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南正煥 南正煥 1顆(적색,원형,1.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4년 3월 18일에 남정환이 누군가에게 4칸 가옥과 논 2되지기를 10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4년 3월 18일에 남정환(南正煥)이 누군가에게 가옥 및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남정환은 상속을 통해 이 가옥을 소유하게 되었고, 수년 동안 살아왔는데 빚이 너무 많아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화순군 송석면(松石面) 용암리(龍岩里)이고 자호는 수자(水字)이며, 가대(家垈)는 체사(體舍)가 4칸, 행랑(行廊)이 2칸 규모이고, 여기에 어대동(御待洞)에 있는 옥자(玉字) 자호의 논 1배미[夜味] 2되지기[升落只]를 포함하여 매매가 100냥을 받고 거래하는 내용이다. 보증인은 갖추지 못하였고 마지막에 이장(里長) 조오승(曺五承)이 참여하였고 희미하지만 이장의 직인이 찍힌 흔적이 보인다. 이 당시에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는 것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증명 규칙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과 군수(郡守) 또는 부윤(府尹)의 '증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장이 매매명문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인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