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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허성환(許聖煥) 간찰(簡札) 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戌九月十九日 許性煥 李敎成 甲戌九月十九日 許性煥 李敎成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4년 9월 19일에 허성환(許聖煥)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맥결(脉訣)을 보러 가자고 청하는 간찰(簡札) 1934년 9월 19일에 허성환(許聖煥)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맥결(脉訣)을 보러 가자고 청하는 간찰이다. 벗 김씨가 한 달간 부모의 약시중을 들고 있어 함께 당신의 마을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은 좌절되었다는 것, 부안의 이성일(李成一)이 나이가 60여 살인데 맥결(脉訣)에 밝아서, 한 번 그 맥을 짚으면 병이 어떤 경락에 있는지 안다고 하니, 당신이 뜻이 있으면 내년 정춘(正春)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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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2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 關文 025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9월 29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이달 18일에 성첩(成貼)한 본영(本營)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本營)의 수군은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살해되기도 하고 도망하거나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육군(陸軍)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전선(戰船)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들 육군으로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해주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는 사안을62) 묘당(廟堂)에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주소서.'63)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사가 예전에 전(前) 경기수사(京畿水使) 변흡(邊潝)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 등을 수군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하는 일에 대해 주상께 여쭈어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육군이 옛 규례를 그대로 답습한 채 해마다 상번시키고 있으니 이는 주상께 여쭈어 결정한 본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 선박을 정리하는 공사가 한창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게다가 48호의 육군은 그다지 많은 숫자도 아니고 모두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부근에 거주하고 있으니, 장계에서 아뢴 대로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하고 선박을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병조에도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4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 9월 25일.▶ 어휘 해설 ◀❶ 성첩(成貼) : 문서를 첩자(帖子)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첩자란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서 만든 문서를 가리킨다. 성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병풍처럼 두 쪽씩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일정한 간격으로 접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문서의 뒷부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두루마리처럼 안쪽으로 감아가며 접는 방식이다. 전자를 작첩(作帖)이라 하였고, 후자를 주첩(周帖)이라 하였다. 계본(啓本), 계목(啓目), 차자(箚子), 정사(呈辭), 전문(箋文), 상언(上言), 단자(單子) 등은 작첩 형식으로 성첩하였고, 초기(草記), 장계(狀啓), 관문(關文), 첩정(牒呈) 등은 주첩 형식으로 성첩하였다. 丁丑九月二十九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本月十八日成貼本營書狀內節該,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 添助舟楫事, 令廟堂參酌處置.'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本司曾因前水使邊潝狀啓, 本府束伍陸軍、出武等, 專屬水營, 使之調用事, 已經定奪, 而陸軍, 因循舊例, 每年上番, 已非定奪本意是白在果. 目今整理船艦, 其役方殷, 且四十八戶之軍, 不至甚多, 而皆以爲水業之人, 居在戰船近處, 則依狀啓限水軍蘇復間, 除上番添助舟楫役, 似爲便當. 以此意, 該曹良中, 幷爲分付,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四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❶ 助舟楫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21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助舟楫'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21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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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02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할 물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수송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9일 도착.65)65) 비변사의 관문(關文)을 작성한 날짜가 10월 10일이므로 도착 날짜가 10월 9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교감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아래 '028 비변사의 관문'과도 내용이 중복되나 둘 다 번역하였다.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명(明)나라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하는 사후(射帿 과녁), 소혁(小革 작은 과녁), 방석(方席), 고도리(古道里 작은 새를 잡는 데 쓰는 화살), 숙마(熟麻 잿물에 삶은 삼 껍질), 세겹바[三甲所 세 겹으로 꼰 줄] 4거리(巨里) 등은 으레 명나라 칙사가 나올 때부터 수영(水營)에서 준비하였다.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에도 준비하여 대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신칙하니, 시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면 오목참(梧木站)으로 미리 수송해서 바치되 사후군관(射帿軍官)도 정해서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66) 2년(1637, 인조 15) 10월 10일.▶ 어휘 해설 ◀❶ 관무재(觀武才) : 관무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재(武才) 또는 무예(武藝)를 관람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국왕이 궐 안이나 궐 밖에 거둥하여 장졸(將卒)들의 무예를 구경하는 것으로, 중국의 칙사가 나올 경우에는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과시(科試)의 일종을 가리킨다. 이때의 관무재는 국왕의 특별 하교가 있을 때 전직과 현직의 무관(武官),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장교(將校)와 군병(軍兵) 등 거의 모든 무사(武士)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유생정시(儒生庭試) 또는 문신정시(文臣庭試)를 번갈아가며 대거시(對擧試)로 시행하였는데, 그중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복시가 전시(殿試)를 겸하였다. 丁丑十月初九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帿、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 例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帿軍官, 亦爲定送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初十日.❶ 德 : 저본에는 원문이 '禎'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 1자가 '禎' 1자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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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8월 1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八月十一日 關文 081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흑각궁(黑角弓)을 교자궁(交子弓)으로 개조한 것은 청한 대로 회록(會錄)할 것.무인년 8월 18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134)"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본영(本營)에 비치해둔 군기(軍器) 중 신구(新舊)의 활과 화살은 전쟁을 겪을 때 군병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도로 거두어들인 수량 중에 파손된 것들도 있었으므로 받아들이는 대로 점검해보니, 그중 흑각궁(黑角弓) 10장은 근각(筋角)이 더욱 심하게 부러지고 파손되어 쓸모없는 물품이 될 상황입니다. 본래 흑각궁의 명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하기가 몹시 어려우나, 그렇다고 적지 않은 수량의 회부(會付)한 물품을 버려둘 수도 없었으므로 마지못해 교자궁(交子弓)으로 개조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이대로 회록(會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135)라고 하였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11일. 戊寅八月十八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牒呈內節該, '本營所上軍器新舊弓箭, 經亂時, 軍兵分給, 還收之數, 不無破落, 隨所捧點檢, 則其中黑角弓十張段, 筋角尤甚折破, 將爲無用之物. 仍其本色修補極難, 不小會付之物, 不可棄置是乎等以, 不得已交子弓以改修補爲有置. 依此會錄施行爲只爲.'牒呈是置有亦. 依所報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八月十一日.❶ 相考 : 저본에는 원문이 '到付'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相考' 2자가 '到付' 2자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75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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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8월 일 관문(關文) 崇德年八月 日 關文 084 의빈부(儀賓府)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포진(鋪陳) 등의 물품을 사오기 위해서 하인(下人)을 내려보내므로 방해하지 말고 도와줄 것.무인년 8월 29일 도착.의빈부(儀賓府)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변란을 겪고 난 뒤에 본부(本府)의 모든 기물(器物)들이 형편없어져서, 초하루와 보름에 문안할 때에 당상관들이 앉는 방석(方席)과 지의(地衣) 등의 물품조차도 남은 것 없이 깡그리 사라졌다. 그래서 마지못해 포진(鋪陳) 등의 물품을144) 사오기 위해서 본부의 하인(下人)을 내려보내니, 전례대로 침범하지 말고 사오게 하며, 해당 수영(水營)도 관인(官人)을 별도로 정하여 힘을 합쳐 사서 당상관들이 문안할 때 안배하여 진설할 수 있도록 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일. 戊寅八月二十九日到付.儀賓府爲勿侵事."經變之後, 本府凡百器具無形, 朔望問安時, 諸堂上所坐方席、地衣等物, 蕩失無餘乙仍于. 不得已同鋪陳等物, 貿易次以, 府下人下送爲去乎, 依前例勿侵, 使之貿易爲旀, 同營以置, 官人別定, 同力貿易, 以爲諸堂上問安排設之地向事."崇德年八月 日.❶ 鋪 : 저본에는 원문이 '補'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鋪' 1자가 '補'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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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26일 감결(甘結) 丁丑十二月二十六日 甘結 03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감결(甘結) :올해와 내년은 세초(歲抄)를 중지할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보내는 감결(甘結)."이번에 도착한 비변사가 재가받은 결과를 통지하는 관문(關文)에 이르기를,'함경감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올해 세초(歲抄)는 한가한 장정(壯丁)이 없어 대신 충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한가한 장정을 찾아 세초하는 것은 본래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폐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도(本道)가 난리를 겪고 사람들이 사망한 끝에 한가한 장정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과연 장계(狀啓)의 내용대로입니다. 그러니 올해와 내년까지는 우선 세초를 중지하소서. 경기의 도내도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경기감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6일. 戊寅正月初三日到付.兼巡察使甘結."節到付備邊司啓下關內, '咸鏡監司書狀內節該, 「今年歲抄, 無閑丁充定不得.」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閑丁歲抄, 固是軍國重事, 不容廢弛是白在果. 本道經亂死亡之餘, 誠難搜拮, 果如狀啓事意. 限今明年, 姑爲停寢爲白乎矣. 京畿一道, 被兵尤甚, 亦爲一軆施行宜當, 京畿監司處, 幷以行移, 何如?」 傳曰, 「依啓.」事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施行向事."丁丑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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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寅春追配海華堂徐先生告忘牛堂李先生文 全州 李亨求恭惟先生在昔講道洛閩是宗道尊學純麗澤之誰曰有海華體用之全精微之奧相與鑽硏酬酢萬變終也一貫出處雖殊同源共派今因春丁敢以恭度公海華堂徐先生縟禮斯擧神道孔寧輿情共欣卽事之初虔告謹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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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華堂徐先生奉安文 全州 李亨求伏惟先生學邃考亭德必有隣友則良僖實共淵源先生所就王庭羽翼良僖之德日就月進逢時不淑賦鵩玆土朴俗丕變餘風未沫淸議不泯俎豆肸蠁二百餘載際玆春丁同堂竝享名順理得神人協和精靈洋洋宜玆陟降千秋竝美惠我無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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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修記 全府之北鳳岡之陽氣雄勢尊而望之儼如者鳳岡書院也良僖公忘牛堂李先生忠簡公菊軒李先生俎豆之所重建已久而瓦葺不均滲漏之滴直入殿內士林憫憫之思所修葺而方聚若干金而竣其役院宇更新祭典還故使此兩先生得保百世之祀國家之昭典自在士林之正論不廢豈不偉哉歟噫兩先生卓行懿蹟載在史乘朝野之所共認也不必架疊今玆士林韓曾洙有厥初而善克其終此烏非慕賢追述之美擧也歟余以不文乃其慕賢誠其記略焉丁酉六月 日 密城朴源國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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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丹書院齋任錄 掌議宋能洙有司李載華金普監掌議任基白有司朴濬文李煥晶掌議李禧淵有司崔奎八柳顔述掌議金泳瑞有司李鳳廷柳錫九別廳李喜顔金天鑑掌議金箕成有司宋南憲朴鏡文別廳崔致章李仁述掌議兪萬柱有司鄭光漢崔昌五掌議姜泰煥有司李思牧金文聲掌議李基默有司柳基五李師閔別任李錫一掌議朴浚文有司姜在恕柳浩養掌議崔南瑞有司蘇洙豐李莢一崔濟一掌議任基白有司權黃濟纘別任蘇洙豐李在華李得掌議李重曦有司柳德懋崔學善別任李文龜李時煥掌議崔南瑞有司蘇榮述李元九別任南宮建李時容掌議李載華有司柳挺彦有司崔炯達別任李光彦李聖根掌議李始一有司黃道燁宋光鉉別廳李光植掌議權有司李汶龜宋持甲別任李俟培李錫璜掌議李儀采有司李翊鴻洪有鼎別任李宗植李東秀掌議黃濟纘有司梁斗豐李學燁掌議權泳憲有司朴基安吳麟周掌議吳學一有司宋榮植趙時豐掌議權稱憲有司閔時鎬李龜在掌議蘇洙豐有司崔濟澤崔相龍掌議金光先有司吳鍾裕崔敬達掌議崔學敬有司崔百顯鄭致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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鳳岡壇任錄 掌議權鶴壽 安東有司黃京周 長水李譽善 全州別任吳在新 寶城李愚鳳 全州掌議黃䆍 長水有司金邦煥 義城崔昌奎 全州別任李愚鶴 全州掌議崔弘翊 全州有司李鳳宣 全州李圭一 慶州別任金在昇 光山李愚鶴 全州掌議宋弘 仁義有司金在昇 光山蘇錫奎 晉州別任李愚鶴 全州掌議李鳳桓 全州有司閔泳勳 驪興崔正奎 全州別任李愚鶴 全州掌議柳東根 全州有司崔琪洪 全州李奭朝 全州別任李成求 全州掌議黃京周 長水有司權吉壽 安東林秉龍 兆陽別任李重敎 全州掌議金輝春 禮安有司沈在峻 靑松朴源述 密陽別任李鍾植 全州掌議洪鍾洛 南陽有司李起肇 全州宋昌鉉 仁義別任李豐敎 全州掌議黃萬鐘 紆州金炳璇 通州有司姜台欽 晉州李洪九 延安崔秉學 全州別任李愚冀 全州掌議吳在新 寶城有司林奉述 兆陽有司朴炫陽 潘南蘇輝觀 晉州別任李基新 全州掌議李鳳宣 全義有司柳謙 全州權喆壽 安東別任李鐘幽 全州掌議鄭斗洪 東萊有司金在仁 光山吳在珣 寶城別任李顯求 全州掌議黃白周 長水有司宋文 仁義蘇尙奎 晉州別任李愚鳳 全州掌議李炳周 延安有司柳琪養 全州金鎭局 禮安別任李洪敎 全州掌議金洛書 扶安有司林鐘郁 兆陽崔圭燮 全州掌議權吉壽 安東有司蘇成奎 晉州有司李廷斗 鳳山別任李愚歡 全州掌議柳鶴根 全州有司崔圭南 全州金洛朝 扶安別任李鍾 全州掌議姜台欽 晉州有司宋奉柱 仁義李學寧 延安別任李鍾植 全州掌議崔昌奎 全州有司李宅桓 鳳山有司宋柱元 礪山別任李和敎 全州掌議蘇輝鐸 晉州有司黃義贊 長水崔信洪 全州羅鴻植 羅州別任李鍾林 全州掌議金敎璿 慶州鄭天源 延日有司柳仁養 全州林坰秀 兆陽魯龍澤 江華掌議宋奎鎭 鎭川權喆壽 安東有司朴準學 密陽沈鍾善 靑松文洪鍾 南平別任李成求 全州掌議黃長顯 長水李炳鐸 延安有司崔寅洪 全州姜述馨 晉州李白善 全州別任李愚歡 全州掌議柳希 全州有司金鎭洪 禮安鄭龜鉉 河東別任李愚歡 全州掌議金正浩 慶州有司柳學根 全州鄭致龜 東萊別任李鍾彦 全州掌議崔寬洪 全州有司李秉鎬 古阜蘇現奎 晉州別任李鍾林 全州掌議金洛珍 扶安有司柳瑛 全州文貞羲 南平別任李鍾林 全州掌議吳在珣 寶城有司崔奎洪 全州朴勝球 潘南別任李和敎 全州掌議鞠啓源 潭陽有司李圭恒 慶州蘇星奎 晉州別任李祿求 全州掌議黃義贊 長水有司黃鎬建 紆州金昌述 扶安崔東烈 全州別任李愚煥 全州掌議林秉徹 兆陽有司金東奎 禮安鄭圭鉉 晉州別任李愚煥 全州掌議宋文 仁義有司柳泰養 全州蘇鎭南 晉州別任李鍾弼 全州掌議金箕勉 光山有司黃金澤 紆州車鶴奎 延安別任李鍾權 全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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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이대순(李大淳)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寅 二月 卄四日 李大容 星州李氏 譜所 德佑 文行 座前 丙寅 二月 卄四日 李大淳 李德佑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2월 24일에 이대순(李大淳)이 행원을 보내는 일로 보낸 간찰(簡札) 1926년 2월 24일에 이대순(李大淳)이 행원을 보내는 일로 보낸 간찰(簡札)이다. 자신은 그동안 완고하고 이것을 잘 몰라서 끝내 종중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원(蘆原)의 일의 강화(講和)는 이미 족보 안에서 창시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 세 파의 의견도 같다면, 족보 안의 여러 족속에게 위탁하여 조처를 주선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가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나을 듯하고, 세 파에서 추천한 행원이 좋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귀 문중에서는 족보의 일에 행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겸대시켜 이행하고 있다. 구태여 세 파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여 가문의 의논을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 가문도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의견이 같지 않은 것은 탄식할 만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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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이종채(李鍾采)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寅 二月 旬日 李鍾采 李德佑 丙寅 二月 旬日 李鍾采 李德佑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2월 10일에 이종채(李鍾采)가 성주이씨보소의 이덕우(李德佑)에게 보낸 간찰(簡札) 1926년 2월 10일에 이종채(李鍾采)가 성주이씨보소의 이덕우(李德佑)에게 보낸 간찰(簡札)이다. 족보의 일은 자주 전보를 받았는데 이미 간행 관련 계(契)를 알고 있었다. 그 사이에 다 마쳤는가? 이곳의 단자 정리는 각 집안이 흩어져있는 등의 사유로 자연 늦어졌다. 이제 보내니 잘못 찍힌 것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피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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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김한익(金漢翼)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丁九 旬八日 金漢翼 可川 靜座下 入納 丁九 旬八日 金漢翼 可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7년 9월 18일에 김한익(金漢翼)이 안부 인사차 보낸 간찰(簡札) 1927년 9월 18일에 김한익(金漢翼)이 안부 인사차 보낸 간찰(簡札)이다. 추위가 다가오는데 길이 멀어 인사드리기를 기약하지 못하니 한층 더 슬퍼진다. 편지는 얼굴을 뵌 듯하다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하는 것 같다. 발신자의 부모는 여전하고 놀랄 일이 없어 다행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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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김재식(金宰植)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丁臘 旬五 金宰植 可川 省案下 入納 丁臘 旬五 金宰植 可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7년 12월 15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아내의 병세를 전하는 간찰(簡札) 1927년 12월 15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아내의 병세를 전하는 간찰(簡札)이다. 평안하다니 위로가 된다고 하고, 며느리와 아내의 근황을 전하였다. 아내는 병세가 극심하다가 아직도 증감이 다단하여 소생하기를 기약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봄으로 물려 편지를 부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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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0월 22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二日 牒呈 03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의 제작을 도와주게 하라고 비변사가 통지하였으므로 병조에서도 처리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2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라는 관문이었습니다.67) 본영(本營)의 수군은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185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받아 비변사로 올려보낸 뒤에,'묘당(廟堂)이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입번(入番)시키라.'라고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번할 차례인 수군을 올려보낸 명단을 정리한 책자에 '생존한 수군이 없음'이나 '일족(一族)이 도망함'이라고 현탈(懸頉)한 사람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본영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5척, 사후선(伺候船) 8척 총 15척의 선박 위에 설치한 물품들은 지난 해 10월 이전부터 준비해온 물품으로 난리를 겪는 동안 모두 파손되었는데, 전선 2척과 사후선 3척은 일부는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를 벌써 급히 보고하였습니다.68) 그중 수많은 칡줄과 초둔(草芚)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방대하므로 모쪼록 겨울 이전에 각 선박마다 1건씩이라도 준비해야만 겨울을 넘기고 비와 눈을 피하여 부패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입방(入防)하라고 묘당이 재가를 받아 분부하였으나, 난리를 겪고 난 뒤로 그나마 남아있는 쇠잔한 백성은 그날 하루를 넘기는 일만도 다급하여, 스스로 입번하거나 포(布)를 거두어 다른 사람으로 대신 입번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일제히 입방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이와 같이 많으니 본영 수군의 정원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달리 애써 마련하여 잘 처리할 방도가 없었으므로,'교동(喬桐)의 상번(上番)하는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본영의 입방에 보태어 전선의 수많은 집물(楫物)을 수리하게 해주소서.'69)라는 내용으로 외람되게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묘당이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문서 안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본조(本曹)에서 본영의 상황을 각별히 헤아려서 속히 명령을 내려 처리하게 해주소서."▶ 어휘 해설 ◀❶ 현탈(懸頉) : 입시(入侍), 좌기(坐起), 입직(入直) 등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야 할 관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참석 대상자 명부의 당사자 이름 아래에 불참 사유를 '병(病)'이나 '말미를 받음[受由]' 등으로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爲行下事."節到付備邊司關內云云關是乎等用良. 本營水軍被擄、被殺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叱分不喩, 所屬各官良中, 存沒成冊收捧, 備邊司以上送之後, '自九月, 依廟堂覆啓公事入番.'亦, 行移列邑爲乎矣. 以'存者無.' '一族逃亡.'是如, 番次起送成冊良中懸頉者, 比比有之爲去等.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五隻、伺候船八隻幷十五隻船上什物, 自去年十月以前措備之物, 亂離中盡爲破落爲有去乙, 戰船二隻、伺候船三隻, 除除良添木改造, 緣由段, 已爲馳啓爲有乎矣. 其中許多葛注乙、草芚措備功役, 極其酷大, 須及冬前, 各船良中, 每一件是乃措備爲良沙, 庶可經冬避雨雪, 不至於腐破. 而九月爲始, 依前立防, 雖有廟堂啓下分付, 而經亂之後, 孑遣殘民, 唯朝夕始急爲去等, 或自立或收布代立之際, 物物稱頉, 一齊入防不冬叱分不喩, 擄殺之數, 如此之多, 本營軍額之虛疎乙, 據此可想是乎等以. 百般思惟, 他無拮据善處之道, '喬桐上番陸軍四十八戶乙, 限水軍蘇復間, 除上番本營添防, 使之修緝戰般許多楫物.'辭緣, 冒濫馳啓爲有如乎. 廟堂入啓定奪公事內辭緣如此是去乎, 本曹以各別商量本營事勢, 速令行下處置爲只爲." '025 비변사의 관문' 참조.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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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0월 24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關文 03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하지 말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7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도내에서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해야 할 수령이 많게는 10여 곳이나 되는데, 똑같이 재정이 바닥나서 전문을 갖추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로 보고하였는데, '모두 봉진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79)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24일.▶ 어휘 해설 ◀❶ 전문(箋文) : 국가에 경사(慶事)나 애사(哀事) 등이 있을 때 올리던 문서로, 올리는 목적에 따라 하전(賀箋), 위전(慰箋), 사전(謝箋), 답전(答箋), 진서책전(進書冊箋) 등이 있었다. 하전은 국왕의 탄일(誕日), 동지(冬至), 정월 초하루의 삼명일(三名日) 및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올렸으며, 서울과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이 올렸다.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은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유수(留守), 2품 이상 수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였다. 위전은 국상(國喪)이나 궁궐의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하들이 위로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으로, 위전은 하전과 달리 지방의 관원만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었다. 사전은 국왕의 은덕을 입은 신하가 사례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으로부터 술이나 약 등의 물품을 하사받은 신하가 사례할 때 사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책례(冊禮)를 행한 왕비(王妃)나 세자(世子)도 사전을 올렸다. 그 외에 공신(功臣)으로 책봉된 경우,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경우 등에도 국왕에게 사전을 올렸다. 답전은 국왕의 가례(嘉禮)를 행할 때 왕비로 간택된 집에서 교서(敎書)를 받은 뒤 회답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이 가례를 행할 때에는 여섯 가지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를 행할 때마다 국왕이 왕비로 간택된 집에 교서를 보냈고, 교서를 받은 집에서는 그에 대한 회답 전문을 올렸다. 진서책전은 신하가 국왕의 명으로 서책의 편찬을 완료한 뒤에 국왕에게 올리던 전문이다. 진서책전은 '진(進)'과 '전(箋)' 사이에 서책 이름을 넣어 '진〇〇〇〇전(進〇〇〇〇箋)'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전문의 문서 형식인 '진전식(進箋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봉진(封進) : 신하가 국왕이나 왕실에 문서·물품 등을 봉해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丁丑十月二十七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道內應封箋文守令, 多至十餘處, 而一樣蕩敗, 箋文諸具, 辦出無路, 辭緣狀啓爲有如乎, '竝令勿爲封進.'亦爲有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경기감사의 관문은 경기 도내의 전문(箋文)을 올려야 할 수령들에게 전문을 올리지 말라고 통지하는 내용이다. 경기수군절도사와 교동부사를 맡고 있던 나덕헌은 전문을 올릴 자격과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지방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을 올리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해 11월 6일이 동지이고 그 이튿날인 11월 7일이 인조의 탄일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이 당시의 전문은 이를 하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經國大典』 「禮典」 〈朝儀〉; 『六典條例』 「禮典」 〈禮曹〉 稽制司 進箋;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5·6·7일;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59~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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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掌議案序 國而學縣而校何等淸肅而凡我冠儒服儒者孰不尊慕依歸哉古有掌色四人朔望焚香春秋釋采克修典禮而今加二員名之曰六掌議依一縣衆望一次選擧定期三年比古之年例而改遞反不重且大歟因舊案同錄則員數增損似不無後覽者之迷惑別置一案 任戌冬月日坡平尹泰洪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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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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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4) 此咸平靑衿案案之義實一鄕綱紀所繫在古猶難其成況今世級汚下士氣澆漓乎然天理人彛卒有極天罔墜者一言之議合鄕無異辭不數月案告成所謂至難之中至易者也然則已汚之世級已澆之士氣尙因此而不遠復歟竊嘗惟是役重且大非鄕生末少所敢任辭不得命於財簿之掌會計之審愼才淸敢以一言識于尾亦惟鄕父老之所以命辛未季冬上澣仁同張鳳瑗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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