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년 송채호(宋采浩)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八月日 宋采浩 等 11名 令監閤下 甲申八月日 宋采浩 令監閤下 [押] ▣…▣ 5顆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宋采浩 등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 갑신년 8월에 興陽縣民 宋采浩 등 10명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등장은 흥양현의 田稅, 大同 納稅米에 대해 해마다 疊徵하는 원통함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를 살펴보면 本縣에서 3년 전에 이미 마친 納稅米 중 해마다 疊徵의 원통함이 있어 營邑에 呈訴한다고 하였다. 임오년의 남은 稅穀을 작년 봄에 朝令으로 배를 빌려 有司 5인에게 상납하게 하고, 本曹, 本廳의 納稅穀, 각 궁방의 稅米, 각 營에 주는 移劃米와 結作米, 각司의 雜卜米를 작년 5월내 전부를 실어 보냈다고 하였다. 유사 등이 상납하고 읍으로 돌아온 후 上納件記를 향중에 現納하므로 먼저 취하여 살펴보니 미납한 米太가 합2,392石 6斗4升이라면서 작년에 京營 關文 및 암행어사 節目으로 그 目을 제하였는데 읍에서 삭감하여 아직 출급하지 않았고, 浮價를 木船費에 더하여 912石 6斗 4合 7夕이라고 하였다. 전세, 대동에서 실제 부족한 米太는 480石 3升 5合 3夕이고, 이것은 당연히 5명의 유사가 담당한 것이므로 꼼꼼히 살피시어 分揀하여 처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초7일에 令監閤下는 情勢로 5백여 石을 덧붙였다는 것은 군색한 말이라고 하며 지나친 船價로써 呈單하여 다시 말하는 것은 부족하며 일에 증거가 자세하지 않다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