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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薦章 癸酉 癸酉九月十九日道內儒林幼學李澈豊權弼憲金昌煥白昌鎭金聲秀李可眞高時翰羅元錫奇德永高時允李寅煥宋基協洪在赫蘇殷述柳益煥晉成福盧有信李斗會閔致龍宋文奎尹範九鄭源浩柳漢灝鄭海禹朴仁陽金益煥崔梯南鎤許澳金秉鏞柳範春李鴻辦黃元龍楊周泳吳一善李炳采崔權奇復鉉朴燾休李東模等謹上書于巡相閤下伏以孝子百行之源也周制賓興以孝爲首漢詔貢擧惟孝居先然則然一門一孝猶爲難也而況一門兩孝乎乃於扶安故桐塢處士李萬祿家見之矣粤自簪纓古閥孝友世家其在齠齡天姿溫怡地步卓異不喜遊戲常侍親側惟命是順未嘗少咈家甚貧寒躬執樵漁餘力課讀遂成碩儒至於講論文義雖老師宿儒皆爲推許曰嗟哉孝兒且兼文學十七歲丁內艱攀躃哭踊幾至傷孝送終凡節極力辦備情文俱至奉養嚴親偏身之物無不畢給及其遭憂殫誠凡備無所餘憾盡傾家貲以爲營壙每値忌日宿亝衣冠危坐終日不與人語祭則俯伏哀痛無異袒括老而深篤適有雌狗欲乳躬自臨諭曰爾雖微物不知主人之意耶因汝闕享是吾誠淺狗乃垂頭低尾因爲避乳於外誠之感物是豈偶然哉其子東烈號曰省巖能繼父道就養無方當暑則扇以撓之當寒則身以溫之以悅親心供爲子職矣且其居喪之節一遵古禮常曰爲人子者送終之節襄禮爲大山地所當深誠求之結床林園千夜禱天築壇蓬岳百日祭山果占幽宅至誠所到神明乃應間日省楸哀毁深篤階前當膝處皆穿隆冬祈寒躬箒積雪炎夏酷暑手鋤雜草蝗蟲遍境一無靑松惟獨此墳之植松乃止不犯見之者稱異曰至哉誠孝微物猶感此豈非出天超人之至孝耶一門兩孝今古罕有而共萃於李氏之門其在公議終不可泯默故玆敢齊聲仰籲于 旬宣孝理之下特爲 啓聞俾蒙褒揚之地千萬祈懇題曰聞極嘉尙益峻公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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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斜 右立案爲孝子旌門事節 啓下敎曹 啓目卽伏見刑曹 啓目 啓下者則九月二十九日動駕敎是時衛外擊錚人扶安幼學李奎魯原情令禮曹稟處亦爲白有等以改取考其原情則以爲矣祖故學生萬祿自是簪纓古閥孝友世家粤在齠齡天性溫純地步卓異不喜遊戲常侍親側惟命是順未嘗少咈家甚寒躬執漁樵餘力課讀遂成碩儒至於講論文義雖老師宿儒皆爲推許曰壯哉此兒孝兼文學一境稱誦十七歲丁內艱攀躃哭踊幾至傷孝而送終凡節極盡禮制少無餘憾至於嚴親奉養便身之衣適口之味到底殫誠逮夫終天之痛哭泣之哀有動聞見饋奠之節一遵禮法每當喪餘七戒三亝致其如在之誠俯伏哀痛無異袒括老而深篤適有牝狗當日有産雛之漸躬自臨諭曰爾雖微物不知主人之意耶其狗垂頭低尾因卽出去幸免闕享誠之感物豈偶然也哉此是隣里宗族之所共欽歎而景慕者也如許卓異之至行挽近罕有振古所無而尙未蒙旌褒之典極爲冤抑伏乞亟令該曹施以旌閭之典亦爲白有臥乎所萬祿孝行實蹟若是卓異特施旌閭之典恐合樹風之政是白乎矣係于恩典臣不敢擅便 上裁何如光緖十二年十二月日同副承旨臣趙鍾弼次知 啓依回 啓施行爲良如敎事 判下交是置旌門竪立時材木匠手依例自官擧行爲旀其子孫家烟戶還上等諸般雜役一幷蠲除爲遣合行立案者 判書 參判 參議正郎 正郎 正郎 佐郞 佐郞 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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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旌 禮曹爲相考事節 啓下 敎九月二十九日動駕敎是時衛外擊錚人幼學李奎魯原情刑曹啓目據其矣祖故學生李萬祿孝行卓異施以旌閭之典事自本曹覆 啓蒙 允爲有置旌門竪立時材木匠手依例自官擧行之意該邑良中知委施行爲旀竪立後形止馳報宜當向事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右 關全羅道觀察使光緖十二年十二月二十八日相考桐塢遺稿卷之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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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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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五○七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農會費 地主 邑面 <지명>新波里</지명> <인명>閔丙淑</인명>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四拾參錢也 (地稅割)計 金 ,七三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지명>南原郡</지명>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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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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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교정(李敎政) 등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敎政外一人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79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74전 등 모두 2원 56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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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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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二月八日 金昌希 大正四年陰二月八日 金昌希 전북 부안군 [印] 1개 1*1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2월 8일에 김창희(金昌希)가 집값으로 94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2월 8일에 김창희(金昌希)가 집값으로 94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김창희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거주하고 있다. 문서에는 '円' 또는 '圓'이 아니라, '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円'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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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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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5년 김문재(金文在)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四月十四日 金文在 大正四年陰四月十四日 金文在 전북 부안군 [印] 1개 1*1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4월 14일에 김문재(金文在)가 집값으로 3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4월 14일에 김문재(金文在)가 값으로 3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 가대(家垈)의 위치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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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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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24년 김광일(金光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四年甲申七月 日 金光一 道光四年甲申七月 日 金光一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4년(순조 24) 7월에 김광일(金光一)이 부북(扶北) 일도면(一道面)의 진자답(盡字畓)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4년(순조 24) 7월에 김광일(金光一)이 부북(扶北) 일도면(一道面)의 진자답(盡字畓) 25두락지, 부수로는 48부 4속이 되는 곳과, 그 북변의 3부 1속이 되는 곳을 29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논은 김광일이 친동생에게서 매득한 곳이었는데,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시 구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다. 뒷날 자손들 중에서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증인으로 서유록(徐有祿)이 거래에 참여하여 답주 김광일과 함께 문서에 서명하였다. "1821년 김중전(金仲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은 이 문기의 구문기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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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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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9년 전중삼(田仲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八年 田仲三 同治八年 田仲三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9년(고종 6) 전중삼(田仲三)이 대전(垈田) 1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고종 6) 11월 20일, 전중삼(田仲三)이 천자(天字) 대전(垈田) 1두락과 거기에 심어놓은 화곡(化穀)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賣買明文)이다. 전중삼이 이 터를 팔게 된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였는데, 매매 대금은 4냥이었다. 금액으로 보아 상당히 적은 규모의 토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화곡은 화곡(禾穀)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화곡은 심어 놓은 벼에 속한 곡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본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감안한다면, 화곡이란 벼가 아니라 보리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중삼은 본 매매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천자 대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같이 주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중간에 분실하였기 때문이다. 문서에 보이는 "견구문기중간유실(遣舊文記中間遺失)"이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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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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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7년 최윤업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丁未十二月初九日 崔潤業 丁未十二月初九日 전북 부안군 [着名]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7년(융희 1) 2월 초9일 최윤업(崔潤業)이 콩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7년(융희 1) 2월 초9일 최윤업(崔潤業)이 콩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밭의 주인 최윤업은 이사를 하기 위해 밭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중리(中里) 속평(俗坪)에 있는 콩밭 1두(斗) 5승락지(升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부(負) 6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0냥이다. 중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에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매도인(賣渡人) 최인언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밭의 주인 최윤업이 참여하여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추가로 본문에 일장(一張)은 일장(一丈)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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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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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9년 정순익(鄭順翼)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五年己丑十二月十四日 鄭順翼 光緖十五年己丑十二月十四日 鄭順翼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9년(고종 26) 12월 14일에 정순익(鄭順翼)이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9년(고종 26) 12월 14일에 정순익(鄭順翼)이 남중작(南中作) 묘라평(竗羅坪)에 있는 식자전(食字田) 4두락과 개자전(盖字田) 4두락을 86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식자전은 부수(負數)로 9부가 되는 곳이며, 개자전은 10부가 되는 곳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밭을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적고 있다. 밭이 있는 묘라평은 오늘날의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는 또 구문(舊文) 2장을 매입자에 넘겨주면서 만일 차후에 이 밭을 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증인으로 박성로(朴成老)가 거래에 참여하여 정순익과 함께 문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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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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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22년 강봉구(姜奉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康熙六十一年壬寅十二月二十七日 金先興 姜奉鳩 康熙六十一年壬寅十二月二十七日 金先興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左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22년(경종 2) 12월 27일에 김선흥(金先興)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강봉구(姜奉鳩)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22년(경종 2) 12월 27일에 김선흥(金先興)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온자답(溫字畓)을 강봉구(姜奉鳩)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논은 원래 김선흥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오다가 막내아들 석휘(碩輝) 몫으로 명의를 해 놓았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온자답은 예전 측량시에는 24복 4속이었으나, 이번 측량에서 21부 8속으로 다시 책정이 되었다. 김선흥은 매입자에게 본문기 1장을 주었으나 도문기(都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실려 있어서 넘겨주지 못했다. 뒷날 자손들 가운데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정일이(鄭日伊)이가 참여하여 오른손가락 마디를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필집(筆執)으로는 김위상(金謂相)이 참여하여 답주 김선흥과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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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 此桐塢公詩若文幾篇也甚寥寥無可以耀人耳目世或有以此不甚知重者似然而烏知又有不然者哉孔門弟子多至三千而游夏之徒特以文學著然至於德行顔閔冉牛仲弓乃能當之而彼以文學著者無與焉或又以其寡才而詘之此又不然顔氏之子何嘗寡才而無著至於游夏之徒亦未聞以其多著爲能事也後世之稍有名聲者動輒著書盈箱博聞强記叩其實則無有也向之稍有名聲者徒其博聞强記著書盈箱而云然者耳後世指儒爲純盜虛名者意雖不美而實則有所自招者也余觀桐塢公此詩若文不事雕鏤任眞自如必其無慕乎外不詭于俗者苟推斯志也不附勢利不畏强禦乃其常事而孔子所稱剛者之德殆將在是也彼能巧其言辭爛其文章誇多闘靡以求人悅者畢境時伏於人之術豈不使人可羞也公之曾孫時澤與余密剪去邊幅率直自待而文辯少遜然能窮而不搖迫而無窘好善如色惡惡如臭人以落落難合目之余猶及見其大人精毅亝公淳質無華望而知其爲君子人也吾以是而愈知公家傳之有素而厚重之有來也後之君子必有思余言之一日而知所貴之在此而不在彼也於其將發巾衍而付印竊附姓名於後以爲吾榮也是以題之庚午五月日潭陽田鎰中謹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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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 曾晳之棗屈到之芰皆其至微而本無足謂也爲其子者不自忍忘而人亦書之遂傳至今况其大者乎我曾考亦有詩與文若干篇但爲子孫巾衍之藏而已初無廣世意子孫亦以自守爲幸而不復以廣世爲計盖以爲不必也挽近人心愈下自謂爲先者非非理求闡卽卽空塡實爭相慕效者余見亦多矣其視古人不忘細微使人取書之事其爲貽先榮辱之判果何如也此宜發之巾衍以圖壽廣不可一向湥藏以待變滋爲諱之日也雖然曾屈二氏之能傳細微者以其後之賢也苟其後之無狀則若荀淑之素有賢名以彧之故朱子謂父兄之間必有一種議論遂加貶畧他尙何說也但知爲先而不知自修者亦可以鑑矣於其印役因述數語於卷後盖其自傷少失學老無聞無以稱揚先懿云庚午七月上浣曾孫時澤謹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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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 詩言志也而其來久矣然苟非發於性情而關於風敎其善惡足以勸懲人心而只是抽黃配白柔筋脆骨是尙焉則君子不屑焉商周之雅頌不爲不多矣夫子之所取纔三百十一濂閩之風雅殆充棟汗牛而金仁山之所錄纔二篇者職由此也水大者物畢浮膏沃者光益曄如桐塢李處士諱萬祿言志而辭達造精而功專殆若水之大膏益沃矣或直以賦物或因而寓情或出於宣暢鬱湮或發於贊頌德美或喩彼而省已或懷古而感今趣各不同而語亦隨異皆足以感發善心懲創頹俗矣公之曾孫時澤蒐輯金玉將附剞劂氏以余爲同門久要謁相役辭不獲摩挲之餘畧加刪正埴名篇末以遂驥蠅之願旃蒙大淵元月上元耽羅高東是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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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과문(辟雍) 辟雍 辟雍 고서-집부-총집류 정치/행정-과거-시권 고서 원문 辟雍 성책 미상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신시권(申始權), 이희제(李熙濟), 라효언(羅孝彦), 서유간(徐有幹), 이병조(李秉祚) 등이 지은 부(賦)를 옮겨 적은 복본(複本) 시권(試券) 조선 후기의 소과 혹은 문과 그리고 소과 혹은 문과와 연관된 시험에 응시했던 자들이 작성한 시권(試券)을 옮겨 적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소과나 문과 혹은 소과나 문과와 연관된 시험에 응시했던 자들의 답안지를 옮겨 적은 예가 많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편의상 복본시권(複本試券)이라고 부르고 있다. 복본 시권을 제작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과나 소과를 준비하는 자들이, 본인보다 앞서 문과나 소과에 도전했던 자들이 남긴 글들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문장이 뛰어난 사람들의 글이나 혹은 소과나 문과에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주로 보고 싶어 하였는데, 복본 시권 중에는 서사가(書寫家)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본 시권은 대·소과를 준비하는 자가 직접 옮겨 적은 일들이 많았다. 복본 시권의 제목은 매우 다양하였다. 책문의 경우는 동책(東策), 동책정수(東策精粹), 대책(對策), 책문(策文) 등으로 적었고, 표(表)나 부(賦)나 시(詩) 등은 여문(儷文) 東表(東表), 동부(東賦), 려문(驪文), 과려(科儷), 려문(儷門), 려식(儷式), 려휘(儷彙), 병려화조(騈儷華藻), 표격(表格), 표규(表規), 표식(表式), 과문규식(科文規式), 표추(表椎), 과문(科文), 백중(百中) 벽옹(辟雍)등 매우 다양하였다. 위의 제목 중에서 식(式)이 붙은 것은 글을 짓는 형식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표나 부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방식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금 소개하는 복본 시권에는 제목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있었는지 전래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내용은 6자체의 부(賦)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권의 주인공은 대부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생존한 인물들로 추정된다. 각각의 글에는 시험장에서 제시된 부제(賦題)와 함께 그 부를 지은 사람, 그 부가 언제 어떤 시험장에서 출제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부를 언제 지었는지, 그 부를 제출하여 몇 등의 성적을 받았는지 등에 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든 글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답안 작성자와 성적만 적은 경우도 많다. 그런가하면 그런데 본 복본시권에 나오는 시제(試題)들은, 소과방목이나 혹은 여타 조선시대 소과와 관련한 자료집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소과의 초시나 복시에서 출제된 시제들이 아니라 승보시(陞補試)나 외방의 초시(初試)에서 출제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본 복본 시권에 나오는 시제들을 정리한다면 조선후기의 소과나 문과 혹은 소과나 문과와 연계된 시험들의 시제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그 출제되는 시제들이 시대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벽옹(辟雍)이라고 이름 붙인 본 시권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109장 218면이다. 대략 하나의 면에 한 사람의 시권이 전사되어 있으므로, 수록된 전체 시권 수는 218여 개가 된다. 시권 작성자를 보면 신시권(申始權), 이희제(李熙濟), 라효언(羅孝彦), 서유간(徐有幹), 이병조(李秉祚)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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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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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교흥(李敎興)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敎興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敎興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흥(李敎興)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이교흥(李敎興)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흥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51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9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6전 등 모두 1원 26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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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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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八九九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波里</지명> <인명>白龍燮</인명> 納一金 壹円拾八錢也 地稅(國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一期分一金 九拾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八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二,九二 錢也右 領收候也<연도>昭和十六年</연도>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관청명>南原郡巳梅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李 本 光 器</인명>[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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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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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궁월리평(弓月里坪) 추수기(秋收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궁월리(弓月里) 들판에 있는 논의 목록을 정리한 문서 궁월리(弓月里) 들판에 있던 논의 목록을 정리한 문서이다. 모두 7곳이었는데, 이 논들은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서 김원겸(金元謙)으로부터 사들인 것들로 추정된다.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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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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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2년 조육손(趙六孫)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元年壬戌閏八月初一日 趙六孫 同治元年壬戌閏八月初一日 趙六孫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2년(철종 13) 윤8월 초1일에 조육손(趙六孫)이 부안현(扶安縣) 연동(蓮洞)에 있는 모시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2년(철종 13) 윤8월 초1일에 조육손(趙六孫)이 부안현(扶安縣) 연동(蓮洞) 후평(後坪)에 있는 저전(苧田) 3두락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부수(負數)로 4부가 되는 이 모시밭을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50냥에 팔았다. 거래시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함께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문서의 끝 부분에 3년 안에 환퇴(還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3년이 지나면 환퇴하지 않고 영구히 방매하겠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신귀인(申貴仁)이 참여하였고, 문서의 작성에는 박경현(朴京炫)이 참여하여 방매자 조육손과 함께 서명하였다. 모시밭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모시밭은 1898년에 조백운(趙白雲)이 220냥에 팔았으며, 1904년는 염석수(廉錫洙)가 270냥에 판 것으로 나와, 세월이 흐르면서 밭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온다. 즉 1862년에 작성된 이 문기는 "1898년 조백운(趙白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904년 염석수(廉錫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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