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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2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군졸을 위로하고 보살폈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撫恤軍卒誠心奉職]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전선을 새로 제작하였고 여러 도구들을 완전히 새롭게 갖추었다.[新造戰船一新諸具]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았고 군졸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을 받았다.[處事得宜頗得軍情]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부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능력을 평할 수 없다.[到任未久時無能否]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별달리 침탈한 일은 없었으나 전선이 불에 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別無侵虐以致焚船]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者、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 實跡開坐,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撫恤軍卒, 誠心奉職.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新造戰船, 一新諸具.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處事得宜, 頗得軍情.井浦水軍萬戶南斗星 : 到任未久, 時無能否.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別無侵虐, 以致焚船.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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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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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6년 김재식(金宰植)의 간찰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之 臘月 卄三日 金宰植 丙之 臘月 卄三日 金宰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12월 23일에 김재식(金宰植)이 보낸 간찰 1926년 12월 23일에 김재식(金宰植)이 보낸 간찰이다. 세밑 추위가 매우 심한데 노인을 모시고서 심사가 온화하다고 하면서 안부를 물었다. 아우의 대모께서는 병환이 회복되었지만 집아이가 귓병과 등에 종기가 나 보기에 괴롭다고 하였다. 지금은 또 왼쪽다리를 끌다시피 해 일어나 서기가 어렵다고 하여 집안 식구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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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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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6년 김방식(金邦植)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臘 念三 金邦植 金宰植 丙臘 念三 金邦植 金宰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12월 23일에 김방식(金邦植)이 가천 신호리에 사는 김재식(金宰植)에게 보낸 간찰(簡札) 1926년 12월 23일에 김방식(金邦植)이 가천 신호리(莘湖里) 김재식(金宰植)에게 보낸 간찰이다. 안부를 묻고 자신은 대모께서 편치 못하다가 회복되었으며 부모의 건강은 여전하여 다행이라 하였다. 조카아이는 병이 들었다고 하고 조카딸은 덕성이 매우 온화하고 규범이 마땅하다. 집안은 쇠하지 않아 가르침에 법도가 있어 속된 모습에 위로가 된다. 이제 6, 7일 밤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으니 부끄러워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피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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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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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2년 이종일(李鍾一)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李鍾一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李鍾一 전라남도 보성군 引受主任印 : 洪采, 日附印 : 筏橋所 45.3.12 前 6-1□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OD_F1050-01-230625 1912년 3월 12일, 서울 중부 익동에 살고 있는 이종일이 보성 가천 이석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우편물수령증서 1912년 3월 12일,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우편물 수령증서로 서울 중부(中部) 익동(翼同)에 살고 있는 이종일(李鍾一)이 보성(寶城) 가천(可川)에 사는 이석(李錫)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음을 증명한 문서이다. 인쇄지에 차출인숙소씨명(寶城 可川 李錫), 수취인숙소씨명(京 中部 益洞 李鍾一), 우편물 구별(□□), 인수월일(三月 十二日), 인수번호(□□), 우편료(□□) 란에 기록한 뒤 인수주임(引受主任)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주임의 원형주인에는 '홍채(洪采)'라는 이름자가 적혀 있다. 벌교우편소에서 찍은 일부인(日附印)에는 '벌교소(筏橋所) 45.3.12 前 6-1□'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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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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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치부기(置簿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세 집에 배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기록한 치부기 세 집에 배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기록한 치부기(置簿記)이다. 겸산댁(兼山宅)에 17냥 8복 중에 8냥 5전 4복을 감액한다는 것, 흥양액(興陽宅)에 17냥5전 중에 4냥 5전을 줄인다는 것, 우봉댁(牛峰宅)에 32냥을 배정하고, 그 댁이 서울에 있다는 것 등을 적어 놓았다. 성주이씨 집안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 3집으로부터 돈을 받을 기록인지, 그 쪽에 주기 위한 기록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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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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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丁丑七月十八日 關文 01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48)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도의 수군도 모두 황해도의 예에 따라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도에서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므로 연유를 낱낱이 거론하여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봄과 여름의 입번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서 입번하게 하라.'49)라고 하였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은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 묘당(廟堂)이 분부한 대로 반 달씩 입번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 입번하는 일도 모두 미리 통지하라.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은 이후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는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이것을 수리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여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무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얼음이 얼기 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준비해야 할 일이다. 예사롭게 하지 말고 본영 및 각 진포에 소속된 수군 등을 7월과 8월에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통지하고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올려보내라."이상은 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어휘 해설 ◀❶ 회계(回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기며, 복계(覆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회계 또는 복계라고 하였다.❷ 실색리(實色吏) : 정식 또는 정규직으로 차출된 색리(色吏)를 가리킨다. 영문(營門)이나 고을 관아에서 곡물 등의 물품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를 가리킨다. 임시 또는 임시직로 차출된 색리를 가색리(假色吏)라고 부른데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실색리였다.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去等. 本道水軍段置, 一依黃海道例, 正月朔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爲乎事是乎矣. 軍政重事乙, 道以不敢自斷, 緣由枚擧馳啓爲有如乎. 節到付備邊司回啓關內節該, '春夏之番, 事已過矣, 不須更言, 七、八月減朔立番爲遣,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亦關是置有亦. 去七、八月兩朔段, 一依啓聞定奪廟堂分付, 半朔以, 知委起送爲旀,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段置, 幷只豫先知委爲乎矣.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以後, 看守無人, 將爲棄物爲置,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爲良沙, 以爲經冬明年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未凍前, 準數措備事是昆. 尋常除良,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乙, 七、八月減朔立番次以, 一一知委, 實色吏押領, 成冊準授起送向事."已上本道各官, 丁丑七月十八日, 發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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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七月十八日 關文 01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황해도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50)라고 하였다. 연안부는 본영 소속인 수군을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였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 마련하였으며,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수군을 빠짐없이 올려보냈다. 기타 각 고을도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분부하는 명령을 내렸으니 본도 각 진포에 입번할 수군을 반드시 올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영이 예전에 관문을 보내 재촉하였는데도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만 보내 책임을 메우고,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 입번시키도록 한 수군은 한 명도 올려보내지 않았다.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도 거행한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으니, 몹시 합당치 못한 일이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본영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장계에 이르기를,「7월과 8월은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입번시켰다가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한 본사(本司)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수리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니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등의 일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치해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51)라고 하였다. 모두 묘당(廟堂)이 주상의 결정을 받거나 재가받은 사안 대로 본영의 소속 및 각 진포의 수군 등을 생존해 있는 숫자로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는 달수에 맞추어 입번하게 하라고 하나하나 통지하라.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이상은 황해도 각 고을에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等以. 延安府段, 本營屬水軍乙, 正月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 存沒成冊時存水軍乙, 無遺起送爲有去等, 其他各官, 本道巡察使, 已爲分付之令果, 本道各鎭浦入番水軍乙, 必爲起送, 而本營曾已論關催促爲乎矣, 存沒成冊叱分, 塞責輸送爲遣, 減朔磨鍊退立番水軍等, 無一名起送爲臥乎所. 軍政重事乙, 不可置諸尋常, 而擧行形止乙, 迄無皁白, 事甚不當爲置. 節到付備邊司本營狀啓據回啓關內節該, '「七、八月段, 減朔磨鍊立番爲如可,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司啓目, 「粘連啓下是置有亦.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之後, 看護無人, 將爲棄物, 事甚竭悶.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 未寒前措備爲良沙, 以爲經冬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是置. 一依廟堂定奪、啓下公事, 本營屬及各鎭浦水軍等乙, 存沒數以, 七、八月減朔立番, 自九月準朔立番事乙, 一一知委, 七月爲始立番次以, 實色吏押領, 成冊準授上使向事. 合行云云."已上黃海道各官, 七月十八日, 行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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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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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9월 15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九月十五日 狀啓 02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교동부(喬桐府)에 거주하는 육군(陸軍) 48호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부임한 초기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4척, 사후선(伺候船) 7척의 제작 연월일과 앞으로 개조해야 하는 상황 및 두 번째 전선 1척과 사후선 2척은 모두 썩은 나무를 철거한 뒤 나무를 덧대어 개삭(改槊)한 연유를 모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53) 세 번째 전선도 전전전(前前前)54) 수사(水使)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목(駕木)이 절반은 썩었으나, 근처의 섬들에는 선박 목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박의 격군(格軍)과 장인(匠人)을 갖추어 안면도(安眠串)에 내려보내 비변사(備邊司)가 복계(覆啓)한 결과를 통지한 공문 대로 양남(兩南)의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맞추어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55) 그러나 본영 소속의 수군이 현재 일제히 입방(入防)하지 않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하는 베)와 격군의 정돈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 닥치려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廣州) 대신 본부(本府)에게 부칙사(副勅使)의 접대를 바꾸어 담당하게 하여, 신이 파주참(坡州站)에 나가서 대령해야 할 상황이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해당 새로 제작할 전선을 겨울 이전에는 제작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세 번째 전선은 강변에 매어둔 채 앞으로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썩은 부분을 개조할 가목을 마침 강화(江華)의 뱃사람에게 구입하여 8월에 썩은 나무를 철거하고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사후선 1척도 남은 목재를 가지고서 차례로 새롭게 제작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제도는 양남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배 위에 설치한 방패(防牌)는 옛날 널빤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더욱 몹시 허술하니 전쟁에 사용하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목재를 모아두었다가 칙사가 지나간 뒤에 모두 양남이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따라 제작할 계획입니다.9월부터 시작하여 입방할 수군이 묘당(廟堂)의 분부에 의거하여 일제히 입번한다고 할지라도, 본영 소속 수군의 원래 정원인 1,076명 안에서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5명이나 되니, 1년을 계산해서 달마다 마련하여 나누어 입번시키면 한 달에 입방하는 숫자가 겨우 74, 5명 뿐입니다. 이 숫자로는 전선, 병선, 사후선 총 15척을 간수하기 위해 입직할 각 차비군(差備軍)조차도 부족할 우려가 있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일은 제때에 이루지 못할 듯하며, 앞으로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배를 조종하여 운용하는 것도 반드시 궁색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졸렬한 신의 얕은 꾀로는 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옮긴 초기에 경기수사(京畿水使) 신(臣) 변흡(邊潝)이 올린 장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의56) 육군(陸軍) 중 기정병(騎正兵), 보인(保人), 초(哨)로 편성된 사노(私奴) 및 출신(出身)과 무학(武學) 등은 바다의 섬에서 생장하여 모두 배를 잘 아니, 수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한다면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변사가 회계(回啓)한 내용을 요약하면,'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는 원래 강화에 소속되어 있고 수사가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으니, 수영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해야 합니다.'라고 예전에 주상께 건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육군을 옛 규례대로 답습하여 해마다 서울로 상번(上番)하게 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의 수군 중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와 같아서 선박을 수리하는 일이 점차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부의 육군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 육군을 수군이 회복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배를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한다면 아마도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군정(軍政)과 관계된 사안이니 하찮은 변방의 신하가 감히 그 사이에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으나 노둔한 능력을 다하여도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다시 변흡의 장계에 대해 복계하였던 문서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15일.▶ 어휘 해설 ◀❶ 가목(駕木) : 갑판을 지탱하는 배의 대들보로, 크기에 따라 대가목(大駕木), 중가목(中駕木), 소가목(小駕木) 등으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흉례서례(凶禮序例)〉에는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윤여(輪輿)에 설치되는 가목(駕木)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❷ 복계(覆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계(回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복계 또는 회계라고 하였다.❸ 차비군(差備軍) :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차비군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차출되었으며, 일부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포(布)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국왕의 거둥, 과시(科試)의 시행, 칙사(勅使)의 행차 등 어떤 의식이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차비군을 차출하였다. 조선 전기에 중앙군으로 십사(十司)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10개의 사(司)마다 각각 50명씩의 차비군을 두어 각 사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의 수행원[跟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❹ 기정병(騎正兵) : 정병(正兵) 중의 기병(騎兵)을 가리킨다. 정병은 군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양인(良人)으로 구성된 육군으로, 말이 있는 기병과 말이 없는 보병(步兵)으로 나뉘었다.❺ 보인(保人)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인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봉족(奉足)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❻ 무학(武學) : 병법(兵法)에 밝은 무사(武士)를 가리킨다. 원래는 병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켰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역(職役)을 가리키게 되었다.❼ 속오육군(束伍陸軍) : 속오군(束伍軍) 중 육군(陸軍)을 가리킨다. 속오군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고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❽ 출무(出武) : 각 고을마다 있던 군병의 명목 중 한 가지로,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30일과 24년 4월 2일 기사에 의하면 발참(撥站)에서 파발(擺撥)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開拆."臣到任之初,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造作年月日、將爲改造形止及第二戰船一隻·伺候船二隻段盡爲破撤添木改槊緣由乙, 竝只已爲馳啓爲白有如乎. 第三戰船段置, 前前前水使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是白乎等以, 駕木爲半腐朽, 而近處諸島絶無船材, 欲俱船格、匠人, 下送于安眠串, 依備邊司覆啓行移, 兩南船制以, 新造戰船, 以爲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本營屬水軍, 時未一齊入防, 工匠料布、船格整齊等事, 未及措辦. 非徒日勢迫冬, 臣職兼喬桐是白乎等以, 廣州代本府乙, 移定副勅使支待, 臣將爲出待坡州站, 事多難便. 同新戰船乙, 冬前, 勢未及造作, 而三戰船, 掛置江邊, 將爲棄物是白乎等以. 同船腐朽改造駕木乙, 適音貿得於江華船人處, 八月撤破, 已爲添木改造爲白遣, 伺候船一隻段置, 餘材以, 鱗次新造畢役爲白有乎矣. 戰船之制, 與兩南大相不同叱分不喩, 至於船上防牌, 仍用舊板, 尤甚齟齬, 不合戰用. 某條以鳩集材料, 勅使經過後, 一依兩南船制, 造作計料是白乎矣. 九月爲始入防之軍, 廟堂分付據, 雖或一齊入番爲白乎喩良置, 營屬水軍元額一千七十六名內, 被擄、被殺、逃故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 計一年, 每朔磨鍊分番, 則一朔入防之數, 僅至七十四五名是白去等. 戰、兵、伺候船幷十五隻, 看護守直各差備軍, 猶患不足, 葛物採取草芚造作, 恐未及期, 而前頭脫有緩急, 操舟運容, 亦必窘乏, 誠爲竭悶. 百般思惟, 愚劣淺計, 未得善處是白如乎. 考諸移營之初水使臣邊潝狀啓內節該, '本府陸軍騎正兵、保人、私奴作哨及出身·武學等生長海島, 皆知舟楫, 若令移屬水營, 則其於緩急, 可得一助.'云云. 備邊司回啓節該, '本府束伍陸軍、出武, 原來屬於江都, 而水使旣兼本府, 宜令專屬水營, 使之調用.'亦, 曾已定奪. 而本府陸軍, 仍循舊例, 每年京上番爲白置.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之數如此, 船隻修緝, 漸至虛疎叱分不喩.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添助舟楫, 則庶或便當爲白乎矣. 事係朝家軍政, 微末邊臣不敢容喙於其間, 而臣辭朝之日, 親承上敎, 竭盡駑鈍, 報答無路, 冒昧陳達爲白去乎. 特令廟堂更良依邊潝狀啓覆啓公事參酌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九月十五日.❶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府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10 비변사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府' 1자가 '營'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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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22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九月二十二日 狀啓 02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철곶[鐵串]의 진보(鎭堡)를 설치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비변사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전에 도착한 비변사가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의 서장(書狀)에 아뢰기를,「초지(草芝)와 제물(濟物) 두 곳의 옛 진보(鎭堡)는 철거하였으나 철곶[鐵串]의 새로운 진보는 설치되지 않아 철곶첨사[鐵串僉使]가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하고 있으니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너무나 아닙니다.」58)라고 하였습니다. 경기수사(京畿水使)가 직접 순행하면서 진보를 설치할 곳의 형세를 살펴보고 상세히 주상께 보고하게 한 뒤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59)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즉시 순행하면서 살펴야 할 일이었으나, 부임한 즉시 본영(本營)의 전선(戰船),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을 제작하는 공사가 거창해서 이제야 일을 마쳤습니다. 더욱이 칙사(勅使)가 행차하는 시기와 겹쳐서 본부(本府)를 광주(廣州) 대신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할 곳으로 바꾸어 정하였으므로, 역참(驛站)의 각종 휘장(揮帳)과 기물(器物), 숙소 건물의 수리가 몹시 긴요하고 다급하여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고 밤낮없이 준비해서 연속 역참으로 실어 보내느라 거의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철곶진[鐵串鎭]을 살펴보는 일은 이달 20일에서야 신이 직접 철곶에 도착하여 철곶첨사를 데리고서 살펴보았는데, 철곶첨사가 진보를 설치할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장신(張紳)이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있을 때 전(前) 경기수사 신(臣) 신경진(申景珍)과 함께 만나 적간(擲奸)한 적이 있었는데, 주상의 결정을 받은 곳은 철곶첨사가 현재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하고 있는 곳이고, 이른바 진보를 설치하기에 합당하다고 한 곳은 모두 백성의 전답이었습니다.60) 따라서 국가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뒤에야 진보를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연유를, 백성의 전답 숫자를 조목조목 열거한 책자와 함께 비변사로 올려보냈습니다. 애당초 초지와 제물 두 진포(鎭浦)를 합쳐서 하나의 진보로 설치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장신이 급히 보고한 것에 의거하여 병조가 복계(覆啓)한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이번에 두 옛 진포를 철거하고 새로운 진포를 설치하는 공사는 매우 중대하니 반드시 시기를 정해서 완료하도록 분부하여 재촉해서 거행한 뒤에야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의 분부에 따라 신속히 철거하여 옮겨 설치하라고 시급히 통지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물과 초지 두 진포의 관아 건물을 즉시 철거하여 진보를 옮겨 설치할 철곶으로 옮겨 두었으나, 난리를 겪던 중에 해당 목재와 기와를 일부는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현재 백성의 전답에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애당초 두 진보를 철거하고 합쳐서 철곶을 만들고 호칭을 승격시켰던 일은 그럴만한 취지가 있는 것인데, 시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진보 설치할 곳을 여태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첨사가 현재 백성의 집을 빌려서 거처하고 있으니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2일.▶ 어휘 해설 ◀❶ 적간(擲奸) : 관원의 근무 상태나 특정 장소의 상황 등을 살펴서 문제점을 적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承政院開拆."前矣到付備邊司回啓關內節該, '統禦使書狀內, 「草芝、濟物舊鎭旣撤, 新堡未設, 入接民家, 殊非可久之道.」 水使親爲巡歷, 審其設堡形勢, 詳細啓聞, 以憑處置向事.'回啓關是白有亦. 臣依備局移文, 卽爲看審事是白乎矣, 到任卽時, 本營戰、兵、伺候船等功役浩大, 今始畢役. 而又値勅使之行, 本府乙, 廣州代移定副天使支待是白乎等以, 站上各樣供帳·器俱、館宇修理, 萬分緊急, 多般拮据, 罔夜措置, 連續輸送站上乙仍于, 殆無暇日. 同鐵串鎭看審事乙, 今月二十日沙, 臣親到鐵串, 僉使率良遣看審, 可以爲設鎭是如. 張紳留守時, 與前水使臣申景珍眼同擲奸, 定奪處, 則僉使時方借入民家, 而所謂可合設鎭之處, 皆是民田. 自公家給價買得, 然後設鎭緣由乙, 備邊司以, 民田庫數條列成冊, 上送爲白在果. 考諸當初草芝、濟物兩浦以爲一鎭張紳馳報據該曹覆啓公事節該, '今此兩浦撤舊營新之役, 極爲重大, 必須刻日分付催促擧行, 然後未凍之前, 勢可完役. 依朝廷分付, 急速撤毁移設之意, 星火知委.'亦爲白有等以. 同濟物、草芝兩浦公廨乙, 卽時撤毁, 移置於鐵串移鎭處, 亂離中, 同材瓦乙, 除除良散失, 方爲棄置民田爲白有臥乎所. 當初撤破兩鎭合爲鐵串陞號, 其意有在, 而遷延時日, 設鎭處乙, 迄未究竟, 僉使時方借入民家, 事未妥當. 令廟堂急速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二年九月二十二日. '007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3 비변사의 관문' 참조. 장신(張紳)은 장유(張維)의 아우로, 인조 14년(1636, 인조 14) 3월 9일에 강화유수(江華留守)에 제수되었으나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를 지키지 못하고 함락당한 책임을 물어 이듬해 3월에 사사(賜死)되었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관찬사료에는 장신이 철곶[鐵串]의 설치와 관련하여 올린 장계와 비변사의 회계(回啓) 등은 보이지 않는다. 『승정원일기』 인조 6년 5월 16일, 14년 3월 9일, 15년 2월 22일, 3월 18·20일; 『인조실록』 15년 1월 22일(임술), 2월 22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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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23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關文 024 연접도감(延接都監)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교동부사(喬桐府使) 나덕헌(羅德憲)을 대신하여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을 시켜서 물품을 영솔해오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9월 24일 (도착).연접도감(延接都監)이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도신(道臣)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나덕헌(羅德憲)이 청(淸)나라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게 하거나 어쩔 수 없으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새로 차출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거나 간에 연접도감에서 다시 참작하여 처리해서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문에 의거하여 연접도감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교동부사를 새로 차출하는 일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나덕헌이 직접 외부에 영솔해오는 일은 청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더러 영솔해와서 단속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1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육(金堉)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61)61) 정묘호란(丁卯胡亂) 이후로 조선에서는 후금(後金)에 해마다 봄과 가을에 각각 춘신사(春信使)와 추신사(秋信使)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나덕헌(羅德憲)도 12년에는 추신사로, 14년에는 춘신사로 파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14년에 나덕헌이 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후금이 국호(國號)를 청(淸)으로 바꾸고 황제라고 칭하였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回答使) 이확(李廓) 등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도록 강요하였으나 두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돌아올 때 청나라가 인조에게 보내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하고 조서를 버렸다. 조서에서는 청나라 황제가 자신을 '대청황제(大淸皇帝)'라 칭하고 우리나라를 '이국(爾國)'이라고 칭하여 서로 형제의 나라가 아닌 군신의 관계로 대하였다. 나덕헌과 이확은 이러한 조서를 받아오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왔다는 죄목으로 국문(鞫問)을 당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나덕헌이 겸직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의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나덕헌과 칙사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3일, 14년 2월 4·9일, 헌종 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4년 4월 26일(경자).숭덕 2년 9월 23일.▶ 어휘 해설 ◀❶ 연접도감(延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으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별칭이다. 영접도감은 '088 김남중(金南重)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 丁丑九月二十四日1)1) 뒷에 到나 到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延接都監爲相考事."節到付巡察使關內, '節啓下敎道狀啓內節該, 「令羅勿見淸人爲白去乃, 無已, 則喬桐府使差出察任爲白去乃, 令延接都監更爲酌處指揮.」'事據都監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喬桐府使差出事, 則事係沿革, 決難爲之是白在果. 羅親自領來於外處事段, 淸人, 或不無聞知之患爲白置, 解事秩高軍官領來檢飭, 似爲便當. 以此意行移,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一日, 右副承旨臣金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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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7월 5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七月初五日到付 關文 13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을 신속히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세 곳의 역참(驛站)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후(射帿)를 본영(本營)의 군관(軍官)이 영솔해왔는데, 순영(巡營)에 비치해둘 셈으로 파주(坡州)의 고을에 받아두라 하고 파주의 공형(公兄)과 군관에게 일시에 전해주게 하였다.262) 지금 파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수영(水營)의 군관 등이 사후를 주지 않고 거부하고서는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군관 등이 -원문 결락-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의 소행은 너무나 통분하고 놀랍다. 해당 사후를 –원문 결락- 신속히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7월 –원문 결락-▶ 어휘 해설 ◀❶ 공형(公兄)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 등 세 구실아치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삼공형(三公兄)이라고도 불렀다. 己卯七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上使事."勅使時三站所用次射帿乙, 本營軍官領來爲有去乙, 營上次以, 坡州官捧置亦, 坡州公兄及軍官, 一時敎授爲有如乎. 今見坡州所報, 則'同軍官等射帿, 拒逆不給, 强爲奪去.'是如爲臥乎所. 軍官等, 不有營▣…▣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尤極痛駭. 同射帿乙▣…▣急速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七月▣…▣. '126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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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7월 5일 첩정(牒呈) 己卯七月初五日 牒呈 13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보낸 첩정(牒呈)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이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내겠음.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올립니다."이달 3일에 성첩(成貼)하여 5일에 도착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원문 결락- 파주참(坡州站)에 받아두라고 하였는데, -원문 결락- 빼앗아갔다. 분부를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軍官)의 소행은 –원문 결락- 그 당시 군관을 정확히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263)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문 결락- 분부하신 대로 그 당시 군관을 압송하여 도착 즉시 위에 올려보내겠습니다. -원문 결락-"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 [착압(着押)]▶ 어휘 해설 ◀❶ 착압(着押) : 조선 시대의 관원들이 '일심(一心)' 두 글자를 변형하여 만들어 문서에 사용하던 부호 또는 그 부호를 문서에 써넣는 것을 가리킨다. 己卯七月初五日.爲上使事."本月初三日成貼, 初五日到付'▣…▣乙, 坡州站捧置亦爲有如乎▣…▣奪去, 不有分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其時軍官, 準授上使.'事關是乎等用良. ▣…▣分付, 其時軍官押領, 到卽上使爲臥乎事是▣…▣."兼使[着押] '133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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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8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신 윤이지(尹履之)와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중(中).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秋冬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尹履之同議等第,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井浦水軍萬戶鄭?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中.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冬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冬'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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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정(牒呈) 牒呈 131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과 정포만호(井浦萬戶) 남두성(南斗星)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첩정(牒呈) : 칙사(勅使) 3명의 행차가 이달 23일에 마산참(馬山站)의 숙소에서 유숙하고 25일에 서울로 들어갔음.임진과섭차사원(臨津過涉差使員)인 덕포첨사(德浦僉使)와 정포만호(井浦萬戶)가 급히 보고한 첩정(牒呈)에 이르기를,'칙사(勅使) 3명의 행차가 이달 23일에 무사히 마산참(馬山站)의 숙소에서 유숙하였고, 같은 달 25일에 서울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다. 臨津過涉差使員德浦僉使、井浦萬戶馳報內, '勅使三行, 本月二十三日, 無事馬山站宿所, 同月二十五日入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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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六月十一日 啓本 001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나덕헌(羅德憲)이 인조(仁祖)에게 보낸 계본(啓本) : 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의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아 부임함.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은 일 때문에 삼가 보고합니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이 받았던 발병부(發兵符)를 새로 제수된 나덕헌에게 전해주도록 공문(公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5월 25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원문 결락-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2) 그러므로 판부한 내용대로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3) 그래서 해당 발병부를, 신이 수로(水路)를 통해 배를 타고 내려가서 이달 8일에 양천(陽川) 지역의 행주(幸州)에서 신경진과 대면하여 전달받은 뒤, 같은 달 11일에 부임하였습니다.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숭덕 2년 6월 11일. 수군절도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관문(關文) :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하거나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통지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관문의 말미 여백에는 '관(關)'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과 전임 관원이 후임 관원에게 해유(解由)의 발급을 요청할 때 보내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계목(啓目) : 중앙아문에서 아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의 사무와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안 및 다른 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안에 대한 해당 아문의 의견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계목은 지방아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앙아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계사(啓辭)와 함께 계목이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달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과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계목의 문서형식인 '계목식(啓目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발병부(發兵符) : 국왕이 군병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증표로 삼기 위해서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영장(營將) 등과 한쪽씩 나누어 가지던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부신(符信)〉에 의하면, 발병부는 원형으로 만들었고, 한쪽 면에는 '발병(發兵)' 2자를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받을 사람의 직명(職名)이나 진호(鎭號)를 썼으며, 가운데를 나누어 오른쪽은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주고 왼쪽은 2개를 만들어 대내(大內)에 보관하였다가 군병을 동원할 일이 있으면 그중 1개를 교서(敎書)와 함께 내려주어 증빙하도록 하였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는 발병부의 재질과 형태 및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며,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에는 발병부의 발급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온다.❹ 판부(判付) : 판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처결하거나 답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셋째,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계자인을 찍어 처결한 것 중에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만을 가리킨다. 판부의 첫째 의미에는 비답(批答)이 포함되지만, 둘째 의미에는 비답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말한 판부는 둘째의 의미이다. 이때의 판부에는 본래의 상달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국왕의 재가 과정에서 추가된 계자인, 판부 시기, 상달문서를 입계(入啓)한 승지의 직명(職名)과 성(姓),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의미의 판부는 신하 또는 관사가 올린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계자인을 찍고 내용을 적었는데,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을 적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를 적기 시작할 때 서두에 '봉교(奉敎)'를 적는 봉교판부(奉敎判付), '계(啓)'를 적는 계판부(啓判付), '낙점(落點)'을 적는 낙점판부(落點判付)가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는 승정원에서 판부를 작성하던 규정이 수록된 『판부규식(判付規式)』이 소장되어 있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傳授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曹啓目, 「前京畿水軍節度使申景珍所受發兵符, 新除授羅處, 傳授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五月二十五日, 同副承旨▣…▣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貌如, 奉審施行. '事關是白乎等用良. 同兵符乙, 臣由水路乘船下來爲白如乎, 本月初八日, 陽川地幸州良中, 面看傳授後, 同月十一日, 到任爲白有臥乎事是良厼. 謹具啓聞."崇德二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臣 羅.❶ 施行事 : 저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나덕헌(羅德憲)이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에 제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조 15년(1637) 6월 7일에, 경기수사 나덕헌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 인조가 나덕헌에게 내린 교서(敎書), 인조가 나덕헌을 인견(引見)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발병부는 관직에 제수될 때 서울에서 교서(敎書)와 함께 받아서 내려가는 것이지만, 교서만 새로 받고 발병부는 전임 관원이 받았던 것을 전달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이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5월 25일에 병조의 계목(啓目)을 담당한 승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5월 20일에는 조문수(曺文秀), 5월 28일에는 송국택(宋國澤)이 동부승지로 기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施行事'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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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簡公菊軒李先生墓表 忠謹樸厚不失赤子之心斷斷猗無他技有容而能有濟君子謂之當世之大人若是者豈聲笑可襲而能哉烏虖公墓草之宿厪矣而人之俯仰累欷相與誦說無窮若中昔以上人玆可帛也公諱憲球字稚瑞郡守 贈上相諱章顯之子府使 贈贊成諱徹祥之孫進士 贈吏書諱勉之之曾孫李氏系出 世宗別子密城君諱琛雲山君諱誡兩世紀勳籍五傅而有諱敬輿上相諡文貞諱敏敍吏書文衡諡文簡德業文術名節炳琅乘牒繼之諱健命左相諡忠愍殉于懟 儲之禍寔公之高祖也妣淸風金氏牧使致溫之女以 正宗甲辰嶽降公 純祖癸酉中司馬試甲戌魁到記丁丑唱名隷槐院戊寅說書己卯檢閱 純祖眷之移注書庚辰兼說書陞文兼持平正言翰圈議不咸坐罷旋敍壬午主淸南式試入弘文館爲副校理夏議正公卒于大邱治所甲申外除拜文學獻納問事郞己酉修撰者三弼善者再陞副應敎遷冏正丁大夫人憂丁亥連入玉堂冬 春宮攝社享也用大祝勞陞通政拜都正爲議戊子同副承旨至右副出知寧邊府己丑歸自汔癸巳喉司則至左春坊則輔德至兼而於吏曹爲參議擢嘉善授禮參副摠管同知義禁經筵春秋右尹丙申吏參提學司圃同知敦寧丁酉觀察湖南己亥報滿提擧司譯辛丑擢資憲爲判尹司寇間兼知經筵春秋義禁都摠管遷都憲壬寅禮書同知成均備局提調巡察關西申甲〖甲申〗內移授兵判秋以都憲坐言事謫德源九月宥爲判尹乙巳知中樞提擧藥院廚院爲上价赴燕丙午復命知敦寧提擧社稷丁未復拜司寇己酉 憲宗大喪差 山陵提調尋遞秋拜吏書庚戌右參贊接赴灣上移禮書連陞正憲崇政判金吾提擧繕工辛亥重入銓司判敦寧壬子歲首朝參 特旨拜右議政兼內醫宗廟都提調尋拜左揆癸丑入耆社存問賜內外綿絮米肉遂歲行之疎解相判中樞府事 除軍資都提調前後三上章乞致不許乙卯居留廣州丙辰還戊午設重牢讌上遣知申賜几杖宣麻于家及進箋謝恩 命子姪扶將陞降殿陛 面予珍劑及疾篤 御醫持藥物看護遂以五月二十六日考終壽七十有五赴聞震悼輟朝賜東園副器用七月卜葬于利川府薪葛山酉坐原配貞夫人安東金氏牧使 贈贊成復淳之女無育取族弟郡守 贈吏判憲度子秉文爲後文科前參判庶子秉益前郡守嗚呼余兄事公且躡于班聯公視蔭焉其於公行懿德實服官從政疎綱細目知之審而閱釋之久莫吾若也公事父母孝每暑夜{火+燕}脂撲蚊虫待安寢始退當 元陵秋謁差大祝當變品矣而大夫人在困篤中强敎之赴公權辭以對屛左外跬武不移左不數日得終孝慈良喪山下行樸馬不輿曰非吾心所安也屢典雄瘦而家淸寒不名一物俸入分散予窮親疎敞門從義舊若 愼嬪墓之 歲祀宗孫寓鄕者之飭還京皆奉先肫至之誠也晩於北城外小築狹且陋宅中所構溫室則不能仰首伸膝與人交終始久要不忘嗟夫德源之行是豈有威怵利誘不可但己而然哉時有大獄告者之先自捕盜衙門行鉤詰卽綮會也而査按存拔閃倏世家國與休戚者事將不測而擧朝瘖默不敢發一言公曰此非因循事吾適在言地義不可止遂痛剖劈之雖嚴旨顚沛登發而察其色夷夷然識者於是乎知公之爲不愧劉元城而西山脚血可警世也及登三事侃侃以正心率事爲己任大小奏議之出平素不及悉公者輒相顧而曰是必有蘊晦積久而發者治小園花木每折簡招會心友生與之酒嗢噱纚纚竟晷而義理消長民國冶忽眷戀紆結往往有泫泫時而執守嚴柔剛之克互濟而爲用也夫不言而躬行木訥謹畏忱恂蓋有契乎西京弘長風流而於文學喜讀孟子殆萬遍亦不肯沾沾自命其藏器不欲衒咸類此也嗚呼忠厚謹愼牢確此隱卒之敎也而明良相遇始終哀榮於斯盛矣至若鎭物之恬雅範世之淸儉幹事誠勤太史金公炳學氏之狀又道出來焉余又安所加贊也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提學楊州趙斗淳撰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提學安東金左根書崇禎紀元後四辛酉 月 日 立哲宗癸亥 贈諡忠簡配享 哲宗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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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畧爲回諭事 伏以如鄙族之駑劣 敢爲此擧 似爲妖妄 無餘至於爲先敦宗之義盛 與弱不能異矣 故憂憤所激未得自已 如是感發 伏願僉宗座下 不以猥濫 而詳細垂察焉夫知申 墓所 吾宗中所重之地也 當初以巫漢守護六七年 仍存者非所斟酌義理 故每不能無語于獨行矣 况於昨年九月良 自花亭大谷宅逢變于山直漢 則其在門子侄之列者豈可越視乎 故時祀后如干論罰 而黜送之事 全推於大谷宅云 此未得畫美矣 又於今正省阡時 奉審則至於斫伐邱木四十餘株 無難如是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此漢所爲罪不容貸矣 鄙說或似張皇 堵族丈長老之所親鑒也豈曰誣哉 此漢之犯科 宗中所共知也豈可仍置而不懲后也哉 望須僉議以爲聲其罪而徵其贖矣 無以鄙說爲妖妄 無餘各以爲先之心 以今月初五日齊會石谷棗亭店同時懲黜此漢之地 千萬幸甚丁未二月初二日 族生 敎銓[着名]此亦中中年以大谷宅忘先圯家之慶文也 曰豺祭先島反哺以大谷宅豺不若島不若目之矣 此漢之所爲 豈可以大谷宅同日而語哉 雖共吾之門議不一 至有於斗護此漢之人矣所謂豺島不若之不若也 此必忘先圯宗之甚者也未知其如何以之何爲耳 雖然一言蔽之 亦有爲先敦宗之義 齊會于右地 以爲保先事之計伏望鄙之文辭蕪荒 倂爲憂憤所激語無倫脊 望須 僉宗恕諒 不以文害辞反以爲先敦宗之義 合以之地 千萬千萬莘田 平地 孝垈月坪 吉竹 本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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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可川 僉宗 座下(簡紙)別後易月 芳言在耳 謹詢臘沍 棣體宇萬旺大小諸節 俱爲安寗耶 仰溸憧憧不任勞禱 族從以貴宗諸宅眷佑之澤 半千路途無事還栖 而省候前後粗安 是外何幸 今番宗事 與賢從商議之顚末 及以財務員着啣一款 到底言及于會所 則諸宗皆曰不去 仰想德意感極 下淚者亦有之也 加排一節 亦爲規定 爲先發送于某處 貴派與谷城兩宗中에도 加排以呈 望須賢從忘勞收釗如何 向敎內訪 問于買得位土人詳探其如何動靜 故入闉之日 依敎專往金世旭方語及還退之地 則其言內本年秋收拾六石十四斗還給矣該土代金參千八百円 自昨年拾壹月計朔具本利償還云 以事理論之 此是牟利之言也 世不穩當 而大抵備數代金然後可以質言 故槩說以不然之端 姑爲忍置而宗議ᄂᆞᆫ 渠旣今年收其伊土所出 則昨今利子勿論新年을로始ᄒᆞ야 但一二朔邊만 計償ᄒᆞ기로 內定ᄒᆞ야스니 以此諒之可也 蔽一言曰來正月卄八日 公之配位忌辰 揚萬枉駕置宗咸待勿負孤想若何 且各處宗人伊日齊集之意已有往復耳 餘所懷山積擾 不備禮壬戌陰十二月三日 族從 平淳 拜候谷城元排金壹百円內零条四十円을 賢從座下로 送付ᄒᆞ라고囑托ᄒᆞ야스니 推覓ᄒᆞ오며淸川零条拾參円 ┓貴宗中壹百五拾円┛亦爲推覓以上三處金額來正月枉駕時 或可入領否若 忌祀前如有通奇之端 則以族從原住所江華郡府內面甲貫里로 送付ᄒᆞ시미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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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未審 日來服中棣體力萬康 大小諸節均安 伏慮區區不任下忱 從侄十三日入京 姑無恙伏幸 翌日卽往西山謁廟 而影笏尙存 欣幸萬萬 然位土十九斗落田十餘斗落沒入於璧淳學淳鍾八萬鍾等典執 三千円中 旣爲警賣移邊移作 香火永絶 山直至於餓死之境 痛憤之餘 又爲愧赧者 傍人嘲笑隣漢汚辱 在所難免耳到此參看 則莫重不祧 廟 至於絶香 養山前後童濯無餘 爲其後孫 實爲愧顔處也 百而思之 不可不移安谷城然後可免闕享 故雖爲曠日散通 近邑各處爲十六處也以今二十四日會議于西山定嗣孫 移安于谷寶兩處間 寶則靈光宅 谷則詩川宅爲定似可然 未知僉意之何如 相議于宗中 可否回示伏望 這間留連多日 生費必多 然此不可退後 故期以措處後下去爲料下諒伏望伏望耳 餘在從後更告 不備上書壬戌二月十七 從侄 敎琡 再拜 上書水多洞基地賭貫來歷詳細錄送 則當推尋爲意從便下示若何若何起淳以松價四十四兩推尋事 方與聖淳裁判 昨日平理院對質以今二十三日推□如何 自法司有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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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곡성국(谷城局)의 우편엽서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癸酉五月卄六日 谷城局 李敎成 癸酉五月卄六日 谷城局 李敎成 광주광역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3년 5월 26일에 곡성국(谷城局)에서 이교성(李敎成)에게 『강목(綱目)』 약속 파기 등의 소식을 전하는 우편엽서 1933년 5월 26일에 곡성국(谷城局)에서 이교성(李敎成)에게 『강목(綱目)』 약속 파기 등의 소식을 전하는 우편엽서이다. 아버님은 잘 계시는지, 일전에는 잘 돌아가셨는지를 묻고, 약속했던 『강목(綱目)』의 일은 파기되었으니 살펴달라, 지난번 물었던 것은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약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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