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 장동식(張東植)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植 同福縣監 官[着押] 9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8년 3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동식과 장동계가 동복현감에게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장성규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78년(고종 15) 3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동식(張東植) 과 장동계(張東桂)가 동복현감에게 종통(宗統)을 빼앗고 적손(嫡孫)을 능멸한 장성규(張星奎)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僞狀軸)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내북면(內北面) 하다촌(下多村)에 사는 장성규의 증조 장익중(張翼仲)은 담양의 야장(冶匠)이었는데 장동식의 방(旁) 5대조가 가난하고 아들이 없어서 동성(同姓)인 그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다. 그러나 혈속(血屬) 사람이 아니고 종자도 상천(常賤)이므로 그를 매번 상족가(上族家)에서 야박하게 대우한 까닭에 감정을 품고 시기하여 죽을 각오로 모해(謀害)하였다. 또 성규의 조부인 장한좌(張漢佐)는 장동식 집안의 제위전(祭位田) 2마지기를 몰래 팔아버려 40냥으로 도로 물린 문서가 아직 남아있다. 성규의 아비 장유(張宥)는 성질이 표독스러워 자신의 맏아들인 성규를 쫓아냈는데 한번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성규의 아내도 그를 홀아비로 살게 하여 부자간의 윤리가 이미 끊어졌다. 장유는 작은 혐의로 상족(上族)을 모함하고 근거 없는 억설을 만들어 1840년(헌종 6) 이 씨 현감 재임 시절에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누상고(樓上庫)의 장적(帳籍)을 고찰하니 장동식의 5대조인 장세준(張世俊)이 맏아들이고, 장유의 양고조(養高祖) 장세보(張世輔)가 둘째 아들이라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 장유의 간교한 계략이 실패하고 허위사실임을 자백하여 형장(刑杖)을 받고 소지는 관정(官庭)에서 불태워졌다. 이후 장유는 또 자신이 적손(嫡孫)이고 장동식 집안이 서손(庶孫)이라고 날조하여 관에 정소하고 감영과 암행어사에게도 정소하였으나 장동식의 부형(父兄)과 조부는 미친 개가 짖는 것처럼 여겨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850년(철종 1) 한 씨(韓氏) 현감 재임시에 연유를 갖춰 정소하여 장유는 몇 개월 동안 장(杖)을 받고 옥에 갇힌 뒤에 북을 치며 시장에 조리 돌렸다. 이로 인해 겨우 30여 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장성규는 그의 아비보다 죄가 더 크니, 양가(養家)의 선영에 한번도 성묘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산송(山訟)을 일으켜 천 냥 가까이 허비하고서도 돈 등을 보급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사산(私山) 묘계(墓階) 아래 금양지(禁養地)에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묘 쓰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소한 것은 선조의 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은 본손(本孫)에게 있으니 감히 당돌하게 욕할 것이 아닌데도 오직 몰래 팔아 훔쳐먹을 계책으로 절절이 무고한 것이다. 장성규가 무고한 적서(嫡庶)에 관한 말은 장동식 집안이 여러 대 종자(宗子)의 적손으로, 겨우 벼슬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족속에 붙은 놈에게 붓끝으로 무고를 당한 것이다. 만일 관정에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선조에게까지 욕이 미칠 뿐 아니라 관정 또한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앞뒤 문적(文蹟)들을 점련하여 정소하였다. 장동식 등은 관에서 철저히 조사한 뒤에 차사(差使)를 보내 장성규를 잡아들여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죄에 대해 엄히 형벌하고 칼을 씌워 가둔 뒤 법에 따라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설욕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등장을 접수한 동복현감은 1차로 3월 18일 장동식 등에게 '문적(文蹟)을 가지고 장성규를 거느리고 대령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이어서 문적을 살펴본 뒤 19일에 '장성규 부자의 앞뒤 소장에 있는 그들이 적손이고 너희들이 서손이라는 설에 대해 너희 집 가승(家乘)과 관의 호적을 상고한 즉 모두 무소(誣訴)로, 양 쪽 모두 적손이다. 또 그가 종파이고 너희가 지파라는 설 또한 무소다. 가승과 호적에 너희가 종파이고 그가 지파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른바 너희는 적손이고 저들은 서손이라는 설 또한 무소이니 서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후로는 양 쪽 모두 적손이니 너희는 종파이고 저들은 지파라는 뜻을 서로 잘 알고서 다시는 서로 소송하지 말라. 그러므로 장성규 집에서 올린 앞의 장축은 관정에서 불사르겠다. 위답(位畓) 2마지기 신구 완문(新舊完文) 2장과 장성규의 소장 1장 등 3장은 전 현감의 판결에 따라 장성규에게 내주고, 2마지기의 신문서는 너희에게 내주겠다. 이 뜻으로 서로 화해하고 영구히 친족의 정의를 돈독히 하라'고 추제(追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