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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帖各面社首草水輪院訓令據 觀察府訓令內槩에 本郡境內 可以種桑홀閒曠地四表長廣을 打量成冊ᄒᆞ야 罔夜直報于該 院ᄒᆞ고□은 亦卽報來여이서 故玆以帖ᄒᆞ니 本面內可以種桑ᄒᆞᆯ 閒曠地四表長廣을 修成冊 罔夜報來 無至轉報遲滯生梗之地 宜當者壬寅 九月 日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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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行官 鄕長 馬村 下有司 檢察 官[着押] 大3顆(3.7×3.7)小1顆(1.6×1.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진년 2월 22일에 관에서 마촌의 하유사와 검찰에게 세금을 기한 내에 상납하도록 명한 전령. 갑진년 2월 22일에 관(官)과 향장(鄕長)이 마촌(馬村)의 하유사(下有司)와 검찰(檢察)에게 세금을 기한 내에 상납하도록 명한 전령(傳令)이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모두 내도록 독려하길 바라며 만약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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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馬村下有司及檢察稅錢上納 萬分着念之由 可謂弊辭竭 而出面多日 有數稅未免塞責 是何所爲 府京促屢矣熬矣 邑必逢梗 則先自汝矣與頭民輩 自可晏然乎 猛▣(加)督勵 今晦內 期圖丁畢是矣 後若懲漫 先捉汝矣 押懲于府庭矣 十分惕念爲旀 頑拒之人 一一指報之地 爲宜事甲辰 二月 卄二日行官 鄕長 [鄕長之章][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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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벽사(碧沙) 감결(甘結)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碧沙 5顆(8.0×7.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년 10월 13일에 전라도에서 벽사에 보낸 감결 정사년(丁巳年) 10월 13일에 전라도에서 성균관으로부터 받은 관문(關文)의 내용에 의거하여 벽사(碧沙)에 보낸 감결(甘結)이다. 그 출발은 전라도 전주에 사는 주문전(朱文銓) 등이 올린 단자에서 비롯되었다. 주문전 등은 주부자(朱夫子) 즉 주희(朱熹)의 후예로, 대수(代數)가 멀어져 향곡(鄕曲)에 흩어진 결과 군역 등의 역을 횡침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으로 관에 청원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통보한 성균관의 관문에 따라 전라도에서 도내 각 지역에 역을 부과받은 주씨(朱氏)의 명단을 조사하고 탈역(頉役)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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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結碧沙□到付成均館關內 卽接道內全州居幼學朱文銓等呈單以爲 生等俱以朱夫子後裔 代級漸遠 散在鄕曲 至以軍保等賤役混同 橫侵有罷常漢賤類者 萬萬冤抑是如爲臥乎所 先賢後裔之勿侵賤役者 不但 朝家申飭 至爲嚴截 況孔朱兩姓 其所軫念 與他尤別是如乎 文銓等 旣以朱夫子後裔 譜牒分明 則列邑之混侵軍役等賤役者 宜其呼冤是乎所 本館不聞 則已旣聞之後 不可不別般顧恤乙仍于 玆以後錄 發關爲去乎 到關卽時 相考帳籍世派 以朱爲姓 而混被賤役者 一一頉下於役案 俾無呼冤更訴之弊爲旀 擧行形止 亦爲回報 以爲憑考之地事 並只各該邑良中 嚴飭知委施行向事 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後錄 各人所侵軍役査實頉給 宜當者丁巳 十月 十三日後朱元孫 朱德山 朱萬釗次次人報直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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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靈光郡守 鄕長 首巡校 工房色吏 等 兼官[印] 大3顆(4.2×4.3)小1顆(2.4×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69_001 1902년(고종39) 7월 19일에 영광군수가 영광의 향장, 수순교 및 공방색리 등에게 각 면리의 도로와 교량을 새로 수축하도록 지시한 전령. 1902년(고종39) 7월 19일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영광의 향장(鄕長), 도순교(首巡校) 및 공방색리(工房色吏) 등에게 각 면리의 도로와 교량을 새로 수축하도록 지시한 전령이다. 영광군의 각면리 도로와 교량을 새로 닦고 있는데 냇물이 포락하여 모래가 덮인 길 등에 대하여 보수를 지시했으나 기한이 지남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탄하였다. 공리(工吏)는 즉시 잡아 엄히 징계할 것이지만 우선은 용서하고 다시 명령하니 밤새도록 독촉하고 감동하여 도로와 교량을 넓히고 흙덩이가 부족한 곳은 보토(補土)하고 높은 땅은 깎는 등의 일을 완료한 후 별도로 정한 아전과 장교들을 보내어 검사하여 색리(色吏) 등을 잡아 징계할 것이니 잘 완성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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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靈光鄕長 首巡校及 工房色吏等處本郡各面里道路橋梁 一新修治 自邑至外澗里道路段沙覆川落 以該田夫之力 莫可容易迄役 故至使隣面民合力限三日告畢之意 已爲令飭矣 限日已過 尙不報來者 必是該道路之 未及畢治也 揆以擧行 萬萬駭歎 所謂工吏 卽當捉上嚴懲 而姑恕更飭 罔夜董督 道路橋梁 玆以廣滿 一把壞决處補土 陸高處平削 無或一毫未洽後 形止星火馳報是矣 修治後 自此別定吏校 而摘奸 萬若有疎漏一處 則色吏斷斷捉上 別般懲處 復令完修矣 除尋常百信 申飭擧行 無抵不察不飭之罪向事壬寅 七月 十九日兼官 [靈光郡守之章][靈光郡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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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함안군수(咸安郡守) 하첩(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咸安郡守 咸安鄕校 官[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자년 7월 16일에 함안군수가 향중에 내린 하첩 경자년 7월 16일에 咸安郡守가 향중(鄕中)에 내려 준 하첩(下帖)인데, 앞부분 일부가 결락되었다. 향교의 직임을 가진 이들이 연달아 정단(呈單)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려 향교가 비었으므로 한심하다고 하였다. 이에 5명의 재임(齋任)을 조행(操行)과 문학(文學)을 갖춘 선비로 조속히 추천하라고 유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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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欠於釋疑之地 且 釋采至隔 敢不敬其早夜之間乎 所以有還其單 題以喩矣連次呈單 旋又各歸私室 竟至莫重 校宮空虛無人事體道理 不覺寒心乙仍于 玆以帖諭 本五齋任 必以有操行文學之士 各別薦望星火報來 宜當向事庚子 七月 十六日 右帖諭鄕中行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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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산내면(山內面) 대현리(大賢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金 慶州郡守 上任[署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5일에 경주군 산내면 대현리 상임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5일에 경주군 산내면(山內面) 대현리(大賢里) 상임(上任)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이다. 군수(軍需)와 양전(量田) 비용 등의 징수를 8월 보름 이후로 기한을 정해 정봉(停捧)하도록 하는 일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는 전령을 접수하였으니 잘 알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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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內面大賢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傳令內乙用良 軍需也 量費也 諸般所□急於火色 則收刷之節 宜不容少緩 而民情至此 實所不忍 故特以八月望後 寬限停捧事 令辭敎是故 這這知委後 形止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府 官癸卯 六月 二十五日 上任 金到付七月 卄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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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서면(西面) 도계리(道溪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河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5.3×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4일에 경주군 서면 도계리의 상임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4일에 경주군 서면(西面) 도계리(道溪里) 상임(上任)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이다. 각 공전(公錢)은 백성의 사정을 감안하여 8월 보름 이후로 일제히 와서 바치게 하고, 구황에 대해서도 서로 구제하는 뜻을 민인(民人)들에게 잘 알리라는 전령(傳令)을 접수하였으니 잘 알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끝부분에 이 첩정을 7월 초1일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제사(題辭)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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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面道溪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傳令內 諸般民弊 一一洞燭敎是遣 各公錢 特軫民情 以八月望後 一齊來納敎是故 以此知委於大小民處是白遣 救荒一節 至情族戚與面里隣里 同井之誼 相助之意 亦爲知委是乎所 以緣由馳報事 合行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四日 上任 河[署押]到付七月 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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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함안군수(咸安郡守) 하첩(下帖) 초(草)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咸安郡守 咸安鄕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자년 7월 16일에 함안군수가 향중에 내린 하첩의 전사본 경자년 7월 16일에 咸安郡守가 향중(鄕中)에 내려 준 하첩(下帖)으로, 원본이 아닌 전사본(傳寫本)으로 추정된다. 향교의 직임을 가진 이들이 연달아 정단(呈單)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려 향교가 비었으므로 한심하다고 하였다. 이에 5명의 재임(齋任)을 조행(操行)과 문학(文學)을 갖춘 선비로 조속히 추천하라고 유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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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郡守爲帖諭事 校宮 卽尊奉之所 校任 乃崇禮之任也 其所愼重 與他逈別 而日前 因些少事端居然呈單 終有欠於釋疑之地 且釋采至隔 敢不敬其早夜之間乎 所以有還其單 題以喩矣 連次呈單 旋又各歸私室 竟至莫重 校宮空虛無人 事體道理 不覺寒心乙仍于 玆以帖諭 本五齋任 必以有操行文學之士 各別薦望 星火報來 宜當向事照驗施行 須至帖者右下鄕中庚子 七月 十六日帖諭 準此行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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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竝谷大峙頭尊竝谷劉召史呈訴據 先山偸塚之鎭海李康齊捉待事良中 墓直全乃辰 以今十三日 捉待之意 納限公庭 而尙不來待 又致此爲之呼訴者 或限後然同全乃辰 今去主人處 星火押上事庚子 七月 十四日行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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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강동면(江東面) 모서리(毛西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辛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5.0×3.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6일에 강동면 모서리 상임 신 아무개가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6일에 경주군 강동면(江東面) 모서리(毛西里) 상임(上任) 신(辛) 아무개가 경주군수(慶州郡守)에게 올린 첩정이다. 여러 민폐와 공납(公納) 정봉(停捧) 문제 등에 직면하여 각 동(洞)에서 주민을 이산(離散)하지 않게 하고, 억울하게 횡침 당하지 않게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전말을 조사하라는 전령(傳令)을 받고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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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東面毛西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傳令內諸件民弊 公錢至八月停退 各其洞稍饒之民 假貸貧者 無使離散 或有寃懲强討之事 另査顚末 一一來訴 敎是故 知委民人處是遣 先卽文報爲臥乎事是良旀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六日 上任 辛[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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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천북면(川北面) 용강리(龍江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尹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4.9×3.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 용강리 상임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川北面) 용강리(龍江里) 상임(上任)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이다. 결호전(結戶錢)을 8월 보름 이후로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정봉(停捧)하고, 억울한 사라이 있으면 정소(呈訴)하라는 전령(傳令)을 접수하였으니 잘 알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끝부분에 이 첩정을 7월 초1일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제사(題辭)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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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北面龍江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官傳令內 虛標勒懲 僞券盜賣 劃計技債 俾校猾吏 以私幻公結戶錢 八月望後停捧 救荒出義 或有寃懲者 卽爲來訴之意 一一知委於大小民處爲臥乎事是良厼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七日 上任 尹[署押]到付七月 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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