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심우택(沈羽澤)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沈羽澤 靈光郡守 官[着押] 1顆(7.7×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成夏均)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金榮基)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金富基)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上司)에 보고해 줄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23년 전인 지난 을축년에 부모를 안장(安葬)한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안에 범장(犯葬)한 자가 있었다. 이때문에 소송하여 독굴(督掘)하고, 다짐을 바쳐 자수한 일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문서들이 있고, 목동과 나무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에 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에 살고 있는 김부기란 자가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세만 믿고 좋은 묏자리 욕심만 알아 수령의 자리가 빈 틈을 타 간사한 계책을 이루고자 올해 9월에 무뢰배들을 사주하여 구타하고 결박하여 스승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핍절한 아홉 자 거리의 땅에 늑장(勒葬)하였다. 김부기가 주장하는 증외가(曾外家)의 산이라는 것은 우선 사람의 이목(耳目)을 가리려는 계책으로, 그의 죄악이 이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가령 정말로 그의 선산(先山)이 있더라도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지척 간에 서로 바라보이는 땅에 이런 일은 수십 년 동안에 없었던 것이니, 감히 핑계를 대며 어려움 없이 범장(犯葬)한 것이다. 소송하는 데 이르러 겸관(兼官)이 도형(圖形)으로 판결하여 김부기를 곤장을 쳐서 칼을 씌워 가두고, 장교(將校)를 정하여 즉각 파내도록 감독하였으며, 그가 기강을 범한 중죄는 본관(本官)의 부임을 기다렸다가 연계하여 설욕시켜 주겠다는 뜻으로 김영기에게 간곡히 반복하여 타일렀다. 하지만 이미 묘를 파갔다고 해서 명백한 법이 있는 세상에서 김부기를 잠시라도 살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심우택 등은 영광군수에게 앞뒤 소장을 점련하여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지적해 보고하여 하나하나 엄히 처리하여 이런 어리석고 외람된 폐단이 없도록 하여 예의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일에 '이미 무덤을 파갔으면 그만이지, 어찌 꼭 심하게 할 일인가?'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