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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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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鄕中儒生 幼學崔益玖·柳泰恒·李周鎬等 謹齋沐上書于兼城主閤下 伏以夫孝者 百行之源 三綱之首也 苟有其人 則豈不薦而揚之乎 本邑故士人許 寬 論其世德 則 文敬公諱 珙之十四代孫 大提學諱 富之十二代孫 進士公 淐之曾孫也 以名家后裔 稟性純孝 家貧親老 菽水難計 山而樵焉 水而漁焉 甘旨之供 以養志爲先務 晟昏定省之節 以禮法爲勤務 孰不欽仰孰不歎服乎 其父親 以老病 命在幾絶 割股斷指 飼之而後 迴甦數日 天命奈何 奄及屬纊 哀毁之狀 擗踊之痛 見者感 聞者服 送終之節 亮遵古禮 㞐廬三年 擧楸痛哭 至樹爲之枯 每有夜虎來到身傍 有若護衛 而少無畏忌 如是至於三年 此出天感 物之孝也 嗟哉 許 寬 豈非美且大哉 況復其妻光山金氏 克遵其夫之孝行 傭以供父母也 甘旨之供 無不適志 至於送終之境 哀毁之狀 擗踊之痛 罔有紀極 其夫㞐廬之時 雖祈寒盛暑 日必一往 終始不怠自古罕有之卓行也 未可以含嘿在之 故玆敢仰稟 伏願閤下薦聞 俾蒙旌閭之地 千萬伏望兼城主 閤下庚午 六月 日 儒生 幼學崔益玖 柳泰恒 李周鎬 高時英 奇鼎鉉 李守一 鄭彦鍾 朴泓 金鉉植 柳亨元 朴應文 高時錫 李洛緖 李周鎬 等[光山校□]兼官[着押][官印](題辭)夫孝出天然後 自以爲孝觀此狀辭 許氏家內外之孝 豈非出天乎 夜虎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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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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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08년 고시달(高時遠)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高時遠 光州牧使 行使<着押> [光州牧使之印] 3顆(7×7)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8년 10월 25일 고시달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 1808년(순조 8) 10월 25일 고시달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광주 거점(巨岾)에 사는 하성채(河聖采)와 하달채(河達采) 형제, 그리고 그들의 부인의 특별한 효행을 기리며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광주목사는 25일 내린 처결에 행적이 이와 같다니 매우 가상하다고 하면서, 이를 감영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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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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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소지(所志) 초(草)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성수(成守)가 형이나 숙부와 교류 없이 남처럼 지냈음에도 도조(賭租) 횡령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자 순검이 형과 숙부의 집에 찾아와 매년 기물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연도 미상의 소지(所志) 초(草) 미상의 작성인이 성수의 악행으로 인해 그 형과 형수의 집을 순검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연도 미상의 소지 초이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가 사음(舍音)일 때 신축년의 도조(賭租) 천 냥을 어디엔가 사용하였고, 상납해야 할 돈 가운데 150여 냥을 무엄하게 독살[石箭]을 쌓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황소 여러 마리를 바깥에 숨겨 두었고, 집 주변에 있는 텃밭[基田] 20여 마지기를 사채(私債)로 전당 잡혔으며, 왕세(王稅)로 쓸 공전(公錢)을 함부로 가져다 처자식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에서 순검을 보내 그의 형과 숙부의 집에 쳐들어가 온갖 집기들을 모조리 탕진하여 잔약(殘弱)한 형과 숙부가 목숨을 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순검께서 분명하게 살펴 원통함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순검은 갑오경장 때에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관직으로, 1907년에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순검의 기본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 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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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成守爲人外若有義而內多利欲其兄其叔視若路人也辛丑年賭租舍音時餘錢■千兩用於何處㫆上納錢中一百五十餘兩無嚴截之防築石箭ᄒᆞ며黃牛數隻隱置外方ᄒᆞ고家前後左右基田二十餘斗落私債執典爲名ᄒᆞ고王稅公錢無嚴犯用ᄒᆞ야與其妻子飽食煖衣ᄒᆞ다갸至於末境官差巡檢驅入兄家叔家ᄒᆞ야盡蕩什物去年又今年ᄒᆞ니弱兄殘叔何以保全乎巡檢明察無寃켜ᄒᆞ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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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초(草)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성수(成守)가 형이나 숙부와 교류없이 남처럼 지냈음에도 도조(賭租) 횡령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자 순검이 형과 숙부의 집에 찾아와 매년 기물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연도 미상의 소지(所志) 초(草) 미상의 작성인이 성수의 악행으로 인해 그 형과 형수의 집을 순검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연도 미상의 소지 초이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가 신축년의 도조(賭租 남은 돈 4천 냥을 사음(舍音)일 때 어디엔가 사용하였고, 상납해야할 돈 가운데 150여 냥을 무엄하게 독살[石箭]을 쌓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황소 여러 마리와 3백 냥 값의 배를 타 지방에 숨겨 두었고, 돈은 어디에 숨겼는지, 집 주변에 있는 텃밭[基田] 20여 마지기를 전당 잡혀 사채(私債)를 썼고, 왕세(王稅)로 쓸 공전(公錢)을 함부로 가져다 처자식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에서 순검을 보내 그의 형과 숙부의 집에 쳐들어가 온갖 집기들을 모조리 탕진하니 잔약(殘弱)한 형과 숙부가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겠느냐고 반문하는 내용이다. 순검은 갑오경장 때에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 관직으로, 1907년에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순검의 기본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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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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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成守爲人外若有義而內多利欲其兄其叔視若路人也辛丑年賭祖(租)舍音時餘錢四千餘兩用於何處㫆上納錢中一百五十餘兩無嚴截之防築石箭ᄒᆞ며黃牛累隻果價三百兩船隻隱置外方ᄒᆞ리錢隱置以何與此之家前後左右基田二十餘斗落私債執典爲名ᄒᆞ고王稅公錢無嚴犯ᄒᆞ야與其妻子飽食煖衣ᄒᆞ다갸至於末境官差巡檢驅入兄家叔家ᄒᆞ야盡蕩什物年復年來ᄒᆞ니弱兄殘叔何以保全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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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장홍(張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張弘 興陽縣監 <押> □…□ 5顆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년 10월에 장홍(張弘) 등 26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 정유년 10월에 장홍(張弘) 등 26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무술년에 장홍(張弘) 등이 올린 상서(上書)와 같다. 상서에 대해 흥양현감은 향약(鄕約)이 거듭 폐해지니 상서의 내용의 지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도적에게 활을 쏘고 총을 쏜다는 두 글자는 과한 것 같으니 장(杖)을 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전에 보낸 전령(傳令)을 한문과 언문으로 반포한 것이 있는데 향촌에서 잊은 것 같으니 도회(都會)에서 다시한면 효유(曉諭)하라고 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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