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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徐永修 御使道 御使道<着名> 馬牌 3顆(적색, 원형, 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69_001 임신년 11월에 곡성현 예산면에 사는 유학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와 군관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에 속공된 자신의 산지를 되찾아주고 완문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 임신년 11월에 곡성현(谷城縣) 예산면(曳山面)에 사는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鄕吏)와 군관(軍校)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雇馬廳)에 속공(屬公)된 자신의 산지(山地)를 되찾아주고 완문(完文)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이다. 이 문서는 서영수가 동년 6월에 도순찰사와 곡성현 겸관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처분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사건의 경위와 정소하여 받은 처분의 내용 및 향리와 군관의 간교한 짓을 호소하며 암행어사에게 청원한 것이다. 청원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면 연안 십여 리에 있는 나뭇갓[柴塲] 일대는 임자년부터 이곳을 순찰하고 힘을 모아 수호하면서 해마다 땔나무를 내다 팔아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서 쓰고 남은 돈으로는 전답 몇 섬지기를 사두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간교한 향리 정인국(鄭仁國)·장계우(張啓宇)와 군교 여선묵(吕善黙)이 서영수 등 나뭇갓의 여러 유사(有司)를 관에 고하여 나뭇갓과 전답을 모두 빼앗아 고마청에 속공하고, 유향소(留鄕所)의 고소로 상유사(上有司)인 조윤명(趙允命)과 유방진(柳邦鎭)은 죄를 판결한 후 석방했으며, 김필옥(金弼玉)과 김유옥(金裕玉)은 가난하다고 해서 풀려났다. 하지만 서영수는 요명(饒名)이라 칭하여 갖가지로 위협하며 빙정조(氷丁租) 60섬과 진상에 쓰는 장빙(蔵氷) 값 120냥을 이유 없이 부담하게 하고 또 속전(贖錢) 60냥을 공연히 책납(責納)하게 하였다. 하지만 가장 원통한 것은 서영수의 선영(先塋)이 순산(巡山) 안에 있어 용호육곡(龍虎六谷) 약간의 송추(松楸)가 심어진 곳을 값으로 논 일곱 말과 30냥을 면(面)에 납부하고 명문을 작성하여 사들인 후 금양(禁養)하였는데, 남은 돈으로 사 둔 위 전답 몇 섬지기가 고마청에 속공될 때 이 송추지(松楸地)까지 속공에 섞여서 귀속된 것이다. 이에 여러 차례 청원하였으나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다가 전임 수령이 돌아갈 때 다시 소지를 올려 비로소 서영수의 뜻대로 제사(題辭)를 받았는데 소지가 갑자기 사라져 한창 찾고 있을 때 좌수(座首) 정인국이 서영수에게 자신이 힘쓰겠다며 70냥을 바로 상납하면 소지를 내주겠다고 하기에 백성을 좀먹는 해독을 꾸짖은 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방군관(兵房軍官) 여선묵이 관령(官令)을 칭탁하여 사사로이 서영수를 잡아가 소지를 내보이면서 '소지는 내 손에 있으니 30냥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서영수가 웃으며 '소지의 제사가 어찌 값이 있느냐, 나는 3냥이라도 줄 이유가 없다'고 꾸짖었다. 이후 감영에 청원하여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본 문권(명문)을 상고하여 찾아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고 징급(徵給)할 것은 징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관에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자세히 상고하라'는 등 모두 세 차례 정소하여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간교한 향리와 군교가 서영수의 산지를 빼앗고 땔감을 판 165냥 중 60냥을 모두 사사로이 사용하였다. 서영수는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산 송추지가 속공될 까닭이 없다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산지 완문 출급의 처분을 내려주고 산지를 되찾아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에 대해 암행어사가 처분한 제사 일부가 남아있으나 그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문서의 제사에 관인(官印)을 대신한 암행어사의 마패가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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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山坊化民千鎰貫正言千光祿宣傳千鎰杓謹齊沐上書于城主閤下民之先祖花山君墳墓在於金岸坊環峯之上儀物久闕爲其子孫之心豈不悶迫乎今纔創建神道碑次自長水等地造碑磨練然財小役多如不衆力必難完運 惠以孔邇 施以不遐 嚴辭傳令于附近坊上下番巖葛峙王之田伊彦金岸機池使之赴役俾無後艱千萬齊祝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丁酉十二月 日〈題辭〉從近坊境卽爲完運無得生頉之地宜當向事初七日各坊社首[官印]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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曳山面長善里居化民千鎰貫千鎰權千鎰杓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民之先祖花山君諱萬里壬辰功臣也惟我 列聖朝惜其忠義彰其功烈 特封花山君是如乎無論孽子賤孫勿侵雜役事 傳敎完文如彼日星所居列邑果無侵漁之弊矣民等來寓本郡或彼任掌之橫侵累訴蒙澤矣東擾以後人心不古所謂洞任李致鉉不遵 朝令頑據〖拒〗 官令方有微侵突入內庭收去食鼎反爲□{酉+辱}挬以筆難告也民等不勝憤迫玆敢仰籲於明政之下爲去乎 嚴辭傳令于洞任處以杜後弊千萬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谷城郡守之章]庚子三月 日〈題辭〉當傳令■(禁)〔於〕洞任禁戢事十一日 刑吏[谷城郡印]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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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惶恐仰瀆于仁鑑之下伏以民素是貧窶之致近業神農計活而以若走西走東之微軀猥荷莫重聖廟之任實涉猥越故玆敢仰單特恤民之矜情期於移任於雅敏可堪之人謹冐昧以陳城主 前乙未十月 日 民金在珪 上〈題辭〉所單若是不得已奉副十六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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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台面靑龍里 化民 許䄩甲寅三月十五日夜 空然失火 家垈與祠宇 全部燒火之中 十一世祖諱 冠版圖佐郞公敎旨 十世祖諱 伯金紫光祿大夫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諡文正公敎旨 九世祖諱 絅寶文閣提學公敎旨 八世祖諱 錦奉翊大夫典理判書進賢館提學諡文正公敎旨 七世祖諱 愭正憲大夫吏曹判書公敎旨 六世祖諱 扉襄陽府使兼團鍊使公敎旨 五世祖諱 蘅典簿公敎旨 高祖諱 瑊訓鍊副正公敎旨 曾祖諱 礎判義禁府事公敎旨 祖諱 潛左贊成諡忠貞公敎旨 父諱 儆潭陽府使吏曹參判兩館提學公敎旨 戶籍四十二張 族譜二十卷三重修 盡爲燒火 而參考無疑 而日後譜牒改看之時 憑考之義 千萬幸甚城主 處分 萬曆甲申四月 日郡守[忠州郡守](題辭)汝矣靑龍戶籍四十二張 敎旨十一張族譜三重修二十卷 盡爲燒火故日後以此歇可惜 憑考向事五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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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년 박인식(朴仁植)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仁植 光州牧使 行使<着押> [光州牧使之印] 1顆(7.5×7.5)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3년 5월 27일 박인식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 1823년(순조 23) 5월 27일 박인식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광주 거점면에 사는 하성채(河聖采)와 하달채(河達采) 형제, 그리고 그들 부인의 특별한 효행을 기리며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광주목사는 6월 6일 내린 처결에 해당 사안을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이 문서를 접수해 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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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岾化民朴仁植等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褒旌孝烈 朝家之晠典 闡發幽隱 士林之公議也 今有卓異之孝 嘉尙之烈 而將歸泯滅之境 則其所欽慕慨惜 爲何如哉 今此本面居河聖采·河達采兄弟出天之孝 娣姒特異之烈 於古罕有 在今刱見鄕道之齊籲 營邑之稱善 不止一二 而 繡衣嘉尙之題 又若是班班 則今當 閤下奉揚之日 豈非士林闡發之秋乎 玆敢仰籲 伏願 垂察焉 盖聖采兄弟 自在齠齕 奉養偏母 極盡誠敬 定省溫凊之節 菽水甘旨之供 靡不用極 其兄弟友愛之道 異凡超倫 古所謂小連大連也 及其娶婦入門之後 娣姒事姑之道 極爲用誠 晝以賃織 夜以傭杵 繼其朝夕之供 若非誠孝之出天 豈能如是乎 粤在丁巳 其姑身遘重疾 幾乎難救 則聖采兄弟 號泣嘗糞 祝天代身 及其氣絶之時 聖采妻南氏 斷指灌血 幸得少甦 則且割股肉 亂搗和羹乃快痊者亦豈非孝感耶 又在戊辰 達采偶得癘疾 屢月委席 百藥無效 更無回春之望 其妻金氏 連斫左右指 出血灌口 又割左右股而食之 遂得快蘓矣 且於乙亥達采又得重疾 幾至命盡 其妻之斷指割股 又如前日 達采之明 遂得快甦 而金氏之眼 回以昏眊矣 盖論其誠 三次斷指 三次割股 可見至孝偉烈之出人 一門二孝 一門二烈 可知閏範家行之罕世 噫 難爲兄難爲弟 有是夫有是妻矣 其他修身齊家之道 亦其孝原中出來 則不待枚擧而默契矣 繡衣及 營邑前後文券 帖聯齊聲 更伏願 閤下 毋以世俗之溢美例施 特爲轉報 營門 俾得旌褒 以樹風化之地 千萬無任祈懇之至城主 處分癸未五月二十七日 化民 朴仁植 高貞鎭 朴海運 朴正鉉 高廷相 朴斗鉉 朴喆鉉 朴義植 朴甫鉉 朴信鉉 安東休 朴玉鉉 高碩鎭 朴海觀 高廷煥 朴來植 宋寅休 等行使[着押][光州牧使之印](題辭)轉報次到付向事初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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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山坊化民千鎰冠千鎰權正言千光祿宣傳千鎰杓千亨基千鳳根千致道千鶴秀等齋沐上書于城主閤下細細垂察焉民之先祖花山君諱萬里也 皇明萬曆壬辰與李提督兼行先鋒運粮使援兵八域樹勳炳如月星惟我宣廟朝嘉其忠烈特封花山君而葬于治下金岸坊環峯子坐之原數百年守護矣不意今年雨水之際墓所白虎嶝階上階下盡爲川汰只盖墳上一柸土而已爲其子孫豈不寒心㦲數萬丈山上改莎封築必無財力則求失先祖■(之)墓貌之境故不得不各道各邑諸宗中定有司鳩財設役以完大事之意伏達于神明孝理之下 洞燭敎是後 特下立旨公文使民之先祖以安軆魄萬年幽宅之地千萬齊祝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申九月 日〈題辭〉依訴完文成給向事十四日告梁翰涉[官印]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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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谷城儒生千鎰貫鎰權鎰杓等謹齋沐百拜上書于領議政大監閤下伏以生之先祖▣(花)山君諱萬里卽 皇明萬曆時名將也頃當壬辰日寇跳梁八域靑邱幾▣…▣浪羯塵而我先祖花山君奮義赴戰戰則必捷國家中興之勳亦一其力矣惟我 ▣▣(列聖)朝惜其忠義彰其功烈 特封花山君是如無論宗支賤孽勿▣▣(侵雜)役事 傳敎完文如彼▣…▣姓者所居列邑果無侵責之弊矣挽近人▣…▣雜役凢他徵索無日不甚去益罔涯夫如是則 列聖朝 傳敎之意果安在㦲不勝▣▣▣傳敎完文與前後文蹟帖連仰籲于 本官城主則 題▣受 敎與完文昭然依訴頉給俾無侵漁向事敎是是乎乃此乃一時之許題也切非百年之昭蹟也故▣(千)里褁足玆敢帖達于神明理燮首揆之閤下伏乞 特下嚴關于本道本邑一以奉 傳敎之優旨二以奠勳裔之殘居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領議政大監閤下 處分辛卯十月 日〈題辭〉依完文頉給毋使呼寃宜當向事十六日本道監營本官[官印]堂上[署押]〈背面〉庚戌十一月十三日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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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천일관(千鎰冠)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千鎰冠 城主 □…□ (적색, 정방형, 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74_001 1896년 9월에 남원군 시산방에 사는 천일관·천일권·정언 천광록·선전관 천일표 등 8인이 수령에게 수해로 인해 무너진 선조 화산군 묘소를 정비하는 데에 입지를 발급하여 도와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96년(건양 1) 9월에 남원군 시산방(時山坊)에 사는 천일관·천일권(千鎰權)·정언(正言) 천광록(千光祿, 1851∼1931)·선전관(宣傳官) 천일표(千鎰杓) 등 8인(人)이 남원군수(南源郡守)에게 수해(水害)로 인해 무너진 선조 화산군(花山君) 묘소를 정비하는 데에 입지(立旨)를 발급하여 도와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천일관과 정언 천광록 등의 선조인 천만리(千萬里, 1543~?)는 명나라 만력(萬曆) 때의 명장(名將)으로 임진왜란 때에 조병영량사(調兵領糧使)로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원병(援兵)으로 와서 전국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에 선조(宣祖)가 화산군으로 봉하고 남원군 금안방(金岸坊) 환봉 자좌(環峯子坐)에 장사(葬事)한 뒤 수백 년 동안 수호하였는데 올해 장마 때에 묘소 백호등(白虎嶝)의 섬돌 위아래가 모두 무너져내렸다. 이에 다시 무덤 흙을 쌓아 올리고 떼를 입히기 위해 각 도 각 읍 여러 종중(宗中)에 유사(有司)를 정하고 자금을 모아 완공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입지를 내려 만년토록 묘소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에 대해 남원군수의 대리심(代理審) 양한섭(梁翰涉)은 9월 14일에 '정소(呈訴)한 대로 완문을 발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 입지는 입안이 간소화된 형태로 관에서 민인의 청원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다. 개인이 소지를 올려 입지를 요청하면 관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제출한 소지에 제사(題辭) 형태로 입지 사실을 기록하고 서압함으로써 공증의 효력을 갖게 된다. 입지는 독립문서가 아니라 소지에 부기된 형태로 그 형식이 간단하므로 입안이 지속적인 공증 효력을 갖는 데 비하여 일회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천광록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양(潁陽), 자는 화선(華善), 호는 만은(晩隱)이며, 부친은 오봉(梧鳳) 천창억(千昌億)이다. 경상북도 구미(龜尾) 출생으로 1892년(고종 29) 알성시(謁聖試)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여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지냈다. 1894년(고종 31)에 일본을 배척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였다. 1897년(광무 1) 옥책관(玉冊官)에 임명되었으며, 1902년에는 경상북도 고운사(孤雲寺)에 연수전(延壽殿)을 짓는 공사를 맡았다. 그는 선양을 위하여 1898년에 문중과 협력하여 화산군의 묘역을 정비하고 신도비를 세우고, 1901년에는 천만리의 시호(諡號) 추증(追贈)을 위한 상소를 올려 1910년(융희 4)에 충장(忠壯)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리고 1903년(광무 7) 영양천씨(潁陽千氏) 대동보(大同譜) 편찬을 위해 거금을 희사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에 통분하여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후 고운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 여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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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山坊化民千鎰冠正言千光錄宣傳千鎰杓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民之先祖花山君墳墓崩頹鳩財修葺旣在洞燭中是白在果今方改莎之日財少役多如不衆力必難完築 惠以孔邇 施以不遐 嚴辭傳令于附近坊金岸機池使之赴役俾無後艱千萬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酉二月 日〈題辭〉依訴施行事面任二十二日[官印]2種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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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徐永修 巡使道 巡使道 <着名> □…□ 5顆(적색, 정방형, 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69_001 임신년 6월에 곡성현 예산면에 사는 서영수가 도순찰사에게 간교한 향리들에 의해 고마청에 속공된 자신의 산지를 내어 줄 것을 청원한 의송 임신년 6월에 곡성현(谷城縣) 예산면(曳山面)에 사는 서영수가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간교한 향리들에 의해 고마청(雇馬廳)에 속공(屬公)된 자신의 산지를 내어 줄 것을 청원한 의송(議送)이다. 청원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면 연안 십여 리에 있는 나뭇갓[柴塲] 일대는 임자년부터 예산면 내에서 순산(巡山)으로 정하고 힘을 모아 수호하면서 해마다 땔나무를 내다 팔아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서 쓰고 남은 돈으로는 전답 몇 섬지기를 사두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간교한 향리들이 나뭇갓 유사(有司) 몇 사람이 역을 성실히 거행하지 않았다고 관에 고하여 나뭇갓과 전답을 모두 빼앗아 고마청에 속공하고 유사들은 죄를 판결하여 석방하였다. 그런데 서영수를 요호부민(饒戶富民)이라며 갖가지로 위협하며 빙정조(氷丁租) 60섬과 진상에 쓰는 장빙(蔵氷) 값 120냥을 이유 없이 부담하게 하고 또 속전(贖錢) 60냥을 공연히 책납(責納)하게 하였다. 하지만 가장 원통한 것은 서영수의 선영(先塋)이 순산(巡山) 구역 안에 있어 용호육곡(龍虎六谷)에 약간의 송추(松楸)가 심어진 곳을 논 일곱 말과 30냥을 면에 납부하고 명문을 작성하여 사들인 뒤 금양(禁養)하였는데, 이곳까지 모두 속공에 섞여서 귀속된 것이다. 이에 여러 차례 청원하였으나 결정되지 않다가 전임 수령이 돌아갈 때 다시 소지를 올려서 비로소 서영수의 뜻대로 제사(題辭)를 받았는데 소지가 갑자기 사라져 한창 찾고 있을 때 좌수(座首) 정인국(鄭仁國)이 서영수에게 자신이 힘쓰겠다며 70냥을 바로 상납하면 소지를 내주겠다고 하기에 수령을 잘못되게 하고 백성을 좀먹는 습성을 꾸짖은 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방군관(兵房軍官) 여선묵(吕善黙)이 관의 명령을 칭탁하여 장교를 보내 서영수를 잡아가 소지를 내보이면서 '소지는 내 손에 있으니 30냥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자 서영수가 크게 웃으며 '소지의 제사에 무슨 값이 있느냐'며 꾸짖어 몰아냈다. 전임 수령이 출발한 뒤 가서 소지를 찾으니 여선묵이 전임 수령에게 돌려주었다고 핑계 대고 끝내 내주지 않았다. 이에 서영수는 위 산지는 애당초 매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으니 그 산지에 대한 완문(完文)을 내어 주라는 뜻의 제사를 내려주시고 모두 사실을 조사해 환징(還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의송에 대해 도순찰사는 6월 24일에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고 본 명문을 상고하여 찾아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고 징급(徵給)할 것은 징급하라'는 처분을 곡성 겸관(兼官)에게 내렸다. 도순찰사는 지방에 큰일이 생겼을 때 재상으로서 왕명을 받들어 파견된 임시 관원으로, 『속대전』에 따르면 재상으로서 군무(軍務)를 받으러 사신으로 나간 자가 의정이면 도체찰사, 종1품 이하면 도순찰사, 종2품이면 순찰사, 종3품이면 찰리사(察理使)라고 하였다. 곡성현감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뒤 후임관이 아직 부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웃 고을의 수령이 곡성현의 수령을 겸임[겸관]하고 있어 도순찰사가 겸관에게 제사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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曳山面新基里居化民徐璟淳右謹言事民以邑先生之子孫世居玆土門衰祚薄戶不滿十數皆是貧寒僅僅資生矣千萬意外今春正月良中道上面平地村居李基荗〖茂〗爲名人則京債敗家之人也路店酒筵之■(席)〔上〕招引民之堂侄延國酬酌曰今番京試同行云云則民之堂侄言內吾則貧寒無分錢路資未爲同行云則同基荗〖茂〗笑曰男兒出世則多錢與吾上京則得給京債五六百又得給武科先達請路云云而在傍聞人則但知戲謔之言矣至今弄假成眞同心作伴今月十二日豫爲發行是乎所㦖迫緣由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 傳令于京主人處以防錢路以爲日後公私間俱便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戌二月 日〈題辭〉當以此念〖意〗傳令于邸吏向事 十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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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徐永修 城主 兼城主<着名> □…□ 5顆 (적색, 정방형, 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全炅穆,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親審과 代理審을 구별하는 방법-」, 『古文書硏究』 11권, 1998. HIKS_Z999_99_A00769_001 임신년 6월에 곡성현 예산면에 사는 유학 서영수가 겸관에게 도순찰사의 제사를 점련하여 고마청에 속공된 자신의 산지 등에 대한 일을 조사하여 내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임신년 6월에 곡성현(谷城縣) 예산면(曳山面)에 사는 유학 서영수가 겸관(兼官)에게 도순찰사의 제사(題辭)를 점련(粘連)하여 고마청(雇馬廳)에 속공(屬公)된 자신의 산지(山地) 등에 대한 일을 조사하여 내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이 문서는 서영수가 같은 달 6월에 도순찰사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의송하여 받은 제사를 곡성 겸관에게 올려 재차 청원한 소지이다. 고마청에 속공된 나뭇갓[柴塲] 일부는 자신이 값을 치르고 매입한 산지이며, 빙정(氷丁) 값은 곡성현 4개의 면(面)이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역(役)인데도 서영수에게 살림이 넉넉하다며 빙정조(氷丁租) 60섬과 진상(進上)에 쓰는 장빙(蔵氷) 값 120냥을 상납하게 하고 또 속전(贖錢) 60냥을 공연히 책납(責徵)하였다. 그러나 논 일곱 말의 문서와 선산(先山)의 금양지(禁養地)에 대해 끝내 출급(出給)이 결정되지 않았다. 전임 수령이 자신의 청원대로 제사한 소지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둬들인 산지가 까닭 없이 속공되어 출급되지 않았다. 이에 서영수는 이달 24일에 겸관에게 시행 처분을 내린 도순찰사의 제사를 점련하여 곡성현 유향소(留鄕所)에 사실을 조사할 것을 엄히 분부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소지에 대해 겸관 대리심(代理審) 형방(刑房) 박문환(朴文煥)은 6월 29일에 '소지 내용에 따라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보고하되 관의 제사를 중간에서 조종하여 민답(民畓)을 까닭 없이 속공하였다니, 들어 보지 못한 일이다. 감영의 처분대로 각별히 거행할 것'을 유향소에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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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內儒生■■(幼學)〔進士〕臣鄭海■〔㝡〕等右謹 啓臣矣段臣矣身等伏以尊尙道學 朝家之盛典闡揚誠孝士林之公議是白齊今有篤學至孝 之士出於父子而生未及 㫌表之㤙死未蒙 施貽之贈實由於章甫之論未徹於黈纊之聼是白乎等以臣矣身等寕犯分義之屑越而懼此卓行之湮沒玆敢相率籲天爲白置嗚呼長水縣故學生臣李奎鉉即宗臣完原君?十一世孫 贈吏曺參判臣在元之子也以俊偉之 資負公輔之望早爲先生長者所推詡而遂屛跡江湖常取近思錄性理大全古來孝子忠臣性情所發名篇等書講誦蘊奧爲終老 計不赴名利之塲用工本源操履敦嚴其學專務篤實謙而益光及至晩年德邵行尊猶且有歉然不自足底意其於誠僞之分利義之 辨未甞不斤斤焉其動静語默必循䋲墨孝友著於家庭行義稱於鄕黨雖不自居於道學而人莫不以道學推之矣道內宿德之 士執經問難錄在師弟之列而道臣俱以奎鉉學行才局屡次剡薦雖不見用於世其有功於斯文者甚夛是白乎旀奎鉉有子曰洛承 亦以聡慧之資早襲家庭之訓自在髫齔事親至孝而家甚貧寒懷橘之誠負米之行不待敎導能之隣里族親咸歎其孝是白加尼及 乎父病之沉篤洛承尋醫問藥祈天代命至其殞絶之日哀毁踰節水醬不入口至其葬也廬墓執慽昕夕拜哭三年如一日洛 丞時年十九闋制之後遂絶意榮途不登赴擧之行以早喪其父爲終身之痛事其母宋氏如事其父親執甘旨以養志爲本晝耕 夜讀克守家傳之學是白加尼粤在丙申其母病谻洛丞躬煎藥餌甞糞甜苦氷魚簷雀之感靈應求者不止一再是乎旀及乎遭 變號哭擗踊絶而復甦初終葬埋竭力營辦廬于墓側哭泣不絶於口衰絰不離於身毁瘠深墨哀慕踰禮墓前三年當膝之跡 草木枯死前喪後喪一如無减其終制之後托志於山水之間遂以埜隱自號新搆第屋爽然胷次却忘煩聒之俗自引捿息之趣 庭植雙梧門栽一柳以寓霽月光風之味自有詩曰士友存尋成格語穉兒敎訓覺深情於此足以知草野遺逸之義也而遠近師友之記序撰 誦者固不可一一枚擧是白如乎其父其子之宲行宲蹟至今播傳人口而猶未蒙 貽贈㫌表是乎尼此 昭代之欠典也臣矣身等不懼斧銊之誅 玆敢齊聲仰塵於法駕之前爲白去乎伏乞天地父母 特念故學生臣李奎鉉淵宏之學及其子洛承卓越之孝 爰命該曺 亟施憲府指 贈且㫌其閭 事伏蒙天㤙爲白良結白去乎詮次善啓向敎是事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謹同治六年三月 日幼學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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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上書)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금께 전라도 담양부에 살았던 고 학생 이진민의 탁월한 효행에 대해 정려를 내리고 증직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의 초본 임금께 전라도 담양부(潭陽府)에 살았던 고(故) 학생 이진민(李鎭玟)의 탁월한 효행에 대해 정려를 내리고 증직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의 초본이다. 문서의 도입부에 '효성을 옮겨 충성을 하므로 선비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효(孝)가 가장 크고, 반드시 효자를 충신으로 구하므로 왕도 정치에서 먼저 장려하는 것도 효이다. "효가 인(仁)의 근본이 된다"는 것은 『논어』에 드러나 있고, "임금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하면 백성들이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대학』에 설명되어 있다. 보고 느껴서 추천하는 것은 선비와 벼슬아치가 사모하는 데에서 비롯되지만 정려(旌閭)해서 포상하고 권장하는 것은 제왕의 후한 은전'이라고 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포상을 청원하는 대상인 이진민의 효성의 실행과 그의 집안에 대해 '전라도 담양부에 살았던 고 이진민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함에 문안드리는 일과 맛있는 음식을 바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늙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을 때에는 아침저녁으로 똥과 약을 직접 맛보고 하늘에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빌었다. 모친상을 당하여 곡하며 슬퍼하는 이진민의 모습을 보고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장례부터 탈상까지 3년동안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따랐으니 불시에 손가락을 자르고 허벅지 살을 베어 내는 것과는 같이 놓고 말할 수 없다. 이진민은 늙은 어머니가 평소 유일하게 좋아한 산꿩을 아침 저녁으로 바치면서 늘 부족함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시전(侍奠) 때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 모친의 소상(小祥) 날에 뜻밖에 꿩 한 마리가 공연히 날아 들어와 궤석(几席) 사이에 엎드렸으니 이것은 잉어가 얼음 위로 뛰어 나오고 참새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뛰어난 감응이다. 이진민의 효성은 그 유래가 있으니 그의 8대조 학생 형(蘅)은 타고난 효성으로 이미 조정에서 정려를 명하였고, 그의 6대조 인경(寅卿)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전하께서는 효로써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진민의 탁월한 효성과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서 유사(有司)에게 정각(旌閣)을 빨리 명하여 국가에서 효를 권장하는 교화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일 효자 한 사람이 있다면 먼 지방이라 하더라도 정려하고 증직하여야 하니 자신들은 지극한 효성이 사라질까 매우 두렵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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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以移孝爲忠則士行之所當勵者惟孝爲大求忠必孝則王政之所先奬者亦孝是已孝爲仁本魯論著訓老老興孝曾傳揭說則觀感剡薦從由於衿紳之景慕而 旌褒勸厲莫非帝王之優典也惟我㕵家文治炳蔚倫綱畢叙八省列邑孝子之旌閣錯落相望其中卓異者加之以賜復惠之以 貤贈則斯豈非風動當世以勸來裔之一大經法也耶臣矣身等所居湖南地雖荒遠亦風化中一區而省內潭陽府近有出天呈異之孝敢此擔實以請命于 朝惟 聖明垂察焉盖臣等所擧者故學生臣李鎭玟是也鎭玟之孝自從髫㱓已知悅親不待勉强而能之則雖謂之根天實不爲僣語矣早失所怙稍長以不得養抱平生慟偏侍慈闈定省之節甘旨之供不敢少懈其母年耄長頹病褥甞糞甞藥祈斗願代等事實非一朝一夕之故一生如一日及至奮號哭踊搬擗之狀苟有血氣者孰不興感而下淚也喪而葬葬而祥一遵家礼遂不觧經三年如一日則此與不時斷指割股者豈可同日而語也其老慈平日所嗜惟山雉也而日夕需供極力營辦惟恐欠闕侍奠亦如之忽於練祀之日料外一雉公然飛入伏於几席之間誠孝所感天之效異何其速也殷之雊雉告箴也非孝也魯之馴雉尙化也非孝也斯可與鯉之躍氷雀之入戶同一感應者歟以省內言之徐孝子墮器之蛙孔孝子含虫之鵲著於㕵乘垂之野史寔至于今塗人耳目臣矣身等窃以爲鎭玟招雉之異當曰伯仲於蛙鵲之間而或可振作此來世爲人子者也且其孝源有自來矣鎭玟之八世祖學生臣蘅誠孝出天特自 朝家已爲 命旌其六世祖寅卿參錄 宣庙朝原從功臣其九世以上簮縷世襲亦可爲湖南望族豈可一一枚擧仰塵 乙覽也伏願 殿下以孝爲治深 覽鎭玟卓絶之孝 察臣等所言非誣明詔有司之臣丞 命 旌閣以彰 㕵家獎孝之化無任激切屛營今當 聖明之世誕敷孝理之政而苟有一孝則雖在遐荒之外猶且表章而 褒尙之 旌其閭而 贈其秩是白如乎臣矣身等實懼至孝之泯沒玆敢裏足相率籲天爲向置嗚呼潭陽故學生臣李鎭玟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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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정해최(鄭海㝡) 등 등장(等狀)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鄭海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고종 4) 3월에 전라도 진사 정해최 등이 국왕께 장수현의 고 학생 이규현의 깊은 학문과 그의 아들 낙승의 뛰어난 효행에 대해 포상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의 초본 1867년(고종 4) 3월에 전라도 진사 정해최(鄭海㝡) 등이 국왕께 장수현(長水縣)의 고(故) 학생 이규현(李奎鉉)의 깊은 학문과 그의 아들 낙승(洛承)의 뛰어난 효행에 대해 포상(褒賞)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의 초본(草本)이다. 이규현의 생애와 학행에 대해 '이규현은 증이조참판(贈吏曺參判) 완원군 수(?)의 11세손이자 이재원(李在元)의 아들이다. 준수한 성품으로 인해 재상(宰相) 감으로 촉망받았으나 강호에 자취를 감추고서 늘 『근사록』, 『성리대전』, 효자와 충신의 성정을 밝힌 책들을 취하여 깊은 이치를 읽고 외우는 것으로 삶을 마칠 계획이었다. 또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근원을 공부하는 데에 힘쓰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엄격히 하였으며, 그의 학문은 오로지 독실함에 힘써 노년에 덕행이 높았으나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의 효성과 우애가 가정에서 드러났고 의로운 행실은 고을에서 칭송되었으며, 전라도 안의 덕망 있는 선비들이 경서의 어려운 곳을 묻고 사제(師弟)의 반열에 기록되었다. 관찰사들이 모두 이규현의 학행과 도량을 여러 차례 천거하였으나 세상에 쓰이지는 못하였지만 선비들에게 끼친 공로는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규현의 아들인 이낙승의 효행에 대해서는 '이낙승은 총명한 자질로 일찍부터 가정의 가르침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극진히 섬겨 이웃과 친족이 모두 그의 효성에 감탄하였다. 이규현의 병이 위독해지자 낙승이 의원을 찾고 약을 수소문하였으며, 하늘에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규현이 죽자 낙승은 슬픔이 지나쳐 음료를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3년동안 늘 아침 저녁으로 곡하며 여묘살이를 하였다. 낙승의 나이 19세에 3년상을 마치자 벼슬길에 대한 뜻을 끊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는 일찍 아비를 잃은 것을 종신토록 애통해하며 어머니 송씨(宋氏)를 아비 섬기듯이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고 어버이 뜻을 봉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하며 집안 대대로 내려온 학문을 잘 지켰다. 1836년(헌종 2)에 어미의 병이 위독해지자 낙승이 직접 약을 달이고 똥을 맛보았으며, 빙어와 참새가 신령스러운 감응으로 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모친상을 당하자 울부짖으며 슬퍼하다가 기절했다 깨곤 하였으며, 장례를 힘을 다해 마련하였다. 그리고 묘 옆에 여막을 짓고 끊이지 않고 울며 곡하여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검게 변하였으며, 묘 앞 무릎을 꿇은 곳에 풀이 말라 죽었다. 삼년 상을 치른 뒤에 자연에 뜻을 의탁하여 스스로 야은(埜隱)이라 호를 짓고 새로 집을 지어 시끄러운 세속을 잊어버렸다. 그가 지은 시를 통해 초야 유일(遺逸)의 의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원근의 스승과 벗들이 서문을 써서 그를 찬송한 것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규현과 낙승의 실제 행적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표(㫌表)를 내리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이는 태평한 시대의 흠전(欠典)이다. 따라서 진사 정해최 등은 엄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가 앞에서 한목소리로 아뢰니, 죽은 이규현의 깊고 넓은 학문과 그의 아들 낙승의 탁월한 효성에 대해 예조에 명하고 빨리 사헌부에 증직(贈職)하게 하고 정려(旌閭) 해 줄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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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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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簡札)雨後寒事漸弛 歲且垂窮 懸戀尤勤 卽承惠墨 備委湯憂彌留 奉想○焦悶 曷勝慮溯 記末竟蒙內移之恩私 今始收拾行李 日間登途 新春芝園 大讀歸來賦一遍 優游泉石 佔畢墳典 可爲兩得 此生之至願 只此而已 見今○解帶無暇何以握別乎 從此一面極不易 旋用悒悒 餘祝○彩歡迓新增慶 不備謝是日 石芝 歸窮煩逋 拜悚(皮封)玉山 侍座 回展石芝歸窮謝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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