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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류진호(柳震皓)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幼學 柳震皓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柳震皓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 1顆(8.0x8.0)周挾無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0년 寶城郡에서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 1730년(영조 6) 7월에 寶城郡에서 보성군 積田面 第二里 竹川村 第38統 第4戶에 거주하던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이다. 柳震皓의 本貫은 興陽이며, 1671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9세였다. 아버지는 學生 柳俊英이고, 조부는 學生 柳仁福이며, 증조는 學生 柳友澤이고, 외조는 學生 黃世弘으로 본관이 昌原이다. 가족은 부인 尙州甄氏(59세)가 있다. 부인 甄氏의 아버지는 學生 甄計良이고, 조부는 學生 甄偉憲이며, 증조는 老職通政大夫 甄日晟, 외조는 學生 吳義欽으로 본관이 同福이다. 소유노비는 여자종 淂今, 惡今 2口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첫머리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雍正9년은 1731년으로 이 해의 간지는 辛亥인데, 이 문서에서는 庚戌이라고 쓰여 있다. 류진호의 나이가 59세임을 감안할 때 이 문서는 1730년 경술년에 작성되었으며, 이 해의 연호는 옹정8년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 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 또는 노비 推刷 자료,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문서 마지막에 이번 준호구는 1681년 신유년의 호구단자를 상고하여 成籍한 갑자년 호구장적에 의거한 것이며, 이에 준하여 발급한다고 밝혀 놓았다. 行府使가 서압하고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周挾無改印과 3개의 官印을 찍어 발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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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己酉成籍戶口帳內積田面第二里竹川村第三十八統第四戶幼學柳震皓年五十九辛亥本興陽父學生俊英祖學生仁福曾祖學生友澤外祖學生黃世弘本昌原妻甄氏年五十九辛亥籍尙州父學生計良祖學生偉憲曾祖老職通政大夫日晟外祖學生吳義欽本同福 賤口秩買淂婢淂今年九辛丑母惡今丙午戶口相準者行郡守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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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류철호(柳徹浩)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乙卯 幼學 柳徹浩 乙卯 興陽縣監 柳徹浩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5년 幼學 柳徹浩 준호구. 1855년(철종 6)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徹浩의 준호구이다. 柳徹浩의 본관은 高興이고, 나이는 63세로 계축(1793)생이다. 四祖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日榮이고, 조부는 學生 柳坰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希綻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昌懿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 처 礪山宋氏, 아들 柳永蒔, 며느리 靈光丁氏가 기재되어 있다. 처 여산송씨는 61세로 을묘(1795)생이고, 아들 류영시는 23세로 계사(1833)생이며, 며느리 영광정씨는 24세로 임진(1832)생이다. 처 송씨의 부친은 學生 宋禹臣이고, 조부는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生 宋晊이고, 증조부는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摠管 宋東錫, 외조부는 學生 羅文杓로 본관은 羅州이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모두 3口로 남자종 1구(27세), 여자종 2구인데 그 중 여자종 1구는 이미 사망하였다. 당시 류철호의 거주지인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자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철호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겹쳐서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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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석(柳大錫)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柳大錫 [1900년대]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大錫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大錫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이 백일장의 詩題는 馬上別虞美人이며, 科目은 大古風이다. 대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칠언의 긴 시편을 말한다. 이 시제는 史記의 항우와 우희의 이별가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시권의 작성자인 류대석은 1900년(광무 4)에 태어났다. 초명은 基錫, 字는 桂彦, 號는 松隱, 본관은 고흥이다. 부인은 珍原朴氏이다. 류대석의 생년으로 봤을 때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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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戊午 幼學 柳永蒔 戊午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 幼學 柳永蒔 준호구. 1858년(철종 9)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의 준호구. 柳永蒔의 당시 아버지 柳徹浩이 죽음으로 인해 호주가 되었으며 나이는 26세이다. 四祖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 宋氏와 처 靈光丁氏가 기재되어 있다. 처 영광정씨는 27세로 임진(1832)생이다. 처 丁氏의 부친은 學生 丁斗亨, 조부는 學生 丁式祚,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모두 2口로 남자종 1구(30세)와 여자종 1구(61세)가 있다. 당시 류영시의 거주지인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고, 亡者의 경우 아래에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겹쳐서 찍혀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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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辛酉 幼學 柳永蒔 辛酉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1년에 幼學 柳永蒔가 興陽縣에 제출한 준호구. 1861년(철종 12)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가 興陽縣에 제출한 준호구이다. 柳永蒔의 본관은 高興이며, 당시 나이는 29세로 계사(1833)생이다. 사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처 靈光丁氏가 있다. 영광정씨는 30세로 임진(1832)생이다. 부인 丁氏의 부친은 學生 丁斗亨, 조부는 學生 丁式祚,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모두 2口로 남자종 1구와 여자종 1구가 있다. 당시 류영시의 거주지인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이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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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구(黃龍九)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黃龍九 黃龍九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흥군 錦山面 錦津里에 사는 黃龍九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 고흥군 錦山面 錦津里에 사는 黃龍九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의 詩題는 '깊은 산속이라 4월이 되어 비로소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山深四月始聞鶯]'이며, 科目은 小古風이다. 이 시제는 남송의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의 시 "新夏感事"중에서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소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오언의 짧은 시편을 말한다. 황용구는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八鱗이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鱗軸의 여덟 번째 시권인 것이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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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戊午式戶籍單子戶柳徹浩故代子幼學柳永蒔年二十六▣…▣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奉母宋氏故妻丁氏年二十七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賤口婢淂業六十一一所生奴春金年三十行縣監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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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백일장 試券.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작성자 등 문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시의 내용이나 형식을 봤을 때 詩題는 '푸른 그늘 꽃다운 풀, 꽃 피는 시절보다 낫구나[綠陰芳草勝花時]', 科目은 大古風으로 추정된다. 이 시제는 중국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의 詩 「初夏卽事」에서 '綠陰幽草勝花時'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고, 과목인 대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칠언의 긴 시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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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영(柳思榮)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 柳思榮 柳思榮 ▣…▣ 1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5년에 幼學 柳思榮이 과거에 응시하여 제출한 試券 幼學 柳思榮이 24세 때인 1795년(정조 19)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제출한 시험 답안지이다. 답안지의 첫머리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잘라내거나 말아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적사항으로는 본인의 관직, 본관, 거주지, 그리고 四祖의 성명, 관직, 본관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秘封은 割去하였다. 기재된 인적사항을 보면 시험응시자는 류사영으로 나이는 24세, 본관은 高興이고, 거주지는 興陽이다. 그의 四祖로는 아버지 學生 柳坰, 조부 學生 柳希綻, 증조부 通德郞 柳星甲, 외조부 學生 丁道明(본관은 靈光)이 기재되어 있다. 시험을 마친 다음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 전에 이 부분을 절취하였다가 채점이 끝나고 나면 실로 잇거나 하여 다시 붙였는데 현재는 절취한 부분을 지끈으로 다시 묶여있다. 試驗科目은 四書疑 과목으로 試題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어 있으나, 별지로 시제를 써서 붙였다. 별지에 쓰인 시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 여기서 말한 성은 기질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길 오직 지극히 지혜로운 자와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또한 기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질지성이 과연 서로 가까우면 또 지극히 지혜로운 자와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 所謂性者卽兼氣質而言也 又曰惟上知與下愚不移 此亦指氣質而言也 氣質之性果爲相近 則又有上知與下愚之不可移者何歟 願聞其說]"라고 하였다. 성적은 次上를 받았다. 채점자가 답안과 구분되게끔 붉은 먹으로 답안 중간에 크게 써놓았다. 점수는 14등급으로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 次上, 次中, 次下, 更, 外 순으로 매긴다. 답안지 우측에 시권의 字號가 一餘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본 문서는 餘軸의 첫 번째 시권인 것이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시권의 주인공 류사영은 류일영(柳日榮, 1767∼1837)의 동생이다. 고흥류씨가 문서 가운데 류사영의 과거합격증서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마방목 등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합격여부는 알 수 없다. 柳思榮은 자가 述夫, 본관은 고흥이다. 1771년(영조 47)에 태어나 1796년(정조 20)에 사망하였다. 성품은 孝友하였고, 향시(鄕試)에 여러 번 선발되었다. 배우자는 영광정씨 丁應明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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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辛酉式戶籍單子戶幼學柳永蒔年二十九癸巳本高興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妻丁氏年三十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賤口婢得業六十四一所生奴春金年三十三行縣監押[周挾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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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甲子 幼學 柳永蒔 甲子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 柳永蒔의 준호구. 1864년(고종 1)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의 준호구이다. 柳永蒔의 本貫은 高興이며, 당시 나이는 32세로 계사(1833)생이다. 사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으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처 靈光丁氏가 있다. 영광정씨는 33세로 임진(1832)생이다. 부인 丁氏의 부친은 學生 丁斗亨이고, 조부는 學生 丁式祚이고,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소유노비로 2口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미 모두 사망하였다.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고 亡者의 경우 아래에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이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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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甲子式戶籍單子戶幼學柳永蒔年三十二癸巳本高興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妻丁氏年三十三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賤口婢▣…▣故一所生春金故行縣監押[周挾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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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丁卯 幼學 柳永蒔 丁卯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 柳永蒔(35세) 준호구. 1867년(고종 4)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의 준호구이다. 柳永蒔의 本貫은 高興이며, 당시 나이는 35세로 계사(1833)생이다. 그의 사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으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처 靈光丁氏와 아들 三浚이 기재되어 있다. 처 영광정씨는 33세로 임진(1832)생이고, 아들 류삼준은 13세로 을묘(1855)생으로 이때 처음으로 호구단자에 기재되었다. 처 丁氏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學生 丁斗亨이고, 조부는 學生 丁式祚이고,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호주 류영시의 거주지인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으며,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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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丁卯式戶籍單子戶幼學柳永蒔年三十五癸巳本高興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妻丁氏年三十六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加子 三浚年十三乙卯行縣監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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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순(金致順)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金致順 金致順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寶城郡 福來面에 사는 金致順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寶城郡 福來面에 사는 金致順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의 詩題는 '푸른 그늘 꽃다운 풀, 꽃 피는 시절보다 낫구나[綠陰芳草勝花時]'이며, 科目은 古風이다. 이 시제는 唐宋八家의 한 사람인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의 詩 「初夏卽事」에서 '綠陰幽草勝花時'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김치순은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四地이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地軸의 네 번째 시권인 것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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