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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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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右契約事는 一金壹圓六拾戔을 貰粮次로 得去인바 月四利로 秋成後報還次로 玆契約홈<연도>大正陸年丁巳</연도>陰四月卄四日契約主 <인명>姜汝洪</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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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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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壹百參拾六円也右ᄂᆞᆫ 土地価額中 爲先領收費也<연도>大正七年</연도>二月三日領收人<인명>李洋來</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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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右前에甲寅秋賭米本米가柒拾升內에以二利로移米가拾肆升合捌拾肆升內米三十[印]四升은乙卯賭米柒拾升報還時合㱏佰肆[印]升을措處이고在米伍拾升은秋成後報還之意로玆에契約홈<연도>大正五年丙辰</연도>陰二月十九日契約主 <인명>金永華</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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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 租価三十兩 去十月望內當爲報還而延至今日未得報上以釜一座典當是遣來正月晦內爲限違限則釜座許給之意如是契約홈<연도>大正十一年</연도>陰十二月卄七日 約主<인명>梁之西</인명>[章]圖章을 遺失 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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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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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右契書은 右前賭米同<연도>丙午</연도>以後本米主圖意爲㱏百伍升內米三十升価肆拾伍兩은 今才報給이고在米柒拾五升은 以四利待秋報償之意로 如是 契約홈契約主 <인명>金永一</인명> [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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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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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本人亡親債則이至爲二百餘兩인바 未得報債하야 本人佰兄은 捌拾兩 按當이고 本人中兄 柒拾兩 按當이고 本人은 伍拾兩 按當하와 半許年間에 舒力報納之意 玆成契約홈<연도>大正十年辛酉</연도>十二月三十日契約主 魯證人 魯<인명>月善</인명><인명>李元彩</인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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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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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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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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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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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김기영(金其永)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其永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其永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6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김기영(金其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김기영(金其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김기영은 남원군 보절면 관풍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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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九九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波里</지명> <인명>金奇雲</인명> 納一金 四拾貳錢也 地稅(國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一期分一金 參拾貳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壹円四錢也右 領收候也<연도>昭和十六年</연도>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관청명>南原郡巳梅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李 本 光 器</인명>[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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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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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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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白米一石을以四利得去이고十月晦內에並利야報還之意로玆에成契約홈<연도>大正十一年壬戌</연도>閏五月二十五日 契約主<인명>李秉錫</인명>[印]印章遺失故指章捺再米十斗 李承旨宅 出標米三斗 丁仁同 出標已上十三斗除下後合計條自逋條十六斗三升內에米三斗二升을丁成文處에出標야合爲一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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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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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契約書右契約事은主事宅本人亡親債則至爲二百餘兩인바未得報償야本人三兄弟分債報償이되本人兄이捌拾兩報償契約이고本人弟가19伍拾兩契約이고本人이柒拾兩幾許年間舒力報納之意玆成契約홈<연도>大正十年辛丑</연도>十二月三十日契約主 魯證人 <인명>魯河善</인명><인명>李元暢</인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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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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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標 <연도>丙午</연도>十二月初二日右標事右宅自<연도>甲午</연도>以後賭租未得報納四百八十四兩八戔中其間延迤報上是遣在則㱏佰貳拾玖兩肆戔伍分(又丁稅則加會計爲七兩一分寔一百三十六兩四戔八卜)歲內末由区竟故不得已家垈及柴場一片伏在大坊地幷以典當爲去乎以此日後憑考事標主 <인명>朴敬七</인명>證人 <인명>朴放弼</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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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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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證一金參拾円也但以吳券畓文記条로 又此領証홈<연도>大正五年丙辰</연도>陰十一月晦日領証主 <인명>金顯</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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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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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壹百五拾圓也右金額은<지명>寶節面眞基里</지명>畓八百九十坪과田五百四十四坪価로正正희 領收홈<연도>大正七年</연도>四月二十四日訂主 <인명>李敎哲</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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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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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壹佰拾伍円柒拾貳戔也右金을 伏在<지명>南原郡宝節面道龍里</지명>四四八番地田四百七十七坪及伏在<지명>南原郡宝節面道龍里</지명>石砧一座로正正領受홈<연도>大正八年</연도>陰十一月十八日賣渡人丁昌斗父<인명>丁元白</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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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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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古來居列毓賢流壯士義娘建節洲巨岳精神成勝境大江洲爭暎高樓戰蹟多年餘旧限孤城斜日拖新愁陸海萬像何須說獨弔懿魂賊遊(背面)仍是南中萬一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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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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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작농일기(作農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庚申 庚申 전북 남원시 1.2*0.9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의 작농일기(作農日記)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작농일기(作農日記)이다. 그러나 보통의 농사 일기처럼, 매일 매일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소작인으로부터 받은 도조(賭租)를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는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부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 일기는 소작기(小作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일기는, 같은 소장처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기미일기(己未日記)"와 연관된 것이다. 이 "기미일기"는 1919년분의 일기이고, 지금 소개하는 작농일기는 1920년분의 일기이기 때문이다. 본 작농일기에는 별도의 표지가 없다. 다만 원래부터 표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있었지만 전래(傳來)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일기의 첫 부분을 보면 "경신작농이십팔두지(庚申作農二十八斗只)"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하여 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28두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다. 경신년은 1920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 일기장에는 28두지와 관련하여 1920년의 소작인 관계 혹은 소작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도조 관계가 적혀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일기장의 전체 분량은 64면이다. 한편 본 일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일기장으로 사용된 것이 백지를 묶은 것이 아니라 금전출납부라는 점이다. 매일 매일의 금전출납 관계를 정리하도록 제작된 것을 활용한 것인데, 각 면마다, 그러니까 각 날짜마다 그 날 그 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면을 보면 이는 5월 19일자의 금전출납부인데, 이 면의 맨 왼쪽을 보면 "고구려부분노 파선비위속국 유리왕임자(高句麗扶芬奴破鮮卑爲屬國類利王壬子)"는 설명이 있다. 이는 고구려 유리왕(瑠璃王, 위 類利王은 誤記.) 임자년(壬子年) 5월 19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한다. 유리왕 임자년이라면 유리왕 11년이다. 본 일기장은 1920년대 농업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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