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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6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六日 關文 017 군기시(軍器寺)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정포(井浦), 덕포(德浦), 철곶[鐵串] 등의 진보(鎭堡)에 통지하여 어교(魚膠)를 시급히 상납하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20일 도착.군기시(軍器寺)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도(本道)가 올려보낸 어교(魚膠 민어의 부레를 끓여서 만든 풀) 7근은 정축년 몫으로 수량대로 받았고, 도내의 화량진(花梁鎭)과 영종포(永宗浦)도 어교를 상납하였다. 이번에 무고(武庫)의 군기(軍器)를 깡그리 써버리고 난 끝에 화살 하나조차 없으므로 현재 각종 군기를 특별히 제조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어교이다. 도내의 정포(井浦), 덕포(德浦), 철곶[鐵串] 등의 진보(鎭堡)에 관문이 도착하는 대로 즉시 통지하여 상납하지 않은 어교를 시급히 상납하게 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6일. 丁丑七月二十日到付軍器寺爲相考事."本道上送魚膠柒斤, 以丁丑條, 依數捧上爲在果, 道內花梁鎭、永宗浦魚膠, 亦爲上納爲有如乎. 節武庫蕩失之餘, 無一介箭乙仍于, 時方各樣軍器, 別造爲乎矣, 所乏者, 魚膠是去乙. 道內井浦、德浦、鐵串等鎭良中, 未納魚膠乙, 到關卽時知委, 急急上納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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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5월 6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五月初六日 關文 057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의 파견에 대해 군기시(軍器寺)에 공문을 보내도록 재가받음.무인년 5월 14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110)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을 군기시(軍器寺)에서 시급히 독촉하여 보내주게 하라고 본시(本寺)에 공문을 보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5월 3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한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5월 6일. 戊寅五月十四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本道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別破陣高男, 令軍器寺急急督送事, 移文本寺, 使之施行, 何如?' 崇德三年五月初三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五月初六日. '05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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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5월 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五月初九日 關文 05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충청감사(忠淸監司) 정태화(鄭太和)의 장계(狀啓)에 따라 진관(鎭管)의 중군(中軍) 이하를 등제(等第)하는 일은 수사(水使)가 직접 행할 것.무인년 5월 1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충청감사(忠淸監司) 정태화(鄭太和)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관찰사와 절도사의 직임은 각각 관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는 관찰사에게 순찰사의 호칭을 겸하게 하였기 때문에, 조정의 본래 의도는 도내의 군정(軍政)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다가 비상 사태가 발생한 날에는 통제하게 하려던 의도였지, 원래 사안에 따라서 관직만 구비해두려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113) 만약 관찰사가 체면만 알고 매번 제재할 생각을 하여 예사로운 군무(軍務)조차도 병사(兵使)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는다면, 정무(政務)를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114) 그래서 신이 부임한 이후로는 항상 병사와 수사(水使)에게 신의 이러한 뜻을 알도록 하여 방해되는 사태가 없게 하였습니다.〈심지어 각 진관(鎭管)의 중군(中軍) 이하에 대한 포폄(褒貶)을 다른 도에서는 병사가 마련하여 주상께 보고한다.〉라고 하는데, 본도(本道)의 근래 규례는 근무 상태에 대한 진관의 보고에만 근거해서 등제(等第)하여 보고하니, 몹시 불성실한 일입니다. 병영(兵營)에서 주상께 보고하는 것이 참으로 사리에 합당합니다. 이번 6월부터 시작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을 병조에서 주상께 아뢰어 결정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옛날에 관찰사의 호칭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병사와는 상호간에 관문을 사용하였고 수사는 첩정(牒呈)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순찰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가 통제를 받는 일이 없었고115) 모든 군무에 관한 사안은 병사가 전적으로 관장하여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순찰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만 해야 순찰사라는 체모에 맞는 것인데, 근래에는 순찰사가 체면만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병사에게는 예사로운 군무조차도 스스로 전담할 수 없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병영에 전해져오던 당연히 사용해야 할 물품마저도 빼앗아 감영(監營)에 소속시키고, 봄과 가을의 시재(試才)를 시행하기 위한 순행도 순찰사의 분부가 아니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道)가 똑같이 그처럼 방해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군무가 허술해지는 이유는 모두 참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충청감사 정태화가 이와 같은 폐단을 깊이 알고서 사유를 갖추어 주상께 급히 보고하였는데, 진관의 중군 이하 근무 상태를 등제하는 일도 장계에서 아뢴 대로 함께 시행하라고 각 도에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5월 5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최유연(崔有淵)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되, 수사에게도 아울러 통지하여 시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관문 안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3년 5월 9일.▶ 어휘 해설 ◀❶ 진관(鎭管) : 진관은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전국의 행정 조직인 읍(邑)을 군사 조직인 진(鎭)으로 편성하여 관할하던 체제를 가리킨다. 진관 체제에서는 각 도의 군사 조직을 각각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고, 주진이 거진을 통솔하고 거진이 제진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거진은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있는 군영(軍營)을 가리키고, 거진은 각 도의 고을이나 진포(鎭浦) 중 중심이 되는 몇몇 고을과 진포로 지정된 군영을 가리키며, 제진은 거진에 소속된 고을이나 진포의 군영을 가리킨다. 또 하나는 거진을 가리킨다. 거진으로 지정된 곳은 고을이나 진포의 이름 아래에 '진관' 2자를 붙여 거진임을 나타내었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외관직(外官職)〉에 수록된 경기의 진관을 예로 들면, 광주진관(光州鎭管), 수원진관(水原鎭管), 양주진관(楊州鎭管), 월곶진관[月串鎭管], 덕포진관(德浦鎭管) 등이 있었다. 그중 월곶진관과 덕포진관은 수군(水軍)의 거진이고, 나머지는 육군(陸軍)의 거진이다.❷ 시재(試才) : 지방 특수군의 장교(將校)와 군병(軍兵)을 대상으로 해마다 1, 2차례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과시(科試)의 일종이었다. 시재는 시행 지역과 응시 대상에 따라 강화부(江華府)의 장의려시재(壯義旅試才), 개성부(開城府)의 선무군관시재(選武軍官試才), 통제영(統制營)의 장사시재(將士試才), 동래부(東萊府)의 별기위시재(別騎衛試才), 남한산성(南漢山城)의 군관시재(軍官試才), 수원(水原)과 파주(坡州)의 별효기사시재(別驍騎士試才), 제도(諸道)의 마병시재(馬兵試才) 등이 있었다. 戊寅五月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忠淸監司鄭太和狀啓內, 「觀察、節度之任, 各有所掌. 近年以來, 令觀察使兼巡察使之號, 故朝廷本意, 欲使摠知道內兵政節制有事之日, 元非隨事備官之意. 徒知體面, 每思裁制, 尋常軍務, 亦不專委於兵使, 則恐不能展布政事. 臣到任以後, 常使兵、水使知臣此意, 俾無掣肘之患爲白在果. 〈至於各鎭管中軍以下褒貶乙, 他道, 則兵使磨鍊啓聞.〉是如爲白乎矣, 本道近例, 只憑鎭管勤慢之報, 等第以啓, 殊不着實. 自兵營啓聞, 實合事理. 今六月爲始, 依此施行事乙, 令該曹定奪.」事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在昔觀察使時, 則與兵使通關, 水使牒呈矣, 以無帶巡察使之號, 故兵使無受制之事, 而一應軍務之事, 則使兵使專掌次知. 巡察使只統領而已, 乃巡察之得體, 而近來巡察使, 徒能自存體面, 使兵使, 尋常軍務, 亦不得自專, 至於甚者, 流來兵營應用之物, 亦爲奪屬監營, 春秋試才, 非巡察分付, 則不得任意出巡. 故其掣肘之弊, 各道同然. 兵務虛疎, 無非實由於此是白如乎. 忠淸監司鄭太和深知如許之弊, 具由馳啓爲白有昆, 鎭管勤慢等第之事乙良置, 依狀啓一體施行之意, 各道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五月初五日, 同副承旨臣崔有淵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水使處, 幷以知委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五月初九日.❶ 政 : 저본에는 원문이 '停'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無 : 저본에는 원문이 '有'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순찰사(巡察使)를 겸하게 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선조 25년(1592) 5월 6일(을축)에 황해감사(黃海監司) 조인득(趙仁得)에게 순찰사를 겸하게 하였고, 이후로 필요한 도에는 관찰사가 순찰사를 겸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5년 5월 6일(을축), 7월 12일(기사)·17일(갑술), 10월 29일(을묘); 『광해군일기』 1년 3월 10일(신묘). 저본에는 원문 '政' 1자가 '停'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無' 1자가 '有'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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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5월 4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五月初四日 關文 060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화량첨사(花梁僉使)가 사용한 군량(軍糧)도 회감(會減)할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화량첨사(花梁僉使)의 첩정(牒呈)을 첨부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덕포첨사(德浦僉使)와 정포만호(井浦萬戶) 등은 사용한 군량(軍糧)을 회감(會減)하였으나 화량(花梁)만 회감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다시 첩정을 첨부하여 관문을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5월 4일. 같은 달 21일에 도착함. 戶曹爲相考事."節到付使關粘連花梁僉使牒呈內節該, '德浦僉使、井浦萬戶等段, 用下軍糧, 已爲會減, 花梁耳亦, 不爲會減乙仍于, 以此緣由, 更良粘移.'事粘關是置有亦. 依所報施行向事."崇德三年五月初四日. 同月二十一日到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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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19일 장계(狀啓) 崇德三年六月十九日 狀啓 06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4척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량미(軍糧米) 400섬 등을 별도로 갖추어 대변고(待變庫)에 들여놓았으므로 호조에서 회록(會錄)하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작년 6월에 부임하여 본영(本營)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니, 제작한 지가 오래되어 썩은 것이 있었으므로 전선 2척, 병선, 사후선은 즉시 썩은 부분을 철거하여 차례대로 개조하고 그러한 연유를 주상께 급히 보고하였습니다.116) 그리고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결과를 통지한 공문에 따라 모두 양남(兩南)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따라 전선을 새로 제작해서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였습니다.117) 그런데 작년 가을과 겨울에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일 때문에 선박을 제작할 여력이 없다가, 얼음이 녹자마자 바로 올해 1월 20일에 요포(料布)를 모으고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해 안면곶[安眠串]으로 내려보내면서'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과 이장(耳匠)을 모으고 선박 목재를 산에서 끌어내릴 군인 등을 고용하여 기한을 정해놓고서 공사를 독촉하고, 제작을 마치면 돌아와서 정박시키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면곶에 사는 백성이 전에는 선박을 제작하는 일에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올봄부터는 안면곶 안에 염장(鹽場)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모두 소금 굽는 일에 의탁하여 소속되었으므로 모집할 군인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먼 지역의 공사를 신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때에 제작하지 못하고, 3개월째가 되어서야 겨우 제작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박시켰습니다. 배 위에 판옥(板屋)을 장치하는 일은 신이 직접 감독하여 별도로 제작하였는데, 공장(工匠)과 역군(役軍) 등의 요포로 쌀 57섬과 무명 10동(同) 반을 들여 겨우 완료하였습니다. 대체로 본영의 전선은 평상시에는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곳에 정박해있는데, 물이 빠질 때면 선체가 큰 전선을 강가에 매어두고 있으며 전선을 숨겨둘 장소가 별달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봄과 가을에 수영(水營) 소재지에 사는 약간의 군병과 백성으로 으레 포구를 파내게 하였는데, 한 달 안에 전선이 물에 떠 있는 시기는 적고 매어 두는 시기가 많습니다. 선박 위에 설치할 방패(防牌)와 각종 기구들을 모두 옛 선박의 제도에 따라 제작하면 체제가 무겁고 크므로, 잘못되어 바람에 요동칠 경우에는 반드시 손상되어 파괴될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두께를 참작하여, 선박 위에 설치할 방패는 걸어둘 수도 있고 뉘여 놓을 수도 있게 별도로 제작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회부(會付)한 병선들도 신이 개삭(改槊)하였을지라도 삼판(杉板)이 견고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병선 3척을 모두 전선과 함께 일시에 삼판을 개조하여 4척의 선박은 공장들이 이미 완성하였습니다. 본영의 회부한 전선과 병선 등 각종 선박 15척 안에서 2척은 전(前) 경기수사 신경진(申景珍)이 새로 제작하였고, 그 나머지 13척은 개삭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이 부임한 뒤에 새로 제작하기도 하고 나무를 덧대 개삭하기도 하여 모두 공사를 마쳤습니다. 본영의 회부한 군량미(軍糧米)는 원래 수량 900섬 안에서 연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413섬은 군병 등에게 급료로 지급하고 회감(會減)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군량미는 526섬뿐이어서,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군병에게 급료를 지급할 때 부족할 우려가 있을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한 초기부터 오늘까지 쌀과 베, 소금과 장(醬) 등의 물품을 애써 마련하여 모으고 군량미 400섬을 별도로 갖추어 대변고(待變庫)에 들여놓았으니, 호조에서 회록(會錄)하여 시행할 것을 아울러 급히 보고합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19일에 봉해서 올림.▶ 어휘 해설 ◀❶ 염장(鹽場) :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논처럼 만든 곳으로, 염전(鹽田)이라고도 하였다. 바닷물을 여기에 모아서 막아 놓고, 햇볕에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었다.❷ 판옥(板屋) : 전선의 지붕을 널빤지로 덮은 것을 가리킨다.❸ 삼판(杉板) : 선박의 좌우 뱃전에 붙이는 널빤지를 가리킨다. 承政院開拆."臣上年六月到任, 本營戰·兵船、伺候船等乙, 一一點檢, 則年久腐朽者有之, 故戰船二隻、兵船、伺候船段, 卽爲撤罷鱗次改造,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因備邊司覆啓行移, 一依兩南船制, 新造戰船, 以爲畿輔戰船之標的事是白乎矣. 上年秋冬, 以勅使支待, 力未遑於造船, 解氷卽時, 今正月二十日, 鳩聚料布, 別定軍官, 安眠串下送, '募得善手船匠、耳匠及雇立船材曳下軍人等, 使之刻期督役, 畢造回泊.'亦分付爲白有如乎. 安眠串居民, 在前段, 造船傭役資生爲白如可, 今春始叱, 串內設鹽場乙仍于, 盡爲投屬鹽役是白乎等以, 募軍難得. 遠地之役, 非臣親自監督, 未能及時造作, 第三朔, 僅以畢造回泊爲白有去乙. 船上板屋粧修事段, 臣親自監董, 別樣制作, 而工匠、役軍等料布段, 米五十七石、木十同半以, 僅僅完了爲白有齊. 大槪本營戰船, 常時留泊於潮汐出入之處, 水落之時, 則體大戰船, 掛置江邊, 而他無藏船之所. 不得已春秋若干營下軍民, 例爲堀浦爲白乎矣, 一朔之內, 浮水之時少, 掛置之日多. 船上防牌、各樣諸具乙, 一依古船制造作, 則體制重大, 脫有風擺, 必致傷破落是白乎去. 其間參酌厚薄, 船上防牌乙, 或掛或臥, 以爲別制避風之地爲白有齊. 其他會付兵船等段置, 臣已爲改槊爲白乎喩良置, 杉板不爲牢固是白乎等以, 同兵船三隻乙, 竝只戰船一時改造杉板, 四隻之船, 工已斷手爲白有在果. 本營會付戰兵各樣船十五隻內二隻, 前水使申景珍新造, 其餘十三隻段, 改槊當次乙仍于, 臣到任之後, 或新造, 或添木改槊, 竝爲畢役爲白有齊. 本營會付軍糧米, 元數九百石內, 年前兵亂時, 四百十三石段, 軍兵等放料, 已爲會減爲白有遣, 時留在軍糧, 只五百二十六石是白去等, 脫有緩急, 軍兵放料之際, 恐有缺乏之患. 臣自到任之初至于今日, 斗米、尺布、鹽醢等物乙, 拮据收合, 別備軍糧米四百石, 入置待變庫爲白有置, 令該曹會錄施行事, 幷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云云." 崇德三年六月十九日封.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0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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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02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할 물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수송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1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명(明)나라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하는 사후(射帿), 소혁(小革), 방석(方席), 고도리(古道里), 숙마(熟麻), 세겹바[三甲所] 4거리(巨里) 등은 으레 명나라 칙사가 나올 때부터 수영(水營)에서 준비하였다.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에도 준비하여 대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신칙하니, 시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면 오목참(梧木站)으로 미리 수송해서 바치되 사후군관(射帿軍官)도 정해서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10일. 丁丑十月十三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帿、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 例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帿軍官, 亦爲定送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初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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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5일 병조(兵曹)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五日 關文 02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도형(圖形)을 각 고을에 재촉하여 서둘러 올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22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바닷가 고을에 봉수(烽燧)의 도형(圖形)을 위에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으나, 즉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 독촉하였으니 일제히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만, 지연될까 염려되어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52)라고 하였다. 다시 재촉하여 올려보내라."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5일. 丁丑七月二十二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呈內節該, '沿海官良中, 烽燧圖形上使事, 行會爲有乎矣, 不卽擧行是如乎. 更良行文督令爲在果, 齊到卽時, 輸送計料爲旀, 恐有遲延, 將此緣由馳報.'事牒呈是置有亦. 更良催促上送向事."崇德二年七月十五日. '012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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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15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九月十五日 狀啓 02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교동부(喬桐府)에 거주하는 육군(陸軍) 48호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부임한 초기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4척, 사후선(伺候船) 7척의 제작 연월일과 앞으로 개조해야 하는 상황 및 두 번째 전선 1척과 사후선 2척은 모두 썩은 나무를 철거한 뒤 나무를 덧대어 개삭(改槊)한 연유를 모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53) 세 번째 전선도 전전전(前前前)54) 수사(水使)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목(駕木)이 절반은 썩었으나, 근처의 섬들에는 선박 목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박의 격군(格軍)과 장인(匠人)을 갖추어 안면도(安眠串)에 내려보내 비변사(備邊司)가 복계(覆啓)한 결과를 통지한 공문 대로 양남(兩南)의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맞추어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55) 그러나 본영 소속의 수군이 현재 일제히 입방(入防)하지 않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하는 베)와 격군의 정돈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 닥치려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廣州) 대신 본부(本府)에게 부칙사(副勅使)의 접대를 바꾸어 담당하게 하여, 신이 파주참(坡州站)에 나가서 대령해야 할 상황이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해당 새로 제작할 전선을 겨울 이전에는 제작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세 번째 전선은 강변에 매어둔 채 앞으로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썩은 부분을 개조할 가목을 마침 강화(江華)의 뱃사람에게 구입하여 8월에 썩은 나무를 철거하고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사후선 1척도 남은 목재를 가지고서 차례로 새롭게 제작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제도는 양남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배 위에 설치한 방패(防牌)는 옛날 널빤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더욱 몹시 허술하니 전쟁에 사용하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목재를 모아두었다가 칙사가 지나간 뒤에 모두 양남이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따라 제작할 계획입니다.9월부터 시작하여 입방할 수군이 묘당(廟堂)의 분부에 의거하여 일제히 입번한다고 할지라도, 본영 소속 수군의 원래 정원인 1,076명 안에서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5명이나 되니, 1년을 계산해서 달마다 마련하여 나누어 입번시키면 한 달에 입방하는 숫자가 겨우 74, 5명 뿐입니다. 이 숫자로는 전선, 병선, 사후선 총 15척을 간수하기 위해 입직할 각 차비군(差備軍)조차도 부족할 우려가 있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일은 제때에 이루지 못할 듯하며, 앞으로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배를 조종하여 운용하는 것도 반드시 궁색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졸렬한 신의 얕은 꾀로는 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옮긴 초기에 경기수사(京畿水使) 신(臣) 변흡(邊潝)이 올린 장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의56) 육군(陸軍) 중 기정병(騎正兵), 보인(保人), 초(哨)로 편성된 사노(私奴) 및 출신(出身)과 무학(武學) 등은 바다의 섬에서 생장하여 모두 배를 잘 아니, 수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한다면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변사가 회계(回啓)한 내용을 요약하면,'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는 원래 강화에 소속되어 있고 수사가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으니, 수영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해야 합니다.'라고 예전에 주상께 건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육군을 옛 규례대로 답습하여 해마다 서울로 상번(上番)하게 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의 수군 중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와 같아서 선박을 수리하는 일이 점차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부의 육군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 육군을 수군이 회복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배를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한다면 아마도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군정(軍政)과 관계된 사안이니 하찮은 변방의 신하가 감히 그 사이에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으나 노둔한 능력을 다하여도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다시 변흡의 장계에 대해 복계하였던 문서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15일.▶ 어휘 해설 ◀❶ 가목(駕木) : 갑판을 지탱하는 배의 대들보로, 크기에 따라 대가목(大駕木), 중가목(中駕木), 소가목(小駕木) 등으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흉례서례(凶禮序例)〉에는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윤여(輪輿)에 설치되는 가목(駕木)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❷ 복계(覆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계(回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복계 또는 회계라고 하였다.❸ 차비군(差備軍) :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차비군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차출되었으며, 일부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포(布)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국왕의 거둥, 과시(科試)의 시행, 칙사(勅使)의 행차 등 어떤 의식이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차비군을 차출하였다. 조선 전기에 중앙군으로 십사(十司)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10개의 사(司)마다 각각 50명씩의 차비군을 두어 각 사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의 수행원[跟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❹ 기정병(騎正兵) : 정병(正兵) 중의 기병(騎兵)을 가리킨다. 정병은 군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양인(良人)으로 구성된 육군으로, 말이 있는 기병과 말이 없는 보병(步兵)으로 나뉘었다.❺ 보인(保人)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인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봉족(奉足)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❻ 무학(武學) : 병법(兵法)에 밝은 무사(武士)를 가리킨다. 원래는 병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켰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역(職役)을 가리키게 되었다.❼ 속오육군(束伍陸軍) : 속오군(束伍軍) 중 육군(陸軍)을 가리킨다. 속오군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고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❽ 출무(出武) : 각 고을마다 있던 군병의 명목 중 한 가지로,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30일과 24년 4월 2일 기사에 의하면 발참(撥站)에서 파발(擺撥)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開拆."臣到任之初,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造作年月日、將爲改造形止及第二戰船一隻·伺候船二隻段盡爲破撤添木改槊緣由乙, 竝只已爲馳啓爲白有如乎. 第三戰船段置, 前前前水使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是白乎等以, 駕木爲半腐朽, 而近處諸島絶無船材, 欲俱船格、匠人, 下送于安眠串, 依備邊司覆啓行移, 兩南船制以, 新造戰船, 以爲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本營屬水軍, 時未一齊入防, 工匠料布、船格整齊等事, 未及措辦. 非徒日勢迫冬, 臣職兼喬桐是白乎等以, 廣州代本府乙, 移定副勅使支待, 臣將爲出待坡州站, 事多難便. 同新戰船乙, 冬前, 勢未及造作, 而三戰船, 掛置江邊, 將爲棄物是白乎等以. 同船腐朽改造駕木乙, 適音貿得於江華船人處, 八月撤破, 已爲添木改造爲白遣, 伺候船一隻段置, 餘材以, 鱗次新造畢役爲白有乎矣. 戰船之制, 與兩南大相不同叱分不喩, 至於船上防牌, 仍用舊板, 尤甚齟齬, 不合戰用. 某條以鳩集材料, 勅使經過後, 一依兩南船制, 造作計料是白乎矣. 九月爲始入防之軍, 廟堂分付據, 雖或一齊入番爲白乎喩良置, 營屬水軍元額一千七十六名內, 被擄、被殺、逃故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 計一年, 每朔磨鍊分番, 則一朔入防之數, 僅至七十四五名是白去等. 戰、兵、伺候船幷十五隻, 看護守直各差備軍, 猶患不足, 葛物採取草芚造作, 恐未及期, 而前頭脫有緩急, 操舟運容, 亦必窘乏, 誠爲竭悶. 百般思惟, 愚劣淺計, 未得善處是白如乎. 考諸移營之初水使臣邊潝狀啓內節該, '本府陸軍騎正兵、保人、私奴作哨及出身·武學等生長海島, 皆知舟楫, 若令移屬水營, 則其於緩急, 可得一助.'云云. 備邊司回啓節該, '本府束伍陸軍、出武, 原來屬於江都, 而水使旣兼本府, 宜令專屬水營, 使之調用.'亦, 曾已定奪. 而本府陸軍, 仍循舊例, 每年京上番爲白置.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之數如此, 船隻修緝, 漸至虛疎叱分不喩.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添助舟楫, 則庶或便當爲白乎矣. 事係朝家軍政, 微末邊臣不敢容喙於其間, 而臣辭朝之日, 親承上敎, 竭盡駑鈍, 報答無路, 冒昧陳達爲白去乎. 特令廟堂更良依邊潝狀啓覆啓公事參酌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九月十五日.❶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府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10 비변사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府' 1자가 '營'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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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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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丁丑七月十八日 關文 01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48)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도의 수군도 모두 황해도의 예에 따라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도에서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므로 연유를 낱낱이 거론하여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봄과 여름의 입번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서 입번하게 하라.'49)라고 하였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은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 묘당(廟堂)이 분부한 대로 반 달씩 입번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 입번하는 일도 모두 미리 통지하라.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은 이후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는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이것을 수리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여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무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얼음이 얼기 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준비해야 할 일이다. 예사롭게 하지 말고 본영 및 각 진포에 소속된 수군 등을 7월과 8월에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통지하고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올려보내라."이상은 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어휘 해설 ◀❶ 회계(回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기며, 복계(覆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회계 또는 복계라고 하였다.❷ 실색리(實色吏) : 정식 또는 정규직으로 차출된 색리(色吏)를 가리킨다. 영문(營門)이나 고을 관아에서 곡물 등의 물품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를 가리킨다. 임시 또는 임시직로 차출된 색리를 가색리(假色吏)라고 부른데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실색리였다.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去等. 本道水軍段置, 一依黃海道例, 正月朔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爲乎事是乎矣. 軍政重事乙, 道以不敢自斷, 緣由枚擧馳啓爲有如乎. 節到付備邊司回啓關內節該, '春夏之番, 事已過矣, 不須更言, 七、八月減朔立番爲遣,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亦關是置有亦. 去七、八月兩朔段, 一依啓聞定奪廟堂分付, 半朔以, 知委起送爲旀,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段置, 幷只豫先知委爲乎矣.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以後, 看守無人, 將爲棄物爲置,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爲良沙, 以爲經冬明年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未凍前, 準數措備事是昆. 尋常除良,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乙, 七、八月減朔立番次以, 一一知委, 實色吏押領, 成冊準授起送向事."已上本道各官, 丁丑七月十八日, 發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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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七月十八日 關文 01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황해도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50)라고 하였다. 연안부는 본영 소속인 수군을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였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 마련하였으며,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수군을 빠짐없이 올려보냈다. 기타 각 고을도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분부하는 명령을 내렸으니 본도 각 진포에 입번할 수군을 반드시 올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영이 예전에 관문을 보내 재촉하였는데도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만 보내 책임을 메우고,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 입번시키도록 한 수군은 한 명도 올려보내지 않았다.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도 거행한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으니, 몹시 합당치 못한 일이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본영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장계에 이르기를,「7월과 8월은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입번시켰다가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한 본사(本司)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수리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니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등의 일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치해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51)라고 하였다. 모두 묘당(廟堂)이 주상의 결정을 받거나 재가받은 사안 대로 본영의 소속 및 각 진포의 수군 등을 생존해 있는 숫자로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는 달수에 맞추어 입번하게 하라고 하나하나 통지하라.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이상은 황해도 각 고을에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等以. 延安府段, 本營屬水軍乙, 正月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 存沒成冊時存水軍乙, 無遺起送爲有去等, 其他各官, 本道巡察使, 已爲分付之令果, 本道各鎭浦入番水軍乙, 必爲起送, 而本營曾已論關催促爲乎矣, 存沒成冊叱分, 塞責輸送爲遣, 減朔磨鍊退立番水軍等, 無一名起送爲臥乎所. 軍政重事乙, 不可置諸尋常, 而擧行形止乙, 迄無皁白, 事甚不當爲置. 節到付備邊司本營狀啓據回啓關內節該, '「七、八月段, 減朔磨鍊立番爲如可,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司啓目, 「粘連啓下是置有亦.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之後, 看護無人, 將爲棄物, 事甚竭悶.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 未寒前措備爲良沙, 以爲經冬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是置. 一依廟堂定奪、啓下公事, 本營屬及各鎭浦水軍等乙, 存沒數以, 七、八月減朔立番, 自九月準朔立番事乙, 一一知委, 七月爲始立番次以, 實色吏押領, 成冊準授上使向事. 合行云云."已上黃海道各官, 七月十八日, 行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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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22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二日 牒呈 03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의 제작을 도와주게 하라고 비변사가 통지하였으므로 병조에서도 처리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2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라는 관문이었습니다.67) 본영(本營)의 수군은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185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받아 비변사로 올려보낸 뒤에,'묘당(廟堂)이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입번(入番)시키라.'라고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번할 차례인 수군을 올려보낸 명단을 정리한 책자에 '생존한 수군이 없음'이나 '일족(一族)이 도망함'이라고 현탈(懸頉)한 사람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본영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5척, 사후선(伺候船) 8척 총 15척의 선박 위에 설치한 물품들은 지난 해 10월 이전부터 준비해온 물품으로 난리를 겪는 동안 모두 파손되었는데, 전선 2척과 사후선 3척은 일부는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를 벌써 급히 보고하였습니다.68) 그중 수많은 칡줄과 초둔(草芚)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방대하므로 모쪼록 겨울 이전에 각 선박마다 1건씩이라도 준비해야만 겨울을 넘기고 비와 눈을 피하여 부패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입방(入防)하라고 묘당이 재가를 받아 분부하였으나, 난리를 겪고 난 뒤로 그나마 남아있는 쇠잔한 백성은 그날 하루를 넘기는 일만도 다급하여, 스스로 입번하거나 포(布)를 거두어 다른 사람으로 대신 입번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일제히 입방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이와 같이 많으니 본영 수군의 정원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달리 애써 마련하여 잘 처리할 방도가 없었으므로,'교동(喬桐)의 상번(上番)하는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본영의 입방에 보태어 전선의 수많은 집물(楫物)을 수리하게 해주소서.'69)라는 내용으로 외람되게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묘당이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문서 안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본조(本曹)에서 본영의 상황을 각별히 헤아려서 속히 명령을 내려 처리하게 해주소서."▶ 어휘 해설 ◀❶ 현탈(懸頉) : 입시(入侍), 좌기(坐起), 입직(入直) 등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야 할 관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참석 대상자 명부의 당사자 이름 아래에 불참 사유를 '병(病)'이나 '말미를 받음[受由]' 등으로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爲行下事."節到付備邊司關內云云關是乎等用良. 本營水軍被擄、被殺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叱分不喩, 所屬各官良中, 存沒成冊收捧, 備邊司以上送之後, '自九月, 依廟堂覆啓公事入番.'亦, 行移列邑爲乎矣. 以'存者無.' '一族逃亡.'是如, 番次起送成冊良中懸頉者, 比比有之爲去等.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五隻、伺候船八隻幷十五隻船上什物, 自去年十月以前措備之物, 亂離中盡爲破落爲有去乙, 戰船二隻、伺候船三隻, 除除良添木改造, 緣由段, 已爲馳啓爲有乎矣. 其中許多葛注乙、草芚措備功役, 極其酷大, 須及冬前, 各船良中, 每一件是乃措備爲良沙, 庶可經冬避雨雪, 不至於腐破. 而九月爲始, 依前立防, 雖有廟堂啓下分付, 而經亂之後, 孑遣殘民, 唯朝夕始急爲去等, 或自立或收布代立之際, 物物稱頉, 一齊入防不冬叱分不喩, 擄殺之數, 如此之多, 本營軍額之虛疎乙, 據此可想是乎等以. 百般思惟, 他無拮据善處之道, '喬桐上番陸軍四十八戶乙, 限水軍蘇復間, 除上番本營添防, 使之修緝戰般許多楫物.'辭緣, 冒濫馳啓爲有如乎. 廟堂入啓定奪公事內辭緣如此是去乎, 本曹以各別商量本營事勢, 速令行下處置爲只爲." '025 비변사의 관문' 참조.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10월 25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五日 牒呈 03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경기수사(京畿水使)를 허위로 모함하여 병조에 정장(呈狀)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을 통렬하게 징계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5) 10월 25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당일에 도착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이라고 하는 자가 본사(本司)에 바친 정장(呈狀) 내용을 요약하면,「저의 아버지 최막손이 올해 7월 29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겨린[切隣]과 색장(色掌)을 조사하여 발급된 사망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본영(本營)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워하고 분노하여 군안(軍案)에서 말소하기는커녕 사망한 뒤인 8월의 번포(番布) 값까지도 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升]로 짜서 35자[尺]의 길이를 맞춘 평목(平木)으로 7, 8필씩 수량대로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70) 더욱이〈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으니, 항구적인 법으로 보면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71)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정과 국가의 항구적인 법은 살피지 않고,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통한 사정을 잠시나마 풀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서 잇달아 호소합니다. 위와 같이 원통한 사정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사망한 뒤에는 법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법사(法司)에서 헤아려 주상께 보고하여 처리해서 난리를 겪은 쇠잔한 백성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만약 정장의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신역을 불법으로 요구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고 경악스러우니, 상세히 조사해서 일절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은 특히 유달리 고생스러워서, 집에 있는 사람을 도망갔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고, 간악한 아전들이 부화뇌동하여 암암리에 입안을 받아내어 수군의 신역을 모면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즉시 본 고을에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라 죽은 수군의 겨린과 3명의 색장을 법에 따라 명확히 조사하여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도 영문(營門)에서는 고을의 보고에 대한 첫 번째 제사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사망한 사람의 일족(一族)들로 즉시 대신할 사람을 정하게 하라.'라고 써서 보내어 엄격하고 분명하게 분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군적(軍籍)이 점차 허술해져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습니다. 최막손의 사망 사실이 확실하다면 본영(本營)에서 남양(南陽)까지는 하루이틀 거리인데 7월에 사망했다고 한 입안을 9월에서야 가지고 와서 바쳤으니, 군정(軍政)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양부(南陽府)에 서목(書目)에다 제사를 써서 보내기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첩정(牒呈)으로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중시하고 간악한 아전과 사나운 백성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최막손의 아들 최논복이 정장 안에서 말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는 것이고, 둘째는'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셋째는'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는 것이고, 넷째는'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악한 행태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방(入防)하는 군사(軍士), 선지기[船直], 각 차비(差備)에게 댓가로 지급할 비용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자기의 번(番)을 스스로 서는 사람도 있고 번포의 값인 신포(身布) 3필을 실어다가 납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개조할 때 공장(工匠) 등의 요포(料布)로 사용하거나, 선박 위에 설치하는 수많은 기구(器具)들을 준비할 때가 되면 바닷가의 각 고을에72) 그 값을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막손의 7월 신포를 9월이 되어서야 사정이 생겨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한 곡절 및 그의 일족들로 대신 충원하게 한 일에 대해서만 남양의 수령에게 제사를 써서 보내'더욱더 조사한 뒤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을 뿐이고, 최막손의 번포는 조금도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최막손이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군과 육군은 실제로 신역을 수행한 지 45년이 되고 나이가 61살이 넘은 경우에는 법전에 따라 으레 연로하다는 이유로 신역을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는 법인데,'90살이 되도록 20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더 수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수사(水使)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였겠습니까! 전에 1월에 입번해야 할 통진(通津)의 군사 유남산(劉南山) 등 11명에 대해서는 7월로 연기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그 기간 신역을 대신할 번포를 실어다 납부하게 하려고 본 고을인 통진에서 책자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모두 조정의 분부에 따라 봄과 여름의 입번은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시기를 연기하여 입번시키도록 한 해당 통진의 군사 유남산 등의 책자를 도로 물리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보내온 공문에 이르기를,'본영의 수군 임오남(林吾男) 등의 정장에 의거하여 9월에 입번해야 할 차례가 된 수군을 전례대로 입방시키지 말고 1월부터 시작해서 균일하게 연기하여 입번시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성유수에게 공문을 보내 이르기를,'해당 임오남 등이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였는데도 마치 주상께 재가받은 사안을 지시하듯이 하였으므로 신역 대신 바친 번포를 모두 물리쳐서 돌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한 가지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번포를 거두어들였다고 한다면, 통진의 11명이 입번하는 대신에 바치는 번포 및 개성부의 1월 이후로 연기하여 입번시킬 수군의 번포는 거두어들이지 않고 도로 물리쳐서 보냈는데, 죽은 사람인 최막손에게만 8월의 반달치 번포인 1필 반을 징수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막손의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의 아들인 최논복이 본영에 다시 소장을 바친 뒤 어떻게 조사하여 처리하는지를 기다려야 하건만, 1자의 번포도 별달리 독촉하여 징수하라고 명령한 일이 없는데도'6, 7새의 평목으로 7, 8필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개 수졸(水卒)의 아들이 주장(主將)을 모욕하고 허위로 날조하여 정장하자 본사가 이와 같이 제사를 써서 보낸 일 때문에 저 스스로 해명하듯이 대응한 것은 몹시 나약하고 무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율(記律)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니, 최논복이 주장을 허위로 모함한 죄를 각별히 통렬하게 징계하여 기율을 밝혀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 어휘 해설 ◀❶ 겨린[切隣] : 당사자의 가까운 이웃을 가리킨다. 이웃집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 집을 '세겨린[三切隣]'이라고 하였다.❷ 색장(色掌) : 색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중에서 각각 선발하여 유생들의 자치를 담당하게 한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각 관사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가리킨다. 셋째는 각 마을의 이장(里長) 아래에 두어 마을 자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셋째의 의미이다.❸ 입안(立案) : 관아에서 백성의 청원에 따라 해당 백성의 권리, 자격, 사실 등을 인정해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백성이 노비나 전답의 매매 사실 확인, 소송에서의 승소 확인, 사망의 확인 등을 인정해달라고 청원할 때 입안을 발급하였다.❹ 군안(軍案)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적(軍籍)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안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안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안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안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안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❺ 법사(法司) : 국가의 형률(刑律) 및 죄인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아문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를 삼법사(三法司)로 불렀다.❻ 소지(所志):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나 정장(呈狀)이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❻ 제사(題辭) :백성이나 하급 관사가 올린 문서의 여백에 해당 관사에서 판결하여 적은 글을 가리키며, 뎨김[題音]이라고도 하였다. 첩정(牒呈)처럼 본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은 서목(書目)을 함께 올릴 경우에는 서목에 제사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였다. 丁丑十月二十五日爲行下事."'當日到付南陽水軍崔莫孫子私奴論福稱名者本司呈狀內節該, 「其矣父莫孫, 今年七月二十九日身死乙仍于, 切隣、色掌推閱, 物故立案, 呈本營爲乎矣. 遽生疾怒, 爻周軍案乎新反, 以物故後八月朔當番價至亦, 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式, 依數星火督捧爲遣, 又〈物故, 本未充定前, 則雖至無限年, 法當例納番價.〉是如, 另加行下爲有臥乎所. 奴矣父莫孫段, 年至九十而死爲在如中, 以常典觀之, 則其爲空役對答二十餘年是去乙. 不察如此寃抑及邦家常憲, 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 絃如暫伸寃情, 昧死控訴爲白去乎. 右良寃悶情由乙, 特爲垂鑑, 上項物故後法當勿侵事, 法司以商量入啓處置, 使亂離殘民安接爲只爲, 所志題送.」是置有亦. 若如狀辭, 則物故已久之人乙, 身役侵責, 極爲駭愕, 詳細査考, 一切勿侵向事.'爲有臥乎所. 大槪水軍之役, 尤甚偏苦, 以存爲逃, 以生爲死, 奸吏符同, 暗受立案, 謀免其役者, 比比有之是乎等以. 若水軍身死, 則未葬前, 卽呈本官, 切隣、三色掌, 依法明査推閱枚報爲乎喩良置. 營門是在如中, 初度論題, '更加詳査, 其矣身死者一族等以, 使之卽爲代定.'事乙, 嚴明分付爲良置. 在平時段置, 軍籍漸至虛疎, 闕額居多爲去等. 若崔莫孫身死的實, 則本營距南陽一二日程是去乙, 七月身死是如立案乙, 九月來呈爲有臥乎所, 殊無軍政詳實之意是乎等以. 南陽府良中, 書目論題, '更加詳査牒報, 以慿處置.'亦爲臥乎所. 此不過重軍政使奸吏、頑民不得弄奸於其間是去乙. 同莫孫子論福呈狀內, 一則'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乙, 依數星火督捧.'是如爲遣, 一則'未充定前, 則雖至無限, 例納番價.'是如爲遣, 一則'其矣父莫孫, 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是如爲遣, 一則'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是如爲臥乎所. 其爲奸惡情狀段, '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七八疋, 星火督捧.'云, 則凡入防軍士、船直、各差備給代計除爲遣, 或有自立其番者, 或有番價布三疋輸納, 以爲戰、兵船改造時工匠等料布, 及或船上許多諸俱等物措備, 計給沿海各邑, 其來已久爲去等. 莫孫七月身乙九月稱頉辭緣及其矣一族等以代充定事乙, 南陽官論題, '更加査報, 以慿處置.'而已, 莫孫番布段, 尺寸置, 不爲收捧爲有乎旀. '莫孫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云, 則凡水、陸軍實役四十五年過六十一歲, 則依法典例爲老除代定爲去等, '年至九十, 而二十年空役.'是如爲有乎旀. 至於'徒欲利官虐至死者.'是如爲有臥乎所. 若水使徒欲利官虐至於死者, 則前矣通津正月朔軍士劉南山等十一名, 七月退立次以, 代布輸納爲良結, 本官成册來呈爲有去乙. 水使一依朝廷分付, 春夏則事已過矣, 不須更言是乎等以, 同通津退立番劉南山等成冊, 還爲退送爲有乎旀. 開城留守移文內, '本營水軍林吾男等呈狀據, 九月朔當番水軍, 依前入防除良, 正月朔爲始, 均一退立番.'亦爲有去乙. 水使移文于留守, '同林吾男等, 不有朝廷命令, 有若指揮啓下公事者然, 竝皆退送.' 則水使不爲利官虐民之意, 據此一欵, 足可想矣. 如欲利官虐及死者, 甘心收捧價布, 則通津十一名立代及開城府自正月以後退立價布乙, 旣不收捧, 還爲退送, 而欲徵於一死者莫孫八月半朔布一疋半乎! 此間事狀, 不待言而洞燭是在果. 莫孫身死的實, 則其子論福, 更爲呈訴本營, 以待査處之如何, 而一尺布, 別無督徵之令, 而'六七升之木七八疋捧上.'稱云爲有臥乎所. 一水卒之子, 侮辱主將, 構捏呈狀, 本司題送如此是乎等以, 有若自明, 事甚疲軟爲乎矣. 此以不治, 則將無以振肅記律, 各別痛懲論福構陷主將之罪, 以明記律爲只爲. 合行云云."❶ 邑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조선 시대에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베[布]는 닷새베(五升布) 35자[尺]를 기준으로 삼았고, 양쪽 끝을 청색 실로 직조하도록 하였다. '닷새베'란 한 폭을 5새[升]로 짠 베를 가리키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운 베가 된다. 1새는 날실 80올을 가리키므로, 닷새베는 날실 400올로 짠 베가 된다. 따라서 상번(上番)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번포(番布)를 6, 7새로 짠 베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것은 닷새베보다 좋은 품질의 베를 요구한 셈이 된다. 『經國大典』 「戶典」 〈徭賦〉; 『大典續錄』 「戶典」 〈雜令〉; 『續大典』 「戶典」 〈雜稅〉.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명부(名簿)〉에는 '군사 중 사망한 자, 나이가 60이 되어 군역(軍役)을 부담한 지 45년이 된 자, 도망한 지 30년이 지난 자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한다.'라고 하였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명부〉에는 '16세가 되면 군역을 정하고 60세가 되면 연로하여 면제해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막손(崔莫孫)이 60세 이후에 부담한 군역을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營' 1자가 '邑'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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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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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6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각 진포(鎭浦)가 상납해야 할 어교(魚膠) 등의 공물(貢物)도 경기 각 고을처럼 감면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바친 화량첨사(花梁僉使) 이인노(李仁老)와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정묘년(1627, 인조 5)에 군적(軍籍)을 정리한 뒤에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에 나누어 소속된 수군(水軍)이 몹시 적습니다. 그런데 내궁방(內弓房)에 상납할 어교(魚膠) 15근과 우근(牛筋 소의 심줄) 15근,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상납할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에 상납할 어교 28근 10냥, 봉상시(奉常寺)에 상납할 백모초(白茅草) 238근, 분제용감(分濟用監)에 상납할 여회(蠣灰 굴 껍데기를 태운 재) 11섬 7말 5되 등을 군병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입방(入防)하는 군병에게 상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탓에 본도(本道)의 수군 등이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도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으로는 평상시 진포 안의 가장 긴요하게 사용할 각 처에도 분담하여 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변장(邊將)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운용하는 것조차도 편치가 않아 가만히 앉아서 말썽이 나기를 기다리는 꼴이니, 연이어 밤낮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비변사가 재가받은 내용을 통지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경기 각 고을의 공물(貢物)을 사목(事目)에서 감면해주라.」라고 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군이 경기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살해되거나 사로잡혀가서 입방할 군병이 평상시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각 진포의 공물은 전에 정한 수량대로 상납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입방할 군병의 숫자가 이와 같이 줄었으나 공물은 평상시대로 똑같이 정해서 상납하게 하니,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입방하는 군병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를,「경기 각 고을의 예와 똑같이 감면해주소서.」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살펴서 복구될 때까지만이라도 해당 공물을 헤아려서 감해주도록 장계를 올려 주상의 결정을 받아서 수군이 수리하는 일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도착한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 등도 이러한 연유를 똑같이 첩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이 관할하는 곳으로, 변장 등이 보고한 폐단은 참으로 몹시 고민이므로 마지못해 급히 보고하니,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백모초(白茅草) : 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5~6월에 이삭 모양의 흰색 또는 흑자색 꽃이 가지 끝이나 줄기 끝에 폈다. 삘기라고 하는 어린 꽃이삭은 단맛이 있어 식용하고, 뿌리는 모근(茅根)이라 하여 약용하거나 제향(祭享)을 지낼 때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 〈춘추급납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 및 『춘관통고(春官通考)』 「길례(吉禮)」 〈종묘(宗廟)〉 '망료(望燎)' 등에 의하면, 제향을 끝내고 제수(祭需)로 사용했던 폐백 등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을 때, 백모초를 밑에 깔아 기장[黍]과 피[稷]로 지은 밥을 싸서 묶은 다음 구덩이에 묻었다.❷ 공물(貢物) : 국가가 전국의 각 고을에 분배하여 연례적으로 징수하던 물품을 가리킨다. 국왕과 왕실 및 각 관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각 고을에 분배하면 각 고을에서 소속 백성에게 현물 또는 돈이나 다른 물품으로 징수하여 바쳤는데, 이를 공물이라고 하였다. 공물은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원칙이 반드시 유지되기도 어려웠고 물품으로 징수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부담이 균등하지 못한 폐단이 생겨났다. 그에 따라 현물 대신 쌀·베·돈을 균등하게 거두어 공물을 구입하는 제도인 대동법(大同法)이 도입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41년(1608)에 좌의정 이원익(李元翼)의 건의에 따라 경기 지역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호조공물(戶曹貢物)〉에 의하면, 공물은 원공(元貢)과 별무(別貿)로 나뉘었고, 별무는 다시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와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로 나뉘었다. 원공은 원래 공물로 지정되어 있어 대동으로 구입하던 공물을 가리키고, 별무는 원공 이외에 별도로 더 사들이던 공물을 가리킨다. 별무 중 무원공별무는 애당초 원공에 없던 물품을 필요에 의해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키고, 유원공별무는 원공에 들어 있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수효가 부족해서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킨다. 承政院開拆."節呈花梁僉使李仁老、德浦僉使崔峻天牒呈內節該, '丁卯軍籍後, 營與各鎭浦分屬水軍, 極爲零星爲乎矣. 內弓房納魚膠十五斤、牛筋十五斤, 訓鍊都監納魚膠二十七斤, 軍器寺納魚膠二十八斤十兩, 奉常寺納白茅草二百三十八斤, 分濟用監納蠣灰十一石七斗五升等乙, 軍之多少, 皆責於防軍上納是如乎. 因經兵亂, 本道水軍等擄殺、逃亡、物故之數甚多, 孑遺餘存者以, 常時鎭中最緊各役處段置, 分把不得爲去等. 脫有緩急, 爲邊將者, 戰、兵船運用難便, 坐待生事, 絃如日夜渴悶爲如乎. 去二月分, 備邊司啓下關內, 「京畿各官貢賦, 減省事目.」是如爲乎矣. 各浦水軍, 散在畿邑, 被殺、被擄, 入防之軍, 比平時減縮是去乙, 各浦貢物段, 依前定數督納爲臥乎所. 防軍之數, 如是減縮, 而貢物, 則一依平時仍定上納, 晝思夜度, 末由措處. 防軍等訴寃, 「一如京畿各官例減省.」亦爲去等, 右良情由, 備細相考, 限蘇復間是乃, 同貢物量減事, 狀啓定奪, 以完舟師修葺之地爲只爲.'牒呈是白齊. 追乎到付, 井浦萬戶鄭?、鐵串僉使朴翰男、永宗萬戶崔亨立等, 將此緣由一樣牒報爲白有臥乎等用良. 臣爲所管, 而邊將等所報之弊, 誠爲切悶, 不得已馳啓爲白去乎, 令廟堂各別參商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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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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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6월 24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關文 06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서 장계(狀啓)를 전달한 공로로 겸사복(兼司僕)에 차출된 이득춘(李得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면제해주라고 재가받음.무인년 6월 2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도내(道內) 교동(喬桐)에 사는 겸사복(兼司僕) 신(臣) 이득춘(李得春)이 어가(御駕) 앞에서 바친 상언(上言)에 아뢰기를,'신이 본부(本府)의 수군(水軍)으로서,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사(水使)를 수행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수군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인화진(演火津)의 결진(結陣)을 파수(把守)할 때 본도(本道)의 수사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함께 논의하여, 원손(元孫) 아기씨의 행차 및 광해(光海)의 이송 연유에 대해 보고하는 장계를 올리기로 하였으나,121) 그 장계를 가지고 가는 일은 청(淸)나라 군사가 곳곳에 주둔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장계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으므로, 신이 생사를 따지지 않고 자원하여 해당 장계를 받아가지고서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는 걸어서 어렵사리 도달하여 승정원에 바치니, 주상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장계를 들여보낸 뒤에 전교(傳敎)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하라는 첩문(帖文)을 내려주었으므로 망극하신 성상의 은덕에 감격하여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감해주고 본래의 군역(軍役)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겸사복에 특별히 제수되어 금군(禁軍)을 수행한 사람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수군에 충정(充定)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분간하여 겸사복으로 계속 있게 하되,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에 걸맞는 다른 군역에라도 충정하여 수군의 군역을 면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상언에 근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계를 가지고 와서 승정원에 바치고 전교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군역인 수군을 면제해달라고 이처럼 호소하였습니다. 막중한 수군의 군역을 그의 상언으로 인하여 청한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수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득춘이 겸사복에 차정하라는 첩문을 받았으나, 수군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예전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종(扈從)한 다른 정군(正軍)의 예에 따라 두 차례의 상번만 면제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6월 6일에 우승지(右承旨) 신 김광황(金光煜)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6월 24일.▶ 어휘 해설 ◀❶ 겸사복(兼司僕) : 금군(禁軍) 조직 중의 하나 또는 그 조직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킨다. 금군은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 겸사복(兼司僕)으로 편성되었는데, 겸사복은 금군의 조직을 이루는 3개 조직 중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해당 겸사복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키기도 한다.❷ 상언(上言) : 백성이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라는 점에서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상언의 내용이 개인적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조상 또는 타인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라는 점도 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그런 점에서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❸ 금군(禁軍) : 조선 시대 국왕의 호위 부대를 가리킨다. 조선 초기에는 금군이라는 부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금위와 내시위(內侍衛) 등이 국왕을 호위하다가, 세종 6년(1424)에 내시위를 내금위에 통합하였고, 세종대부터는 겸사복이, 성종대부터는 우림위가 각각 국왕의 호위에 추가로 가담하였다. 이후 선조대부터는 이들 세 부대를 금군내삼청(禁軍內三廳)이나 내삼청금군(內三廳禁軍)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영조 31년(1755)에 영조의 명에 따라 금군청(禁軍廳)을 용호영(龍虎營)으로 바꾸었다. 금군청 또는 용호영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내금위 3개 번(番), 우림위 2개 번, 겸사복 2개 번으로 조직되었고, 1개 번마다 100명씩 총 700명이 소속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는 내금위와 겸사복이 각각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고, 『속대전(續大典)』 「병전」 〈군영아문(軍營衙門)〉에는 '금군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군영아문〉에는 '용호영'으로 수록되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용호영〉에는 금군의 설치 시기를 효종대로 보았다.❹ 정군(正軍) :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정군은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戊寅六月二十七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道內喬桐居兼司僕臣李得春駕前上言內, '臣矣身亦, 本府水軍以, 上年兵亂時, 水使陪行, 終始從軍. 而演火津結陣把守時, 本道水使與黃海監司同議, 元孫阿只氏行次及光海移送緣由狀啓陪持乙, 淸兵處處結屯擄掠乙仍于, 人皆厭避爲白去乙. 臣矣身亦, 莫重狀啓乙, 雖死事, 不可小緩, 不計生死, 同狀啓乙, 自願授出陪持, 夜行晝伏, 艱難得達, 進呈于政院, 則入啓後, 因傳敎, 兼司僕除授帖, 天恩罔極, 感淚自零爲白如乎. 今聞, 則「只減二當番, 還本役.」是如爲白臥乎所. 當初特除兼司僕已行禁軍之人乙, 未久還定水軍, 極爲寃悶爲白良厼. 右良情由分揀, 兼司僕仍存, 勢難, 則相當他軍役是乃, 定役, 俾免水軍之役爲白良結.' 上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兵亂時, 陪持狀啓, 呈于政院, 因傳敎, 兼司僕除授乙仍于, 本役水軍頉下亦, 有此陳訴爲白有在果. 水軍重役, 因渠上言, 似難依施, 受理安徐, 何如?' 崇德三年六月初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前例相考處置.」爲良如敎.' 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李得春, 旣受兼司僕帖文, 水軍之役頉下, 前無此類爲白置. 依他正軍扈從例, 除給二當番, 何如?' 崇德三年六月初六日, 右承旨臣金光煜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원손(元孫)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이 맏아들로 인조 14년(1636) 3월 25에 태어났는데, 그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로 피신하였고, 강화가 함락되자 교동(喬桐)으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배를 타고 당진(唐津)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에 경기수사(京畿水使)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올린 장계를 이득춘(李得春)이 서울로 가지고 와서 바친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기간 중에 광해군(光海君)을 다른 곳으로 옮긴 기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조실록』 14년 3월 25일(경오), 15년 1월 22일(임술), 15년 2월 5일(을해)·18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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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 關文 070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경기수사(京畿水使)의 분부에 따라 군량(軍糧)을 사용하였다는 증거 문서가 있으면 첨부하여 보낼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안악군수(安岳郡守)의 첩정(牒呈)을 첨부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안악군수의 첩정에 이르기를,「이번에 도착한 호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군량(軍糧) 9섬 9말을 빌려다 사용한 뒤에 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의 곡식을 사사로이 빌려다 사용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니, 당사자는 추고(推考)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징수하여 회록(會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해당 유해가 황해도 안악에 거주하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징수하여 실어다가 납부하더라도, 당사자는 영문(營門)에서 추고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재촉하여 영종포(永宗浦)에 실어다가 납부한 뒤에 도착 확인증을 받아 대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유해에 대해서는 해당 빌려갔던 군량 9섬 9말을 기한을 정해놓고서 징수하려고 독촉하였는데, 이번에 바친 유해의 소지(所志)에 이르기를,〈지난 병자년(1636, 인조 14) 6월에 경기의 영종만호에 제수되어 공무를 행하던 차에, 마침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제가 병선(兵船)을 거느리고서 교동(喬桐)에서 종군(從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축년(1637, 인조 15) 3월 1일에 영종포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사(水使)가 보내온 전령(傳令)에 이르기를,{영종만호를 청(淸)나라에 줄 각 진포(鎭浦)의 병선 5척을 거느리고 갈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정(差定)한다.12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포(本浦)의 병선은 높은 해안에 매어두어 운항하여 바다로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동의 개인 선박으로 서로 바꾸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해안에 매어두었던 해당 병선을 운항하여 내려가서 개인 선박의 댓가로 지급하려고 교동으로 가지고 갈 때, 격군(格軍) 5명이 운항하는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본포에 남아있던 군량으로 3명에게는 1명당 5말씩, 2명에게는 1명당 3말씩 지급하고, 도합 1섬 6말을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징수하여 충당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식량 등은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군사에게서 추수하거든 충당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군량을 빌려주거나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추수하거든 징수하거나 간에 정해달라고 번갈아가며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기수사로부터 받은 서목(書目)에 이르기를,{큰 난리가 일어난 때에 종군하지 않은 죄는 효시(梟示)해야 할 일이지만 추수하거든 가볍게 처벌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군량은 편리에 따라 별도로 거두어서 충당하라.}라고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종만호 및 종 1명, 군관(軍官) 1명, 진무(鎭撫) 1명, 도사공(都沙工) 1명, 군기지기[軍器直] 1명 등 총 6명에게 3, 4월부터 윤4월, 5월, 6월 보름 이전까지 6말씩 요미(料米)를 지급하였습니다.123) 그러다가 전(前) 수사도 임기가 만료되어 체차되었고 저도 작년 6월에 체차되었는데, 그때 전 수사의 서목에 의거하여 제가 거느리고 갔던 사람들이 빌려먹었던 해당 군량을124)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한 책자 및 서목을 모두 중기(重記)와 함께 장부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신임 수사가 종군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빌려먹은 군량 9섬 9말을 영종만호의 이름으로 징수하려고 계획한 것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순영(巡營)에 대신 보고하여 순영에서 낱낱이 거론하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유해의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왔습니다.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첩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해당 유해가 애당초 수사의 분부에 따라「영종만호 이하의 매달 급료를 받아먹은 뒤에 종군하지 않은 토착 군병에게서 추수할 때가 되면 징수하도록 하라.」라고 분부한 공문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에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라고 안악군수의 첩정을 첨부해서 보내왔다. 관문의 내용대로 각별히 조사한 뒤,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감사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2건의 첩정을 작성해서 보고하되, 이 관문을 베껴 적은 뒤에 원본 관문을 도로 위에 올리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5일.▶ 어휘 해설 ◀❶ 추고(推考) : 추고의 본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다. 중종 말기에 추고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된 뒤로는 추고의 본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보다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을 가리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추고가 징계의 일종으로 성립된 이후에도 추고에는 본래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추고는 조선 시대 사법제도 또는 형사제도의 일종으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면 조사 방식인 발함추고(發緘推考), 출두 조사 방식인 진래추고(進來推考), 구속 수사 방식인 수금추고(囚禁推考)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발함추고는 조선 후기에 상시추고(常時推考), 종중추고(從重推考), 함사추고(緘辭推考), 함사종중추고(緘辭從重推考)로 분화하였다. 본문에서의 추고는 상시추고를 가리킨다.❷ 효시(梟示) :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높이 걸어놓고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처벌을 가리킨다. 효시는 효수시중(梟首示衆)의 줄임말로, 효수(梟首)라고도 하였다. 효수는 중국 고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사기(史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배인(裵駰)은 효수의 효(梟) 자를 '나무 끝에 머리를 내거는 것을 효라고 한다.[縣首於木上曰梟]'라고 풀이하였다. 죄인을 처형하여 그 머리를 나무에 내걸거나 시체를 저자에 늘어놓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유교 경전인 『주례(周禮)』와 『논어(論語)』 등에도 이러한 형벌이 보인다.❸ 중기(重記) : 각 관사에서 관리하는 돈과 곡물 등의 명목과 수량을 기록한 장부를 가리킨다. 관원이 교대할 때 인수인계하는 물품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黃海監司關粘連安岳郡守牒呈內, '「節到付戶曹關據使關內, 〈永宗萬戶柳垓, 軍糧九石九斗貸用後, 不爲還納. 不小國穀, 私自貸用, 極爲駭愕, 當身推考, 多囚次知, 生徵會錄.〉事行移爲有如乎. 京畿監司關內, 〈同柳垓亦, 黃海道安岳居生爲去乎, 所在處以, 生徵輸納事是置, 當身乙良, 營門推考, 多囚次知, 催促輸納永宗浦後, 受到付考淮向事.〉關是置有亦. 向前柳垓當爲, 同貸下軍糧九石九斗, 刻期督捧爲如乎, 節呈柳垓所志內, 〈去丙子六月分, 京畿永宗浦萬戶除授, 行公次, 適値兵亂, 矣身領兵船, 喬桐從軍爲如可. 丁丑三月初一日, 還浦卽時, 備邊司關據水使傳令內, {萬戶乙, 淸國所給各浦兵船五隻領去差使員差定.}爲有乎矣. 本浦兵船段, 高岸掛置, 不得下海乙仍于, 喬桐私船以相換持去爲旀. 其後同掛置兵船運下, 私船代給次以, 喬桐持去時, 格軍五名行糧, 出處無路. 不得已本浦遺在軍糧以, 三名段, 每五斗式, 二名段, 三斗式上下, 都合一石六斗乙, 未從軍人以徵捧充上事, 及萬戶所食等事乙, 當番軍士以待秋成充上次以, 餘在軍糧乙, 貸下爲去乃, 未從軍人以待秋成徵捧爲去乃, 岐等如牒報. 受書目內, {大亂時, 未從軍之罪, 所當梟示事是在果, 待秋成末減, 萬戶所食軍糧, 隨便別乎收捧充上.}亦回送是乎等以. 萬戶及奴子一名、軍官一、鎭撫一、都沙工一、軍器直一等六名良中, 自三、四月, 閏四月、五月、六月望前至, 每六斗式給料. 前水使段置, 瓜滿遞代, 矣身, 上年六月分, 亦爲遞任時, 前水使書目據, 同所率貸食軍糧, 未從軍人處磨鍊成冊、書目, 幷以重記置簿爲有去乙. 新水使, 未從軍人乙, 何以爲之爲喩, 貸下軍糧九石九斗乙, 萬戶名字以抄徵設計, 極爲寃悶爲良旀. 如此情由, 轉報巡營, 枚擧粘移爲只爲.〉」粘移是置有亦. 粘移內辭緣相考, 同柳垓, 當初水使分付, 萬戶以下朔料受食後, 未從軍土兵處, 待秋徵上事, 有公文爲有臥乎喩, 査覈粘移向事. 粘連, 兼巡察使爲相考事.'粘連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各別査覈, 粘移次以, 兩件牒報爲乎矣, 傳書後, 元關還上使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❶ 料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❷ 糧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뒤에 청(淸)나라 장수들이 강화(江華)에 머물러둔 우리나라 선박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각 도의 병선(兵船) 30척 및 황해도의 전선(戰船)과 병선 각 15척씩 총 60척을 주도록 하였다가 추후에 50척으로 줄였다. 이때 유해(柳垓)도 선박을 거느리고 가서 넘겨줄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7·8·19·29일, 3월 5일. 저본에는 원문 '料' 1자 뒤에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糧'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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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일 함답(緘答) 戊寅七月初二日 緘答 07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사헌부(司憲府)에 보낸 함답(緘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추고(推考)를 당한 데 대해 진술함.무인년(1638, 인조16) 7월 2일에 작성한 함답(緘答) 초본."이번에 받은 공함(公緘)에 이르기를,'사헌부에 재가하신 본부(本府)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경기수사(京畿水使)에 대해서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최(殿最)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으니 행공추고(行公推考)하소서.」125)라고 하였다.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바치고 의공(議功)과 의친(議親)을 분간하여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근래에는 조정에서 변장(邊將)을 각별히 신칙하였으므로 변장들도 각자 유념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관할하는 5곳의 진보(鎭堡) 중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수되었는데, 비상 사태가 발생하자 참전하였고 방비하는 등의 일을 날마다 새롭게 수행하였으며 군졸을 침탈하는 일은 별달리 없었습니다. 기타 4곳 진보의 변장들은 모두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쟁 이후에 제수되었는데, 흩어지고 도망한 토착 군병들을 소집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조금도 태만하지 않아서 근무 상태를 별달리 조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최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취사선택한다면 번거롭게 교체하는 폐단만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하등으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을 분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같은 날 작성한 공함."사헌부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126)'변장에 대한 이번 춘하등포폄에서 하고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곡절을 다시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에 대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의친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며, 의공은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입니다."수군절도사 나덕헌.▶ 어휘 해설 ◀❶ 함답(緘答) : 추고(推考)를 당하는 관원이 함사(緘辭)를 받고서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문서이다. 함사란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은 함답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외관함답식(外官緘答式)'과 '경관함답식(京官緘答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공함(公緘) :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함사라고도 하였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외관추고발함식(外官推考發緘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행공추고(行公推考) :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면서 추고를 받는 제도이다. 추고할 관원에 대해서는 추고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를 중지시키고서 결과를 기다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무가 지체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행공추고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행공추고는 중종 2년(1507)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후일에는 추고가 실질적인 징벌 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징벌로 추락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❹ 의공(議功) : 공신(功臣)이나 공신의 후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봉건시대에는 죄인의 형량을 특별히 감해줄 수 있는 대상을 8가지로 규정하고 팔의(八議)라고 불렀는데, 의공은 그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공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조상 몇 대조가 무슨 공신인지를 적었다.❺ 의친(議親) : 국왕 및 왕비와 친척 관계인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의친도 팔의 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호(爵號)나 촌수(寸數) 등을 적었다. '경관함답식'에는 법사(法司)가 조율(調律)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때 첨부해서 올리던 공의단자(功議單子)의 작성 방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의공과 의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공을 먼저 적고 의친을 이어서 적었으며, 의공만 해당하고 의친은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공의 내용을 적고 나서 '의친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議親]'이라고 적으며, 의친만 적용하고 의공은 적용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공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功臣]'이라고 적고 의친만 적었다. 戊寅七月初二日緘答草."節公緘, '司憲府啓下敎府啓目, 「水使當爲, 今春夏等褒貶, 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行公推考.」 遲晩取招, 功議分揀, 從實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近來自朝廷各別申飭邊將是白乎等以, 邊將等各自惕念奉職叱分不喩. 所管五堡中, 井浦萬戶鄭?段, 亂前除授爲白有乎矣, 臨急赴難, 防備等事乙, 日新修治, 別無侵虐軍卒之事. 其他四浦邊將等段, 皆以南漢扈從有功勞之人, 亂後除授, 或召集散亡土兵, 恪謹供職, 小不懈怠, 別無勤慢査覈. 非不知嚴明殿最之法, 而若不審取捨, 則徒煩遞易之弊乙仍于, 無一人下等爲白有置. 右良辭緣, 分揀施行敎事."同日公緘內, "司憲府關內乙用良, '今春夏等邊將褒貶, 無一人居下辭緣, 更良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右良辭緣, 遲晩亦使內白乎在亦. 非議親, 功段, 振武原從一等."水軍節度使羅.❶ 乙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續大典)』의 「이전(吏典)」 〈포폄(褒貶)〉과 「병전(兵典)」 〈포폄〉에 의하면, 각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가 각각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 대해 포폄(褒貶)할 때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추고(推考)하도록 하였다. '062 나덕헌의 계본'에 의하면, 경기수사(京畿水使)인 나덕헌이 관할하는 변장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에 하고로 평가된 변장이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인 사헌부가 인조의 허락을 받아 나덕헌에게 공함(公緘)을 보낸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乙'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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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032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교동(喬桐)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입방(入防)에 보태게 하는 일은 비변사가 재가받은 대로 시행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교동(喬桐)의 상번(上番)하는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하고 본영(本營)의 입방(入防)에 보태게 해주소서.'73)라고 하였다. 그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본도(本島) 군사의 상번을 면제하는 일은 비변사가 이미 주상의 재가를 받았으니, 본조(本曹)가 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일. 丁丑十月二十七日兵曹爲相考事."節到付呈內節該, '喬桐上番陸軍四十八戶, 限水軍蘇復間, 除上番本營添防.'事據相考爲乎矣, 本島軍士除上番事, 備局旣已啓下, 該曹有何低昻於其間乎!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 日.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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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4월 2일 첩정(牒呈) 己卯四月初二日 牒呈 11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정축년 6월 11일에 부임하여 오는 6월 22일이면 24개월의 임기를 채움.기묘년(1639, 인조 17) 4월 2일.급히 보고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수사(水使)가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1일에 부임하여 오는 6월 22일이면 24개월의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己卯四月初二日.爲馳報事."水使, 去丁丑年六月十一日到任, 來六月二十二日至計二十四朔箇滿.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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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4월 2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關文 11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봉화(烽火)가 끊어진 곳의 봉군(烽軍), 감관(監官), 색리(色吏) 및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4월 29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평안병사(平安兵使)의 서장(書狀)에 이르기를,「봉수(烽燧)는 국가의 막중한 일이나, 예전에 두 차례 전쟁을 겪고 난 뒤로는 한 차례도 불을 피워올려서 비상 상황을 보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각 고을 수령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법규를 매몰시킨 탓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직로(直路)의 봉화(烽火)와 해로(海路)의 연대(烟臺)는 신호를 차례대로 전달하여 조치하고 구름이 껴 어두워서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날에는 으레 차례차례 사람을 급히 보내 서로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군(烽軍) 등이 달려가서 고하는 노고를 싫어해서 통지하지 않고 매번 봉화를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탈이 나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봉화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참으로 통분하고 놀라워서 항상 군관(軍官)을 파견하여 특별히 적간(摘奸)하게 한 뒤 으레 봉화를 올려야 하는데 끊어지게 한 곳의 감관(監官), 색리(色吏), 봉군 등을 하나하나 조사한 뒤 영문(營門)으로 잡아다가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결코 예사롭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규정을 엄격히 세워서 시행하되, 그래도 이전 버릇을 되풀이하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한 봉군, 봉화가 끊어지게 만든 감관과 색리, 더 나아가 수령까지도 적발되는 대로 경중을 따라 죄를 처벌하도록 병조에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봉수를 설치한 것은 군무(軍務)의 막중한 일이나 근래에는 폐기하여 형식적인 일이 되어 전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평안도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고을이 똑같으니 참으로 너무나 한심합니다. 적간하여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은 참으로 곤수(閫帥)의 책임이니, 앞으로는 각별히 엄중하게 법규를 세워서 날마다 새롭게 점검하고 신칙하게 하되, 봉화가 끊어진 곳의 봉군, 감관, 색리 및 수령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각 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똑같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4월 20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임담(林墰)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바닷가 각 고을에 각별히 통지하여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4월 23일. 己卯四月二十九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平安兵使書狀內, 「烽燧, 乃國家莫重之事, 而曾於再經兵亂, 無一番擧火報警. 此, 無非各官守令不謹檢飭以致昧法是白沙餘良. 直路烽火及海望烟臺, 傳準擧措, 雲暗不準之日, 則例以次次馳人相通之規是白去乙. 烽軍等厭其馳告之苦, 不爲傳通, 每致斷火爲白臥乎所, 脫有警急, 無以恃烽. 臣誠痛駭常常發遣軍官, 另行摘奸, 例炬斷火處監官、色吏、烽軍等, 一一査覈, 捉致營門, 各別重究爲白在果, 決不可尋常置之. 今後乙良, 更良嚴立科條, 而猶踵前習, 不謹檢飭烽軍致有絶火監官、色吏以乎新反, 守令, 隨現從輕重科罪事, 請令該曹定奪指揮.」事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烽燧之設, 乃是軍務莫重之事, 而近來廢弛, 徒爲文具, 絶不相準, 非但平安一路, 各官同然, 誠極寒心. 摘奸檢飭, 實是閫帥之責, 自今以後各別嚴立科條, 日新檢飭爲白乎矣, 斷火處烽軍、監官、色吏及守令, 幷以啓聞, 從輕重依法科罪事, 各道監、兵使處, 一體行移, 何如?」 崇德四年四月二十日, 左副承旨臣林墰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相考, 沿海各官良中, 各別知委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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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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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033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에 대해 회계(回啓)하여 재가받은 내용을 살펴서 시행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1월 3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 내용을 요약하면,74)'첫째는 곤수(閫帥)가 방군수포(放軍收布)하는 것을 통렬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신이 살펴보니, 삼남(三南)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상번(上番)한 군병을 사사로이 풀어주고 대신 번포(番布)를 징수하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가 있는 각 진보(鎭堡)에서도 모두 격례가 되었습니다. 징수하는 번포도 몹시 까다롭게 점검하여 퇴짜를 놓으므로 1필 대신 2필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으니, 가난한 군졸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군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원인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이 또 들으니, 함경도의 곤수가 점고(點考)를 빼먹은75) 군병에게서 으레 벌목(罰木 벌금으로 징수하는 무명)을 징수하고 관서(關西)의 곤수도 방군수포한다고 합니다. 아! 국가가 군병을 설치한 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대비한 것이겠습니까! 장수가 지방의 통솔하는 직임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을 맡은 것이겠이겠습니까! 징수한 번포도 어디로 돌아가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곤수 등이 군병들을 훈련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착취하여 자기 아내와 첩이 쓸 자본으로 삼고 권세있는 신하에게 아첨하여 그들의 주머니나 채워주고 있어서, 이익은 사적인 소굴로 돌아가고 원망은 조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군병들이 평상시에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고76) 급박한 사태에 임해서는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금지하는 법을 엄격히 세우고 곤수들이 매달 상번한 군병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하게 하되, 방군수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둘째는 신이 들으니, 바닷가 각 진보(鎭堡)의 입번할 차례가 된 수군으로부터 진장(鎭將)들이 높은 가격으로 번포를 징수한 뒤 헐값으로 고용하여 입번시키고 남는 이익을 떼어내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그대로 관습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옛 규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진보를 분명하게 신칙하여, 번포를 징수한 뒤 고용하여 입번시키는 폐단을 통렬히 금지해서 입방(入防)의 고통에 시달리는 수군을 소생시켜주기를 신은 바랍니다.셋째는 수령(守令)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수령이라는 직임은 관계된 것이 매우 막중한데, 지금의 수령들은 쇠잔한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사욕을 꾀하는 자리에 불과하며, 군량(軍糧)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軍器)를 별도로 구비하며,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려서 선물이 이어지고 있으니,77) 아! 통분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을 잘 골라서 제수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넷째는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를 반드시 강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골라서 임명하여 수령들을 엄중하게 염탐하고 사실대로 포폄(褒貶)하게 하며, 수시로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여러 고을을 살피고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스리지 못하는 수령이 있는데도 감사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중죄로 논한다면 규찰하는 방도와 격려하는 방도 둘 다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상소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78) 곤수가 방군수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 폐단을 거론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혁파한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전부터 통렬히 혁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몹시 마지못할 상황이 있어서였으니, 방군수포로 눈앞의 다급한 상황만 구제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마음껏 착취하여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욕을 마음껏 채울 기회로 삼고 한편으로는 권세있는 사람에게 아첨할 발판으로 삼습니다. 군졸들이 상관을 미워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유래하니, 참으로 몹시 통분하고 악랄합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적발되는 대로 통렬히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본래 있었으니, 특별히 점검하여 신칙하라고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거듭 밝혀야 합니다. 바닷가 각 진보에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폐단과 수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전해 들은 말은 해괴하다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통렬히 금지하라고 여러 도의 감사, 병사, 수사에게 아울러 통지해야 합니다. 수령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로 말하면, 군량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를 별도로 구비하느라 해를 끼치는 것부터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며 만족할줄 모르는 욕심을 부려 선물이 이어지는 폐습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 논하였습니다. 해당 조(曹)로서는 적임자를 골라서 제수하고 감사로서는 전최(殿最)를 엄격히 하며 대간이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탄핵한다면, 자연히 잘못을 징계하고 폐단을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감사를 잘 고른다면 수령들을 매우 엄중하게 염탐할 수 있을 것이며, 어사를 파견한다면 여러 고을을 살펴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모두 절실한 말입니다.'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2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10월 일.▶ 어휘 해설 ◀❶ 방군수포(放軍收布) : 입번(立番)할 의무가 있는 정군(正軍)을 풀어주고 대신 포(布)를 거두던 제도를 가리키며, 수포대립(收布代立)이라고도 하였다. 방군수포는 16세기에 들어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가 붕괴되면서 관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거두어들인 포는 병사, 수사, 첨사, 만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락되어 문제가 되었다.❷ 곤수(閫帥) : 외관직(外官職) 중 병권(兵權)을 가진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 등을 가리킨다.❸ 포폄(褒貶)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제도를 가리킨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褒)나 최(最)라 부르고 하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폄(貶)이나 전(殿)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포폄을 전최(殿最)라고도 하였다. 포폄은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 해마다 전반기에 시행하는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과 후반기에 시행하는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으로 나뉘었다. 포폄을 시행하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官司)와 영문(營門)에서는 소속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포폄계본(褒貶啓本)으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렸다. 포폄계본은 전최계본(殿最啓本)이라고도 하였는데,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4자나 8자로 평가한 문장을 적어 올리는 계본이고, 또 하나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고(上考)·중고(中考)·하고(下考) 중의 하나로 등급을 매겨 올리는 계본이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4자나 8자로 평가한 문장을 제목(題目)이라 하였고,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고·중고·하고 중의 하나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등제(等第)라고 하였다.❹ 전최(殿最)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제도를 가리킨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褒)나 최(最)라 부르고 하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폄(貶)이나 전(殿)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최를 포폄(褒貶)이라고도 하였다. 丁丑十一月初三日.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刑曹正郞孫必大上疏內節該, '一曰, 痛禁閫帥放軍徵布. 臣觀三南兵、水使, 私放番軍, 徵捧價布, 僉萬各鎭, 皆成式例. 所捧之布, 極其點退, 或有一疋代納二疋者, 貧寒軍卒, 何以支堪! 相繼流亡, 職由於此. 臣又聞咸鏡閫帥, 軍人闕點, 例徵罰木, 關西帥臣, 亦爲放軍徵布. 嗚呼! 朝家設置軍兵, 待用何地! 將帥受任閫外, 所職何事! 所徵之布, 亦歸於何地耶! 閫帥等, 不思訓鍊, 公然剝割, 以爲自己妻妾之資, 媚事權貴之囊槖, 利歸私窟, 怨萃公朝. 使此軍, 平時則不能聊生, 臨急則莫有闘心. 臣願自今嚴立科禁, 令閫帥, 每朔番軍, 專意訓鍊, 而毋得放番徵布. 二曰, 臣聞沿海各鎭當番水軍, 鎭將輩, 高徵價布, 廉直雇立, 利其折出, 以爲己食, 因仍成習, 遂爲古例. 臣願明飭列鎭, 痛禁徵布雇立, 以蘇水軍之防苦. 三曰, 重守令. 守令爲任, 所係甚重, 今之守令, 不過剝割殘民, 自爲身謀, 而私備軍糧, 別備軍器, 肆貪虐之手, 縱無厭之心, 餽遺絡繹, 嗚呼痛哉! 臣願自今, 凡守令, 極擇除拜. 四曰, 凡諸道監司, 必以剛直不畏者選任, 使之嚴加廉察, 從實黜陟, 時遣繡衣, 按檢列邑. 如有守令不治者, 而監司不爲處置者, 竝論以重律, 則紏察之方、激勵之道, 兩得之矣.'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閫帥之放軍徵布, 說者之稱其弊久矣. 一皆停革, 則豈不善哉! 而抑自前不能痛革者, 勢有所甚不得已, 則僅足以救目前之急可也. 而貪婪之輩, 恣意剝割, 一以爲封己之恣, 一以爲媚事之地. 軍卒之疾視長上, 皆由於此, 誠極痛惡. 若此之類, 隨現痛懲, 自有言人, 另加檢飭之意, 諸道觀察使處, 行會申明爲白齊. 沿海各鎭掊克之弊、水軍難堪之狀, 愈往愈甚, 所聞可駭. 一體痛禁之意, 諸道監、兵、水使處, 竝爲行會爲白齊. 重守令之說, 則凡其私備別備之貽害, 以至貪虐無厭饋遺絡繹之弊習, 論之盡矣. 爲該曹者, 擇其人, 爲監司者, 嚴殿最, 臺諫之論, 得其實, 則自當懲救爲白齊. 「擇監司, 可嚴加廉察, 遣繡衣, 可按檢列邑.」之說, 俱係切實爲白齊.' 崇德二年十月二十五日, 右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 日.❶ 闕 : 저본에는 원문이 '干'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能 : 저본에는 원문이 '然'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啓目粘連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可 : 저본에는 원문이 '何'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❺ 可 : 저본에는 원문이 '何'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❻ 依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수록되어 있으나, 비변사의 회계(回啓)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손필대의 상소에서는 9가지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闕' 1자가 '干'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能' 1자가 '然'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비변사의 관문에는 손필대의 상소 내용을 축약하여 옮기다 보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보인다. 그중 '군량(軍糧)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軍器)를 별도로 구비하며'의 원래 내용은 '〈수령들이〉 오래된 포흠(逋欠)은 거두어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군량을 사적으로 구비하며, 원래 비치해둔 군기는 수리를 하지 않고 군기를 별도로 구비하는 일에만 힘쓰며'라고 되어 있고,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리며, 선물이 이어지니'의 원래 내용은 '전하께서는 백성을 측은하게 여겨 보살펴주시는 정치를 펼치고 계시나 수령들은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전하께서는 검약한 덕을 가지고 계시나 수령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리며, 전하께서는 심지어 일상적인 반찬의 가짓수를 모두 줄이기까지 하셨으나 수령들은 선물이 이어집니다.'라고 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啓目粘連' 4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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