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윤상흥(尹相興)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田在鶴 尹相興 田在鶴 3顆(적색,타원형,1.1cm)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1課(적색,정방형,2.2×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8년 12월 16일에 윤상흥이 전재학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38년 12월 16일에 윤상흥(尹相興)이 전재학(田在鶴)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울진군(蔚珍郡) 원남면(遠南面) 매화리(梅花里) 446번지이고, 지목은 답(畓), 면적은 683평(坪)이며, 매매대금은 350원이다. 문서의 위쪽에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5전짜리가 두 개 붙어있고 매도인 전재학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오른 쪽에 있는 붉은색 인주의 장방형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소화(昭和) 14년 2월 9일이고, 접수번호는 제800호이다. 아래 정방형 도장은 '대구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다. 그리고 문서 우측 하단의 작은 장방형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제885호이고, 순위번호는 2번이다. 이 문서에는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작성은 사법대서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