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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曺參奉破椀韻 貧家什物不曾優 破椀寒廚尙有收 接口飮羹須直灌 放心調飯輒傍流 妻云老去謀生拙 女道賓來擧案羞 人事類多虧損處 全完何必器中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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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海南宗人【東臣】 時維孟夏過中元 喜接山齊共一門 我本李園金玉葉 子何椒海橘柚根 逢場已敍敦宗誼 分路更酬惜別樽 病枕爲君忘拙構 還鄕他日念余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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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來蘇寺 蓬山有寺號來蘇 唐將何年遠到乎 佛道浮虛夷夏一 僧風踈薄古今殊 林泉到處曾看宛 袈衲趍時舊面無 釋氏法謨泯滅久 斯文不墜尙古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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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오유고(桐塢遺稿) 桐塢遺稿 桐塢遺稿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문집 고서 원문 桐塢遺稿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영주이씨(瀛州李氏) 이만록(李萬祿)의 시문 등을 필사한 것이다. 이만록(李萬祿)의 시문 등을 필사한 것이다. 동오(桐塢)는 이만록의 호이다. 이만록의 본관은 영주(瀛州)이다. 영주는 오늘날의 정읍시(井邑市) 고부(古阜面)를 말한다. 본 동오유고는 이만록의 손자인 이시택(李時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이만록의 글들을 모은 것인데 이는 물론 훗날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책으로 간행되지는 못한 듯하다. 책을 간행하려던 즈음에 바로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서문은 1910년에 이희진(李喜鎭)과 이종곤(李鍾坤)이 그리고 발문(跋文)은 1930년에 전일중(田鎰中)이 썼다. 서문을 받고 20년이 지나서야 발문을 쓴 셈이다. 동오유고에는 이만록이 쓴 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 쓴 이만록의 묘표(墓表), 권순명(權純命)이 지은 이만록의 행장(行狀), 류영선(柳永善)이 지은 이만록의 묘지명(墓誌銘) 등도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만록 부자(父子)의 효자 정려(旌閭)의 건립을 위하여 전주와 남원 등 전라도 유생들이 합의하여 발송한 통문(通文)과 예조(禮曺)에서 내려온 입안(立案) 그리고 정려 건립을 허락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관문(關文) 등도 전사(轉寫)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오유고는 이만록의 인물과 생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동오유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목록을 소개한다면, 이만록이 지은 것으로는 오언절구(五言絶句), 칠언절구(七言絶句), 배율(排律), 칠언율시(七言律詩), 제문(祭文), 만장(輓章), 가장(家狀) 등이 있으며, 이만록에 대한 글로는 정려시각군유림통문(旌閭時各郡儒林通文), 정읍유통(井邑儒通), 흥덕유통(興德儒通), 고암서원유통(考巖書院儒通), 광주유통(光州儒通), 나주유통(羅州儒通), 남원유통(南原儒通), 전주유통(全州儒通), 본현천장(本縣薦章), 도내천장(道內薦章), 예사(禮斜), 명정(命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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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용하기(用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치부책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미상 시기에 작성된 용하기. 미상 시기에 작성된 용하기로 문중에서 사용한 내역을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21,500원은 추입하였고 500원은 술값으로, 2,500원은 문중 원로들의 세찬(歲饌)으로 사용하였고, 백미 3섬 4말은 문중에서 별도로 용하를, 15,000원은 종가 개보수용으로 사용하였고, 540원은 담배값으로, 4,000원은 종이값으로 사용했다. 이상 총 계는 74,560원이며 백미 9섬 1말 1되 7홉을 지었다. 대금 83,900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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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문(夫子墻) 夫子墻 夫子墻 고서-집부-총집류 정치/행정-과거-시권 고서 원문 夫子墻 성책 미상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윤재의(尹在義), 김치성(金致聖), 이병순(李秉淳), 이종원(李鍾遠), 황인험(黃仁驗) 등이 작성한 부(賦)를 옮겨 적은 복본(複本) 시권(試券) 조선후기의 소과 혹은 소과에 연관된 시험에 응시했던 자들이 작성한 시권(試券)을 옮겨 적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소과나 문과 혹은 소과나 문과와 연관된 시험에 응시했던 자들의 답안지를 옮겨 적은 예가 많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편의 상 복본시권(複本試券)이라고 부르고 있다. 복복 시권을 제작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과나 소과를 준비하는 자들이, 본인보다 앞서 문과나 소과에 도전했던 자들이 남긴 글들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문장이 뛰어난 사람들의 글이나 혹은 소과나 문과에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주로 보고 싶어 하였는데, 복본 시권 중에는 서사가(書寫家)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본 시권은 대소과를 준비하는 자가 직접 옮겨 적은 일들이 많았다. 복본 시권의 제목은 매우 다양하였다. 책문의 경우는 동책(東策), 동책정수(東策精粹), 대책(對策), 책문(策文) 등으로 적었고, 표(表)나 부(賦)나 시(詩) 등은 여문(儷文) 東表(東表), 동부(東賦), 려문(驪文), 과려(科儷), 려문(儷門), 려식(儷式), 려휘(儷彙), 병려화조(騈儷華藻), 표격(表格), 표규(表規), 표식(表式), 과문규식(科文規式), 표추(表椎), 과문(科文), 백중(百中) 벽옹(辟雍)등 매우 다양하였다. 위의 제목 중에서 식(式)이 붙은 것은 글을 짓는 형식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표나 부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방식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금 소개하는 복본 시권에는 제목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있었는지 전래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내용은 6자체의 부(賦)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권의 주인공은 대부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생존한 인물들로 추정된다. 각각의 글에는 시험장에서 제시된 부제(賦題)와 함께 그 부를 지은 사람, 그 부가 언제 어떤 시험장에서 출제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부를 언제 지었는지, 그 부를 제출하여 몇 등의 성적을 받았는지 등에 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든 글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답안 작성자와 성적만 적은 경우도 많다. 그런가하면 그 부가 작성된 시험장의 시험관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들어 있다. 그런데 본 복본시권에 나오는 시제(試題)들은, 소과방목이나 혹은 여타 조선시대 소과와 관련한 자료집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소과의 초시나 복시에서 출제된 시제들이 아니라 승보시(陞補試)나 외방의 초시(初試)에서 출제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본 복본 시권에 나오는 시제들을 정리한다면 조선후기의 소과에 출제된 시제들의 성향이나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리고 그 출제되는 시제들이 시대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부자장이라고 이름 붙인 본 시권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82장 164면이다. 하나의 면에 한 사람의 시권이 전사되어 있으므로, 수록된 전체 시권 수는 164개가 된다. 시권 작성자를 보면 윤재의(尹在義), 김치성(金致聖), 이병순(李秉淳), 이종원(李鍾遠), 황인험(黃仁驗)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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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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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용하기(用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치부책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미상 시기에 작성된 용하기. 미상시기에 작성된 용하기로 부령공도지(富寧公道誌)에 지금(今) 400,000, 덕촌공읍지(德村公邑誌)에 보낸 것은(去) 각각 150,000과 감추시(監秋時)에 보낸 것은 150,000과 지금 있는 것은 50,000, 제향로비(祭享路費)에 120,000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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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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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3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四月十九日 金昌希 大正四年陰四月十九日 金昌希 전북 부안군 [印] 1개 1*1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4월 19일에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창희(金昌希)가 집값으로 20원 20전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4월 19일에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창희(金昌希)가 집값으로 20원 20전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봉황리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 있는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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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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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5년 김덕화(金德化)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二月拾六日 金德化 大正四年陰二月拾六日 金德化 전북 부안군 [印] 2개 1*1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2월 16일에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덕화(金德化)가 집값으로 6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2월 16일에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덕화(金德化)가 집값으로 6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봉황리(鳳凰里)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 있는 마을이다. 매매 대상이 된 집은 봉황리(鳳黃里)에 있다. 영수증 마지막에 있는 창희(昌希)는 봉황리에 사는 김창희(金昌希)를 말한다. 김창희가 영수증 대신 작성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1", "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2", "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3"의 김창희 영수증과 같은 필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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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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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김문재(金文在)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四月二十四日 金文在 大正四年陰四月二十四日 金文在 전북 부안군 [印] 1개 1*1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4월 20일에 김문재(金文在)가 집값으로 8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4월 20일에 김문재(金文在)가 집값으로 8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매매 대상이 된 가대(家垈)는 성황리(成黃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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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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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김광섭(金光燮)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元年陰七月四日 金光燮 大正元年陰七月四日 金光燮 전북 부안군 1.4*1.4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2년 음7월 4일에 김광섭(金光燮)이 집값으로 12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2년 음7월 4일에 김광섭(金光燮)가 집값으로 12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김광섭은 친척 동생 봉준(奉俊)의 전토(田土)와 산판(山坂)을 파는 데 도움을 주었다. 즉, 봉준 대신 김광섭이 계약자(契約者)가 되어 대금(代金)을 받고 영수증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이다. 추가로 문권(文券)과 함께 도본(圖本) 2장을 배달증명(配達證明)하고 음7월 초6일까지 위 금액을 준수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자는 김광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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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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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土地賣買契約書一土地表示ᄂᆞᆫ左記의通홈一賣買代金玖拾円也一賣渡人은前記賣買代金急準領ᄒᆞ고土地所有權을買受人의게轉渡홈一保証人은右契約의確實된事由를保証으로左에署名捺印홈<연도>大正元年</연도>十月二十日<지명>扶安郡上東面卜星里二</지명>統二戶賣渡人 <인명>金奉俊</인명><지명>扶安郡上東面新后里</지명>一統六戶保証人 <인명>金光燮</인명>買受人 <인명>李孟三</인명> 殿土地表示面名 里洞名 字番号 地目 夜味 面積 結數<지명>上東面 卜星里</지명> 乃四九七 田 三味 四斗 三負八束<지명>上東面 卜星里</지명> 乃四九九 田 一味 壹斗 一負一束<지명>上東面 卜星里</지명> 字四六二 田 二味 壹斗 一負五束<지명>上東面 新后里</지명> 服五0九田 一味 三斗 三負八束餘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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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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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4년 신명직(辛命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九年甲子十月十五日 李仁芳 辛命直 嘉慶九年甲子十月十五日 李仁芳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左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04년(순조 4) 10월 15일에 이인방(李仁芳)이 부안(扶安)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논을 신명직(辛命直)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4년(순조 4) 10월 15일에 이인방(李仁芳)이 부안(扶安)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논을 신명직(辛命直)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인방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지비리 전평(前坪)의 온자답(溫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로 17복 4속이 되는 곳을 신명직에게 55냥을 받고 팔았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패자(牌子)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뒷날 친족들 중에서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기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증보(證保)로 동성사촌(同姓四寸) 옥남(玉南)이, 필집(筆執)으로 김치일(金致鎰)이 거래에 참여하여 이인방과 함께 서명하였는데, 옥남은 왼손의 마디를 그려넣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하였다. 한편, 여기에서 본문기는 '1800년 이인방(李仁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를 가리키며, 패자는 '노(奴) 각금이(角金伊) 패지(牌旨)'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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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이규룡(李奎龍)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六日 李奎龍 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六日 李奎龍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不着 1개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7년(고종 4) 12월 초6일에 이규룡(李奎龍)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7년(고종 4) 12월 초6일에 이규룡(李奎龍)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제상(堤上)에 있는 복자답(服字畓) 1두락으로, 매매가격은 4냥이었다. 구문기는 중간에 분실하여 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만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논 주인인 이규룡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유학(幼學) 한용하(韓用夏)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고, 유학 성대집(成大集)이 필집(筆執)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신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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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부안(扶安) 김상필(金相弼) 우편물배달증명서(郵便物配達證明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京城郵遞局 金相弼 京城郵遞局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경성우체국(京城郵遞局)으로부터 받은 우편물 배달 증명서.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경성우체국(京城郵遞局)으로부터 받은 우편물 배달 증명서이다. 부안우체국은 1월 9일에 김상필로부터 산림국(山林局)로 보내는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경성우체국을 경유하여 산림국으로 배달하고, 배달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김상필에게 보낸 것이다. 경성우체국에서 김상필에게 보낸 증명서에 찍힌 소인(消印)에는 날짜가 1월 17일로 적혀 있으나, 연도는 희미하여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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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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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一七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新 里 <인명>李敎政</인명> 納一金 壹圓貳拾錢也 地稅(國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二期分一金 七拾八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七拾一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 金 二圓六拾九錢也右 領收候也<연도>昭和十七年</연도> 月 日領收ス<관청명>南原郡寶節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李本光</인명>[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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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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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찬(趙鏞贊)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趙鏞贊 李殷弼 趙鏞贊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조용찬(趙鏞贊)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조용찬(趙鏞贊)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용찬은 유학자로서 스스로를 다정한 벗으로 일컬으며 만사를 지었고, 함안(咸安)의 후인이다.○ 원문 텍스트 宿昔相欽一里居干干談咲數親踈床琴音斷情難續蘭玉輝生 慶?焉餘取枝翠翣傷心色一片白旗薄臆書斜風細雨 君歸路不覺日西獨立噓 情弟 咸安后人 趙鏞贊 再拜痛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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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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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四五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新 里 <인명>閔丙淑</인명> 納一金 壹圓 四拾四錢也 地稅(國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二期分一金 壹圓 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參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三圓 五八錢也右 領收候也<연도>昭和十七年</연도> 月 日領收ス<관청명>南原郡寶節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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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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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 李容器 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69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4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96전 등 모두 6원 6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사매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최성해(崔成海)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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