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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七年丁巳十月二十四日幼斈丁德老前明文右明文段自己買得累年畊食是如可勢不得已伏在杏亭村後鞠字田二斗落只卜數五負二束庫乙價折錢文伍兩伍戔依數捧上爲遣右人前新文一丈玆〖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弊則持此文告 官卞呈事 此亦中麥數折半許與事田主幼斈曺煥德[着名]筆執幼斈金賢澤[着名]訂保幼斈金秀坤[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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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五年己丑三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矣自起買得田累年耕食是如可要用所致故不得已島內西面新里注乙路邊伏在金字丁七斗落負數卜束廤折價錢文拾參兩參戔交易依數捧上爲遣以新文一章右人前永爲放賣爲去乎日後若有相左之端則以此文記相考事田主鄭壽富[着名]訂人張仁行[着名]李柱錫[着名]筆 金應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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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二十年甲午正月日前明文右明文事段 矣自起畓 數自耕爲多可 當此今春 私債許多 故不得島內西面伏在後江邊■斗五刀落折價錢文二十二兩五戔交易數依捧爲遣右人前此新文一張永永訪爲去日後若有相佑之端以此記考憑事買主新里內井洞張采守畓主秋文益[着名]證人金成詹[着名]筆執梁義賢[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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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二月日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矣自起畓累年耕食是如可至于今年勢不得島內西面內井洞伏在霜字丁壹斗肆升落折價錢文肆拾壹兩交易依數捧上爲遣右人前以新文一丈永爲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相左之弊則以此文記告 官卞呈事【新里內井洞】畓主張明化[着名]證人金如星[着名]趙元兼[着名]筆執禹仁坪[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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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나도신(羅燾臣)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羅燾臣 施命之寶(10.0x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17_001 1906년(광무10) 2월에 조정에서 학생 나도신을 효행탁이를 이유로 9품 종사랑 중학교 교관에 증직한 칙명 1906년(고종43) 2월에 조정에서 학생(學生) 나도신(羅燾臣)을 효행탁이(孝行卓異)를 이유로 9품 종사랑(從仕郞) 중학교교관(中學校敎官)에 증직한 칙명(勅命)이다. 과거 급제 경력이 없고, 관직이 없던 이를 칭하는 용어가 학생(學生)이다. 인장으로는 어보인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칙명은 조선시대 4품이상의 관원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의 문서였던 관교라는 고신(告身) 문서가 왕지(王旨), 교지(敎旨)를 거쳐 대한제국기 1894년 대한제국기에 바뀌면서 황제의 문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격상하여 변화한 명칭이다. 그러나 칙명은 품계가 높은 관원을 임명하는 문서였으며, 1906년 당시 9품은 판임관의 등급이므로 칙명이라는 임명장이 발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죽은 자를 증직하는 문서도 살아있는 관리의 임명장과 동일한 문서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학교는 1894년 6월 갑오개혁으로 처음 등장한 교육기관으로 17세~25세가 입학하는 학교로 소학교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의 중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를 포함하는 7년제 중등학교로 당시 대학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보다 실업과 관료로 나가는 마지막의 교육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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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學生羅燾臣贈九品從仕郞中學校敎官者光武十年二月 日孝行卓異 贈職事奉勅[勅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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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나도신(羅燾臣) 처(妻) 유인정씨(孺人鄭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羅燾臣 妻 孺人鄭氏 施命之寶(10.0x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17_001 1906년(고종43) 2월에 중학교 교관에 증직된 나도신의 처 유인 정씨를 의인에 봉작한 임명장 1906년(고종43) 2월에 중학교 교관에 증직된 나도신(羅燾臣)의 처 유인(孺人) 정씨(鄭氏)를 의인(宜人)에 봉작하는 임명문서이다. 의인은 조선시대 정·종6품의 문무관 부인 및 1865년(고종 2) 이후 정·종6품 종친 부인의 봉작에 사용한 칭호이다. 발급일자 좌방으로 '중학교 교관에 증직된 나도신의 처를 법전에 따라 종부직(從夫職)한다'라고 적혀 있다. 인장으로는 어보인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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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 氏贈淑夫人者光緖十八年十月 日[施命之寶]通政大夫行敦寧府都正 曾祖妣依法典追 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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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건)(特殊通常, 少包)郵便物受領證引受番號 : 324重量 1瓦, 郵便料 14錢(受取人氏名) 安秉鉉(差出入宿所氏名) 大正町 盧軫永 殿14年 5月 15日 引受光州大正町 郵便局所/郵便取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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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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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常爲替金受領證書一金 : 百圓也.記號 番號 : 典安を壹○壹六番.本受領證書ハ 爲替金ノ 拂戾又ハ 再度證書ノ 請求及其ノ他ノ請求ヲ 爲ス 場合ニ 差出人タルコトヲ 證明スル爲必要ニ 付大切ニ 保存相成度候.振出日附印 : 光州大正町 14.5.15(背面)14.5.15 安秉鉉拜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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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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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노진영(盧軫永)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고문서-증빙류-영수증 1939 盧軫永 安秉鉉 郵便所印(흑색, 원형)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880_001 1939년 5월 15일, 노진영이 안병현으로부터 통상위체금 100원을 수령하면서 받은 통상위체금수령증서. 1939년 5월 15일, 노진영(盧軫永)이 안병현(安秉鉉)으로부터 통상위체금(通常爲替金) 100원을 수령하면서 받은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이다. 노진영이 자신의 손자 지섭(地燮)의 경성학교 입학문제로 안병현에게 부탁을 하면서 보냈던 돈 중 일부를 안병현이 부쳐 오면서 받은 금액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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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장지(葬地)의 방위(方位), 망인(亡人), 유족의 생년, 장례 일시와 절차 등을 기록. *亡人: 仙命乙丑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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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망인 미상의 장택기 망자의 생년간지나 주상(主喪)의 생년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간략한 형태의 장택기이다. 분금(分金)은 시신을 묻을 위치를 말하고, 안장(安葬) 날짜는 무신년 11월 19일이다. 하관(下棺)의 시각, 혈심(穴深), 취토(取土)의 방향, 파묘(破墓)의 날짜와 시각, 그리고 먼저 손대는 방향, 발인(發引), 정구(停柩)의 방향 등이 쓰여 있다. 호충(呼冲)은 입관과 계빈(啓殯)할 때 일진과 맞지 않는 생년을 기록하는 것으로 피기(避忌)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정미, 을미, 기미 등의 생년 사람은 하관할 때 피하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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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해생 망자의 장택기 기해생 여성인 망자의 장택기이고, 신축생 남편은 생존해 있다. 상주인 아들과 며느리부터 손자까지 자손들의 생년 간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미 장사를 지낸 구산(舊山)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장을 하기 위한 장택기로 보인다. 택지(擇地) 관련 내용이 먼저 나오고 산지의 구체적인 운, 즉 복(福), 재(財), 관(官), 인(印)이 적혀 있다. 안장 일시는 10월 18일 병오일, 혹은 21일 기유일 가운데 편한 쪽을 따르라고 되어 있다. 하관(下棺)은 사시(巳時)이고, 개토(開土)는 같은 달 16일 오시나 미시로 되어 있다. 발인을 할 때 관을 집밖으로 내가기 위해 빈소를 여는 계빈(啓殯)은 개토와 마찬가지로 서쪽부터 시작하라고 하였다. 발인은 편한 대로 따르라고 하였고, 정구(停柩)와 취토(取土), 입복(立伏)은 갑인 방향으로 정하였다. 주당(周堂)은 입관할 때 피해야 할 가족 구성원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아무도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과(四課)는 조명(造命)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매장 연월일시의 간지를 쓴 것이다. 이 망자의 경우는 을사년, 정해월, 병오일, 계사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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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化命 己亥木 子戊▣…乾生命 辛丑土 婦▣…乙未乙酉孫癸卯葬舊山坤未龍丁一▣…▣丙搏換巳坐亥向庚辛得【外面壬坐丙向】 艮放運丙戌土正 泊火六壬▣…▣癸未木洪氣□天壬水令淸丙壬癸 情▣…▣華十六 昭氣入中甲子亥 卅山忌先乾後巽亥壬子癸巳亥子午酉卯命忌庚午壬午卯辰戌歲忌戊辰旬壙忌卯辰重復忌壬丙重喪壬局勢巳酉丑亥卯未分金癸巳癸亥偏忌丙福酉辛 歲己卯 丁亥 甲申戊子財亥壬官寅甲 命祿庚午 馬己巳 貴壬申丙子印巳丙 運癸巳 丙申 丁酉己亥安葬十月十八日丙午或二十一日己酉爲便右兩日鳴吠兼安葬吉日下棺巳時開土同月十六日午未時安金穴深四尺三寸啓殯與開土同先破西發{車+引} 隨便停柩取土立伏甲寅方歲壓釣宮 幷不拘周堂二冲 丁亥丁巳壬子庚子等生人下棺時少避四課 乙巳火丁亥土丙午水癸巳水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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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자생 남성 망자의 장택기 갑자생 망자의 장택기이다. 장택기는 장례의 기본 요소인 장지(葬地)와 장일(葬日)의 선택내용과 이에 따른 각 절차의 방위 및 기피 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망자는 갑자생의 남자이며, 주상(主喪)은 경자생 아들과 기유생 며느리, 갑자생 손자와 기미생 손부이다. 안장일은 2월 12일이고 하관은 신시(辛時)이다. 묘 쓸 자리의 땅을 파는 날은 1월 28일 오시이고 남쪽부터 파기 시작하며, 기피해야할 날짜는 매월 6일과 16일, 26일, 신일(申日)을 피하라고 하였고, 혈의 깊이는 지사(地師)에게 물으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망한 을축생 아내 합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구광(舊壙)이라고 적었다. 구광을 파는 날은 2월 10일 진시(辰時)에 남쪽부터 파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널이 나가는 것은 적당한 시간에 한다고 하였다. 묘자리에 도착해서 안장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정구(停柩), 취토(取土), 물복(勿伏)은 길하거나 피해야할 방위를 기록한 것이다. 주당(周堂)은 입관할 때 피해야 할 가족 구성원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문서 하단의 4행은 조명(造命) 또는 조명사과(造命四課)로 매장 연월일시의 간지를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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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未龍坤坐艮向運壬辰水忌土仙命甲子乾 主喪子庚子 孫甲子辛未己卯舊坤命乙丑 婦己酉 婦■■己未安葬二月十二日甲辰下棺辛時斬破正月二十八日午時先南開金忌六申穴深問地師開舊壙二月初十日辰時先南破壙亦同月初十日巳時先南正月二十八日卯時先南出柩 隨時 辛巳金發引 王德在龍坐 辛卯木停柩 甲庚方 甲辰火取土 壬申金勿伏方巳午未地忌命甲戌庚戌等生下棺時少避周堂空(皮封)葬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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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金丁酉丁卯安葬戊申十一月十九己丑下棺巳時穴深從生土開土安金十一月十八日未時取土壬丙方破墓十一月十八日未時西先破發引隨便停柩立伏壬丙方呼冲丁未乙未己未等生人下棺時小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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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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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3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병술생 남성 망자의 장택기 병술생 남성 망자의 장택기이다. 갑신생 아내는 생존해 있으며, 정미생인 아들과 며느리를 주상(主喪)으로 적었고, 차자(次子) 넷의 간지만 쓰고 다른 자손들은 적지 않았다. 묫자리인 장산(葬山)의 방위와 좌향을 적었고 산지의 연운(年運)을 표시하였다. 안장(安葬)하는 날짜는 9월 15일, 하관(下棺)은 자시(子時)이다. 정상(停喪), 입복(立伏), 취토(取土)는 임병(任丙) 방향이고, 조궁(釣弓)과 세압(歲押)은 거리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입관과 계빈(啓殯)할 때 일진과 맞지 않는 생년을 기록하는 호충(呼冲)은 신사생, 신미생, 을미생 사람은 하관(下棺)할 때 피하라고 되어 있다. 매장 연월일시의 간지를 쓰는 사과(四課)는 조명(造命)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정묘년 경술월 을축일 병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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