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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玖年庚午十一月二十五日高生員宅奴奉文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衿得田與柴場累年耕護是多可 私債許多故不得已 伏在桂村農幕村前 官字田 太種一斗五升落 卜數壹卜■五束棠木十五珠〖株〗果 村後柴場一片梧桐木二珠〖株〗 柴草十五卜刈處廤 價折錢文三十二兩 依數捧用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攜貳之端 則以此文記憑考事 亦在田柴場主閒良尹慶謨[着名]證筆閒良金大泰[着名]此亦中 田與柴自爲耕刈是遣 勿論豐凶 以禾穀三十五斗元定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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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九年庚午二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收貰是多可 要用所致 否得已伏在水谷七巖村前 形字畓一夜味 二斗落 所畊 負 束㐣価折錢文貳拾捌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 日或有爻象 則以此文記憑告事畓主自筆幼安光洙[着名]證人閒金三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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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一年壬申十二月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加〖可〗 要用所致 伏在白也面柯田坪 主字畓 一斗落只 負數五卜五束㐣 価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爲遣 舊文遺失故 只以新文一張 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 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幼學尹在臣[着名]證筆幼學鄭在珪[着名](배면)白也面柯田坪主字畓一斗落五卜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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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年丙午六月十五日 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不得已 伏在五東峰山後坪沙也 尊字畓 八斗落 所耕 卜 束㐣 折価錢文壹百參拾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端則以此文記一丈 考〖告〗官卞庭事畓主吳然述[着名]證人柳景老[着名]證筆柳季明[着名]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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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拾年丙午八月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 五代祖母山 在於任實里仁面獨山村下堂山谷掛嶝 而數佰年守護禁養是多可 移葬於他處 破壙全局 價折錢文壹佰伍拾兩 依數交易捧上是遣 右前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異說於諸子孫中 以此文記憑考事山地主幼學李基榮[着名]證人幼學安宗榮[着名]筆執幼學鄭淳兌[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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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十年丙午九月 日 前明文右明文事 先世買得 累年耕食是多可要用所致 不得已 伏在五東面蜂山村前堂上坪 八字畓 二夜味 二斗落庫 所耕 負 束庫乙 価折錢文壹佰參拾兩 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憑告事畓主幼學柳重熙[着名]證人幼學金海運喪不着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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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二月初九日 前明文右明文爲後考事 是■移去此〖次〗 伏在於細方員卜數則■(坤)勸字採田 一夜貳斗落只折價錢文六什兩 是數捧用以考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誰談以去等 是此文記憑考事田主金奴月先[着名]證人金奴得每[着名]筆李奴丁花[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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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이중두(李中斗)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輔台 李中斗 李輔台印 3顆(적색,원형,1cm)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2課(적색,정방형,2.2×2.2cm)司法代書人孫鎭瑩印 1顆(적색,정방형,1.3×1.3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78_001 1926년 3월 10일에 이중두가 이보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26년 3월 10일에 이중두(李中斗)가 이보태(李輔台)로부터 밭을 매입하고 난 뒤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울진군(蔚珍郡) 원남면(遠南面) 매화리(梅花里) 882번지이고 지목은 전(田)이며, 면적은 252평이다. 우선 문서 우측 상단에는 일본정부 발행 수입인지 5전과 1전짜리 두 장이 붙어있고, 이보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문서 좌측 상단에 있는 장방형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대정(大正) 15년 5월 21일이고, 접수번호는 제1295호라는 것이다. 그 아래에는 정방형의 대구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 찍혀 있다. 그리고 하단의 등기제인은 함흥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서 윤행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날인된 것이고, 아래에는 함흥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 날인되어 있다. 이 등기제인에 적힌 수부 수부날짜는 소화(昭和) 7년, 즉 1932년 10월 12일이고 수부번호는 4615번이다. 등기의 원인은 1932년 10월 1일의 매매로 인한 것이며, 목적은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권리자의 성명은 윤행수(尹行秀)이고 주소지는 매화리이다. 관련문서에 윤행수는 이중두로부터 이 토지를 1932년 10월 1일에 매입하고 울진출장소에서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이 매도증서도 함께 첨부되어 등기제인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서에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장방형 도장이 우측에 상하 두 개가 있다. 위의 도장에는 등기번호가 제398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2번이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아래의 도장에는 을구(乙區)이고 순위 번호는 1번이다. 문서의 좌측 하단에는 이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손진영(孫鎭瑩)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위에는 서기요금(書記料金) 16전이 쓰여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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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渡證書一.不動産ノ表示蔚珍郡遠南面梅花里八八貳番地田貳百五拾貳坪價格金壹百拾圓也右不動産ハ 拙者所有ノ處 今般 貴殿ニ 賣渡シ 前記代金 正ニ受領候也 依テ 後日 該不動産ニ 對シ 他ヨリ 異議無之ハ 勿論ノ義ニ候得共 萬一如斯場合有之候節ハ 拙者ニ於テ 引受ケ 毫モ 御迷惑相掛申間敷爲 後日本證書差入候也大正拾五年參月拾日蔚珍郡遠南面梅花里七六五番地賣主李輔台[印]蔚珍郡遠南面梅花里壹0六八番地ノ貳買主李中斗殿書記料金拾六殿 司法代書人孫鎭瑩[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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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윤행수(尹行秀)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劉文鍾 尹行秀 劉文鍾信 2顆(적색, 원형,1.2cm)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 1課(적색,정방형,2.2×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2년 12월 2일에 윤행수가 유문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함흥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32년 12월 2일에 윤행수(尹行秀)가 유문종(劉文鍾)으로부터 논을 매입하고 난 뒤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은 두 곳으로, 한 곳은 울진군(蔚珍郡) 원남면(遠南面) 매화리(梅花里) 466번지이고, 지목은 답(畓)이며, 면적은 588평, 매매가는 200원이고, 또 한곳은 같은 소재지의 466번지이고 지목은 답, 면적은 13평이며 매매가는 5원이다. 두 곳을 합한 매매대금은 205원이다. 문서 상단에는 일본정부의 수입인지 10전짜리가 붙어있고 그 위에 유문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좌측에 적색 인주로 날인된 등기제(登記濟)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소화(昭和) 8년 3월 16일이고, 접수번호는 제1782호라는 것이다. 그 아래에는 함흥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 찍혀있다. 문서 상단 우측에 있는 작은 장방형 도장 두 개는 이 논이 두 곳이기 때문에 토지 각각의 등기부 등록을 마치고 등기부의 등기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하나는 제669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2번이고, 또 하나는 제670호이고 갑구, 순위번호 2번이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문서의 마지막 좌측 하단에 보라색 인주로 문구를 찍고 해당 사항을 기입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381호, 총매수 1매, 서기요금 14전,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손진영(孫鎭瑩)이라고 되어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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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八年甲辰八月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收貰是多可 債錢許多之致 不得已 伏在高敞水谷面七岩村前坪 門問夜味三斗只 連安夜味四斗只 麥畓三斗只 合十斗只 形字所耕 負 束㐣 倂禾穀 價折錢文玖佰捌拾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后如有爻象 則以此新舊文 告官卞正事畓主 崔寬裕[着名]證參 李洛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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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証書一金參拾円也右ᄂᆞᆫ 潭陽郡古西面古邑里鄕校坪一斗落買受中 契約參拾円 右前徵給이온바 日後若有異意 則右金無效ᄒᆞ기로 如是成証홈大正十五年陰正月十三日証主 德村玄鶴圭[印]立會人 新良里全行圭[印]金貞根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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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買賣證書不動産表示蔚珍郡遠南面梅花里巨舞谷 畓貳斗落을 貴前의 永賣渡이되 代金壹百參拾四円의 結定인바 右土地의 對하야 移轉과 又分割과 又保証費을 買受人負擔하기日後彼此間異議가 無하기로 玆의 證書成立홈 戊辰二月十五日賣渡人南禾壽[印]買受人尹相興証人 崔鉉東[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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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현학규(玄鶴圭)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貞根 玄鶴圭 金貞根信 3顆(적색,원형,1.1cm)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2顆(적색,정방형,3.7×3.7cm)司法代書人吳昌俊 1顆(적색,정방형,1.5×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70_001 1926년 3월 3일에 현학규가 김정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26년 3월 3일에 현학규(玄鶴圭)가 김정근(金貞根)으로부터 논을 매입하고 난 뒤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담양출장소(潭陽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담양군(潭陽郡) 고서면(古西面) 고읍리(古邑里) 1번지이고, 지목은 답(畓), 면적은 396평(坪)이며, 매도대금은 70원이다. 문서의 우측 하단에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가 2전, 1전짜리 두 개가 붙어있고, 그 위에 김정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붉은색 인주의 장방형 도장 두 개 가운데 상단의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이 완료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흐릿하여 정확하지 않고 순위번호는 2번이다. 하단의 장방형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대정(大正) 14년 4월 27일이고, 접수번호는 제1,047호라는 것이다. 아래 정방형 도장은 '광주지방법원담양출장소인(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印)'이다. 그리고 마지막 좌측 하단에는 이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오창준(吳昌俊)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여기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위에 서기요금 15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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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渡證書一.不動産ノ表示 末尾目錄ノ通此賣渡代金七拾円也拙者所有ノ 末尾記載ノ不動産 貴殿ニ 賣渡シ 前記ノ代金 正ニ領受仕候 然ル上ハ 該不動産ニ付 故障相生シ候節ハ 拙者ニ於テ 一切ノ責ニ任シ 貴殿ニ 御迷惑相掛ケ申間敷爲 後日 賣渡證書仍テ 如件一.特約大正拾五年參月參日潭陽郡古西面古邑里六拾七番地賣渡人金貞根[印]仝所 百八拾九番地買主玄鶴圭殿不動産ノ表示潭陽郡古西面古邑里壹番地一.畓參百九拾六坪書記料金拾五錢也 司法代書人吳昌俊[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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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垈賣買證書[印]代金四拾五圓也[印]地番 地目 地積 地價 見價家垈 四拾五圓也一.金額으로 左記如ᄒᆞᆫ 家垈體舍三間柿木一株 小柿木一株을 貴殿으기 確實히 賣渡인바 日後故障이 有ᄒᆞᆫ 時여ᄂᆞᆫ損害金을 違約人이 負擔이고 買受人으기ᄂᆞᆫ 損害가 無ᄒᆞᆯ 旨로 玆이 契約홈賣渡人 咸陽郡安義面草東里金判德[印]買受人 〃 〃 〃 殿連代〖帶〗保證 〃 〃 〃 〃 李鎭秀[印]看證人 〃 〃 〃 朴相烈昭和二年陰丁卯二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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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渡證書一.不動産ノ表示蔚珍郡遠南面梅花里四百六拾六番地矣畓五百八拾八坪 價格金貳百圓也同所 四百六拾六番地矣畓拾參坪 價格金五圓也合價格金貳百五圓也右不動産ハ 拙者所有ノ處 今般 貴殿ニ 賣渡シ 前記代金 正ニ受領候也 依テ 後日 該不動産ニ 對シ 他ヨリ 異議無之ハ 勿論ノ義ニ候得共 萬一如斯場合有之候節ハ 拙者ニ於テ 引受ケ 毫モ 御迷惑相掛申間敷爲 後日 本證書差入候也昭和七年拾貳月貳日蔚珍郡蔚珍面邑南里貳百拾六番地賣主劉文鍾[印]蔚珍郡遠南面梅花里六百七拾參番地買主尹行秀殿以上第三八一號 總枚數一枚書記料金一四錢 司法代書人孫鎭瑩[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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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賣渡証不動産의 表示蔚珍郡遠南面梅花里八八貳番地田貳百五拾貳坪右代金壹百円也八字加入[印] 前記土地난 本人의 所有로써 代金正히 領收하고 貴殿에永永賣渡이되 日后異議 無하기로 玆以賣渡홈昭和七年陰拾貳月貳拾四日蔚珍郡遠南面梅花里百六八番地賣渡人李中斗[印]買受人尹相興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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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三年二月日 右前明文右明文事 貴宅親山 在於鄙之所有道村面開興山立巖嶝中麓是遣 貴宅灰場一片 亦在於鄙之所有龍湫洞門外牛場上頂 而次第許買之地 故貴灰場 亦依他人例許買云 則貴言內開興山立巖有親山 閥木三丈許給 牛場上頂灰場亦爲許給云云 其在世交不可恝然 閥木三丈 依貴敎成文以給 以此文記憑後事開興山山主金敦重[印]證人 李春三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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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潭谷山坂賣渡證右山坂은 三人이 作契ᄒᆞ야 收〖守〗護ᄒᆞ든바 本人의 壹分을 貴前에 賣渡ᄒᆞ되 代金은 八圓으로 爲定이고 日後 彼此間 異議가 有ᄒᆞᆫ 時ᄂᆞᆫ 以此文憑考事라昭和八年陰八月十五日賣渡人崔文達[印]買受人尹相興證人尹炳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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