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남창호(南昌鎬) 소유권보존등기신청(所有權保存登記申請)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南昌鎬 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 孫鎭瑩印 1顆(적색,원형,1.2cm)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2課(적색,정방형,2.2×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65_001 1925년 3월 18일에 남창호가 토지 매매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제출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925년 3월 18일에 남창호가 토지 매매로 인해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제출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이다. 남창호가 윤행수에게 매매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울진군(蔚珍郡) 근남면(近南面) 구산리(九山里) 485번지이고, 지목은 전(田), 면적은 142평(坪)이며, 매매대금은 45원이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의 보존이고, 신청조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호에 의한 것이다. 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은 남창호이고, 남창호가 대리인 손진영(孫鎭瑩)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부속서류 란에는 토지대장등본 1통과 위임장 1통이 기재되어 있다. 울진출장소에서는 등록세 22전을 받고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장방형의 등기제(登記濟)가 찍힌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문서 좌측 상단의 장방형 등기제 도장에는 수부(受附), 즉 접수 날짜인 대정(大正) 14년 3월 18일, 접수 번호 제659호가 기재되어 있다. 하단의 정방형 도장에는 수부와 등기 칸으로 나뉘어 기입되어 있는데, 우선 수부 날짜는 대정14년 4월 25일이고 수부번호는 제1,030호이다. 등기 칸에는 매도가 이루어진 날짜 대정14년 2월 9일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목적은 소유권이전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즉 윤행수의 주소와 성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다시 대구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 찍혀있다. 또 문서 우측에 있는 장방형의 도장 두 개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하나는 제473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1번, 하단에는 갑구 2번으로 기입되어 있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