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조선 으로 검색된 결과 6254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도장은 물론 숫자를 바꾸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한데, 명문 가운데 이러한 예, 그러니까 명문 중 금액이 표기된 곳에 도장을 찍은 예가 조선시대에 작성된 명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그래서 전투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 전선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이를 제거하여 조선(漕船)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❸ 하장(下粧) : 선박의 하부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들을 가리킨다.❹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孰非祖先之遺氣哉。種下種子。接續生生。其屬爲最親。其恩爲最切。然世代迭遷。今古懸隔。其面貌氣象。不可得以見矣。聲音笑語。不可得以聞矣。動靜作爲。不可得以知矣。以若一氣親切之地。而其疎且闊。又如此耶。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方刊朝鮮歷史。以明大義。而彼爲注視。故不得不交涉抗議於日政府。公議僉同特選六人。公以儒林氏表被薦。十二月冒風雪抵日京。以朝鮮獨立運動。允合天理人情。宣言於彼中。翌年二月還國。硏究會解散。

상세정보
저자 :
未詳(발급자), 미상(未詳, 수취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之以出降此己極背義況又加之以助攻椵島助攻錦州衛夫錦州關外大鎭錦州旣陷燕京夫復何所賴乎使李自成得以乘間作賊吳三桂開門納賊賊方據燕京號令天下之半大明曆服不知時在何處國家忍以事大明者事虜晏無所忌恬不知恥此志士蹈海入山之不暇可忍言祿仕耶湖伯曰否不然藩國與關內體貌不同且我國非大明皇帝所分封自以外國而屬之者殊異於魯衛之於周家吳楚之於漢室也且國家有易姓之事則臣子固當守節大國殊異乎本國于之爲得不近於膠柱乎先生曰噫今子之云乎子曰藩國與關內不同然則子今爲藩臣享上之誠將有別於在內之臣乎子曰我國非高皇帝所分封自以外國而屬之者然則今有人之臧獲非祖先所分乃臧獲自屬於我者也而傳子傳孫奴主分定以至三百年久矣而一朝遽叛而投之賊以助攻本主則彼傍觀者將謂之奴叛主否乎小之事大大之役小此固天定之君臣也苟無所屬而欲自爲國則苟非蠻夷不過爲倔强一方一盜賊而止耳尙何論分封與否乎魯仲連齊國之人也秦帝而周亡則連欲蹈海而死以齊爲周之齊也伯夷叔齊孤竹之人也商滅而周興則入山而餓以孤竹爲商之孤竹也今我朝鮮之入也則朝鮮乃天明之朝鮮也明衰而虜昌則隱而不出固未爲不可也況朝鮮不幸役於虜而助攻大明以致其必亡者乎尙恨未能效夷齊之餓死也今子又從而爲之辨焉至又有吳楚魯衛之諭也吁異哉子之見乎湖伯唯唯不能答然其氣色尙有不釋然者先生曰請爲子比而諭之今有父爲賊所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