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노 성두(成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奴 木郞 使道主 張生員宅奴 木郞<左寸> 官<署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401_001 1816년 11월에 장생원댁 노 성두가 이천군수에게 입지를 요청하는 소지 1816년 11월에 장생원댁(張生員宅) 노(奴) 성두(成頭)가 이천군수(利川郡守)에게 입지(立旨)를 요청하는 소지이다. 장생원은 이천군 백토리면 도지곡에 살고 있으며 노 성두의 이름으로 올린 것이다. 문서에 결락된 부분이 있어 자세하지 않지만 본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두고 박생원댁(朴生員宅) 노 순돌(順乭)과 서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척량(尺量)을 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입지를 성급해줌으로써 훗날 증빙의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장생원의 토지는 조읍동리(助邑洞里)에 있는 국자(鞠字) 자호의 735답 5복(卜) 6속(束)인 논의 아래쪽으로 면적은 정조(正租) 3마지기[斗落只]이다. 여기에 또 북범(北犯) 6답과 7답으로 이 두 지번을 합하면 9배미[夜味] 2마지기이므로 모두 합하면 5마지기이다. 이 요청에 대해 이천군수는 훗날 상고(相考)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해주라는 처분을 내렸다. 입지는 토지명문이나 노비명문 등 중요 문서가 화재로 소실되었거나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해 원본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청에서 그 사실을 공증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로 인해 소송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측량을 한 뒤 경계를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지를 요청하였고 관에서 제사(題辭)의 형태로 입지를 성급해준 것이다. 청원서인 소지의 여백에 공증관련 내용을 적어주면서 관인(官印)을 찍음으로 인해 청원서 자체가 공적인 증명서가 되는 것이다. 관련문서에 장생원의 아들로 추정되는 동몽(童蒙) 장득이(張得伊)가 신씨 종중(申氏宗中)에 이 논을 팔면서 첨부 문서에 입지 1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