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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遠 省帷 執事歲暮懷想之切 想士遠 未必非我意也 意外 令季令咸兩少年之來 淂問近來堂候安寧 渾都均休 且經 令咸冠娶慰喜萬萬 窮約事力 數朔之間 何以荐行 大事乃爾也 其爲貽慮 想必不少而上則同氣畢昏 下則子姪開昏德門氣數可謂好矣春府丈晩年情況 豈不綽綽天相愷 弟理固如此 義林身恙如前 而孫兒內外 以二虐或差或發 今猶未已 悶事悶事 羲經讀至幾卷耶 大抵功夫 只在致知居敬 非致知不能居敬 非居敬無以致知 如車之有兩輪 鳥之有兩翼 相須交資 可以有爲 常常端莊 齊肅如對 上帝如在戰陳一日十二時 此心無所間斷 此便是孔子所謂敬以直內 子思所謂戒愼恐懼 孟子所謂求放心者 而又爲致知之本領也 願 士遠試依此而勇力焉如何 向也有一言之請而因循病故未副其意 故敢擧此而及之 幸勿以不恕無驗之言而忽之如何 世紛如此 朋知渙散 踽踽凉凉 無可寄意 而惟吾 士遠不忘舊日之業 而見屬珍重 至於如此 私心感感 所欲相厚 極不淺淺 而其於倥倥 何惟 千萬諒照 惟不備 只企待新歲相面 以展書中未罄之懷也 戊申臈月卄六日 病人 義林 頓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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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韓氏贈淑夫人者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五衛將光緖十八年六月 日曾祖妣 依法典 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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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57년 배진만(裵鎭萬)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綾州鄕校 裵鎭萬 綾州鄕校之印(6.5×5.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57년 7월에 능주향교에서 배진만을 제관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린 망기. 1957년 7월 15일에 綾州鄕校에서 裵鎭萬를 가을에 행하는 釋奠大祭의 祭官으로 추천하여 선정한 결과를 알리는 望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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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同福張▣▣張▣▣張東植張世玉等▣▣(右謹)言再昨日良中民等以先祖之文蹟考籍事緣由齊訴而幸蒙依所訴考給之 題敎敎是乎故及其考閱之塲果得數百年前信蹟於連篇積軸之中一一謄出是乎則 城主之德有若海濶山高子孫之心無異披雲見天不必煩疂更陳是乎矣果如前狀所告內譜是金石之文而世系之先後職啣之有無若非印信文字則凡諸宗人猶不無争竸携貳之端故玆敢前狀與籍單帖連更訴特加參商敎是後事之顚末 論理立旨是白遣右籍單子打印以給以爲永久憑考之地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綾州城主 處分己未四月 日〈題辭〉幸有萬曆年間帳籍考出信蹟非汝等精誠所到豈有此無憾之事乎依所訴謄出之狀打印以給憑考譜廳之地事初一日[官印]陵州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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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8년 장동식(張東植)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植 同福縣監 官[着押] 9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8년 3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동식과 장동계가 동복현감에게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장성규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78년(고종 15) 3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동식(張東植) 과 장동계(張東桂)가 동복현감에게 종통(宗統)을 빼앗고 적손(嫡孫)을 능멸한 장성규(張星奎)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僞狀軸)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내북면(內北面) 하다촌(下多村)에 사는 장성규의 증조 장익중(張翼仲)은 담양의 야장(冶匠)이었는데 장동식의 방(旁) 5대조가 가난하고 아들이 없어서 동성(同姓)인 그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다. 그러나 혈속(血屬) 사람이 아니고 종자도 상천(常賤)이므로 그를 매번 상족가(上族家)에서 야박하게 대우한 까닭에 감정을 품고 시기하여 죽을 각오로 모해(謀害)하였다. 또 성규의 조부인 장한좌(張漢佐)는 장동식 집안의 제위전(祭位田) 2마지기를 몰래 팔아버려 40냥으로 도로 물린 문서가 아직 남아있다. 성규의 아비 장유(張宥)는 성질이 표독스러워 자신의 맏아들인 성규를 쫓아냈는데 한번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성규의 아내도 그를 홀아비로 살게 하여 부자간의 윤리가 이미 끊어졌다. 장유는 작은 혐의로 상족(上族)을 모함하고 근거 없는 억설을 만들어 1840년(헌종 6) 이 씨 현감 재임 시절에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누상고(樓上庫)의 장적(帳籍)을 고찰하니 장동식의 5대조인 장세준(張世俊)이 맏아들이고, 장유의 양고조(養高祖) 장세보(張世輔)가 둘째 아들이라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 장유의 간교한 계략이 실패하고 허위사실임을 자백하여 형장(刑杖)을 받고 소지는 관정(官庭)에서 불태워졌다. 이후 장유는 또 자신이 적손(嫡孫)이고 장동식 집안이 서손(庶孫)이라고 날조하여 관에 정소하고 감영과 암행어사에게도 정소하였으나 장동식의 부형(父兄)과 조부는 미친 개가 짖는 것처럼 여겨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850년(철종 1) 한 씨(韓氏) 현감 재임시에 연유를 갖춰 정소하여 장유는 몇 개월 동안 장(杖)을 받고 옥에 갇힌 뒤에 북을 치며 시장에 조리 돌렸다. 이로 인해 겨우 30여 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장성규는 그의 아비보다 죄가 더 크니, 양가(養家)의 선영에 한번도 성묘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산송(山訟)을 일으켜 천 냥 가까이 허비하고서도 돈 등을 보급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사산(私山) 묘계(墓階) 아래 금양지(禁養地)에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묘 쓰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소한 것은 선조의 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은 본손(本孫)에게 있으니 감히 당돌하게 욕할 것이 아닌데도 오직 몰래 팔아 훔쳐먹을 계책으로 절절이 무고한 것이다. 장성규가 무고한 적서(嫡庶)에 관한 말은 장동식 집안이 여러 대 종자(宗子)의 적손으로, 겨우 벼슬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족속에 붙은 놈에게 붓끝으로 무고를 당한 것이다. 만일 관정에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선조에게까지 욕이 미칠 뿐 아니라 관정 또한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앞뒤 문적(文蹟)들을 점련하여 정소하였다. 장동식 등은 관에서 철저히 조사한 뒤에 차사(差使)를 보내 장성규를 잡아들여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죄에 대해 엄히 형벌하고 칼을 씌워 가둔 뒤 법에 따라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설욕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등장을 접수한 동복현감은 1차로 3월 18일 장동식 등에게 '문적(文蹟)을 가지고 장성규를 거느리고 대령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이어서 문적을 살펴본 뒤 19일에 '장성규 부자의 앞뒤 소장에 있는 그들이 적손이고 너희들이 서손이라는 설에 대해 너희 집 가승(家乘)과 관의 호적을 상고한 즉 모두 무소(誣訴)로, 양 쪽 모두 적손이다. 또 그가 종파이고 너희가 지파라는 설 또한 무소다. 가승과 호적에 너희가 종파이고 그가 지파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른바 너희는 적손이고 저들은 서손이라는 설 또한 무소이니 서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후로는 양 쪽 모두 적손이니 너희는 종파이고 저들은 지파라는 뜻을 서로 잘 알고서 다시는 서로 소송하지 말라. 그러므로 장성규 집에서 올린 앞의 장축은 관정에서 불사르겠다. 위답(位畓) 2마지기 신구 완문(新舊完文) 2장과 장성규의 소장 1장 등 3장은 전 현감의 판결에 따라 장성규에게 내주고, 2마지기의 신문서는 너희에게 내주겠다. 이 뜻으로 서로 화해하고 영구히 친족의 정의를 돈독히 하라'고 추제(追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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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장욱(張旭)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旭 行縣監[着押] *周挾無改印, 1顆(墨印, 14.0×4.8)*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722 1813년 9월에 전라도 동복현에서 호주 장욱에게 동년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등본 성격의 준호구 1813년(순조 13) 9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에서 호주 장욱(張旭)에게 동년(同年)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등본 성격의 준호구이다. 장욱의 거주지는 내서면(內西面) 제7 학당리(學堂里) 37통 1호이다. 직역은 유학이고, 나이는 50세 갑신생(甲申生)이며, 본관은 흥덕(興德)이다. 그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학생 한신(漢臣), 할아버지 학생 효지(孝智), 증조 학생 치언(致彦), 외조(外祖) 학생 김진채(金振採)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장욱의 아내 이씨(李氏)는 나이 45세 기축생이고 본적은 전주이다. 김씨의 사조는 아버지 학생 필달(苾達), 할아버지 학생 갑훈(甲勳), 증조 성균생원(成均生員) 상회(相檜), 외조 학생 이택후(李宅垕) 본관은 공주이다. 이외 가족으로 아들 유학 윤문(允文), 나이 20세 갑인생이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여종은 예선(禮先)으로 어머니는 반비(班婢) 수영개(水永介)이고, 아버지는 사노(私奴) 돌윤(突潤)이다. 문서에는 동복현감의 관인(官印)과 서압(署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찍혀있으며, 1810년 호적과 대조 확인을 마쳤다는 '경오호구상준인(庚午戶口相凖印)'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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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四〖五〗年八月 日同福縣考乙酉成籍戶口帳內內西靣第學堂里第 綂第二戶幼學張 旭年六十二甲申本興德父學生漢臣祖學生孝智曾祖學生致彦外祖學生金振彩本光山妻李氏歲五十七己丑籍全州父學生苾達祖學生甲勳曾祖成均生員相會外祖學生李宅垕本公州卛子幼學允文年三十二甲寅次子幼學允彬年二十八戊午賤口奴突潤 壬午戶口相凖印[同福縣監之印]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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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七〖八〗年八月 日同福縣考戊子成籍戶口帳內內西靣第學堂里第卅統第一戶故幼學張 旭代子幼學允文年三十五甲寅本興德父學生 旭祖學生 漢臣曾祖學生 孝智外祖學生李苾達本全州妻柳氏歲三十七壬子本善山父學生 演樹祖成均生員 復三曾祖學生 奎弘外祖學生柳星采本高興卛弟幼學允彬年三十一戊午賤口奴突潤 乙酉戶口相凖印[同福縣監之印]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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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金氏贈貞夫人者光緖十五年正月 日[印]朝奉大夫童蒙敎官兼嘉善戶曹參議 祖妣依法典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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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仁山 裴先生瞻彼仁山飛鳳近隣 先生崛起爲我斯文領袖, 使此叔季人情知其所嚮其惠迪來進之功果爲何如哉 伏惟 先生卓然 自立於日門傳受有淂自修於己而及於人吾黨必曰仁山先生時伯 幸在同壤事 必親仁從學 而未能 且性本昏愚 不得有數 早失所學 只作孤陋人樣子故無人過我矣 惟吾 先生賁然再三精采百蓰 時維春事以殷下懷彌極 伏乞衛道申夭以慰區區情和 侍敎生現無他警事 有田疇身多絆縶 未能晉候 以時又未能上候間暇 是惶是悶 伏願君子不較 惟望 先生之不遐也 留 不備上庚寅月正念日 邪生 時伯 再拜上(皮封_前面)和順郡 道谷面 大谷里裴 仁山先生 遺稿刊所(皮封_後面)羅州 南平面 印巖里邪時伯 謹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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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日之承此 訊 匪夷所思 况訊不以尋常寒喧者乎 驚浮於感 罔知攸諭 謹因審比寒折膠僉賢起居有相無瑕 實協景望 憲圭以若無狀 老而不死景憎耳 仁山遺稿再書後畧辦點刪 又不無種種未洽處 但恨手拙而至此矣 狀行之述 如其能文則 其在同門後死者之責 所不容辞辞者而如其不能文則恐狀人之行遠不免爲累人之行 然揆諸處地 則何暇以不文而付諸別人乎 惟望 僉賢視其晴而恕其罪耳 歲後 賁顧之 敎預切欲企 多少所攄 留俟都縮不備 惟回照丁酉十二月七日 鄭憲圭 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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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山壇享之設 已爲聞知 擬以及期晉參在所不已 而未果者 緣何事故有大於此 而沒禮至此乎 反承 辱問自壇所先之 雖以如木石之頑 寧不無感愧 並摯乎 因審維夏■■僉體候度偕時益茂 實協仰禱 仁山遺稿之考校 行狀之撰述 猥被僉尊之敎而俯從 但切主臣者 於此信非其人文非其 幸惟望 下覽而可否之耳 將圖剞劂之云僉尊爲士林殫力之道理 令人歎仰 而斯文之類 世道之扶 自此有恃矣 幸孰大焉 更祈僉體益護 以利士林之望 餘留不備 惟下照戊戌四月十四日 殘生 鄭憲圭 拜謝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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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錫祉 小鎭萬 奉展貴門不幸 汝從兄錫烈不淑之凶音 來傳於萬千夢外 心焉驚愕 不能定情 其在從行至情之地 悲慟何以堪抑 人家氣數 朝暮不可恃者如是耶 嗟惜不已 更問這間見狀何如 渾眷無事 錫初種種相見否 久擬一者往問而病未能果 今反待汝兄弟間庶或有一次來往矣 尙爾寂然 不無憧憧馳神 先稿印出事 前與朴斯文同春偕議時 槩聞其措畵豫定之策 而於焉秋日過半消息莫憑■(無)悶淂乎 稿中補入書早已處斷而阻音如是 或他有委折在於其間耶 訝鬱之餘 畧付數字以探 餘企回示詳悉 都不宣己亥七月二十七日 姑叔 鄭憲圭 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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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禮十月二十八日尊鴈納幣 同日巳時庚午十月初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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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김종상(金鍾常)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鍾常 綾州牧使 使<押> 綾州牧使之印 5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162 1887년 12월에 김종상 등 35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 1887년 12월에 김종상 등 35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능주 송석면(松石面)에 사는 정의림(鄭義林)은 판서공(判書公) 정연(鄭演)의 11손이다. 어려서는 석당(石塘) 정구석(鄭龜錫) 선생의 문하에서, 관례를 치른 뒤에는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학문적 성취가 남다름에도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였다. 뭇 선비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여 그를 따랐으니 이러한 선비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다면 조정의 흠이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능주목사께서 정의림의 학행을 감영에 아뢰어 달라는 내용이다. 김종상 등의 상서에 대해 능주목사는 이와 같은 요청이 비단 한 고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감영에 보고해야 하지만, 조정의 신칙(申飭)을 기다렸다 이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국례(國例)이므로 조정에서 그를 뽑아들일 때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겠다고 처분하였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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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지(張孝智)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張孝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722 전라도 보성군 정곡면 은치촌에 사는 호주 장효지가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 노비 현황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 호구단자 전라도 보성군(寶城郡) 정곡면(井谷面) 은치촌(隱峙村)에 사는 호주(戶主) 장효지(張孝智)가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 노비 현황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장효지의 직역은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이고, 나이는 84세 신미생(辛未生)이며, 본관은 흥덕(興德)이다. 그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학생 치언(致彦), 할아버지 통정대부 운구(雲衢), 증조 장사랑 행정의훈도(行旌義訓導) 경한(景翰), 외조(外祖) 통정대부 송정언(宋廷彦)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장성용의 아내 허씨(許氏)는 나이 74세 신사생이고 본적은 김해이다. 허씨의 사조는 아버지 통덕랑 세신(世臣), 할아버지 통훈대부 행예빈시주부(行禮賔寺主簿) 정기(廷起), 증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승류(承柳), 외조 학생 이명남(李命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이외 가족으로 아들인 한신(漢臣) 나이 55세 경자생과 한익(漢翊) 나이 50세 을사생이 있다. 소유 하고 있는 여종은 예선(礼善)이고 나이 51세 을사생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수영개(水营介), 아버지는 지부(之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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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谷面第 里隱峙村第二綂第 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張孝智年八十四辛未 本興父學生 致彦祖通政大夫 雲衢曾祖將仕郎行旗〖旌〗義訓導 景翰外祖通政大夫宋廷彦 本礪山妻許氏年七十四辛巳 籍金海父通德郞 世臣祖通訓大夫行禮賔寺主簿 廷起曾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承柳外祖學生李命楠本完山率子漢臣年五十五庚子子漢翊年五十乙巳賤口秩婢礼善年五十一乙巳母水营介父之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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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道孫 潭陽 文璣燮 光州李秉容 寶城 金邦鉉 康津金圭植 樂安 二 朴尙謨 潭陽朴長錫 長水 宋柱錫 泰仁甲子七月二十九日 寶城增試 上試吳德泳初場賦 終場義趙相浩 順天 合三 秋洪 潭陽 合五徐權燮 康津 二 朴祺範 順天李允夏 順天 宋喜萬 寶城文翼鉉 光州 十三 林在浩 同福黃鉉 光陽 五 崔在鶴 光州安孝錫 光陽 曺在承 光州朴東淳 綾州 二 朴圭煥 玉果 三徐鎭升 鎭安 朴燦鉉 南原孫相翊 同福 四 李敬秀 光州黃羲淵 龍潭 四 金寺懋 光陽金行錫 南原 十二 柳承祚 雲峰 二宋淳黙 昌平 三 張寬柱 長水 四朴寅陽 昌平 李龍朝 益山 一柳勳濟 淳昌 三 李秉▣ 長水黃鉉翊 南原 白允錫 光州權敎憲 南原 尹泰吉 玉果吳仁濟 同福 吳漢斗 雲峯崔淳鳳 南原 閔璣赫 光州尹滋敬 珍山 二 安澤燾 井邑 一朴潤圭 金堤 一 蔡文永 光州李箕應 康津 尹允浩 海南 二丁大澈 南原朴演相 龍潭詩 疑金源錫 古阜 李承林 潭陽朴相憲 淳昌 徐秉翼 長水劉在寬 鎭安 邊哲淵 長城盧光洙 南原 鄭承鉉 寶城李東琳 全州 一 盧光燾 長水丁大淵 光州 李圭相 潭陽安敬和 寶城 四 朴榮淑 潭陽鄭泰永 珍山 李晋壽 光州梁圭浩 寶城 梁相泰 綾州 二白垕鎭 光州 鄭寅源 昌平劉永孝 南原 金時璜 光州金軫煥 龍潭 徐達民 光陽劉景祐 樂安 一 田東鎭 長城劉禹禮 泰仁 一 李基燮 南原李東吉 光州 廉錫紀 同福任肯常 古阜 二 姜正會 光陽任奭 南原 林章黙 南原鄭淳馨 長興 一 李滄會 南原李奭儒 龍潭 柳永錫 南原尹觀夏 海南 金慶然 光州金準商 長城 三 洪憲燮 任實 一姜鉉 茂朱 吳章淳 淳昌宋秀鉉 潭陽東堂榜目 甲子八月二十日全州合試 觀察使鄭憲朝李?述 扶安 一林璟洙 羅州 二宋駿模 南原 二 論題解易繫辭尹鍾敏 海南 一 百姓日用而不知金敬燦 長城 三尹廷琦 康津 一 賦 循吏傳尹相乙 錦山 二 以經術潤餙吏李最善 潭陽 一 事宋兢勉 同福 二鄭海震 昌平 一 表金鳳休 長城 擬漢諸臣駕金時英 錦山 詔擧賢良方正鄭在潤 茂朱 二 其言極護之士李鳳夔 全州 一閔{土+常} 同福 策問鄭仁聲 高敞 一 辭讓者四端高濟鎰 光州 一及第 之一奇陽衍 長城李東英 泰仁 一尹滋海 茂朱曺秉奭 寶城 一崔煥斗 樂安 一朴龍壽 羅州朴奎燦 南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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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능주읍(綾州邑) 방목(榜目) 고문서-치부기록류-방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축년 2월에 능주(綾州)에서 설행된 감시(監試)의 합격자 방목 을축년 2월 10일에 능주(綾州)에서 설행된 감시(監試)의 합격자 방목이다. 초장(初場)과 종장(終場)으로 각각 나누어 등(等)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초장과 종장 모두 1등 3인, 2등 7인, 3등 25인의 명단과 거주지를 적었다. 시험의 유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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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3년 양경택(梁京澤)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梁京澤 南原府使 使[着押] 1顆(7.1×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3124 1873년 1▣월에 전라도 남원 왕지전방에 사는 양경택·소진영 등 유림 17인이 남원부사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종도의 부인 청주 한씨와 이종익의 부인 광주 이씨의 열행이 묻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73년(고종 10) 1▣월에 전라도 남원 왕지전방(王之田坊)에 사는 양경택·소진영(蘇震永) 등 유림 17인이 남원부사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종도(李鍾道)의 부인 청주 한씨(淸州韓氏)와 이종익(李鍾益)의 부인 광주 이씨(廣州李氏)의 열행(烈行)이 묻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선(善)을 정표(旌表)하고 풍도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성대한 은전이며, 숨은 덕을 밝히고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사림의 공의(公議)이다. 왕지전방의 광석촌(廣石村)에 사는 이현범(李玹凡)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 종도(鍾道)는 청주 한씨 계륜(啓倫)의 딸과 혼인하였고, 셋째 아들 종익(鍾益)은 광주 이씨(廣州李氏) 상순(尙珣)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러나 이현범 집안의 운수가 불행하여 1869년(기사)에 맏아들 종도가 몇 달 동안 병을 앓다가 죽을 지경이 되자 그의 부인인 청주 한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나온 피를 종도의 입에 넣어주어 며칠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런데 또 불행히도 지난 해인 1873년에 셋째 아들 종익까지 몇 달 동안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에 그의 부인 광주 이씨도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주어 열흘 동안 목숨을 연장하였으니 한 집안에서 두 열녀가 나오는 경우는 예로부터 보기 드문 일로, 온 고을이 놀라면서 감탄하고 사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때문에 소진영 등은 남원부사에게 '이와 같은 두 열녀의 행실이 묻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1▣월 24일에 '감영에 보고할 길이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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