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許䄩)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許䄩 忠州郡守 忠州郡守 5顆(5.0×5.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허익(許䄩)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 허익(許䄩)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주요 내용은 갑인년 3월 15일 밤에 집과 사우(祠宇)에 불이 나 소장하던 선조의 교지(敎旨)와 호적·족보가 모두 불에 타버려 추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훗날 보첩(譜牒)을 다시 작성할 때 이러한 사정을 빙고(憑考)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충주군수는 호적 12장, 교지 11장, 족보 20권이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애석하다고 하면서, 빙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후대에 위조된 것이다. 그 근거로, 먼저 조선시대 소지는 나름의 정형화된 서식을 갖추어 서두에 '右謹言所志段'과 같은 문구를 적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 문서에는 이러한 서식적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급일을 살펴보면 만력(萬曆) 갑신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584년(선조 17)에 해당한다. 당시 충주의 정식 명칭은 충주목(忠州牧)으로 목사(牧使)가 통치하는 고을이었으나, 이 문서에는 수령의 관직이 군수로 기록되어 있다. 충주목의 명칭이 충주군으로 변하게 된 시점은 1895년(고종 32) 5월에 실시된 지방제도 개정 이후이다. 이밖에도 충주군수의 인장이나 제사(題辭)에 처결일을 기재하는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면 조선시대 소지의 보편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소지는 선대의 임명문서를 위조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문서이다. 실제로 동 가문에 전해지는 홍패·백패·고신 등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위조의 정황이 확인되므로 소지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