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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面化民張弘趙相普宋昌麗等 齋沐再拜 上書于城主閤下 伏以本面僻在一隅 水陸賊侵掠之患 無歲無之 良民不能至當 粤自已去丁丑年爲始 設爲一面都會 無論上下老少 一齊聯名成冊 呈于兩營 受完文 成帖擧行爲乎矣 一則禁盜 二則規正風俗 三則吉凶相救 每月朔望 齊會一處 講論面內物情 而如有行止荒唐之類則不論本面及隣面 究其眞僞 毁家追逐 且或大小賊現捉之際 如有危急失捕之擧 則或射或炮 必獲乃已 故奸黨散落 不得接跡 而居民稍安 近來完議 自至解弛是乎所 莫重禁盜 不以 官令 則不成模樣分叱不喩 今則累年經凶之餘 奸賊之徒 到處羣起 守家蒼生 斷無保存之道是如乎 明賊摘發 自是古法 以此禁飭 便宜施行爲乎旀 至於都會之時 或有人心無據 敢爲違令者是去等 依例卽爲馳報於 官家 以爲嚴治 俾免綱紀解弛之地爲有旀 以爲居民安堵事 嚴明行下 不勝惶悚之至 謹冒威以陳丁酉十月 日 奇聖復 李陽復 宋時權 宋奎膺 宋瑧 宋瑉 張㳝 李議植 奇聖東 林汲 金灝 金汲 尹德勳 李春亨 張雲翔 宋大彦 金德順 金遇謙 金德璣 金彦祥 柳漢奎 柳▣佑 文采五 文孟五 全德三 徐順江 金日成 白光采 朴致良 金道光 徐守弼 等[着押][興陽縣監之印](題辭)此乃鄕約 重修廢典 誠爲得當 各別申明約束爲乎矣其中射飽〖炮〗二字 太涉過當 愼勿爲之(背面)短棒稜杖 足可禦穿踰 以此備虞爲旀 曾有眞諺傳令 而村坊幾乎忘之 另加曉喩於都會之廗 俾有實效 宜當向事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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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지형(李志亨)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志亨 暗行御史 暗行御史<着押> 馬牌 1顆(10.5)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3년 2월 27일 광주향교 유생 이지형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1813년(순조 13) 2월 27일 광주향교 유생 이지형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광주에 사는 하성채(河聖采)와 하달채(河達采) 형제, 그리고 그들 부인의 특별한 효행을 기리며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암행어사는 3월 1일 내린 처결에 형제의 탁행(卓行)이 매우 가상하다고 하면서, 상서 원본을 한 장 등서해 가져가 잘 헤아려 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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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이주호(李周鎬)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周鎬 暗行御史 暗行御史<着押> 二馬牌 3顆(원형, 9.0×9.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4년(고종 11) 11월에 이주호(李周鎬)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上書) 1874년(고종 11) 11월에 이주호(李周鎬)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사인(士人) 허관(許寬)과 부인 광산김씨의 지극한 효성을 헤아려 주셔서 정려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상서에 대해 암행어사는 효열(孝烈)이 모두 환히 빛나니 지극히 가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전(褒典)은 공의가 모이기를 기다리며, 연호잡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침책하지 말라는 처결을 내렸다. 암행어사의 처결은 11월 10일 광주목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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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 幼學李周鎬·梁時模·柳泰恒等 謹齋沐上書于繡衣閤下 伏以人苟有卓犖之行 則士林之薦望 朝家之旌褒 寔 先王之盛典也 今此三所旨面 故士人許寬 以文敬公諱 珙之十四世孫 大提學諱 富之十二世孫 進士諱 淐之曾孫 自在髫齡 天惟純孝 養親之節 若古孝子 於其親朝夕菽水之供 以養志爲事 晟昏定省之節 以禮法爲務矣 其父以宿病 方至殞絶 割股斷指 以供其親 回延數日之命 竟至天命之難救 奄遭罔極之變 哀毁之狀 幾至滅性 送終之節 一遵禮法 居廬三年 悲號罔極 有樹枯虎衛之異驗 嗟哉 許 寬之爲孝也 況復其妻光山金氏 克遵其夫之孝行 傭以供舅姑 及其歿也 哀毁罔測 其夫居廬之時 雖祈寒盛暑 日必一往於廬側 終始不懈 此可謂罕世之孝而夫與歸兼全者也 民等世居鄕隣 與聞其孝之卓犖 而不可泯默 故昨秋仰籲於 春曹矣 題敎內 孝烈卓異之行 聞極嘉尙 奬褒之典 益俟恢公 而烟戶雜役 係是應頉者也 更勿侵懲 俾爲樹風之地敎是乎則 爲先戶役頉給 以爲獎敦敎化是白在果 如此罕有之卓行 其在士林之公議 未可含嘿泯沒 故猥敢仰籲 伏願閤下 特爲 啓聞天陛 俾蒙旌褒之地 千萬伏望繡衣閤下甲戌十一月 日 道內儒生 光州幼學李周鎬 鄭彦鐘 羅州進士崔權 梁時模 全州幼學李祉春 吳永佑 南原幼學房煥忠 金永三 柳泰恒 等暗行御史[着押][二馬牌](題辭)孝烈幷炳 嘉尙極矣 褒典益俟公議 而烟役 更勿侵責向事初十 本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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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許䄩)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許䄩 忠州郡守 忠州郡守 5顆(5.0×5.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허익(許䄩)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 허익(許䄩)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주요 내용은 갑인년 3월 15일 밤에 집과 사우(祠宇)에 불이 나 소장하던 선조의 교지(敎旨)와 호적·족보가 모두 불에 타버려 추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훗날 보첩(譜牒)을 다시 작성할 때 이러한 사정을 빙고(憑考)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충주군수는 호적 12장, 교지 11장, 족보 20권이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애석하다고 하면서, 빙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후대에 위조된 것이다. 그 근거로, 먼저 조선시대 소지는 나름의 정형화된 서식을 갖추어 서두에 '右謹言所志段'과 같은 문구를 적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 문서에는 이러한 서식적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급일을 살펴보면 만력(萬曆) 갑신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584년(선조 17)에 해당한다. 당시 충주의 정식 명칭은 충주목(忠州牧)으로 목사(牧使)가 통치하는 고을이었으나, 이 문서에는 수령의 관직이 군수로 기록되어 있다. 충주목의 명칭이 충주군으로 변하게 된 시점은 1895년(고종 32) 5월에 실시된 지방제도 개정 이후이다. 이밖에도 충주군수의 인장이나 제사(題辭)에 처결일을 기재하는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면 조선시대 소지의 보편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소지는 선대의 임명문서를 위조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문서이다. 실제로 동 가문에 전해지는 홍패·백패·고신 등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위조의 정황이 확인되므로 소지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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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八年癸亥正月十五日 子女等妻分衿明文右文爲分衿事 命途奇薄 早失家翁 直欲速死無知 而所恃而扶全者 只以汝等娚妹之長成故也 略干田民 家翁生時 旣未區處而身死 此▣有不可言 當此險歲 吾之生死 亦未可知也 玆以分給於汝等 須各 父母艱辛成立之意 永久耕食 保全家産 宜當事一 先定祭位條 時於洞伏在罪字畓陸斗落只 所耕二十九負貳束庫承重子次知事一 長子再潤 加作坪唐字畓柒斗落只 負數貳十捌卜二束庫果 陶字畓三斗落只 卜數十一卜四束庫果 項江洞發字畓六斗落只 所耕貳拾捌負一束庫果 時於洞罪字畓四斗落只 所耕拾伍卜三束庫果 罪字三斗落只 所耕拾一卜貳束庫果 唐字垈田八斗落只內 上过伍斗落只少卿 果 家舍柒間果 唐字田一斗落只內 東过伍升落只果 奴惡金一口等物乙 許給事一 次子士明 加作村坪陶字畓三斗落只 所耕拾三卜八束庫果 加作村坪陶字畓二斗落只 所耕庫乙 許給 而吾之別世後 長子再潤 病子士明身乙 收養次知事一 次子再明 加作村坪陶字畓六斗落只 所耕三十卜柒束庫果 陶字畓三斗落只 所耕柒負七束二夜味庫果 項江坪發字畓四斗落只 所耕拾六卜七束三夜味庫果 發字畓三斗落只 所耕玖卜玖束四夜味庫果 時於坪罪字畓陸斗落只 所耕三十柒負七束庫果 加作坪陶字畓三斗 所耕拾壹負三束庫果 唐字田八斗落只內 下过參斗落只庫 果 唐字田一斗落只內 西过伍升落只庫果 唐字田二斗落只 所耕伍卜柒束庫乙 許給事一 次子再旭 加作坪唐字畓四斗落只 所耕拾六負四束庫果 唐字畓二斗落只 所耕六卜二束庫果 前山直村坪代字捌斗落只 所耕參拾負一束庫果 代字畓二斗落只 所耕十二卜五束庫果 時於坪罪字田 所耕拾貳卜壹束庫乙 許給事一 長女 項江坪代字五斗落只 所耕貳拾陸負三束庫乙 許給事一 次女 時於坪周字畓 所耕貳拾參卜五束四斗落只庫乙 許給事財主母梁氏[右掌]證 家翁侄 河再淸[着名]筆 次子 再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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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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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43년 모(母) 양씨(梁氏)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母 梁氏 財主 母 梁氏<右掌>, 證 家翁侄 河再淸<着名>, 筆 次子 再明<着名>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3년 모(母) 양씨(梁氏)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분재기 1743년(영조 19) 모(母) 양씨(梁氏)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분재기(分財記)이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자신도 함께 죽고자 하였으나 자녀들이 장성하기만을 바라면서 믿고 의지해 왔다고 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약간이나마 가지고 있는 전민(田民)을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올해 흉년을 당하여 자신의 생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하였다. 분재대상자는 장남 하재윤(河再潤)·차남 하사명(河士明)·삼남 하재명(河再明)·사남 하재욱(河再旭)·장녀·차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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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정대수(丁大水) 처(妻) 이씨(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丁大水 妻 李氏 施命之寶(10.0×10.0) 여수 오충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3년에 정대수의 처 숙인 이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문서 1863년(철종 14)에 정대수의 처 숙인 이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문서이다. 이 문서의 왼편을 보면 '贈嘉▣…▣知義禁府事▣…▣丁大水妻依法典從夫職'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남편 정대수가 가선대부로 추증되면서 아내인 숙인 이씨를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에 따라 정부인으로 증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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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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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淑▣▣(人李)氏贈貞夫人者同治二▣…贈嘉▣…▣知義禁府事▣…丁大水妻依法典從夫職[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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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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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허익선(許益先) 홍패(紅牌) 고문서-교령류-홍패 肅宗 許益先 □…□(9.0×9.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허익선(許益先)이 무과에 급제했다는 내용의 홍패(紅牌) 유학 허익선(許益先)이 무과 병과 제9344인으로 급제했다는 내용의 홍패(紅牌)이다. 문서 발급일은 강희 15년(1676) 3월 21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의 연호 위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듯한 시명지보(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는데, 인장의 모양이 당대 통용된 시명지보와 차이가 있다. 여기 덧붙여 조선 후기 홍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날인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이렇듯 이 문서는 당대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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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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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幼學許益先 武科丙科第九千三百四十四人及第出身者康熙十五年三月二十一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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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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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7년 정대수(丁大水)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丁大水 施命之寶(10.0×10.0) 여수 오충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고종 4) 6월에 정대수를 자헌대부병… 겸지의금부…로 추증한 추증교지 1867년(고종 4) 6월에 고종(高宗)이 정대수(丁大水)를 자헌대부병(資憲大夫兵▣…▣) 겸지의금부(兼知義禁▣…▣)로 추증(追贈)하면서 내려준 문서이다. 문서의 결락이 있어 추증 품계(品階)가 불분명하다. 정대수의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여숙(余淑), 호는 용서(龍西)이며 아버지는 참봉 정수인(丁守仁)이다.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이순신(李舜臣) 밑에서 순초장(巡哨將)으로서 전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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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訓鍊院都正行通訓大夫唐津縣監兼洪州鎭管兵馬節制都尉丁大水贈資憲大夫兵▣…▣兼知義禁▣…同治六年六月 日忠節卓異加 贈事承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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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使爲差定事 本面社首 差定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右下三所旨面 幼學許彬 準此庚辰四月 日差定牧使[着押][帖][光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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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허섭(許燮) 차첩(差帖) 고문서-교령류-차첩 光州牧使 許燮 牧使<着押> 光州牧使之印 3顆(7.0×7.0), 帖字印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 10월 16일에 광주목사가 허섭(許燮)에게 발급한 차첩(差帖) 1893년 10월 16일에 광주목사가 허섭(許燮)에게 발급한 차첩(差帖)이다. 허섭을 삼소지면(三所旨面) 의 집강(執綱)으로 임명하니 이를 따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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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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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使爲差定事 本面執綱 差定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右下三所旨前執綱許燮 準此癸巳十月十六日差定行牧使[着押][帖][光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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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정철(丁哲)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丁哲 施命之寶(10.0×10.0) 여수 오충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 6월에 정철을 자헌대부·병조판서 등으로 추증한 문서 1867년(고종 4) 6월에 정철을 자헌대부·병조판서 등으로 추증한 문서이다. 문서의 결락이 심해 추증 품계가 불분명하다. 정철의 본관은 창원. 자는 사명(士明), 호는 청은(靑隱)이다. 1585년(선조18) 무과에 급제하고 수문장으로 재임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철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금(萬金)의 재산을 내놓아 의병을 모집하였고, 이순신의 휘하에서 전공(全功)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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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許{土+羽}) 홍패(紅牌) 고문서-교령류-홍패 高宗 許익(土+羽) □…□(9.0×9.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허익(許{土+羽})이 무과 병과 54인으로 급제했다는 내용의 홍패(紅牌) 한량 허익(許{土+羽})이 무과 병과 54인으로 급제했다는 내용의 홍패(紅牌)이다. 문서 발급일은 광서 18년(1892) 8월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의 연호 위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듯한 시명지보(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는데, 인장의 모양이 당대 통용된 시명지보와 차이가 있다. 여기 덧붙여 조선 후기 홍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날인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동 가문에 전해지는 1380년의'허기(許愭) 백패(白牌)'에 날인된 인장이 1892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이 문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하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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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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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訓鍊)院都正行通訓大夫草溪郡守兼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丁哲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同治六年六月 日忠節卓異加 贈事承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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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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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閑良許{土+羽} 武科丙科第五十四人及第出身者光緖十八年八月 日[施命之寶](背面)閑良許{土+羽} 武科丙科第五十四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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