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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學生曺萬承贈嘉善大夫戶曺參判者光武八年九月 日因其子曺秉愚職追 贈事承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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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만승(曺萬承)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萬承 施命之寶(10.6×10.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가선대부 조병우의 돌아가신 아버지 학생 조만승을 가선대부 호조참판으로 추증한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學生) 조만승(曺萬承)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추증(追贈)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 방서에 '그 아들 조병우(曺秉愚)의 직(職)에 따라 추증하는 일로 전교를 받았다.'라고 적었다. 조선시대 일반 방서의 형식과 비교했을 때 본 칙명의 방서에서는 아들 조병우의 직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고(비), 조(조비), 증조(증조비) 등 조병우와의 관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의법전 추증(依法典 追贈)'이라는 문구대신 '추증사 승전(追贈事 承傳)'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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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정원봉(鄭元鳳)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鄭元鳳 施命之寶(10.5×10.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4_001 1887년(고종24) 6월에 정원봉을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87년(고종24) 6월에 정원봉(鄭元鳳)을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告身)이다. 절충장군은 종3품 당상의 무관 품계이며, 부호군은 오위(五衛)의 종4품 직(職)이다. 그러나 글자가 조악한 점, 연호 중 한 글자와 숫자가 겹치게 찍도록 되어있는 어보(御寶)가 숫자 부분에만 위치하게 찍힌 점 등은 고신 작성 상의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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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鄭元鳳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光緖十三年六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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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孺人金氏贈淑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曺錫行妻追贈事承 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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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조비(祖妣) 유인(孺人) 김씨(金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祖妣 孺人 金氏 施命之寶(10.6×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돌아가신 할머니 유인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유인(孺人)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의 방서에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조석행(曺錫行)의 처(妻)를 추증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 김씨의 남편인 조석행은 손자 조병우(曺秉愚)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았으므로 유인 김씨 역시 죽은 남편의 정3품 당상관 임명이 아니라 손자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손자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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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인(淑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妻 淑人 薛氏 施命之寶(10.6×10.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2_001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 처 숙인 설씨를 남편의 관직에 따라 숙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인(淑人) 설씨(薛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勅命)이다. 동년에 남편이 통훈대부(정3품 당하관 품계)였다가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품계)가 됨에 따라 부인의 봉작명을 숙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것이다. 연호의 좌방에 통정대부 비서감승 조병우의 처 이므로 법전에 따라 종부직(從夫職)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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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淑人薛氏封淑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通政大夫秘書監丞曺秉愚妻依法典從夫職[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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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孺人鄭氏贈貞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嘉善大夫戶曺參判曺承萬妻追贈事承 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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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비(妣) 유인(孺人) 정씨(鄭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妣 孺人 鄭氏 施命之寶(10.6×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가선대부 조병우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인 정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가선대부 조병우(曺秉愚)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인(孺人) 정씨(鄭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 방서에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조승만(曺承萬)의 처(妻)를 추증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정씨의 남편인 조승만은 아들 조병우의 2품직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았으므로 유인정씨 역시 죽은 남편의 2품직 임명이 아니라 아들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아들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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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정진문(鄭鎭文)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鄭鎭文 施命之寶(10.2×10.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고종24) 6월에 정진문을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87년(고종24) 6월에 정진문(鄭鎭文)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의 품계이며 도정은 돈녕부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그러나 글자가 조악한 점, 연호 중 한 글자와 숫자가 겹치게 찍도록 되어있는 어보(御寶)가 숫자 부분에만 위치하게 찍힌 점 등은 고신 작성 상의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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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鄭鎭文爲通政大夫敦寧府都正者光緖十三年六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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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경삼(曺慶三)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慶三 施命之寶(10.6×10.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돌아가신 증조부 학생 조경삼을 통훈대부 사복시정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學生) 조경삼(曺慶三)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의 좌방에 기록된 방서에는 '증손 조병우의 관직으로 인하여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음.'이라고 명시하였다. 실직 2품 이상을 지낸 자의 부, 조, 증조 3대를 추증하는 법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방서라면, 그 증손자의 2품 이상 되는 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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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學生曺慶三贈通訓大夫司僕寺正者光武八年九月 日因其曾孫曺秉愚職 追贈事 承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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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妻 淑夫人 薛氏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8) 9월에 가선대부가 된 조병우의 처 숙부인 설씨를 정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曺秉愚)의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勅命)이다. 숙부인은 정3품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린 봉작명이고,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외명부(外命婦)에 내린 봉작명이다. 연호의 좌측 방서(傍書)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조병우의 처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종부직(從夫職)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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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淑夫人薛氏封貞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嘉善大夫曺秉愚妻依法典從夫職[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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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정원봉(鄭元鳳)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鄭元鳳 施命之寶(10.7×10.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4_001 1887년(고종24) 6월에 공신적장 정원봉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87년(고종24) 6월에 정원봉(鄭元鳳)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告身)이다. 연호 우측에 기록된 방서에는 '공신적장(功臣嫡長) 잉자(仍資)'가 명시되어 있어 공신적장으로서 충무위부사용에 임명되고 녹봉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략장군은 종4품 하의 무관 품계이며, 부사용은 오위(五衛)의 종9품 직(職)이다. 그러나 글자가 조악한 점, 방서가 우방의 상중단이 아니라 하단에 위치한 점, 연호 중 한 글자와 숫자가 겹치도록 찍게 되어있는 어보(御寶)가 숫자 부분에만 위치하게 찍힌 점 등은 고신 작성 상의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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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鄭元鳳爲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者功臣嫡長仍資光緖十三年六月 日[施命之寶](背面)【本 金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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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석행(曺錫行)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錫行 施命之寶(10.8×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 조석행을 손자 조병우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로 추증한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2품이 된 조병우(曺秉愚)의 할아버지인 학생(學生) 조석행(曺錫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에 기록된 방서(傍書)에는 '손자 조병우의 직(職)으로 인하여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실직 2품 이상을 지낸 자의 부, 조, 증조 3대를 추증하는 법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방서라면, 그 손자의 2품 이상 되는 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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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증조비(曾祖妣) 유인(孺人) 이씨(李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曾祖妣 孺人 李氏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증조비 유인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유인(孺人) 이씨(李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증직(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에 적힌 방서(傍書)에는 '통훈대부 사복시정 조경삼(曺慶三)의 처를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음.'이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 이씨의 남편인 조경삼은 증손자 조병우(曺秉愚)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은 것이므로 유인 이씨 역시 죽은 남편의 정3품 당하관 임명이 아니라 증손자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증손자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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