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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面自抱嶝圖形記自金榮基父母合窆塚至金富基祖母塚以山尺尺量則步數爲九尺而坐立俱見是齊戊子九月 日狀民金榮基[着名]彼隻金富基[着名]刑吏曺喜豊〈背面 題辭〉逼切九尺坐立俱見在法當掘不可容貸金富基置之落科卽刻掘移向事戊子十月初二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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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官[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오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수에게 조부의 산소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하고, 금양송추를 벌목한 자는 법전에 따라 처벌할 것을 산 아래 마을 두민들에게 전령을 내려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임오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수에게 조부의 산소 아주 가까운 곳에 몰래 매장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督掘)하고, 금양송추(禁養松楸)를 벌목한 자는 법전에 따라 처리할 것을 산 아래 마을 두민들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김영기 집안은 문벌사족으로 외진 시골에 떨어져 겨우 성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선대의 사업을 실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진 지방의 어리석고 무식한 상놈이 몰래 선비 집안의 금양(禁養)을 범하고 숨어서 피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요행을 바라는 자는 첫째는 불효이고 둘째는 법이 없는 것이다. 김영기는 수로왕(首露王)의 후예로 충정공(忠貞公) 탁(琢)의 17세손이고, 호성공신(扈聖功臣) 화죽당(花竹堂) 수(遂, 1573~1646)의 손자이다. 그의 부모 산소가 도내면(道內面) 자포곡(自抱谷) 소정동(小貞洞) 위에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지난 정축년(1877?)에 무지몽매한 자가 예법(禮法)을 버리고 밤을 틈타 단청룡(單靑龍) 50보(步) 안에 몰래 매장하였는데, 그곳은 조부의 산소 용미(龍尾) 위 아주 가까운 곳이다. 즉시 탐문하니 곧바로 폐하여 두고 풀 하나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후환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에 밤을 틈타 벌초한 뒤 종적을 감추고서 요행을 바라는 자가 있었으니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금양송추에 이르러서는 밤을 틈타 함부로 들어가 별 어려움 없이 나무를 벴으니 이처럼 무엄하다면, 시골로 피신한 몰락한 양반은 선영(先塋)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김영기는 영광군수에게 무덤의 주인은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하고, 금영송추를 벤 자는 법전에 따라 시행할 것을 즉시 산 아래 부근 마을의 두민에게 전령을 내려 이 간교한 폐단을 효과가 없게 하고 징계하여 덕을 세우는 바탕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영광군수는 11월 20일에 형리(刑吏)에게 '청원한 내용대로 전령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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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恐鑑伏以簪纓士族落落遐鄕僅保姓名者以其不墜先業也而遐俗愚蠢無頼常漢非禮▣……▣暗犯士家之禁養隱避爲主闖其滋久欲售僥倖者一則不孝二則無法也民以洛國 首露王之雲仍忠貞公 琢之十七世孫也仁〖先〗祖朝 扈聖功臣花竹堂 遂之七世孫也親山在於道內面自抱谷望雲峙小貞洞上而守▣▣(護禁)養尊慕敬重矣不意去丁丑良無知愚氓蔑棄禮法乘夜偸埋於單靑龍五十步內而從祖山龍尾上至近處也卽爲採探則旋卽廢置不剪一草故斷無後慮矣至于今年乘夜伐草潛蹤匿影欲售僥倖者事甚痛惡是白遣至若禁養松楸乘夜冒入無難斫伐果若是無嚴則避鄕殘班安有保護先壠之理乎緣由來歷一一 洞燭塚主段期於覓待不日督掘是白乎旀松楸斫伐者依法典施行事卽下 傳令于山下附近村洞頭民處使此無知遐俗無效此奸狡之弊以爲懲勵立德之地無任祈恳行下向敎是事兼城 主處分兼官[署押]壬午十一月 日化民金榮基〈題辭〉依所訴傳令向事二十日 刑吏[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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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김부기(金富基)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金榮基[手決], 金富基[手決] 3顆(6.5×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9월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 자포등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무자년(1888?) 9월에 영광군 형리(刑吏) 조희풍(曺喜豊)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산도 아래에는 '김영기 부모 합장묘에서 김부기 조모 묘까지 산척(山尺)으로 측량하니 보수가 9척이고, 좌립(坐立)하면 모두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민·피척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산도를 접수한 영광군수가 10월 2일에 '핍절(逼切)한 구척(九尺)이고 좌립하면 모두 보이는 곳에 있으니, 법으로 볼 때 파내야 하므로 용서할 수 없다. 김부기(金富基)를 패소로 처리하고 즉각 파서 옮기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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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所志事段民與內北靣熊谷居曺敬原累次山訟是乎所 城主以其元元之訟理四五次嚴題待氷觧掘去曺塚之意 分付是白去乙同曺敬原〖源〗素以狡頑之民不有 官令而蔑視民之單弱之狀方此春和頓無遵 令移塚之意彼何人斯居於 治下而拒逆 官題違粤訟理而如許頑倨是喩民不勝憤欝玆敢緣由仰訴伏乞參商敎是後同曺敬原〖源〗捉致法庭治其拒逆 官題之罪而限掘移嚴囚俾此殘民保存先壠禁養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三月 日〈題辭〉曺敬源亦民也以民而不遵官令乎十日內移葬是矣若又如前頑拒則斷當自官嚴刑督掘事 十一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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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장찬(張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欑 行縣監[着押] *周挾無改印, 1顆(墨印, 18.0×5.7)*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722 1798년 10월에 전라도 동복현에서 호주 장찬에게 동년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등본 성격의 준호구 1798년(정조 22) 10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에서 호주 장찬(張欑)에게 동년(同年)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등본 성격의 준호구이다. 장찬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內西面) 제7 학당리(學堂里) 41통 1호이다. 직역은 유학이고, 나이는 35세 갑신생(甲申生)이며, 본관은 흥덕(興德)이다. 그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유학 한신(漢臣) 79세 경자생, 할아버지 통정대부 동지중추부사 효지(孝智), 증조 학생 치언(致彦), 외조(外祖) 학생 김진채(金振採)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장찬의 아내 이씨(李氏)는 나이 30세 기축생이고 본적은 전주이다. 김씨의 사조는 아버지 학생 필달(苾達), 할아버지 학생 갑훈(甲勳), 증조 성균생원(成均生員) 상회(相檜), 외조 학생 이택후(李宅垕) 본관은 공주이다. 소유하고 있는 여종은 예선(禮先)이고 나이 48세 신미생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돌이(乭伊), 어머니는 수영개(水永介)이다. 문서에는 동복현감의 관인(官印)과 서압(署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찍혀있으며, 1795년 호적과 대조 확인을 마쳤다는 '을묘호구상준인(乙卯戶口相凖印)'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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凖嘉慶二〖三〗年十月日同福縣考戊午成籍戶口帳內內西靣第七學堂里第四十統第一戶幼學張欑年三十五甲申本興德父幼學漢臣年七十九庚子祖通政大夫同知中樞府事孝智曾祖學生致彦外祖學生金振彩本光山妻李氏歲三十己丑籍全州父學生苾達祖學生甲勳曾祖成均生員相檜外祖學生李宅垕本公州賤口奴〖婢〗禮先乙卯戶口相凖印[官印]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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凖辛酉式戶籍單子內西面學堂里第統第二戶幼學張欑年三十八甲申本興德父學生 漢臣祖通政大夫同知中樞府事 孝智曾祖學生 致彦外祖學生金振彩本光山妻李氏歲三十三己丑籍全州父學生 苾達祖學生 甲勳曾祖成均生員 相檜外祖學生李宅垕本公州賤口秩婢禮先年五十一辛未父私奴乭伊母班婢水永介戊午戶口相凖印[官印]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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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和順式榜目 上試睦仁會初場 終場曺珣承 和順 梁瓚英 綾州趙鼎錫 順天 宣寅黙 寶城朴在應 綾州 許菡 順天李九鉉 昌平 李楫 光州鄭在運 綾州【會入】 安正煥 寶城鄭海最 昌平【會入】 韓泰弘 龍潭崔東翼 南原【會入】 李僖錫 順天高時言 昌平 宋樸浩 興陽金象鉉 光州 朴寅陽 羅州張季膺 求禮 金熊弼 茂朱尹範琦 光州 鄭初明 潭陽丁載寧 昌平 吳鎭徽 和順梁杓 綾州 宋獜萬 寶城崔漢慶 南平 徐光郁 同福【會入】李敎升 谷城 安{玉+奕} 寶城【會入】尹相琦 古阜 金以瓘 光州李灃葉 金堤 張龍煥 鎭安林元植 潭陽 裴鍾吉 康津金再奎 南原 徐啓煥 康津金璋黃 任實 李敎龜 寶城奇晉衍 長城【會入】 金成根 古阜李承溥 南原 宋相鎭 潭陽崔練 南原 金相凞 益山許綺 南原 高肯鎭 昌平趙在繡 南原 李秉禹 淳昌尹相珉 興德 申彦求 長城李奭儒 寶城 崔聖祚 玉果金昌休 鎭安 高泰淳 昌平朴斗煥 玉果 金在其 長水孫敬壽 龍潭 成聲鎬 玉果金時休 淳昌 鄭鍾吉 茂長鄭鍾台 茂長 高洪鎭 昌平鄭慶致 茂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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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溝縣儒林幼學崔敬烈等謹齋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養志婉容孝莫大焉轉死回甦孝莫至焉本縣士人郭永春正懿公鏡之後淸白吏安邦之十 四世孫也系出玄風家傳忠孝備載 國乘史記固不待生等之臚列而可以俯燭矣斯人也自其髫齡能知家法事親之節出於至性矣甘旨之奉耰鉏之借皆適親意養其志而婉其容者也其父有疾甞糞甜苦以願身代其母庶死裂脂垂口以終天年轉其死而回其甦者也如非世襲之家行而出天之至性則豈至於斯㢤孝㢤斯人也鄕老村嫗敎子恒言以如郭生矣街童蕘竪事親諸節欽仰郭生矣四隣咸服一鄕共稱故生等瞻聆所在不敢含嘿好懿輿情玆敢齊聲仰籲于 本倅則題內果如狀辭則郭永春之孝友無愧於古人余庸嘉尙而報營軆重更待公議敎是故更訴于 巡相閤下則題音內孝行聞甚嘉尙敎是故伏乞 春官閤下則題音聞極嘉尙褒掦之節惟在式年道 啓向事敎是故仰籲于繡衣閤下則題音內卓行可勝欽歎 啓聞容俟商處敎是則挽近以來習俗漸降虛美紛騰實行泯沒者也如斯卓行尙未蒙褒掦之盛典大傷於風化所關矣故生等敢冒猥越之誅玆敢仰籲伏乞 閤下慱採公議以爲闡掦以補風化之萬一之地千萬祈懇不勝屛營巡相閤下 處分丁巳十二月 日儒林幼學崔敬烈 宋夏源 金坦 金宇植 景明淳 張昇燁 林宗哲 李敏鳳 崔采榮 朴凞柱 景采浩 宋濬源 鄭駿朝 具楨寅 金在璜 白景鑑 溫鳳奎 景光淳等〈題辭〉聞極嘉尙褒掦之典姑俟日後向事 十九日[官印]巡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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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장우일(張友一)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友一 全羅都巡察使 使[着押] 3顆(8.0×8.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3106 1832년 11월에 전라도 금구현유림 유학 장우일·송철감 등 17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에 대해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정려하는 계제로 삼아 조금이라도 풍속을 교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32년(순조 32) 11월에 전라도 금구현 유림(金溝縣儒林) 유학 장우일(張友一)·송철감(宋喆鑑) 등 17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郭永春)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에 대해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하여 정려(旌閭)하는 계제로 삼아 조금이라도 풍속을 교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은미한 이치를 밝히고 숨겨진 미덕을 드러내는 것이 사림(士林)의 공의이다. 타고난 효성과 세상에 드문 행실이 있는데도 사라져서 일컬어지지 못한다면 포양(褒揚)의 도리에 있어 흠이 되는 일이다.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이자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으로 어려서부터 천성이 순수하여 고가(古家)의 기풍이 있었고, 타고난 성품이 참되고 정성스러워 효의 도를 다할 수 있었다. 그의 늙은 모친이 몇 달 동안 병을 앓았는데 온갖 약이 효험이 없어 거의 죽게 되자 손가락을 찢어서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잠깐 회생시켰다. 또 늙은 부친이 숙병으로 몇 년 동안 앓아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아 눕는 데에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였으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밖에 봉양하는 데 술과 고기를 반드시 올려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으며, 한 번도 어버이 뜻을 거역하는 일 없이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또한 형제와 우애를 매우 돈독히 하여 함께 농사짓고 함께 먹어 나와 남의 구분이 없었다. 이에 그의 부모는 항상 '내 아이는 효자'라고 운운하면서 증자와 노래자에 견주어도 부끄러울 일이 없다고 하였으며, 지켜보는 사람 모두 감탄하고 듣는 사람도 모두 가상하게 여겼다. 금구현 유림들은 한 고을에서 평소 보고 감동하여 본보기로 삼는데도 포상하는 은전이 없다면 먼 지방의 궁벽한 시골에서 후인을 권면할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이에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선을 포상하고 정려하는 계제로 삼아 조금이라도 풍속을 교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전라도순찰사는 11월 12일에 '효행을 들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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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정의림(鄭義林)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鄭義林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912 1906년 9월 8일, 정의림이 혼일을 술가의 설명에 따르지 말고 가까운 날을 택하여 치를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사돈 될 측에 전한 답장 편지. 1906년 9월 8일, 정의림(鄭義林) 생(生)이 자손의 혼례 택일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으로 사돈될 집에 보낸 답장 편지이다. 인사말을 전한 후 예부터 길사(吉事)는 가까운 날로 정하고, 흉사(凶事)는 먼 날로 정하라고 했다면서 어찌 3~4개월을 기다리도록 하느냐며 그간 혹시 다른 곳이 정해졌는지 물었다. 구애하고 꺼리는 것을 일일이 한다면 쓸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라며 구기(拘忌)는 본래 다 믿을 것이 못되고 술가(術家)의 설명이라며 가까운 날을 택하는 것이 성경(聖經)에 나오는 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 쪽에서 하루를 택하여 올려 보니 이날에 설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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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년 충효사 유회소(忠孝祠儒會所)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忠孝祠儒會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인년 충효사(忠孝祠) 유회소(儒會所)에서 오는 3월 15일에 묘정비(廟庭碑) 제막식을 거행하므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간찰 갑인년 3월 1일에 충효사(忠孝祠) 유회소(儒會所)에서 보낸 간찰이다. 오는 3월 15일 정오에 충효사의 묘정비(廟庭碑) 제막식을 거행하므로 바쁘더라도 참석하여 전현(前賢)의 충효를 흠모하고 후예들의 성의를 찬양하여 자리를 빛내고 축복해달라는 내용이다. 충효사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향토문화유산 제4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906년 운남면에 거주하는 김(金), 기(奇), 정(鄭), 이(李)씨의 4성 6인이 선대의 충효를 기리기 위해 창건한 사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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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谷面 幼學梁啓黙朴海鵬尹一龍等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 一家一孝 猶爲曠世之聞 而況雙孝之並出於一家 獨於本面裵氏家而見之矣 蓋雙孝云者 士人裵以仁及其弟嫂南平文氏也 裵以仁前太師武烈公諱玄慶密直公諱廷芝及開國勳諱克廉之後 而孝行參奉允德之五世孫 且以烈行旌閭金氏 卽其高祖母 而其弟嫂文氏 卽江城君三憂堂之後也 以仁與其嫂文氏 躬執採汲以養其親凡所以養志便體之物 無不畢至 而其出山蔘之採得 飛鶉之入竈 尤極卓異之事 氷魚雪筍 豈獨專美於古哉 如此卓截之行 而人及鄕儒之仰報雖多 而尙未蒙 褒揚之典 故不勝抑鬱慨惜 玆敢齊聲仰籲 伏望孝理之下 另加採覽 特爲薦報 俾此一家雙孝無至湮沒之地 千萬顒祝之至 伏惟藻鑑庚申十二月 日 [約稧防僞]化民 梁殷黙 朴海鵬 李祥燁 文應休 閔仁鎬 梁相道 洪允鎭 梁相洵 朴海漸 李直燁 洪日巖 鄭鍾鎭 閔璧鎬 尹滋益 梁珽煥 尹一龍等一門雙孝 終古罕有 以若卓異之行 必有褒揚之日向事卅日[使]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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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홍수암(洪壽巖)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洪壽巖 綾州牧使 使<押> □…□ 3顆(6.0×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19년(기해년) 11월에 서일면에 사는 백성들이 100세가 된 배이인의 모친에게 규정에 따라 포상을 내려달라고 능주목사에게 요청한 상서. 1719년(기해년) 11월에 西一面에 사는 洪壽巖, 梁伯永, 文永伯 등 20名이 綾州牧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裵以仁의 모친에게 포상하는 은전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 "尊年을 褒賞하는 규정은 國典에 분명하게 실려있습니다. 올해 본 面의 大谷里에 사는 裵以仁의 모친인 金氏는 높은 벼슬을 지낸 世族인데, 금년에 이르러 100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褒賞의 은전이 없는데, 이는 그 자손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같은 面에 있으면서 아무말 없이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마침 식년이 된 해로 轉聞할 시기입니다. 이제 감히 소리모아 우러러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16일에 禮吏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리기를, "규례를 살펴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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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爲知委事遐俗貿如乘夜偸埋暗犯士家之當禁果是法外之惡習是加喩卽惟茂長矣莊金班親山在於靈光道內面自抱谷望雲峙小貞洞地而何許愚蠢之漢偸葬隱避是喩萬萬痛駭懲勵督掘乃已塚主段今月內期於覓待是矣若過限則該洞頭民斷當嚴處是遣右塚自官督掘是在果至若禁養內松楸之無難犯斫係是法典之所在何等嚴重而況士家之禁養若是無憚乎及至發告之境依法典一一懲勵矣以此知悉惕念擧行宜當者壬午十一月二十日兼官[署押]後 山下附近村靈光走鹿洞 臥津法聖西堂村 月溪 花庄洞[官印]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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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着押] 5顆(6.6×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오년(1882?) 11월 20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겸관 영광군사가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주록동·와진·법성 서당촌·월계·화장동에 내린 전령으로, 김영기의 부모 산소에 몰래 매장한 자는 찾아서 징계하고 독굴하되 기한을 넘기면 해당 두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관에서 독굴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 임오년(1882?) 11월 20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겸관 영광군사가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주록동(走鹿洞)·와진(臥津)·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월계(月溪)·화장동(花庄洞)에 내린 전령으로, 김영기의 부모 산소에 몰래 매장한 자는 찾아서 징계하고 독굴하되 기한을 넘기면 해당 두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관에서 독굴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밤을 틈타 사가(士家)가 금양(禁養)한 곳을 몰래 범하는 것은 법을 벗어난 나쁜 습관이다. 무장현에 사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가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곡(自抱谷) 망운치(望雲峙) 소정동(小貞洞)에 있는데 어떤 어리석은 놈이 몰래 매장하여 숨고 피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징계하고 독굴(督掘)하고야 말 것이니 무덤의 주인은 이달 안으로 반드시 찾아서 기다리게 하되, 만약 기한을 넘기면 해당 동의 두민(頭民)은 단연코 엄하게 처벌할 것이고, 무덤은 관에서 감독하여 파낼 것이다. 금양(禁養) 구역 안의 송추를 베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얼마나 엄중한데 하물며 사족의 금양을 이처럼 거리낌이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없다.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법전에 따라 하나하나 징려(懲勵)할 것이니 이를 잘 알고서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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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道內面面洞任及山下附近村頭民處爲知委擧行事茂長金榮基親山在於該面自抱嶝地而局內犯葬者與松楸犯斫者往在前官已卽傳令若是截▣▣是去乙今九月良法聖金富基以▣麽之漢愚濫犯葬欲售奸計至爲公決杖治枷囚定將校卽刻督掘究厥所爲罪固難逭至若禁養內無難犯斫者亦係是法典之所在何等嚴重而況士族之禁養若是無憚乎依已例玆以別飭汝矣周行各村這這知委自今以後如或有犯葬犯斫之弊是去等汝矣洞頭民先自嚴治是遣犯者則指名馳報嚴刑懲勵矣惕念擧行宜當者戊子十月十一日使[署押]後臥津 西堂村 月溪 花庄 山下峙 洞頭民[官印]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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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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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무자년 조희풍(曺喜豊)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曺喜豊 靈光郡守 [着押] 3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를 회동하고 적간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金榮基)와 피고 김부기(金富基)를 회동하고 적간(摘奸)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圖尺記)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무장현(茂長縣)에 살고 있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 구역 안에 법성진(法聖鎭)에 사는 김부기가 늑장(勒葬)한 묘를 독굴(督掘)해 줄 것을 청원한 판결문에 '산도(圖尺)를 보고하라'고 형리에게 명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동원하여 적간하게 하였다. 위 산지(山地)는 모두 김영기가 금양(禁養)한 곳으로, 지난 을축년(1865?)에 사들인 문서가 명백히 남아 있다. 김부기가 자신의 증외조(曾外祖) 무덤 섬돌 아래라고 하는 것을 혹은 고총(古塚)이라고 하므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니 김부기가 늑장한 날에 처음으로 증외조 무덤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증거가 없다. 이에 도척기를 작성하고 두 사람의 착명과 이름을 받아 이 고목과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고목을 접수한 영광군수는 19월 2일에 '묘를 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김부기의 행위가 매우 가증스럽다. 즉각 장교를 별도로 정해 내보내 면임과 동임을 회동하여 묘를 파서 옮긴 후 보고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문서의 상단 왼쪽에는 '김부기의 삼촌 김두성(金斗星)의 소장 안 판결문에 "네가 유언(遺言)이라고 한 것은 사적인 것이고, 소송에서 판결한 것은 공적인 것이니 결코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멸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정말 네 외가의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영기가 매장하느라 산을 사들인 문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산지기를 정해 금호(禁護)하였는데 네가 어찌 외가 산소라고 칭탁하여 어렵지 않게 범장(犯葬)할 수 있는가?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니 즉각 장교를 정해 파서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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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경오년 연길단자(涓吉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오년에 신부측에서 신랑측에 대례(大禮) 날짜를 적어 보낸 연길단자 경오년 10월 6일에 신부측에서 신랑측에 보낸 연길단자(涓吉單子)이다. 대례(大禮) 날짜는 10월 28일이며, 존안(尊鴈)과 납폐(納幣)는 같은 날 사시(巳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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