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靈光道內面洞任 使[着押] 5顆(6.5×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0월 11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관에서 영광 도내면 동임 및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와진·법성 서당촌·월계·화장동·산하치 두민에게 내린 전령으로, 자포등에 있는 김영기의 선산에 몰래 매장하거나 송추를 베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두민을 먼저 처벌하고 범한 자는 엄히 징계할 것이니 면임과 두임들은 이 내용을 각 촌에 통지하라는 내용 무자년 10월 11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관에서 영광 도내면(道內面) 동임(洞任) 및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와진(臥津)·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월계(月溪)·화장동(花庄洞)·산하치(山下峙) 두민(頭民)에게 내린 전령으로, 자포등(自抱嶝)에 있는 김영기(金榮基)의 선산에 몰래 매장하거나 송추를 베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두민을 먼저 처벌하고 범한 자는 엄히 징계할 것이니 면임과 두임들은 이 내용을 각 촌에 통지하라는 내용이다. 무장에 거주하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가 도내면 자포등에 있는데 금양(禁養) 구역 내에 범장(犯葬)한 자와 송추(松楸)를 범작(犯斫)한 자를 지난 전임관 재임 때에 이미 전령을 내려 엄히 다스렸다. 그런데 이번 9월에 법성진(法聖鎭)에 살고 있는 김부기(金富基)가 범장(犯葬)한 탓에 곤장을 맞고 칼을 씌워 가두고, 장교를 정하여 바로 독굴(督掘)하였다. 금양 안의 송추를 벤 것 또한 법을 어긴 엄중한 것인데 사족의 금양 송추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전례에 따라 특별히 신칙하니 면임과 두민들은 각 촌에 돌아 다니면서 하나하나 통지하여 지금 이후로 만약 범장과 범작이 발생하면 동 두민을 먼저 엄히 처벌하고 범한 자는 이름을 지목하여 치보(馳報)하게 하여 엄중히 형벌하고 징계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