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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年 月日 日記帳 己亥五月以後日記帳五月卄二日六百四十圓 白米四升価 完洙母卄六日 閏七月一日九百三十六圓 家屋稅 歲三四百圓出 區長持去 實八百四十四圓也六月一日苦草 二斤価 四百二十圓生苧 三斤価 千圓麻布 四尺価 五百二十圓 在龍處外上帒価 八十圓五日硫安 一叺価 三千八百圓蚊藥価 二百圓十三日白米 四升 六百二十圓十七日師親會費 二百圓卄一日髁麥一叺価 三千七百圓卄七日漢鍾고무履価 三百七月 三日生苧 三斤価 七百五十圓十日契金 二箇月 六百三十圓十三日軍警援護費 五百五十圓 朴憲慶持去사시価 二百五十圓帽子価 五十圓沔鹽二升価 百圓巡警家小祥弔問時 二百圓十五日鍾彦駄価 二百圓卄九日臺滿苧七斤価 二千圓八月 六日고무履価 五百圓成郞三甲草価 八十圓九日石魚一級価 六十圓巴山宅貸來錢 四百圓外上価草価 三十圓灰物価 十圓十一日米牟一斗三升価 六百五十圓粉価 百圓十四日正肉半斤価 三百圓石魚㱏給価 六十圓사시価 三百圓十六日忠州賻儀金 二百圓人村宅用卄四日石油一甁価 二百二十圓淸鹽二斤価 百圓成郞価 七十圓卄七日寫眞価 千六百圓米牟一叺価 四千七百圓草二甲価 百四十圓卄八九日里正稅 五百圓 朴憲慶九月 四日士凡 小祥時 百圓熺兒調査扶安五日변도価 四百圓鹽価 百五十圓十二日師親會費 三箇月 三百圓十五日고무履 巨伊価 六百五十圓鎌㱏柄価 百圓鹽価 五十圓皮磨子油工価 百四十圓十八日花井里金鍾泰弔問時賻儀金 二百圓卄一日豬肉価 四百圓草二封価 百二十圓葛五尾価 百八十圓滅魚価 百圓卄四日沙利大費 文成持去 三百圓 在百二十圓也卄五日고무履 二巨伊価 八百圓肥累価 五十圓淸鹽価 三百圓炭価 百五十圓卄六日壽源家賻儀金 三百圓 成三給十月六日石魚一給価 三百圓八日昌洙家濁酒一甁価 百四十圓九日展旁酒価一甁 百四十圓鍾甲酒価三甁価 四百二十圓在喆雇 二名 八百圓十日鍾子盖屋時 二名雇価 二千圓草二封価 百圓十三日趙淵奎竹価 三千五百六十圓 內 二千圓來十四草封二価 百圓十五日成郎一桶価 七十圓石油一甁価 二百六十圓木下新成宅貸米 二十二斤半給十六日元淑裳価 八百圓藥価 二百圓白木価 三百五十圓十九日師親會費 二箇月 二百淸鹽五十斤価 一千三百圓白鹽価 四百圓卄日學校軍人切手 四十圓白露価 二十圓卄一日永允出軍時路子 三百圓卄六日太二斗三升価 二千四百圓고무履価 五百圓角帶価 三百圓釖価 三十圓月㧧眞㧧二 百九十圓鹽徦 百五十圓鎰衡女兒婚姻時上衣価 六百圓卄九日茂長車費 七百五十圓十一月 五日車費高敞茂長 二百九十圓龍岩祠儒契金 千圓內在五百圓也十三日盧楏煥大人弔問時 百圓卄二日廣木 三尺価 四百二十圓庚淑 下裳 価七尺 二千圓戶籍騰本費 四百圓書留費 百圓珪洙路子 二百圓三十日張漢培月曆代 百圓李宅色租未報條 三石蓼村宅 木中 一石十二月 二日生郞価 六十圓四日國民寶鑑一卷価 千五百圓六日茂長金在煥 路子 五百圓七日産藿四片価 八百五十圓白露紙価 六十圓成郞肥累 百圓錢一尺五寸価 三百圓卄八日祭需錢 三千圓三百三十圓庚子 正月 卄五日 祭需錢記巴山宅 祭需錢 三百圓來祭需錢 千三百三十圓杏丁宅 白米 二升來人村宅 白米 四升來二十九日靑苧三斤価 千五十圓廣木五尺価 五百五十圓五學年冊四卷価 二百八十圓絲価 百五十圓契金 三百圓二月 二日鄕校路子 百七十遠里政稅 七百五十圓 憲慶持去鄕校酒価 三百圓師親會費 二箇月 二百圓冊価 百圓卄一日祭需錢 七百圓後洞畓 初耕 姜大九牛鍾甲家酒一升半価 百五十圓卄二日瑶玉洞畓四落初耕 姜大九牛鍾甲酒価 一升 五十圓卄三日茂長査家小祥賻儀金 千百圓三月九日祭需錢 千八百圓十六日淸鹽五十斤価 千三百圓廣木二尺価 三百六十圓사씨価 三百圓砂利代 四百九十圓 文成給卄一日床価 千八百圓卄六日廣木十尺 千三百圓又 十七尺 二千圓五月一日二千二百圓內 廣木価 千三百圓雜費 四百七十圓 軍警援護會費四百三十圓四月 三日高敞儒林契錢 五百圓 柳浩錫給四日軍警援護費 四百三十圓 憲慶持去五日大順家酒価 二百十圓內百圓給六日在龍廣木十尺 千三百在百圓卄四日杏丁宅米牟一斗価 九百圓 外上又 杏丁宅米牟 二升価 二百二十圓 外上又 太二升価 三百圓 外上四月二十六日垈地稅 四百七十圓 汶成持去五月二日酒幕酒価 百十圓六日師親會費 百圓又雜費 五十圓九日酒幕酒価 百四十圓草㱏甲価 六十圓十六日筆一柄価 二百圓十八日漢鍾고무靴価 二百八十圓十九日饌価 五百圓又雜費 六百圓卄五日酒幕 五百圓也卄七日初芸時草価 百二十圓酒価 二百四十圓 六月八日給裳衣五件価 五千三百草価 六十圓白鹽一升価 五十圓卅日◈◈玉燭散三貼価 三百六十圓六月 八日農◈価 百六十圓草四匣価 二百二十圓鹽二升価 百圓沙鰕鹽一器価 百六十圓外上酒価 二百五十圓九日査丁宅白米一升外上 二百十圓十日再芸時燒酒価 大姪家 二百五十圓 卅日給十八日◈価 百圓饌価 二百六十圓외価 五十圓成郎一桶価羅伊他石 九十圓太四升価 六百圓蕎麥二升価 二百圓卄二日鉛筆十二柄価 三百圓卄三日白米三升価 六百九十圓米牟九升価 五百四十圓靑苧十一斤価 三千二百圓더덕価 百圓葛魚四尾 百七十圓醋価 五十圓滅魚価 五十圓手巾三件価 二百五十圓米牟一斗価 前買 五百五十圓卄五日四芸時燒酒価 外上 二百五十圓 卅日給炳學子水死時義金 百圓卅日師親會費 二百圓六月三日家屋稅 八百四十四圓 文成持去 四百圓 鍾培當滅吳藥 베데싸土封価 千百圓葛魚価 百五十圓路子 百圓白露紙価 八十圓사씨価 百四十圓十四日重油一甁価 百五十圓成郎㱏桶価 七十圓肥累価 五十圓白鹽価 百四十圓卄三日大統領 尹潽善氏就卽位七月十一日고무履価 三百五十圓順女藥価 三百圓成郎価 七十圓鹽価 二百圓十五日鄕校路子來往 三百圓十九日고무履価 元鍾 六百圓魚価 百五十圓卄一日朴{沃/土}根泰洙來時酒価 二百圓 大順外上路子 五百圓努働服価 六百圓卅日加味藿香正氣散二帖価 三百圓 崔局八月二日人蔘一兩五戔重価 一千百圓九日人村宅 一千五百圓報給米牟六斗価 三千六百圓饌価 五百圓海菜 百五十圓松炭価 五十圓白米六斗放用 八千四百圓用六日師親會費 百圓冊価 百十圓十一日布一升価 二百十圓林檎価 梨価 百五十圓漢鍾服価 千五百圓사시二件価 五百圓上淑裳価 五百圓十九日油洞觀善次路子 五百圓九月 一日漢鍾師親會費 百圓化粧品 千百三十圓六日苦草三斤価 二千百圓고무신価 五百圓七日고草二斤 千四百圓나니타改修工価 七十圓나니타石人価 三千圓고무신価 四百五十圓又 五十圓冊価 五十圓炭価 五十圓白米六斗放用 八千四百圓用十七日洋灰一斤価 百圓色絲価 二百圓十八日漢鍾冊価 三百五十圓蒼水洞擇日送時路子 二百圓卄日鍾現路子 三百圓卄三日大蒜㱏接 三百圓卄四日金泰鉉弔問時 百圓冊褓二件価 二百圓卅日大學年冊三卷価 百五十圓十月二日五合箱子 千百圓四斗落三十三負打租十八叺出內八叺杏丁宅去七日師親會費 百圓淸鹽一叺価 二千二百圓十四日外上貸付肥料価 二千三百三千六圓 文成持去化粧品 五百六十圓褥감 八百圓사시 六百五十圓廣木四尺 五百六十圓色絲価 二百圓廣木絲価 四百圓黑色物価 二百圓月梳価 百圓사시元 又漢 千三百圓신価 四百圓卄日新基里弔問時賻儀金 三百圓卄八日赤斗一升 百七十圓色絲価 百圓十一月 五日師親會費 十一月 辛一月 一二箇月 二百圓솟솔 百圓白露紙 七十圓十二日石油価 三百圓十一月 二十二日 玄米皮實 百二十斤 良洙貸去豆腐四方価 百二十圓給卄七日大順酒価 三百四十圓十二月十四日赤十字會費 二百二十圓 洪成持去卄五日笠子◈価 四百圓人村宅給栗一升価 三百圓卄八日婚席㱏立価 一千六百圓高敞興德星內面橋洞高光漢女甲戌生十一月十五日巳時生高敞所聲面春水里全州李哥버줄宅女庚辰八月七日午時生蒼水洞人夫來時酒価 百圓蒼水洞人夫來時路子 二百圓卄九日고무靴三巨伊価 千六百圓洋襪二巨伊価 千二百圓石魚価 五百圓辛丑年正月 六日子婦親家去時路子 七百圓給十日四物湯一劑価 千五百圓師親會費 百圓十二日밥바구리価 然奎處 五百圓卄日庚淑去時淸酒一甁価 三百五十圓卄六日蓋屋時朴成安雇価 八百圓卅日衣服価 壹阡三百圓色絲価 五十圓二月四日師親會費 旧三月卄日地圖冊価 二百九十圓九日來大根価 百圓十日沙利代 五百圓海衣価 二百五十圓浮価七十圓饌価 二百圓愚東宅貸錢 六百圓十九日艮齋先生襄奉時賻儀金 一千圓玄洞來往路資 一千百圓全州顧齋弔問 二百圓卄日臨海金在俊大夫人初喪時賻儀 千圓三月六日新里盧允京夫人大祥時 百圓江古金元亨大人初喪時 三百圓木中田在淇祖母大祥時 五百圓卄六日師親會費 百圓卄七日고무신二巨伊価 九百圓調価輝發油 五百圓무아기価 三百圓빤써価 百五十圓蒼水洞在善來時酒価 二百圓蒼水洞在善來時路子 二百圓四月十二日帽子価 八十圓띰藥価 二百六十圓調工価 百圓◈価 百六十圓成郎価 肥累 羅伊他石 百四十圓十四日師親會費 百圓十六日網巾価 二千五百圓肥料九叺価 白米一叺四斗三耕時酒三斤価 三百圓卄一日瑶玉洞四斗落三耕時酒価 二百圓卄三日葛魚 石魚 六百五十圓解虫価 百五十圓眞荏価 百圓鹽価 百五十圓佐飯価 六十圓五月七日鍾培鍾祥出征時路費 千圓九日全州付書時切手価 四十圓十五日家屋稅 八百五十圓十八日 陰六月卄九日登錄時戶籍抄本手料 百圓五月卄九日龍回宅移種時雇価 三百圓給在三百圓木下宅移種時雇価 六百圓鄕洞宅移種時雇価 三百圓長橋宅移種時雇価 二百五十圓在升家고무신価 三百圓古等魚三尾価 二百圓肥累烟草紙価 百圓外上価 四百圓卅日龍回宅雇価在錢 三百圓給六月初三日元鍾身體檢査時全州路資 二千圓四日蚊布三尺価 百圓沙鰕鹽価 二百圓漢鍾下衣価 四百圓成郎二角 灰物 二十圓大順家酒価 七升七百圓 燒酒二百圓 合九百圓九日裳布布二件価 阡五百圓石油価 百圓燒酒五合価 展方 二百五十圓給又宗基燒酒価 二百五十圓 外上卄日揮發油価 百圓다마내기 五十圓白露紙 価 六十圓肥累価 五十圓고무履価 二百圓豬肉二斤価 七百圓卄三日鍾祥付書時切手価 四十圓卄四日肥料駄費餘錢吉同處 百圓七月四日雨傘価 二百五十圓茂長付書時切手価 四十圓六日各項用錢 一千六百圓鍾漢報給錢 四百圓八月二日釋奠大祭路子 百六十圓 百五十圓 朴在彦二日歸嫁時路子 百八十圓 族姪 德三當了昌水洞付時切手 四十圓草価 五十圓十一日石堤李鍾錫氏小祥 百圓九月一日加味五積散六貼価 三千圓又感氣藥二貼 二百圓六學年二期冊四卷価 四百七十圓洋藥価腫氣 二百圓十二日桶政修工価 질통 千圓桶政修坐桶 二介 오백圓全州付書時切手価 四十圓十八日豬肉二斤価 八百圓藥酒価 五百圓酒価 四百圓葛魚三尾価 二百圓卄一日匙筋二單価 千二百五十圓卄九日分家申請時 二百五十圓 鍾培用十月四日全州付書切手価 四十圓揚水박価 二百五十圓홑태価 三千圓 二十九日報六日鍾一雇価 三百圓漢鍾冊価 百五十圓菜種価 百五十圓十五日新基里金石潤大夫人小祥時賻儀金 五百圓淸鹽半叺価 千四百圓十九日揮發油価 五十圓족계価 千圓고무신価 五百■五十圓卄二日陽前坪水稅收稅合 八千五百圓卄八日後坪七斗落收得稅 一萬千九百七十圓肥料価 七千七百圓立稻先賣次資金五叺価 萬五千五百圓鹽価 千四百圓沙利代米価 二百五十圓巴山宅收得稅 五千九百八十圓菜種価 三百圓杏丁宅田稅 太五斗代租 七斗五升種子並利五斗 七斗五升卄三日鹽五十斤価 一千五百圓卄四日고무신価 三百八十圓成郎価 八十圓鐵鼎価 七魄圓叺바드価 千圓卄五日崔炯魯藥価 二千二百圓卒業寫眞代 九百圓三十日軍警費 八百圓十一月一日二淑上衣一件価 千四百圓四日함석동우価 八百圓사씨価 七百五十圓石油㱏甁価 二百四十圓족기価外上価 千圓七日外上酒価 豬肉一斤価 五百圓九日木中蓼村宅昏助金 五百圓子婦債金 本錢二千八百圓 四千六百圓報鷄藥価 二百圓족계価 元鍾 千五百圓狗価 二千圓싸씨価 漢鍾 六百圓玉洋木二尺価 六百圓宗洛女兒上衣 六百圓錢三尺価 九百圓十四日 家庭不平海里付書時切手 四十圓本村宅小祥時賻儀金 三百圓十五日木中豬肉二斤半価租 十五斤十二月元鍾宅陽李時玉大祥時 五百千圓淳昌宅道伊山去時 百圓人村宅婚姻時助金 二千圓卄二日筆五柄価 五百圓十一月二十九日朴鍾鎬大夫人初喪時賻儀金 二百圓成郎価 八十圓滄水洞金在喆路子 五百圓十二月一日洋服価 千三百圓金在喆路資 五百圓二日族孫根洙祖母杜氏初喪時賻儀金 二百圓十一日金吉東肥料代 白米一叺二斗 又二十斤에 利子 合三十斤部落大同契 白米 六斗金在仁契 白米 一叺宋漢福氏 一叺三斗出賣租 十一叺賭租七斗落 五叺學校租 七十二斤二日年曆価 百圓卄八日杏丁宅色租白米 四叺 報 在九叺六斗五升姜大九牛稅 五斗 租四斗五升里政稅 一斗二升月川宅牛稅 七斗五升杏丁宅 白米 四叺報 在九叺六斗五升三十日삿시上下衣価 二千圓洋燭㱏匣価 二百圓果實 六百圓石油㱏甁価 二百五十圓成郎㱏桶価 百圓海菜価 百圓洋襪二巨伊価 千百圓絲価 百圓饌価 千二百圓蔥価 五十圓黑色物価 百圓豆腐一方価 五十圓合計 五千八百五十圓也壬寅年正月二十五日豆腐一方 五十圓洪魚一尾価 二百圓石魚㱏束 四百圓果實 二百四十圓束次栗 百圓滅魚 百圓菓子 百圓豬肉一斤 四百五十圓酒価 百圓卄九日木中禎德小祥基賻儀 二百圓二月六日石油㱏甁価 二百二十圓七日正氣散二貼価 二百圓十日高敞柳斯文弔問時賻儀金 五百圓元鍾妻母小祥賻儀金 千圓子婦路子 二千圓十六日成郎価 八十圓揮發油価 百圓灰物価 百圓廣木四尺価 七百二十圓唐木絲価 百八十圓葛魚価 百五十圓崔正氣散二帖価 二百圓蜈蚣価十尾 二百十七日蓋屋時草価 五十圓酒価一升 前店 百圓又一升 前店 百圓鍾自雇価 千圓鍾培卄二日葱価 二千圓滅魚価 百圓草二匣価 百圓感寒洋藥価二十介 百圓卄三日林里姪婦路資 二百圓沙利代 二千圓 鍾培가里長계給卄五日家屋垈地消方稅三合 二千百五十四圓 鍾漢持去杏丁宅新行時義金 五百圓三月三日江古里金元亨家小祥時賻儀 二百圓七日人村宅石魚㱏束価 八百圓來泰洙祭需錢 二千圓來棗栗価 五百圓海衣 二百三十圓梨価 百三十圓果實価 千圓常魚価 六百圓石魚五尾 九百五十圓菜蔬 百四十圓酒価 二百圓沙鰕価 二百圓豬肉一斤 五百圓十一日栢浦崔墀洪価大祥賻儀金 二百圓草価 五十圓前坪耕地時康萬酒価 百圓十五日 白米二叺価三萬四十圓也豬肉価 五千四百圓棗価 八百五十圓 二.五百圓 授羅伊타石価 卄二日 五十圓卄三日漢鍾고무신価 三百圓卄七日二叔고무신 漢鍾運動靴 八百圓쑥떡布三尺 七百五十圓玉洋木三尺 七百五十圓廣木五尺 千圓솟솔 五圓中學冊価 千五十圓鉅価 二百圓四月 四日南山車費 二百圓七日車費甘橋 百五十圓고무신価 五百五十圓八日鎌㱏介価 二百圓元鍾上衣 四百圓漢鍾上衣 三百圓잠방이 百八十圓고초四斤買価 一千三百三十圓◈油짼工価 百六十圓九日後洞耕畓時酒価 百八十圓 大順家外上草価 百圓前坪耕畓時酒価 百八十圓學校敎師來時 百八十圓十日前坪耕畓時酒価 九十圓 一升十二日漢鍾紙価 三十圓十三日石油一甁価 二百三十圓十九日白米一叺色租新成宅出來 肥料価二萬圓內作錢萬七千五百圓給里長宗漢給後洞三耕時酒価 百八十圓卄二日미역価 十里谷宅 二百圓卄六日漢鍾사진価 二百圓 梅谷宅取來蛛谷理柳浩錫家弔問賻儀五百圓卄八日代錢酒店 二百圓 酒価都合 五百三十圓 五百三十圓給在三百圓也五月一日倭幼価 二十圓成郎価 二十圓二日帽子価 百圓甘藷一斗 水南宅 米彼二斗賣上 七百五十圓後洞써레時酒価 百八十圓 五月十日元兒給三日葛魚価 五百圓蟹価 三百圓滅魚価 百圓鐵釘価 百圓紙価 百圓芹菜価 二百圓六日寫眞価 漢鍾 八十圓十五日成郎㱏桶価 七圓白露紙二丈 三圓壬寅肥料外上貸付記陽三月八日硫安十一瓩 九百四十三圓重過石十瓩要腴素六瓩 九百三十八圓稍安七瓩鹽安八瓩卄五日硫安七瓩 過石 三十六瓩 鹽可十五瓩 敍培前陽五月三十一日要所三包十七日元鍾出征時路子 四百七十圓고무신二巨伊価 六十圓十八日황충어리価 八十圓陽六月卄三日重過石半叺 政府與卄五日前坪初芸酒価二升価 十八圓 前店午前三升 午后後洞初芸 二十四圓卅日高敞車費 二十圓 李三圭當茂長車費 十三圓 劉永萬當海里至高敞 二十圓 茁浦 二十三圓 金在煥當六月八日硫安肥料 二十六斤 鍾培貸去九日元兒答書時切手価 四圓十三日金在喆答書切手価 四圓封吐価十八日在喆答書時切手価 四圓元鍾答書時切手価 二圓滅魚藥価㱏甁価 二十圓農饌兵魚㱏米価 六十圓封草二封価 十五圓成郎価 二圓卄日고무신二巨伊価 四十圓衣価六件価 二十圓卄五日瑛洙衣価 十六圓下西省墓時來往車費 三十圓洪鍾煥路子 十圓當七月二日全州付書時切手 四圓七日成郎㱏桶価 七圓滅◈藥린뎅二甁価 百四十圓八日前店酒価 二百圓給人夫二十名雇価 㱏阡二百圓 鍾培給瑛洙生産申告費 十圓 鍾漢給十日삭가리価 一圓二淑裳나닐웅一벌価 二百圓杏丁宅불무기貸 二十圓十一日崔局加味臭散二貼価 四十圓 外上金泰均家燒酒価 二十圓 七月十八日給十九日聖德小麥碎粉工価 二十二圓杏丁宅불무기費 二十圓卄日奇宇列家菜釋価 八十圓內三十圓給在五十圓也 八月十九日五十圓給卄二日元兒付時切手 四圓卄七日鎌二加洛価 四十二圓紙価 百四十二圓二淑上衣価 二百圓 外上綿三斤工価 十八圓揮發油 十圓米牟二斗価 二百二十圓八月三日고무신価 四十圓石油㱏甁価 二十圓十日錢魚一級価 二十圓十三日漢鍾고무신価 二巨伊 五十圓瑛洙쌧써価 漢鍾二 四十圓石魚一束価 五十圓十四日全州單衣上下一件來封草六封 來海藿価 二十圓外上蠶種二種子価 十二圓卄三日瑛洙寫眞工価 四十圓九月五日崔藥局四物湯二劑価 百六十圓 外上 十一月二十日給廣木十三尺価 三十圓九日훵새목낫価 二十五圓 二百五十圓廣木三尺価 六十圓鹽価 十圓十八日鹽一叺価 二百五十圓人絹上衣一件価 六十圓玉洋木上衣価 六十圓廣木五尺価 百圓卄四日麥作肥料価 四百七十四圓 四百圓在七十四圓 鍾培處貸錢四百圓也卄五日石油価 二十圓卄八日月㦊駄価 十圓金成八妻喪賻儀金 十圓十月六日元兒付書時切手価 四圓前坪稻六十九負四束也十四日前店酒価 百四十二圓 白米一斗給十五日新基里金石潤家大祥 五十圓十九日白玆三大人大祥助金 十圓二十六日 先妣葬禮時用記果實価 四十圓麻布三尺価 六十五圓葛魚㱏束価 四十圓石魚㱏束価 四十圓卄二日前坪畓稻六十九負四束後洞畓畓七十四負前坪收稻時豬肉一斤卄六日改葬時人夫鍾培鍾祥鍾現鍾默仁基龍基鍾甲鉉浩地師崔命烈酒二斗六升卄九日成朗㱏桶価 十圓鹽価 八十圓生◈半斤価 十五圓全州付書切手価 四圓十一月二日收得稅 一千三百一圓三日鍾培處貸錢四百圓也 三百圓給在百圓也八日全州付書切手価 四圓十日元兒付書時切手価 四圓瑛洙사씨価 五十圓 十一月一日給松鶴竹一巨伊 九十圓內二十圓在龍給十六日漢鍾신価 四十圓 外上鍮器食器価 三百三十圓 外上十七日東然雇価四名 二百四十圓十九日白米一叺価 一千七百八十圓炳太雇価 六十圓鍾玹二名半雇価 百五十圓組合租 一石価 六百二十圓鍾默二名雇価 百二十圓鍾祥二名雇価 百五十圓改葬時酒自 二百圓鍾培雇一名半 九十圓卄四日石油㱏甁価 二十圓本村宅大祥 鷄卵十介止止浦宅女昏 鷄卵十介二述子昏 鷄卵十介東演子 鷄卵十介朴鍾浩家小祥 鷄卵十卄五日年曆価 十圓草価 六圓卄八日鍾默사씨価 百十圓卄九日蓋屋時曺福同雇価 百圓蓋屋時曺福用雇価三名 百八十圓東鉉雇価先下 百圓豆腐二方価 十圓滅魚価 十圓三十一康萬저리価 租一叺十五斤十二月 一日在仁져리価 租㱏叺 묵시五叺二十斤良洙家租 三十一叺去根洙家小祥 鷄卵十介二日千石雇価 六十圓賢用雇価 六十圓二南雇価 六十圓東玹雇価三名 二百四十圓肥料価㱏租 二叺五十斤 完了四日洋燭㱏甲価 杏山宅初喪時 十圓契推斂錢 四十圓六日安京會妻大祥 二十圓十二日元兒未納切手価 八圓前店酒二升価 二十圓卄二日成朗㱏桶価 九圓色絲価 六圓揮發油価 五圓切手価 四圓唐木絲価 五圓卄五日고무신価 瑛洙姨母 三十五圓癸卯正月九日山內面馬上峙宋漢楚家大祥賻儀金 十圓癸卯正月九日宋炯植家弔問代 十圓卄日區長肥料価餘条 七十四圓給喜順債金 七十五圓卄二日全州金坰達路子 二十圓卄九日仁洙大祥賻儀金 二十圓양작이価 六十五圓卄四日石油価 二十圓酒価 二十圓海衣価 二十五圓栗価 十圓豆腐価 十圓卄八日金熙炳色租白米 一叺四斗給三十日前報料 工兵中大將元兒 四十九圓卄八日吉同駄価 三十圓二月四日家屋貸 一百七十五圓雜費餘条 五圓展方 外上 四十圓龍成宅酒家 三十圓五日宋漢朴色租白米 一叺利子四斗六十斤七日子婦親家去時路子 七十七圓十二日從姪婦李氏小祥時鷄卵十介 又白米二升十六日秋基先叺子八介価 一百七十六圓 捧元兒來十七日海里金在煥付書切手価 四圓燒酒価 三十圓菓子価 二十圓豬肉価 二月卄一日給大順 百四十圓奉費 二十八圓洋燭価 三十圓加沙価 二十五圓海衣価 二十五圓唐木絲価 十圓十日고무신価 三十五圓또뽑기価 二十二圓卄一日元鍾還隊時路子 四百圓卄三日崔秉喆家弔問時賻儀金 二十圓卄六日洋鐵盆改工価 四十圓卄一日新成宅豬肉価 百四十圓給海里金在煥付書時切手価 四圓三月四日石溪丈大祥賻儀金 三十圓다이싱価 紅蔘藥 三十五圓林樆 四圓八日豬肉二斤価 八十圓 外上石魚五尾 人村宅常魚一尾 巴山宅漢完理髮料 五圓十三日鑛耳価 五十圓田鋤三介価 六十圓石油価 二十圓又 六圓廣木価 百六十圓 外上四月三日廣木六尺価 二石二十圓沙鰕鹽価葱価 三十圓切手 昌水洞付書時 四圓洋灰物価 三圓마니승価 三十五圓人蔘価 百圓漢鍾고무신価 三十圓眞油二種子価 四十圓麥二斗価 五百圓五日硫安価 里長持去 七十一圓 在一圓七日前店酒価 三十圓八日白米七升価 米三升価 三百圓十五日草価 十二圓蓋庫時曺朴同一名吉同姪兄弟來卄日元兒答書時切手価 四圓閏四月十日肥料 四叺 外上來硫安 二叺 配合 二叺 合四叺也閏四月十七日移秧時斗玉雇価 八十圓又伊南雇価 八十圓酒価 五升中里宅 五十圓酒価 月燁六升価 六十圓農饌価 六十四圓移秧 一千五百十六坪 雇価 六百六十圓五月一日鍾兒付書時切手 四圓고무신価 六十圓唐木絲価 二十圓煇發価 十圓淸鹽価 二十圓고무繩 十圓鍾現雇価 六十圓六月一日初芸時永允四同雇価 百六十圓鍾玹 鍾祥 雇価 未給四日再耘人夫七名 五百六十圓白米四升家 二百十二圓葛魚価 八十圓草価 十二圓三日廣州付書時切手 四圓酒価午前 二升 二十圓七日新成宅含軍一柄価 十圓十一日下西省墓時路資 二十圓駄価 肥料 四叺 五十七圓眞末駄価 十三圓고무신二巨伊価 九十圓也三十圓 未給滅魚藥油二甁 三十六圓十四日鍾培白米一斗 來十四日瑛洙外家去路子 百圓十七日答元兒 切手価 五圓瑛洙삿시価 三十圓冊袱価 二十圓七月一日二淑寫眞価 七十圓鍾奎答書切手 五圓登記十圓四日昌水洞奉奎來時酒価 二十圓十一日完洙全州去時車費 戶籍抄本 七十二圓 庚兒婚姻申告也漢鍾母子戶籍抄本持去車費 二十八圓十四日二淑上下衣価 二百五十圓十九日鍾奎付書時切手 五圓人蔘価 三十圓昌水洞外家衣上下衣価 五十圓淳昌宅山內來時路子 二十四圓二淑裳衣価 百七十圓封吐価 十五圓肥累価 十圓二十四日白木五(八)尺価 八十圓 百圓唐木五尺価 百圓果◈六尺価 七十八圓葛魚㱏束 二十八圓石魚一級価 十圓洋灰物価 五圓鹽価 五圓八月八日朴氏譜錢 二千圓來千圓鍾默給九日元兒付書時切手価 四圓衾価 요価 四百四十圓고무履 三巨伊価 百八十圓海藿価 二十五圓洋蔑二巨伊価 百圓栗一升価 四十圓石魚一束 兵魚三尾 百五十圓葛魚一束価 四十圓成朗 十圓唐木絲価 三十圓十四日長兒錢 三百圓來沙利代十四箱半額 八十圓四圓十六日菜藥価 十五圓卄四日答鍾奎切手 四圓答元兒切手 四圓九月一日肥料価 二百五十六圓 永植持去五日鍾奎付書時切手価 四圓鍾珍付書衾価 衾袱価 二百二十圓也 在百八十圓肥累価 二十圓十一日甘藷三叺 六百八十圓也 硫安一叺価 六百十圓給 在二二百圓全州 京 軍 三處付書切手 十二圓昌水洞金在喆付書切手 四圓十三日後洞刈稻上家子婦來十七日在龍處廣木一匹価 千三百五十圓 外上灰物価 十圓홧대 袱価 井邑女子 二百五十圓十八日삿씨十里洞宅 二百六十圓삿씨花田宅 二百三十圓卄五日收稻時雇軍記金在哲 金炳太 趙千石 鍾玄京戴道 廣州郡中部面壽進里文忠鎬子文太奉査돈文忠鎬甲辰十一月十九日生文太奉壬午生十月十七日廣州五人路資 三千圓又 二千圓二十日木中宅興植家弔問賻儀金又 二十圓鹽価半叺価 三百圓 駄価十五圓井邑車費五人 九十圓京城車費 八百六十圓廣州車費 百十圓路子 八十圓酒価五桶 八百圓各項費用 八百圓又 五百圓洗水盤 百九十圓洋襪六八巨伊 六百五十圓可放価 二百五十圓車費 五百六十圓十月卄九日收得費 一千八百五十二圓租四叺檢査費 八圓駄価肥料価東連 八十圓東之雇価 八十圓 又 八十圓止止浦宅雇価 八十圓斗玉雇価 八十圓朴龍雇価 二名 百六十圓千植雇価 八十圓福同雇 二百圓草価 六圓立石宅明紬五尺価 百五十圓十二月二十八日卄九日金鳳奎氏路子 百圓金在環路子 百圓崔炯魯人蔘 一兩重來崔炯魯藥価 四百圓漢師洋服価 五百圓果實 二百十圓菓子 六十圓洋燭価 四十五圓海一◈ 四十圓葱 五十圓洋藥 六十圓元兒去時路子 二百圓 又 二百圓在喆路子 二百圓甲辰正月九日升葛湯三貼価 茁浦崔局 九十圓十四日鎖価 菓子価 三十圓十九日齒磨粉価 十圓卄日元兒付書 二兒付書 切手 八圓崔局藥価餘錢 十圓給李尙根弔問賻儀金 四十圓 花田洞栗価 十五圓棗価 十五圓梨価 二十圓林樆価 二十圓眞油価 三十圓乾柿一串価 三十圓卄五靈信丸価 九圓卄九日漢鍾削髮料 七圓盧奎源弔問賻儀 二十圓陽三月卄日家屋世 百五十七圓 朴尙根給二月八日瑛洙病院藥価 二百圓 外上卄四日十日肥料価 百二十圓 外上淳昌宅藥三貼 外上 九十圓 卄四日十一日淸鹽七斤価 二十八圓十四日二淑付書切手 四圓十七日生沙鰕一升価 二十圓十九日貸與米駄価 二十圓石油㱏甁価 三十圓石魚価 七十圓崔炯魯藥価 百圓牟佐飯価 三十圓海衣五十張価 三十圓林樆価 十圓沿筆価貸與米駄価 二十圓水郞宅貸來石油㱏甁 三十圓卄九日成朗価 十五圓徐正燮饌価 五十圓三月二日初耕時卷煙価 六圓酒価 三十圓 卽給五日人蔘一兩重 百圓水蔘価五戔重 五十圓 又五戔重価 五十圓六日元兒付書切手 四圓心止価 五圓七日高敞郡古水面獐頭里朴炳現 字允玉 密陽人 辛巳生 八十四歲八日祭需米杏丁宅 白米二升人村宅 白米二升 眞米一升完洙 白米一升 又 豬肉半斤巴山宅生石魚五尾 百圓長兒 來十六日答金在喆付書時切手 四圓理髮料 七圓秧板肥料十五斤 百十八圓來 在八圓十七日再耕時酒価 大順家 三十圓外上又午后 十五圓十九日全州申㱏叺 三千必百圓全州白米㱏叺來 錢四千五百圓也淳昌宅昌水洞路子 三十圓卄五日裳価 百五十圓絲価 十圓卄九日答元兒書切手価 四月卅一日石油㱏甁価 四十圓子婦고무신価 五十圓唐木絲価 十願徐正燮貸來錢 百圓給路子 五月鍾現雇価二名半 二百圓給永允 雇価 八十圓給朴松來工価餘条 九百圓四月一日金炳鎬代錢 百圓給里長爲先 二百圓給十日鄕校路子新來宅 二人 四十四圓草価價 六圓菓子価 十圓來時 路子 四十四圓 門中十五日診斷書料金 五十圓電報料 五十圓 四十九圓鎌一柄価 三十五圓礪石価 十五圓李在龍 玉洋木 二尺 喜賜十八日帽子価 十圓卄二日花井里 小祥時 賻儀金 百圓卄四日成郞価 十七圓卄七日三耕時酒價 二升 四十圓 外上五月二日漢鍾고무신価 六十圓也 三十圓在也 □□六日生日全州次孫德洙饌価 二百圓來八日吉童處貸錢 百圓報給十日答元兒切手価 四圓十二日容萬雇価 移種時 百二十圓鍾祥 鍾黙 未給十一日楨仁水死政府賜金 五百圓, 卵新學校敎師金 百圓 六百圓來″ ″ 二名十七日初耘時硫安一叺 過石 一叺 合二叺 外上區長持來鍾現 鍾黙 童春 三名農饌価 五十五圓卄二日淳昌宅고무신価 七十五圓成郞価烟子価 二十圓農藥三甁 除草価 二百十圓答順女木浦切手 四圓卄四日全州去路子 七十圓六月十二日全州來路 長兒當 七十圓十四日昌泳路子 三十五圓고무신価 二巨価 百六十圓藥価 三十圓塩価 三十五圓신価子婦 六十五圓絲一斤価 百四十圓卄五日元兒歸隊時路子 二百五十圓給又 六十圓鷄価 七介七月四日二淑付書切手 四圓臺滿苧二斤価 百二十圓六日漢鍾굿본싹 三十圓九日子婦上衣価, 淳昌宅上衣 : 井邑七人 外上 三百三十圓石油価 三十圓塩価 四十圓白米一升価 賣価 二百九十圓 來十日二叔家去時車費 二百十六圓″ 來時 ″ 二百十六圓 四百三十二圓卄八日答元兒切手 四圓八月十一日廣州付書切手 四圓井邑女子外上価 二百五十圓給 在八十圓十四日漢鍾猪肉一斤 八十圓巴山宅正閱一魂來上家子婦白米 三升持來長兒正肉一斤海魚一尾 持來十八日新米一斗価 甫玄子婦 三百五十圓 來十九日子婦高敞去時路子 百圓九月一日成郞価 十圓烟草価 十圓葛魚 五十圓塩価 三十圓柿価 十圓乾柿 三接 石堤宅 一接吉同一接 □川 一接□山宅 一接福同 二接五日沙利土箱子 百六十五圓 在五圓萬姓譜価 二百圓 大田朴聖洛封草価 六圓八日朴壽根死亡時 百圓十九日淸塩一叺 四百八十圓駄価 二十圓卄六日答元兒切手 四圓封草価 六圓酒価 七十圓猪肉一斤 八合価 百六十圓稻入荷人夫記永允 百二十圓鍾黙 百二十圓元述 百二十圓永植 百二十圓卄七日石油価 三十五圓고무신二巨伊 百五圓衣服価 百三十圓삿시사価 百三十圓十月六日金大亨갈크価 五十圓十三日牛坤子 六斤価 二百七十圓草六封価 三十六圓蔥価 十圓成郞価 十圓葛魚八尾 百圓蒜価 二十圓干 一斤 十圓味元 十圓塩価 百五十圓白米 二斗価 六百四十六圓十四日金洛雄家大祥時 三十圓十五日 門生契時酒価 七十圓新來宅酒価 七十圓下記 四百十七圓十六日瑛洙菓子価 十圓卄日花井大祥時賻儀 五十圓卄三日白鐵鼎一介価 三百圓褥衣 価 三百圓外上肥料二叺価 九百五十圓肥料現物価 九百三十九圓部落改衡工価 六十圓白米一叺駄価 四十圓白米一叺価 三千五十圓 來卄四日道山金日西初喪時賻儀金 三十圓姜大九子仁基新行時 五十圓 又十三圓卄九日收得稅一叺三十七 kg十日月四日月谷外從嫂去路子 四十圓宋斗女兒昏姻時 七十圓六日答元兒切手 四圓十三日石油価 四十圓釰価 四十五圓十五日門中賭租 六百五十斤大九畓耕価 百三十斤契租自當 百斤杏丁宅田稅 百斤去年賭租 五百斤 合十一叺 五斗完了新旧合一千一百五十斤完了十八日火順宅白米四斗利一斗六升報給十九日 得病 藥価加味保元湯 二貼価 六十圓完洙給加味□回湯十貼価 三百圓 外上全州宅兒加味十全大補湯一齊來卄九日白米七十五(六)斤 五合 五斗一斤 朴鍾已給十二月六日曆書価 二十圓十一日元鍾歸隊時路子 四百圓徐廷燮貸錢 三百圓 給徐廷燮歸家炭価 二百圓 巴山宅給十九日고무신 六十圓石油一甁価 四十圓石魚一伋価 百四十圓林檎 十介 五十圓梨 三介 三十圓菓子価 百四十圓白米一斗価 四百二十圓用乙巳正月十三日外山金東春弔問時賻儀金 五十圓十五日元兒海里路子 百圓十六日瑛洙姨母來新林面鍮店金光洙金光洙婦人路子 五十圓猪肉一斤菓子一斤瑛兒洋말一件林檎一箱子藥酒一甁卄一日白一叺門中色米回利卄一日色租門中白米一叺四利 出來卄五日 先考諱辰巴山宅錢 百圓 白米二升人村宅 白米 三升石油価 三十五圓成郞価 十圓紅魚価 百二十圓北魚一尾 三十圓滅魚価 十藥価 外上 百圓二月四日北魚二尾価 五十圓常魚一尾価 三十圓猪肉半斤 五十圓草価二封価 十二圓淸塩価 百圓絲価 二十圓六日麥肥代 四百六十五圓 外上安寬會大祥賻儀 三十圓草価 六圓七日 盖屋曺福同雇価 二百圓卄日財産稅 百六十七圓麥肥価 百六圓卄七日徐正燮飾価 百三十圓, 順女貸錢 百五十圓, 正燮貸錢 三十圓 正燮□卄八日初耕時酒価草八封 四十八圓三月九日先妣忌日人村宅 白米 三升完洙母錢 百圓又白米 二升巴山宅 白米 二升又錢 錢 百圓猪肉一斤 百圓生石魚六尾 百六十圓菓子 三十五圓 又三十圓梨, 林檎 六十圓燭 一介 十五圓乾柿一串 二十五圓長兒猪肉 一斤又 正肉 一斤泰洙 正肉 一斤十二日再耕 酒價 三十圓卄五日□玹雇価 盖屋時 百三十圓藥価 百圓四月七日曺奉基宅大祥賻儀 三十圓八日淳昌宅二淑家去時路子 三百圓又 百圓고록価 百圓卄二日金二煥大夫人小祥賻儀 五十圓 旺林卄三日三耕酒價 三十五圓草価 六圓卄六卄□漢錄 고무신価, 瑛洙 고무신価 八十六圓食刀 二十圓五月四日肥料価 四百四十圓 里長給印鑑手料 元體 二十圓六日 生辰日廣州付書時切手 四圓女兒 白米 六升 足衣 二巨 伊正肉 一斤 襪 二巨 伊海苔 一葉□瑛洙上衣 四十圓完洙母白米 三升俊魚 二尾菓山宅 俊魚 二尾泰洙 俊魚 二尾全州封草長兒 五封十五日移種肥料 三叺入十八日洋藥 亂狂 狂亂 百圓刈蔘卄日移秧雇価 七斗落 千六百五十圓單雇価 二千三百八十圓 在二千八十圓 推尋価卄二日淸塩 一叺価 二百八十圓駄価 二十圓成郞価 十圓사시価 百圓石油一甁価 三十五圓 (이상) 四百四十五圓用鷄一首賣価 三百二十圓鷄卵十介 八十圓畓鋤 논호무 六十圓羊 □ 二介 十圓庚叔路子 四十圓 人村宅貸來錢卄三日中里宅酒価 百七十圓 百二十圓給在五十圓巴山宅貸錢 百二十圓完洙母 白米 六升持來 奉親卄九日 初芸肥料 三叺入初芸時 午前 酒価三十五圓葛魚二尾価 六十圓午后酒二甁価 七十圓六月一日高等魚三尾 泰兒持來三日元鍾고무신価 七十圓倭釘価 十圓泰洙全州市廳書記入去十日兄弟호탁질 二日再耘了役六月十三日 乙巳六四年度沙利未納五十六圓六五年度沙利貸 二百圓〃 貸與米運任 二十五圓鼠藥価 十圓六四年度收得稅運任 四十圓六五年肥料貸 三千九百七十圓內 三千圓 外上貸度夏穀里政稅 百二十圓以上都合皆會計六月十三日乙巳區長前後會計라六四年度沙利未納五十六圓六四年度收得稅運賃四十六圓六五年度沙利代二百圓貸與米運賃二十五圓六五年度肥料貸三千九百七十圓內三千圓 外上鼠藥価 十圓六五年度夏穀〃 里政稅百二十圓以上都合皆會計也十七日廣州付書切手 四圓卄一日田斯文夫人大祥 百圓卄三日鷄一首賣価 三百二十圓卄四日姜九大九牛品八名 入去 又卄六日 一名 合九名入去五月二十日杏丁宅田稅躶麥六斗 給六圓卄七日 中伏晴 淳昌宅 尙今不來康萬牛品 一名去卄九日廣州未納書付七月初一日三芸호탁질家族了役三日貸與米 百五十斤持去大麥四芸了役 호탁질淳昌宅來 八十三日二淑五月十三日生女예産後別症人死出生五日躶麥五斗買來価七百二十五圓又 二斗価 二百九十圓六日卯山黃判植小祥 賻儀 三十圓十日肥料価 五百九十圓十五日胃藥価 十五圓丸藥価 五圓肥累価 十圓烟草価 三圓十八日重油一甁価 三十圓又 十圓成郞価 十圓雜用 六十圓陽山集紙與印刷八十帙限하고価은五萬圓卄二日蚊藥価 四十五圓洋裁器価 五十圓五芸了役兄弟호탁질卄五日答金在環切手 四圓三十日徐正燮節価 瑛洙母 四百圓給午鷄㱏首価 百圓鷄卵十一介 百圓來八月四日쌋시 価 十里谷宅 外上 八十圓齒솔二介 価 六十圓齒藥価 二十圓首油価 三十五圓五日徐正燮節価 順女 八百圓在 千六百四十五圓也頭巾価 八十圓八月十一日全州付書切手二叔戶籍抄本 四圓고무신三巨伊価 瑛洙漢鍾 克□王人 二百圓洋灰物一斤価 四十五圓元鍾洋服下衣価 四十圓十二日 新穀執 三束金二述家白米三升 持來十四日完洙母猪肉一斤杏丁宅 白米二升洋말二介価 百三十圓멸치価 三十圓栗 一合半価 五十圓梨 林檎 四十五圓石油一甁価 三十五圓成郞 価 十圓石魚十尾 兵魚二尾 二百圓全州長兒正宗 一甁正肉 一斤十七日堂山里許基順卷烟一甲持來卄一日新米一叺 三千五百九十圓得用□莅一升価 四十五圓□油工価 五十圓麵一斤価 四十五圓厚魚価 六十五圓躶麥十斗価 一千四百圓 □田也肥料価 九十九圓麥一叺価 一千四百圓 □郞宅卄六日鎌二柄価 八十圓棉탄工価 三十圓咳藥価 百圓卄七日順女草二封 草二封持來禮村宅 封草一封持來九月初二日徐正燮 一千六百四十五圓付送駄費 八十圓海狸査夫人車費 百圓七日臺滿苧 三斤価 二百二十五圓十二日옴박지, 단지 合価 七十圓 子婦買瑛洙腫藥価 六十圓注射価 百圓十六日미역二片価 六十圓也在 三十圓揮發油価 十圓미역価 三十圓卄二日葛魚二束価 九十圓卄七日元鍾▣고무신 二百十圓 又 고무신 漢鍾 二百六十圓成郞 十圓石油 三十五圓瑛洙삿시 六十圓又 四十圓十月三日淸塩一叺価 二百四十圓七日 稻入荷猪肉二斤 二百二十五圓酒二升 七十五圓人夫宋希栢金炳彦鍾鉉元鍾漢鍾四五名十九日時計修繕工価 百圓卄三日甘橋洪鍾煥路子 二十圓卄六日曺福同盖屋雇価 二百圓卄八日大王頓一甁価半額 三百圓卅日 門生契下記猪肉二斤 二百圓수렴이一斤 五十圓冷麪一斤 三十圓멸치 三十圓玉가시 七十五圓새비 八十圓葛치五尾 五十圓太 二升 七十圓生干 三十五圓烟紙 十圓삭가이 五圓酒天甁 二百十圓 外上烟草六甲 六十圓合九百五圓也十一月九日石油価 四十圓成郞 十五圓燈盞 十五圓絲価 六十圓掌甲 三十圓十一月十一日大王頓価 六百圓 辛正夏 領收證有十二日農藥価 三百十三圓 宋永植持去十四日産藿片価 百圓元鍾內衣価 三百圓果子布十二尺価 三百五十圓十五日門中賭租 六百五十斤〃 色租白米 㱏叺四斗女子契白米㱏叺 四斗宋永植 〃 七斗 七斗十八日杏丁宅色租白米代金 三千圓給杏丁宅色租白米十八日杏丁宅色租白米一叺代金 三千圓田稅 白米 五斗卄二日李甲祿大人小祥賻儀金 五十圓卄九日요소㱏叺 千二百五十圓十二月 一日枳實宅債金並本利 二千圓內 百圓減水郞宅太一斗一升五合 三百七十圓巴山宅太二升 七十圓裳価 四百八十圓 子婦用四日瑛洙衣価 百六十圓成郞価 十二圓草二封価 十二圓五日海里付書切手 六圓七日南面里孫永洙宅賻儀 五十圓十日石油価 三十五圓瑛洙上衣価 二百圓鐵鼎一座価 七百圓瑛洙고무신 三十圓石魚一級 百五十圓栗 二升 百圓曆書 二十圓虱藥 十圓十三日猪肉一斤価 巴山宅送 九十圓鼠藥価 二封 十二圓十八日元兒感氣藥価 四十圓十九日赤十字會費 百圓木下朴元泳賻儀金 五十圓狗雛㱏首価 三百五十圓 外浦宅卄五日任淑上衣 一件価 三百五十圓梨価 五十圓林檎 三十圓丙午正月九日松丁去時猪肉一斤価 百圓당주巳価 三十五圓石油㱏甁価 三十五圓十三日金吉同大祥賻儀金 四十圓瑛洙注射金 三十圓海東文獻錄納單文憲公, 執義公, 司直公, 小心需公, 桐塢公, 僉樞公, 稽古亭上梁文 單金九千四十圓丙午正月十三日尹皇后薨十六日花田洞李尙根宅大祥 五十圓二十五日 先考諱辰巴山宅 白米二升猪肉一斤人村宅眞米三升上家子婦 白米二升二月六日安官會家大祥賻儀 五十圓酒価 五十圓海東文獻錄單金 三千圓路子 二百圓成郞価 十二圓煙草紙 十圓十三日全州付書 切手 九圓十八日肥料価 五百四十二圓內 三百三十圓 給 在二百 十二月 完納卄日石油価 三十圓卄八日泄瀉藥価 小兒 十五圓妻松丁去時 母喪路子 二百圓契中麻布一匹 六百四十圓酒㱏尊 三百圓吊旗一件 七十圓卅日財産稅 二百三十六圓子婦海里 路子 百二十圓三月四日元鍾海里路子 三百二十圓七日元白再訓練路子 三百圓十四日 色租婦人契米 一叺宋永植 一叺十七日全州付書切手 七圓手巾価 九十圓□□器価 一百五圓洋自器価 七百圓卄日十斗落所耕時草価 六圓卄一日瑛洙고무신価 五十圓揮發油価 十圓成郞価 十五圓奇生員宅外上価 十五圓卄六日鑛耳, 揷, 自久 三百三十圓生干半斤価 五十圓草価 六圓卄八日後洞所耕時草価 六圓閏三月三日後洞畓져리仁基 白米三斗五升卄一日前価畓耕再時草価 六圓又封草価 六圓□□삿시価 七十圓瑛洙삿시価 六十五圓卄九日白沙三器 九十圓四月二日電燈価 二十圓又 十八圓冒子 二介 五十圓五日後坪再耕酒価 三十五圓卷烟価 六圓七日□鷄一首価 三百圓揮發油 十圓麥米一斗 三百圓十五日後洞再耕時酒価 三十五圓麥米一叺 千四百圓卄日前坪三耕酒価 三升百五圓後洞쎄려질 草価 六圓十三日坰達大夫人小祥賻儀金 一百圓路子 百圓五月八日廣木二十尺価 八百圓麻布五尺価 二百圓나이타石 十圓成郞二桶価 十八日葛魚 三十圓猪肉二斤 百八十圓運動靴 百五十圓고무신 八十圓瑛洙신 四十圓洋灰物 四十圓심지 三十圓十三日長魚一尾 百五十圓元鍾 漢鍾 子婦 고무신 二百六十圓十八日田鋤一介 三十圓門布三尺 百二十圓六月初八日苗代肥料 本畓用肥料 合計四千九百二十五圓也 外上代付二千圓ᄒᆞ고餘条二千九百二十五圓卽出沙利代春期 一箱子 二百二十五圓代糧穀運任 二十五圓代與米 九十□九日人蔘一兩重 百三十圓重油回器価 百二十圓卄八日加味調氣湯二貼加 百圓□干加 二十圓七月六日成郞価 十三圓綿탄工価十一斤 百七十五圓答廣州女兒付書時切手 七圓十一日鍾浩家農藥 四百二十圓靑苧二斤 百九十圓絲 価 五十圓鷄 一首 四百二十圓又 門中一首 二百圓十五日梅谷宅米牟二斗価 四百圓淸塩二叺価 三百二十圓八月十九日筆六柄価 又 一甁上得 合七甁 百二十圓卄日米牟二叺価 三千五百圓新米一叺 三千八百圓 買用九月五日手車늬악구価 五千三百圓十三日石油価 三十圓고무신 瑛洙고무신 百十五圓元兒下衣価 百圓卄七日白朮散二貼価 百圓丙午十月初六日 ― 丙午十月初六日杏丁宅色租八石報給 脫債淸算水稅 地稅 合 一石十斗成郞価 十五圓肥累 三十圓 軍人不文十月卄四日鍾培妻米牟一叺 一千六百圓給卄六日門中賭租九百斤給 無理地稅 二叺四斗八升卄五日四物同材料分一斤 八百圓曲子価 四十圓草価 五十圓卅日太二斗価 千圓 八百二十五圓市用 千圓十一月卄六日珪洙昏姻時送金八百圓路子 二百圓丁未年四月卄五日成郞一桶価 二十圓漢鍾고무신価 百圓瑛洙신価 六十圓삿시 百三十圓五月一日밥바구리価 三百圓三日肥料四包來四日蠅藥一甁 四十圓廣耳二加路価 百六十圓白鐵鼎価 二百五十圓葛魚壹束価 百三十圓廣木三尺 百四十圓사리마二介 百六十圓포삐로 百七十圓裳価 三百三十圓食桶 百五十圓又 四百圓밥구리 三百圓十四日成郞 十五圓揮發油 十五圓나이타 百三十圓石油一甁 三十五圓다마내기 二十圓大파마를蒜 二百圓淳昌宅고무신 七十圓十七日長魚一尾 百五十圓葛魚一級 七十圓卄四日味元 四十圓卄九日葛魚一束価 七十圓裳価 二百六十圓六月十四日元兒衣価 四百五十圓十九日黑發一甁 四十圓揮發油価 十五圓卄三日加味暑湯二貼価 百圓咳嗽藥価 八十圓沙糖価 五十圓七月卄七日漢鍾사시価 四百五十圓藥価 五十圓米牟一叺 千七百五十圓七月初四日活命水価二甁 四十五圓草価 百二十圓九日昌泳去時路子 六十圓十一日眼藥価 十圓瑛洙上下衣価 百三十圓쌋시 価 九十圓沙糖価 十五圓삿시 百三十圓十二日宋希栢出軍時路子 五十圓十五日人蔘一兩重価 百七十圓十六日卜債 百圓卄一日市用經文時 千一百五十圓注射価 八十圓井邑金仁述 二千四百圓雜費 三百圓酒価 百圓草価 百圓八月□□海里切手 十圓廣州切手 十圓三日市用 三百圓木中馬浦宅雇価 百二十圓六日腫藥価 二百圓八日芳會農藥価 三百三十圓金氏藥価 三百五十圓十二日栗 八十圓柿 五十圓米牟 一斗 三百八十圓又 六十六圓又石魚 四百三十圓海苔 四十圓海□ 五十圓十七日腫藥価 元兒 二百圓活命水価 四十圓卄三日淳昌宅上衣 二百四十圓九月卄四日腰痛藥価 二百圓十月五日瑛洙兄弟洋襪二巨価 百三十圓又 百七十圓元兒上衣価 五百圓十二日化同宅債金 二千二百圓報給十七日盖屋時金種子雇価 三百草価 十圓酒価 三十圓又 五圓卄日瑛兒신価 八十圓元兒신価 四十圓婦兒신価 百圓蒜一接価 二百二十圓生干一斤 二十圓卄八日 門生契下記猪肉 二斤 三百圓 又 百五十圓林檎 一貫 百三十圓菓子 百圓沙肥 七十圓滅魚 三十圓葱, 菜 五十圓唐根 十圓冷麵 八十圓味元 七十圓草価 八十圓十一月四日藥四貼価 參蘇□ 二百圓元兒下衣 二百五十圓妻 신고무신 六十圓十五日사씨価 五百二十圓太 二斗価 千百圓赤豆二升 百五十圓卄二日宋永植色租並利子一叺 四斗給□帳卄五日셰타価 淳昌宅 千四百五十圓十二月 八日石油一甁価 三十五圓阿鮫価 二十圓小盤藥価 三十圓揮發油 十五圓鍾玉女兒昏姻時義金 百圓十二日漢□価雙珠湯四貼価 二百四十圓漆価 三百圓 三十圓戊申正月十六日계셰다庚淑 三千四百圓, 饌価 五百圓 庚兒出卄四日先考諱辰祭需 三百圓二月三日艮翁墓閣建築時義助金 二千圓給五日加味□□湯二貼 百圓表靴 二巨価 六百圓淸塩一叺 三百圓淸降湯 二貼 百二十圓南浦燈価 五十圓崔亨老吊問 五十圓七日加味淸降湯 二貼価 百四十圓吉童小祥 助金 五十圓菓子価 四十圓藥 二貼価 百四十圓九日朴炳甲藥二貼価 百八十圓十一日揮發油一甁価 七十圓石油一甁 価 三十五圓加味補養湯二貼 百五十圓十八日□도치一介価 三百五十圓沙器十四介 二百二十圓生干価 四十圓滅魚 四十圓絲 五十五圓腰帶 三十圓羅伊改修価 四十圓林檎 二十圓卄一日松丁里賻儀金 五百圓安陽洞賻儀金 百圓宋永植家吊問時 五十圓卄四日고치改修工価 二百圓揮發油一甁価 七十圓卄七日堂山里許基順吊問時賻儀 百圓三月二日朴炳甲定喘湯 二貼 百八十圓 外上四日朴炳甲定喘湯 二貼 百八十圓 外上柿天湯 二貼 外上고무신 三巨□ 三百三十圓五日朴炳甲補□湯 二貼 外上六日朴炳甲補□湯 四貼 外上揮發油一甁 七十圓先妣諱辰生石四尾 百四十圓八日香丁宅□□□ 百五十圓人村宅白米 二升巴山宅生石魚□尾 完洙 二升香丁里白米 二升茅山宅 白米 一升十日朴炳甲藥価 外上価 五百圓漆価 三百三十圓十三日漢鍾徵兵登錄費 六十圓身體檢査費用 五百圓十九日朴炳甲藥価 外上五百圓給尹玄守祖母小祥賻儀金 五十圓卄日中登墓祀果實価 五百圓石魚五尾価 二百卄四日兄弟下衣価 五百五十圓光根신価 五十圓三十日 喘氣發朴炳甲局補元湯四貼外上棗価 四十圓干価 二十圓四月二日朴局加味地黃湯二貼価 百四十圓外上三日淸肺散二貼生脉散二貼価 三百圓外上李鍾祿家吊問賻儀金 五十圓金穴合葬□苧五斤価 百五十圓四日朴局補益湯 二貼 外上六日朴局補益湯 四貼 外上十四日全州付書切手 十圓 完洙廣州切手 十圓洋藥価 三百圓朴炳甲藥外上価皆沒給一千二百圓牟米一斗壽 四百九十圓十六日井邑市用 五百三十六圓十八日全州電話料 四十圓昌水洞金鳳奎饌価 千圓再耕酒価 百〃 五十圓卄四日卜債 百二十圓辛亥年 正月小盤商金順明弟順基南原人宋漢弼債金壹千圓 五利出給丁未六月初一日光州金在祿泰洙丈人洞中肥料十叺 二百圓金東燁白米四叺 百六十圓丙午九月二十三手車駄価金在石李時澤李遠勳手單金炳菴田□□二李精毅參日本大坂市□田尹泰順文物刊所此時行人莫離家此日丁寧不久雨壬癸南風終日吹戊己坤風忽地起丙丁東南風亦然庚申南風不暮雨甲乙東風明日雨 戊己西風雨三雨古阜后人李時澤再拜哭輓虛名芝雲平生實踐形後多餘慶古家文獻不應使䕺蘭萬世榮百年歸輓章李尙根李弘根苫前甲辰正月二十日李時澤再拜 疏上可恕諒否餘不備小祥病未得行步故以書替告或道理之當然也去十日月日得萬伏望時澤躬進哭慰哀寬抑無致傷孝之地千痛奈何罔極奈何伏願節尊先府君喪死其所罔極哀區辰前後會計餘条二百七十八圓陰二月卄四日白山面平橋申京道元鍾同伴已上合文二千圓也鍾憲 二十圓鍾九 五十圓花田宅 五十圓朴壽根 三百圓金在喆木花 三十一斤乙 千五百八十圓也二述鷄卵 十介德洙 五百圓徐正燮 五十圓本村宅 四十圓東燁 肥累一丈高敞宅 百圓杏丁宅 百圓金宗洛 二百圓又上衣一件扶安宅 白米一斗新成宅 百圓人村宅 四十圓井邑宅 三十圓瑤洞宅 二十圓止止浦宅 三十圓止谷宅 五十圓巴山宅錢 三百圓癸卯十月十七日 婚姻時晦庵先生十悔詩不事父母死後悔不睦宗族疎後悔不待賓客去後悔不治墻屋盜後悔富不節用貧後悔色不謹愼病後悔少不勤學老後悔醉中妄言惺[醒]後悔春不耕種秋後悔貧不思難敗後悔□人十一介 八十圓姜大九 二十介 百圓 又六百七十五圓也金鎰鎬 四十介 三百圓 又七十五圓長城宅 二十圓白雲里人竹二十人 百圓二述鷄卵 十介完洙 ″ 五十圓人村宅路子 五十圓二十九日元兒去時三月八日元鍾休暇來壬淑 二十圓鍾培 百圓止止浦宅 二十圓片月□路子 五十圓來癸卯二月卄一日 元鍾休暇再去時路子李鍾洙 十六日, 李鍾漢 十一日 李賢龍 七日 아슨품沃溝郡大野面山月里 李生來茁浦牛浦里 金泳棕高敞郡上下面石南里 朴憲容茁浦中學校師새우一升価 百圓油果 四十章価 七百五十圓石魚 五尾価 千四百圓麯 一斤価 百圓海衣 一束価 百圓蔥 一束価 四十圓水飴 五斤価 千圓路子 二千八五0圓전어五束二千八百圓運任 二百圓송魚 五尾価 四千六百五0원鷄卵 四十介 価 千二百圓수리미一斤 価 百八十圓林檎卄二介 価 千三十圓梨 五介 価 三百三十圓菓子四斤 価 六百八十圓乾柿㱏接 価 五百圓栗 二升 価 千二百圓棗 㱏升 価 八百五十圓石魚九級 価 六千六百圓兵魚五尾 価 二千圓文魚五尾 価 四百圓常魚二尾 価 二千三百五十圓洪魚二尾 価 三千三百圓牛肉二斤 価 千六百圓猪肉十二斤 価 五千四百圓壬寅年三月二十日 下西祭羞用鍾培 二百圓鉉浩 三十圓盧成德 五十圓姜大九 二十圓來淳昌母 二百圓給金東演 十圓來, 巴山宅 五十圓來 金用基 五十圓來 完洙 百五十圓來 合四百六十圓也壬寅五月十七日出征時路子來記韓順五桶商 南原金鳳奎 義城人 上西面蒼水洞金元瑞 扶安人 院村金贊瑞 扶寧人 內洞院村金永化 扶安人 辛卯生 德林里金先益 義城人 丁亥生 上西面 油洞里長子三友堂子孫也 義城人上西面 蒼水洞婿金在哲金慕齋先生播種大忌也后稷諱辰日子父母妻忌日耕作犂丁亥丁未乙巳癸巳 甲寅右五日은崔聖基網巾工匠 梨坪面陽根橋高齊彦 加平里十三日 種子稻 五斗 來仝月初九日 白米貳叺 杏亭宅에서 來三月初八日 白米壹叺 杏亭宅에서 來庚子年十一月十日在仁契穀白米一叺來一叺來 杏亭宅 七叺 五斗庚子年十二月十七日宋漢福氏宅에서 白米食厚蒙天祿敬修人職頤貞則吉大慾斯窒苟非其力愧不甘一椀之盛百夫所成戴君父師戒貪嗔癡艮齋先生食時五念金鳳圭 上西 蒼水洞總收穫 20石肥料 三叺 二叺 色麥 三叺代租四叺(都合拾九石)稻租 七百斗 面貸麥 壹叺 稅四叺半田栢淇 壹叺 利資 壹叺 半 配給肥料価 二叺杏亭宅 白米五叺 利資七叺 半叺인데利子二叺包함七叺 五斗 이 未納二月十八日에 一叺 四月十日에 一叺 都合五己亥年에利子은갑고 本租三叺하고 庚子年五斗은戊戌年門中稻租로白米三叺五升杏亭宅持去(未納白米七叺豆壹斗白米로三斗都合二叺六斗白米四斗五升田稅大豆五斗에서로白米壹叺八斗과석■五包代로庚子年十月二十六日에 硫安代慶尙道咸安趙斯文元{王+奎}氏來訪耳杏亭宅 四月二十五日 硫安三包面貸麥 百升 三月二十一日 來杏亭宅 白米 拾斗 四月十一日 來田栢淇 白米 拾斗 旧条田栢淇 白米 參拾斗 旧条杏丁宅白米拾斗 來 二月十八日庚子二月十八日 色租記前坪畓 一千二百坪″ 一千四(五)百三十六坪後洞畓 番地七百八十六坪分作梁鎬京 江古里金東煥 井邑梨坪面道溪里賭租 三石六百斤米牟代租九十一斤租收得稅 一石四斗八升月川宅 米牟十斗 白米六斗報田栢淇 白米十斗 利五斗報宋漢福 白米十五斗 幷利二叺給杏丁宅 三石 利子一叺五斗給己亥年色租記黃承雲 朴聖洛 大田吳邦煥泰三子 龍水里成正燮 紙所 塔亭趙淵奎 竹物匠 上仝盧允京 癸未生 新里李地奉 新里鄭寅澤 聲星內內律里 松江后金炳允 靈光郡郡南面大德里 道蚕綠勤務奇泰鎭 長城黃龍面鵝谷李日奉 〃 大靜邑仁城里李泰珍 〃 中文面中文里李致良 濟州大靜邑下摹里李光烈 仝李相範 仝 月峯村李泳範 星內面漢井里金淳炳 丁酉生 醫員 井邑市 上里鄕校近上金大鉉 面掌議 牛浦陽池村崔秉哲 扶安殿校金又贊 松山卞鍾烈 元京子卞元京 茁浦金益煥 外從弟 內禮洞李元明 月峯村許聖在 墨房山徐元局 井邑金永植 仝金洪斗 馬伊嶝韓道元 新店李炳文 達川里高光允 仝高云彩 仝高觀彩 仝高敬彩 江古金君中氏 八十四歲 上立石金云洙 上西支石里金炯錫 上西支石里閔士眞 甘佛全北南原郡西〔東〕面西武里徐正燮篩商金振洙 仝權泰圭 馬伊嶝朴寧述 艾堂里金敏述 學京庚寅生金洛文 武兼丁亥生李春秀 蒼水洞金安述 牛浦金東柱 馬下里孫聖奎 石山金東浩 晴湖里崔在洪 白石里崔會明 馬古垈崔再榮 栢浦曺仁兼 高敞面溫水洞尹容求 井邑金百述 仝金炯斗永七氏 愚磻里閔士振 甘佛崔益煥 仝崔今哲 富谷崔秉鮮 新月里金元述 仝金洪斗 馬伊嶝尹相大 英田成信赫 社倉朴譜上卷 六十七丈二卷 二十九丈〃 二十二丈三卷 四十二丈長文 二十九丈孫錄 五十五丈又 二十五丈金鳳喆 仝金學京 禮洞沈仁燮 牛磻里沈和燮 判谷具贊益 仝魯鎭澤 仝李在赫 巴山李浩然 巴山金得春 禮洞金泓梓 瓮井姜孟熙 金堤白山面南山里金炳梓 扶安邑 瓮井金學潤 仝面 社倉金敬父 仝金永哲 保安面万石洞金淸汝 全州市金東仁 仝金東漢 仝閔蘭汝 仝朴敬彦 仝金聖裕 扶安邑內札洞鄭益中 仝鄭益修 保安面判谷黃鳳▣…黃熙燮 古阜面江古里韓台鎬 扶安殿校許秉黙 城山里蔡奎泰 仝 松丁里柳尙迪 舟山面葛村金泰先, 金殷局 木下里柳濟旭 高敞面月谷李容範 仝 仝李元範 仝 仝李亨範 仝 仝李海範 星內面漢井里賓朋錄文成 一封水南宅 一封白▣ 二封元鍾 二封在▣ 二封▣▣ 二封▣▣ 二封▣▣ 二封▣▣ 一封▣▣ 二封鍾培 一封▣根 一封完洙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7월 4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初四日 關文 074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에게는 종과 말의 양식까지 아울러 교동부(喬桐府)에서 지급하고 회감(會減)할 것.무인년 7월 7일 도착.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본영(本營)의 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에게는 종과 말의 양식과 급료까지 아울러 교동부(喬桐府)에서 지급하고 회감(會減)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129)라고 하였다. 보내온 공문대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4일. 교동부의 민호(民戶) 고득효(高得孝)를 줌.130) 戊寅七月初七日到付.戶曹爲相考事."節到付使關內節該, '本營中軍前僉正黃後憲, 奴馬糧料, 幷以喬桐府以, 放料會減.'事關是置有亦. 依移文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初四日. 府戶高得孝授. '068 나덕헌의 관문' 참조. 경기 수영(京畿水營)의 중군(中軍)으로 임명된 황후헌(黃後憲)에게 지급할 종과 말의 양식과 급료를 교동부(喬桐府)의 민호(民戶)인 고득효(高得孝)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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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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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5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初三日 關文 114 의정부(議政府) 사인사(舍人司)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숨김없이 직언(直言)을 바치라는 주상의 전교를 살펴서 시행하고 각 진포(鎭浦)에도 알릴 것.기묘년(1639, 인조 17) 5월 10일 도착.의정부(議政府) 사인사(舍人司)가 직언(直言)을 구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2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박수홍(朴守弘)이 공경히 받은 전지(傳旨)에 이르기를,'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한다.「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는 털끝조차도 용납할 틈이 없을 정도로 긴밀하여 사람이 사특한 짓을 행하면 하늘이 반드시 위엄을 보여 경고하니, 북채로 북을 치면 곧바로 소리가 나는 것이나 형체가 있으면 곧바로 그림자가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면 곧바로 메아리가 울리는 것으로도 하늘의 빠른 반응을 비유하기에 부족하다.235) 내가 외람되이 백성에게 군림한 지 이제 17년이 되었는데, 항상 삼가고 두려워하여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처럼 위태롭게 여겼다.236)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근면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한 최선을 다하였으나, 학문은 나아갈 방향을 몰라 기질(氣質)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237) 마음은 정욕(情慾)에 가려져서 통치의 주요 방도에 통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공경하였지만 하늘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고, 백성을 위해 근면하였지만 백성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재앙이 보고되지 않는 때가 없었으나 나는 여전히 죄를 몰랐고, 화란이 지금 세 번이나 발생하였으나 나는 여전히 잘못을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니 깊은 연못에 임하고 엷은 얼음을 건너는 것처럼 아득하여 끝이 없다.238) 지금 내게 위로는 삼공(三公)과 경사(卿士), 아래로는 노복(奴僕)과 집사(執事)로부터 재야의 벼슬하지 않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의 부족한 점을 서로 바로잡아 주지 못하여 끝내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도 배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앉아서 구경만 한 채 구원하지 않아 서로 빠져 죽는 지경에 이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239)지금 큰 난리를 겪고 난 뒤에 큰 재앙들이 거듭 발생하였는데, 작년에 있었던 가뭄의 참혹한 피해는 근래에 없었던 변고였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비축해놓았던 비용은 진휼을 논의할 때에 벌써 바닥이 나서, 겨우 살아남은 가엾은 우리 백성만 아직도 도로에서 굶어 죽고 있으니, 나의 마음이 마치 질병을 앓는 것처럼 몹시 아플 뿐만이 아니다. 그나마 양맥(兩麥 보리와 밀)이 다소 무성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서 날마다 수확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5일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10일이나 비가 내리지 않더니 벌써 40여 일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이삭이 이미 팬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것은 말라서 다 죽었으며, 땅에 심은 오곡(五穀 쌀, 보리, 콩, 조, 기장)은 땅이 갈라져서 터졌고, 아직 파종하지 않은 온갖 곡식들도 쟁기질을 멈추고 파종을 포기하였다. 백성의 굶주려 죽은 시체가 골짜기에 가득 찰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니, 미약한 나 한 사람이 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보니,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침전(寢殿)을 피해 거처하는 일, 평소에 먹던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일, 술을 마시지 않는 일 등은 이미 거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것들은 자신을 수양하고 성찰하는 방도에 있어서 그저 말단적인 일일 뿐이니,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늘의 뜻에 감응하여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다음과 같이 바란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끓는 물에 빠지거나 타는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다급한 나의 상황을 가엾게 여겨서, 그대들의 진실한 마음을 펼쳐 보이고 각각 원대한 계책을 힘껏 세워서, 출구가 막힌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잃고 헤매는 나에게 길을 가리켜 주라. 나의 과실이나 정치의 하자와 관계된 것들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지적하고 할 말을 다하라. 그리하여 우매한 자질을 가진 내가 바로잡아 주는 그대들의 힘에 의지하여 조금이나마 깨달을 길을 찾아서 개과천선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다소나마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의 원망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어서 은택이 내리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와 근심을 함께하는 묘당(廟堂)의 한두 신하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깨닫고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하기 바란다.」라고 의정부에 내려주라.'라고 하였다. 전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 각 진포(鎭浦)에도 알려주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5월 3일.240) 議政府舍人司爲求言事."崇德四年五月初二日, 同副承旨臣朴守弘敬奉傳旨, '「王若曰. 於戲! 天人之理, 間不容髮, 人之作慝, 天必動威以警之, 桴鼓影響, 不足以喩其疾. 予之忝臨兆民, 十有七年于玆, 兢兢業業, 凜凜乎若朽索之御六馬. 凡所以敬天而勤民者, 靡所不用其極, 而學未知方, 無以變氣質之性; 心有所蔽, 不能通治道之要. 敬天而天怒未已; 勤民而民怨日滋. 災沴靡辰不報, 而予猶不能知罪; 禍亂今已三作, 而猶不能改轍. 茫茫然若涉淵氷, 其無津涘. 今我上而股肱卿士, 下而陪僕執事, 以至草野韋布之士, 不能交修不逮, 終致淪喪, 則亦何異同舟之人坐視不救而載胥及溺者哉! 卽今大亂之餘, 大孽荐作, 上年旱魃之酷, 近古所無之變. 公私儲積, 已竭於議賑, 而哀我孑遺之民, 尙有道路之餓莩. 予心恫瘝, 不啻若疚疾. 惟幸兩麥稍茂, 日望登場, 而五日不雨, 十日不雨, 已至於四十餘日. 已秀者, 不能成實, 未秀者, 枯損且盡, 五種之入土者, 已龜坼矣, 百穀之未播者, 又輟耒矣. 民之塡壑, 若執左契, 眇眇予一人, 又將疇依! 到此地頭, 予欲無生. 如避殿、減膳、禁酒等, 旣已擧行, 而其於修省之道, 直是末務, 亦何能應天弭災哉! 尙望愛君憂國之人, 肯恤予湯火之急, 敷爾腎腸, 各盡訏謨, 開予茅塞, 指予迷途. 凡係予之闕失、政之疵纇, 直斥極言, 縻有所諱. 俾予愚昧之質, 賴爾匡救之力, 稍尋一分開悟路經得以遷改, 則庶幾天心可以少豫, 民怨可以少紓, 而膏澤之降, 或可望矣. 惟我一二廟堂同憂之臣, 體予至意, 布告中外, 咸使聞知.」爲只爲, 下議政府爲良如敎.'傳敎事是去有等以. 傳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各鎭、浦良中, 亦爲知悉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五月初三日. 『논어집주(論語集註)』 「자장(子張)」의 주(註)에 인용된 사씨(謝氏)의 말에 '부자(夫子)께서 국가를 얻으셨다면 백성을 고무시키고 감동시키는 교화가 북채로 북을 울리면 곧바로 소리가 나는 것이나 형체가 있으면 곧바로 그림자가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면 곧바로 메아리가 울리는 것보다 빠르다.[夫子之得邦家者其鼓舞群動捷於桴鼓影響]'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書經)』의 구절을 인용하여 임금으로서 인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서경』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에서는 고요(皐陶)가 우(禹)에게 '안일과 욕심으로 제후(諸侯)들을 가르치지 마시어 삼가고 두려워하소서![無敎逸欲有邦兢兢業業]'라고 하였고, 『서경』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서는 하(夏)나라의 태강(太康)이 안일과 향락에 빠졌다가 후예(后羿)에게 폐위당하였는데, 태강의 다섯 아우가 우(禹)임금의 훈계를 인용하면서 노래하기를, '내가 수많은 백성 위에 임하는 것은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처럼 조심스러우니, 백성의 윗사람으로 있는 자로서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予臨兆民懍乎若朽索之馭六馬爲人上者奈何不敬]'라고 하였다. 중국 송(宋)나라의 장재(張載)는 인간의 본성을 악이 없고 순전히 선만 있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었다. 본연지성은 모든 사람이 본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착하고 평등한 천성(天性)을 가리키며, 기질지성은 형체가 갖추어진 뒤에 생긴 정욕(情慾)이 포함된 본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질지성을 잘 수양해야만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설은 이후 정이(程頤)와 주희(朱熹)로 이어지면서 성리학(性理學)의 대표적인 이론이 되었다. 『張子全書』 卷3 「誠明篇」 第6; 『性理大全』 卷5 「正蒙」 〈誠明〉.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지십(小旻之什)〉 '소완(小宛)'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처럼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였다.[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시경』 「대아(大雅)」 〈탕지십(蕩之什)〉 '상유(桑楡)'에 '어찌 선할 수 있겠는가! 서로 빠져 죽고 말뿐이로다[其何能淑載胥及溺]'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5월 2일에도 동일한 인조의 전교(傳敎)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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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1일 첩정(牒呈) 己卯六月初一日 牒呈 11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보낸 첩정(牒呈) : 청(淸)나라의 칙사(勅使)가 나올 때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대신하여 접대하게 해줄 것.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5월 27일에 성첩(成貼)하여 6월 1일에 도착한 경기관찰사의 감결(甘結) 내용을 요약하면,'심양(瀋陽)에 파견된 재신(宰臣)의 장계(狀啓)를 받아보니,241)「칙사(勅使) 3명의 행차가 6월 초순에 출발하여 나옵니다.」라고 하였다. 접대하는 일들을 등록(謄錄)에 따라 미리 조치해두었다가 명령이 내리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칙사를 접대하는 일들을 살펴보아,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하고 새로 준비해야 할 것은 새로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에 칙사가 나왔을 때,'현재의 교동부사(喬桐府使)가 예전 청나라에 사신(使臣)으로 파견되었을 때 힐문한 일이 많았으므로242) 역참(驛站)에 나가서 서로 만나는 것은 불편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낱낱이 거론하여 도(道)에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 그 첩정 내용을 보고한 경기감사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연접도감(延接都監)이 회계(回啓)한 뒤 그 결과를 알려준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회계하기를,「교동부사가 직접 외부의 장소에 영솔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서 알 우려도 있습니다.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영솔해와서 점검하고 신칙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재가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회계 결과를 알려준 관문처럼 자급이 높은 군관을 골라 정해서 접대하게 하였습니다. 연접도감의 원래 관문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도에서 속히 주상의 결정을 받아 분부하여 시기에 임박해서 말썽이 생기는 사태가 없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기묘년(1639, 인조 17) 6월 1일. 순영(巡營)에 보고함. 爲行下事."五月二十七日成貼, 六月初一日到付使甘結內節該, '卽接瀋陽宰臣狀啓, 「勅使三行, 六月初生, 起馬出來.」是如爲有置, 接待諸事, 依謄錄豫爲措置, 以待朝令夕發.'事甘結是置有亦. 同勅使支待諸事相考, 可爲修補者, 則修補, 新備者, 則新備事是在果. 去丁丑年勅使時, '府使, 曾前淸國使臣時, 多有詰問之事, 出站相見, 似爲非便, 何如?'事, 枚擧牒報道敎是狀啓據延接都監回啓關內節該, '「府使, 親自領來於外處事, 故淸國之人, 或不無聞知之患爲白置. 解事秩高軍官領來檢飭, 似爲便當. 以此意行移, 何如?」'事關是去乙. 一依回啓關貌如, 秩高軍官, 擇定支過爲有如乎. 延接都監元關, 幷以粘報爲去乎, 道以速令定奪分付, 俾無臨時生事之患爲只爲. 合行云云."己卯六月初一日. 報巡營. '심양(瀋陽)에 파견된 재신(宰臣)'이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에 볼모로 잡혀갈 때 함께 따라가거나 추후에 파견된 재신을 가리킨다. 현재의 교동부사(喬桐府使)는 나덕헌을 가리킨다. 나덕헌은 인조 12년(1634)에는 추신사(秋信使)로, 인조 14년에는 춘신사(春信使)로 후금(後金)에 파견되었다. 그중 나덕헌이 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후금이 청(淸)으로 국호(國號)를 바꾸고 황제로 칭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보내는 국서(國書)에도 황제가 신하의 나라에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回答使) 이확(李廓) 등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도록 강요하였으나 두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돌아올 때 청나라가 인조에게 보내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하고 조서를 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나덕헌이 겸직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의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025 비변사의 관문' 참조.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3·14일, 13년 1월 2·3일, 14년 2월 4·9일, 헌종 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4년 4월 26일(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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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題辭) 제사(題辭) 116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제사(題辭) : 군관(軍官) 중에서 근면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잘 골라서 교동부사(喬桐府使)를 대신하여 칙사(勅使)를 접대하게 할 것.서목(書目)에 써서 보낸 제사(題辭).243)"보고한 대로 예전처럼 시행하되, 군관 중에서 근면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각별히 잘 고르고 충분히 엄중하게 신칙하여 무사히 접대하게 하라. 그리고 여러 역참(驛站)에 나가 대령하는 수령들과 상의하여 포진(鋪陳), 기명(器皿), 찬품(饌品) 등의 물품을 절대로 더 낫게 마련하려고 경쟁하지 말고 차이가 없게 마련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충분히 타일러서 보내라. 영접도감(迎接都監)에는 정축년(1637, 인조 15)의 문서를 아울러 첨부하여 공문을 보냈다. 살펴서 시행하라." 書目題送."依所報, 如前施行爲乎矣, 軍官中, 各別極擇勤幹解事之人, 十分嚴飭, 無事支待爲旀. 且與諸站守令相議, 鋪陳、器皿、饌品等物, 切勿務勝, 使無異同, 毋致生事, 十分敎飭以送爲乎矣. 迎接都監良中, 丁丑年公事, 幷以粘連移文爲去乎. 相考施行向事." 교동부사(喬桐府使)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첩정(牒呈)을 올릴 때 서목(書目)을 함께 올렸는데, 이행원이 그 서목에 제사(題辭)를 써서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 제사는 '115 나덕헌의 첩정'에 대한 이행원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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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4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四日 關文 11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대신하여 칙사(勅使)를 접대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8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본도(本道)가 원본을 첨부하여 보고한 경기수사(京畿水使) 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영솔해와서 점검하고 신칙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244)라고 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 15)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대로 시행하라고 통지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4일. 성첩(成貼)함. 己卯六月初八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迎接都監關內節該, '本道粘報兼喬桐府使牒呈內節該, 「解事秩高軍官, 領來檢飭, 似爲便當.」事牒呈是置有亦. 依丁丑年定奪施行之意, 知委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四日. 成貼. '115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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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0일 장계(狀啓) 崇德三年七月二十日 狀啓 07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전선(戰船)을 개삭(改槊)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비변사에서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통지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도착한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진(本鎭)은 새로 설치된 곳으로 본래 전선(戰船)이 없기 때문에 전선을 제작하려고 하면 수많은 장인(匠人)에게 지급해야 할 요포(料布)와 역가(役價)를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병자년(1636, 인조 14)에 처음 제작한 본진 방패선(防牌船)의 선체가 크기 때문에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나무를 덧대 개삭(改槊)하고 전선으로 개조하여 장치해서 변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본도(本道)의 변장(邊將)이 직접 가서 제작을 감독한 규정이 있으니, 전례대로 첨사가 직접 내려가서 제작해올 수 있도록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선박의 장인(匠人)을 다수 정해주고 목재 베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라고, 비변사에 이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첩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연유를 비변사에 철곶첨사의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비변사의 회답 관문을 받아보니 이르기를,'본영(本營)의 첩정에 첨부하여 올린 철곶첨사의 첩정에 이르기를,「전선을 제작해오기 위해서 안면곶에 내려갈 계획이니 선박의 장인을 다수 정해주고 목재 베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첩정을 첨부해서 보내온 공문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므로 수사(水使)가 장계(狀啓)를 올려 시행하라.131)'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전선을 새로 제작해야 할 일이나, 전쟁을 겪고 난 뒤로는 각 진포(鎭浦)에 입방(入防)하는 군병의 숫자가 줄어들어, 매달 입방하는 군병으로 책자에 등록된 숫자 중에서 각 차비군(差備軍)을 계산해서 빼고 나면 매달 입방하여 군역(軍役)을 수행해야 할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규례대로 신포(身布)를 거두어 선박 장인 등의 요포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수량이 겨우 6, 7동(同)이지만, 먼 도(道)에서 고용할 선박 장인의 요포 및 선박용 목재를 끌어내릴 군병의 역가까지 계산해보면, 전선 1척을 제작하고 장치하는데 들어가는 베와 무명이 10여 동이나 되고 공사 기간에 필요한 식량이 50여 섬입니다. 따라서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전선을 새로 제작하고 장치할 길이 없는 상황이니, 몹시 난처한 일입니다. 철곶첨사 박한남이 보고한 내용은 어쩔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 묘당(廟堂)에서 모두 헤아려서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20일.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 承政院開拆."節到付鐵串僉使朴翰男牒呈內, '本鎭亦, 新設之地以, 本無戰船乙仍于, 欲造戰船, 則許多匠人供料償價, 卒備爲難. 故本鎭防牌船, 去丙子年初造體大是乎等以, 忠淸道安眠串下去, 添木改槊, 戰船以改修粧, 待變計料是乎旀. 前矣段置, 本道邊將親往監造之規, 依前例, 僉使親自下去造來次以, 忠淸水使處, 船匠多數定給, 材木勿禁事乙, 備邊司良中, 粘移爲只爲.'牒呈據, 右良緣由, 粘移備邊司爲白有如乎. 卽接備邊司回答關內, '本營牒呈粘連鐵串僉使呈內, 「戰船造來次以, 安眠串下往計料, 船匠乙, 多數定給, 材木勿禁.」事粘移叱分以, 施行不得, 狀啓施行向事.'關是白有亦. 同戰船乙, 所當新造事是白乎矣, 各浦入防之軍, 經亂之後, 其數減縮, 各朔入防軍斜付成冊之數, 各差備軍計除, 則每朔立防應役者, 其數零星是白去等. 各人等處, 依例收布, 船匠等料布計給之數, 僅至六七同, 而遠道良中雇立船匠料布及船材曳下軍役價支計, 則一戰船造作修粧容入布木, 至於十餘同, 役糧五十餘石是白去等. 殘浦物力以, 勢難新造戰船粧修之路, 事極難處是白乎所. 鐵串僉使朴翰男所報內辭緣, 迫不得已是白置, 請令廟堂竝只參商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七月二十日. 云云, 兼統禦使臣羅. 첩정(牒呈)은 하급 관사에서 상급 관사에게 올리는 문서로 관부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서이고, 장계(狀啓)는 신하가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는 상달문서(上達文書)이다. 따라서 비변사가 '첩정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고 장계를 올려 시행하라.'라는 말은 비변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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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119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후록(後錄)한 잡물(雜物)은 서둘러 마련하여 상납하고,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下諭)하면 먼저 바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호조가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246)"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이번에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 필요한 잡물(雜物)을 각 고을에 분담하여 배정하는 것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247) 작년에 조사하는 일로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것들은 하유(下諭)하여 재촉하라고 재가받았습니다.248) 이제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한 수량을 열거하였는데, 정축년에 비해 참작하여 감한 것 중에는 조금만 감한 것도 있고 완전히 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 별도로 써서 들입니다. 재가받고 나면 즉시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서둘러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목성선(睦性善)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한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 칙사 3명이 6월 1일에 출발한다는 백패(白牌)가 도착하였으니, 10일 이후에서 보름 이전까지는 서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로부터 이처럼 급박하게 나온 때가 없었으니 접대하는 일이 너무나 걱정이다. 후록(後錄)한 잡물을 밤낮없이 서둘러 두 배로 빠르게 운송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되, 조사하러 칙사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하면 곧바로 반드시 먼저 바쳐서249)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말썽이 나는 사태가 없게 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차사원(差使員) 및 분담하여 배정한 책자 등 거행하는데 필요한 절목(節目)은 본도(本道)가 처리하기에 달렸으므로 재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5월 30일. 성첩(成貼)함.후록(後錄) :초둔(草芚) 10번(番)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본영(本營) 2번.정포(井浦) 2번.덕포(德浦) 2번.철곶[鐵串] 2번.화량(花梁) 2번.영종(永宗)은 전선(戰船)을 제작하기 때문에 면제함.▶ 어휘 해설 ◀❶ 절목(節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사목(事目)이라고도 하였다. 절목 또는 사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절목 또는 사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己卯六月初三日到付.戶曹爲罔晝夜上送事."節啓下敎曹啓目, '今此勅使支待雜物, 分定各官, 依丁丑年磨鍊, 而上年査官時已分定者, 下諭催促事, 已爲啓下爲白有在果. 今以加分定之數, 開錄爲白乎矣, 比丁丑年斟酌裁減, 或有稍減者, 或有全減者, 故竝爲別書以入爲白乎旀. 啓下卽時, 移文各道, 催促上納, 何如?' 崇德四年五月三十日, 同副承旨臣睦性善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爲乎矣. 勅使三員, 六月初一日起馬白牌已到, 計於旬後望前入京. 自古未有如此急迫之時, 接待之事, 極爲渴悶. 後錄雜物, 罔晝夜兼程倍道, 及期上納爲乎矣, 査官時, 已措備之物, 下諭卽時, 必先呈是置, 俾無未及生事之患以貽後悔爲齊. 凡差使員及分定成冊等擧行節目, 在於本道處置, 不爲更申向事. 合行."崇德四年五月三十日. 成貼.後 :草芚十番.本營二番.井浦二番.德浦二番.鐵串二番.花梁二番.永宗, 造船以減.❶ 事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呈 : 저본에는 원문이 '程'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事'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 15년(1637) 겨울에, 한인(漢人)에게 돼지와 술을 대접한 철산(鐵山) 사람, 인삼(人蔘)을 캐려고 국경을 넘은 갑산(甲山) 사람, 청나라의 말을 사가지고 나온 영변(寧邊) 사람, 정주(定州)의 대진(大陣) 중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을 불러낸 안주병사(安州兵使)의 군관(軍官), 청나라 말 4필을 훔쳐온 철산 사람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칙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나온 칙사들은 인조를 만나 5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그 5가지란 첫째는 조선으로 귀화한 사람을 돌려보낼 것, 둘째는 한인을 잡아서 보낼 것, 셋째는 사로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청나라 말을 훔친 사람을 조사할 것, 무오년(1618, 광해군 10)과 정묘년(1627, 인조 5)에 사로잡혀간 사람 중 통사(通事)로 일을 하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등이다. 그리고 별도로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 및 시녀(侍女)를 뽑아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0·23일;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 인조 15년 겨울에 나온 청나라의 칙사들이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비변사에서 우의정 신경진(申景禛), 전(前) 판서(判書) 이명(李溟),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시백(李時白), 전(前) 첨사(僉知) 이후근(李厚根), 전 판서 심기원((沈器遠),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시영(李時英) 등 6명의 첩녀(妾女)나 양녀(養女)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이듬해에 그 문제로 칙사가 다시 나왔다.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24일(무자)·26일(경인)·27일(신묘), 16년 1월 16일(경진);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6월 16일, 9월 16일, 10월 14일. 저본에는 원문 '呈' 1자가 '程'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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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12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雜物)을 서둘러 납부하고, 관사(館舍)의 수리와 임시 건물의 건설 등도 정축년의 예에 따라 거행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공경히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중전(中殿)의 책봉(冊封)을 위해 칙사(勅使) 3명이 파견된다는 백패(白牌)가 뜻하지 않게 나왔는데, 6월 1일에 회동관(會同館)에서 출발하여 5일이나 6일 사이에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다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고 접대할 물품들을 마련하는 일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지방에 지정한 물품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등록(謄錄)에 따라 마련해야겠으나,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나온 칙사를 접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분담하여 배정한 것이 절반 이상이니, 이것은 미리 준비해두어 명령이 내리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게 하고, 그 나머지 –원문 결락- 정축년의 예에 따라 헤아려서 감면하여 분배해서 정하였으니, 이것도 즉시 준비하여 올려보내며, –원문 결락- 물품도 나누어 운반하여 상납해야 궁색하거나 말썽이 날 사태가 없을 듯하다. 잡물(雜物)을 운송하여 납부하는 일은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올려보내라. 그리고 본도(本道)의 도사(都事)가 미리 서울로 올라와서 머무르며 감사(監司)에게 분부를 전달하여 도의 경계에 급히 나아가서 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한 예전 규정이 본래 있다. 이번에는 더욱 긴급하니 선전관(宣傳官)이 표신(標信)을 가지고서 내려가면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하유(下諭)했던 별록(別錄)을 경이 살펴보고서 시급히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유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념하여 거행하라.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을 다시 후록(後錄)하였으니, 차사원(差使員)인 양지현감(陽智縣監)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실어다가 납부하라. 관사(館舍)의 수리, 임시 건물의 건설, 도로와 교량의 설치, 식거(植炬 길 양쪽에 세우던 횃불)의 운송 등의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도 모두 정축년의 예에 따라 시급히 거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후록 :생합(生蛤) 150개를 시기가 되면 상납하기 위해 본영(本營)이 준비할 것.▶ 어휘 해설 ◀❶ 회동관(會同館) : 중국이 조선(朝鮮), 회회(回回), 유구(琉球), 안남(安南) 등 네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북경(北京)에 건립한 건물로,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이라고도 불렀다.❷ 표신(標信) : 국왕, 왕비, 왕대비(王大妃), 왕세자(王世子) 등의 명령이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던 증표로,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부신(符信)〉에는 국왕이 발급하는 선전표신(宣傳標信)·문안표신(問安標信)·적간표신(摘奸標信), 세자가 발급하는 휘지표신(徽旨標信), 왕비가 발급하는 내지표신(內旨標信), 왕대비가 발급하는 자지표신(慈旨標信), 세자빈(世子嬪) 등이 발급하는 내령표신(內令標信), 왕세손(王世孫)이 발급하는 의지표신(懿旨標信)의 형태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통편』 「병전」 〈문개폐(門開閉)〉에는 궁성문(宮城門)과 도성문(都城門)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개문표신(開門標信)과 폐문표신(閉門標信)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과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등에도 표신의 용도 및 제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己卯六月初三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祗受有旨內, '中殿冊封勅使三員白牌, 不意出來, 六月初一日, 會同館起馬, 初五六月日間, 定爲越江云. 急遽之狀, 無以形言, 接待諸具, 措手莫及. 外方卜定之物, 當依丁丑謄錄磨鍊, 而上年査官接待次所用分定者過半, 此, 則豫爲措備, 可以朝令夕發, 使之爲先罔晝夜上送, 而其餘未備▣…▣丁丑年例, 量爲裁減分定, 亦卽措備上送, 而前▣…▣之物, 分運上納, 庶無窘迫生事之患矣. 雜物領納, 別定差使員上送. 而本道都事豫先上京留待, 分付監司馳進境上, 隨事責應, 自有前規. 今則尤爲緊急, 宣傳官持標信下去, 卿其上年査官時下諭別錄相考, 急急擧行.'事有旨是置有亦. 有旨內事意, 奉審惕念擧行爲乎矣. 査官時分定雜物, 更良後錄爲去乎, 差使員陽智縣監處, 罔晝夜輸納爲齊. 館舍修理、假家造作、道路·橋梁造排、運植炬等事是沙餘良, 凡干諸事, 一依丁丑年例急急擧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五月三十日.後 :生蛤壹百伍拾介, 臨時上納次, 本營以措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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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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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121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기묘년(1639, 인조 17) 6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분담하여 배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필요한 우구(雨具) 등을 분담하여 배정해서 후록(後錄)에 열거하였으니, 각 차사원(差使員)에게 신속히 실어다가 납부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후록 :초석(草席 왕골이나 부들 따위로 엮어 만든 자리) 2닙(立)과 세겹줄바[三甲條所] 1거리(巨里)를 차사원인 철곶첨사[鐵串僉使]에게 실어다가 납부할 것. 己卯六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分定事."勅使時雨具等, 分定開後錄爲去乎, 各其差使員處, 急速輸納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三日.後 :草席二立、三甲條所一巨里, 差使員鐵串僉使處, 輸納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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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2월 29일 첩정(牒呈) 丁丑十二月二十九日 牒呈 03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각 고을에 통지하여 세초(歲抄)의 책자를 올려보내게 하고 이를 받아서 주상께 보고할 계획이므로 명령을 내려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9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해마다 세초(歲抄)에 관한 사안은, 본조(本曹)가 정해진 시기에 앞서 분부하면 본영(本營)에서 여러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여 책자를 작성해서 바치도록 독촉하고 연말에 주상께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각 고을에서는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시기가 임박하여 궁색하고 말썽이 생기는 사태를 불러오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초에 관한 사안을 본조에서 현재까지 분부한 일이 없었으므로,'경기의 여러 고을이 더러 전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초에 관한 사안을 우선 중지하게 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병조에 보고해서 주상의 결정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12월 14일에 성첩(成貼)한 본도(本道) 순찰사(巡察使)의 감결(甘結)이 25일 유시(酉時) 쯤에 도착하였는데,'올해 세초는 탈이 생겨 비어있는 자리를81) 규례대로 충원할 수는 없더라도, 각 고을마다 반드시 아무개와 아무개가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세초를 주상께 보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시급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도회관(都會官)으로 실어보내 서둘러서 주상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정황을 참고해볼 때 평상시처럼 연말에 세초를 주상께 보고할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 고을에 시기를 정해서 통지하여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결과를 정리한 세초의 책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이를 받아서 추후에 주상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본조에서 각별히 명령을 내려 처리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세초(歲抄) : 사료와 법전에 보이는 세초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연말이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조와 병조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징벌을 받은 관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제도를 가리키며, 셋째는 해마다 연말에 각 고을에서 그 해에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 중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연로하여 면제할 사람을 뽑아 탈로 처리하고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던 제도를 가리킨다. 본문에 나오는 세초는 그중 세 번째의 의미를 가리킨다. 이때의 세초는 해마다 시행하는 별세초(別歲抄)와 3년마다 시행하는 대세초(大歲抄)로 구분하였다.❷ 감결(甘結) : 상급 관사가 하급 관사에 명령하거나 지시할 때 발급하던 문서이다. 감결을 관문(關文)과 비교하면, 관문은 동급 관사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감결은 그럴 수 없었고, 관문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내더라도 수급자를 각각 별도로 명기하여 발급하였으나, 감결은 여러 수급자를 열거하여 발급할 수 있었으며, 관문의 어투에 비해 감결의 어투가 덜 정중하였다.❸ 도회관(都會官) : 한 도(道)의 고을 중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중심 역할을 하는 고을을 가리킨다. 도회관은 지방에서 과시(科試)를 시행할 때, 서울과 해당 도와의 연락 등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마다 네 곳의 도회관을 지정하여 사장관(四長官)이라고 불렀다. 丁丑十二月二十九日.爲行下事."每年歲抄一事, 本曹前期分付爲良在等, 自營行關列邑知委, 成冊督捧, 歲末啓聞之規是乎矣. 在平時段置, 各官怠慢成習, 不卽擧行, 以致臨時窘速生事之患是如乎. 今年歲抄一事乙, 本曹時無分付之事, 慮'或畿甸列邑, 或被兵火是乎等以, 歲抄一事乙, 姑令停寢爲有臥乎喩.' 將欲禀報定奪計料爲如乎. 今十二月十四日成貼本道巡察使甘結, 二十五日酉時量到付, '今年歲抄乙, 雖不得闕額依例充定, 各官或必有某某老故充定之人, 則不可無歲抄啓聞之擧是置. 一邊急急査報, 一邊都會官輸送, 以爲急時啓聞之地向事.'甘結是置有亦. 參以事勢, 雖不得依平時歲末歲抄啓聞爲乎喩良置, 以此辭緣以, 各官良中, 刻期知委, 老故充定歲抄成冊乙, 這這使之査報捧上, 追乎啓聞計料爲去乎. 本曹以各別行下處置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❶ 闕 : 저본에는 원문이 '干'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闕' 1자가 '干'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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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1월 25일 전문(箋文) 崇德三年十一月二十五日 箋文 09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인조가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하례함.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176) 삼가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3일을 맞아 납폐(納幣)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고177) 경사스러운 복을 크게 받으니, 신이 기쁨을 금치 못하여 삼가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178)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만물이 하늘의 도에서 시작하였으나179) 땅의 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180) 납폐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여 중전(中殿)의 바른 자리를 보게 되니, 봉황이 그려진 임금의 병풍에 기쁨이 넘치고 꿩의 깃으로 장식한 중전의 옷에 빛이 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181)】 우(虞)나라의 순(舜) 임금처럼 형벌을 살피시고182) 주(周)나라 문왕(文王)처럼 교화를 이루셨으며,183) 큰 덕으로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자리를 얻으시고184) 삼강(三綱)을 밝히셨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185)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육례(六禮)를 거행할 때가 되니 참으로 온갖 복이 일어날 것입니다.186) 삼가 생각건대, 신이 아득히 먼 궁궐을 한껏 바라보기만 할 뿐인 지방의 곤수(閫帥)로 있는 몸이지만,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처럼 다행히 천 년의 복을 만났으니187) 강한(江漢)과 여분(汝墳)처럼 이남(二南)의 세상이 온 것을 송축합니다.188)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3년 11월 25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189)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三年十二月初三日, 文定厥祥, 誕膺慶福, 臣不勝慶抃,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乾資于始, 久欠坤道之有終; 文定厥祥, 聿看壼儀之正位, 喜溢鳳扆, 光生翟褕. 恭惟主上殿下【紅籤.】, 虞舜觀刑, 周文成敎, 大德必得位, 致三綱之克, 修治國自齊家, 無一物之失所, 玆當六禮之擧, 實是萬福之興. 伏念臣目極叢霄, 身居外閫, 關雎、麟趾, 幸逢千載之休; 江漢、汝墳, 佇頌二南之天. 仰聖激切屛營之至. 謹捧箋稱賀以聞."崇德三年十一月二十五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臣羅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대명(大明)에 '납폐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시고, 위수에서 친영하였다.[文定厥祥親迎于渭]'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인조가 16년(1638) 12월 3일에 계비(繼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와 가례(嘉禮)를 치른 일을 가리킨다. 『인조실록』 16년 10월 5일(갑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2월 3일.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역(周易)』 건괘(乾卦) 단전(彖傳)에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여기에서 시작하니, 이에 하늘의 일을 총괄한다.[大哉乾元萬物資始乃統天]'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건원(乾元)은 임금의 큰 덕을 가리킨다. 인조의 정비(正妃)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가 인조 13년(1635) 12월에 출산하자마자 죽은 대군(大君) 때문에 슬퍼하다가 갑자기 승하한 뒤로 왕비의 자리가 오래 비어있었던 일을 가리킨다. '땅의 도[坤道]'는 왕비의 도를 말한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전문(箋文)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는 우(虞)나라 순(舜) 임금이 엄격한 형벌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던 일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인용하여 인조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덕치(德治)를 바탕으로 그의 아들 무왕(武王)이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폐하고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던 일을 인용하여 인조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7장에 '큰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자리를 얻는다.[大德必得其位]'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대학장구(中庸章句)』 경(經) 1장에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다.[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육례(六禮)는 임금이 가례를 올릴 때 차례대로 거행하던 여섯 가지의 예식으로, 납채(納采), 납폐(納幣),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을 가리킨다. 납채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청혼하는 의식, 납폐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폐백(幣帛) 선물을 바치는 의식, 고기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가례의 길일을 통지하는 의식, 책비는 간택된 처자를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 친영은 왕비가 머무르고 있는 별궁(別宮)에 임금이 직접 나아가서 맞아오는 의식, 동뢰연은 임금과 왕비가 술잔을 나누어 마시던 의식이다. 『國朝五禮儀』 「嘉禮」 〈納妃儀〉. 관저(關雎)는 『시경』 「국풍(國風)」 〈주남(周南)〉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주나라 문왕의 후비(后妃)인 태사(太姒)의 덕을 노래한 시이다. 인지(麟趾)는 『시경』 「국풍」 〈주남〉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의 제목인 인지지(麟之趾)의 약칭으로, 문왕과 태사의 두터운 덕으로 인해 자손이 번창함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강한(江漢)은 『시경』 「대아(大雅)」 〈탕지십(蕩之什)〉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주나라 선왕(宣王)이 소목공(召穆公)에게 명하여 회이(淮夷)의 반란을 평정하게 한 일을 칭송한 시이다. 여분(汝墳)은 『시경』 「국풍」 〈주남〉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문왕의 교화를 입은 여수(汝水) 부근에 사는 여인이 정벌하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자 그동안의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이남(二南)은 『시경』 「국풍」의 편인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가리킨다. 〈주남〉은 주나라의 수도와 남방 지역에서 채취한 시를 모은 편이고, 〈소남(召南)〉은 소공(召公)의 채읍(采邑)인 소(召)와 남방 지역에서 채취한 시를 모은 것으로, 둘 다 문왕의 교화가 가장 잘 펼쳐진 지역에서 채취한 시들이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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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狀啓) 초본 狀草 095 경기관찰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사직 장계(狀啓) 초본: 질병이 심한 데다가 대간(臺諫)의 탄핵까지 당했으므로 삭직(削職)해줄 것.경기감사의 사직 장계 초본."신이 앓고 있는 얼굴이 붓는 증세, 마비 증세,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증세 등은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서 매우 고질이 되었다는 것을 점차 느꼈습니다. 근래 영의정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 때문에190) 4, 5일 왕복하고 난 뒤로는 증세 한 가지가 또 더해져서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어지고 눈이 어지러워 사물을 살필 수가 없어서 상당량의 문서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임기 만료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감히 병세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의 탄핵을 당하여 그 죄목이 무수히 많으니,191) 신이 참으로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일의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앞으로 함사(緘辭)를 통해 밝힐 것이므로 감히 지레 번거롭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직명(職名)이 매우 막중하여 탄핵을 당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색이 한 도(道)의 주인이 되어 무식하다는 탄핵을 당하였는데, 어찌 여러 고을을 제압하여 다시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병세가 앞에서 아뢴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처지마저도 이와 같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결코 하루라도 이 직임을 그대로 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속히 신을 삭직(削職)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주소서."상소에 대한 비답."'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라고 회답하라."192)▶ 어휘 해설 ◀❶ 함사(緘辭) : 추고(推考)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를 당한 관원에게 심문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보내는 문서는 함답(緘答)이라고 하였으나, 함사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였다.❷ 삭직(削職) : 과실을 저지른 관원의 직명(職名)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관직의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이전의 임명을 무효화하는 징계를 가리킨다. 삭직의 징계 수위는 파직(罷職)이나 강자(降資)보다는 높았고, 삭거사판(削去仕版)이나 삭탈관작(削奪官爵)보다는 낮았으며, 탈고신(奪告身) 중 1등의 고신(告身)을 빼앗는 징계와 유사하였다. 삭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세초(歲抄) 대상에 포함되어 징계 수위를 낮추어주는 국왕의 처분을 받으면 직첩을 돌려받았다. 京畿監司辭狀草."臣所患面浮、麻痺、癮疹等疾, 秋冬以來漸覺深痼. 頃以領議政陪行事, 四五日往還之後, 又添一症, 面赤如醉, 眼眩不省, 多少文簿, 未堪酬應爲白乎矣, 瓜期將迫, 不敢言病爲白如乎. 今遭臺評, 罪目狼藉, 臣誠惶懼, 置力無地. 事狀曲折, 將有緘辭, 不敢徑先煩瀆, 而職名甚重, 有非耐彈者所可任. 身爲道主, 以無識被論, 其可彈壓列邑復爲號令乎! 病狀旣如所陳, 情勢又如此, 揆諸事理, 決不可一日仍冒是白昆. 卽速鐫削臣職, 以便公私爲白只爲."答曰:"勿辭察職事, 回諭." 영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인조 16년(1638) 9월 18일에 청나라의 심양(瀋陽)에 파견되었다가 그해 11월 22일에 돌아왔는데, 최명길이 출발하고 돌아올 때 경기감사 김남중이 경기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17일 기사에도 '경기감사 김남중이 정승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조실록』 16년 9월 18일(정축), 11월 22일(경진). 이해 11월 23일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권임중(權任中) 등이 계사(啓辭)를 올려, '경기감사 김남중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전주에 가서 집안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가무를 즐겼으며, 경기감사가 되고 나서 생일을 맞이해서는 도사(都事)를 시켜 도내의 각 고을에 연락을 하여 잔치 비용을 거두어들였다.'라고 탄핵하면서 김남중을 무식하고 방자하다고 하였으며 파직(罷職)할 것을 청하였다. 그에 대해 인조가 추고(推考)하라고 답하였다. 『승정원일기』 16년 11월 23일; 『인조실록』 16년 11월 23일(신사).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김남중의 장계와 그에 대한 인조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인조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감사의 장계에 대한 답변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까지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인조가 승정원에 지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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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1월 17일 전문(箋文) 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 箋文 09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동지(冬至)의 명절을 맞아 하례함.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163)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1월 17일 동지(冬至) 명절을 맞아 삼가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164)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일기(一氣)가 순환하여 양(陽)의 기운이 돌아오는 자시(子時)의 밤에 이르고,165) 오복(五福)이 극(極)에 돌아와 거듭 명하는 복을 크게 받으니166) 태양은 빛을 더하고 상서로운 구름은 채색을 바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167)】 비교할 대상이 없는 공적을 세우시고168) 백성에게 군림할 만한 총명을 지니시어,169) 오래도록 유지하는 지극한 정성은 높은 하늘과 두터운 땅에 짝이 되고170) 중화(中和)의 성대한 덕은 생성된 만물을 감싸며,171) 음률(音律)은 황종(黃鍾)에 다시 돌아오고 경사(慶事)는 붉은 병풍에 두루 넘칩니다.172) 삼가 생각건대, 신이 은덕을 입고 지방에서 지키고 있으므로 하례하는 반열에 나아갈 수는 없으나, 북쪽 궁궐을 향해 마음을 기울여 가까이 계신 것처럼 공경하고,173)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여174)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3년 11월 17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175)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冬至令節,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一氣循環, 爰屆子夜之復; 五福歸極, 誕膺申命之休, 化日增輝, 祥雲呈彩. 恭惟主上殿下【紅籤.】, 功烈無競, 聰明有臨, 悠久至誠, 配兩儀之高厚; 中和盛德, 囿萬物之生成. 律更回於黃鍾, 慶彌衍於丹扆. 伏念臣霑恩外守, 阻趨班行, 向北關而傾心, 弗違咫尺; 祝南山以齊壽, 庶補涓埃.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臣羅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일기(一氣)'는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본원(本原)을 가리키고, '자시(子時)의 밤'은 동짓날 밤의 자정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양의 기운이 생겨나는 동지(冬至)의 시작을 11월의 동짓날 자시 반(子時半)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조선 시대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동짓날에 책력을 만들어 바치면 국왕이 동문지보(同文之寶)를 찍어 신하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그 책력을 '동지력[冬至曆]'이라고 불렀다. 『諸家曆象集』 「曆法」 〈性理大全〉; 『星湖全集』 「答禹大來」 〈甲戌〉; 『東國歲時記』 「十一月」 〈冬至〉; 『海東竹枝』 「名節風俗」. 『서경(書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 「주서(周書)」 〈홍범(洪範)〉에서는 장수[壽], 부귀[富], 강녕(康寧), 덕을 좋아함[攸好德], 천수를 누리고 죽음[考終命], 이상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그 극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그 극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會其有極歸其有極]'라고 하였는데, '극(極)은 황극(皇極)을 가리키는 말이고, 황극은 '임금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준칙'을 가리킨다. 『서경』 「우서(虞書)」 〈익직(益稷)〉에서는 '하늘이 거듭 명하여 아름답게 할 것이다.[天其申命用休]'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禹)가 순(舜)임금에게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임금과 신하가 백성이 바라는 정치를 하면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전문(箋文)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시경(詩經)』 「주송(周頌)」 〈청묘지십(淸廟之什)〉 집경(執競)에 '강함을 잡으신 무왕이여! 비교할 대상이 없는 공렬(功烈)이도다.[執競武王無競維烈]'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1장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라야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백성의 위에 군림할 수가 있다.[唯天下至聖爲能聰明睿智足以有臨也]'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중용장구』 제26장에 '지성(至誠)'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지성은 중단 없음[不息], 오래 지속[久], 외부 증명[徵], 장기 유지[悠遠], 넓고 두터움[博厚], 높고 밝음[高明]의 속성을 지니며, 그중 넓고 두터운 속성은 만물을 싣는 땅과 짝이 되고, 높고 밝은 속성은 만물을 덮어주는 하늘과 짝이 되며, 장기 유지하는 속성은 만물을 이루어주어 무궁하다고 하였다. 『중용장구』 제26장에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드러났으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황종(黃鍾)'은 12율려(律呂) 중의 하나로, 동짓달인 11월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음률(音律)은 황종(黃鍾)에 다시 돌아오고'라고 한 것이다. '붉은 단풍[丹扆]'은 임금이 앉는 자리 뒤에 둘러치는 붉은 빛깔의 병풍으로, 임금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9년에 '천자의 위엄이 면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天威不違顏咫尺]'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나덕헌이 지방에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임금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이다. 『시경』 「소아(小雅)」 〈녹명지십(鹿鳴之什)〉 천보(天保)에서 '남산처럼 장수하소서.[如南山之壽]'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남산(南山)은 주(周)나라 도성인 호경(鎬京)의 남쪽에 있는 종남산(終南山)을 가리킨다. 저본에는 원문 '臣羅德憲' 4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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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狀啓) 초본 狀草 096 경기감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2차 사직 장계 초본: 대간(臺諫)의 탄핵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며 체차해주기를 청함.1. 2차 장계의 초본."신이 몸가짐이 형편없어 대간의 탄핵을 거듭 당하였으므로 감히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서는 삭직하라는 명을 공손히 기다렸는데, 신의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화하게 타이르는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민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신을 탄핵한 일로 말하면 그럴만한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샅샅이 밝히려고 한다면 외람된 일입니다. 다만 대간이 논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사정을 간략하게 아뢰겠습니다. 신이 작년 8월에 휴가를 받아 전주에 내려가서 어버이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전주부윤(全州府尹) 오단(吳端)이,'그대가 난리가 일어난 초기에 부모와 서로 헤어져서 생사 여부를 모르다가 타향에서 재차 만났고, 게다가 멀리까지 행차하였으나 여행 중에 묵는 곳이 삭막하여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서는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신의 늙은 어버이를 맞이하여, 한바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를 위해 술잔을 돌리던 중에 술이 몹시 취해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인정과 도리상 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걸 가지고서 논쟁거리로 삼아 신의 죄로 삼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이번에 신의 생일 문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사 안시현(安時賢)이 신에게 하리(下吏)를 보내 말을 전달하기를,'감사의 생신에는 여러 고을에서 본래 생산되는 물품을 따라 물건을 바치는 규정이 있으니 규례에 근거하여 분부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자식이 어버이를 위한 도리로는 대단히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으나, 물품을 품목별로 징수하도록 독촉하여 고을마다 배분하여 정한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다소 완전한 몇몇 고을에만 간략하게 바치도록 하라.'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몇몇 고을에서 보내온 물품은 몹시 엉성하여 전례에 비해 10분의 1이나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지 못한 일인데도 도사가 하는 것을 신이 만류하지 못하였으니, 대간이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참으로 승복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신이 도사를 시켜서 고을에 통지하게 했다고 한 것은 실제의 정황이 아닙니다.대체로 전후의 죄상은 모두 저 자신이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명색이 감사의 직임을 맡고 있어서 여러 고을의 법에 어긋난 일들을 살펴서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고 방자한 죄를 스스로 저질렀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각 고을을 호령하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포폄(褒貶)을 시행해야 할 터인데 등제(等第)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여러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말 한 마디조차 결코 적기가 어려울 것이니, 신의 처지가 참으로 낭패스럽습니다. 신이 현재 추고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마무리되기 전에 지레 하나하나 아뢰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헌부가 현재 함사(緘辭)를 보내오지 않아 함사에 대해 진술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하루라도 직무를 보지 않고 비워두면 사무가 많이 지체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병세가 매우 중해서 공무를 행할 가망이 전혀 없고 게다가 임기 만료의 시점도 다가오므로 설사 맡고 있는다고 해도 잠깐에 불과하니, 감히 이처럼 호소하여 전에 청했던 것을 되풀이합니다.193) 속히 체차해주셔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소서."이조의 회계(回啓)."김남중은 엄중한 탄핵을 당한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가 체차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정과 도리상 당연합니다. 다만 번신(藩臣)에 대한 처분은 이조에서 마음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상께서 재결하소서."이조의 회계에 대한 비답(批答)"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194) 一. 再度狀啓草."臣持身無狀, 重被臺評, 敢陳危懇, 恭竢鐫削之命爲白有如乎, 不惟不罪, 反下溫諭, 臣誠惶悶, 不知所出是白齊. 臺論之發, 雖有曲折, 而欲原其由, 事涉猥屑. 第其所論兩款, 則不得不略陳梗槪爲白去乎. 臣於上年八月, 乞暇往覲于全州地, 其時府尹吳端, 以'臣亂初相失父母, 不知存沒, 再逢他鄕, 且有遠行, 而旅寓索莫, 無以慰悅.'是如, 略具小酌, 邀臣老親, 共成一場悲喜. 及其爲親行杯之際, 乃醉甚, 不覺歌舞之發, 此人子情理之不能自已者也. 豈料以此摭爲唇舌之資爲臣罪案乎! 今番臣生日段置, 都事安時賢, 伻其下吏送言曰'道主生辰, 列邑自有隨産呈物之規, 據例分付.'云是白去乙. 臣意以爲'人子爲親之道, 苟非大段害事, 則循例爲之, 亦似無妨, 而若督徵物目, 逐邑分定, 則事甚不可.'乙仍于, 以'若干稍完處叱分, 從略爲之.'意答送爲白有如乎. 厥後若干邑所送之物, 殊極零星, 比舊例十存其一二是白乎矣. 然此時此事, 實未妥當是白去乙, 都事所爲乙, 臣未止之, 則臺臣紏劾, 臣固服罪. 而謂之初自臣使都事行會云爾, 則非實狀也. 大抵前後罪狀, 無非滄浪自取, 臣實惶愧無地措躬爲白乎旀. 非但此也, 身居方面之任, 列邑舛法之事, 義當紏察, 而自陷於不謹縱恣之罪, 其何以擧顔號令於各官乎! 況前頭將有褒貶之擧, 其於等第之際, 自顧慚靦, 決難措一語是非列邑之官是白昆, 臣之情跡, 實爲狼狽是白在果. 臣方在推勘中, 徑先陳列, 極知不敢是白乎矣, 憲府時未發緘, 緘辭之供, 未易等待, 而一日曠職, 事務多滯叱分不喩. 臣病勢甚重, 少無行公之望, 瓜期且迫, 不過五日京兆, 敢此呼籲, 以申前請爲白去乎, 亟賜遞免, 以便公私爲白只爲云云.""金南重身被重論, 勢難供職, 其欲遞免者, 情理固當爲白在果, 但藩臣處置, 自該曹擅便爲難爲白昆. 上裁.""依回啓施行."❶ 請 : 저본에는 원문이 '淸'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請' 1자가 '淸'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김남중의 장계 및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이 관찬사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계의 처리 절차나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장계의 처리 절차를 참고할 때, 인조가 김남중의 장계를 이조에 계하(啓下)하자 이조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回啓)하고 인조가 그에 대해 판부(判付)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12월 4일 교서(敎書) 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 敎書 097 인조가 신민(臣民)에게 내린 교서(敎書):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기념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고 죄인들을 사면(赦免)함.서울과 지방의 모든 신하, 원로, 군사와 백성, 한량(閑良) 등에게 내리는 교서(敎書)195)"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전(中殿)의 자리가196)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신하들의 바람을 따랐고, 왕비(王妃)를 새로 맞이한 경사를 맞아 존귀한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을 바로잡았다.197) 이에 옛 전례(典禮)를 살펴서 새로운 명령을 크게 반포한다.198) 덕이 부족한 내가 불행하여 서로 도와주던 왕비마저 잃었다. 궁에 들어가도 왕비의 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조강지처에 대한 서글픈 마음에 저절로 휩싸이지만, 그래도 종묘(宗廟)의 제사를 부탁할 아들을 두었으니 세자(世子)에게서 빛이 찬란하다. 더구나 이제 난리를 겪고 난 뒤인 데다가 더욱이 참혹한 흉년마저 당하였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통 정무를 살필 생각에 좋은 배필을 자나깨나 구할 겨를이 없었고,199)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경계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무슨 마음으로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겠는가!200)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內殿)이 한번 닫힌 이후로 4년이 흘렀으니,201) 궁실(宮室)이 편안하지가 않고 시중드는 궁녀들도 많이 부족하다. 대신(大臣)이 음양(陰陽)의 이치를 아뢰었으니 나도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배필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 참으로 폐할 수가 없다.202) 마침내 덕이 있는 집안을 찾아 좋은 짝을 간택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 12월 3일 신묘(辛卯)에 친영(親迎)하는 예식을 행하고 조씨(趙氏)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어려운 시기라서 왕비의 장신구와 의복 등의 물품은 평상시의 규정보다 줄였고, 길하고 좋은 날짜에 금보(金寶)와 옥책(玉冊)을 내리는 예식을 거행하였다.203)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蘋蘩]'으로 정결하게 제사를 받드는 데에 사용하고,204) 동경(東京)의 '명주와 비단[繒帛]'으로 검소한 덕이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린다.205) 이처럼 왕비의 좋은 명성이 자자한 때를 맞아 봄처럼 따뜻한 은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달 4일의 새벽 이전에 지은 범죄 중 모반(謀反), 대역(大逆), 모반(謀叛),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타하거나 욕한 범죄, 아내나 첩이 남편을 모살한 범죄,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범죄, 사람을 모살하거나 고살(故殺)한 범죄, 염매(魘魅)와 고독(蠱毒)의 범죄 등 국가(國家)의 기강 및 윤리와 관계된 범죄 및 장오(贓汚)·강도(强盜)·절도(竊盜)의 범죄 이외에 잡다한 범죄의 사죄(死罪)·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은 정배(定配)할 지역에 도착했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206) 형벌이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207) 막론하고 모두 용서해주라. 감히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자는 고발한 죄로 죄를 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되, 자궁(資窮)이 된 사람은 대가(代加)하라. 아! 실마리를 만들고 시작을 바로잡는 날이208) 바로 예전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는 때이다. 우리나라가 옛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로우니209) 국가의 운명이 공고하기를 영구히 도모하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의 뜻을 보여주니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4일.▶ 어휘 해설 ◀❶ 금보(金寶) : 작호(爵號),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先王)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올렸다. 반면에 세자(世子)나 세자빈(世子嬪)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옥에 새긴 옥인(玉印)을 바쳤다.❷ 옥책(玉冊) : 국왕이나 왕비 등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어 옥에 새긴 책문(冊文)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옥에 새겨서 올렸다. 반면에 세자나 세자빈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대나무에 새긴 죽책(竹冊)을 바쳤다.❸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십악(十惡)〉에 나오는 것으로,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❹ 대역(大逆)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종묘(宗廟), 산릉(山陵), 궁궐(宮闕)을 훼손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❺ 모반(謀叛)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서 다른 나라를 몰래 섬기려고 도모한 죄이다.❻ 모살(謀殺)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살인의 범죄는 살인의 동기나 방식에 따라 모의하여 살해한 모살, 싸우다가 살해한 투구살(鬪毆殺), 고의적으로 살해한 고살(故殺), 살해하려는 의도 없이 과오로 저지른 오살(誤殺), 장난을 치다가 의도 없이 저지른 희살(戲殺) 등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중 모살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❼ 고살(故殺) :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장난을 치거나 같이 일을 하는 등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시작하였어도 결국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고살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살은 오살이나 희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❽ 염매(魘魅) : 사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저주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❾ 고독(蠱毒) : 독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❿ 장오(贓汚) : 관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다 쓴 범죄로, 범죄의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 관리가 뇌물을 받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왕법장(枉法贓)을 적용하였다. 둘째, 관리가 뇌물을 받았으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불왕법장(不枉法贓)을 적용하였다. 셋째, 관리가 자신의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 쓴 경우에는 감수자도장(監守自盜贓)을 적용하였다. 넷째, 관리가 사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좌장(坐贓)을 적용하였다.⓫ 사죄(死罪) :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사형은 처형 방식에 따라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형(斬刑)으로 나뉘었고, 처형 시기에 따라 처형 시기를 기다렸다가 처형하는 대시(待時)와 처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부대시(不待時)로 나뉘었다. 따라서 사형은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나뉘었다.⓬ 도형(徒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일정 기간 구속해두고서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률이다. 60대의 장(杖)과 1년의 도형, 70대의 장과 1년 반의 도형, 80대의 장과 2년의 도형, 90대의 장과 2년 반의 도형, 100대의 장과 3년의 도형 등 5등급으로 나뉘었다.⓭ 유형(流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먼 지역으로 추방하여 그 지역에서만 거주하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100대의 장과 2,0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2,5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3,000리의 유형 등 3등급으로 나뉘었다.⓮ 부처(付處) : 죄인을 지방에 정배(定配)하되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률이다. 부처는 부처되는 지역에 따라 원도부처(遠道付處), 중도부처(中道付處), 근도부처(近道付處) 등으로 나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부처라고 하면 중도부처를 가리켰다. 중도부처는 중도(中道)에 부처하는 것으로, 중도란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가리킨다.⓯ 안치(安置) : 정배된 죄인을 한정된 구역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안치는 일반적인 정배보다는 강한 처벌로, 정배된 지역 안에서의 이동도 제한을 받았다. 안치된 죄인의 집에 가시울타리를 둘러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위리안치(圍籬安置)라고 하였다.⓰ 충군(充軍) : 죄인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형률이다. 충군되는 기한에 따라 한년충군(限年充軍), 물한년충군(勿限年充軍), 한기신충군(限己身充軍) 등으로 나뉘었고, 충군되는 지역 등에 따라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절도충군(絶島充軍) 등으로 나뉘었다.⓱ 정배(定配) : 죄인을 일정한 지역에 옮겨두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오형 중에서는 도형과 유형이 정배에 해당되었고, 그 외에도 넓은 의미로는 부처와 안치 등도 정배에 포함되었다.⓲ 사면령(赦免令)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재이(災異) 현상 등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럴 때 반포하는 교서에는 본문과 같은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이 들어갔는데, 그러한 교서를 반사문(頒赦文)이라고 불렀다.⓳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급 즉 당하 정3품까지 오른 것을 가리킨다.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궁이 되고 준직(準職)을 거쳐야 가능하였다.⓴ 대가(代加) : 자신의 자급을 올리는 대신 아들이나 조카 등의 자급을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의 경사를 맞아 관원들의 자급을 올려줄 때 자궁이 되어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 아우, 조카, 사위 등에게 대가할 수 있었다. 대가는 정5품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까지만 허용이 되었고 그 이상은 대가할 수 없었다.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王若曰. 壼位久虛, 旣循臣僚之望; 宮闈嗣慶, 爰正母儀之尊. 載稽舊章, 誕推新渙. 惟予寡德之不幸, 且失小君之相成. 入宮而不聞諫言, 悲自纏於故劍; 主鬯之尙有付托, 光已耀於前星. 矧今禍亂之餘, 又値凶荒之慘, 念軫宵旰, 不遑寤寐之求; 戒切淵氷, 何心鍾鼓之樂! 椒寢一閉, 槐火四鑽, 蓋宮室之靡安, 而嬪御之多闕. 大臣陳兩極之義, 亦豈敢違! 配匹爲萬福之源, 誠不可廢. 肆詢德閥, 得遴好逑. 乃於本年十二月初三日辛卯, 行親迎禮, 冊封趙氏爲王妃. 珠珥、展衣, 物有殺於時詘, 寶冊、嘉典, 禮初成於辰良. 南國蘋蘩, 用相精禋之奉; 東京繒帛, 佇見儉德之昭. 屬玆長秋之流徽, 合有陽春之布澤. 自本月初四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關係國家綱常、贓汚·强竊盜外, 雜犯死罪、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未至配所、已發覺、未發覺、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惟造端正始之日, 乃滌瑕蕩垢之時. 雖舊維新, 永圖邦命之鞏; 自家而國, 庶期風化之行. 故玆敎示, 想宜知悉."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❶ 壼 : 저본에는 원문이 '壺'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白軒集)』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推 : 저본에는 원문이 '椎'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❸ 四 : 저본에는 원문이 '五'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❹ 誠 : 저본에는 원문이 '城'으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❺ 未發覺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이 교서(敎書)는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것으로, 이경석의 문집인 『백헌집(白軒集)』 「문고(文稿)」 〈응제록(應製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壼' 1자가 '壺'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인조의 첫 번째 비는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로, 인조 13년(1635) 12월 5일에 대군(大君)을 낳았으나 대군이 사망하자 그 후유증으로 9일에 승하하였다. 그 뒤 인조가 인열왕후의 삼년상과 병자호란 등으로 새로 가례(嘉禮)를 올리지 못하다가, 16년 12월 3일에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아들였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16년 12월 3일(신묘). 저본에는 원문 '推' 1자가 '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周南)〉 '관저(關雎)'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窈窕淑女君子好逑]',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도다.[窈窕淑女寤寐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임금이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밥을 먹을 정도로 부지런히 정무(政務)에 힘쓰는 것을 소의간식(宵衣旰食) 또는 소간(宵旰)이라 하였는데, 인조가 정무에 애쓰느라 배필을 구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지십(小旻之什)〉 '소완(小宛)'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처럼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였다.[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라고 한 말과 『시경』 「국풍」 〈주남〉 '관저'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도다.[窈窕淑女鍾鼓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인조가 나라를 걱정하느라 왕비를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다. 저본에는 원문 '四' 1자가 '五'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誠' 1자가 '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국왕이 가례를 거행할 때에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의 육례(六禮)를 차례대로 거행하였는데, 그중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를 거행할 때에는 왕비의 덕을 칭찬하고 당부하는 말을 옥에 새긴 옥책(玉冊)과 왕비가 사용할 인장인 금보(金寶)를 하사하였다.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은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시경』 「국풍」 〈소남(召南)〉에는 '채번(采蘩)'과 '채빈(采蘋)'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두 시 모두 남쪽 나라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아 제후(諸侯)와 대부(大夫)의 부인들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을 읊은 시이다. '흰 쑥[蘩]'과 '마름[蘋]'은 모두 제사에 사용하던 물품이다. '동경(東京)'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남국(南國)'과 대를 맞춘 것이고, '명주와 비단[繒帛]'은 가례를 올릴 때의 폐백(幣帛)을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흰 쑥과 마름[蘋蘩]'과 대를 맞춘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백헌집』에는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 이하는 수록하지 않았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인조가 가례를 올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실마리를 만든다.[君子之道造端乎夫婦]'라고 하였고, 『시경』 「국풍」 〈주남〉 '관저' 모시(毛詩)의 서(序)에는 '〈주남〉과 〈소남〉은 시작을 바로잡는 방도이자 천자 교화의 기틀이다.[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라고 하였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문왕(文王)'에 '주나라가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만은 새롭다.[周雖舊邦其命維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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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1월 1일 전문(箋文) 崇德四年正月初一日 箋文 09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하례함.1. 정조(正朝)에 올리는 전문(箋文).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1월 1일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좋은 시절을 오랜만에 만나 온 나라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정월 초하루에 온갖 복록(福祿)을 편안히 누리니, 하늘에는 상서로운 빛이 가득 차 있고 땅에는 온통 환호하는 소리가 넘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210)】 기명(基命)의 복을 열어 종묘(宗廟)의 제사를 주관하시고211) 시절에 따라 만물을 양육하시니,212)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가 순조로워서 사계절의 운행에 착오가 없었고,213) 비[雨], 햇볕[暘], 온난[?], 한냉[寒], 바람[風]이 적절하여 구주(九疇)가 모두 절기에 맞았습니다.214) 이제 새해의 시작을 맞아 천심(天心)을 더욱 누리고 계십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이 수사(水使)의 부신(符信)을 받고서 잠시 서울을 떠나 있으므로 검은 섬돌이 놓인 궁궐에 들어가 하례하는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하나, 시대가 태평하고 국토가 완고한 데 대해 만세를 부르며 거북이와 용처럼 장수하시기를 감히 축원합니다.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4년 1월 1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어휘 해설 ◀❶ 부신(符信) : 국왕, 왕비, 왕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의 명령으로 발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표(證標)들을 총괄적으로 부르던 이름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병전(兵典)」 〈부신(符信)〉·〈문개폐(門開閉)〉 및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표신(標信)〉·〈명소(命召)〉·〈밀부(密符)〉·〈발병부(發兵符)〉·〈마패(馬牌)〉·〈통부(通符)〉 등에 나오는 부신으로는 발병부(發兵符), 선전표신(宣傳標信), 개문표신(開門標信), 폐문표신(閉門標信), 휘지표신(徽旨標信), 내지표신(內旨標信), 자지표신(慈旨標信), 의지표신(懿旨標信), 내령표신(內令標信), 문안표신(問安標信), 적간표신(摘奸標信), 신부(信符), 한부(漢符), 명소(命召), 밀부(密符), 부험(符驗), 대장패(大將牌), 전령패(傳令牌), 위장패(衛將牌), 순장패(巡將牌), 마패(馬牌), 통부(通符), 계자(啓字), 달자(達字), 백자(白字), 성자(省字), 제승(制勝) 등이 있다. 그중 신부와 한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모양을 바꾸어 새로 제작해서 나누어주었고, 나머지 부신들은 국왕이 바뀔 때마다 옛것은 거두어들이고 새것을 제조하여 나누어주었다. 부신의 재질과 형태 등에 대해서는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상세히 나온다. 一. 正朝箋文.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四年正月初一日正朝令節,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景運千載, 八方同休, 春王三朝, 百祿是綏, 漫空瑞色, 匝地歡聲. 恭惟主上殿下【紅籤.】, 主祀闡基, 對時育物, 金木水火土, 五辰無愆; 雨暘?寒風, 九疇咸敍. 今當歲首, 益享天心. 伏念臣猥承閫符, 蹔違輦轂, 玄墀丹陛, 未隨鵷鷺, 嵩呼玉燭金甌, 敢祝龜龍寶牒.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四年正月初一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謹上箋.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紅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92'·'093'·'094'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紅籤'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92', '093', '094'의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전문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기명(基命)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낙고(洛誥)〉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해준 말 중에 나오는 것으로, 천명(天命)을 받아 즉위한 것을 가리킨다. 이 구절의 원문은 '주사천기(主祀闡基)'이나 문맥상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주역(周易)』 「무망괘(无妄卦)」의 상사(象辭)에 '선왕이 이를 본받아 성대하게 시절에 맞추어 만물을 양육한다.[先王以茂對時育萬物]'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 「주서」 〈홍범(洪範)〉에서는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전해주었다는 세상을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큰 원칙인 구주(九疇)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아홉 가지란 첫째 오행(五行), 둘째 오사(五事), 셋째 팔정(八政), 넷째 오기(五紀), 다섯째 황극(皇極), 여섯째 삼덕(三德), 일곱째 계의(稽疑), 여덟째 서징(庶徵), 아홉째 오복(五福)을 가리킨다. 그중 첫째인 오행에서는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오행이라고 하였다.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구주 중 여덟째인 서징을 '비, 햇볕, 온난, 한냉, 바람, 시기이니, 다섯 가지가 와서 갖추어지되 각각 그 절서에 맞으면 풀들도 무성할 것이다.[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曰時五者來備各以其敍庶草蕃蕪]'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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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9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신 김남중(金南重)과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근무 일수 부족[日淺].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상(上).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秋冬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金南重同議等第,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井浦水軍萬戶南斗星 : 日淺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上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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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8일 장계(狀啓) 초본 崇德四年二月初八日 狀草 10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초본: 군관(軍官)인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고 이달 12일에 수로(水路)로 내려가서 순행하며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등을 점검할 계획임.장계의 초본."신이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1일 수영(水營)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관할하는 각 진보(鎭堡)를 순찰하여 변장(邊將)의 근무 상태와 선박의 성능을 사실대로 적간(摘奸)하고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217) 막 난리를 거치고 난 각 진포(鎭浦)의 입방(入防)하는 군병도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해서 입방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218) 그 뿐만 아니라 본영(本營) 및 각 진포의 수군(水軍) 중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와 도망하거나 사망한 숫자가 대부분이고 현재 남아있는 수군도 다른 지역에서 떠돌아다니고 아직 돌아와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변장 등이 약간의 입방하는 수군만으로는 난리 중에 망가진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칙사(勅使)의 행차 시기까지 겹쳐서 변장 등이 전원 차출되어 역참(驛站)에 나가 대령하였다가 12월에야 진보로 돌아왔으나, 얼음이 얼 시기가 이어져 떠도는 얼음덩어리가 나루를 막았으므로 뱃길로 순찰할 수가 없었습니다.작년에 봄이 되자마자 바로 순찰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철곶[鐵串]은 새로 설치한 진보라서 방패선만 있을 뿐이고 전선은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아직 제작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4곳 진포의 변장도 전선과 병선의 수리에 들어가는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마련할 길이 없어 즉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본영 전선 3척, 방패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7척도 썩어 파손되어 개삭(改槊)할 차례가 되었으나, 그중 전선 1척, 병선 3척, 사후선 2척은 –판독 불능- 개조하였고, 그 나머지의 병선 1척, 사후선 5척, 방패선 1척, 전선 2척은 차례대로 나무를 덧대 개삭하였으며, 그 연유를 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19) 신이 직접 감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노고해야 할 일이 많아 작년 가을에서야 겨우 개수하는 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집물(什物)을 절반 넘게 새로 갖추거나 예전 것을 보수하였는데, 다방면으로 애써 비용을 마련한 데다가 공사가 거창하여 여러 진보를 순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신의 군관(軍官)을 정해서 각 진포에 보내 전선과 병선의 수리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감독하게 하였더니 군관이 보고하기를,'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비변사에 보고하고 스스로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이제야 공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하였으며,'기타 4곳 진포의 변장 등도 전선과 병선의 집물(楫物)을 모두 거의 다 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육로로 순행하며 점검하는 것은 일행에게 필요한 약간의 마부와 말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쇠잔한 각 고을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의 군관인 전(前) 판관(判官)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였고, 이달 12일에 배를 타고 바다를 따라 내려가서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 등을 새로 제작한 것과 개조한 것 및 각종 집물을 보수했는지의 여부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조사 점검하려고 하며, 순찰 점검을 마치고 난 뒤에는 변장 등의 근무 상태를 추후에 급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8일.▶ 어휘 해설◀❶ 유진장(留鎭將) : 진보(鎭堡)에 남아서 지키는 장수를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이 각 진보의 전선과 병선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순행을 떠나기 때문에 수영(水營)에 남아서 지킬 유진장을 차출한 것이다. 啓草"臣去丁丑六月十一日到營卽時, 巡審所管各鎭堡, 邊將勤慢、舟緝利鈍, 從實摘奸, 啓聞定奪事是白乎矣. 纔經兵亂各浦防軍段置, 因備邊司覆啓公事, 九月爲始入防亦, 分付叱分不喩. 本營及各浦水軍擄殺、逃故之數居多, 時存段置, 流離他境, 未及還集是白乎等以. 邊將等, 若干入防水軍叱分以, 亂離中, 頹敗戰、兵船乙, 未及修造. 而又値勅使之行, 邊將等沒數逢差出站, 十二月還鎭, 仍致合氷, 流澌塞津是白乎等以, 船路以, 未得巡審爲白有如乎. 上年開春卽時巡審計料爲白乎矣, 鐵串段, 新設之鎭以, 只有防牌船叱分是白遣, 戰船段, 經亂之後, 未及造作, 其他四浦邊將段置, 戰、兵船修緝工匠料布, 辦出無路, 未卽完就叱分不喩. 臣矣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段置, 或腐破改槊當次是白去乙. 其中戰船一隻、兵船三隻、伺候船二隻段, ▣▣改造, 其餘兵船一隻、伺候船五隻、防牌船一隻、戰船二隻段, 鱗次添木改槊, 緣由乙,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躬親監董, 事多役役, 上年秋, 僅以完了修改之役. 而各樣什物, 過半新備, 或仍修補, 多般拮据, 功役浩大, 無暇巡審列堡爲白有如乎. 上年十月分, 臣矣軍官發定各浦, 戰、兵船修緝與否, 一一檢督, 則'鐵串僉使朴翰男, 報備邊司, 親自下去安眠串, 新造戰船一隻回泊, 今始畢役.'是如爲白乎旀, '其他四浦邊將等段置, 戰、兵船楫物, 幷以幾盡修緝.'是如爲白有臥乎等以. 臣陸路巡檢, 則一行若干夫馬責立之際, 殘弊各邑, 不無其弊是白乎去, 臣矣軍官前判官全惟一, 以留鎭將差定爲白遣, 本月十二日乘船下海, 各鎭浦戰兵船等新造·改造、各樣楫物修補與否乙, 未農前親自査點, 畢巡檢後, 邊將等勤慢乙, 追乎馳啓計料爲白去乎.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初八日.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1 나덕헌의 장계', '016 비변사의 관문', '019 나덕헌의 관문' 참조. '06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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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2월 16일 장계(狀啓) 崇德四年二月十六日 狀啓 1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과 색리(色吏) 조성훈(趙成訓)의 진술 및 군관(軍官) 봉영걸(奉英傑)의 적간(摘奸) 결과를 보고하고, 최형립은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계속 임무 수행하게 해줄 것."신이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井浦)에 도착하였을 때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전선(戰船)이 불에 탄 일에 대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므로 즉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1) 최형립이 신이 화량진(花梁鎭)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죄를 자수하고 화량진의 소재지에 대령하였습니다. 해당 전선이 불에 탄 근본 원인을 심문하니, 기묘년(1639, 인조 17) 2월 13일에 영종만호 최형립-38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본포(本浦)의 전선에 대해 어떻게 불에 탔다고 첩정을 올려 보고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의 경위를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현고(現告)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전선을 작년 3월에 개조하였는데, 수사(水使)께서 행차하여 순찰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사공(都沙工) 김덕춘(金德春)을 지정하여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 곁을 떠나지 말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3경(更) 쯤에 뜻하지 않게 불에 탔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로 불을 질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제사(統制使)가 데리고 가는 군관(軍官)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전선의 제도에 대해 다소나마 알지만, 지금 본포의 만호가 되어서 보니 이곳의 전선은 통영(統營)의 전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본영(本營)의 분부에 따라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여 겨우 나무를 덧대 개조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모하여 대령하였습니다. 본영에서「본포의 수군(水軍) 등이 작년에 생존 여부를 조사할 때 색리(色吏)와 부화뇌동하여,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한 사람의 명단을 책자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숨기거나 누락시킨 자가 많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영문(營門)에 낱낱이 보고하고,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 찾아내라고 독촉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숨기거나 누락시킨 사람들을 찾아내어 전선을 개조하는 일에 보태 썼는데, 도망하거나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이 일로 원망을 품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는 혐의를 품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별달리 없습니다. 도사공 김덕춘은 전선이 불에 타자 곧바로 도피하여 행방을 모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아뢸 일이 없습니다. 이상의 연유를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색리 조성훈(趙成訓)-33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네가 본포의 색리로 사역을 하였으며, 본포의 전선이 불에 탔다고 영종만호가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는 명색이 색리인 사람이 결코 모를 리가 없으니, 그 사이의 경위를 사적인 관계는 무시하고 사실대로 현고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령(使令)으로 사역하다가 난리를 겪고 난 뒤에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무(鎭撫)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의 입방(入防)할 군병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일을 담당한 색리로서, 이달 9일에 집을 떠나 길을 나서서 본영에 작성된 책자를 바치고 서목(書目)을 받았습니다. 수사 일행의 두 번째 선박을 타고서 정포로 돌아왔고 이어서 본포의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니, 하번(下番) 진무인 신경룡(申景龍)이 저를,「이달의 해당 번을 설 차례인 색리입니다.」라고 만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붙잡혀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본포는 하인(下人)이 없는 진보라서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호와 하인도 별달리 침탈한 단서가 없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현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서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에게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이 잘 간수하지 못해 전선을 불에 타게 한 변고를 불러왔으니 너무나 통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형률에 따라 죄를 처벌해야 할 일이지만, 영종의 진보로서의 형세는 신이 관할하는 5곳의 진보 중에서도 더욱 몹시 쇠잔합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및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면, 매달 입방해야 할 군병과 각 차비(差備)로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 급료를 받고 입방의 의무가 면제된 군졸로서 영종만호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두 명뿐이나, 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얼마 안 되는 쌀조차도 달리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기 위해 비용을 대주는 군졸은 1년 12달을 통계하면 총수가 채 2, 30명도 되지 않고, 군졸 1명당 한 달마다 거두어들이는 포(布)는 3필 뿐이니 그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에는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고용한 공장(工匠)과 나무를 끌어 내릴 군졸에게 지급해야 할 요포(料布)만도 10여 동(同)이나 되는 목(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신임 영종만호가 빈손으로 부임하면 일의 전말을 몰라 쇠잔한 영종진의 군졸로는 1년 안에 전선을 새로 제작해내라고 요구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다만 위에서 최형립 등의 진술한 내용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도사공과 영종진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졸(土卒) 6, 7명도 그 죄를 함께 뒤집어쓸까 우려하여 일단 도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군관(軍官)인 전(前) 판관(判官) 봉영걸(奉英傑)과 회동한 뒤 즉시 파견하여 상세하게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보고하기를,'전선의 각종 집물(楫物)은 모두 불에 탔고 남아있던 나무 판자 두 쪽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기(軍器), 궁전(弓箭), 화기(火器), 군량(軍糧) 등 여러가지의 물품은 평상시 군기고(軍器庫)에 별도로 보관해두어 완전하였으므로 하나하나 숫자를 맞추어본 뒤 책자로 만들어서 비변사로 올려보내 후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은 남양부(南陽府)에 구속하여 묘당(廟堂)에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영종포의 얼마 안 되는 토졸과 도사공 등이 전원 도피하여 남아있는 군기와 군량 등의 물품조차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병선을 담당한 색리만 남양부에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만호 최형립은 입방하는 진무와 사령 두 세 명만 거느리고 있으니,'신임 영종만호와 교대할 동안에 최형립에게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우선 군기 등의 물품을 하나하나 맡아 간수하게 하였다가 신임 영종만호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우선 영종진으로 돌아가서 지키게 하라.222)'라고 분부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6일.▶ 어휘 해설 ◀❶ 현고(現告) :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해당자를 밝혀내는 것을 현고라고 하였다. 특히 현고는 국왕이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모종의 징벌을 행하라고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해당자를 밝혀내어 특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고는 당사자가 직접 자수하여 밝히는 자수현고(自首現告)와 당사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밝혀내는 지명현고(指名現告)가 있었다.❷ 가장(假將) : 실관(實官)이 아닌 가관(假官)인 위장(衛將)과 변장(邊將)을 가리킨다. 실관은 본직 또는 정규직을 가리키고 가관은 임시직을 가리킨다. 경복궁(景福宮), 경희궁(慶熙宮), 창경궁(昌慶宮)처럼 국왕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궁궐을 지키기 위해 가위장(假衛將)을 차출하였고, 변장이 사망하거나 부모상을 당한 경우 및 전시(殿試)에 응시하러 상경한 경우 등에는 임시로 업무를 수행할 변장을 차출하였는데, 이들을 가장이라고 하였다. "臣本月十二日巡到井浦, 永宗萬戶崔亨立戰船燒火事, 牒報爲白有去乙, 卽爲馳啓爲白有如乎. 崔亨立聞臣巡到花梁爲白遣, 自首其罪, 待令鎭下爲白有去乙. 同戰船燒火根因推考次, 己卯二月十三日, 萬戶崔亨立年三十八白等, '「本浦戰船乙, 某條以付火是如牒報爲有臥乎喩, 其間曲折, 庇護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同戰船乙, 前年三月分改造爲白有如乎, 使行巡審敎是如爲白去乙, 都沙工金德春定體, 晝夜守直, 不離看護爲白如可. 本月初十日三更量, 不意付火爲白有乎矣, 某人某嫌以衝火爲白乎喩, 未知厥由爲白在果. 矣身曾前統制使帶率軍官以, 稍解戰船形制爲白如乎, 今爲本浦萬戶, 戰船與統營大相不同爲白去乙. 一依本營分付, 殘浦物力以, 多般拮据, 僅以添木改造以備不虞, 日新待令爲白有如乎. 「本浦水軍等, 上年存沒時, 色吏符同, 逃故、擄殺乙成冊之際, 多有隱漏.」是如爲白去乙, 枚報營門, 成關督刷, 或矣身直發移文, 搜括隱漏者, 補用戰船改造之役, 恐被逃故現露之罪, 以此構怨爲白去喩, 此外別無可疑懷嫌之端是白齊. 都沙工德春段, 戰船付火, 卽爲逃躱, 不知去處是白去等. 此外他無所陳之事是白去乎. 右良緣由, 分揀施行.'敎味白齊. 同日色吏趙成訓年三十三白等, '「矣身亦, 本浦色吏以使內乎旀, 本浦戰船付火是如, 萬戶牒報爲有臥乎所. 某人某條以, 衝火爲乎喩, 身爲色吏者, 萬無不知之理, 其間曲折, 容私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矣身在前段, 使令以使內白如可, 經亂後, 無人物乙仍于, 陞鎭撫. 今朔入防軍把定斜付色吏以, 本月初九日, 離家登道, 本營良中, 成冊進呈受書目. 使行次船投騎, 井浦歸到, 仍本浦探候人偕行還來, 則下番鎭撫申景龍亦, 矣身乙, 「今朔該番色吏.」是如, 萬戶前告課, 執捉歸罪叱分是白遣. 本浦無下人之堡, 如或可疑之人, 則必有所知, 而萬戶與下人, 別無侵暴之端, 而事旣至此而已. 他無現告之言爲白去乎. 右良辭緣, 相考分揀施行.'敎味白齊. 爲等如白侤音是白置有亦. 萬戶崔亨立, 不善守護, 以致燒火戰船之變, 事極痛駭. 所當依律科罪事是白在果, 永宗爲堡, 臣矣所管五堡之中, 尤甚殘薄. 經亂之後, 擄殺、逃故計除, 則每朔入防之軍、各差備把定之外, 萬戶所食料軍除放者, 僅至一二名, 朝夕繼用升斗之米, 他無出處叱分不喩. 其餘戰、兵船修楫給代之軍, 則計其一年十二朔, 通共未滿數三十名, 一卒一朔收布, 只是三疋, 則其數不多. 而一戰船新造之役, 忠淸道安眠串下去雇立工匠、曳木軍應入料布, 至於十有餘同之木, 則新萬戶白手赴任, 不知首末, 以永宗殘浦之卒, 一年之內, 萬無責立新造戰船之路. 百般思惟, 誠爲竭悶是白在果. 上項亨立等招內辭緣如此叱分不喩, '都沙工、鎭下土卒六七名段置, 混被其罪爲白乎去, 姑爲逃躱.'是如爲白去乙. 臣矣軍官前判官奉英傑眼同, 卽爲發遣詳細摘奸, 則'戰船各樣楫物, 盡爲燒火, 餘存本板兩端, 竝只付火.'是如爲白乎矣. 至於軍器、弓箭、火器、軍糧種種之物段, 常時軍器庫別置完全是白乎等以, 一一照數成冊, 備邊司以上送, 以憑後考之地是白乎旀. 萬戶崔亨立段, 所當南陽府囚禁以待廟堂處置事是白乎矣, '同浦若干土卒及都沙工等沒數避逃, 餘存軍器、軍糧等物段置, 看護無人.'是如爲白去乙, 兵船色吏段, 囚禁南陽爲白遣. 萬戶崔亨立, 只率入防鎭撫、使令數三名爲白有去乙, '新萬戶交代間乙, 使崔亨立依假將例, 先可一一典守軍器等物爲白有如可, 新萬戶處, 傳掌次以, 姑令還鎭守直.'亦分付爲白有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十六日. '103 나덕헌의 장계' 참조.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처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 만호가 부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장처럼 임무를 수행하게 해줄 것을 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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