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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初九日 폭설이 내렸다. 의금부에 가서 잠시 의막(依幕)에 머물다가 그대로 예조에 갔는데, 원행(園幸, 능원(陵園)에 거둥)하는 판하(判下)4)가 매우 바빴기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전동(典洞)의 이 승지(李承旨) 집에 들렀으나, 승지가 대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곧바로 의막(依幕)으로 와서 한참 동안 머물러 기다리다가 끝내 풀어 주라는 전지(傳旨)가 없었으므로 즉시 나왔다. 大雪。 往禁府暫留依幕, 因往禮曹, 以園幸之判下甚紛忙, 故暫與立談。 來路入典洞李承旨家, 則以承旨詣闕, 故不得相見。 卽來依幕, 移時留待, 終無放釋傳旨, 故卽爲出來。 판하(判下) 소청(訴請) 또는 죄인의 처벌 등에 관하여 임금이 판결하여 명을 내리는 결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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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二十五日 맑았다. 일찌감치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궁호(弓湖)에 이르러 허척(許戚)을 위문하였다. 이날은 바로 허척(許戚)의 길례일(吉禮日)이다. 술잔을 올리고 잠시 쉬었다가 서둘러 정자로 돌아왔다. 잠시 사희(士希)와 생질녀를 만났는데, 생질녀가 끌어안고 큰 소리로 통곡하니 그 마음이 서글펐다. 석곡(石谷)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다음, 동막(東幕)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60리 길을 갔다. 晴。 早飯後上程, 至弓湖吊許戚, 是日卽許戚吉禮日也。 進酒盃暫休, 催歸亭。 暫見士希及甥姪女, 甥姪女抱之大哭, 其情慽矣。 至石谷秣馬中火, 到東幕留宿。 是日行六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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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二十四日 축시(丑時, 오전 01~03시까지)가 지나서 출제(出題)되었다. 이에 '소아의 3편을 익히게 하는 것은 그 처음에 벼슬길을 가르치는 것이다.[宵雅肄三, 官其始也.]'라는 제목으로29) 부를 지어 올렸다. 丑時後出題, 故製進 '宵雅肄三, 官其始'賦。 소아의……제목으로 원문의 '소(宵)'자는 '소(小)'자와 통용하는 것으로, 《시경》의 〈소아(小雅)〉를 가리키며 〈녹명〉, 〈사모〉, 〈황황자화〉는 벼슬살이하며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노래한 시이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소아〉의 〈녹명〉, 〈사모〉, 〈황황자화〉 등 세 편의 시를 익히는데 이는 벼슬살이하며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학생에게 기대한 것이다.[宵雅肄三, 官其始也.]"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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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二十五日 해가 뜨자 과장을 나와 다시 반촌(泮村)30)에 들어갔다. 또 그날 신시(申時) 무렵에 월근문(月覲門)31)으로 들어가서 좌정하고 장원봉(壯元峰)32)에서 밤을 새웠다. 日出出場, 復入泮村。 又其日申時量, 入月覲門坐定, 壯元峰達夜。 반촌(泮村)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앞의 일대이다. 성균관을 '반궁(泮宮)'이라고도 하는데, 반촌은 여기에서 나온 말로, 성균관(成均館) 사역인들이 거주하는 성균관 인근 동네이다. 이들 사역인들은 성균관에서 문묘(文廟) 수직(守直), 관원 사환(使喚), 관생의 식사 제공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입역(立役)이 편한 성균관 주변에 모여 살게 되었다. 월근문(月覲門) 월근문은 1779년(정조3)에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 북쪽에 조성한 창경궁의 동북부 궁장(宮墻)에 설치된 문이다 장원봉(壯元峰) 창경궁 근처의 언덕을 미화하여 표현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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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初二日 추웠다. 닭이 울자 길을 나서 진위(振威)에서 점심을 먹었다. 대개 길이 빙판이 아닌 곳이 없어서 말이 발을 잘 딛지 못하여 열 번 넘어지고 아홉 번 거꾸러지며 가까스로 주막에 이르렀으니, 그 추위와 고통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그저께 공주(公州) 길 위에서 오언 절구를 읊었다.해가 떨어진 공산 길에(落日公山路)밥 짓는 연기 눈 속에 피어오르네(炊烟傍雪起)서로 돌아보며 왔던 길을 헤아려 보니(相顧計前程)덕평까지 삼십 리 길이었네(德坪三十里)유천점(柳川店)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90리를 갔다. 寒。 鷄鳴登程, 至振威中火, 盖路上無非氷坡, 馬不着足, 十顚九倒, 艱辛入幕, 其寒苦不可言。 再昨公州路上, 口吟五絶曰: "落日公山路, 炊烟傍雪起。 相顧計前程, 德坪三十里。" 至柳川店留宿。 是日行九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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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十五日 일찌감치 예조에 갔더니 상언(上言)이 한 장(丈)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서(吏胥)의 말을 들으니 망일(望日, 음력 보름날)을 영절(令節)로 여기기 때문에 재가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중순(仲順)을 예조판서의 집에 보내도록 권하고 왔다. 이날 밤에 영감과 좌랑(佐郞), 주서(注書), 이백건(李伯健) 형제와 함께 다리를 밟는8) 행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냉정동(冷井洞) 민 첨지(閔僉知)의 집에 들러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들으니 새벽닭이 벌써 요란하게 울고 있었다. 早往禮曹, 上言無一丈下來, 而聞吏胥之言, 則以望日爲令節之故, 不爲判下矣。 勸送仲順於禮判家而來。 是夜與令監及佐郞 李注書 伯健兄弟, 同作踏橋之行, 來路入冷井洞 閔僉知家, 達夜談話。 來路聞曉鷄已亂唱矣。 다리를 밟는 원문의 '답교(踏橋)'는 음력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던 일이다. 서울에서는 광통교(廣通橋)를 중심으로 하여 열두 개의 다리를 밟으면, 그 해의 재액(災厄)을 면한다 하여 달 아래에서 즐거이 놀던 풍속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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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十六日 일찌감치 예조에 갔더니 우리 집안이 올린 상언은 계하(啓下)9)를 받지 못했으니 탄식할 만하다. 즉시 돌아왔다. 早往禮曹, 則吾家上言, 不爲啓下, 可歎。 卽爲還來。 계하(啓下) 임금에게 재가(裁可)를 받음을 이른다. 상주(上奏)한 안건을 임금이 재가하게 되면 '계(啓)'자의 인(印)을 찍어서 해당 부서에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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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初一日 형백(馨伯)이 돌아갈 것을 고하였는데, 양언(良彦)이 먼저 갔으므로 문중(門中)에 서신(書信)을 부쳐 보냈다. 오는 길에 이문동(里門洞)에 들어가 형백을 보고 왔다. 馨伯告歸, 而良彦先去, 故付送書信於門中。 來路入里門洞, 見馨伯而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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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初二日 형백의 편에 가서(家書)를 부쳐 보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연동(蓮洞)에 가서 이 판서(李判書)와 그의 아들 응교(應校)를 만났고, 오는 길에 안현(安峴)에 들러 예판(禮判)을 만나보았다. 전동(磚洞)에 갔으나, 이조 판서가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왔다. 付送家書於其便。 食後往蓮洞, 見李判書及其子應校, 來路入安峴見禮判。 入磚洞, 則吏判不在, 故不見而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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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정미) 五日 丁未 흐리고 비. 陰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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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임인) 初一日 壬寅 흐림. 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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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계묘) 二日 癸卯 흐림. 치포관(緇布冠)68)을 만들었다.우암(尤庵)이 말하기를, "상투가 큰 사람은 그 수치를 좀 넉넉하게 한다."라고 했다.무(袤, 길이)는 4촌광(廣, 너비)은 3촌다 왼쪽을 향하도록 꿰맨다.비녀무(武, 관의 테두리)의 높이는 1촌쯤이다.두꺼운 종이에 풀을 먹여 재단하고, 한 가닥의 긴 끈으로 무(武)를 만든다. 무(武)의 높이는 1촌쯤 되게 하고, 길이는 1자 4촌쯤 되게 하며 -지척(指尺)69)-, 그 양 끝단을 둥글게 이어 붙인다.또 한 가닥의 끈을 사용하여 사방이 8촌쯤 되는 네모를 만든다. 주름[襞積]70)은 5량(梁)이 되게 한다. 그 법을 따라 한 쪽을 계산하면 6푼 6리이고, 유기[有奇]71)의 밖은 또 가운데를 접어 8푼으로 양(梁)72)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두 5곳 남짓이다. 또한 6푼 6리의 유기로 주름을 잡으니 너비는 4촌이다. 정수리를 앞뒤로 걸치게 해서 아래를 무(武)에 붙이는데, 그 양 끝을 바깥으로 구부리고, 각각의 반 촌을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을 향하게 하며, 무(武)의 안쪽에 풀칠을 하면 무(武)의 좌우는 각각 너비 3촌, 전후 각각 너비 4촌이다. 무(武)의 양쪽 중앙의 각각 반 촌 되는 위에는 구멍을 뚫어 비녀[笄]를 꽂을 수 있게 한다. 관 5량(梁)의 주름은 다 왼쪽을 향하여 꿰매고 흑칠을 한다. 혹시 오사(烏紗)73)를 쓰려면 칠을 더해 만든다.〈가례(家禮)〉의 글을 보면, 주름은 바깥으로 5량(梁)인데 각각이 8푼이니, 5×8은 40이다. 40이라는 것은 4촌이다. 무(袤)의 너비가 4촌이란 것이 이것이다. 안의 선후(先後)는 6푼 6리, 다음은 2푼 8리, 또 3번째는 4푼이다. 뒤집어 접어서 8푼이란 것은 3×8은 24푼으로 합 40푼으로 무(袤)의 안이 4촌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陰。成緇布冠。尤庵曰。 "䯻大者。 稍寬其寸數。"袤四寸廣三寸縫皆向左笄武高寸許用厚紙。 糊爲材裁。 一長條爲武。高寸許。 長一尺四寸許【指尺】。 環之聯其兩端。又用一條。 方八寸許。襞積爲五梁。其法從一㫄計六分六釐。有奇之外。又中摺八分爲梁。 如是者凡五所餘。又六分六釐有奇襞積之。 則廣四寸。跨頂前後。 下着於武。 外屈其兩端。 各半寸自外向內。 黏於武之內。 則武左右各廣三寸。 前後各廣四寸。武之兩㫄中央各半寸之上。 爲竅以受笄。冠五梁襞積。 縫皆向左。 而黑漆之。或用烏紗。 加漆爲之。按〈家禮〉文。 襞積。 則外五梁各八分。 則五八四十。 四十者四寸也。袤廣四寸是也。內先後六分六釐。 次二分八釐。 又三次四分。反摺之八分者。 三八二十四分。 合四十分爲袤內四寸是。 치포관(緇布冠) 유생(儒生)이 평시에 쓰던 관. 검은빛의 베로 만들었다. 지척(指尺) '손가락 자'라는 뜻으로, 가운뎃손가락[中指]을 굽혔을 때 가운뎃마디[中節]의 두 주름[指紋]이 각이 진 사이의 거리를 1촌(寸)으로 삼고 10촌을 1척(尺)으로 삼아서 길이를 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회암집(晦菴集)≫ 권68 〈심의제도(深衣制度)〉에 "마름질할 때에는 가는 백포를 쓰고, 길이를 잴 때에는 지척을 쓴다.[裁用細白布 度用指尺]"라는 주희의 말이 나오는데, 그 주(註)에 "중지의 중절을 촌으로 삼는다.[中指中節為寸]"라고 하였다. 벽적(襞積) 주름. 옷의 가닥을 접어서 줄이 지게 한 것이다. 유기(有奇) 나머지가 있다는 뜻이다. 양(梁) 모자 등에 가로로 둥긋하게 마루가 진 부분. 관(冠)의 이마에 골지게 하여 세로로 잡은 줄을 말한다. 이 줄의 숫자에 따라서 오량관(五梁冠), 사량관(四梁冠), 삼량관(三梁冠) 등 명칭이 각기 다르다. 오사(烏紗)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이 평상복에 착용(着用)하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며, 뒤에 뿔이 2개 있음. 지금은 흔히 전통(傳統) 혼례식(婚禮式) 때 신랑(新郞)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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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갑진) 三日 甲辰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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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을사) 四日 乙巳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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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갑오) 二十三日 甲午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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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병오) 五日 丙午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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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신묘) 二十日 辛卯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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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임진) 二十一日 壬辰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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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계사) 二十二日 癸巳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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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임진) 二十五日 壬辰 맑음.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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