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 이공 민서 이 외재에게 답한 편지 西河李公【敏敍】答畏齋書 별지에서 말씀하신 정공의 일에 대해 아우도 또한 귀와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못하였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줄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죄를 얻게 된 까닭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강 그 사람에 대해 듣건대, 선배와 장자들이 또한 대부분 허여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백헌11)을 뵈오니 또한 기상이 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박래장(朴來章)의 옥사에 그가 연루되었는데, 조정에서 또한 그것이 거짓됨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침 시안(詩案) 때문에 대간에서 엄하게 논죄한 자가 있어서 곤장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연좌된 죄명이 비록 무겁지만 후대의 공론은 그를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공이 사람들의 이목에 선하여 가릴 수 없으니, 그렇다면 사당을 세워 제향을 지내도 혐의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방 백성들을 고무시켜서 그 유익함이 적지 않으니, 형이 방백과 더불어 더욱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가운데 전투하다가 죽은 자손을 녹용(錄用)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처리할 바가 아니니 형이 주장(主將)과 서로 의논하여 조정에 직접 청하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희 집안에 마침 정공의 집 자손과 잘 아는 자기 있는데, 그 사람이 곡절을 대략 써서 보여주었기에 그 종이를 아울러 보냅니다. 연좌된 시안도 또한 그 종이의 끝 부분에 있으니, 이것을 본다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別紙所敎鄭公事, 弟亦耳目所未逮及, 未詳其何等人。且得罪之故, 亦未知其如何, 而槩聞其人, 先輩長者, 亦多見許。向拜白軒, 亦言其磊落人。且朴來章之獄, 其所連引, 朝廷亦辨其虛枉, 而其時適以詩案, 有臺諫深論者杖死云。果爾則冤死之人所坐罪名雖重, 後來公議, 不可棄其人。且其邊上倡義之功, 在人耳目者, 有不可掩, 則立祠以享, 似無所嫌。此等擧措, 聳動邊民, 爲益非細。兄與方伯令公, 更加商量爲妙。其中戰亡子孫錄用事, 非私力所可辦, 兄或與主將相議, 直請於朝廷, 似合事宜, 未知如何。鄙家適與鄭家子孫有相識者, 其人略書曲折以示之, 故其紙幷送耳。所坐詩案, 亦在紙端, 覽此則可詳矣。 백헌 이경석(李景奭)의 호이다.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쌍계(雙溪), 시호는 문충(文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