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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최씨(崔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규행 처 최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최씨(崔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追贈)한 추증교지이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 좌방(左傍)에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依法典從夫職]'라는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 추증은 이규행(李圭行)의 임명과 함께 그의 부인과 3대를 추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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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보승(李普升)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普升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대전회통(大典會通)』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보승을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보승(李普升)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曺參判)에 추증(追贈)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의 품계이다. 호조참판은 종2품 관직으로 아경(亞卿)이라고도 하며, 1894년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 勅任官)이라고 하였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나 연호의 좌방(左傍)에 추증사유를 방서(傍書)하는 추증식(追贈式)의 형식과는 달리 추증의 사유가 생략되어 있다. 이보승은 이규행(李圭行)의 아버지로, 이규행이 통정대부로 임명됨에 따라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법전에 따르면 3대를 추증할 때 그의 부모는 그와 같은 품계를 추증하고, 그의 조부모와 증조모는 한 등급 낮은 품계를 추증하되 원종공신의 아버지는 생전에 지낸 직품이 있으면 한 등급 더하여 추증하였다. 그러나 이규행의 아버지인 이보승이 이규행보다 한 등급 위인 가선대부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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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공명첩(空名帖) 2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아무개를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에 추증하는 공명첩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아무개를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에 추증(追贈)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발급 연호에 찍혀있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위에 휘지(諱紙)가 부착되어 있으며, 좌방(左傍)에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에 임명된 손자로 인하여 그의 할아버지를 법전에 따라 추증한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규행(李圭行)의 할아버지인 이시준의 추증교지인 소장자료 '1892년 이시준(李時濬) 추증교지(追贈敎旨)'와 연관되어 있으며, 추증내용과 발급 연월도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시준의 추증교지에는 추증 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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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공명첩(空名帖) 6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 아무개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공명첩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孺人) 아무개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유인은 정·종9품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좌방(左傍)에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에 임명된 증손으로 인하여 법전에 따라 그의 증조모를 추증한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은 이규행(李圭行)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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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공명첩(空名帖) 5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 아무개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공명첩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孺人) 아무개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유인은 정·종9품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에 찍혀있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위에 휘지(諱紙)가 부착되어 있으며, 좌방(左傍)에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에 임명된 손자로 인하여 법전에 따라 그의 할머니를 추증한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은 이규행(李圭行)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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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공명첩(空名帖) 1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아무개를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에 임명하는 공명첩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아무개를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行敦寧府都正)에 임명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발급 연호에 찍혀있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위에 휘지(諱紙)가 부착되어 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공명첩이나 소장자료 '1892년 이규행(李圭行) 고신(告身)'의 임명내용과 발급 연월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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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서씨(徐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徐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보승 처 서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서씨(徐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한 추증교지이다. 정부인은 정·종2품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 좌방(左傍)에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依法典從夫職]'라는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서씨는 이규행(李圭行)의 어머니로, 이규행의 임명과 함께 그녀의 남편인 이보승(李普升)이 종2품인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추증됨에 따라 남편의 품계에 맞춰 함께 추증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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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강씨(姜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규행 처 강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강씨(姜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追贈)한 추증교지이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 좌방(左傍)에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依法典從夫職]'라는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 추증은 이규행(李圭行)의 임명과 함께 그의 부인과 3대를 추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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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인열(李仁烈)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仁烈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인열을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인열(李仁烈)을 통정대부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追贈)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이다. 병조참의는 정3품 당상관직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나 연호의 좌방(左傍)에 추증의 사유를 방서(傍書)하는 추증식(追贈式)의 형식과 다르게 추증의 사유가 생략되어 있다. 이인열은 이규행(李圭行)의 증조부로, 이규행이 통정대부로 임명됨에 따라 그도 함께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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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시준(李時濬)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時濬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시준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에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시준(李時濬)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에 추증(追贈)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나 연호의 좌방(左傍)에 추증사유를 방서(傍書)하는 추증식(追贈式)의 형식과 달리 추증의 사유가 생략되어 있다. 이시준은 이규행(李圭行)의 할아버지로, 이규행이 통정대부로 임명됨에 따라 그도 함께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 좌부승지는 정3품 당상관으로 승정원에 두었던 6방 중 병방(兵房)을 맡아 병조(兵曹)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1894년 관제개혁 때 좌부승선(左副承宣)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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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공명첩(空名帖) 4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 아무개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공명첩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孺人) 아무개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유인은 정·종9품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에 찍혀있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위에 휘지(諱紙)가 부착되어 있으며, 좌방(左傍)에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에 임명된 아들로 인하여 법전에 따라 그의 어머니를 추증한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규행(李圭行) 어머니의 추증교지인 소장자료 '1892년 서씨(徐氏) 추증교지(追贈敎旨)'와 연관되어 있으며, 추증내용과 발급 연월도 서로 동일하다. 단 서씨의 추증교지에는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는 추증 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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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규행(李圭行)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圭行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규행을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에 임명한 고신교지(告身敎旨)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규행(李圭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에 임명한 고신이다. 통정대부의 품계는 정3품 당상관이며, 돈녕부 도정은 정3품 당상관직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문무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告身式)의 형식과 달리 임명자의 이름이 관직명보다 아래에 적혀 있다. 소장자료 '1925년 이진녕(李震寧) 등 통문(通文)'과 1892년 이보승(李普升) 추증교지(追贈敎旨) 등을 살펴보면 이규행의 본관은 경주로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에서 살았으며, 야은(野隱) 이영우(李永祐)의 11대손으로 이인열(李仁㤠)의 증손, 이시준(李時濬)의 손자, 이보승(李普升)의 아들이다. 돈녕부는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으로 왕의 친족과 외척의 관부이며, 돈녕인(敦寧人, 왕실의 친척으로 宗姓 9촌·異姓 6촌, 왕비의 同姓 8촌·이성 5촌, 세자빈의 동성 6촌·이성 3촌) 사이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1414년(태종 14)에 창설하였는데 1894년(고종 31)에 종정부(宗正府)로 병합되었으며, 궁궐 밖 중부 정선방(貞善坊, 현 종로구 익선동)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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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공명첩(空名帖) 3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아무개를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추증하는 공명첩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아무개를 통정대부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追贈)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발급 연호에 찍혀있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위에 휘지(諱紙)가 부착되어 있으며, 좌방(左傍)에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에 임명된 증손자로 인하여 그의 증조부를 법전에 따라 추증한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규행(李圭行)의 증조부 이인열의 추증교지인 소장자료 '1892년 이인열(李仁烈) 추증교지(追贈敎旨)'와 연관되어 있으며, 추증내용과 발급 연월도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인열의 추증교지에는 추증 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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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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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5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明化 張明化<着名>, 李益守<着名>, 朴京信<着名>, 任在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정등평(井墱坪)에 있는 자신의 밭 5두락지를 전문(錢文) 110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자신의 밭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밭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수년간 경작해오던 것인데 금년 봄에 많은 사채(私債)로 인해 부득이 방매하게 되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정등평(井墱坪)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상자(相字)이고 면적은 5두락지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110냥이다. 이 논의 구문기(舊文記)는 따로 양도하지 않았고 신문기(新文記) 1장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익수(李益守)와 박경신(朴京信)이 증인으로, 임재효(任在孝)가 필집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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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明化 張明化<着名>, 李導守<着名>, 金聖始<着名>, 朴京信<着名>, 任在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내정동(內井洞) 가후평(家后坪)에 있는 2두락지의 밭을 전문(錢文) 60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자신의 밭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밭은 선대로부터 전해온 토지로 수년 동안 경작해 왔는데, 올해 봄에 많은 사채(私債)를 감당하지 못하여 방매하게 되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내정동(內井洞) 가후평(家后坪)이고, 자호(字號)는 상자(相字)이며, 면적은 3두락지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60냥이다. 이 토지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거래에 이익수(李益守), 김성시(金聖始), 박경신(朴京信)이 증인으로, 임재효(任在孝)가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着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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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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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明化 張明化<着名>, 李導守<着名>, 金聖始<着名>, 任在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신리(新里)의 밭 두 곳을 한꺼번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선대로부터 수년에 걸쳐 경작해오던 밭인데 금년 봄에 써야할 용처가 생겨 어쩔 도리 없이 방매하게 되었다. 대상 토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정등(井墱)의 집 뒤편에 있는 상자(相字) 자호의 밭 3두 5승락지와 같은 곳의 같은 자호에 있는 3두락지의 밭 두 곳이다. 3두 5승락지의 밭은 전문(錢文) 59냥 5전으로, 3두락지의 밭은 60냥으로 값으로 거래하였다. 구문기(舊文記)는 따로 건네주지 않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매득인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장씨가(張氏家)에 전하니 당시의 장씨 집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수(李益守)와 김성시(金聖始)가 증인으로, 임재효(任在孝)가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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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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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秋兄伯 秋兄伯<着名>, 秋成照<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9년 추형백(秋兄伯)이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청송평(靑松坪)에 있는 밭 7두락지를 보리이삭[牟穗]과 함께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9년 추형백(秋兄伯)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밭은 자신이 일궈서 수년 동안 경작해온 곳인데 금년 겨울에 부득이한 형편으로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청송평(靑松坪)이며 자호(字號)는 금자(金字)이다. 이 밭 7두락지와 거기에 자라고 있는 보리이삭[牟穗]을 함께 방매하면서 밭은 49냥을 받고 보리이삭은 4냥 9전을 받았다. 문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고 양식은 전통적인 명문 양식 그대로인데 증서(證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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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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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7년 매매명문(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玉采 金玉采<着名>, 秋亨照<着名>, 金孟允<着名>, 梁明兼<着名>, 梁善兼<着名>, 任仁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7년 김옥채(金玉采)가 도내(島內) 서면(西面)에 있는 자신의 산지를 누군가에게 전문(錢文) 14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산지 매매명문 1907년 김옥채(金玉采)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산지를 수년 동안 지켜오다가 금년 들어 부득이한 형편으로 도내((島內) 서면(西面)에 있는 산지를 모송(毛松 어린 소나무)과 함께 전문 14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추형조(秋亨照)를 비롯한 4명의 증인이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고 임인필(任仁馝)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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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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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明化 張明化<着名>, 金聖始<着名>, 任在珍<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뒤 강변에 있는 6두락지의 논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자신의 논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논은 자신이 일궈서 수년간 경작해오던 논으로 금년 봄에 쓸 곳이 생겨 부득이 방매하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뒤 강변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상자(霜字)이고 면적은 6두락지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180냥이다. 이 논의 구문기(舊文記)는 따로 양도하지 않았고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김성시(金聖始)가 증인으로, 임재진(任在珍)이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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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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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3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明化 張明化<着名>, 秋亨烈<着名>, 趙光善<着名>, 金如聖<着名>, 李益守<着名>, 任在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도내(島內) 서면(西面) 구교평(臼橋坪)에 있는 2두락지의 논과 장등평(長墱坪)에 있는 2두락지의 논을 합하여 전문(錢文) 210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자신의 논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논들은 자신이 일궈서 수년 동안 경작해오던 논으로 금년 봄에 많은 사채(私債)로 인해 부득이 방매하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구교평(臼橋坪)에 있는 여자(如字) 2두락지와 장등평(長墱坪)에 있는 여자(如字) 2두락지이고, 매매가는 구교평의 논은 140냥, 장등평의 논은 70냥으로 합해서 210냥이다. 이들 논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추형열(秋亨烈), 조광선(趙光善), 김여성(金如聖), 이익수(李益守)가 증인으로, 임재효(任在孝)가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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