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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신원묵(辛元默)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戊戌 票主 辛元默 戊戌 辛元默 전북 부안군 [着名] 6개 2.0*2.0 8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8년(순종 2) 2월 23일에 신원묵(辛元默)이 작성하여 준 표 1908년(순종 2) 2월 23일에 신원묵(辛元默)이 작성해 준 표이다. 표란 약속문서를 말한다. 본 표는 모두 6건의 각기 다른 날짜의 문서가 점철되어 있는 형채인데, 앞의 5장은 돈을 받은 영수증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의 문서가 바로 표이다. 표는 1908년 4월 8일에 작성된 것인데, 그 내용은 신원묵이,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답토(畓土) 13석을 7,000냥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 돈을 일시에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받았는데, 표 앞에 붙어 있는 영수증들이 바로 그와 관련한 것들이다.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써 주었던 것이다. 한편 신원묵이 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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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심문경(沈文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六年壬寅 畓主 幼學 沈文景 光武六年壬寅 沈文景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2년(고종 39) 1월 18일 심문경(沈文京)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2년(고종 39) 1월 18일 심문경(沈文京)이 마차제(馬車堤) 위에 있는 경자(驚字) 답(畓) 9두락(斗落)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賣買) 문서이다. 심문경이 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였다. 매매 대금은 450냥이었다. 금액으로 보아 규모가 작은 거래는 아니었던 것을 추정된다. 심문경(沈文京)은 위 논을 매도하면서, 위 논과 관련된 이전의 문서는 주지 못하였다. 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서로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병부타답문권고이(旧文記幷付他畓文券"이라고 한 대목이 바로 그 내용이다. 한편 본 문서를 작성한 심문경이나 또는 증인으로 자리를 함께 하였던 김몽삼(金夢三) 등은 양반 신분에 속한 자였다. 그 점은 그들 스스로 유학(幼學)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 논밭을 거래하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 양반이 직접 참여하는 예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대개는 자신 집에서 부리고 있는 노(奴)를 대신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본 문서는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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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년 김해만(金海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康熙四十五年丙戌十一月二十七日 金氏 金海萬 康熙四十五年丙戌十一月二十七日 金氏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右掌]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06년(숙종 32) 11월 27일에 김씨(金氏)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김해만(金海萬)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06년(숙종 32) 11월 27일에 김씨(金氏)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온자답(溫字畓)을 김해만(金海萬)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논은 남편이 생시에 자기몫으로 물려받은 논이었는데, 김씨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가격은 50냥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을 넘겨주었으며, 뒷날 남편의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논 주인 김씨는 오른손바닥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필집(筆執)은 죽은 남편의 동생 김위기(金偉器)가, 증인으로는 남편의 조카인 계형(啓亨)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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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九日沈【翼煥】來訪桐齋 阻餘先枉老衰身 臨別贈文我不貧 挈榼渾忘時話亂 敍懷相話各心眞 黃顔白髮無多日 芳草綠陰是勝春 蓬岳楓林光景好 新凉莫作未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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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朴晩醒【明壽】次洛人送友韻 舍車携杖來于南 白首也添益者三 談討支離兼上月 襟期蕭灑又晴嵐 愧吾半世心甘淡 愛子平生性嗜酖 聯枕一宵誠匪偶 吐肝對酒各情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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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宋伯信【潤德】 我兄伯信處簑山 蕭灑平生自在寬 靜聽管絃忘俗態 喜啣盃酒破愁顔 鬂同鶴髮身猶壯 壽躋稀年趣已閒 吾黨仙遊何處在 金剛玉女願登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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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許汝伯【塤】 汝伯卜居上石橋 於人見此百夫超 無期逢着情還密 有挾平生志不驕 衰境悲懷同兩老 名區樂事共三宵 來春佳約云何在 古寺好遊豈寂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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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金光之【光奎】 扶風豪士築花亭 吾愛光之晩悔醒 三日笙歌咸醉飮 七旬氣體自康寧 鷲菴獅子忘浮世 白髮蒼顔樂暮齡 餘興津津何處在 蓬山十里數峯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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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金元中【仁默】 惟吾高趣在營田 淡素風流今世仙 交契平生無老少 心機晩境樂山川 逢場歌舞懽娛洽 隨處盃盤宰辦專 休歎光陰朝暮促 更期菊月會團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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桐塢遺稿序 自三百篇以降言者日多至于李唐極盛而唐又有盛晩之異自是言詩者惟知有唐而不知有三百篇故詩愈多而興於善者愈少金邵亭云風雅遞以降作家一何多誰能遍摩挲別欲立一幟今若有人立幟當取淳雅近古者雕鏤膩巧者必不與矣李君時澤編輯其曾祖處士桐塢公詩示不佞不佞之生差後於公不獲面承而其風韻之未泯者洋洋盈耳今又得是編而讀之知公更無餘蘊公之詩非雕鏤膩巧而殆淳雅近古者歟蘆沙撰公墓表云吟哢遺懷其悠然自得者人莫得窺其際又曰竊諷公吟詠幾首音者其任眞由衷不事雕鏤讀此詩者苟味得悠然自得任眞由衷之氣調以理其性情則可以興可以羣可以怨者或備其一端歟天地中和之氣人得以生故人之有言順其中和之性情則長短淸濁自然中節所謂五音依此而立今人作詩不察乎此而生以五聲爲標格矯其性情求合乎彼是倒其本末而不知先後所以古音之難復而世道之日究乎汙下也此篇所載但以辭語之巧拙韻致之高下論之則似遜乎世之能言者然順其自然之中和而不曾矯其性情以求合孚五聲之標格是先本而後末者也又當時輓公詩樂地春風閒意思晴天明月澹精神二句是實公之寫眞而其氣脈意味信乎超脫於塵累之外後之論公者於此有以黙會矣夫處士諱萬祿姓李而貫瀛州歲在庚戌春二月日全州李喜璡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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桐塢遺稿序 昔有問於程子曰作詩害道否曰害也凡爲文不專意則不工若專意則志局於此又安能與天地同其大也又曰今爲文者專務章句悅人耳目旣務悅人則非俳優而何又有問曰古者學爲文否曰人見六經便以爲聖人亦作文不知聖人亦攄發胷中所蘊自成文耳又嘗論杜工部穿花蝶蛺之詩曰如此間言語何所用乎蓋理一也而用各不同性一也而感亦不同是以所蘊有深淺厚薄之殊所感有邪正是非之別故聞其聲知其言之詖淫邪遁誦其詩知其人之善惡賢否凡彼少婦不須嚬之句笑入酒肆中之語卽書所謂喪志之句程子所謂俳優之類何所補乎竊意不若其無有之爲愈也每歎時學之浮藻不復古人之體制矣日族弟鍾善示其高祖桐塢公遺集於余因與其從叔時澤寅揀申寫要其壽傳仍誘以敍情之事託以筆削之例也竊想余固淺年膚識安敢上下於其間哉然嘗聞之公自早歲不喜雜戱及于稍長樵於山漁於水以供甘旨然不以是廢讀焉年至十七丁內艱飢寒至骨無所圖生仍付㸑於從叔諱鎭默【不肖之五代祖】之家八九年之間文業成就卄五有室不以貧窶移其所守至于中身始廢擧業手栽一株桐每値風淡月明之宵徘徊詠歎於其下以寓油然興味之樂事夫詩本性情必無尖苦之弊矣第爲奉讀再三則果其資質之醇古胷襟之淸淡意味之悠遠操守之勤儉足以黙識於遣辭措語之外而必是有德者之言也實不可與世俗鄙俚恠{氵+齒}之輩同科而論也然其深奧之德豈可盡求於詩句之末也哉屠維作噩復月上澣族孫鍾坤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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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守歲夜次柿陰交子韻 此世餘存幾舊交新年倍感設樽肴靑春互代玄冬候白首空傷黃葉蕭淆薄風情玆以往循環天理彼於昭細論洛杜羣賢律偕醉扶風多士豪氣騁馬遷曾覽海心存蘇子古題橋道由律己宜從善策在資身必守要可愧功名猶淺薄益堅志操孰麾招吾儕衰矣奄經臘物態時哉摠復韶騷客餘思供句韻衢童自樂作歌謠回三陽節五更隔少一人歎北望遙添齒老夫徙惜日介眉諸子競趨朝氓風消厄爭燃竹帝駕迎春已出郊志業每思紅桂榜陽華將發碧桃夭願言他日同斯會詩酒陶陶破寂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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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7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8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94전 등 모두 6원 72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사매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최본성해(崔本成海)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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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三八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 里</지명> <인명>李容器</인명> 納一金 貳円七拾錢也 地稅(國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二期分一金 貳円八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円九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六円七拾貳錢也右 領收候也<연도>昭和十六年</연도>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관청명>南原郡巳梅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崔 本 成 海</인명>[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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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六六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農會費 地主 邑面 <지명>新波里</지명> <인명>李容器</인명>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拾六円五拾五錢也 (地稅割)計 金 一六,八五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지명>南原郡</지명>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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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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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六二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農會費 地主 邑面 <지명>新波里</지명> <인명>李元暢</인명>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五拾四錢也 (地稅割)計 金 ,八四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지명>南原郡</지명>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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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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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김방혁(金邦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五年庚辰正月十一日 閑良金允周 金邦爀 嘉慶二十五年庚辰正月十一日 閑良金允周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0년(순조 20) 정월 11일에 한량(閑良) 김윤주(金允周)가 김방혁(金邦爀)에게 부안현(扶安縣) 선은평(仙隱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과 황자답(黃字畓)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0년(순조 20) 정월 11일에 한량(閑良) 김윤주(金允周)가 김방혁(金邦爀)에게 부안현(扶安縣) 선은평(仙隱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4두락지와 황자답(黃字畓) 1두락지 등 모두 5두락지를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현자답은 부수로는 8복 2속인 곳이며, 황자답은 3복 2속 되는 곳이었다. 김윤주는 이 논들을 자신이 매입하여 경작해 왔으나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본문기 3장을 함께 넘겨주었으며, 만일 훗날 자손들 중에서 이 논들에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한량 김홍길(金泓吉)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한량 강유보(姜有輔)는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답주와 함께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는 "1828년 김방혁(金邦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이다. 처음 매매한 뒤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논값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45냥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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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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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5년 김사홍(金士洪)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一年乙酉正月晦日 金士洪 光緖十一年乙酉正月晦日 金士洪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5년(고종 22) 정월 그믐날에 김사홍(金士洪)이 부북(扶北) 일도면(一道面)의 진자답(盡字畓)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5년(고종 22) 정월 그믐날에 김사홍(金士洪)이 부북(扶北) 일도면(一道面)의 진자답(盡字畓) 25두락지, 부수로는 48부 4속이 되는 곳과, 그 북변의 3부 1속이 되는 곳을 405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거래시 구문기 4장과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다. 뒷날 자손 중에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김사홍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증인으로 정화숙(鄭化叔)이 거래에 참여하여 답주 김사홍과 함께 문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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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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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6년 김병두(金炳斗)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貳年丙子十一月二十五日 幼學金炳斗 光緖貳年丙子十一月二十五日 幼學金炳斗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11월 25일에 김병두(金炳斗)가 부안현(扶安縣) 댁상동(宅上洞) 전평(前坪)에 있는 논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고종 13) 11월 25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댁상동(宅上洞) 전평(前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4두락지를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현자답은 부수로는 8부 2속이 되는 곳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구문기 5장을 함께 넘겨주었으며, 뒷날 이 논에 대하여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답주 김병두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이 논을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유학(幼學) 전인홍(田仁鴻)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거래된 논이 있는 댁상동 현자답의 구문기에 선은평(仙隱坪)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안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해당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1820년 김방혁(金邦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28년 김방혁(金邦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두 문기에는 현자답 외에 1두락지의 논이 더 있어서 모두 5두락지가 거래되었다. 거래가격은 45냥이었다. 약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논들 중 일부가 100냥으로 거래되었으니 논값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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