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임야정리사무소증거서(林野整理事務所證據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安明舜 務安郡一老面支壯里林野整理事務所 安明舜信 1.5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8년 4월 1일에 무안군 임야정리사무소에서 박경운이 안처중에게 계약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서 1918년 4월 1일에 무안군(務安郡) 임야정리사무소(林野整理事務所) 총대(總代) 안명순(安明舜)이 발급한 증거서(証據書)로, 괘선이 그려진 인찰지에 국한문혼용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내용은 무안군 박곡면(朴谷面) 귀학리(貴鶴里)에 사는 박경운(朴京云)이 본군 이로면(二老面) 서암동(西岩洞)에 사는 안처중(安處仲)에게 계약을 승낙한 날짜가 확실하다고 한 것에 대해 임야정리사무소에서 확실히 조사한 결과 안처중이 무술년 12월 10일에 사망하였기에 이에 계약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는 무안군 일로면 지장리 임야정리사무소의 조사 처리에 의하여 등출(謄出)한다고 하였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소유제를 반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해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의 소유권과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서 사유림의 소유관계를 재편하려고 하였는데 실제 목적은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는 의도였다. 이 사업은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조사와 측량을 포함하는 1차 사정사무를 실시했는데, 이 문서도 임야의 거래 및 소유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