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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안석환(安錫煥)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安錫煥 綾州鄕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6년 5월에 능주향교(綾州鄕校) 안석환(安錫煥) 등이 교중(校中)의 인사들에게 1907년에 의병장으로 활약한 행사(杏史) 양회일(梁會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알리는 내용의 통문 1946년 5월 5일에 능주향교(綾州鄕校) 안석환(安錫煥) 등이 교중(校中)의 인사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이다. 안석환 등 43명은 정미년(1907)에 의병장이 되어 앞장서 창의한 행사(杏史) 양회일(梁會一 1856~1908)의 업적을 임진왜란 당시 재조지은(再造之恩)에 견주면서, 능주에 공의 의열(義烈)이 있는데도 아직 한잔 술을 올릴 사당이 없음을 한탄하고 공이 광주에서 태어났으니 우리 광주가 공의 의열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교중에서 영세토록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자는 의견으로 보낸 통문이다. 행사(杏史) 양회일(梁會一 1856~1908)은 쌍산의소에서 의병활동을 주도했던 의병장으로, 화순군 능주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제주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10월에 가산을 정리하고 화순 증동 마을에 창의소를 두어 의병과 병기와 군량을 준비하여 1907년 4월에 창의하였다. 화순과 동복, 능주 등지의 일본 헌병분파소를 격파하다가 체포되어 지도(智島)로 유배되었고, 그해 12월에 풀려나 다음해에 2차 의거를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1908년 7월 22일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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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校中文湖南素穪忠義府庫粤自 穆陵壬辰至于 洪陵丁未殉國諸公前後相望盖其崇功偉烈一體同歸而杏史梁公實爲丁未首倡公以布衣舊于草野捐軀而無悔扶紀而有光吾鄕之有公爲吾南之有人吾南之有人獨不爲吾東之有人乎竊伏惟壬辰諸公大義聲于天下卒致我國家再造之運時則藎臣碩輔協贊王室內定廟算外控天援上下一心恢復大業猶久而後成今則不然自丙子至壬午乙未政權已在讐虜掌握無歲無變終至乙巳庚戌國遂以奪矣當初彼以開化修好等說嘗試之獨立保護之名啗誘之禍國毋廢君父內禪合倂靡所止届我國臣子苟非倭腸肚者孰不欲粉骨雪恥哉然而賊臣擁蔽四聰强寇盤據要地號令不通手足無所措于時公捐家資粮餉械杖不借人一分之力率自備行師堂堂義氣庶幾得伸則殲滅外寇誅討亂賊進闕號泣復先王舊典恢先王疆土籌回天轉移之策也然方伯守令無一非土倭軍隊營壘無一非賊藪公以不習無援之兵出師未捷志缺身殲奈天不祚宋何哉漢孔明鞠躬盡瘁死而後已成敗利鈍非所逆覩公之謂也是故袒胸大呼却敵兵之亂丸無殺一不辜之患自首控辟摧讐虜之鋒有秋霜烈日之凜當大事而談笑了之臨大節而不可奪有如是者矣嗚呼今天下共憤蕩覆黑齒之巢穴恢復紅槿之疆域救億萬蒼生漏船之命海外群雄祈天永命實與殉國諸公不謀同心仗義努力生死一致末後奠安宗社之日死義諸公之力不讓于壬辰再造之忠槩可知已目今京鄕追悼慰靈如恐不及獎義崇節可見人心不死之天矣吾綾有如公義烈而尙無一酹之侑是公生吾鄕之光而吾鄕負公之義也鄙等不忍緘嘿爲此仰喩于校中圖所以永世崇報之謀伏惟 僉君子商量回報千萬幸甚丙戌五月端陽日 發文綾州鄕校 僉座下 安錫煥 梁會潤 閔文鎬 朱善基 任泰鐘 安靖淳 吳永珣 鄭淳學 曺弼承 梁彦黙 梁會甲 梁在龍 梁會曼 梁會文 吳治度 閔泳淳 梁會麟 閔泳璿 曺日燁 黃承顯 安圭喆 魯相基 文宅浩 崔乙鎭 安鍾日 梁會淑 鄭敬采 鄭賢采 鄭英采 鄭鳳采 廉敏燮 崔基英 梁謹黙 梁柱承 梁會祥 梁炫承 南泰祐 裴鉉熙 尹龍赫 吳志鎬 梁和承 閔炳采 閔駿植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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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民金榮基單子謹頓首百拜泣血仰溯于 閤下伏以古徃今來培養敎化惟禮義倫綱而不意今者斁敗▣……▣民之門下故玆敢鳴寃伏願細細 洞燭焉噫法聖西黨村居金富基爲名人自蒙{髟/火}受業于膝下于今十七年恩愛之情視如子姪矣是何天地▣▣人理大變是喩以渠風力但知山慾不顧恩義符同邑人嗾囑無頼之類今初七日良肆然勒葬于民之親山閥理內不忍見之地而敺之縛之將至殺越之境此所謂逄蒙射羿羿亦有罪者也眛於敎人負罪於親山日後何面目見亡親於地下乎旀豈可向人說話于白日天地乎親山段在於靈光道內面自抱嶝地而入葬以後買得禁養局內偸葬者禁養斫伐者稟 官傳令于山下附近村頭民處另加嚴禁雖牧兒蕘竪皆知所重前後文券昭昭可據而有此不虞之變出於腹心肘腋是如乎不勝愧憤神明之下痛哭痛哭焉特軫情勢彼塚不貸時卽掘先雪親山之負罪是白遣且致聲討使此禮義倫綱無至斁敗之地祝手祝手行下向敎是事兼 城主處分戊子九月 日[署押]〈題辭〉圖尺報來向事十三日 刑吏[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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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民金榮基單子恐鑑伏以松禁係是 國典三禁之一也而遐俗愚濫禁養松楸無難犯斫者有若無主是白遣▣……▣葬之弊間多有之果若是無嚴則安有保護先壠之理乎民之親山在於 治下道內面自抱嶝地而不幸接界於法聖是乎所盖以浦鎭民習▣▣(愚濫)專恃風力犯葬也犯斫也慢蔑法禁是乎等徃在前 官已有傳令不煩訴自然嚴禁是白加尼令飭已久漸至踈忽不意今九月良該鎭居金富基逼切勒葬是乎所卽爲起訟旣已公決卽刻督掘是乎則尤當懲縮是去乙彼地人心嗾囑無頼之類妄生撕玃不知法禁局內松楸無難犯斫擧皆是山下附近村懷嫌之漢也若非嚴飭浦鎭民習去益無憚莫可禁制故 國典所在緣由仰訴嚴明 洞燭 分付刑吏特下嚴 傳令于該面任這這另飭于山下附近五洞民人等處依後錄知委自玆以徃以爲懲勵無效此嚴作梗之弊使此殘弱得保先壠之地無任感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兼官[署押]戊子十一月 日後臥津 西堂村 花庄 月溪 山下峙 洞頭民〈題辭〉當從另飭向事卄九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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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심우택(沈羽澤)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沈羽澤 靈光郡守 官[着押] 1顆(7.7×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成夏均)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金榮基)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金富基)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上司)에 보고해 줄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23년 전인 지난 을축년에 부모를 안장(安葬)한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안에 범장(犯葬)한 자가 있었다. 이때문에 소송하여 독굴(督掘)하고, 다짐을 바쳐 자수한 일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문서들이 있고, 목동과 나무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에 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에 살고 있는 김부기란 자가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세만 믿고 좋은 묏자리 욕심만 알아 수령의 자리가 빈 틈을 타 간사한 계책을 이루고자 올해 9월에 무뢰배들을 사주하여 구타하고 결박하여 스승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핍절한 아홉 자 거리의 땅에 늑장(勒葬)하였다. 김부기가 주장하는 증외가(曾外家)의 산이라는 것은 우선 사람의 이목(耳目)을 가리려는 계책으로, 그의 죄악이 이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가령 정말로 그의 선산(先山)이 있더라도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지척 간에 서로 바라보이는 땅에 이런 일은 수십 년 동안에 없었던 것이니, 감히 핑계를 대며 어려움 없이 범장(犯葬)한 것이다. 소송하는 데 이르러 겸관(兼官)이 도형(圖形)으로 판결하여 김부기를 곤장을 쳐서 칼을 씌워 가두고, 장교(將校)를 정하여 즉각 파내도록 감독하였으며, 그가 기강을 범한 중죄는 본관(本官)의 부임을 기다렸다가 연계하여 설욕시켜 주겠다는 뜻으로 김영기에게 간곡히 반복하여 타일렀다. 하지만 이미 묘를 파갔다고 해서 명백한 법이 있는 세상에서 김부기를 잠시라도 살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심우택 등은 영광군수에게 앞뒤 소장을 점련하여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지적해 보고하여 하나하나 엄히 처리하여 이런 어리석고 외람된 폐단이 없도록 하여 예의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일에 '이미 무덤을 파갔으면 그만이지, 어찌 꼭 심하게 할 일인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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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恐鑑伏以語云師之所存道之所存培養敎化莫不由師道之設也則人而無禮義倫綱者難乎免於夷狄禽獸▣……▣禮義倫綱斁敗者故玆敢齊籲伏願閤下細細 洞燭焉生等師傳茂長金榮基之親山在於 治下道內面自抱嶝地而去乙丑年入葬以後▣……▣之犯葬者起訟督掘也捧票自首也文蹟昭然牧兒蕘竪皆知所重矣是何天地理倒人理亦變是喩千萬料外法聖西堂村金富基爲名人以若干▣……▣人不顧師生之義專以挾勢但知山慾僥倖空官欲售奸計今九月良嗾囑無頼之類敺之縛之慢蔑師傅肆然勒葬于逼切九尺之地而局內之古塚始於勒葬之▣……▣矣曾外家山云云者姑爲掩人耳目之計也而渠之罪惡囙以彌彰者也到此地頭事甚無據不必售奸而設或眞箇有渠之先山朝夕往來咫尺相望之地于今數十年曾無▣是如可何敢稱托而無難犯葬乎至於起訟之境自兼官圖形決處金富基杖治枷囚定將校卽刻督掘是白遣及其犯綱正刑之一款待本 官聯禀湔雪之意曉喩諄複是白乎所是豈可以已掘暫貸性命於明法天地乎伏惟閤下以我東淵源之祖宗道德家風浹人骨髓適莅此郡立綱正俗預先欽仰玆敢前後本狀帖連齊籲卽▣ 處分依律嚴繩論報 上司是白乎旀勒葬時無頼漢指名報來一一嚴處使此末如▣無效此愚濫之弊禮義倫綱無至斁敗之地無任齊祝行下向敎是事靈光城主 閤下處分兼官[署押]戊子十一月 日靈光 沈羽澤 丁東秀 張元植 金鎭玉茂長 成夏均 姜崙秀 金汶榮 張翰汲 朴一彔 李道仲 金學年 兪鎭秀 李時演 姜道秀 姜酉秀 等〈題辭〉旣已掘去則已矣何必已甚事初一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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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裵鎭萬來三月三日 本壇釋菜禮祭官選定壬寅二月二十一春山壇 [春山壇章]執綱 梁會同 閔泳實 奇龍鎬 朴魯宗 文基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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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裵錫祉依儒林衆望 以 貴啣本鄕校掌議選定孔夫子誕降二千五百十四年九月二十一日 [綾鄕校印]綾州鄕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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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七年辛卯式綾州牧戶口單子吾道面吾道谷第一統第三戶 幼學朴準學 年五十二庚子 本密陽父 學生 相浩祖 學生 龍伍曾祖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文瑞外祖 學生 金達秋 本金海妻李氏 年五十三己亥 本全州父 學生 泰馨祖 學生 春曄曾祖 學生 孟新外祖 學生 姜重赫 本晉州賤口婢貴每 年二十一牧使[着押][周挾 字改印][綾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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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7×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707 1828년 3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얼음이 녹으면 무덤을 파서 옮기라'는 판결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의 죄를 벌하고, 기한을 정해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3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얼음이 녹으면 무덤을 파서 옮기라'는 판결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의 죄를 벌하고, 기한을 정해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할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내북면(內北靣) 웅곡(熊谷)에 사는 조경원(曺敬源)과 여러 차례 산송(山訟)하였는데 동복현감이 4, 5차례 엄한 판결문을 내려 '얼음이 녹으면 조 가의 무덤을 파내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조경원은 평소 교활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관령(官令)을 무시하고 힘없는 장윤문을 멸시하여 지금 따뜻한 봄인데도 묘를 옮기라는 명령을 따를 뜻이 전혀 없었다. 이에 장윤문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소지를 올려 '조경원을 법정으로 잡아 와 관의 판결을 거역한 죄를 다스려 기한을 정해 묘를 파 옮기고 엄히 가두어서 잔약한 자신이 선영을 보존하고 금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3월 11일에 '조경원도 백성이거늘 백성으로서 관령을 따르지 않았단 말인가? 10일 안으로 이장(移葬)하되 또 전처럼 완악하게 거부한다면 결단코 관에서 엄히 형벌하여 독굴(督掘)할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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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裵鎭萬來月十日 本祠享祀祭官薦定辛丑二月二十九日 [禮山祠印]禮山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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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鎭萬今中秋上丁釋奠大祭祭官望辛丑七月十五日 [綾鄕校印]綾州鄕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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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朴準學 牧使<押> 綾州牧使之印(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058 1888년에 능주목에서 박준학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88년에 박준학이 능주목(綾州牧)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박준학의 주소는 능주목 오도면(吾道面) 오도곡(吾道谷) 1통 4호이다. 박준학의 현재 나이는 49세이고 처 이씨(李氏, 50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귀매(貴每, 18세)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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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癸卯六月二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由來柴場累年禁養是多可私債所在不得已伏在懷德面白巖洞上谷東陽地燈一片柴場界限上自田頭下至路傍㐣價折錢文參拾壹兩依數捧上是遣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相左之端則持此文記告官卞呈事柴場主李應澤[着名]證人姜鳳烈[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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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동복군수(同福郡守) 고시(告示) 고문서-첩관통보류-고시 同福郡守 內北面執綱 行郡守 *同福郡守之章(1顆, 2.5×2.5)*同福郡印(3顆, 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 8월에 동복군수가 내북면의 집강에게 성균관의 경의 문답에 선발된 유생 장기홍에게 통보하여 음력 9월 16일 안으로 학부에 도착하게 한 다음 그 상황을 치보할 것을 명령한 고시 1904년 8월에 동복군수가 내북면(內北面)의 집강(執綱)에게 성균관의 경의 문답(經義問對)에 선발된 유생 장기홍(張基洪)에게 통보하여 음력 9월 16일 안으로 학부(學部)에 도착하게 한 다음 그 상황을 치보할 것을 명령한 고시이다. 이전에 도착한 부훈령(府訓令) 내용에 '성균관의 경의 문답에 선발된 본 군의 유생 장기홍에게 음력 9월 16일 안으로 통보하여 학부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이에 군수는 바로 집강에게 '내북면 월선(月仙)에 사는 장기홍에게 통보하여 기한에 앞서 미리 출발하게 하고, 선발지에 도착한 다음 그 상황을 바로 치보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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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告示 內北面執綱前到 府訓令內經義問對業經考選而被選儒生本郡張基洪今隂曆九月十六日內知委起送學部亦敎是故玆以佈飭到即知委於本靣月仙居儒生張基洪使之受出本郡公文先期發程赴選爲旀令到形止先即馳報爲宜事甲辰八月卄六日[同福郡印]行郡守[同福郡守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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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최경렬(崔敬烈)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敬烈 全羅都巡察使 使[着押] 3顆(9.5×9.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3106 1857년 12월에 전라도 금구현유림 유학 최경렬·송하원 등 18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의 효행에 대한 공의를 널리 채집해 천양하여 풍속의 교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57년(철종 8) 12월에 전라도 금구현유림(金溝縣儒林) 유학 최경렬(崔敬烈)·송하원(宋夏源) 등 18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郭永春)의 효행에 대한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해 천양(闡掦)하여 풍속의 교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이자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이며, 계보가 현풍(玄風)에서 나와 대대로 충효(忠孝)를 이어온 집안으로, 국사(國史)에 모두 실려있다. 곽영춘은 어렸을 때부터 가법(家法)을 잘 알았다. 어버이를 섬기는 절도가 지극한 성품에서 나와 부모의 뜻을 받들어 그 용모를 유순히 하였다. 아버지가 병들자 똥을 맛보고 자신이 대신 아프길 바랐으며, 어머니가 거의 죽게 되자 손가락을 찢어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회생시켰으니, 세습한 집안의 행실과 타고난 지극성 성품이 아니었다면 이런 효를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을의 노인과 노파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항상 '곽영춘처럼 하라'고 말하였으며, 길거리 아이들과 나무꾼도 어버이를 모시는 모든 절도에 곽영춘을 공경하여 앙모하였다. 이렇듯 사방 이웃에서 모두 감복하고, 온고을이 모두 칭찬하므로 금구현 유림들이 이를 보고 듣고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 이에 금구현령에게 청원하여 '과연 청원서 내용과 같다면 곽영춘의 효성과 우애가 옛사람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가상히 여겨 일의 중대함을 감영에 보고할 것이니, 다시 공의(公議)를 기다려라'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다시 순찰사에게 청원하였더니 처분 내용에 '효행을 듣고 매우 가상하다'고 하여 예조판서에 청원하니 '듣고서 매우 가상하였다. 포양(褒掦)하는 절차는 식년(式年)에만 있으니 도계(道啓)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암행어사에게 청원하였더니 처분 내용에 '뛰어난 행실이 매우 감탄스럽다. 계문(啓聞)할 것이니 헤아려 처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금구현 유림은 근래에 와서 습속(習俗)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허황된 미화(美化)가 어지럽게 일어나고 실행(實行)이 사라지는 것이며, 이같은 훌륭한 행실이 아직도 포양(褒掦)되지 못하고 있어 풍속의 교화가 크게 손상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순찰사에게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드러내 밝혀서 풍속의 교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순찰사는 12월 19일에 '듣고서 매우 가상하였다. 포양(褒掦)의 은전은 우선 훗날을 기다릴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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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7顆(6.2×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707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이 투장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曺敬源)이 투장(偸葬)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의 선산(先山)이 동복현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있는데 1803년(순조 3) 즈음에 상다촌(上多村)에 사는 송영국(宋榮國)이 자신의 선산 금양(禁養) 안 몇 십보 땅에 투장함에 따라 바로 관에 청원하여 관에서 파 내었다. 그런데 또 1827년(순조 27) 즈음에 웅곡에 사는 조경원이 몰래 송영국이 투장하여 파 낸 곳에 투장하였다. 이에 바로 관에 고하여 파서 옮겨야 하지만 자신의 가문이 흉화(㐫禍)를 입어 늙은 부친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4~5차례 참혹한 변에 막혀 가까운 친족이 남아있지 않아 눈 앞 일에 급급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정소(呈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청원한다고 사건의 내막을 설명한 뒤, 조경원의 투총을 파 내어 자신의 선산 금양 안 몇 십보 땅을 보존하게 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1월 23일에 '다른 사람이 장사 지낸 것을 전에 이미 파 냈다면 그 보수(步數)가 가깝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또 이미 파낸 곳에 투장을 했다면 동복현의 풍속이 교활하고 완악하니 참으로 매우 애통하다. 청원이 늦어졌다고 하여 구애 될 수 없으니 신속히 파내라는 뜻으로 엄격히 신칙하여 행할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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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居化民張允文右謹言所志事段去年至月良中民以山訟事與內北靣熊谷居曺敬源就訟是乎則城主題音內均有班名而居然入葬於張班三代世葬之地極爲狡惡而又欲奪禁養尤爲無去所當嚴刑懲勵而其在三令之道姑觀來頭其待春和之時斯速掘移俾無刑憲之地云云是乎所 城主執公處分之下民等不敢更爲煩訴而姑待歲換矣今方同春故前所志貼連仰訴伏乞參商敎是後同曺敬源捉致法庭渠矣偸葬葬塚刻期掘移俾此殘民更無呼寃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正月 日〈題辭〉春和後■(從)〔事〕當掘去勿復煩訴事卄六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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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4顆(6.4×6.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707 1828년 1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2월이 다가오므로 지금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이 투장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2월이 다가오므로 지금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曺敬源)이 투장(偸葬)한 묘를 파 옮길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자신의 선산 금양(先山禁養) 안의 산송(山訟)에 관한 일로 승소(勝訴)한 뒤에 다시 1월 초에 기한을 정해 파서 옮길 것을 청원하였는데 '봄이 화창해진 뒤에 투총(偸塚)을 파 갈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소송하지 말라'는 뎨김이 내려졌다. 장윤문은 심정이 비록 절박하더라도 이러한 판결문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송사(訟事)하게 되어 매우 황송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논밭을 갈아야 할 2월이 점점 가까워졌으므로 화창한 봄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이때에 소송한 산소에서 투총(偸塚)을 파 옮기지 않는다면 자신과 조경원 모두 농사철이 점점 급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의 기일 또한 가까워진다. 과거볼 때와 농사 지을 때에 다시 산송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양쪽 모두 편한 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감히 하소연하니 자신의 사정을 잘 살펴서 즉각 조경원의 투총을 파 옮기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월 28일 장윤문에게 '이미 바친 다짐이 있으니 비록 4, 5십 보를 옮기더라도 묘를 옮겨야 하는데 아직도 옮길 뜻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매우 놀랍다. 얼음이 녹는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묘를 옮기고 와서 보고하라는 뜻을 피고 조경원에게 분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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