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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을미년 현령(縣令)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令 鄕約執綱 行縣令<押> □…□ 3顆(7.0×7.0), 帖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미년 1월 17일에 현령이 향약 집강에게 결세 작부를 하는 데에 번거롭게 향회하지 말고 1월 23일 오전에 향사당에서 대향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명령한 하체 을미년 1월 17일에 현령이 향약 집강(鄕約執綱)에게 결세(結稅) 작부(作夫)를 하는 데에 번거롭게 향회(鄕會)하지 말고 1월 23일 오전에 향사당(鄕社堂)에서 대향회(大鄕會)를 열어 처리할 것을 명령한 하체이다. 하체를 내린 이유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결세를 거둬들이는 작부' 때문이다. 현령은 향약 집강에게 '향원(鄕員)과 향장(鄕長)이 택보(擇報)하는 일, 작통(作統)과 향약의 장정(章程)을 봉행하는 일은 반드시 한 읍의 백성이 모두 모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작부 할 때에 각 면(面)의 집임(執任)이 으레 향회(鄕會)를 한다고 하는데 작부 일로 향회하고 또 향원, 향장 등의 일로 향회하는 것은 일이 매우 번거롭고 바쁘다. 따라서 반드시 한차례 대향회를 한 뒤에도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동 향회 날짜를 1월 23일로 정하였으니 각 면의 집임은 규례대로 와서 모이되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 밖에 각 면과 촌(村)의 백성들 가운데 향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각 촌의 두민(頭民), 면내(面內)에서 이력(履歷)이 있고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각 면 집임이 하나하나 담당하여 23일 오전에 모두 거느리고 와서 향사당에서 모여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명령하였다. 작부(作夫)는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로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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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서두옥(徐斗玉)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徐斗玉 徐斗玉<着名>, 柳永祚<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묘년 11월 2일에 서두옥이 앞뒤 해의 회계에서 부족한 18냥을 부치겠다는 등의 내용을 약속하면서 발급한 수표 신묘년 11월 2일에 서두옥이 앞뒤 해의 회계(會計)에서 부족한 18냥을 부치겠다는 등의 내용을 약속하면서 발급한 수표이다. 서두옥이 앞뒤 해를 회계하면서 50냥이 틀렸으나 이 중 20냥을 감액하고 차액은 30냥이다. 이 30냥 중 12냥은 논값으로 출금하였으므로 남은 차액은 18냥으로 서두옥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뒤에 부쳐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2마지기 논을 보지 않고 12냥을 지불하였는데 뒤에 조금이라도 이 사실과 다르면 앞에서 감액한 20냥과 논값 12냥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표주(標主) 서두옥과 증인(證人) 류영조(柳永祚)가 각각 착명(着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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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이길하(李吉夏)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中徒禊長 李吉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7년 이길하를 중도계 계장으로 의망하는 내용의 망기 1877년(고종 14) 2월 6일에 중도계(中徒稧)의 계장(稧長)으로 이길하(李吉夏)를 의망하는 망기이다. 중도계의 성격이나 목적 등 자세한 정보는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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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순천(順天) 월등면(月燈面) 집강(執綱)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月燈面 執綱 順天府使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6월 25일에 순천 월등면의 집강 허 아무개가 효자 이정충의 포상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순천도호부사에게 올린 첩정 갑신년 6월 25일에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월등면(月燈面)의 집강(執綱)이 도호부사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집강은 월등면에 거주하는 효자 이정충(李廷忠)의 포장을 요청하며 그의 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정충은 효자 이하성(李河聖)의 손자이며 사과(司果) 이태후(李台厚)의 아들이다. 그는 소학(小學)이나 효경(孝經) 등의 경서를 습독하고 효를 배움의 방도로 삼아 친부모를 봉양했다. 부친이 낫기 어려운 병에 걸리자 동서로 의약을 문의하러 다니느라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였고, 밤낮으로 시탕(侍湯)하며 곁을 떠나지 않으며 변을 손으로 찍어 맛보기까지 했다. 그리고 얼음을 뚫어 잉어를 잡아왔으니 옛 사람의 효성에 비할만하다. 이러한 효행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고 있으니, 수령께서 감영에 보고하여 포장(襃獎)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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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강일수(姜日秀)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順天郡守 姜日秀 順天郡印(4.5x4.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6년에 순천군에 사는 호주 강일수가 인쇄된 양식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 고용인, 가택 현황 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뒤 확인을 마치고 돌려받은 호적표 1906년(광무 10)에 순천군에 사는 호주 강일수가 인쇄된 양식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 고용인, 가택 현황 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뒤 확인을 마치고 돌려받은 호적표이다. 정기현의 거주지는 전남 순천군(順天郡) 황전면(黃田面) 산령리(山嶺里)이다. 올해 나이는 43세이고 본관은 진주(晋州)이며, 직업은 농사[農]이다. 강일수의 사조(四祖)는 생부(生父) 학생 선영(善永), 할아버지 학생 경회(京會), 증조(曾祖) 학생 달조(達祚), 외조(外祖) 학생 이유준(李有凖)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가족으로는 아내 한씨(韓氏) 나이 42세 본관 청주(淸州), 아들 만석(萬錫) 나이 12세로, 현존 가족 수는 남자 3인, 여자 2인이다. 고용인(雇傭人)은 남자 1인, 여자 1인이 있으며, 가택(家宅)은 초가 3칸이다. 문서의 발급년 위에 순천군수(順天郡守)의 관인(官印)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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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5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坤化命己巳木 *安葬日: 乙卯四月二十六日戊午五月節 *背面: 水中山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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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배상권(裵相權)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裵相權 順天郡守 順天郡印(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9년에 호주 배상권이 순천군에 제출한 호적표. 1899년(광무3)에 배상권(裵相權)이 순천군(順天郡)에 제출하여, 군수 윤성구(尹成求)가 관인을 찍어서 돌려준 호적표(戶籍表)이다. 주소는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雙巖面) 군장리(軍壯里)이다. 호주의 나이는 67세 본관은 달성(達城), 직업은 농업이다. 가족사항은 처 김씨(金氏, 나이 62세 본관 慶州), 아들 인섭(寅燮, 나이 37세)과 그의 처 구씨(具氏, 나이 38세 본관 綾州), 차자(次子) 계언(啓彦, 나이 12세)이다. 현존 인구는 남자 3명 여자 2명이다. 가택은 초가 4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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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全羅南道 順天郡雙岩面 軍壯里 洞 第 統 第 戶戶籍表 第 號 註明戶主 裵相權 年六十七 本達城 職業 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漢誼生父祖 通政 光國曾祖 學生 憲詵外祖 學生 徐鳳一 本大邱同居親屬妻 金氏 甲六十二 本慶州率子 寅燮 年三十七婦 具氏 甲三十八 本綾州次子 啓彦 年十二寄口 男 口 女 口雇傭 男 口 女 口現存人口 男三口 女二口共合五口家宅己有 瓦 間 草四間借有 瓦 間 草 間共合 間光武三年 月 日 郡守 尹成求[順天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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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16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乾化命戊辰木 *安葬日: 丁卯十一月十六日乙丑 *背面: 水中山 合窆擇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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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17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坤化命丁未水 *安葬日: 丁卯九月初六日丙辰 *背面: 兆內庫內 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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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5년 배한조(裵漢祚)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裵漢祚 城主 行官<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118 1875년 9월에 배한조와 배진오가 이웃 고을 성주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75년(고종 12) 9월에 순천부 쌍암면(雙巖面) 월곡(月谷)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진오(裵鎭五) 등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산송 소지이다. 문서 수취처를 '겸성주(兼城主)'라고 기재했고, 이웃 고을 수령이 처결하며 '겸관(兼官)'이라고 착관(着官)했지만, 고을 관아에 접수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같은 해 같은 달에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태(全永泰)는 노(奴) 윤돌(允乭)을 시켜 본인의 선산이 쌍암면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배한조 일당이 산지기를 때리고 목재를 불태웠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처분이 현장을 조사해 오라는 내용으로 11일에 내려졌다. 이후 13일에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도형(圖形)을 보고 내린 처결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가려진 바 있다. 배한조 등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도형(圖形) 뒤에 내린 제사(題辭)에서 전영태는 패소시킨다고 결단되었다. 이에 배한조 등은 승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입지(立旨)를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겸관은 16일에 '이미 도형(圖形) 뒷면에 내린 뎨김에 다 나와 있다.'라고 처분하였다. 즉 입지 발급은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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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閒良 弼奉曾祖閒良 尙巾外祖閒良李淑文 本慶州妻朴姓年六十七甲子本密陽父閒良 高兀祖閒良 致欝曾祖閒良 昌屋外祖閒良崔扶智 本密陽卛子昇祿年四十五丙戌等丁卯戶口相凖者 [周俠 字改印][羅州牧使之印]牧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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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忍, 更已無益之寒喧, 點黑紙面, 而大抵洞轍之勢, 一酌之水, 猶爲其難. 况欲渡東海達西江之意, 鄙生之已知其妄也. 然當哀其窮,而將大其聲, 而疾呼則孰不爲知狂泉國人乎. 且靦顔忍恥哀求於衆人, 不若歸命投誠控告吾 丈前, 設有不得底意, 將任其責矣. 况窮不知告哀去不爲反顧, 則又豈可免小丈夫悻悻者之所爲也. 今生之事勢, 租之一石可通東海, 而以吾 丈言之, 則不過杯水之衝, 可不爲之 惠, 而早不至結魚之市耶. 一石租, 倘 惠及, 則異日當準數備報矣. 千萬伏冀耳.◯ 관련문서1934년 고광련(高光璉) 서간(書簡)1934년 고광련(高光璉) 간찰별지(簡札別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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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_앞면)光州郡 芝山面 日谷理盧軫永 殿(피봉_뒷면)鳳山精舍(簡紙)仰惟臘沍貴體上萬旺, 仰祝仰祝耳. 就鳳山精舍出義金額與土地及賭租未濟分整理事, 昨年以來數回通知, 而尙且遲緩, 似有反喪其本義. 故如是更告, 則雖某樣今歲內期於結末, 俾無整理上葛藤如何. 最急者今春買受畓土八斗落代債務約四百圓也整理件也. 當初信此未濟額, 而如右淂債矣. 如是遷延度了, 則此將奈何. 雖得未安左右回 示之地,千萬大望耳. 餘竢回 音, 不備書禮.甲戌臘月初一日, 鳳山精舍 李載春任漹宰劉秉龜李會春朴夏炯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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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狀上盧 生員 蘇海 座前鄭淳文 謹封(簡紙)鄭淳文金貳圓, 燭貳匣, 北魚壹隊.右伏蒙尊慈, 以淳文族兄雷淵公違世,特賜賻儀, 下誠不任哀感之至. 謹具狀上謝, 謹狀.甲戌八月初五日, 鄭淳文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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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광주향교(光州鄕校)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光州鄕校 盧軫永 光州隨鄕國修之所印 2顆(3.8x3.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0301 1935년 3월 27일에 광주향교의 기종섭 등 5명이 노진영에게 향교안의 수정을 위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 1935년 3월 27일, 광주향교(光州鄕校)의 기종섭(奇琮燮) 등 5명이 노진영(盧軫永)에게 향교안(鄕校案)의 수정(修整)을 위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이다. 저무는 봄에 상대의 안부를 묻고 본향(本鄕, 광주)의 유림(儒林) 수행안(隨行案)을 수정(修整)하는 일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일로 이미 여러 번 광주향교에서 회의를 했고, 여러분의 동의로 기어이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향론(鄕論)을 귀하인 상대에게 알렸지만 그 의견을 알 수 없기에 이와 같이 한다며, 오는 4월 7일에 광주향교에 참석해주셔서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뜻을 표현하여 대사(大事)를 완성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발신자는 기종섭(奇琮燮), 박하청(朴夏淸), 유영선(柳永善), 박섬동(朴暹東), 고광련(高光璉) 총5인이다. 발신자 중 유영선(柳永善, 1893~1961)의 본관은 고흥(高興), 자는 희경(禧卿), 호는 현곡(玄谷)이다. 아버지는 유기춘(柳基春)이며, 어머니는 광주이씨(廣州李氏) 이병현(李秉賢)의 딸이다. 1904년에 스승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하에 들어가 20여 년을 수학하고, 선생의 사후 강학활동과 학문을 계승한 유학자이다. 1924년 고향에 돌아와 현곡정사(玄谷精舍)를 건립하고 후진 교육에 전념하여 많은 영재를 배출시켰다. 학문적으로는 한말의 심성론(心性論)에 있어서 주리론(主理論)의 입장을 비판하고, 성(性)은 스승이요 심(心)은 제자라는 '성사심제(性師心弟)' 즉 성존심비설(性尊心卑說)을 제창한 전우의 핵심적 학설을 강조하여 철저히 계승 발전시켰다. 또 성리설과 학문론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간재성리유선(艮齋性理類選)』을 편집하였다. 예학에도 합리적인 절충을 수행하여 『예의관보(禮疑管補)』와 『사례제요(四禮提要)』를 편찬하였으며, 예설은 광범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는 스승의 사후 고창에 용암사(龍巖祠)를 건립하고 전우의 영정을 봉안하였는데, 그 후 이 용암사에 배향되었다. 편저로는 『담화연원록(潭華淵源錄)』·『구산풍아(臼山風雅)』·『오륜시편(五倫詩編)』·『규범요감(閨範要鑑)』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현곡집(玄谷集)』 32권 16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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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_앞면)光州 芝山面 日谷里盧軫永 殿(피봉_뒷면)光州鄕校[赤色正方印: 儒林隨鄕案修正所印](簡紙)春事將暮體上衛重, 遠溯且頌. 第以本鄕儒林隨行案修整事, 旣爲屢度會議于本校, 僉議循同,期於修整者, 而鄕論符及于貴座, 而未知尊意之如何. 故玆以仰瀆, 來四月七日往參于本校,印否間, 以完大事爲之, 仰冀仰冀.餘萬, 非面難究. 不備禮.乙亥三月二十七日, 奇琮燮,朴夏淸,柳永善,朴暹東,高光璉 二拜.[赤色正方印: 儒林隨鄕案修正所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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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최좌승(崔佐昇)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崔佐昇 寶城郡守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0972 1828년에 최좌승(崔佐昇, 21세)가 보성군(寶城郡)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주소: 龍門面 篁園洞 第二十一統 第戶四 *가족사항: 奉母 蔡氏(42세), 妻 光山金氏(20세), 弟 億昇(18세), 弟 達昇(15세) *소유노비: 奴 1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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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최민정(崔旻正)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崔旻正 寶城郡守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0972 1831년에 최민정(崔旻正, 24세)가 보성군(寶城郡)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주소: 龍門面 篁園洞 *가족사항: 奉母 蔡氏(45세), 妻 光山金氏(23세), 弟 時正(21세), 弟 壽正(18세) *소유노비: 奴 1口 *崔佐昇에서 崔旻正으로 改名, 崔億昇에서 崔時正으로 改名, 崔達昇에서 崔壽正으로 改名 *상태: 문서 상면에 일부 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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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송영수(宋永壽)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潭陽府使 宋永壽 行府使<押> □…□(7.5×7.5),周挾改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8년 담양부에서 호주 송영수에게 동년의 호적대장에서 해당 부분을 등서하여 발급한 준호구 1888년(고종 25) 담양부에서 호주 송영수에게 동년(同年)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등본 성격의 준호구로 열서(列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송영수의 거주지는 담양부(潭陽府) 고지산면(古之山面) 외추동(外楸洞)이다. 직역은 유학이고 올해 나이는 33세 을묘생(乙卯生)이며,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송영수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통덕랑(通德郞) 각현(珏鉉), 할아버지 통훈대부 행사헌부지평(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 돈(燉), 증조(曾祖) 통훈대부 행고부군수 전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通訓大夫行古阜郡守全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문집(文楫), 외조(外祖) 학생 남성엽(南成燁)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송영수의 아내 이씨(李氏)는 나이 25세 계해생(癸亥生)이고 본관은 함풍(咸豊)이다. 이씨의 사조는 아버지 학생 정헌(㝎憲), 할아버지 학생 돈수(敦秀), 증조(曾祖) 학생 대서(大緖), 외조 학생 이종윤(李鍾潤)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소유하고 있는 종 시월[十月]이와 도망간 여종 귀례(貴禮)가 있다. 문서에는 담양부사(潭陽府使)의 관인(官印)과 서압(署押),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이 찍혀있으며, '창색(唱色)'과 '준색(凖色)'이 쓰여 있으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창색은 호적대장에서 해당 부분을 읽어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준색은 대조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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