 강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三友堂姜公墓碣銘【幷序】 고창군 갑평리의 강씨 문중에 형제 세 사람이 있는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함이 뛰어난 자들로 큰 형의 이름은 철흠(喆欽)이며, 둘째의 이름은 상흠(尙欽)이며, 막내의 이름은 윤흠(潤欽)이다. 품평하는 이96)들이 서로 칭송하였으며, 그 당(堂)을 편액하고 실상을 기록하기를 큰 형은 '삼우(三友)'라 하였고 둘째는 '효우(孝友)'라 하였고 막내는 '우우(友于)'라고 하였다. 어릴 때 엿을 조금 사서 형제들이 서로 양보하여 먹지 않다가 마침내 다 녹고 말았으니, 마을에서 미담으로 전한다. 조금 자라서는 날마다 서로 모여 화락하게 지냈으며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각자 부인을 맞이하여 다른 집에서 거처할 때도 내 것 네 것의 재산이 없었으며 형이 거름을 내면 아우는 밭을 갈고 아우가 김을 매면 아우가 파종하였다. 여러 자매들도 또한 이처럼 하였으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나 겨우 한두 예가 있을 뿐이다.삼우공이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는데 묘소 주변의 나무가 12년이 되어 한 아름으로 자랐다. 사자(嗣子)인 채영이 친척 아우인 호영이 지은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묘갈문을 요청하니, 나는 통가(通家)의 정의(情誼)를 지녀 덕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 사양할 수 없었다.공의 자는 사길이며 본관은 진산(晉山, 진주)으로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대단히 현달한 가문이다. 고려 말에 대제학 휘 회중(淮仲)은 조선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절개를 지켜 포은, 목은과 이름이 나란하였다. 3대가 지나 휘 징(澂)은 연산군 때 부제학이었는데 직간으로 쫓겨났다가 중종 반정 이후에 예조참판에 제수되었다. 두 차례 명나라 사신으로 갔는데, 풍의(風儀)와 문장이 중국 선비들의 찬탄을 자아내었다. 아들 휘 억(億)은 한림지제교를 지냈다. 다시 2대를 지나 청계일인 휘 순(恂)은 병자년의 난리 뒤에 남쪽으로 은거하여 고창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공의 8대조이다.부친의 휘는 달중(達重)이며, 모친은 평택 임씨 문환(文煥)의 따님이다. 공은 철종 을묘년(1855) 7월 10일에 태어났다. 6살에 부친을 여의고 모친의 집에서 자랐다. 외삼촌이 일찍이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공의 나이 겨우 7~8세인데도 한겨울에 눈이 내려도 날마다 두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식사를 전달하니 서리들이 기특하다고 감탄하였다. 병자년(1876)에 모친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짓고 땔나무하며 맛있는 음식을 올렸다. 어느 해 크게 흉년이 들어 때때로 밥을 짓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공사간의 구휼을 조금도 받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염결하다고 칭송하였다. 두 아우와 약속하기를 "우리 집은 하늘이 돕지 않아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니 편히 봉양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식이 아니다."라 하였다. 이에 서로 힘쓰고 대단히 노력하니 점차로 가세가 펴져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 모친이 편안하게 지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읜 것을 통한으로 여겨 무덤을 쌓고 석물과 제전의 마련에 온 정성을 기울여서 제향을 길이 지내게 하였다. 제삿날에는 그전에 재계하고 목욕하며 여러 제구(祭具)를 전부 직접 점검하면서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제사 지낼 수 없다."라 하였다.기해년(1899)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났으며 장사를 지내는 예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제에 맞게 하였으니 옛날 거상(居喪)을 잘하는 자와 같이 하였다. 외삼촌이 돌아가시자 재물을 마련하여 상례와 장사를 치렀으며 남긴 혈육을 거두 키우고 밭과 집을 마련하여 주었다. 막내아우가 이상한 질병에 걸리자 간호하고 위로하면서 극진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 자신의 자식보다 두텁게 대하였다. 둘째 아우의 상을 당하여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비처럼 눈물을 흘렸는데, 당시 팔십이 이미 지났는데도 지극한 정이 돈독함은 이와 같았다. 자손들로 하여금 나쁜 것을 제거하고 널리 배우게 하여 사류들 사이에 이름을 날리게 하였으니, 이것은 자손들을 잘 인도함97)이 진실로 지극한 것이다.병자년(1936)에 회혼례의 잔치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풍수의 감회98)가 얼굴과 말에서 넘쳐나니, 벗인 육봉(六峰) 이종택(李鍾宅)이 시를 지어 위로하였다. 향년 86세로 경진년 정월 28일 돌아가시니, 하갑리(下甲里) 앞 산기슭 모좌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평산 신씨 윤성(允成)의 따님으로, 시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공경하였으며,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동서를 대하고 비복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흠잡는 말을 하지 않았다. 평소 거처할 때 말을 급히 하거나 낯빛을 바꾸지 않았으며, 가난하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쓰는 물건은 박하였으며 타인에게는 두텁게 베풀었으니, 친족의 부녀자들이 공정하게 칭송하면서 자신들은 그에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대개 공의 어짊은 내조 덕분이었다. 신사년 11월 8일에 돌아가시니 태어난 정사년에서 향년 85세로, 두 봉분으로 묘소를 만들었다. 한 아들은 채영(采永)이며, 네 손자는 성원(聖元), 도원(道元), 기원(琦元), 희원(希元)이며, 두 손서는 고학주(高鶴柱)와 김형겸(金炯謙)이다. 성원은 3남 2녀를 두었고, 도원은 2남 3녀를 두었고, 기원 1남 2녀를 두었고, 희원은 1남을 두었고, 학주는 2남을 두었고, 형겸은 1남을 두었으니, 난초와 옥이 바야흐로 무성하니 음덕이 다 하지 않았다.삼가 생각하건대 《서경》에서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한다."99)라 하였으며, 《시경》에서 "마음에 따라 우애한다."100)라 하였으니, 효도와 우애는 실로 사람 마음속의 본성이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로 통하는 친함이 있지만 형제는 각자 나뉘는 사사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효도는 오히려 쉽지만 우애는 어려우니, 효도하면서 우애가 지극하지 못한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우애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 공이 우애로 이름이 났는데 효도 또한 더 보탤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증험할 수 있다. 대개 공의 심력은 견고하며 덕성은 온화하고 두터우며 흉금은 우아하고 도량은 넓었다. 평생 행한 것이 효성과 우애 이외에도 또한 타인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데, 기록할 만한 것으로는 근검으로 집안을 다스려 중년 이후로 자못 부유하였음에도 자신이 쓰는 물건은 덧보태지 않았기에 자손들이 지나치게 아끼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는데 모친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넉넉하지 못하여 종신토록 한이 되었다. 이것도 넘치는 것인데, 차마 더 보태겠느냐."라 하였다. 다만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을 풍부하게 차리니 집안에 신발이 항상 가득 찼으며, 비록 대단히 가난한 자라도 똑같이 대하였다.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좋아하여 붕우들이 빚을 내가거든 때가 되어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친구가 늙었는데 봉양하는 이가 없으면 그 문권을 찢어버렸다. 말세의 습속은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인데,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를 갉아먹는 것은 소작인들에게 더욱 심하였다. 공의 밭을 소작 낸 자들은 이 도조가 저렴하여 쌀을 조금 바쳤는데도 간혹 해를 연이어 도조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밭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넘겨보고서 도모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치로 타일러서 말하기를 "저들은 도조까지 다 먹어도 오히려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는데 지금 만약 거둬들인다면 이는 구덩이에 밀쳐서 빠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젊었을 때 타인으로 인해 화재를 당하여 집안 재산과 기물들이 모두 재로 변하고 말았다. 공이 밖에서 돌아와서 천천히 이르기를 "내가 받은 운명이 기구하여 남은 재앙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이는 하늘이 실로 한 일이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느냐. 더욱더 마음을 분발하고 성질을 참는다면 지금의 재앙이 훗날의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확신하겠는가."라 하니, 사람들이 그의 아량에 감복하였다.만년에 집안의 손자가 타인의 말을 잘못 듣고서 토지를 거의 다 잃게 되었으나, 공은 개의치 않고서 손자를 불러다가 깨우치기를 "내가 재물을 잃은 것에 마음 아파하겠느냐. 재산을 불렸으나 모친을 봉양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도리어 너희들이 뜻을 잃고 허물을 더할까 걱정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다. 물건은 일정한 주인이 없으니 이것은 아까울 것이 없다. 스스로 힘을 쏟아서 다 해야 할 것은 효도와 우애, 그리고 학문인데, 빈천과 근심 걱정은 너를 옥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로 인해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마땅히 힘쓸 바를 더욱 힘쓴다면 그 득실은 대단히 차이가 날 것이다. 깊이 유념하라."라고 하였다. 이치를 분명하게 보고 정대한 가르침을 내리는 것은 비록 옛날의 어진 군자라도 어찌 이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공은 신체가 약하고 작아서 옷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자못 담력과 지략이 있어서 태산이 무너져도 낯빛이 전혀 변하지 않는 기상이 있었다. 일찍이 모친의 병에 약을 구하러 밤에 장령을 넘었는데, 호랑이가 길을 막고 있었다. 공이 기르는 개처럼 꾸짖으니 호랑이가 머리를 낮추고 엄숙하게 듣는 것 같았으며, 길을 호위하여 집에까지 오니, 사람들이 동물들도 감동하였다고 하였다. 말과 웃음은 화락하였으며 온화한 기운이 흘러 넘쳤다. 그러나 일찍이 경기도의 묘사에 참여하였을 때 종회에 벌열임을 믿고서 거칠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었다. 공이 이치를 들어 꾸짖는데 엄준한 말로 거세게 지척하니 그 사람이 두려워하며 복종한지라 좌중의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공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온화함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님이 또한 이와 같았다. 만일 지위를 얻어 큰일을 맡았다면 넉넉하게 처리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총괄하건대, 말세에 쉽게 얻지 못할 인물이라 하겠다. 명은 다음과 같다.삼우당이 있으니 三友有堂갑평리라네. 于甲之村노래는 〈상체〉101)에 오르고 歌登常棣경계는 〈사간〉102)에 있어라. 戒存斯干형제가 화락하고 즐거우면 和樂且湛부모는 마음이 편안하도다. 父母順安자사가 가르침을 두었으니 思聖有敎효도하며 우애하라 하였어라.103) 歸友于孝근본이 이미 섰으니 本旣立矣어찌 도가 생기지 않으랴. 何道不生관을 쓴 이후로 팔순이 넘어서도 自冠踰耋많은 선을 다 갖췄어라. 衆善畢能가난할 때 청렴하고 貧而廉潔부자 되어 교만하지 않누나. 富不驕盈공문에 부끄럽지 않나니 不愧孔門자공의 마음이어라.104) 端木之情재물의 얻고 잃음은 마음에 담지 않나니 忘懷得喪손자에게 학문을 권했노라. 勉孫學問주자와 뜻과 암합하니105) 暗合晦翁필생의 소원이었도다. 究竟之願사나운 호랑이를 꾸짖어 순하게 하니 叱馴猛虎호연한 기운이 발한 것이라. 浩氣之發공에 대한 말은 듣기에 흡족하니 言足聽聞내가 그 전체를 모았도다. 我撮本末아! 지금과 이후에 嗟今與後지나는 자는 예를 표할 것이라. 過者其式 維高敞郡甲坪之里, 姜氏之門, 有兄弟三人, 友悌特異者, 長諱喆欽、仲諱尙欽、季諱潤欽. 月朝家交口稱美, 扁其堂而記其實, 長曰三友、仲曰孝友、季曰友于. 幼時買糖若干, 兄弟相讓不食, 竟至消盡, 里傳美談. 稍長, 日聚湛樂, 非甚不得已, 須臾不相舍. 及各娶婦居異室, 物無爾我, 兄糞弟田, 弟耘兄苗, 諸娣姒亦如之, 蓋絶無而僅有也. 三友公最後沒, 而且一紀墓木拱矣, 嗣子釆永以族弟浩永撰狀, 屬余碣銘, 余誼在通家, 知德者詳, 不可辭. 公字士吉, 其先晉山人, 在羅、麗顯甚. 麗末, 大提學諱淮仲守罔僕節, 圃、牧齊名. 三傳而諱澂, 燕山時, 副提學, 以直見黜, 中宗反正, 拜禮曹參判, 再使明朝, 風儀詞藻, 華士嘆賞. 子諱億, 翰林知製敎. 二傳而淸溪逸人諱恂, 丙子難後, 南遯爲高敞人, 是爲公八世. 考諱達重, 妣, 平澤林氏文煥女. 公以哲宗乙卯七月十日生. 六歲而孤, 鞠於母家, 舅氏嘗以事逮獄, 公年僅齠齔, 隆冬雨雪, 日再傳飯不違時, 胥隷嗟異. 丙子, 奉母還鄕, 耕樵供旨. 歲大侵, 有時絶火, 公私周賑, 一無所受, 人稱廉潔. 約二弟曰 : "吾家不天早孤, 而老慈在, 不思所以便養, 是不子." 胥勖勤苦, 漸得紓力, 甘脆不匱, 母夫人安之. 痛早背嚴顔, 盡心封塋儀物祭田, 以永苾芬, 夫日, 先期齋沐, 諸具悉躳檢曰 : "不如此如, 不祭." 己亥, 丁內憂, 頓絶方蘇, 送終無憾, 泣血盡制, 如古之善居喪者. 舅氏沒, 辦備喪葬, 收成遺孫, 資以田宅. 季弟嬰奇疾, 調護慰藉, 靡不用極. 及其不救, 撫成子女, 厚於己出. 遭仲弟喪, 數日不食, 淚如雨下, 時則大耋已過, 而至情彌篤如此. 敎子孫割害縱學, 使知名士流間, 此其式穀誠至也. 丙子, 不許回巹飾喜, 風樹之感, 溢於色辭, 執友李六峰鍾宅, 作詩慰之. 享年八十六, 以庚辰正月二十八日卒, 葬下甲里前麓■坐. 配, 平山申氏允成女, 孝於姑, 敬於夫, 承祀接賓, 處妯娌御婢僕, 人無間言. 平居, 無疾言遽色, 不以貧富爲欣戚, 奉身薄而施人厚, 族親婦女, 公誦以爲不可及, 蓋公之賢, 內助爲多. 辛巳十一月八日卒, 距生丁巳, 爲八十五歲, 墓雙封. 一子, 釆永, 四孫, 聖元、道元、琦元、希元, 二孫婿, 高鶴柱、金炯謙. 聖元三男二女, 道元二男三女, 琦元一男二女, 希元一男, 鶴柱二男, 炯謙一男, 蘭玉方茁, 福蔭未艾也. 竊惟《書》云 : "惟孝, 友于兄弟." 《詩》曰 : "因心則友." 孝友, 實人心之秉彛. 然父子爲一統之親, 兄弟有各分之私. 故孝猶易, 而友則難, 孝而友未至者, 容有之, 未有能友而不能孝者, 觀公之以友著名, 而孝亦蔑加焉, 可驗矣. 蓋公心力堅固, 德性和厚, 襟量雅曠, 平生行治, 孝友以外, 亦可過人, 而可書者勤儉理家, 中身頗饒, 然自奉無加, 子孫請勿過薄, 則泫然曰 : "吾早孤, 而供母亦未充, 終身茹恨. 此而濫矣, 忍益之乎." 惟於待客豊腆, 戶屨常滿, 雖極貧者, 一視之. 輕財好義, 朋舊稱貸, 及期不責報. 親老無養者, 折其券. 末俗貪饕, 富之剝貧, 於佃人尢甚, 而佃公田者, 稅廉斗低, 或有連年逋稅者, 而不收其田. 人有窺而圖之者, 則理諭之曰 : "彼幷稅全食, 猶不免飢, 今若收奪, 是非推納溝中乎." 少時因人被火灾, 家産什物盡化灰燼, 公自外來, 徐曰 : "吾賦命嶮巇, 餘孼未盡, 天實爲之, 伊誰怨尢. 動忍增益, 今日之厄, 安知不爲後日之福乎." 人服其雅量. 晩年家孫, 誤聽人言, 損土殆盡, 公不以介意, 引孫勉諭曰 : "吾病於傷哉. 畧營産業, 而恨不逮養, 反慮汝曹之損志益過, 今果然矣. 物無常主, 此不足惜. 所自盡者, 孝友文學, 貧賤憂戚, 所以玉汝. 因是警惕, 益勉其所當勉, 則得失相萬, 念之." 其見理明達 ; 垂訓正大, 雖古之賢君子, 何以加此. 公體幹弱小, 若不勝衣, 然頗有膽畧, 有泰山崩而色不變底氣像. 嘗慈癠問藥, 夜踰長嶺, 有虎遮路, 公叱之如畜犬, 虎低頭若肅聽, 護行至家, 人謂異感. 言笑樂易, 和氣流動, 然嘗至畿甸墓祀, 宗會有藉其閥閱, 加以悖慢者, 公據理執咎, 嚴辭峻斥, 其人畏服, 一座肅穆. 公之剛柔兼全, 和厲幷至, 又如此. 如使得地而當大事, 則亦所優爲, 可知矣. 總之, 爲衰世不易得之人物也. 銘曰 : "三友有堂, 于甲之村. 歌登〈常棣〉, 戒存〈斯干〉. 和樂且湛, 父母順安. 思聖有敎, 歸友于孝. 本旣立矣, 何道不生. 自冠踰耋, 衆善畢能. 貧而廉潔, 富不驕盈. 不愧孔門, 端木之情. 忘懷得喪, 勉孫學問. 暗合晦翁, 究竟之願. 叱馴猛虎, 折服悖人. 浩氣之發, 言足聽聞. 我撮本末, 俾鑱阡石. 嗟今與後, 過者其式. 품평하는 이 '월조(月朝)'는 인물평을 이른다. 후한 영제(靈帝) 때 여남(汝南)의 허소(許劭)가 그 종형(從兄) 허정(許靖)과 함께 향당(鄕黨)의 인물을 품평하기 좋아하여 매달마다 그 품제(品題)를 고쳤던 것을 가리킨다. 어느 날 조조(曹操)가 허소를 찾아가 자신에 대해 품평해보라고 강요하자, 허소는 "그대는 치세에는 유능한 신하이고, 난세에는 간교한 영웅이 될 것이다.〔治世之能臣 亂世之姦雄〕"라고 하였는데, 조조가 이 말을 듣더니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한다. 《後漢書 卷98 許劭列傳》 《資治通鑑 卷58 靈皇帝中》 자손들을 잘 인도함 식곡은 《시경》 〈소완(小宛)〉에 "너의 아들을 가르쳐서 선(善)을 하는 것을 본받게 하라.〔教誨爾子 式穀似之〕"라는 말에서 나왔다. 풍수의 감회 자식이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말한다. 공자가 길에서 구오자(丘吾子)를 만났을 때, 구오자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 하면서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어 주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停 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서 풍수지탄(風樹之歎)이란 성어가 나왔다. 《孔子家語 卷8 致思》 오직……우애한다 《서경》 〈주서(周書) 군진(君陳)〉에 보인다. 마음에 따라 우애한다 《시경》 〈황의(皇矣)〉에 "이 왕계가 마음에 따라 우애하사 그 형과 우애하여 그 경사를 두터이 하시어 영광을 형에게 주셨다.[維此王季, 因心則友, 則友其兄, 則篤其慶, 載錫之光.]" 하였다. 〈상체〉 형제의 우애를 읊은 시로 《시경(詩經)》 〈소아(小雅)〉에 들어 있다. 〈사간〉 집안이 화평하기를 축원하는 시로, 《시경(詩經)》 〈소아(小雅)〉에 들어 있다. 자사가……하였어라 앞의 《서경》 〈군진〉의 말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논어》에서 공자가 인용하였다. 자사의 가르침이란 말은 미상이다. 자공의 마음이어라 단목은 단목사(端木賜)인 자공(子貢)을 가리킨다. 자공의 마음은, 자공이 공자(孔子)에게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합니까?〔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라고 묻자, 공자는 "좋기는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라고 대답한 것을 가리킨다. 《論語 學而》 주자의 뜻과 암합하니 주자의 〈권학문(勸學文)〉에서 "집이 혹시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라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위재공 김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危齋金公墓碣銘【幷序】 옛날 우리 선사 구산 전 선생의 문하에는 국중에서 배우러 온 선비들이 무려 천으로 그 수를 헤아렸는데, 다들 순수하고 진실되며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똑같은 말로 위재 김공을 칭송하였다. 선생께서도 또한 일찍이 "문백(文伯)은 대단히 정성스럽다."라고 하였으며, 또다시 "문백은 이치를 공변되고 올바르게 보아 마음 씀이 진실되니 여러 제자들에게서 찾아보아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으니, 이 말에서 공을 알 수 있다.공의 휘는 병주(炳周)로, 문백은 자이다. 경주 김씨는 고려 말 충신 판서 충한(沖漢)이 현달한 조상이다. 본조에 들어와서 순절하여 참판에 추증된 효남(孝男)이 공의 10대조이다. 증조는 치태(致泰)인데, 효성으로 교관에 추증되었다. 조부는 홍두(洪斗)이다. 부친은 석환(錫桓)이며, 모친은 벽진 이씨 의준의 따님이다. 고종 기사년(1869) 11월 20일에 임실현 도인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정성스럽고 독실하게 부모를 섬겨 뜻과 존체를 잘 받들어 봉양하였다. 계사년(1893)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대단히 슬퍼하면서도 예절에 맞게 하였다. 10년이 지나 부친상을 당하여서도 또한 그러하였는데 슬픔은 더욱 심하여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었다. 서른 살에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실제 학문에 종사하였다.신축년(1901)에 처음으로 전 선생을 배알하였는데, 살림이 대단히 어려워 농사를 지으면서 책 읽기를 3년 하였는데 더욱 분발하고 감내하니, 선생이 가상하게 여겨 그 집을 위재(危齋)라고 명명하고 〈위설〉106)을 지어 주었다. 그 내용은 인심(人心)은 지극히 위태로우니 항상 위태롭게 여기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일찍이 선생이 묻기를 '야기(夜氣)는 무엇인가.'라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기질로 본래 청수한 기입니다."라 하니, 선생이 그렇다고 하였다. 인하여 기를 밝히는 것이 이치를 밝히는 뜻에 대하여 말하면서 권면하니, 공이 깊이 체득하고 힘써 행하였다. 선생이 평소 말한 소심(小心)으로 성(性)을 받든다든 것과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말 등 수 백 마디를 기록하여 《문사록(聞斯錄)》이라고 명명하고 때때로 보면서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스승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하였으니, 정미년(1907) 겨울에는 10사(舍, 30리) 거리인 공산까지 쌀을 짊어지고 날랐으며, 기유년과 경술년에는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절해의 고도에서 선생을 모셨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심상(心喪)을 하였으며, 설날에는 신위를 차려놓고 곡하였다.스승 원고의 간행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영남에 모였는데, 마침 호남에 인가를 받아 간행할 수 없다는 논의가 일어나니, 공은 기꺼이 호남 쪽의 편을 들었다. 동문에 오진영이란 자가 있었는데, 영남의 주장을 주도하여 인가설(認可說)을 내어서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인가를 받을 뜻이 있었다."라 하였으며 "헤아려서 하라고 하셨다."는 말을 날조하여서 선생이 그렇게 하였다고 속였다. 공이 변론하기를 "선사가 남긴 편지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간행하여 배포함을 요청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보이는 것이다.'라 하였으니, 그 의리가 해와 별처럼 밝은데, 어찌 아주 조금이라도 인가를 받을 뜻이 있었겠는가. 저들이 반드시 사사로이 이기려고 마음을 세우려 한다면 마땅히 '선사께서 원래 인가를 받을 뜻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의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인가를 받아 간행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니, 이는 선사에게 스스로 죄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에 선사를 끌어다 무함하고서 선사를 절조를 잃은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면 이는 '사슴을 쫓다가 태산을 보지 못한 것'107)에 해당한다."라 하고서 마침내 동지들과 성토하였다. 일찍이 증조부의 묘도 문자를 오진영에게 받았는데, 이에 이르러 물리치면서 "스승을 속인 자의 글을 어찌 쓰겠는가."라 하였다.공의 모든 동정(動靜)은 학문에서 힘을 얻었기에 규모가 정연하고 엄정하여 일찍이 거칠거나 어긋나지 않았으니, 술을 비록 많이 먹었더라도 조금도 실수하지 않았고, 관례와 혼례에 반드시 삼가(三加)108)와 친영을 하였다. 여러 차례 참척(慘戚)109)을 만났지만 이치로 자신을 다스려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며, 집안이 항상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였다. 선조의 제삿날에는 비록 고단하여도 반드시 재계하고 목욕한 뒤에 제사를 지냈다. 여러 사촌들과 재산을 내고 애를 써서 10대로부터 부모의 묘소까지 모두 묘갈문을 마련하였는데, 모두 유명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 고을의 길흉과 경조사에 반드시 부조를 보냈다. 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 끼 정도 먹지 않았으며 매우 친한 경우에는 3일 동안 거친 밥을 먹었다. 마을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 대드는 자가 있어서 집안의 자제들이 화를 내면서 따지려고 하니, 공이 만류하였다. 친지 가운데 세력에 붙따르는 자가 있었는데, 공은 자신을 더럽히는 듯 여겨서 그 집을 지나도 들어가지 않았었다.어떤 이가 '저들의 은사금을 받을 것입니까.'라 물으니, 공은 시로써 답하였다.이익이 비록 이롭지만 또한 해도 되니 利雖爲利亦爲害분별없이 으레 껏 받을 수 없도다. 不可無分一例收아주 조금이라도 염치를 손상하면 오히려 부끄러운데 毫髮傷廉猶有恥더욱이 오랑캐보다 더 심한 원수임에랴. 况乎夷狄更深讐마을에 돈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공은 그가 살았을 때 절을 하지 않았으며 죽었을 때 곡을 하지 않았다. 동향에 정재(靜齋) 이석용(李錫庸)이 체포되었는데, 왜놈 경찰서에서 공이 함께 모의했다고 의심하여 엄하게 심문하여도 공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서명유(徐明儒)란 자는 수의지본실(守義之本實)110)인데, 그 자 또한 경복하였다.강당을 고덕산(高德山) 선영 아래에 지었는데 전 선생이 종율재(宗栗齋)라고 명명하였으니, 율곡을 종사로 삼으라는 뜻이다. 원근에서 와서 배우는 자들이 많았는데, 반드시 법복을 입고서 예를 익히고 의를 강론하였다. 두어 고을의 동지들과 존양계를 만들어 스승이 전한 가르침을 미뤄 밝혔으며 사문을 진작시켰다. 매번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하며 꽃과 새가 난만할 때면 원림에서 노닐면 흉금이 상쾌하고 맑으며 정신이 밝고 환하여졌다. 제자들을 불러 줄지어 앉아 각각 한 편의 논설이나 의의(義意)를 외면 그 즐거움이 흘러 넘쳐 절로 만족스러웠으니, 상상해보면 맑은 경치, 온화한 기운과 서로 흘러 통하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보고 듣는 이들이 열복하였을 것이다.만년에 풍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는데, 운명을 편안히 받아들여 슬퍼하지 않았다. 병자년(1936) 11월 13일 돌아가셔서 고덕산(高德山) 간좌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전주 이씨 헌영(憲榮)의 따님이다. 아들은 학중(學重), 성중(性重), 일중(一重), 길중(吉重)이며, 딸은 안동 권이호(權彛鎬)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용희(鏞希), 용준(鏞峻), 용기(鏞琪)이다.공의 행동은 관대하고 본성은 솔직하고 올발라서 말을 듣고 행위를 보면 덕기(德氣)가 절로 드러난다. 대개 '순수함과 참됨, 정성과 부지런함[淳眞誠勤]' 네 글자는 학자들이 덕을 쌓는 기반이다. 공의 기반은 참으로 산을 만들어 집을 짓는 것과 같았으니 어디 간들 성취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대체(大體)를 세울 만하며 작은 행동도 충분히 모범이 될 만하였다. 동문들이 앞자리를 양보하고 선생이 인정하였으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공을 살펴보건대 외면으로는 혼후하고 온화하며 내면으로는 총명하고 굳세고 엄하니, 이것은 순수함과 참됨, 정성과 부지런함이 밖에 드러난 공으로 여겨진다.옛날 내가 공의 사랑을 받은 터라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편지에서 '어버이가 돌아가시고 형제만 남았다.'라는 말씀하니, 그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었다. 지금 만약 공이 살아계신다면 마땅히 서로 더욱 깊이 알고 은혜를 크게 받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한스럽다.학중이 예순이 넘은 나이로 멀리서 찾아와서 흠재(欽齋) 최병심(崔秉心)이 지은 행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빗돌에 새겨 드러낼 글을 요청하였다. 나는 사안이 중요한데 사람이 미천하다고 사양하였는데, 그 요청을 더욱 정성스럽게 하면서 모두 네 번이나 나를 찾아와 요청을 그치지 않으니 어찌 끝내 사양하겠는가. 삼가 행장을 살펴 서술하고 논하면서 평소 존경했던 마음을 부친다.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머리 회전 빠르고 약아 빠진 무리들은 便儇皎厲도에서 멀어졌어라. 去道遠而공은 이와 반대로라 公反乎此너그럽고 듬직하며 온화하고 평온하도다. 厚重和夷화려한 꽃만 따다 쓰니 掇英摘華비루하도다, 그 문장이여. 陋矣文詞공은 그렇지 않아서 公則不然뿌리를 북돋아 가지가 번창하였도다. 培根達枝곧 도에 가까우니 則近乎道오직 공의 자품이 그러하였고, 惟公天資이치가 뛰어나 글을 이루니 理勝章成또한 공의 문사로다. 亦公之辭임실현이라 任實有縣실제 학문과 부합하고, 實學符玆고덕산이라 高德有山덕이 그처럼 높으니, 德高如之천년 뒤에도 有來千祀이 비명을 볼 지어다. 視此銘詩 昔我先師臼山田先生之門, 國中從學之士, 無慮千數, 而其淳眞誠勤一辭, 稱危齋金公. 先生亦嘗曰 : "文伯悃愊." 又曰 : "文伯見理公正, 用意眞實, 求之諸子, 不多見." 斯可以識公矣. 公諱炳周, 文伯其字也. 慶州金氏以麗末忠臣判書冲漢爲顯祖. 本朝殉節, 贈參判孝男, 其十世. 曾祖致泰孝, 贈敎官. 祖洪斗. 考錫桓, 妣, 碧珍李氏義峻女. 高宗己巳十一月二十日, 生于任實縣道仁洞. 自幼謹篤事親, 志體備養. 癸巳, 丁內艱, 情文俱至, 後十年, 外憂日亦然, 而哀愈甚, 鬚髮爲白. 三十廢擧, 從事實學. 辛丑, 始謁田先生, 生事剝落, 耕且讀三年, 益奮勵忍耐, 先生嘉之, 名其室曰危齋, 贈以危說, 言人心至危, 無時不用危之之功也. 嘗問'夜氣何如.' 公對曰 : "氣質本淸之氣." 先生然之. 因言明氣所以明理之義而勉之, 公深體力行. 記先生雅言小心奉性、尊華攘夷數百言, 名曰《聞斯錄》, 時自省之. 事師如事親, 丁未冬, 躬負米十舍於公山, 己酉庚戌, 間關陪護於絶海諸島. 其沒也, 心喪三年, 元朝設位而哭. 師稿刋議之發, 衆初會嶺南, 適湖南有不認可刋之階, 公右湖而樂之. 同門有吳震泳者, 主嶺出認而曰 : "先師曾有認意", 造出"料量爲之"等語, 以誣先生. 公辨之曰 : "先師遺書明明言, '請願刋布, 決是自辱' 其義炳如日星, 安有毫髮認意. 彼必欲立好勝之私, 則當曰 : '先師元無認意, 在我勢不得不認刋.' 是自得罪於先師也. 不此之爲, 乃援誣先師, 使陷於失節坑塹, 所謂逐鹿而不見泰山者." 遂與同志聲討. 嘗得曾祖墓文於吳, 至是退斥曰 : "焉用誣師者文乎." 公之一動一靜, 皆得力於學問, 故規模井井, 未嘗荒錯. 酒戶雖寬, 靡或有失. 冠昏, 必行三加親迎. 累遭慘戚, 以理自寬, 門戶嘗和而肅. 先忌雖憊, 必齊沐行祭. 與羣從捐財拮据, 自十世至親墓, 幷有碣文, 皆出名人. 鄕黨吉凶慶吊, 必遺以物. 聞友之喪, 一時不食, 親厚者, 三日行素. 里人有加以非理者, 門子弟恚欲辨之, 公禁之. 親知有趨時者, 若將浼焉, 過門不入. 或問'以彼恩金受否.' 公以詩答曰 : "利雖爲利亦爲害, 不可無分一例收. 毫髮傷廉猶有恥, 况乎夷狄更深讐." 里中有受金者, 公生不拜, 死不哭. 同鄕有李靜齋錫庸, 被逮, 自彼署疑公同謀嚴詰之, 公神色不變. 徐明儒者, 守義之本實, 彼亦敬服. 築講舍于高德山先塋下, 田先生命名宗票齋, 言宗師栗谷也. 遠近來學者衆, 必使著法服, 習禮講義. 與數郡同志, 設尊陽契, 推明師傳, 振起斯文. 每値月朗風淸, 花鳥爛漫, 逍遙於園林, 胸次灑落, 神精昭曠, 引從者列坐, 各誦一篇論說義意, 其樂融融自得意, 想有與淑景和氣, 若相流通者, 觀聽悅服. 晩以風痺積苦, 安命不慽, 丙子十一月十三日卒, 葬高德山艮原. 配, 全州李氏憲榮女. 男, 學重、性重、一重、吉重. 女, 適安東權彝鎬. 孫, 鏞希、鏞峻、鏞琪. 公儀形寬大, 性度坦直, 聽言觀儀, 德氣自著. 蓋淳眞誠勤四字, 學者積德之基也. 公之基本, 固爲山築室, 安往不成. 宜樹立之大致, 細行足爲柯則也. 同門讓頭, 函席與之, 豈無其以. 以余觀公, 外而渾厚和柔 ; 內則精明剛嚴, 斯爲淳眞誠勤之顯功也歟. 昔余荷公親愛, 山頹後書, 有'親沒兄弟之喩', 其至意感涕. 今公而在者, 當相知益深, 受惠滋大, 恨其未也. 學重耆年遠顧, 示崔欽齋撰狀, 而請顯刻文. 余以事重人微辭, 則其請愈勤, 凡四踵門而未已, 何敢終辭. 謹按狀敘論, 寓平日景仰之意. 爲之銘曰 : "便儇皎厲, 去道遠而. 公反乎此, 厚重和夷. 掇英摘華, 陋矣文詞. 公則不然, 培根達枝. 則近乎道, 惟公天資. 理勝章成, 亦公之辭. 任實有縣, 實學符玆. 高德有山, 德高如之. 有來千祀, 視此銘詩. 〈위설〉 《간재집》 권14 〈잡저〉에 있다. 사슴을……것 이는 작은 욕심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로, 불가의 책인 〈허당록(虛堂錄)〉에 보이는 말이다. 삼가 관례 때 치르는 초가, 재가, 삼가의 절차를 이른다. 참척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는 것을 이른다. 수의지본실 미상. 일본식의 이름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긍재 김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兢齋金公墓碣銘【幷序】 우리 부녕(扶寧, 부안) 김씨는 고려 시대에는 문정공(文正公, 金坵)이 간신을 물리치고 올바른 도를 붙들어 잡았으며, 충선공(忠宣公, 金汝盂)이 공자묘를 설립하였으며, 군사공(郡事公, 金光敍)이 조선에 신하가 되지 않고 자정(自靖)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로 바른 학문과 올바른 의리로 선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여111)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많았다. 가까운 옛날에 이르러서도 또한 학문과 행의로 이름이 드러난 자들이 그치지 않았는데, 긍재거사 휘 방술(邦述), 자 양선(良善)이 그 한 사람이다.공은 군사공의 증손인 휘 직손(直孫)은 조선에서 현달하였는데, 문과에 합격하여 첨정을 지냈으며 도승지에 추존되었으며, 율곡선생이 신도비를 지었다. 기묘명현인 옹천(甕泉) 휘 석홍(錫弘), 문과에 합격하여 사인을 지낸 청수재(淸修齋) 휘 서성(瑞星), 판결사를 지낸 휘 의복(義福), 장사랑을 지낸 휘 양(壤)은 승지공 아래의 4대이며 공의 10대조 이상이다. 부친의 휘는 낙진(洛鎭)이며, 모친은 의성 김씨 예운(禮運)의 따님이다.공은 고종 정묘년(1867) 8월 16일에 부안의 조촌(棗村)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물고기 잡고 땔나무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올리고 남은 힘으로 학문에 열중하여 성심으로 깨우쳤다. 갑오년(1894)에 변산에서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서 내려올 때 동비(東匪)들이 창궐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두려울 정도였는데, 공은 의연하게 올바름을 지켰으며 또한 엄히 배척하니, 사람들이 그에 힘입어 물들지 않았다. 경자년(1900)에 부친의 명을 받고 간재(艮齋) 전 선생에게 폐백을 올리고 배알하니 선생이 그릇으로 여겨 아끼면서 뜻을 세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요점을 알려주었다. 이에 공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성인을 배워서 이를 수 있다.'라 생각하고 글을 숙독하고 깊이 생각하였으며, 스승에게 의심난 것을 물어서 깨우치지 않으면 관두지 않았다. 족형인 성암(成菴) 김연술(金淵述), 중당(中堂) 박수(朴銖)와 함께 서로 학문의 도움을 주며 발전하였는데, 강론한 것은 대부분 심성, 이기(理氣)의 오묘함과 수기치인의 방법이었다.선생이 공의 학문이 깨우친 것이 있음을 알고서 편지로 묻기를 "《중용》 첫머리의 첫 글자인 '천(天)'을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성(性)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마땅히 심의 주재로 보아야 하는가."라 하니, 공이 답서를 올려서 "이 천(天)자는 마땅히 상제(上帝)로 보아야 하니, 하늘의 주재자를 제(帝)라고 하니, 제는 바로 하늘의 신입니다. 위로 리(理)에서 근본하고 아래로 기(氣)를 운용하여 형체를 만드는 자로,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군(心君)과 같은 위분(位分)인데, 지극히 신묘하고 지극히 허령하여 뭇 이치를 오묘하게 운용하여 만물을 주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를 위주로 한다고 여긴다면 괜찮지만 곧바로 리라고 여긴다면 옳지 않습니다."라 하였다. 선생이 이에 "논한 바가 매우 좋다."라 하였다. 이에서 공의 조예가 깊음을 알 수 있으며 선생에게 인정을 받은 한 가지 예임을 볼 수 있다.임술년(1922)에 선생이 돌아가시자, 3년의 심상(心喪)을 행하였다. 오진영이란 자가 선생이 일찍이 왜놈에게 인가를 받아 원고를 간행하라는 말씀을 하였다고 거짓을 둘러대니, 공과 많은 선비들이 오진영의 죄를 성토하고 스승의 의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오진영의 무리에게 원수처럼 대우받았으나 후회하지 않았다. 이윽고 세상의 풍조가 더욱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투박한 것을 보고 크건 작건 세상의 모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문을 닫아걸고 손님을 사절하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의리를 지켜 문밖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10년이 되었다. 만년에 손수 《사례의절(四禮儀節)》을 정하여 자질(子姪)들에게 주면서 "현재는 갓과 신발의 자리가 뒤집어지고 예의가 땅을 쓴 듯 사라져서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였다. 내가 병을 무릅쓰고 이것을 뽑아내었는데, 그 의도가 어찌 쓸데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너희들은 그 뜻을 잘 알아야 한다."라 하였다.임신년(1932) 11월 24일에 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임종할 때 붙잡아 일으키라고 명하고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하고서 누웠으니 평소 올바르게 수양함을 알 수 있다. 상서면 남성동의 선영 아래 유좌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전주 이씨 참봉 석환의 따님이다. 외아들을 두었으니, 형직(炯直)이다. 세 딸은 전주 최수홍(崔秀洪), 고부 이병용(李炳湧), 장지평(張志評)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정호(禎虎), 정룡(禎龍), 봉철(鳳喆)이다. 손녀는 전의 이명호(李明鎬)에게 시집갔다. 외손은 최병학(崔秉學), 이 아무개이다.공은 충후함으로 본성을 삼고 온자하고 너그러움으로 자질을 이뤄 가난함에도 부모가 그의 효성을 편안히 여기고 늙어서는 거상함에 매우 슬퍼하였다. 형을 섬길 때 사랑과 존경을 모두 갖추어 늙어서도 더욱 지극하였다. 친척을 한결같이 성의로써 상대하여 말하기 전에 이미 신뢰가 있었다. 후진들을 이끌어서 차근차근 자신에게 절실하고 가까운 말로 깨우쳐서 쉽게 이해하고 즐겨 따르게 하니 성취한 자들이 많았다. 성정이 탄이(坦夷)하여 일찍이 말을 빨리하거나 낯빛을 갑자기 바꾸지 않았으며, 또한 득실을 개의치 않았다. 일찍이 밤에 솥과 그릇, 취사하는 도구 등을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아침 가족이 공에게 고하기를 "아시는 것이라곤 강학을 그치지 않는 것으로, 평생 염개(廉介)를 절로 드시니 타인에게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다."라 하자, "지금 없어졌다고 해도 후에 어찌 반드시 보답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겠느냐. 굶주림과 추위를 참는 것이 더 나음만 못하다."라 하였다. 대개 공의 평생을 살펴보면 대단히 명석하고 염결하며 용단이 있는 군자라고 하겠다. 비록 그 자질이 아름다워 참으로 그러한 것이 있지만 이기(理氣)의 변석은 원두까지 보았고 송백의 절조는 만년의 절개가 더욱 매서웠으니, 삼십년 학문의 공을 속일 수 없다. 오호라! 이러한 내용은 모두 기록할 만하니, 묘 옆 비석에 새겨서 형직의 요청에 부응한다. 명은 다음과 같다.부안의 고을에 維扶之鄕대대로 군자라 칭한 가문 있었네. 世稱君子공의 어짊은 維公之賢실로 그 아름다움에 부합하여라. 實副厥美안자는 자주 굶주렸으며 維顔屢空증자는 실천하였는데, 維曾實履오직 공은 그것을 배웠나니 維公學之이에 어질게 되었도다. 斯其賢爾남성의 골짜기는 維洞南星군자를 모신 곳이라. 君子藏只후대 사람들은 維後之人반드시 이곳에서 예를 취하리라. 必式于此 吾扶寧之金, 在麗, 文貞公斥邪扶正, 忠宣公創設聖廟, 郡事公罔僕自靖. 自是以後, 世以正學高義, 繩武濟美, 多聞人焉. 至于近故, 亦以學問行義著名者, 蓋不乏人, 兢齋居士諱邦述字良善, 其一也. 郡事公曾孫, 諱直孫, 顯于本朝, 文科僉正, 贈都承旨. 栗谷先生撰神道碑. 己卯名賢甕泉諱錫弘, 文科舍人淸修齋諱瑞星, 判決事諱義福, 將仕郞諱壤, 承旨公以下四世, 而公之十世以上也. 考諱洛鎭, 妣義城金氏禮運女. 公以高宗丁卯八月十六日, 生于扶安之棗村. 家甚貧, 漁樵以供甘旨, 餘力學文, 以誠得之. 甲午, 敎授學者於邊山, 下時, 東邪猖獗, 勢甚可畏, 公毅然守正而又嚴斥, 人多賴而不染. 庚子, 奉親命, 贄謁艮齋田先生, 先生器重之, 告以立志治心之要, 公自承師敎, 謂'聖人可學而至', 熟讀潛思, 質疑師門, 不得不措. 與族兄成菴淵述、朴中堂銖, 麗澤相長, 所講皆心性理氣之奧, 修己治人之術也. 先生知公學有所得, 以書問之曰 : "《中庸》開首第一字, 在人則當以性看耶, 抑當以心之主宰看耶." 公上答曰 : "此天字, 當以上帝看, 而天之主宰曰帝, 則帝乃天之神也. 上以本於理, 下以運氣而成形者, 此與在人之心君, 同一位分, 則至神至靈, 妙衆理宰萬物者也. 故謂是理爲主則可, 直以爲理則未可也." 先生曰 : "所論甚善." 此爲公造詣之深, 而見許師門之一端也. 壬戌, 先生沒, 行心喪三年. 有吳震泳者, 誣先生以曾有出認刋稿之敎, 公與多士, 討震罪明師義, 以此見讐於震黨而靡悔. 旣而見世風益變, 人心益渝, 知世間一切事, 若大若小, 皆不可爲, 則杜門謝客, 潔身守義, 足不出戶外者, 爲十年矣. 晩年手定《四禮儀節》, 授子姪曰 : "見今冠屨倒置, 禮義掃地, 人化爲獸. 吾之力疾抄此, 其意豈徒然哉. 汝等識之." 以壬申十一月二十四日考終, 屬纊時命扶起, 盥櫛衣冠而臥, 可見平日養正也. 葬于上西面南星洞先塋下酉坐原. 配, 全州李氏叅奉碩煥女. 生一男, 烔直. 三女, 適全州崔秀洪、古阜李炳湧、張志評. 孫, 禎虎、禎龍、鳳喆. 女, 適全義李明鎬. 外孫, 崔秉學、李■■也. 公忠厚爲性, 慈諒成質, 貧窮而親安其孝 ; 耆艾而居喪甚慽. 事兄愛敬俱備, 老而愈至. 處宗族一以誠意, 信在言前. 引接後進, 諄諄諭以切近之言, 使之易入而樂從, 故多所成就. 胸懷坦夷, 曾無疾言遽色, 亦不以得失介意. 嘗夜失食鼎器皿爨具, 明朝家人以告公曰 : "知之講學不輟, 平生廉介自食, 不請債於人." 曰 : "今旣無有, 後安可必報. 不如忍飢耐寒之爲愈." 蓋跡公始終, 可謂善明廉斷君子人也. 雖其資質之美, 固有然者, 而其理氣之辨, 有見於源頭 ; 松柏之操, 彌厲乎晩節. 則三十年學問之力, 有不可誣者矣. 嗚呼! 是皆可書也. 俾刻于墓道, 以副烔直之請. 銘曰 : "維扶之鄕, 世稱君子. 維公之賢, 實副厥美. 維顔屢空, 維曾實履. 維公學之, 斯其賢爾. 維洞南星, 君子藏只. 維後之人, 必式于此. 선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여 승무(繩武)와 '제미(濟美)'는 모두 후손이 전대의 업적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조에 "선대의 미덕을 계승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다.〔世濟其美 不隕其名〕" 한 데서 나왔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성헌 김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惺軒金公墓碣銘【幷序】 성헌처사 김공의 휘는 영우(榮禹), 자는 경범(敬範)으로, 신사년(1941) 12월 2일 남원 백파방 내기리의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태어난 고종 신미년(1871) 5월 7일에서 향년 71세로, 본리 오현의 간좌의 언덕에 장사지냈다.【후에 마을 앞 산기슭 인좌의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6년이 지나 사자(嗣子) 만철(萬喆)이 염와(念窩) 안공이 지은 행장을 들고서 7사(舍, 30리)의 거리를 달려와 나에게 묘갈명을 요청하였다. 나는 실로 글을 잘 짓지 못하니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공에게 화수계의 친함이 있으니 금란 같은 사귐112)이기 때문에 명을 짓는 것이지 글을 잘해서가 아니니 그렇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삼가 생각건대 부녕(扶寧, 부안) 김씨는 실로 신라 경순왕의 태자인 일(鎰)에서 나왔는데, 위로 역사를 논하는 자들은 '동경의 의열이며 북지의 영풍'113)이라고 태자를 칭한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평장사 문정공(文正公) 휘 구(坵)는 문장과 도학이 당대의 으뜸이었는데, 불교를 배척하고 정도(正道)를 붙들어 세웠으며 오랑캐를 물리치고 군주를 높였다. 고려가 망할 때 군사 휘 광서(光敘)는 새나라에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큰 절개를 지켜 관향인 부안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임진왜란 때 문과에 합격하여 군수로 이조판서에 추증된 충경공(忠景公) 휘 익복(益福)은 임금의 일에 목숨을 바쳤다. 대개 윗대의 조상 이래로 한 줄기 정기가 공에게 전해졌으니, 본성은 강직하고 자질은 곧아서 나약하고 유순하여 남에게 굽히는 모습이 없었으며, 어깨를 웅크리며 아첨하는 것을 보면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자 하였는데 참으로 행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어진 이는 집안 가문의 전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론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충경공의 손자로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낸 휘 지성(之聲)은, 진사로 교관에 추증된 휘 연(沇)의 아들이며, 백부로 인해 교관에 추증된 휘 유(瀏)의 후손인데, 이 분이 공의 10대조이다. 휘 구감(九鑑), 한석(漢奭), 경상(璟相), 형술(瀅述)이 공의 고조, 증조, 조부, 부친으로, 모두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다. 모친은 성산 이씨, 흥성 장씨인데, 공은 장씨 소생이다. 어려서 장난을 좋아하지 않았고 꾸미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사람들이 특출하다고 여겼다. 장성하여 부모를 모실 때 그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해드렸고 아우를 사랑함에 그 화락함을 극진히 하였으며 병든 여동생을 불쌍히 여겨 의식을 절약하여 밭과 집을 주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신발이 항상 가득하였으며, 간혹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집안 식구들도 또한 기쁘게 맞이하였다. 마을 일을 바르게 처리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곤욕을 겪다가 살 곳을 잃은 자가 있게 되자, 여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극력 구제하였다.정유년(1897)에 입재(立齋) 송근수(宋近洙),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 세 선생을 찾아뵈니, 연재가 이름과 자를 지어주면서 권면하였다. 계묘년(1903)에 보리농사가 흉년이 들어 큰 빚을 지게 되자 몸소 곡식을 사왔으니, 한 마을이 그에 힘입어 소생하게 되었다. 갑진년(1904)과 정미년에 연달아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슬픔과 예절을 모두 지극히 하여 거상(居喪)을 잘한다는 칭송을 받았다. 기유년(1909)에 진사 고광수(高光洙)가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일은 실패하여 숨어 다녔는데, 일본 병사들이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집을 불 질러 버리는 등 그 재앙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와서 몸을 맡기자 공이 받아주니,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공은 끝내 동요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아무 일도 없었다. 병인년(1926)에 여러 친족들과 풍곡(風谷)의 충경공(忠景公) 재실을 중수하여 자못 웅장하였는데, 실제로는 공이 홀로 애써서 완성한 것이다.임신년(1932)에 금산 단향소(壇享所)의 여러 사람들이 단을 헐어버리고 사원을 건립하려 하였는데, 갹출한 돈이 흘러넘쳐 일이 너저분하고 더럽게 되었다. 공이 편지를 보내 그만두게 하였는데, 따르지 않자 이에 금산으로 가서 충경공의 위패를 가지고 돌아와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원이 철폐되니 사람들이 공의 밝은 식견과 정밀한 의리에 감복하였다. 병자년(1936)에 돈암서원(遯巖書院)의 향사에 헌관이 되었는데, 제사를 마치자 여러 사람들이 휴정서원(休亭書院)과 충곡서원(忠谷書院)을 중건하자는 의논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서 일이 곧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이 정색하면서 "서원을 철폐한 것은 이미 임금의 명이 있었는데, 서원을 설립하는 것은 다만 임금의 명이 없이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미 편안하지 않으면 신도 또한 흠향하지 않으니, 그 이치는 참으로 그렇습니다."라 하였으며, 끝맺으면서 '태산이 임방만 못하는가.'114)라는 말을 거론하니, 일이 마침내 수그러들었다.정축년(1937)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태자의 묘가 비로봉 아래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성묘하고 돌아왔다. 제전(祭田)을 두어 길이 제사지내 후손의 정성을 다하자는 뜻으로 부안의 종중에 가서 상의하였는데, 의논이 통일되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년 이후로 때때로 유명한 산과 아름다운 강, 큰 도회지를 유람하며 가슴속의 답답함과 강개함을 풀어내니 티끌세상 너머로 날아오르는 생각이 일었다. 비록 본성이 빈객을 좋아하여 사람들이 동도주(東道主)115)라 칭하였지만, 그러나 널리 대중을 사랑해도 어진 이를 더 가까이 했으니, 권탁(權度), 약와(約窩) 정순만(鄭淳萬), 염와(念窩) 안치수(安致洙), 조재(操齋) 양기묵(梁箕默) 등이 막역한 벗이다.부인은 함안 조씨 감역 인규(仁奎)의 따님으로, 어계(漁溪) 려(旅)의 후손이다. 아들은 만철(萬喆)과 백철(百喆)이며, 딸은 창원 정해수(丁海洙), 전주 이기종(李起宗), 전주 이기돈(李起墩)에게 시집갔다. 만철의 아들은 종수(鍾秀)이며, 딸은 풍천 노상우(盧相佑), 죽산 박환주(朴煥柱), 양천 허즙(許楫)에게 시집갔다. 백철의 아들은 종옥(鍾玉), 종숙(鍾淑), 종우(鍾宇), 종욱(鍾旭)이다. 해수의 아들은 상렬(相烈), 상섭(相燮), 상종(相鍾)이다. 기종의 아들은 강원(康垣), 강훈(康勳), 강현(康鉉)이다. 기돈의 아들은 강화(康化)이다.오호라! 공은 사람의 사특함을 미워하여 장차 자신을 더럽히는 듯 하며, 사람의 어려움을 급히 도와 화복에 동요되지 않았다. 강포한 이를 억누르고 약한 이를 붙들어 주었으며 억울한 이를 펴주고 원통함을 펼쳐주었으니, 공의 소문을 듣는 자는 유사에게 올바름을 하소연하려 하지 않았다. 공은 돈암서원에서 주장을 제기하여 두 서원의 중수를 저지하였으며, 금산에서 홀로 깨끗하여 선조의 위패를 받들어 돌아왔다. 대개 정직하고 공평하며 정밀하고 확고하니, 총결하건대 공은 의를 숭상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어진 이를 좋아하여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으며 선현을 존모하여 아주 먼 세대까지 추급하였고, 대중을 구원하려 가뭄에 몸소 곡식을 사왔으며 손님을 대접함에 자주 쌀독이 비어도 기쁜 마음을 다하였으니, 또한 어찌 그리 마음이 따뜻하고 어진 사람이란 말인가. 내가 그러므로 "한갓 강직하고 굳센 자질만 알고 마음 씀씀이의 어짊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공을 깊이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한다. 이에 명을 짓는다.오현의 소나무 어찌 그리 우뚝한가 烏峴之松何亭亭군자의 곧음과 견고함이 함께 하고, 君子貞固與幷백파의 대나무 어찌 그리 무성한가 白坡之竹何猗猗군자의 덕과 선이 그와 같아라. 君子德善如之내가 비석의 시를 짓나니 我述銘詩흥이면서 비로다. 興而比而천백 년 뒤에도 有來千百과객은 반드시 예를 표하리라. 過者必式 惺軒處士金公諱榮禹字敬範, 以辛巳十二月二日歿于南原之白坡坊內基里舍, 距其生高宗辛未五月七日, 壽七十一, 葬于本里烏峴之艮原.【後移窆于村前麓寅坐之原】 越六年, 嗣子萬喆, 抱念窩安公撰狀, 走七舍, 謁墓銘于余. 余實不文, 其何敢焉. 然於公親惟花樹契, 則金蘭以是爲銘, 而不以文, 則可無愧. 窃惟扶寧之金, 寔出新羅敬順王太子諱鎰, 尙論者以東京義烈北地英風稱太子矣. 在麗, 平章事文貞公諱坵, 文章道學冠世, 而斥佛扶正, 劾胡尊主. 麗之亡也, 郡事諱光敘, 守罔僕大節, 歸隱貫鄕. 本朝龍蛇之亂, 文郡守贈吏判, 忠景公諱益福, 死王事. 蓋自上祖以來, 一脉正氣, 傳至于公, 則性剛質直, 而無巽軟骩骳之熊, 見人阿好脅肩, 不忍正視, 欲唾其面者, 誠有如狀文所稱, 而賢者不係世類, 吾不信其爲定論也. 忠景公孫, 文郡守諱之聲, 以進士贈敎官諱沇子, 爲伯父贈敎官諱瀏後, 是爲公十世. 諱九鑑、漢奭、璟相、瀅述, 其高、曾、祖、禰, 俱有文行. 妣, 星山李氏、興城張氏, 公, 張氏出. 幼不嬉戲, 恥冶飾, 人異之. 及長事親, 盡怡愉, 愛弟極湛樂, 矜恤病妹, 縮衣食以給田宅. 知舊來者, 戶屨常滿, 或至匱乏, 家衆亦欣然. 鄕里中, 有事直而勢屈, 及困頓失所者, 以言論風力所及, 極救之. 丁酉, 謁宋立齋、淵齋、心石三先生, 淵翁賜名與字而勖之. 癸卯, 麥凶, 負鉅債, 躬行貿穀, 一里賴活. 甲辰丁未, 連遭內外艱, 情文備至, 有善居喪之稱. 己酉, 高進士光洙赴義旅, 事敗隱避, 日兵大索焚家舍, 禍不測. 其全家來投, 公受之, 人爲之大慴而終不動, 竟無事. 丙寅, 與諸族重修風谷忠景公丙舍, 頗傑構也, 而實賢勞而成之. 壬申秋, 錦山壇享所諸人, 毁壇建祠, 醵金狼藉, 事甚慢瀆. 公以書止之, 不從, 乃往錦山, 奉忠景公位牌而還. 未久, 廢享, 人服公見明義精. 丙子, 爲遯巖院祀獻官, 祀畢, 諸人以休亭、忠谷兩院, 重建議甚壯, 而事將就, 公正色曰 : "撤院, 旣有君命, 則建院, 獨不有君命而行之乎. 旣不安人心, 則神亦不享, 其理固然." 終擧'泰山不如林放'之言, 事遂寢. 丁丑, 遊金剛山, 聞太子墓在毘盧峰下, 具酒果展省而歸. 以置田永祭盡裔孫誠力之意, 往商于扶安宗中, 議不一未成. 自中身後, 時遊名山韻水, 通都大邑, 敘胸中之牢騷慷慨, 飄然有塵表想. 雖性好賓客, 人稱東道主, 然泛愛親仁, 亦有權度、鄭約窩淳萬、安念窩致洙、梁操齋箕默, 其莫逆也. 配, 咸安趙氏監役仁奎女, 漁溪旅后. 男萬喆、百喆. 女, 昌原丁海洙、全州李起宗、全州李起墩. 萬喆男, 鍾秀, 女, 豊川盧相佑、竹山朴煥柱、陽川許楫. 百喆男, 鍾玉、鍾淑、鍾宇、鍾旭. 海洙男, 相烈、相燮、相鍾. 起宗男, 康垣、康勳、康鉉. 起墩男, 康化. 嗚呼! 公疾人之邪而若將浼焉 ; 急人之難而不動禍福, 抑强扶弱 ; 直枉伸屈, 聞其風者, 不欲就直于有司. 倡言於遯巖而折兩院之復設 ; 獨淸於錦山而奉還先牌, 蓋其正直公平精確, 總之爲尙義人也. 至於好賢而不遠千里 ; 慕先而追及遙世, 恤衆而親貿穀於大無 ; 待賓而盡歡情於屢空者, 又何其溫然仁人也. 余故曰 : "徒知天賦之剛毅, 而不知用心之惻怛者, 非深悉公者也." 乃爲之銘曰 : "烏峴之松何亭亭, 君子貞固與幷. 白坡之竹何猗猗, 君子德善如之. 我述銘詩, 興而比而. 有來千百, 過者必式." 금란 같은 사귐 '금란(金蘭)'은 금란지교(金蘭之交)의 준말로, 지극히 친밀한 교분을 비유한 말이다. 《주역》계사(繫辭)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니 그 날카로움은 쇠를 끊는다. 마음을 같이한 말이 그 향기가 난초 같구나." 하였다. 동경의……영풍 이전 금강산 유기를 보면 바위에 이 글이 새겨져 있다는 기록이 많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동경은 경주를 말하면 북지는 금강산을 가리킨다. 태산이 임방만 못하는가 노(魯)나라 계씨(季氏)가 참람하게 태산에 여제(旅祭)를 지내려 하는데도 그의 가신인, 공자의 제자 염유(冉有)가 말리지 못하자 공자는 "일찍이 태산이 임방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가?〔曾謂泰山不如林放乎〕"라고 하면서 염유를 나무랐는데, 임방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예의 근본을 물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동도주(東道主)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곳으로 다니는 길손을 대접하여 묵게 하는 주인.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후송 김공 묘갈명【서문을 함께 싣다】 後松金公墓碣銘【幷序】 공의 휘는 낙성(洛成), 자는 공선(孔善), 후송은 호이다. 부녕(扶寧, 부안) 김씨는 계통이 신라 경순왕의 태자 휘 일(鎰)에서 나왔는데, 그는 나라를 왕건에게 양보하는 것에 대해 부왕에게 간하다가 들어주지 않자 개골산으로 들어갔으니, 그 영풍(英風)과 의열은 천하를 진동시켰다. 고려에 들어와서 문정공 휘 구(坵)는 사특함을 배척하고 정도를 붙들어 세웠으니, 그 공이 천추에 남아 있다. 충선공 휘 여우(汝盂)는 나라에 공훈을 세워 단권(丹券, 공신록)을 하사받았으며, 원나라에 들어가 공자 사당의 제도를 그려서 가지고 와 아우인 승인에게 강릉에 사원을 설립하게 하였다. 고려가 망할 때 군사공 휘 광서(光敘)는 조선에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지니고 관향인 부안으로 돌아왔다. 포은, 목은과 그 절개가 같았으니, 그 일이 《충렬록(忠烈錄)》에 기록되었다. 이 분이 휘 취(王就)를 낳으셨는데, 조선에서 직장을 지냈다. 3대가 지나 생원 매죽당 휘 종(宗)은 기묘사화에 문을 닫아걸고 수양에 정진하였다. 다시 2대가 지나 휘 굉(鋐)은 진사시에 장원하고 생원시에 2등하였으니, 학문이 순수하고 독실하여 침랑에 추천되었다.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 공과 도의로 교유하였으며, 사림들이 사원을 세워 제향을 모셨으니, 이분이 죽계 선생이다. 이상이 공의 10대 이상이다. 고조는 안택(安澤)으로 가선대부 호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증조의 휘는 서각(瑞珏) 호는 송은(松隱)으로, 장수를 누려 숭정대부에 제수되었다. 효행이 탁월하여 조정에 추천되었으며 《삼강록》에 실렸다. 내가 일찍이 묘갈명을 지었다. 조부의 휘는 홍석(泓錫) 호는 송암(松菴)으로, 우아한 행의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장수를 누려 통정대부 좌승지에 제수되었다. 부친의 휘는 영철(永喆) 호는 명와(明窩)로, 집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단정하고 개결하며 강직하고 올발랐다. 열재(悅齋) 소공(蘇公)이 묘지명을 지었으며, 나 또한 그 행장을 지었다. 모친은 전주 최씨 흠상의 따님과 나주 나씨 성창의 따님인데, 공은 나씨 소생이다.공은 어려서부터 자질이 단정하고 영민하였으며 천부적으로 효성이 깊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다고 여겼다. 조금 장성하여 족형인 노가암(老可菴) 낙필(洛弼)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각고의 노력으로 글을 익히면서도 평소 살림을 꾸려갔다. 부모를 섬기면서 뜻을 받들었고 형제간에 화락하였다. 근검으로 몸가짐을 하였고 신의와 겸손으로 사람을 상대하였다. 비록 급박한 상황에도 말을 빨리하거나 낯빛을 변하지 않았고 거칠거나 오만한 기운이 없었으니, 이 모두 젊었을 때의 일이다.갑자년(1924)에 흉년이 들어 묘사(墓祀)를 거의 지낼 수 없게 되었는데, 공이 온 힘을 기울여 주선하여 제향이 멈추지 않았다. 송학(松鶴)에 재실을 지을 때 제반 계획을 공이 홀로 맡아 고생하였으며, 경지재(敬止齋), 취성재(聚星齋), 분재(粉齋) 등의 책임을 맡은 것이 두세 번에 그치지 않았는데 전념으로 부지런히 주관하여 선조를 위한 일에 정성을 지극히 하였으니, 비록 천성이 그렇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고을에서 모두 공을 끊임없이 칭송하였다. 병자년(1936)에 유인 나씨의 상을 당하고 무인년(1938)에 명와공의 상을 당하였는데, 슬픔과 예절을 지극히 하여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조금도 나태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거상을 잘한다고 칭송하였다.성격이 매우 급한 맏형을 섬기면서 곡진한 뜻으로 받들었으며, 셋째와 막내 두 아우가 자주 가산을 탕진하였는데 그 때마다 다시 재물을 주어 살게 하였다. 조카들에게는 더욱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끝까지 우애의 정을 잃지 않았다. 형제 다섯 사람이 나란히 집을 짓고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모여 지내며 정의(情意)가 흘러넘치며 부인 간에도 화목하여 조금도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 당시 비록 나라를 앗겨 영달의 길에 뜻을 끊어버렸지만, 다만 책을 읽고 농사를 지으면서 선조를 계승하고 후대에 넉넉함을 드리우는 것을 필생의 큰일로 삼았다. 해마다 스승을 맞이하여 자질(子姪)과 이웃 마을 후생 가운데 돈이 없는 자들을 가르쳤으니, 은택을 사람들에게 끼침이 또한 이와 같았다.일찍이 친족 몇 사람과 향산(香山)의 고사116)를 본받아서 계를 만들고 문서를 작성하여 매번 화창한 봄날이나 시원한 가을이면 유명한 산과 운치 있는 강으로 술을 들고 찾아가 감회를 풀었으니, 아득히 세속을 벗어나는 생각이 일었다. 공은 조용하고 과묵하였으나, 사람과 말을 나눌 때면 온후하여 정성스러웠다. 일은 논할 때는 크게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지 않았지만, 의리와 이욕의 관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뜻을 빼앗을 자가 없었다.간재(艮齋) 전 선생에 대해 지극한 마음으로 따랐으며, 그 문인으로 열재(悅齋) 소학규(蘇學奎) 공, 견암(堅菴) 김태희(金泰熙) 공, 친족 어른인 나재(懶齋) 익용(益容) 등과 교유하여 그 분들을 존경하였다. 소공에 대해서는 대대로 사이가 좋아 더욱 존모하여 따랐는데, 부고를 듣고서 달려가 만사를 지어 곡하면서 "문장과 치덕이 몸에 갖춰져, 남쪽 지방의 유림 중 으뜸이라. 평소 받은 은혜 어찌 잊으랴, 공사간의 애통함에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라 하였으니, 이에서 지극히 어진 이를 좋아하고 덕을 숭상함을 알 수 있다.계사년(1953) 6월 문정공의 묘소에 참배하고 경지재에 열흘 정도 머물렀는데, 우연히 감기에 걸려 실려서 집에 돌아왔다. 마침내 7월 14일 사시에 명당리 자택에서 돌아가시니, 태어난 홍릉(洪陵, 고종) 무자년(1888) 2월 13일부터 향년 66세이다. 사우(士友)들이 모두 선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조문하였다. 임시로 명당리 뒷산 구장동 자좌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여산 송씨 휘순(彙純)의 따님이며 정가공(正嘉公) 서(瑞)의 후손으로, 부덕(婦德)을 지녔다. 두 아들은 관술(寬述)과 동주(東柱)이며, 외동딸은 언양 김병운에게 시집갔다. 형조(炯朝)와 형륜(炯錀)은 큰 아들 소생이고, 형수(炯壽)는 작은 아들 소생이다. 하녕, 송녕, 철녕은 사위 김병운의 소생이다.오호라! 공의 효성과 공손함은 집안에서 이뤄졌고 올바른 행실은 고을에 알려졌으며, 순수하고 검소한 덕과 질박하고 곧은 견해를 지녔으니, 총괄하면 말세에 얻기 어려운 사람이라 하겠다. 나는 더욱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나는 공을 오랫동안 존경하여 40년을 왕래하며 우의를 나눴으니 다만 친척의 정의(情誼)에 그칠 뿐 아니라 실로 지기의 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끝나버렸다. 저승에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더욱 애통한 한스러움만 간절할 따름이다. 돌아보건대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음이 드리웠지만 그러나 그 아들 관술이 묘갈명을 요청함에 어찌 거절하랴. 마침내 병든 몸을 이끌고 힘을 내어 행장을 살펴 서술한다. 그 명은 다음과 같다.마음을 세움이 곧고 立心直안의 행실은 돈독하며 內行篤부화함을 끊어버리고 浮華絶다만 옛 것을 본받았도다 維古則빗돌에 새겨 鐫之石백 대 후세에 보이나니 示來百군자의 묘소라 君子宅어찌 예를 차리지 않으랴 曷不式 公諱洛成字孔善, 後松號也. 扶寧之金, 系出新羅敬順王太子諱鎰, 諫父王讓國不聽, 入皆骨山, 英風義烈振天下. 在麗, 文貞公諱坵, 斥邪扶正, 功存千秋. 忠宣公諱汝盂, 有國勳勞, 賜丹券, 入元摹來聖廟制度, 使弟承印, 創建於江陵. 麗之亡也, 郡事公諱光敘, 志存罔僕, 大歸貫鄕, 與圃、牧同其節, 事載《忠烈錄》. 生諱[王+就], 本朝直長. 三傳而生員梅竹堂諱宗, 己卯之禍, 杜門自修. 再傳而諱鋐, 進壯生二, 學問純篤, 薦爲寢郞, 慕堂洪公, 道義相交, 士林立祠而俎豆之, 是爲竹溪先生, 公之十世以上也. 高祖曰安澤, 贈嘉善戶叅. 曾祖曰瑞珏號松隱, 壽崇政, 孝行卓異, 登剡薦, 載《三綱錄》, 余嘗銘其墓. 祖曰泓錫號松菴, 行誼著世, 壽通政左承旨. 考曰永喆號明窩, 克服庭訓, 端潔剛正. 悅齋蘇公銘其墓, 余亦狀其行. 妣, 全州崔氏欽詳女、羅州羅氏性暢女, 公羅氏出也. 自幼姿性端敏, 孝愛根天, 人皆異之. 稍長受業於族兄老可菴洛弼, 刻苦攻文, 以備日用. 事親承順 ; 兄弟湛樂, 持身以勤儉 ; 接物以信謙, 雖倉卒無疾言遽色乖戾悖慢之氣, 此皆年少時事也. 甲子, 歉荒, 墓祀幾闕, 公極力周旋, 香火不替. 建齋松鶴也, 諸般規劃, 獨賢勞之, 敬止、聚星、粉齋之任不止再三, 而一意勤幹, 爲先至誠, 雖謂之根性可也, 鄕黨咸稱之未已. 丙子, 丁羅孺人憂, 戊寅, 遭明窩公喪, 情文備至, 不以衰病少懈, 人稱善居喪. 事長公偏急之性, 曲意承奉, 叔季二弟, 累敗産業, 輒復資生. 於其姪子, 尢加恩愛, 終不失友于之情. 兄弟五人, 屋宇相連, 朝夕聚待, 情意藹藹, 閨門雍穆, 一無間言. 時雖懷襄, 絶意榮途, 惟以讀書明農, 承先裕後, 爲畢生大事. 課年延師, 敎導子姪幷及隣里後生之無資者, 惠澤之及人, 又如此. 嘗與宗族數人, 倣香山故事, 而樹契成案, 每春和秋凉, 携酒叙懷於名山韻水之間, 悠然有出塵之表. 公恬靜寡默, 然與人言, 溫厚款款. 論事無甚可否, 至義利關頭, 截然分析, 有不可奪者. 於艮齋田先生, 極加心服, 其門人如悅齋蘇公學奎、堅菴金公泰熙、懶齋宗老益容, 遊從而尊敬之. 於蘇公, 則以世好而尢折服之, 聞其訃也, 往哭以挽曰 : "文章齒德備於身, 南國儒林第一人. 平日受恩何敢忘, 公私之通淚盈巾." 此可以見好賢尙德之至也. 癸巳六月, 省文貞公墓, 留敬止齋旬日, 偶得寒疾, 羿而歸, 竟以七月十四日巳時, 考終于明堂里舍, 距其生洪陵戊子二月十三日, 享年六十有六. 士友宗族, 咸以善人云亡相吊, 權葬于明堂後麓龜藏洞子坐原. 配, 礪山宋氏彙純女, 正嘉公瑞後, 有婦德. 二男, 寬述、東柱, 一女, 彦陽金昞雲. 烔朝、烔錀, 長房出. 烔壽, 次房出. 河寧、松寧、喆寧, 金壻. 嗚呼! 公孝悌成於家 ; 行誼聞于鄕, 淳儉之德 ; 質直之見, 總之爲衰世難得人也. 余尢有所嘆惜者, 與公久而敬之, 往來交好四十年, 非但族親之誼, 而實有知己之感也, 則今焉已矣. 九原難作, 疇與相依, 益切痛恨而已. 顧雖老病垂死, 然其子寬述之請墓碣也, 何忍辭諸. 遂力疾按狀而敘之, 銘曰 : "立心直, 內行篤. 浮華絶, 維古則. 鐫之石, 示來百. 君子宅, 曷不式." 향산의 고사 향산은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白居易)로, 백거이가 만년에 향산에서 시승(詩僧)인 여만 선사(如滿禪師)에게 법을 받은 뒤에 여만과 더불어 향화사(香火社)를 결성하고는 구로회(九老會)라고 명명하고 서로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즐겼다. 《舊唐書 卷166 白居易列傳》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68년 안겸수(安謙洙)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十月卄九日 安謙洙 同治七年十月卄九日 安謙洙 전라남도 보성군 증인 3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이다. 자기가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아우의 부채를 갚고자 문전면 덕봉촌 전평 등자(登字) 논 4두락지 부수(負數) 10복(卜)4속(束)을 전문(錢文) 160냥에 영영 방매하면서 발급한 증서이다. 답주와 증필(證筆), 증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답주는 안겸수이며, 증필은 박한표, 증인은 이군서와 김처용이다. 답주 이하 모두의 이름 아래에는 수결이 있는데, 답주는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았다. 중간 이하에는 행간에 작은 글씨로 환퇴(還退) 관련 내용을 적어놓았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모년 문전면 소재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년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모년 논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이다. 전래해온 논을 여러 해 동안 벼를 받다가 상채(喪債)를 갚을 길이 없어 문전면 덕봉촌 전평 등자(登字) 논 4두락지 부수(負數) 10복(卜)4속(束)을 전문(錢文) 160냥에 영영 방매하면서 발급한 증서이다. 환퇴(還退) 관련 내용이 추기되어 있다. 명문의 기재형식에서 앞의 문서명과 뒤의 답주·증인 등에 대한 기록들이 빠져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극경에게 보냄 을묘년(1915) 與吳極卿 乙卯 지난달 초에 선장(仙庄)을 떠나서 모양(牟陽)과 오산(鰲山)을 지나 돌아오는데, 시절은 이미 가뭄이 오래되어 농가는 실의에 차있었고, 백리 길에 날씨가 뜨겁고 더위를 먹어 땀을 줄줄 흘리면서 고생고생 힘들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더위가 더욱 혹독해졌고 40여 일이 지나자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려고 했습니다. 농사가 희망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안부를 여쭈니, 이즈음 계절의 변화에 잘 대응하여 몸을 조리함에 손상이 없지는 않습니까? 바람 치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도리를 투철히 깨달을 때 쇄락(灑落)하게 관통하는 기상63)이 또한 가슴속의 맑고 시원한 기운을 절로 생겨나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앞으로 죽어 골짜기에 나뒹구는 것은 비록 풍년 든 해일지라도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이처럼 크게 흉년 든 해에는 더 면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이미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이 "배고픈 귀신이 되었는데, 또 다시 근심스런 귀신이 되면, 이 한 몸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64)고 말했으니,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일찍이 사생(死生)을 근심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죽기 전에 미처 보지 못한 책을 더 볼 수 없고 미처 듣지 못한 의리를 더 들을 수 없는 것을 근심으로 삼을 따름입니다. 제가 일찍이 듣건대, 우리나라 학문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진실로 실마리를 연 현인들이 있었는데, 도학의 강론에 대해 말하면, 퇴계 이황선생에 이르러서 비로소 구비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집이 호남에서 발간된 것은 많지 않아서 전서를 받들어 읽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형이 은혜롭게도 빌려준 것을 읽어보고 그 규모를 알게 되었는데, 심법(心法)은 한결같이 주자를 모방했지만, 크기와 엄격함은 미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전체를 갖추었지만 미미하다."65)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에 주장한 것은 겸(謙)이라는 한 글자에 있으니, 이것은 바로 《서경》 〈열명(說命)〉의 "뜻을 겸손히 하여 어느 때고 배우면 수양이 이루어진다"66)는 것이고, 《주역》의 "몸을 낮추어 자신의 덕을 기른다"67)는 것입니다.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존광(尊光)의 덕을 이루었으니, 그의 학문은 바르고 도는 높아서 사문의 종장이 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오늘날의 선비들은 조금의 문예나 약간의 견문이 있으면 즉시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고서 다른 사람을 경시하여 자신만이 홀로 존귀하다고 여긴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무리들이 어찌 일찍이 꿈속에서라도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겠습니까. 일생을 잘못 보내는 것이 애달플 뿐입니다. 제가 가만히 형의 포부와 성취를 살펴보건대, 누구만 못하다고 하여 스스로 불능하다고 생각하고서 아랫사람에게 부지런히 묻습니까? 오늘날 퇴옹(퇴계)을 잘 배운 사람으로는 다시 누가 있겠습니까? 형의 입장에서 저를 보게 되면 경솔함과 미천함이 드러난다고 여길 것이니, 역시 제가 논했던 오늘날 선비들에 대해서도 근접하지 못하면서도 자각하는가 못하는가 할 것입니다. 부디 단점이 드러나는 대로 그때마다 고쳐서 함께 선(善)에 이를 것이니,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오늘날 속인들은 대부분 삼취(三娶) 이후에는 합독(合櫝)68)해서는 안 되며, 첩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매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번번이 근거가 없는 설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이제 퇴계가 유희범에게 답한 편지를 보니, 후비(後妣)도 별도로 신주 독을 만들고 별도로 탁자를 만든다는 문장이 있고 본인도 친히 행했습니다.69) 더구나 재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삼취 이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퇴계의 뜻은 비록 단지 형세 상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일 뿐 예의 상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속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현이 그렇게 하였다고 핑계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고(先考)․선비(先妣)․후비(後妣) 세 신위에 대해 신주 독과 탁자를 같이 하는 데에 어떤 심한 불편한 형세가 있었기에 퇴계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예기》 〈제통(祭統)〉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해야 하니, 이것은 내외의 관(官)을 갖추기 위해서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승중(承重)70)했는데 처가 따라서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상(喪)에 주부가 없는 것입니다. 상(喪)에 주부가 없으면, 그 우제, 졸곡, 부제, 연제, 상제, 담제에 대하여 〈제통〉에서 말한 '부부가 친히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퇴계는 정도가에게 답한 편지에서 "예에서 증손이 증조의 승중이 되면 그 조모나 어머니는 승중복(承重服)을 입고 처는 승중복을 입지 못한다."71)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에 근거한 것은 무슨 책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만약 고찰하여 터득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정도가는 단지 '옛사람은 음식에 임했을 때 반드시 고수레를 했는데, 지금도 고수레를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72)'라고만 물었을 뿐, 주객이 함께 밥 먹을 때에 고수레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계의 대답73)은 주객이 함께 밥 먹을 때, 어떤 경우에는 고수레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수레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과 고수레를 권하는 것이 괴상하다는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홀로 밥 먹을 때와 내가 좌중의 가장 연장자가 되었을 때 고수레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옛 것에 얽매여 세속을 놀라게 한다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혼자 밥 먹을 때나 가장 연장자일 때에 고수레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답의 처음에 이미 '이는 또한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으니, 주객이 함께 밥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수레를 허용한 것입니까? 잘 모르겠으나, 평소의 견해로는 일찍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먹을 때에 반드시 선대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고수레를 하여 그 공에 보답하였습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 제사를 흠향하는 자의 경우는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대신 제사를 지내니,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고수레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선조에게 제사지낼 때, 오히려 조상신을 대신하여 술로 제사 지낼 줄 알면서 스스로 밥 먹을 때 스스로 고수레를 하는 것은 거행하지 않으니 매우 이상합니다. 일찍이 우리 선사를 보니 그렇지 않으셨으니,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반드시 고수레를 하셨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마땅히 법이 되어야 하니,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도가는 남명(조식)이 포은(정몽주)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논한 설을 인용하고, 다시 자신의 견해로써 논설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포은의 한 번 죽음이 매우 가소롭다."74)라고 한 것 외에는 말한 내용이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계의 대답75)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의론을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여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도와서 이루어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그대도 이런 병폐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말을 꺾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자를 위하여 과실을 숨긴다76)는 도리의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지만, 만약 사안에 대하여 도리를 밝혀 질문한 사람의 마음을 설복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정자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마땅히 과실이 있는 속에서 과실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니, 과실이 없는 속에서 과실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본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찾아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말한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곡진하게 보호함으로써 과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퇴계선생이 굳이 이 정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도가에게 답한 것은 아마 정도가가 평소에 약간 다른 사람의 과실 찾기를 좋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의론을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한다는 말과 병폐가 있다는 말을 참고하면 퇴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가릴 수 없고, 시비에 대해서는 한쪽만 중시할 수 없으니, 이것은 것은 본래 정리(定理)입니다. 어찌 정충대절(精忠大節)이라는 네 글자로 개괄하고 일필로 단정하고는 막아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일일지라도 먼저 대절(大節)을 살펴봤다면, 그 나머지는 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결같이 이와 같을 뿐이라면 학자가 다른 사람의 현부(賢否)와 득실을 논하여 격물치지의 공부를 돕는 것에 대하여 어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계곡 장유가 "포은은 죽음으로써 나라에 몸을 바칠 수 있으셨던 분이다. 그런데 우왕(禑王)과 창왕(昌王)이 폐위되고 죽음을 당할 때에는 절의를 제대로 세운 일이 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홉 공신의 반열에 끼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의아하게 생각된다."77) 하였는데, 문충공(정몽주)이 문묘에 종사되면서부터 후학들이 감히 다시 그 잘잘못을 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잘 모르겠으나 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대하여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포은선생의 일에 대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밝게 뜨고서 반복적으로 따져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폐위 당했을 때 절개를 세울 수 없었던 것은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은 우왕이 폐위될지라도 창왕은 우왕의 아들이고, 창왕이 비록 죽을지라도 요태자(공양왕)가 또한 종실로서 선왕의 혈손이니 진실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고에 이미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없었다면 우선 마땅히 은인자중하고 변통하여 왕씨의 사직을 도모하여 보존하는 후공(後功)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거의 맹자가 논한 '사직이 군주보다 중요하다78)'는 뜻을 해치지 않고, 성인이신 공자가 말한 '그 죽음을 아껴서 기다린다79)'는 뜻을 실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공에 참여하려다 절망한 날에 한 번 죽음으로써 뜨겁게 나라를 위해 순국하고, 마침내 '정충대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나, 포은의 신령이 빙그레 웃으며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이른바 과실이 있는 중에서 과실이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저의 말과 같아야 폐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최고의 도와 최고의 의리를 논한다면, 우왕을 폐할 때 절개를 세운 공이 있은 뒤에야 진실로 만세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왕신민(汪信民)은 "사람이 풀뿌리를 캐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80)고 말했는데,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풀뿌리를 잘 씹어 먹는 사람 중에 저만한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60이 되도록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풀뿌리를 씹어 먹는 것을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과 입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주로는 부귀를 성취할 수 있는데 의리를 생각하여 곤궁해도 편안한 것은 마음으로 풀뿌리를 씹어 먹은 경우이고, 마음으로는 부귀를 사모하는데 재주가 졸렬하여 빈한하게 먹고 사는 사람은 입으로 풀뿌리를 씹어 먹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만천하에 궁핍한 백성 가운데 누군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 부귀하게 되어 왕신민이 일컬은 바가 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이로써 스스로 반성해보면 저의 평생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저의 졸렬한 재주로 일찍 이미 풍파를 따라서 의식(衣食)을 좇았으나 어째서 당시의 뭇사람만 못해서 끝내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역시 입으로만 풀뿌리를 씹어 먹은 자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도 없으니, 결국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가소로울 따름입니다. 다만 지금 만난 형편이 풀뿌리를 씹어 먹고 싶지 않아도 역시 그리할 수 없으니, 우선 마음으로 씹어 먹든 입으로 씹어 먹든 막론하고 씹어 먹은 이후에 그만둘 것입니다. 저번에 부탁한 순무 종자는 보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떠합니까? 去月初離自仙庄, 歷牟陽鰲山而歸, 時已久旱, 田家望望, 沿途百里, 天氣蟲蟲, 吸暑涔涔, 間關抵家. 厥後旱愈甚暑愈酷, 經四十餘日, 夏將盡秋將至矣. 農既無望, 人豈堪居? 敬問此際有以對時, 節宣不瑕有損? 風牕翫書, 透道悟理, 灑落貫通之氣象, 亦足以自生胷膈之清涼者否? 弟則自念前頭溝壑, 雖在康年, 亦所難免, 矧茲大無, 既自知甚明矣. 且古人云"既爲餓鬼, 又爲愁鬼, 是一身而難堪兩役", 此言有理. 是以曾不以死生爲憂, 惟以未死前, 不能益見所未見之書, 益聞所未聞之義爲憂耳. 竊嘗聞我東學問, 在麗末韓初, 固有發端之賢, 至於講道論學, 則至退溪李先生而始備. 而以遺集之行於湖南者無多, 恨未得奉讀全書, 而深知其規模之所在矣. 比因吾兄惠借而讀之, 有以見其規模, 心法一倣朱子, 而但大與嚴則不及, 是所謂具體而微也. 至其生平所主, 則在謙之一字, 此卽說命"遜志時敏, 厥修來來"者, 而大易之"卑以自牧". 致尊光不可踰之德也, 宜其學正道尊, 而爲斯文宗師也. 胡爲乎今之士, 有些小文藝․若干聞見, 便自大輕人, 惟我獨尊也乎? 如此輩人, 何嘗夢到學問境界? 可哀其枉過一生也. 竊覵兄之抱負樹立, 誰之不如而自以為不能, 而勤於下問? 今世之善學退翁者, 更復有誰? 以兄觀弟, 其輕淺發露, 亦無有近於弟所論今士者, 而不自覺也否. 幸隨見隨攻, 偕至於善, 是所望焉.今俗人多言三娶以後, 不當合櫝而視以副室. 每聞之, 輒斥以無稽之說矣. 今見退翁答柳希范書, 有後妣別櫝別卓之文, 而乃所親行者. 又況於再娶而非三娶以後者亦然, 則退翁之意, 雖只以勢當如此, 非以禮當如此, 然今俗之人, 安得不以此而籍口於先賢乎? 盖三位同櫝同卓, 有何甚不便之勢, 而退翁乃爾也? 竊所未曉.《禮記》曰"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若夫承重而妻不從服, 則是喪無主婦矣. 喪無主婦, 則其虞卒祔練祥禫之祭, 烏在其夫婦親之乎? 然而退翁答鄭道可書曰"禮, 曾孫爲曾祖承重, 而其祖母或母而服重服, 妻不得承重," 未知所云, 據禮者指何書而言耶? 如有考得者, 示及爲幸.道可但問'古人臨食必祭, 今亦祭之, 何如?' 未嘗問主客同飯時祭不祭. 退翁之答, 主客同飯, 一祭一否之不可, 及見勸祭之取怪. 不言在家獨飯, 及我爲座中最長時可祭與否, 豈不當泥古駭俗之意居多, 故并不欲祭於獨飯․最長時耶? 抑上既云此亦有難通處, 則主客同飯以外, 皆許其祭耶? 未知雅見嘗如何看? 夫人無食, 無以爲生, 重莫重焉. 故古人臨食, 必祭先代始爲稼穡飲食之人, 以報其功. 至於死而爲神而享祭者, 不能自祭. 故爲之代祭, 況生人而可容不祭乎? 今之人於先祖享祀, 尚能代神而祭之酒, 至於自飯而自祭, 則不行, 甚可異也. 曾見鄙先師則不然, 每飯必祭之. 要之, 此當爲法, 未知如何?道可引南冥論圃隱出處可疑之說, 而更以自意有所論說. 其云'圃隱一死, 殊可笑'以外, 不可不謂言則是也.' 故退翁之答不言無是事, 而但言世人好議論喜攻發, 不樂成人美, 君亦有此病, 折之. 此於爲賢者諱之道, 則得之, 若謂之即事明理, 以服問者之心, 則未也. 且程子所云"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求有過". 本爲好求人過者言, 非謂人雖有過, 必當曲護以求其無過也. 其必引此以答道可者, 豈以道可平日有些好求人過之意故歟. 更以好議喜攻․有病之語參之, 可知退翁之意. 不然, 人之功過不能相掩, 是非不可偏重, 自是定理, 烏得槩以精忠大節四字, 一筆句斷, 而禁不得開口乎? 雖曰觀人, 先觀大節, 則其餘不論, 可也. 然若一向如此而已, 則其於學者, 論人賢否得失以資格致之功, 豈不疎乎? 是故, 谿谷張公有言曰"圃隱能以死殉國, 而禑昌之廢戮, 不能有所樹立, 至列於九功臣, 此可疑也." 自文忠從祀文廟, 後學不敢復議其得失, 未知千載尚論, 以爲如何也? 盖亦有見乎此也. 區區嘗於圃隱之事, 平著心明著眼, 反覆商量而得之. 當禑昌之廢, 而不能有所樹立者, 不可謂無過. 然乃其意, 則以爲禑雖廢, 昌是禑之子, 昌雖死, 瑤亦宗室, 先王血孫, 固自爲君也. 力之不足, 既不能有爲於此變, 則且當隱忍遷就, 以立圖存王氏社稷之後功, 庶不害孟子所論社稷爲重於君之義, 而以得孔聖所言愛其死以有待之意焉. 及其并與後功, 而絕望之日, 乃以一死烈烈焉殉國, 而終得爲貞忠大節者也. 未知圃隱之靈, 莞爾以爲爾得我心乎否? 而所謂有過中求無過者, 如吾之說然後, 乃爲無害矣. 高見於此, 以爲如何? 雖然, 論以極等之道․十分之義, 則廢禑之時, 有所樹立然後, 真可爲訓於萬世也. 又以爲如何?汪信民有言, "人能咬得菜根, 則百事可做." 信斯言也, 善咬菜根者, 宜莫如弟, 而年垂六十, 不能做一事者, 何也? 意其咬菜之徒以口而不以心也. 夫其有以心以口之異者, 何也? 才足以致富貴 而思義固竆者, 咬菜以心也. 心慕富貴而才拙食貧者, 咬菜以口也. 若不就此區分, 則滿天下竆民 孰有不做得事者, 亦何足爲貴而爲汪氏所稱哉? 以此自反, 則吾之生平, 又無足恠. 然雖以吾之拙才, 早已隨風逐波, 奔走乎衣食, 何遽不若時輩, 而終不爲? 亦不可全謂咬菜之徒以口者. 而究無一做如前所云者, 竟何也? 可笑也已. 第今所遭之勢, 雖欲不咬菜, 而亦不可得, 則姑不問以心以口咬, 則咬之而後已. 向所託菁根種子, 另念惠寄如何? 쇄락(灑落)하게 관통하는 기상 《논어(論語)》 〈선진(先進)〉의 "늦봄에 봄옷이 다 만들어지면 어른 대여섯 명 동자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단(舞雩壇)에서 바람 쐬고 한 곡조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는 증점(曾點)의 말에서 나온 말이다. 배고픈……어렵다 어떤 이가 "올해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한데, 어찌 걱정하는 기색이 없는가?"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나도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죽으면 분명 아귀가 될 것이다. 만약 우수에 잠기게 된다면 분명 수귀가 될 것이다. 하나의 귀신이 두 역할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라 했다. 《소암집(疏菴集)》 〈소암선생언행록(疏菴先生言行錄)〉 전체를……미미하다 공손추는 "옛날에 제가 들으니, 자하·자유·자장은 모두 성인의 일부분만 가지고 있었고, 염우·민자·안연은 전체를 갖추고 있었지만 미약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선생님께서 자체하시는 바를 묻겠습니다.〔昔者竊聞之, 子夏·子游·子張皆有聖人之一體, 冉牛·閔子·顔淵則具體而微, 敢問所安〕"라 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 뜻을……이루어진다 《서경(書經)》 〈열명 하(說命下)〉에서 "배울 때는 뜻을 겸손하게 해야 한다. 힘써서 항상 민첩하게 하면 그 수양이 이루어지리니, 이를 마음 깊이 새겨 두면 도가 그 몸에 쌓일 것이다.〔惟學 遜志 務時敏 厥修乃來 允懷于玆 道積于厥躬〕"라고 하였다. 몸을 낮추어 자신의 덕을 기른다 《주역(周易)》 〈겸괘(謙卦)〉 초육(初六) 상(象)에 "겸손한 군자는 몸을 낮추어 자신의 덕을 기른다.〔謙謙君子 卑以自牧也〕"라는 말이 나온다. 합독(合櫝) 부부의 신주를 하나의 독[신주를 담아 두는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넣는 의식이다. 퇴계가……행했습니다 퇴계는 "사당의 신주는 두 비에 대해 하나의 감실에 함께 입사하는데, 선비에 대해서는 고위(考位)와 함께 하나의 독에 모시고, 후비는 별도의 독에 모시며 다른 상에 봉안한다. 신주를 꺼내 제사를 지낼 때에 이르면 선비에 대해서는 고위와 함께 하나의 탁자에 모시고 후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탁자에 모시되 자리를 나란히 하여 앉힌다.〔祠堂神主, 則兩妣同入一龕, 而先妣共一櫝, 後妣別櫝安別牀. 及出主行祭時, 先妣共一卓, 後妣別一卓, 聯席而坐〕"라 했다. 《퇴계집(退溪集)》 권37 〈답류희범(答柳希范)〉 승중(承重) 상제(喪祭)의 중함을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적장손(嫡長孫)이 부친과 조부를 대신해서 선조의 상제(喪祭)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친 대신 조부모의 상제를 담당할 경우에는 승중손(承重孫)이라 하고, 부친과 조부 대신 증조부모의 상제를 담당할 경우에는 승중증손(承重曾孫)이라고 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 예에서……못한다 퇴계는 "예법에 따르면 증손이 증조를 위하여 승중이 되고 조모 혹은 모친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의 조모 혹은 모친은 승중복을 착용하고 처는 승중복을 착용하지 못한다고 했다.〔禮, 曾孫爲曾祖承重, 而祖母或母在, 則其祖母或母服重服, 妻不得承重云〕"라 했다. 《퇴계선생문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정도가……어떠합니까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에 보인다. 퇴계의 대답 퇴계는 "이 또한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내가 객이 되어 홀로 고수레를 지내는데 주인이 고수레를 하지 않고, 또는 내가 주인이 되어 홀로 고수레를 지내는데 객이 고수레를 하지 않는 것은 둘 모두 옳지 않다.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객이 되어서는 도처에서 주인에게 권하여 함께 고수레를 하고, 주인이 되어서는 매번 빈객이 권유하여 함께 고수레를 하게 되는데, 어찌 세속에서 큰 괴이함을 사지 않겠는가?〔此亦有難通處. 我爲客而獨祭, 主人不祭; 或我爲主而獨祭, 客不祭, 二者無一可者也. 若爲是不可, 爲客而到處勸主人同祭, 爲主而每見客勸同祭, 豈不大取怪於俗耶?〕"라 했다.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포은의……가소롭다 "남명 조선생이 일찍이 정포은의 출처를 의심하였는데, 제 생각에도 정포은의 한번 죽음은 자못 웃을 만합니다. 공민왕 조정에서 30년이나 대신 노릇을 하였으니 도로써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도리로 볼 때 이미 부끄러울 만하고, 또 신우(辛禑) 부자를 섬겼는데 신씨를 왕씨의 소생이라고 여긴 것이라면 후일 내쫓을 때 자신 또한 참여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10년을 왕으로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내쫓아 죽이니, 이것이 가하겠습니까. 만일 우왕(禑王)이 왕씨 소생이 아니라면, 진시황(秦始皇)이 즉위하여 진나라 영씨가 이미 망한 격인데 그 뒤에도 여전히 아무 탈 없이 또 따라서 그 녹을 먹었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후일에 왕씨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南冥曹先生嘗以鄭圃隱出處爲疑. 鄙意鄭圃隱一死, 頗可笑. 爲恭愍朝大臣三十年, 於不可則止之道, 已爲可愧. 又事辛禑父子, 謂以辛爲王出歟, 則他日放出, 己亦預焉. 何也? 十年服事, 一朝放殺, 是可乎? 如非王出, 則呂政之立, 嬴氏已亡, 而乃尙無恙. 又從而食其祿, 如是而有後日之死, 深所未曉〕"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퇴계의 대답 정자는 "사람은 마땅히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 허물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고,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 허물이 있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포은의 사심 없는 충정과 큰 절의는 천지의 경위(經緯)이고 우주의 동량(棟梁)이라고 이를 만한데, 세상에 비평하기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 공격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며 그치지 않는 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자 하였더니, 그대도 이러한 병통이 있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程子曰: "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求有過." 以圃隱之精忠大節, 可謂經緯天地, 棟梁宇宙, 而世之好議論喜攻發, 不樂成人之美者, 嘵嘵不已. 滉每欲掩耳而不聞, 不意君亦有此病也〕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현자를……숨긴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성공(成公) 9년 조에 "존자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현자를 위해서는 과실을 숨기고, 친자를 위해서는 병을 숨겨 주었다.〔爲尊者諱恥, 爲賢者諱過, 爲親者諱疾〕" 하였다. 계곡……생각된다 《계곡집(谿谷集)》 권2 〈포은과 점필재는 모두 사문에 중한 명성을 지니고 있으나 모두 의아한 점이 있다〔圃隱佔畢齋皆有重名於斯文而皆有大可疑處〕〉에 보인다. 사직이……중요하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 했다. 《맹자(孟子)》 〈진심 하(盡心下)〉 죽음을……기다린다 공자는 "유자는 거처함에 가지런함과 장엄함이 있습니다. 앉거나 일어남에는 공경스럽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의가 앞서며,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름에 맞고, 도로에서는 험하거나 평이한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며, 겨울과 여름에는 따뜻하거나 시원한 곳을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소중히 여겨서 등용되기를 기다림이 있고, 자신을 잘 길러서 앞으로 시행할 것들을 갖춥니다. 유자는 미리 대비함에 이와 같은 점이 있는 자들입니다.〔儒有居處齊難. 其坐起恭敬, 言必先信, 行必中正, 道塗不爭險易之利, 冬夏不爭陰陽之和. 愛其死以有待也, 養其身以有爲也. 其備豫有如此者〕"라 했다. 《예기(禮記)》 〈유행(儒行)〉 사람이……있다 송(宋)나라 왕신민(汪信民)이 "사람이 항상 채소 뿌리만 먹으면서 곤궁한 생활을 견딜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人常咬得菜根, 則百事可做〕" 하였는데, 호안국(胡安國)이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무릎을 치면서 찬탄하였다. 《동래여자미사우잡지(東萊呂紫微師友雜誌)》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극경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吳極卿 己卯 편지에서 가르쳐주신 여러 조목은 정밀하게 생각하여 얻은 실제적 견해로서 게으름피우지 않는 훌륭한 뜻에서 나왔으니, 더욱 절실하게 기쁩니다. 형의 조예가 보통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을 깊이 알게 된 만큼 의심나는 것을 강론하여 학문을 진전시킬 곳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니, 감히 더욱 신중히 생각하여 은혜를 끝까지 받을 바탕으로 만들 것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맹자의 책을 읽어보니 공손추가 "안연은 공자에 대해 전체는 갖추어졌지만 미미하다"81)고 말했는데, 맹자는 그릇되다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공손추가 또 이미 "옛날에 가만히 들었다."라고 말했으니, '전체는 갖추어졌지만 미미하다'는 말이 선철(先哲)로부터 나온 정론이라는 것을 역시 알겠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논해보건대, 이제 퇴계를 주자와 비교할 때 "전체는 갖추었지만 미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 듯하지만 후학이 감히 가벼이 판단할 바가 아니라고 경계하셨으니, 형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말하는 자가 타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죄를 알겠습니다. 선배들은 '퇴계(이황)와 우암(송시열)은 모두 주서(朱書)에서 힘을 얻었는데, 퇴계는 학문의 공을 터득하였고, 우암은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를 얻었다'고 말하니, 사람들은 모두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인의 일체(一體)만 얻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의 의론과 비교해보면 또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컨대 다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퇴옹이 후비(後妣)에 대해 별도로 신주 독을 만들고 별도로 탁자를 만든 일82)은 이미 감히 알 수가 없었고, 보내주신 편지에서 신주를 꺼내 나란히 제사 지내는 것이 재취와 삼취에까지 미치는 것을 더럽고 모독적인 행위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신 것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처(妻)라는 글자는 가지런하다는 뜻인데 초취(初娶)가 이미 남편과 몸을 가지런히 하여 동독동탁(同櫝同卓)했다면, 재취와 삼취는 초취를 이어서 배우자가 되었으니, 어찌 남편과 몸을 가지런히 할 수가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에 별독별탁(別櫝別卓) 합니까? 아마 혹시라도 남편 한 명과 아내 세 명이 탁자를 함께하여 제수를 먹는 것을 산사람의 일로 보면 부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럽고 모독적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록 초취가 한 사람일지라도 역시 어찌 남녀가 동탁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견해는 상처(喪妻)한 이후에 육례를 갖추어 장가를 드는 경우라면 비록 열 번 장가 들더라도 모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여기는데, 잘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 승중(承重)을 한 자의 처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에 남편의 상복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례》에는 다만 남편이 승중하면 상복을 따라 입는다고만 하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살아계신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전(通典)》83)에서 하순(賀循)은 "남편이 조부, 증조부, 고조의 뒤를 이은 후계자라면 그 처는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자(장재)의 설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퇴계가 이른바 '예에서 증손이 증조의 승중이 되면 그 조모나 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이들은 승중복(承重服)을 입고 처는 승중복을 입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입니다.비록 그러할지라도 이제 《가례증해(家禮增解)》에서 인용한 퇴계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조부모에 대하여 남편이 승중을 했다면 따라서 상복을 입으니, 이제 증손, 현손이 증조와 고조의 상복을 입으면 그 처는 마땅히 남편을 따라 입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른바 '시아버지가 죽으면 시어머니는 늙은 것이다'84)라는 것으로, 이미 주부의 일을 며느리에게 맡겼을 것이니, 아마도 상복을 입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기》 〈상복소기〉에서는 '속종(屬從)의 경우는 따라서 입는 그 사람이 죽어도 상복을 입는다'85)고 하고, 공영달의 소(疏)에서는 '속종은 세 경우가 있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의 친당(親黨)의 복을 입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으니, 이에 근거한다면 남편이 비록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그 처는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전중(傳重)하여 증복(曾服)과 현복(玄服)에 이르면, 그 이상의 죽었을 때 복을 입지 않는 경우는 복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이것은 증손과 현손으로 승중한 자의 처는 마땅히 따라서 상복을 입는다는 것을 주로 말했고, 아울러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도 역시 삼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말했으니, 이전에 퇴옹이 예를 인용하여 정도가에게 답하면서 '따라 입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 설이 전집 몇 권에서 보이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마땅히 이것을 정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취사할 것을 알 수 있다면, 부부가 친히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굳이 논할 필요는 없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제반(祭飯)86)의 설에 대하여 제가 퇴옹의 뜻과 형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모두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고수레를 권하는 것이 괴상한 취급을 받고 억지로 중단하는 것이 비웃음을 산다고 했지만, 한번도 예로 따지면 타당하지 않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심력(心力)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비록 괴상히 여기고 비웃더라도 스스로는 괴상하고 비웃을만하다 여기지 않고 행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지 말을 해야 합니다. 어찌 이런 심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예는 그 끝을 말해야 하고, 의리는 그 정밀함을 규명해야 하니, 평소에 미리 강론하고 일에 임하여 더욱 권면하는 것은 본래 선비들이 서로에게 보태주는 참된 실체이니 어찌 괴상한 취급을 당하는 데에 이르겠습니까. 행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권면하여 이르도록 하는 것은 또한 중등 수준 이하의 사람이 노력하는 상사(常事)이니, 어찌 억지로 한다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제사는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흠향드림에 있어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밥 먹을 때와는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비록 신을 중시하고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근본을 깊이 탐구해보면 신도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를 위해 대신 제사지내는 것은 그 생전에 매번 술과 밥에 고수레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를 위해 대신 제사를 지내거늘 하물며 산 사람이 스스로 고수레를 할 수 있음에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또한 관례의 초례와 혼인의 동뢰례 그리고 마을의 음주례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역시 사람이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일찍이 술과 포로 고수레를 하는 절차를 폐하지 않았다면, 유독 평상시 밥 먹을 때에 유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포은의 출처는 천고의 의심스러운 안건입니다. 당신은 우왕과 창왕이 진실로 폐할만한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폐하고 쫓아내는 것도 포은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포은의 마음은 또한 이윤과 곽광의 마음87)입니다. 폐할만한 것이 있어서 폐하였는데, 불행한 것은 그와 도모한 자들이 몰래 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옹의 뜻이 후세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천고의 탁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만 같을 수는 없으니, 우왕이 정말로 폐할만한 죄가 있음을 원나라 사신을 맞이한 일을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말한다면, 그가 즉위한 원년에 이미 그랬던 것이고, 이인구로 하여금 권력을 멋대로 행하여 전녹생(田祿生)과 박상충(朴尙衷)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즉위한지 3년에는 또 사신을 파견하여 원나라에 가게 했으니 포옹의 이윤과 곽광같은 마음이 어찌 이때에 있지 않고 14년에 조선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왕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청한 날에 비로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왕이 태조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게 한 것은 당시에 목자(木子)가 왕이 된다는 참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영 장군과 도모하여 정벌하러 가는 일을 이용하여 제거하려고 했고 태조도 우왕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군하는 날에 최영장군의 죄목을 나열하고 그를 제거하기를 청했고 마침내 왕을 폐하는 거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포옹이 어찌 태조와 함께 왕을 폐하는 것을 도모하는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한 것은 그와 더불어 도모한 자들이 몰래 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후세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히 필연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창왕이 겨우 아홉 살이고 재위에 오른 지 1년 되었는데 어찌 폐할만한 하자가 있어서 그를 폐했겠습니까? 당시 조정 신하들의 의론은 전왕의 부자관계 내력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겨우 의존을 했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진실로 폐위되어 쫓겨날 만하다면, 폐위되고 쫓겨난 것 역시 포옹의 마음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구해보면 그런 것이 없지만 그의 자취를 살펴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평상시에 이 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해봤지만 말이 되지 않으므로 마침내 참으면서 마음을 돌이켜 후공을 도모했다는 설을 모색했는데 고명하신 그대에게 심하게 반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옹이 성인이 아닌데 도를 밝히고 공을 계산하지 않는 의리에 대하여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다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또 단종 때 생육신으로 세조 때에 벼슬을 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후공을 도모하다가 후에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했습니다. 후현들 중 인물에 대해 잘 논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을 정충대절로 인정하기를 퇴계가 포옹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감히 "사람을 취하여 그 마음을 논한다면 하자가 없으나 충절에 대하여 의리를 논하고 지극히 타당함을 구한다면 교훈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는데, 또 다시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惠教諸條, 得於精思之實見, 而出於不倦之盛意, 尢切欣荷. 深知吾兄造詣逈出尋常. 而自幸講疑進學之有所, 敢不益加慎思, 以請作受卒惠之地也? 嘗讀孟子之書, 有公孫丑謂顏淵之於孔子, 具體而微, 而非惟孟子不以爲非, 丑又既云昔者竊聞之, 則出自先哲定論, 亦可知矣. 以是論之, 今謂退溪之於朱子"具體而微者", 恐無不可, 而見戒以非後學之所敢輕斷, 未詳尊意攸在. 抑謂言則非曰不可, 但以言之者, 非其人故耶? 然則知罪矣. 前輩有言'退溪尢庵俱得力於朱書, 而退溪得學問之功, 尢庵得尊攘之義.' 人皆以爲名言. 此則不爲只得一體之說乎? 以之視鄙論, 又以爲如何? 願有以再教之也.退翁之於後妣別櫝別卓者, 既不敢曉. 來示以出主并祭, 及於再三娶爲凟亂者, 亦所未喻. 妻之爲言齊也, 初娶既以與夫齊體, 而同櫝同卓, 則再三娶是繼初娶而爲配者也, 有何不得與夫齊體之故, 而別櫝別卓耶? 豈或以一夫三妻同卓而食, 觀以生人事, 則爲可羞, 故謂凟亂耶? 若然則雖初妻一人, 亦豈不爲男女同卓之可羞乎? 故淺見以爲喪妻後, 具六禮而聘者, 則雖十娶, 皆當無差別, 未知如何? 承重者之妻, 其姑若祖姑在者, 從夫服當否? 家禮但言夫承重則從服, 而不言其姑若祖姑在則否. 通典賀循曰"其夫爲祖曾高祖後者, 其妻從服." 張子說亦同然. 則退溪所謂'禮, 曾孫承重 其祖母或母在而服重服, 妻不得承重者', 未知出自何書, 故有所疑也.雖然, 今見《家禮增解》所引退溪說, 有曰"婦人之於夫之祖父母, 夫承重, 則從而服之." 今曾玄孫之服曾高祖也, 其妻當從服矣. 若其母, 恐所謂舅沒則姑老, 已付主婦之事於婦矣, 疑若不當服. 然〈喪服小記〉, '屬從者, 所從雖没也, 服.' 疏曰屬'從三, 妻從夫, 服夫之黨, 一也.' 據此則其夫雖已死, 其妻亦當服矣. 盖傳重而至曾玄之服, 其已上死不服者, 與服同也." 此則主言曾玄孫承重者之妻, 當從服, 并言其姑若祖姑, 亦服三年也, 與向所引禮以答鄭道可而謂不從服者, 正相反矣. 未知此說見於全集何卷, 而恐當爲定論. 此可以知所取舍矣, 則夫婦親祭, 自在其中, 而不必論也, 何幸何幸?祭飯之說, 竊詳退翁之意․尊兄之見, 皆只以每食勸祭之取恠, 強作間斷之取笑, 未嘗以爲禮所未當, 而謂不可行也. 然則心力出人, 人雖恠笑, 不自以為恠笑, 而行之不已, 則可矣. 不必多說, 然如弟者, 亦只是說耳. 何能辧得這般心力? 夫禮言其極, 義究其精, 平日之預講, 臨事之更勸, 自是士子相益之實諦, 何至於取恠? 行之未熟, 勉而及之, 亦爲中人以下之常事, 何嫌於強作也? 祭祀不可廢, 享神欲以備禮, 不可與自食同之喻, 雖仰悉重神輕人之意, 若深究其本, 則神亦生人之死者耳. 必爲之代祭者, 以其生前之每祭酒食也. 死者猶爲代祭, 况生者之能自祭乎? 且也冠之醮禮, 婚之同牢禮, 鄉之飲酒禮, 此非事神, 而亦人之自食也. 皆未嘗廢祭酒祭脯之節, 則獨不可以反隅於平常食時乎?圃隱出處, 千古疑案. 而尊喻禑昌固有可廢之釁, 廢之逐之, 亦圃翁之心也. 圃翁之心, 亦伊霍之心也. 因其可廢而廢之, 不幸與之謀者, 陰受天命. 故圃翁之志, 未明於後世者, 亦可謂千古獨見. 然終有不能如痒得爬者, 謂禑誠有可廢之罪, 而以迎元使證其爲一端也, 則於其卽位元年已然, 而使李仁矩專權殺田祿生朴尙衷, 三年又遣使如元, 圃翁伊霍之心, 胡不在此時, 乃於十四年, 韓太祖自威化回軍, 請王避位之日, 始有此心耶? 盖禑之使太祖伐遼東, 以時有木子爲王之讖. 故謀諸崔瑩, 欲因事除之, 太祖亦知禑意. 故回軍之日, 數崔瑩之罪, 請去之, 而竟有廢王之舉. 當是時也, 圃翁豈有與太祖同謀廢王之理乎? 然則不幸與之謀者, 陰受天命. 故志未明於後世者, 未敢信其必然也. 且也昌才九歲在位一年者, 有何可廢之釁而并廢之耶? 當時廷臣議者, 亦不過託以前王父子來歷不明. 然則禑昌固可廢逐, 廢逐亦圃翁心者, 固可謂信然乎? 求其心則無之, 觀其跡則有之. 尋常於此, 反覆思之, 求說不得, 故有隱忍遷就, 以圖後功之說, 而深見誅於高明. 然圃翁要亦非聖人, 則於明道不計功之義, 安知不容有一毫不盡. 且莊陵之六臣, 不免仕於光陵者, 明是圖後功, 而及其捐生取義之後. 後賢尙諭者, 孰不以精忠大節許之, 如退溪之於圃隱乎? 吾故敢曰"就人而論其心, 則無間, 然於忠節講義而求至當, 則不可以爲訓," 未知高見, 復以爲如何. 안연은……미미하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옛적에 제가 들으니 '자하, 자유, 자장은 모두 성인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었고 염우, 민자, 안연은 전체를 갖추고 있었으나 미약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를 자처하십니까?〔昔者竊聞之 子夏子游子張 皆有聖人之一體 冉牛閔子顔淵 則具體而微 敢問所安〕"라고 하였다. 퇴옹이……일 《퇴계집(退溪集)》 권37 〈유희범에게 답함〔答柳希范〕〉에 "사당의 신주는 두 비(妣)를 하나의 감실에 모시지만, 선비(先妣)는 하나의 독(櫝)에 함께 모시고 후비(後妣)는 독을 따로 하여 별도의 상에 안치한다.(祠堂神主.則兩妣同入一龕.而先妣共一櫝.後妣別櫝.安別牀)"라고 하였다. 《통전(通典)》 당의 두우(杜佑 : 735~812)가 편찬한 도서명이다. 《통전(通典)》에는 당우(唐虞)에서부터 아래로는 당의 숙종ㆍ대종 때까지의 전장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시아버지가……것이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는 늙은 것이다. 〔舅没則姑老〕" 하고, 그 주석에 "이는 집안일을 맏며느리에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 〔謂傳家事於長婦也]〕" 하였다. 속종(屬從)의……입는다 《예기(禮器)》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종복의 경우에는 소종이 죽으면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속종의 경우에는 소종이 죽어도 상복을 입는다.〔從服者, 所從亡則已; 屬從者, 所從雖沒也 服〕" 하였다. 종복(從服)은 따라서 입는다는 뜻으로, 인친(姻親)이나 임금의 친속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정현(鄭玄)은《예기》〈대전(大傳)〉의 주(註)에서 "종복은 예컨대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위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친당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從服, 若夫爲妻之父母, 妻爲夫之黨服〕" 해설하였다. '소종(所從)'은 종복을 하는 사람이 '따라서 입는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내에게는 남편이 소종이 된다. '속종(屬從)'은 종복이면서 친속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영달(孔穎達)은 소(疏)에서 "자식이 모친을 따라 모친의 친당의 복을 입는 것,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의 친당의 복을 입는 것, 남편이 아내를 따라 아내의 친당의 복을 입는 것이다.〔一是子從母服母之黨, 二是妻從夫服夫之黨, 三是夫從妻服妻之黨〕" 하였다. 제반(祭飯) 끼니마다 밥 먹기 전에 밥을 조금 떠내어 곡신(穀神)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고수레로, '제반(除飯)'이라고도 한다. 이윤과 곽광의 마음 이윤은 탕왕(湯王)을 도와 하(夏)나라 걸왕(桀王)을 멸망시키고 난세를 평정한 뒤에 선정을 베푼 상(商)나라의 명재상이다. 뒤에 탕왕의 적장손인 태갑(太甲)이 포학하게 굴자 동궁(桐宮)으로 축출했다가 그가 개과천선하자 3년 뒤에 다시 영입하여 복위시켰다. 곽광은 한나라 소제(昭帝)가 죽은 뒤에 후사가 없었으므로 대장군(大將軍)으로서 무제(武帝)의 손자인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를 맞이해 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는데, 유하는 몹시 황음무도(荒淫無道)하여 제멋대로 하면서 간하여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곽광은 창읍왕을 즉위시킨 지 27일 만에 폐위하고서 다시 무제의 증손인 유순(劉詢)을 맞이해 와 즉위시켰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선제(宣帝)이다. 《한서(漢書)》 권68 〈곽광전(霍光傳)〉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극경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吳極卿 己卯 편지를 주고받음에 진실로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 같으니, 어떤 즐거움이 이 같으며 어떤 행운이 이와 같겠습니까. 또한 왕래하는 편지의 내용이 으레 하는, 안부를 묻는 한가한 말이 아니고, 모두 배움에 관한 설명과 예에 관한 논의이니, 그 공부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고 그 도움은 덕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편지에서 "하늘이 앞서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게 우리 두 사람을 똑같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으니 단지 한때의 기쁨과 다행만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론이니 의론이 맞지 않아 구차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니와 보내신 편지에서 염려하신 어긋나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무릇 세상에서 도를 논하다가 끝내 서로 어긋나는 것은 모두 사적인 것입니다. 일종의 사설(邪說)이 도를 해치고 세상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맹자는 이를 막으라는 가르침을 내리고 주자는 그 사람을 목 베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88). 이제 저의 허약한 자질로 맹자와 주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는 스승을 무함한 자의 사설(邪說)을 변박(辨駁)하고자 했는데, 변박을 미처 완벽히 하기도 전에 제 자신이 먼저 재앙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굳세게 의리를 밝히고 스승을 보호하는 데에서 나오고 일찍이 한 터럭이라도 사적인 의도와 객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뜻을 함께하는 벗들과 더불어 고금의 일을 논하고 의심스럽고 불명확한 내용을 강론했는데, 비록 한두 가지 다름이 있었지만 어찌 감히 대번에 사적인 의도와 객기를 부려서 불평을 야기하여 어긋남에 이르렀겠습니까. 제가 비록 못났지만 결단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우려하지 마십시오.계배(繼配)의 별독별탁(別櫝別卓)은 감히 퇴옹이 맞지 않다고 말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또한 초배(初配)와 차별이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속 사람들이 삼취 이후에 별독별탁하는 것은 실제로 차별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예가 아닙니다. 퇴옹이 조처한 바와 세속이 행하는 것이 뜻은 비록 같지 않을지라도 어찌 세속 사람들이 선현에게 핑계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점을 염려하여 말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가례증해(家禮增解)》에서 인용한 퇴계의 설이 정도가에게 준 편지와는 서로 상반된다는 것은 이 설명 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예기》 〈내칙(內則)〉에 이른바 '시아버지가 죽으면 시어머니는 늙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미 주부의 일을 며느리에게[於婦] 맡겼을 것이니, 아마도 상복을 입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마지막에는 《예기》 〈상복소기〉에 근거하여 "그 남편이 비록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그 처[其妻]는 또한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부(於婦)'라고 할 때의 부(婦)에 해당하는 자는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는 자가 아닙니까? 또 '기처(其妻)라고 할 때의 처(妻)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늙어버린 시어머니가 아닙니까? 형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와 조모가 모두 살아계시지 않은 이후에 처가 마땅히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는다는 뜻은 이 설명 속에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계(김장생)가 이 설명을 본 것 또한 저 견해와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여 올립니다.우리들은 세상의 막대한 예절에 대해 오히려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어찌 작고 작은 것을 살피겠습니까? 깨우쳐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인데 저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연히 《퇴계집》을 보다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먼저 한두 가지를 행하여 옛것을 점차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니, 우리들은 또한 이런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논의한 포은의 일은 제 설명에 대하여 간혹 문답이 맞지 않은 것이 있거나 간혹 다른 사람의 말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른바 편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잠시 놓아두었다가 만나서 토론할 수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書往書來, 眞朝暮遇也, 何喜如之! 何幸如之! 又其所以往來者, 非例寒暄間言語, 而皆學說禮論, 功存竆格, 而資成德行者. 則來喻"天之不先不後, 而生吾兩人於并世者, 似不偶然, 而非但爲一時之喜幸也." 盖道者, 天下之公論, 論不合而不茍然唯諾, 則有之焉, 有來喻所慮乖張之弊也? 凡世之論道, 而終至於乖張者, 皆私也. 若乃一種邪說, 足以害道而禍世者, 則不在此限, 故孟子有言距之訓, 朱子有人誅之教. 今以弟之孱劣, 誤學孟朱, 欲辨誣師者之邪說, 辨未及盡, 而身先嬰禍. 然其心則斷斷然出於明義而閑師, 不曾一毫使得私意客氣也. 况與同志之友論古今講疑晦也, 雖有一二異同, 何敢遽用意氣, 致不平而至乖張乎? 弟雖無狀, 决非其人, 勿慮焉.繼配之別櫝別卓, 非敢索言退翁之未當, 亦非謂有差別於初配. 但以世俗人之三娶以後, 別櫝別卓則實出於差別, 是非禮也. 退翁所處, 世俗所行, 意雖不同, 安知世俗人之不藉口於先賢乎? 區區從初以是爲慮而言之, 非有他意也. 增解所引退溪說之與答鄭道可書相反者, 即於此說中見之矣. 始曰'若其母, 恐所謂舅沒則姑老, 已付主婦之事於婦矣, 疑若不當服.' 終據喪服小記, 而曰'其夫雖已死, 其妻亦當服.'於婦之婦字, 非從夫服者乎? 其妻之妻字, 非已老之姑乎? 兄於何見得? 母若祖母, 俱不在然後, 妻當從夫服之意, 於此說中乎? 願更詳之也. 沙溪之看此說, 亦如鄙見者, 茲錄呈. 吾輩於世莫大之節, 猶惧不守, 何察察於小小? 所喻是矣, 鄙見亦然. 但偶見《退集》而發此疑問爾. 然心力可及者, 先自一二行之, 以爲復古之漸, 吾輩亦不可忘此意也. 所論圃隱事, 於鄙說或有問答不值者, 或有不盡人言者, 所謂書不如靣者此也. 且可閣置, 以俟面討耳. 맹자는……주었습니다 《맹자(孟子)》〈공손추 하(公孫丑下)〉편에서는 "능히 양묵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라 했고, 주자의 《맹자집주(孟子集註)》에서는 "사설이 정도를 해치는 것은 사람마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성현만이 하는 것이 아니니, 《춘추(春秋)》의 필법에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것이며 사사만이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蓋邪說害正, 人人得而攻之, 不必聖賢, 如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誅之, 不必士師也〕"라고 했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극경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吳極卿 己卯 노란 국화꽃이 피고 밝은 달이 있는 가을은 일 년 중에서 가장 좋은 때인데, 이 좋은 때를 당하여 어진 벗들과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좋은 때를 헛되이 보낸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편지가 이때에 도착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노란 국화꽃을 마주보며 밝은 달에 비추어 읽으니 위로와 기쁜 마음이 어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는 것만 못하겠습니까? 하늘이 저로 하여금 형을 의지하여 이런 즐거운 때를 즐기게 하니 또한 일 년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라 할 수 있으니 스스로 축하하고 축하했습니다. 의론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바로 그 말을 보면 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곳은 일찌감치 맞아떨어지니 더 이상 말할 꺼리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오성(五聲)과 육율(六律)이 고하와 장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덜고 보태어서 음악을 이루어 즐거워할만한 점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또한 어떻습니까?퇴계의 설에서는 이미 "그 처는 마땅히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그 어머니도 마땅히 따라 입어야 한다"라고 말 했습니다. 그가 말한 처는 부인이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이니, 이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부인은 마땅히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종복(從服) 여부의 구별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적부가 있고 적손부는 없다고 말한 경우는 《의례》 〈상복(喪服)〉의 자하전(子夏傳)의 "적자가 있다면 적손은 없으니 부인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한 문장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적자가 있다면 적손이 없다'는 것은 부친과 조부의 입장에서 자식과 손자를 보며 한 말입니다. 자식과 손자는 비록 지위가 낮지만 가장 연장자이어서 장차 선대의 중책을 전수할 자라면 적자와 적손으로 명명하여 중시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살아있다면 중책은 마땅히 자식에게 전수해야 하고 손자에게 전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있다면 적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손부를 위하여 소공복을 입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과 손자를 부친과 조부에 견준다면, 그들의 존귀함은 비할 바가 없고 중책도 곧 부친과 조부에게 있으니, 감히 '적자가 있다면 적손이 없다'는 예로 부친과 조부 사이에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인 또한 이와 같으니, 시어머니가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닌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반대쪽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포은의 일은 형이 반드시 일점의 과오도 없는 경우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날에 과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훗날에 세운 큰 절개에 해가 되지 않음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니, 탕왕과 안연과 같은 성인도 또한 과오가 있었는데 하물며 현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현자를 위하여 과실을 숨기는89) 것은 비록 미덕일지라도 정밀한 의리를 분석할 때는 숨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명쾌하고 직설적으로 설파하니, 이것은 숨기는 태도를 후세가 보고서 교훈으로 삼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리는 주자의 책 중에서 볼만한 곳이 있으니 자세하게 고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형이 지으신 〈왕가계통설(王家繼統說)〉중에 "일찍이 김 모가 지은 동국사(東國史)를 보니 동생 모씨를 황태자로 봉한 것에 대하여 금수만도 못하다고 한탄하였다. 이제 간옹이 이른바 '그 기미에 비롯함이 있음을 알 수있으니 저 사람이 말한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고 한 말을 보았으니, 만일 그렇다면 이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은 간옹이 열어놓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두근거리게 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황태자라는 호칭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에서 정한 것이니 김 모가 자신의 견해로 문장을 쓴 것이 아니라면 금수를 운운하는 것은 또한 매우 온당치 않다. 그러나 김 모가 황태자라고 말한 것은 태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호칭한 듯하다.】 우리 선사의 말씀 중에 '영종[영조]이 경종을 황형으로 삼고, 숙종을 황고로 삼았으니, 이것은 또 누가 가르쳐서 말한 것입니까?'90)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연재(송병선)가 매산(홍직필)이 후에 고친 견해를 유념하지 않고서 '본속(친속)으로 차례를 정한다'는 처음 부분만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여 전례(典禮)를 어겨 사군(嗣君)으로 하여금 살펴보아 법으로 삼게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선사께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셨습니다. "사군(嗣君)이 매산의 훗날 정견을 쓰지 않고 단지 본속으로 차례를 정한 것은 본래 예관의 실수이니 어찌 전례를 어겼다 하여 매산을 뒤미처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연재의 설과 같다면 매산 이전 영종 때에 숙종과 경종의 칭호에 대해 본속으로 차례를 정하는 것은 어디를 살펴보아 법으로 삼아야 했겠습니까? 또 장차 퇴계의 수숙설(嫂叔說)91)을 살펴보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찌 공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92)영종이 반드시 숙종을 호칭하여 조(祖)라 하고, 경종을 호칭하여 부(父)라고 해야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크게 의혹을 일으켜 극단까지 추론하고는 마지막에는 갑자기 나라의 말기에 동생을 아들로 일컬은 오류를 간옹이 그 근원을 열었다고 돌립니까? 고명하신 그대의 지혜롭지 않은 한마디 말이 이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형에게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한 도리가 아니고, 지금이나 훗날이나 절대불변의 의론이 되기는 어려우니, 제발 빨리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黃花素月, 一年最良之辰, 當此良辰, 而不得與良友話心, 則可謂虛負良辰矣. 何幸惠翰來墜此際? 對黃花映素月而讀之, 慰喜之心, 何下面談? 天使我賴兄, 而樂此良辰, 亦可謂一年最快之事, 自賀自賀. 若夫議論之相差, 正見其話, 心樂處早已脗然, 亦自無話可說. 譬之五聲六律, 有高下長短, 故互相損益而成樂, 而見其可樂也, 此又如何?退溪之說, 既曰: "其妻當從服." 又曰: "其母亦當服." 其曰妻者婦也, 母者姑也, 此正說姑在而婦當從夫服也. 來喻曰'似不及姑在則從服與否之別,' 竊所未曉. 至於有適婦無適孫婦之云, 據〈喪服〉傳, 有適子無適孫, 婦亦如之之文而言之也. 盖有適子無適孫者, 以父祖而視子孫之辭也. 子孫雖卑, 最長而爲將傳先世之重者, 名以適子適孫, 而視之爲重. 子在, 重當傳子, 而不當傳孫, 故有適子無適孫固也. 而婦亦如之, 故所以姑在則不爲孫婦服小功也. 若子孫之視父祖, 則其尊無比, 其重即在父祖, 不敢以有適子無適孫之例, 區別於父祖之間. 故婦亦如之, 姑在則否, 非所可論也, 豈可以此而作反照乎? 圃隱事, 兄必欲作無一点過錯看, 故有此許多說話. 然殊不知前之有過, 不害爲後之大節, 以成湯顏淵之聖焉, 而且有過, 况賢者乎? 爲賢者諱, 雖是美德, 至於剖析精義, 不得掩諱去處, 不得已明直說破者, 恐後世視以爲訓故也. 此義也, 朱先生書中, 有可見處, 詳考之如何?盛作王家繼統說中云, "嘗見金某所著《東國史》, 以弟某封皇太子, 嘆禽獸之不若. 今見艮翁所謂知其漸有自而無恠彼所謂也. 若然者, 是禽獸之不若, 艮翁啟之也." 此何說也? 使人心悸, 不知所喻.【且皇太子之稱, 雖不成說, 必是朝家所定, 非以金某自見立文, 則禽獸云云, 不亦未安乎? 然其云皇太子者, 似以太上皇在故, 有此誤稱也.】鄙先師說中, 英宗之以景宗爲皇兄, 肅宗爲皇考, 是又誰教之之云? 只以淵齊不念梅山後來之改見, 但執本屬定次之始, 誤乃謂乖謬典禮, 使嗣君視以爲法. 故辨之曰"嗣君之不用梅山後來定論, 只以本屬定次者, 自是禮官之失, 何得以乘乖謬典禮, 追咎梅山耶? 若如淵齊之說, 則梅山之前, 英宗時, 肅宗景宗稱號之以本屬定次者, 何所視法耶? 其將曰視法於退溪嫂叔之說, 豈得爲公論乎云爾?" 非謂英宗必稱肅宗曰祖. 景宗曰父而後可也. 胡乃不加詳審, 大致疑難, 推到其極, 終之遽以國末, 稱弟爲子之謬, 歸之於艮翁啓源乎? 不意高明一言之不智, 至於此也. 此在兄既非慎思之道, 在今與後難得爲不易之論, 千萬亟爲刪改, 如何? 현자를……숨기는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성공(成公) 9년 조에 "존자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현자를 위해서는 과실을 숨기고, 친자를 위해서는 병을 숨겨 주었다.〔爲尊者諱恥, 爲賢者諱過, 爲親者諱疾〕" 하였다. 영종[영조]이……것입니까 간재는 "사군이 매산의 정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예관의 잘못으로 귀속되는데, 어떻게 매산을 미루어 허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매산 이전에 영종은 경종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왕세제(王世弟)라 지칭했는데, 이후 종묘에서 축사를 올리며 경종을 황형(皇兄)으로 삼고 숙종을 황고(皇考)로 삼았다. 《소학(小學)》의 〈후서(後序)〉에서도 숙종을 성고(聖考)라 지칭했다. 이것은 또 누가 교시하여 이처럼 한 것인가? 만약 퇴계의 수숙에 대한 설로 그 폐단을 일깨울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을 공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至於嗣君之不用梅山定論, 自屬禮官之失, 何得追咎梅山耶? 然則梅山之前, 英宗是景宗之弟, 故稱王世弟, 及後宗廟祝辭, 以景宗爲皇兄, 以肅宗爲皇考. 小學後序, 亦稱肅宗爲聖考. 是又誰敎爲之? 若曰退溪嫂叔之說, 有以啓其弊也, 是可謂公論乎?〕"라 했다.《간재집(艮齋集)前篇》 권14 〈간연재잡식 신해(看淵齋雜識 辛亥)〉 퇴계의 수숙설(嫂叔說) "명묘(明廟)께서 승하하여 인성왕후(仁聖王后)의 복제를 결정할 때, 퇴계는 처음에 수숙(嫂叔)간에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는 《의례(儀禮)》의 문장을 인용하였지만, 나중에는 기대승의 논의를 따라 계체(繼體) 관계에 있는 모자간의 상복으로 결정하여 결국 3년상을 시행하였다〔明廟昇遐, 仁聖王后服制, 退溪初引儀禮嫂叔無服之文, 從奇高峰之論, 以繼體母子之服爲定, 遂行三年之制〕" 《월정집(月汀集》 권4 〈漫錄〉 사군(嗣君)이……있겠습니까 "영종[영조]이……것입니까"에 대한 주석 참고.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박봉규에게 보냄 병자년(1936) 與朴鳳圭 ○丙子 몇 해 전에 당신이 선친 가헌공(可軒公)의 행장(行狀)을 청하는 일로 나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남과 영남의 시비를 물었지만 제가 자세하게 모두 말할 겨를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음성의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상황을 들어 당신에게 대답하자, 당신이 '만약 우리 선친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분명하게 분별하여 엄하게 꾸짖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선친께서 절개를 위해 죽은 마음을 미루어 선친께서 반드시 스승의 절의를 무함한 음성의 오진영을 꾸짖으실 것을 안 것이라고. 또한 이로써 당신이 스승을 무함한 사람을 기필코 꾸짖을 선친의 행장을, 일찍이 스승을 무함한 사람을 꾸짖은 저에게 받으러 왔다고 알았습니다. 나는 진실로 이미 당신 선친의 대절(大節)을 앙모했고, 또한 이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간의 뜻이 같음을 느꼈습니다.그래서 자못 당신의 선친의 덕을 형용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당신의 선친에게 누가 없기를 바라며, 나에게도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는데, 어찌 당신이 이미 저의 문장을 받고서 또 다시 변덕을 부려 선친의 문집의 서문을 음성의 오진영에게 받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장을 청하는 까닭은 어찌 선친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빛남을 증가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니, 선친이 반드시 꾸짖을 사람에게 달려가서 절을 하고 문장을 청한 만큼 선친에게 누를 끼치고 욕되게 한 것은 이미 말할 것이 없고 선친의 신령이 장차 "나에게 계술(繼述)93)을 잘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는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당신의 말로써 당신의 몸을 살펴본다면 죄를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처리하여 뒷마무리를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한갓 당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선친을 위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年前執事, 以請先丈可軒公行狀事來僕也. 詢以湖嶺是非, 僕不暇詳悉, 而首舉陰吳誣師狀以對, 執事不曰若使吾先人在世, 則必明辨嚴斥矣乎? 僕於是知執事推先公死節之心, 而知其必斥誣師節義之陰吳也. 又以是知執事之欲受必斥誣師人之先公之文, 於曾斥誣師人之金澤述也. 僕固已仰先公大節, 而又於此感幽明之同志也. 頗盡心於狀德, 而幸在先公爲無累, 在僕爲無愧矣, 何圖執事既受鄙文, 又復二三其德, 至受先集玄晏於陰吳也? 夫所以請文於人者, 豈非欲增光先公乎? 今也非惟不能增光, 乃趍拜先公必斥之人而請文焉, 則累汙先公, 已無可言, 而先公之靈其將曰"余有善繼述之肖子矣乎?" 是不待僕言而即以執事之言勘執事之身, 則罪無所容逃矣. 未知執事何以自處而善後也. 僕所云云, 非徒爲執事, 恐特爲先公而惜之也. 계술(繼述) 계지술사(繼志述事)로, 선왕(先王)이 품은 뜻과 하던 일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19장에 "효도란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고 부모의 일을 잘 전술하는 것이다. 〔夫孝,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명찬구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明粲九 庚午 오늘날 예교(禮敎)가 사라져서, 세상에서 돈독한 학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평생 정력을 다하여 의칙(儀則)을 강정(講定)하다가도 사소한 이해에 구애되어 삽시간에 대절(大節)을 어기고 범한 자가 있음은 이 무슨 까닭일까요. 단지 구이(口耳)사이에 절문도수(節文度數 예의 형식)의 예(禮)만 빙자하고, 일찍이 심전(心田 마음바탕) 위에서 시청언동(視聽言動)을 예에 합치시키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더 예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네 가지 조목31)이 도학의 정본(定本)이 되어 잠시라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겠습니다. 〈소기(小記)〉에 이르기를 "삼년상이 있는 자는 두 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삼년상이 아닌 자는 두 번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처자가 없는 경우 궤연(几筵)을 사계(沙溪)의 설에 의거하여 일 년 만에 철거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노비의 삼년복은 본디 본족(本族)의 오복(五服)과 견주어 논할 것이 아닙니다. 수암(遂菴)에게서는 다만 노비의 제사를 삼년 지낸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설이 있는데 온당한 듯합니다.남계(南溪)가 말하기를 "본생(本生) 조부를 모시며 봉양한 자는 제주(題主)에 종조(從祖)라 한다."고 하였고, 도암(陶菴)은 말하기를 "본생 조부가 후사가 없으면 사당에 반부(班祔)하고 종부라고 제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본생 조부는 칭호는 종조이고 상복은 대공(大功)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판단하면 삼년복이 없는 자로 출후(出後)한 자식이 3년간 궤연을 받드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경호(鏡湖)가 말하기를 "본생가에 만약 남주(男主)가 될 만한 다른 친족이 없다면 출후한 자식이 백부 숙부라고 제주하여, 임시로 그 제사를 섭행(攝行)하고 여주(女主)는 쓰지 않으니 이는 혐의를 분별하고 종통(宗統)을 중시하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출가한 딸이 와서 제사를 주관하고 출후한 자식이나 손자가 3년 상을 섭행하는 것 또한 미안합니다. 하물며 출가한 딸의 상복은 기년에 그침에랴.우암이 말하였습니다. "예에 근거하면 주인이 연고가 있으면 소상과 대상을 지내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은 곡만 하고 변제(變除)한다. 이 날 약간의 제품(祭品)을 기일의 제의(祭儀)와 같이 차린다." 수암은 말하기를 "부친상의 소상과 대상에서 장자가 병이 들었으면 날을 가려 물려 거행하는 것이 옳다. 이는 정례(正禮)이다."고 하였습니다. 수암에게는 또 만일 어려움이 있으면 곧 개자(介子)32)를 뽑아 대행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마땅히 우암의 '주부가 주인과 함께 동시에 제복(除服)하지 못하면 후일을 기다려 자리를 설치하여 곡하고 제복한다.'는 설을 방조(傍照)하여, 주인의 병이 나은 후에 허위(虛位)를 설치하거나 혹은 묘소로 가서 곡을 하고 제복함이 마땅한 듯합니다. 見今禮敎掃地, 世之號爲篤學者, 竭其精力, 講定儀則於生平, 而拘些利害, 違犯大節於霎時者亦有之, 此曷故焉? 只憑節文度數之禮於口耳間, 不曾向心田上用視聽言動合禮之功爾.益知非禮四勿, 爲道學定本, 而不可須曳離也, 小記曰有三年者, 則爲之再祭, 觀此則無三年者, 不再祭可知也.弟死無妻子者几筵, 依沙溪說朞年而撤恐宜.奴婢三年本非可與本族五服比論者, 遂菴只有奴婢祭三年未聞之說恐當.南溪曰爲本生祖侍養者, 題主以從祖, 陶菴曰本生祖無從班祔于廟, 以從祖題主.蓋本生祖, 以稱則從祖也, 以服則大功也.以此斷之, 則無三年者而出後子之子, 三年奉几筵未穩.鏡湖曰本生家若無他親可爲男主, 則出後子以伯叔父題主, 權攝其祀, 而不用女主, 別嫌重統之義, 據此則出嫁女來主其祭.而出後子若孫, 攝行三年亦未安.且况出嫁女服, 只止於朞年也乎.尤菴曰據禮, 主人有故, 則不得練祥, 餘人只哭而變除.是日略設祭品如忌日儀, 遂菴曰父喪練祥.長子有病, 擇日退行爲可.此皆是正禮也.遂菴又有如難卽差使介子代行之說.若然則又當旁照於尤菴主婦不得與主人同除, 則待後日設位哭除之說, 主人病愈後設虛位, 或往墓所, 哭而除服恐宜. 네 가지 조목 공자의 제자인 안연(顔淵)이 인(仁)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답한 네 가지 조항을 말한다. 《論語 顔淵》 개자(介子) 적장자 외의 중자(衆子)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한유성종연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韓有聲 鍾淵 戊辰 예전 음인(陰人 오진영)의 화를 만나 사생(死生)이 닥쳐올 때에 함께 화를 당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찍이 지나며 안부를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대만이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은덕으로 나를 권장해주니 그 풍모가 탁연하여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대의 이런 행위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에 나의 감사함에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청풍이 동남쪽에서 불어오면 문득 '이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운남(雲南) 사시는 분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흠뻑 맑은 바람에 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허공의 실체가 없는 형상임에도 오히려 그대가 있는 곳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뜻을 같이하는 그대의 편지 한통이 지금 내 책상위에 놓여 있음에 어떠하겠습니까? 도를 근심하고 세상일에 번뇌하는 절절한 언사와, 도를 안고 세상을 피하려는 간절한 뜻이 나를 깨우쳐주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기쁘고 마음 트이는 일이 근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옥(獄) 중에서 상서(尙書)를 읽고, 배 안에서 대학(大學)을 공부한다."라는 말씀은 지금 시절의 의리에 딱 들어맞아서 사람을 잘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주자(朱子)가 이른바 "한 숨결이라도 남아있으면 조금의 게으름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미 설파하여 남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오히려 굶주리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서 얼마나 많은 숨결이 앞에 남아있는지 모르면서도 세도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조금이라도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 강학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 즐거움이 어떠하신지요?"라는 축하의 말은 그대의 밝은 지혜로도 한 가지 일을 잘못 헤아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즐거움이란 기쁨 이후에 얻어지는 것인데 이미 기쁨이 사라졌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원로들이 모두 떠나고 늙은이 중 여전히 선비의 명성을 띠고 있는 자가 드뭅니다. 그리하여 인가의 자제들 중 서책을 끼고 방황하는 자들이 기약하지 않고 스스로 이르는데 나 또한 오늘날 청년들의 독서가 그 이름만으로도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대처럼 바깥에서 막연히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볼 만 한 자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명성만 있을 뿐 실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믿음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배우는 자는 진실한 공부가 없어서 서로가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죄는 만방과 관계가 없고, 만방의 죄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33)라는 가르침처럼 가르치는 자의 허물은 배우는 자와 관계가 없지만, 배우는 자의 허물은 가르치는 자에게 과오가 있으니 이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학문을 돈독히 하고 지조를 지켜 우뚝 빼어난 선비가 되어서, 기쁘게도 한 고을의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요사이 학문하는 절도를 자세히 알지 못해 울적해하다가 원기산(元氣山)에 집을 짓고 학생들에게 강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자(朱子)께서 이르시기를 "공자의 덕은 태화원기(太和元氣)"라고 하였은즉 그대가 강론하고 있는 공자의 유훈과 남은 가르침 또한 천지의 원기가 아니겠습니까? 천지의 원기를 원기산에서 강론하고 있으니 사람과 땅이 서로 어울리고 이름까지 부합합니다. 이는 고시(古詩)에 이른바 "정자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명성이 이미 좋다."34)라는 것과 진실로 부합합니다. 이제 그 실질을 확충하여 부합시키는 일은 오직 그대의 힘쓰는 여하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상의 진덕수업(進德修業)하는 교수의 과목들을 적어 보내서 나로 하여금 참고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건대 사람이 사람 되는 실질은 윤리강상(倫理綱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아래로 모두 어두워져 윤리강상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권이 박멸하고, 군신이 평등하며, 이혼하고 스스로 중매하며, 나이가 많아 쓸모없다는 등의 설이 결국 공론(公論)과 상식이 되었음에도 막는 이가 없습니다. 사륜(四倫)이 이와 같으니 붕우유신(朋友有信)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금수가 되어가니 그 참혹함을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기수(氣數)가 변천하여 이적(夷狄)에게 물들어 이처럼 큰 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도 선비라는 자가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금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통함과 근심으로 절반이라도 이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작금의 선비들은 구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삼년상을 틈타 혼례를 행하여 부자(父子)의 은혜를 해치고, 선왕의 법을 범하여 올바른 가정의 시작부터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비단 한, 두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윤리 강상을 무너뜨리고 몸소 금수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이 떨리고 심장이 꺾입니다. 그대 또한 이런 말을 들으면 크게 놀라고 깊이 애통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금일 선비들이 마땅히 강론하여 밝혀야 할 것이 윤강(倫綱), 두 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 말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대 또한 이 뜻을 잘 생각하여 보존하고, 수행하여 행동의 다스림으로 삼으십시오. 또 언어로 삼아 드러내고 저술하여 문장으로 삼으십시오. 나아가 안으로 가정에서 실천하고 밖으로 고을에까지 미치게 한다면 풍속이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윤강(倫綱), 두 글자를 하나의 큰 제목으로 삼아서 높이 선창하고 자세히 깨우쳐주어 크게 포상하고 무겁게 폄하(貶下)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도에 많은 도움이 있게 하는 것이고 실로 천지의 원기를 도와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진덕수업의 나머지로 삼고 미루어 나가 학생을 교수하는 과목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저 성리(性理)의 깊은 이치에 대해서는 윤리강상의 본원(本源)이 되고, 문장의 묘함은 또한 윤리강상의 시용(施用)이 됩니다. 오늘날의 화는 아시아 풍조나 유럽 사조의 동탕함에서 오로지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리설이 밝혀지지 않은 까닭에 어두워졌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윤리 강상의 도가 밝게 행해진다면 마을의 민요마저도 문장의 쓰임이 되는데 흠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리설의 다툼은 도리어 서로 싸움을 초래하기에 이르고, 문장의 기이함은 쉽게 배우의 희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문으로 이름난 선비들 중, 그 상류는 현담(玄談)이나 공리(空理)를 설하여 명목만을 다투고, 그 하류는 교묘하고 화려함을 다투어 꾸미는 것만 힘씁니다. 그리하여 서당의 급한 임무는 윤리 강상의 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대사임에도 여기에 마음을 극진하게 쓰지 않으니 늘 그 점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은근하고 같은 뜻을 가짐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이 크게 길어졌으니 부디 산만하다고 꾸짖지 마시고 더욱 헤아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曩遭陰禍, 死生迫頭, 同禍幾人以外, 未嘗見過而問焉者.惟賢座致書以慰藉之, 用德以勸獎之, 風義卓然, 令人可感.然賢座此時此爲, 非以私也, 乃以公也, 則吾之感之, 亦豈有他? 時有淸風自東南來者, 輒曰此吾雲南同人信息也, 未嘗不恰然而醉風.是虛空無形之物, 猶以其自仙鄕方面而來故, 心悅之若是, 矧玆一幅華函, 實出乎吾同人心畵, 而現墜於吾案乎.而切切然憂道憤世之辭, 懇懇然抱道遯世之志, 有所警發於陋劣者爲多.其所欣豁, 蓋比來初事.獄裏尙書舟中大學之喩, 可謂切中時義, 亦可謂善導人也.然此事約而言之, 朱子所謂一息尙存不容小懈者, 已道破無餘.今吾輩尙此飢打食困打眠, 不知其幾多息在前, 安可諉以世道無柰而少懈於自治乎? 屛墻有徒, 其樂何如之賀? 賢座之明, 不免一籌錯料.樂由說而後得, 旣無其悅, 安有其樂? 但今長德幷逝, 老蒼而尙帶士名者亦鮮.故人家子弟之挾書彷徨者, 不期而自至, 吾亦以今日年少之讀書, 其名可貴故受之.自外而遙想, 其中似有可觀者, 然敎與學者, 皆以其名而不以其實.故上無孚感之動人, 下無朴實之用功, 可謂胥失之矣.然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則敎者有過, 無以學者, 學者有過, 過在敎者, 是之愧耳.久知賢座敦學有守, 蔚爲秀士, 充然喜一方之有恃.然猶以未悉近日爲學節度爲鬱, 玆承結屋元氣山中, 與朋徒講貫, 朱夫子謂孔子之德爲太和元氣, 則卽此賢座所講孔子之遺訓餘敎, 亦非天地元氣乎? 講元氣乎元氣之山, 人地相得, 名與之符.是則古詩所謂未到亭中名己好者, 充其實而符之, 惟在賢座自勉之如何.何不幷以日間進德修業牌下敎授課目而示之, 使膚淺者有所取法也? 竊惟人所以爲人之實, 以倫綱在也.見今上黲下瀆, 倫喪綱墮.親權撲滅, 君臣平等, 離婚自媒, 年多不用等說, 遂成公論常式而莫之遏.四倫如此, 友道之信, 尤不待言矣.人而禽獸, 慘不可說也.噫! 氣數變嬗, 夷狄染化, 致此大禍.爲士者無位無權, 無可禁之術.其憤痛憂惻, 思所以救得一半分之心, 豈得已乎? 乃或近日之爲士者, 不惟無思救之心, 甚而至於乘三年之喪而行婚嫁, 賊父子之恩, 犯先王之法, 乖正家之始者, 不但一二數焉.其與於喪倫墮綱而身親爲獸行, 莫大於此.而所謂是可忍孰不可忍者, 聞見所及, 不覺膽掉而心折也, 賢座聞此, 得無大驚深痛者乎.吾故曰今日士子之所當講明者, 倫綱二字是已.賢座如不以鄙言爲非, 請自存之爲思慮, 修之爲行治, 發之爲言語, 著之爲文字, 以至內而用於家庭, 外而及於鄕黨, 大而化之風俗.另以倫綱二字, 立一大題目, 高唱細喩, 大褒重貶.使世道得有多少裨益, 寔扶植天地元氣之道也, 以此爲進德修業之餘, 推而作敎授朋徒之課目, 如何如何? 若夫性理之奧, 雖爲倫綱之所本源, 文章之竗, 亦爲倫綱之所施用.然今日之禍, 謂不專由於亞風歐潮之動盪, 而以性理說不明之故, 則疑若迂矣.苟倫綱之道明行, 里巷謠諺之作, 亦足爲文章之用而無欠矣.而况性理之爭, 反致戈戟相尋, 文章之奇, 易歸徘優作弄乎.而今之士之號爲學問名家者, 其上者談玄說空, 名目之是競, 下者騁巧鬪靡, 雕繪之是勤.至於堂下急務, 扶植倫綱元氣一大事, 不甚致意焉.此尋常慨歎于中者, 玆於俯詢之勤, 感聲氣之密邇, 不免發之太長, 幸不誚以冗蔓而加諒否. 내 몸의……있다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서경》 〈탕고(湯誥)〉 정자……이미 좋다 마존(馬存)의 〈연사정(燕思亭)〉 시 중에 "주인은 금 거북 풀어 술 산 노인이니, 정자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명성 이미 아름답네(主人定是金龜老, 未到亭中名已好)"라는 구절이 나온다. 《고문진보》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양극명 병회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楊克明 秉晦 辛酉 그대의 선조인 백수(白水)선생은 일찍이 우리 고을의 선덕(先德)임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스럽게도 덕을 고찰하고 상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신께서 《백수유집(白水遺集)》을 보여주시어 더욱 명리(名理)의 설과 돈실한 행동이 진실로 천문(泉門)35)의 고족(高足 뛰어난 제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가 받들어 다 읽고 나니 저의 어리석은 견해를 깨우쳐줌이 많아서 감사하고 다행스러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감의 일은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옛사람들은 "교정자의 안목이 반드시 작자의 안목보다 높아야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실질적인 말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미 스승의 명이 있었으니 제호어로(帝虎魚魯)의 변별36)에 대해서는 어찌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문과 발문에 이르러서는 그대가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을 버리고 누구를 향하겠는가?"라는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선생님은 비록 한계가 엄격하시지만 지극한 정성이라면 금석 또한 뚫는데 이를 것입니다. 또 이 문장은 일반적인 요구와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끝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그대의 진실한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타인에게 의지할 것이 없으니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尊先祖白水先生, 昔嘗聞知爲吾省內先德.竊恨無由考德而尙論.頃蒙示以遺集, 益知名理之說, 敦實之行, 允爲泉門高足.謹奉卒業, 有以啓發昧見者多, 感幸何已.校讐之役, 鄙何敢當? 古人云校正者之眼目, 必高於作者之眼目, 乃得濟事, 此眞實際語也.雖然旣有師命, 帝虎魚魯之辨, 則安敢不效力也? 至於序跋, 高明所喩, 舍吾先生而向誰者, 誠得之先生之鐵限.雖嚴至誠所到, 金石亦透.且此文字, 有異於恒例酬應, 則豈有終不遂願之理乎? 此則惟在高明誠力如何, 非他人所得與也, 惟諒裁焉. 천문(泉門) 한천(寒泉)의 문정(門庭)이라는 뜻으로 이재(李縡, 1680~1746)의 학파를 뜻한다. 한천은 그의 호로 그는 조선 후기 성리학(性理學)의 대가이다. 제호어로(帝虎魚魯)의 변별 제호어로(帝虎魚魯)는 초서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들다. 이를 변별한다는 것은 교감을 의미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양극명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楊克明 癸亥 오늘 동짓날 그대의 편지를 받고 학업과 밝은 덕이 아울러 빛나고 분수에 따라 깊이 독서하시어 여행 중에도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음을 알고서 나의 마음에 족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계구(戒懼)하는 것이 부족하고 작은 사특함을 제거하기 어려워 날로 허물이 쌓인다."라고 근심하시었는데 그것이 곧 공자가 말한 극기(克己)이고, 맹자가 말한 구방심(求放心)입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꿰뚫으면 우리는 능히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벗은 간절히 그것을 근심하시니 스스로 기약한 제이등인을 범치 않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것을 듣고 기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나를 쫓아 절차탁마하겠다는데 이르러서는 구익(求益)을 급히 하여 먼저 외(隗)로부터 시작한다는37)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비록 내 몸이 미치지 못하지만 어찌 감히 끝내 침묵하여 그대의 은근한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오호라! 기(己)는 사사로움입니다. 한번 사사로움이 행해지면 억만의 선행이 사라지고 그것을 몸에 두면 몸이 망하고, 가정에 두면 가정이 망하고, 국가에 두면 국가가 망하고, 천하에 두면 천하가 망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성인 안자(顔子)께서 일삼은 것이고 정자(程子)께서 경계하신 것으로 그와 같이 명백한데도 저 어두운 이들은 일찍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게 그 욕망을 따르는 자들은 그만이라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간이 사공(事功)에 뜻을 둔 자들도 가정, 국가, 천하에 급급하여 예(禮)가 아닌데 움직이고, 의(義)가 아닌데 일삼는 것을 걱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비록 요행히 일을 이루고 공(功)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실한 덕을 잃고 성현의 법문(法門)을 잃은 것이니 도리어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동중서(董仲舒)가 이른바 "그 의만을 바르게 행하고 그 이익은 꾀하지 않는다.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은 계산하지 않는다."38)라는 두 마디가 족히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극기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는 "안회(顔回)는 그 마음에 삼 개월 동안 인(仁)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 개월 이후에는 때때로 인을 어기는 것을 면치 못한 즉 이는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이를지나 더 나아갔다면 변화해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맹자께서는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그 놓친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방일자자(放逸自恣)한 것이 방심(放心)임을 알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합리(不合理)한 것이 방심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는 도는 마땅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記)에는 구용(九容)39)이 있고 어(語)에는 구사(九思)40)가 있습니다. 구용을 갖추어 불면이중(不勉而中)에 이르고, 구사를 갖추어 불사이득(不思而得)에41) 이른다면 그것이 곧 구방심(求放心)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도(道)와 의(義)에 힘쓴다는 동중서의 훈계와 구용(九容), 구사(九思)의 방도에 뜻을 더한다면 전날의 근심이 족히 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는 모두 생각을 분별하고 행동을 독실하게 하는 일이니, 이에 앞서 박학심문(博學審問)의 공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벗처럼 천분이 약간 노둔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편지 중 "가난하여 유학할 수 없는 이 상재(傷哉)의 탄식42)은 어찌하겠습니까?"에 이르러서는 천고지사의 눈물을 떨구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천명이 있으니 분수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이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힘써 행한다면 일이 절반은 넘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총명예지(聰明睿知)는 모두 경(敬)으로부터 나온다."43)라고 했으니 이는 모두 우리 벗의 분수에 들어맞아서 수용해야할 훈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나이 40에 성취도 없이 또 세모를 맞이하여 다만 형주(荊州)자사 도간(陶侃)의 "살아서는 무익하고 죽어서는 알려짐이 없다."라는 한 구절을 쓸쓸히 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세간에 남겨두어 후진들에게 전거(前車)의 거울이 될 수 있다면 또한 무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卽承南至日惠函, 知學體有相, 與陽德幷昭, 隨分劇讀, 不以旅遊而少弛, 已足以慰相愛者心.又進而憂戒懼之未實, 隱慝之難除, 尤悔之日積, 此正孔子所謂克己, 孟子所謂求放心.透此一關, 吾人之能事畢矣.吾友切切然惟是之憂, 其不犯第二等人自期者斷斷矣.聞此而喜, 幾乎不寐.至於欲從淺陋而淬礪之, 則亦可見急於求益, 先從隗始之意也.顧雖躬之不逮, 安敢終於噤嘿以孤勤意乎? 嗚呼! 己者私也.一私之行, 億萬衆亡矣, 在身亡身, 在家亡家, 在國亡國, 在天下亡天下, 豈不畏哉? 顔聖之所事, 程子之所箴, 若是其明切, 而彼昏狂之曾不念知.而甘循其慾者, 已矣不足道, 間有有志事功者, 急於家國天下, 不暇恤於一動之非禮.一事之不義, 雖其幸而事成而功立, 其亡己之實德, 亡聖賢之法門, 則顧不大歟? 要之董子所謂, 正其誼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兩語, 足以爲究竟法, 此豈非克已之極致乎? 孔子曰, 回也其心三月不違仁, 三月之後, 不免有時乎違仁, 卽此是心之放也.過此以往, 乃化之之聖也.故孟子曰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人皆知放逸自恣之爲放心, 而不知心之少不合理者, 卽是放也, 求之之道, 當如何? 記有之曰九容, 語有之曰九思, 九容而至於不勉而中, 九思而至於不思而得, 則此豈非求放心之極致乎? 幸於道誼之訓, 二九之方, 加之意焉, 則向之所憂者, 不足憂矣.雖然此皆思辨行篤之事, 前此有博學審問工夫.而如吾友之天分稍魯者, 最不可闕.其於貧無以遊學, 何此傷哉之歎? 所以墮千古志士之淚也.然亦有命焉, 不可分外求之.古人云但於己知處, 力行之, 則思過半矣, 又曰聰明睿智.皆由敬出, 此又爲吾友分上適中受用之訓也, 如何如何? 澤述四十無成, 又此歲暮, 怛然而傷心, 只誦陶荊州生無益死無聞之句耳.然留此物於世間, 作後進前車之鑑, 則亦不爲無益也耶. 외(隗)로부터 시작한다 선종외시(先從隗始)의 의미이다.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그 의만을……않는다 동중서는 천인책(天人策)에서 "대개 인인(仁人)은 그 의리를 바르게 하고 이익은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은 생각지 않는다.[正其誼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漢書 卷56 董仲舒傳》 구용(九容) 군자가 수신하는 아홉 가지 몸가짐으로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바르게, 입은 신중하게, 말소리는 고요하게, 머리는 똑바르게, 숨소리는 고르게, 설 때는 의젓하게, 낯빛은 단정하게 한다.[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禮記 玉藻》 구사(九思) 군자가 생각하는 아홉 가지로 "볼 때는 밝게 보기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밝게 듣기를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할 때는 충성되기를 생각하고, 일할 때는 집중하기를 생각하고, 의심날 때는 묻기를 생각하고, 분노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얻을 것을 보고서는 의리를 생각한다.[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논어》 〈계씨(季氏)〉 불면이중(不勉而中), 불사이득(不思而得) "성(誠)의 경지에 이르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과불급(過不及)이 없고,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터득해서 자연히 도에 합치되는데, 이런 분이 바로 성인이다.〔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중용장구》 〈제20장〉 상재(傷哉)의 탄식 "가슴 아프구나! 살아서는 봉양도 제대로 못했고, 죽어서는 예를 갖추지도 못하였네.〔傷哉貧也 生無以爲養 死無以爲禮也〕"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나오는 말로 가난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한다는 뜻이다 총명예지(聰明睿知)……나온다 "총명예지가 모두 이 공경으로 말미암아 나오니, 이로써 하늘을 섬기고 상제에 제향하는 것이다.[聰明睿知皆由是出, 以此事天饗帝.]" 《논어집주》 〈헌문(憲問)〉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