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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不審春欄僉尊體大安 區區溸仰且祝之至 生際玆適有堂叔母喪未副僉尊許不鄙愛我之誠 自顧愧赧無地 仰告是亦運耶命耶 矜此菲薄之人 甚勿責之地 千企萬望 餘徒縮不備候禮更祝僉尊體大安戊戌三月初五日 生尹在楠謹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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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未審日來貴兄體對時萬安 仰祝不已第悚來二十四日午前中 七松祠에서 七家會議를 開催하고 更債淸算밎春期享祀에 對하여爛商協議코저하오니 掃萬枉駕之地 千萬大望耳 餘立竢不備禮庚戌二月十八日李基來拜後山前 各未修書 以此傳告后當日同伴之地 且祝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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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㦖迫情由事段民之先山在於內北靣熊谷是如去癸亥年分上多村居宋榮國爲名者肆然偸葬於民之先山禁養內數十步當禁之地是乎所即地呈訴自 官掘去矣又▣(丁)亥年分熊谷居曺■■〔敬源〕暗然入葬於同榮國偸葬掘去處是乎即事當即時告 官掘移而民之家門㐫禍在於民之老父長病中無時移側而又阻四五次慘㐫之變是乎所餘無朞功强近之親故急於目前而緩於先事尙今無一丈呈訴之段矣今纔揮淚仰籲於嚴明執法之下是如乎伏乞 參商敎是後特加矜恤民之情狀而掘去其塚俾此殘窮之民保存先山禁養內數十步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亥十一月 日〈題辭〉他人入葬前已掘去則其步數之地近推此可知是去乙又此偸葬於旣掘之處則此邑民俗之狡頑誠極可痛不可以起訟之遲緩有拘碍斯速掘去之意嚴飭行▣事卄三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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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午光州式賦一等三人羅榮徽 金堤詩許錫祐 【入】 玉果賦姜在煥 淳昌二等七人 上試尹滋德吳爀 扶安吳甲淳 南原梁錫毅崔泰榮 南平權在壽 南原文致郁 綾州梁範周 長興三等三十五人崔吉壽 樂安李昌圭 光州吳慶一 康津崔而壽 鎭安林東煥 光州金有國 光州申煥烈 興陽張鐩 潭陽朴文禧 順天金鎭宇 茂朱河沃 同福徐俊儀 淳昌高相祿 龍潭金淑赫 長城張{金+義} 潭陽申在昌 長水金重烈 光州金鍾鳴 康津朴宗煥 光州殷震榮 古阜金禧遠 任實李光根 寶城朴興龍 任實張璣鳳 潭陽朴英煥【入】 順天徐奇煥 南平文象憲【入】 光州鄭志郁 益山李瓘容 昌平千錫休 務安金仁灝 求禮高時憲 光州朴南圭 潭陽韓弘佶 南原郭在完 龍潭終場尹弼鉉 潭陽林殷相 羅州金聲斗 順天文燦權 光州李觀仁 寶城趙炫禹 寶城吳尙德 玉果金錫範 長水宋鎭明 康津白洙永 光州郭相烈金錫宗 長興李相昊 求禮洪玉龍 光州梁俔容 南原安鍾垕 玉果金鳳振 咸平蘇鶴瑀 寶城金光年 長興車武南 光陽崔鳳圭 光州鄭在孝 康津愼德鎭 羅州崔順圭 康津李容鋹 谷城宋殷杓 和順高濟殷 光州李奎烈 潭陽徐志溶 光陽鄭賢圭 南原朴相瑀 綾州安權孝 光州金尙鎬 同福孔錫龜 順天李膺錫 長興金植 寶城鄭海圭 昌平馬銓權 長興柳弘模 谷城吳亨秦 南原鄭鶴休 光州閔致國 綾州徐卿泰 長興廉志? 羅州申錫龍 光州上試兪致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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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신해년 구례시(求禮試) 방목(榜目) 고문서-치부기록류-방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해년에 구례(求禮)에서 설행된 시험 합격자의 방목 신해년에 구례에서 설행된 시험 합격자의 방목이다. 초장(初場)과 종장(終場)으로 구분하여 합격자와 거주지만 나열하여 기재하였다. 시험의 종류나 상시관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초장과 종장 합격자는 각각 3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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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송철감(宋喆鑑)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宋喆鑑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1顆(8.0×8.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3106 1833년 8월에 전라도 금구현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에 대한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아뢰어 포양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33년(순조 33) 8월에 전라도 금구현(金溝縣)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郭永春)에 대한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아뢰어 포양(褒掦)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충효에 정포(㫌褒)하는 것은 조정의 성대한 은전이요, 은미한 이치를 밝히고 숨겨진 미덕을 드러내는 것은 사림(士林)의 공의인데, 타고한 효성과 세상에 드문 실행이 있는데도 사라져서 일컬어지지 못한다면 포양하는 도리에 있어 흠이 되는 일이다. 전라도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이자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으로 천성이 순수하여 고가(古家)의 기풍을 지니고 있고, 타고난 성품이 참되고 정성스러워 효의 도를 다할 수 있었다. 그의 늙은 모친이 여러 달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온갖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서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넣어 회생시켰다. 또 늙은 아버지가 숙병으로 여러 해 병상에 앓아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아 눕는 데에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였으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마음을 다해 효도로 봉양하였다. 그 밖에 봉양하는 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으며, 한 번도 어버이 뜻을 거역하는 일 없이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또한 동생 영복(永福)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자신에게 있는 도리를 다하고 의식(衣食)을 함께 하며 나와 남의 구분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곽 효자의 효성과 우애는 옛사람들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곡영춘의 부모도 항상 "효성스럽다 내아들"이라고 하였다. 이에 송철감, 장우일 등이 한 고을에 살면서 평소 보고 느낀 것을 침묵할 수 없어서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계달(啓達)하여 포양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도순찰사는 8월 9일에 '마땅히 널리 공의를 채집할 것'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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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民金榮基謹齊沐獻百拜仰陳解冤原情事伏以民之親山閥內法聖金富▣(基)▣……▣蒙閤下矝憐之澤卽刻掘移伸雪幽明之痛結草圖報報答無階使境內殘▣……▣不稱頌焉大抵民之親山不幸接界於法聖是乎所盖以浦鎭無班之鄕民習愚濫專恃風力▣……▣以勒葬爲主嘯聚徒黨禁養松楸任意斫伐禁之莫禁哀此殘弱安有保護先壠之望㢤民以▣……▣葬以後起訟督掘者三次也捧票自首者二次也甁罄身勢囙以蕩覆擧皆山下附近村無頼之漢也金富基段民之膝下十七年受業之人幸此殺年欲售僥倖其餘浦民之凌慢勢也奈何 神明之下細細 洞燭依已例特下嚴傳令于該面任這這另飭于山下附近村四洞民人等處依後錄知委自今以徃以爲懲勵無效此無嚴之習永杜後弊使此殘班得保先壠之地無任感祝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戊子十月 日[署押]後西堂村 山下峙 月溪村 花庄洞 頭民〈題辭〉另飭使令向事十一日 刑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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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着押] 1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한 김부기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兼官)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勒葬)한 김부기(金富基)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영광군 법성진(法聖鎭) 서당촌(西黨村)에 거주하는 김부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김영기에게 배운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의 정이 자질(子姪)과 같았다. 김부기는 좋은 묏자리에 대한 욕심만 알고, 은혜와 의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을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무뢰배를 사주하여 9월 7일에 김영기 부모 산소의 벌내(閥內) 차마 볼 수 없는 곳에 방자하게 늑장하고, 구타하고 결박하여 장차 사람을 죽일 지경까지 되었다. 이는 이른바 방몽(逄蒙)이 예(羿)에게 활쏘기를 배웠으니 예(羿) 또한 죄가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어두워 부모의 산소에 죄를 얻었으니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부모님을 보겠으며, 어찌 백일천하에 남들과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자책하였다. 김부기 부모의 산소는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장사를 지낸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내에 몰래 묘를 쓴 자들과 나무를 벤 자들을 관에 청원하여 산아래 부근 마을 두민(頭民)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특별히 엄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목동과 나무꾼이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으며, 분명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전후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자신의 측근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김영기는 부끄러움과 분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 통곡하고, 겸관에게 단자를 올려 김부기가 늑장한 무덤을 즉시 파내어 먼저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은 9월 13일에 형리(刑吏)에게 '산도(山圖)를 보고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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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官[着押] 1顆(7.2×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에게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형리(刑吏)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面任)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전에 있는 삼금(三禁) 중 하나인데 후미진 지방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금양송추(禁養松楸)를 주인이 없는 냥 어려움 없이 마구 나무를 베고, 범장(犯葬)하는 폐단이 많다.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법성진 접경지이다. 대체로 포진(浦鎭) 주민들의 습성이 어리석고 외람되어 위력만을 믿고서 범장하거나 범작(犯斫)하여 법에서 금하는 것을 업신여겼다. 이에 전임관 때에 전령(傳令)을 내려 번거롭게 청원하지 않아도 자연히 엄히 금지되었는데 신칙한 지 오래되어 점점 소홀해졌다. 이때문에 이해 9월에 법성진(法聖鎭)에 살고 있는 김부기가 김영기 부모의 묘 핍절(逼切)한 곳에 늑장한 탓에 바로 소송하여 관의 판결을 받아 즉각 독굴(督掘)하였다. 하지만 무뢰배에게 사주하여 법에서 금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금양 지경 내 송추를 함부로 베어 버린 자들이 모두 이 산아래 부근 마을에 사는 혐의를 품은 자들이다. 만약 엄히 신칙하지 않는다면 법성진 주민들의 습속이 갈수록 꺼릴 것이 없어 금지시킬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김영기는 법전에 있는 내용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고하여,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엄한 전령을 내려 산하(山下) 부근에 있는 와진(臥津)·서당촌(西堂村)·화장(花庄)·월계(月溪)·산하치(山下峙) 등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낱낱이 각별하게 신칙하게 하고 후록(後錄)에 따라 통지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1월 29일에 '청원에 따라 각별히 신칙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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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박상요(朴相堯)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朴相堯 綾州牧使 使<押> □…□ 3顆(6.5×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24년(갑진년) 12월에 능주 고을의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과 남평 문씨의 효행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수령에게 요청한 상서. 1724년(갑진년) 12월에 朴相堯, 文永伯, 李應奎 등 31명이 연명하여 綾州牧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裵以仁과 그의 弟嫂인 南平文氏의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상서 본문 서두에서 먼저 지방 수령이 효도한 백성을 포상하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董夫子의 뛰어난 행실은 刺史가 천거해 주지 않음으로써 天子가 그 명성을 듣지 못하였고, 東海의 孝婦의 극절한 절개는 于公이 보고하지 않아 太守는 그 실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1)1) 東海孝婦 : 『說苑』 제5편 貴德에 東海郡에 사는 孝婦의 일화가 실려 있다. 그 효부는 과부가 되어서도 재가하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성심껏 봉양하였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이미안하여 목을 매고 죽었다. 이에 시누이가 송사를 하였는데, 太守의 문초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고 사형을 받았다. 고을 獄吏인 于公은 이를 힘써 변명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또 정숙함을 되짚어 아름다움을 포상함은 국가의 밝은 법이니, 숨어 있는 바를 밝히고 버려진 바를 드러냄은 곧 합하의 인자한 政事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본 고을의 士人인 裵以仁은 太師 密直公 裵廷芝(1259~1322)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리고 忠과 孝烈이 면면히 전해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의 어머니 光山 金氏는 임진왜란 공신인 忠壯公의 후손이고, 경신년생으로 올해 향년이 105세입니다. 말과 정신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으니 역시 효도로 봉양한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인 배이인은 나이가 91인데 그 부모를 色養하고 있으니 이 어찌 고금에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임오년 한겨울에 그의 어머니가 불행히도 학질에 걸렸는데, 늘 산삼을 원하면서 그러면 내 병이 잘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동생 裵以潑과 더불어 추운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눈과 서리를 밟으며 찾아다녔으나, 끝내 캐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하면서, '내가 정성이 있었으면 하늘이 어찌 감응함이 없겠는가.'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는 길에 다행히 산삼 한 뿌리를 찾아내었고, 급히 캐서 집으로 돌아와 한 차례 다려 드렸더니, 그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경자년 봄에는 癘疫이 막 치성하여 온 집안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동생 裵以潑의 처인 文氏은 또한 시어머니를 효도로 봉양하였지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메추라기가 부엌 아궁이에 날아 들어와서, 이를 반찬으로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감응한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한집안 안에서 효자와 효부가 함께 나왔으니, 누가 감히 흠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裵以仁과 그의 동생인 裵以潑의 처 文氏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희는 같은 고을에 살면서 이미 깊이 심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들이 褒賞을 받은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임금께 轉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처결을 9일에 내리길, "한집안 안에도 효자와 효부가 있으니 더욱 극히 가상하다. 轉報에는 시기가 있으니 물러나 公議를 기다림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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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裵斯文錫初座下(內紙)今月十二日丁亥 本院秋享祭官望幼學 裵錫初辛丑九月一日 [高山書院]高山書院執綱 朴興圭 鄭在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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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右通告事伏以在昔盛時敎化大行倫綱極備臣不失臣道子不失子道婦不失婦道少不凌長責善輔仁若盡其道則士林薦聞君上褒揚或旌其閭或贈其爵風聲所及天下歸仁悲風凄雨五十年呼寒啼飢奔走於穀絲之曲逕能盡其職者盖鮮矣本郡士人達城裵益洙妻林氏兆陽閥閱故家女稟賦貞淑端一幼能事父母以孝有行以父母事舅姑舅姑安其養如待大賔承君子君子宜其室夫有事于丘壠勞悴成疾不起時年二十二一子呱呱不以哀慽見於面送終如禮撫孤以恩家人常慮其徑情日居月諸小祥祭誠床撤燈滅形影香然夫弟澤洙憂其不憂索之大急已懸身於後園樹梢摘軆救急斷續眼淸澤洙伏地泣曰令名百世烈則烈哀彼孑孑誰依誰托蕭瑟寒廚孰主張是相向痛哭惻隱之心感于中回心就穀立家聲於將來保白首於貞節事實合於昭代盛典之可獎可褒而時異法久泯滅無聞無所慍而天年終於丁酉冬月孝子秉周不忍掩其美而終黙扶杖帶衰泣訴其實秉彝所同不勝慨然玆敢發告伏惟 僉君子同聲賛揚樹風聲於奔蕩之際使期要無行愧其心而汗其顙則扶正倫綱世道幸甚天下幸甚聖誕二千五百十年三月 日[金溝鄕校]光州鄕校儒林 僉尊 座下金溝鄕校典校 林鍾鎬掌議 景寅根 同 宋 烘 同 金榮煥 同 安鍾千儒林 崔泳述 同 宋泳熙 同 鄭雲顥 同 金聲基 同 朴榮洙儒林 李鍾厚 同 鄭昌朝 同 林鍾大 同 李晙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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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금구향교(金溝鄕校) 통문(通文) 3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金溝鄕校 南原鄕校 金溝鄕校(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3109 1959년 3월에 전라도 금구향교 전교 임종호·장의 경인근 등 유림 14인이 남원향교에 금구군에 사는 배병주의 돌아가신 모친 조양 임씨의 효행과 열녀의 실행을 함께 찬양해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린 통문 1959년 3월에 전라도 금구향교(金溝鄕校) 전교(典校) 임종호(林鍾鎬)·장의(掌議) 경인근(景寅根) 등 유림 14인이 남원향교(南原鄕校)에 금구군(金溝郡)에 사는 배병주(裵秉周)의 돌아가신 모친 조양 임씨(兆陽林氏)의 효행과 열녀의 실행(實行)을 함께 찬양(賛揚)해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린 통문이다. 옛날 성대한 시절에는 교화가 크게 행해지고, 윤리와 기강이 갖추어져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고, 젊은이는 어른을 능멸하지 않았으며, 선을 권하고 인(仁)을 도왔다. 만약 그 도를 극진히 한 자가 있으면 사림(士林)이 천거하고, 임금이 듣고 포양(褒揚) 할 때에 정려하기도 하고 관작을 내려주기도 하여 소문이 퍼지면 천하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싸늘한 비가 내려 50년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먹고사는 데 분주하느라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 자가 드물게 되었다. 금구군 선비 달성 배익수(裵益洙)의 부인 조양 임씨는 벌열고가(閥閱故家) 출신의 여자로 성품이 정숙하고 단아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효행으로 부모를 섬겼다. 결혼해서는 시부모를 친정부모 섬기듯 하였으며, 큰 손님 대우하듯 남편을 받들고, 남편은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선영(先塋) 일 때문에 피로가 쌓인 나머지 병이 들어 2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남겨진 어린 아들이 울어댔으나 그녀는 얼굴에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세월이 흘러 소상을 정성껏 지내고 3년상을 마친 뒤, 배익수의 동생 택수(澤洙)가 매우 급하게 형수 임씨를 찾았으나 그녀는 이미 뒤뜰 나뭇가지에 목을 맨 뒤였다. 이를 발견하고 급히 형수를 나무에서 내려 구한 뒤, 택수가 땅에 엎드려 울면서 "백세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열녀라지만 불쌍한 저 혈혈단신 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겠으며, 쓸쓸하고 가난한 집안 살림은 누가 맡아 처리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서로 바라보며 통곡하니 측은한 감정이 들어 마음을 돌리고 곡기를 먹기 시작하여 훗날 집안의 명성을 세우고 늙을 때까지 정절을 지켰다. 이는 포장(褒獎)할 만한 일이지만 시대가 달라져 이러한 실적이 사라져서 소문나지 못하였으나 그녀는 성냄 없이 1957년(정유) 겨울에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쳤다. 임씨의 효자 배병주(裵秉周)가 차마 어머니의 아름다운 실적을 침묵할 수 없어 상복을 입은 채 금구향교에 울며 호소하였다. 이에 떳떳한 본성은 같은지라 너무 개탄스러워 금구향교에서 광주향교로 통문을 보내 이 엉망이 된 세상에 아름다운 본보기를 행한 실적을 찬양하는 데 함께 동참하여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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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惟仲秋尊體萬旺 仰頌仰頌 第本祠債務整理關係及其他事項打合會 開催於今月十九日午前中 掃萬枉臨之地 仰望不已 餘不備禮辛亥八月五日七松祠李基來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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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간찰(簡札) 초(抄)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윤경록(尹景祿)에게 보낸 답장과 배순문(裵順文)에게 보낸 편지를 베껴놓은 간찰 초 윤경록(尹景祿)에게 보낸 답장과 배순문(裵順文)에게 보낸 편지를 베껴놓은 문서이다. 윤경록에게 보낸 답장은, 지난여름에 만나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뒤로 항상 그리웠는데 보내준 편지를 받게 되어 무척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간 생활은 평안하며 집안 식구들도 두루 잘 있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근래 황달기가 있어 수십일 고생하다가 지금은 겨우 괜찮아졌고 집안 식구가 무탈한 것이 위로가 된다고 하였다. 환제(丸劑)는 자신의 정성을 나름대로 표했던 것인데 지나치게 추어주시니 매우 부끄럽다고 하였다. 조카는 보소(譜所)의 정단(正單) 일을 이미 끝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이 벌써 몇 달 전이고, 근래는 간역(刊役)이 긴급해서 또 출발했다고 소식을 알렸다. 배순문에게 보낸 편지는, 작년 여름 만남을 통해 수년간 쌓인 정을 풀 수 있었다고 인사하고, 경록 형의 위문편지를 받고서 주헌(住幰)이 편안하다는 소식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여행 중에 있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근래 황달기로 한 달이 넘도록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기력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언제나 다시 만나서 속에 가득 쌓인 회포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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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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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答尹景祿夏間拜握 穩叙積蘊 旋又闊別 茹悵恒切 忽承琅函之委墜 儘覺手不及而眼先到 世外空靑 奚足以喩其貴也 感感荷荷 謹審辰下靜棣體度護旺 寶覃川休 區區叶祝 實非毫端例語 弟近以疸氣 數旬况痛 今才見可私悶莫喩 而所可慰者 眷依耳 丸劑畧此表情而俯謝覼縷至有此 過情之推詡 還切忸怩 是乃淺陋者之所敢承當也哉 侄兒旣了譜所之正單還捿家庭者 幾朔于玆矣 近果以刊役之緊急向又爲之發程耳委問之及此感銘尤何可量也餘弸中都付言外不備候謝禮與裴順文客夏晉晤 雖緣逆旅快瀉 多年積菀之情 頃荷 景祿兄之委存 槩探 住幰之安信矣 謹未審日間 旅中侍經候不瑕有損 左右安課溯仰區區 不任瞻誦 弟近患疸氣 跨朔呌苦 今則大勢退聽 而氣力尙圉圉耳 那時更握 穩攄滿腔之懷耶 餘意多語編不備候狀 統希 雅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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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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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8년 김종상(金鍾常)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鍾常 全羅都觀察使 都使<押> □…□ 5顆(9.5×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162 1888년 3월에 김종상 등 38명이 전라감영에 올린 상서 1888년 3월에 김종상 등 38명이 전라감영에 올린 상서이다. 능주에 사는 정의림(鄭義林)은 호조판서(戶曹判書) 정연(鄭演)의 11세손, 완산현감(完山縣監) 정효(鄭斆)의 7세손이다. 김종상 등은 1885년부터 지난 1888년 2월까지 정의묵의 효행과 학행을 조정에 알리고 그가 관직에 등용되기를 여러 번 청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능주목사가 정의림의 행실을 감영에 보고한 것이 비일비재한데도 여전히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감영에 상서를 올린 것이다. 김종상 등의 상서에 대하여 전라감영에서는 이와 같이 도의(道義)에 힘쓰는 학자는 전라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도(道)를 맡길 만한 그릇이니 누군들 감탄하지 않겠냐고 하였다. 이어서 그 아름다움을 장려할 만한 직책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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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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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시장매매명문(柴場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시장문기 李應澤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에 이응택(李應澤)이 능주군 회덕면(懷德面) 백암리(白巖洞)에 있는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6월 26일에 이응택(李應澤)이 시장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시장을 수년 동안 가꿔오다가 사채(私債)로 인해 하는 수 없이 방매하게 되었다. 시장의 소재지는 능주군 회덕면(懷德面) 백암동(白巖洞) 윗 골짜기의 동쪽 볕드는 비탈 한쪽이고, 경계는 위쪽 밭머리에서부터 아래로 길까지라고 표시하였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31냥이고, 해당 시장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강봉열(姜鳳烈)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着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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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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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5년 박상호(朴相浩)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朴相浩 牧使<押> 綾州牧使之印(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058 1855년에 능주목에서 박상호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55년에 박상호가 능주목(綾州牧)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박상호의 주소는 능주목 오도면(吾道面) 오도곡(吾道谷) 1통 2호이다. 박상호의 현재 나이는 40세이고 처 김씨(金氏, 38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고담(古談, 62세)이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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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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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光緖十一年乙酉式戶口單子吾道面吾道谷第一統第三戶 幼學朴準學 年四十六庚子 本密陽父 學生 相浩祖 學生 龍伍曾祖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文瑞外祖 學生 金達秋 本金海妻李氏 年四十七己亥 本全州父 學生 泰馨祖 學生 春曄曾祖 學生 孟新外祖 學生 姜重赫 本晉州賤口婢貴每 年十五庚午牧使[着押][周挾 字改印][綾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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