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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최문재(崔文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鄭興伊 崔文才 鄭興伊[着名]鄭白伊[着名]金順得[着名]崔相福[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1년(순조 11) 7월 11일에 정흥이가 최문재에게 논 5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11년(순조 11) 7월 11일에 정흥이(鄭興伊)가 최문재(崔文才)에게 논 5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오사면(烏史面) 소재 한자답(寒字畓) 5두락지로, 가격은 전문 52냥이다. 오사면은 당시 충청도 홍성에 속한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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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六年辛未 七月 十一日 崔文才前 明文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烏史面伏在 寒字畓 十三卜五束庫 正租五斗落只庫叱 價折錢文五十二兩 交易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旧文記瑞失此乎 新文記一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中 談雜是等持此文記 告官卞正事畓主 鄭興伊 [署押]畓主同生 鄭伯伊 [署押]證人 金順得 [署押]筆執 崔相福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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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三年癸卯 三月 十二日 幼學 金在淵前 明文右明文事段 矣流來田是如 在於古邑面岷峙坪傳字丁今種十斗落只 上邊奴古禮連伏 下邊同人連伏 負數十卜庫 內 上邊五斗落只 勢不得已放賣 價折錢文十四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 告官卞正事田主 自筆 幼學 韓植玟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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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노 정초(丁初)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奴 次卜 奴 丁初 奴 次卜[左寸]奴 介山[左寸]奴 順金[左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4년(헌종 10) 4월 19일에 윤씨 노 차복이 류 생원 댁 노 정초에게 청량면 마전리 소재 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44년(헌종 10) 4월 19일에 윤씨(尹氏) 노 차복(次卜)이 류(柳) 생원 댁 노 정초(丁初)에게 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포천(抱川) 청량면(淸凉面) 마전리(麻田里)에 있는 조자(吊字) 자호의 밭으로 1일경과 1식경(息耕) 2군데이다. 값은 전문 60냥이며, 사표(四標)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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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四年甲辰 四月 十九日 柳生員宅奴丁初前 明文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抱川淸凉面麻田里伏在 吊字 田一日耕廤 及割只一息耕廤 合二作貳負肆束廤 四標則東南路 西順德畓 北川廤乙 右人前 折價錢文陸拾兩 依數交易捧上是遣 本文記二張 牌子四張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者田主 尹奴 次卜 [左寸]訂人 李奴 介山 [左寸]筆執 尹奴 順今 [左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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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伍年乙未 十月 三十日 幼學 族叔 韓基彦前 明文右明文事段 祖上傳來畓 伏在於古邑西峙坪是如 移買次 奉字丁貳斗參升只 其一士每二夜味 上邊韓奴 西邊金奴小月連伏 負數九負伍束庫乙 價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間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 憑考事畓主 自筆 同姓族侄 命臣 [署押]訂 幼學 吳贊吉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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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오진옥(吳振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鄭錫龜 吳振玉 鄭錫龜[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108_001 1850년(철종 1) 12월 26일에 정석귀가 오진옥에게 논 1두락지를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50년(철종 1) 12월 26일에 정석귀(鄭錫龜)가 오진옥(吳振玉)에게 논을 방매하며 작성하여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방매자 정석귀가 스스로 매득하여 갈아먹던 것으로, 이번에 방매하게 된 사유는 부채상환이 어렵다는 사정 때문이다. 해당 토지는 고례동평(古禮洞坪)에 있는 빈자답(賓字畓) 1두락지로, 값은 전문 4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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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三十年庚戌 十二月 二十六日 幼學 吳振玉前 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耕食是如可報債爲難 故不得已 伏在福內下道三田津項平舟村後古禮洞坪 賓字畓 一斗落只 二夜味 負數三卜五束庫乙 價折錢文肆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端則以此文記 告 官卞正事畓主 自筆 幼學 鄭錫龜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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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김형윤(金衡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任再孫 金衡允 任再孫[着名]山人 勤慧[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1년(순조 11) 5월 13일에 임재손이 김형윤(金衡允)에게 포두면 소재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11년(순조 11) 5월 13일에 임재손(任再孫)이 김형윤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논은 임재손이 스스로 매득한 것으로, 포두면(浦頭面)에 있는 이자답(耳字畓)이다. 규모는 1두 3승락이며, 값은 전문 17냥 5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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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六年辛未 五月 十三日 金衡允前 明文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畓 伏在於浦頭面尺峙家前坪耳字是遣 拘於族事 下邊芳再明連伏 上邊伏在畓二㐋 每二夜味 負數四負三束 今種一斗三升落庫乙 價折錢文拾柒兩伍戔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幷以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子孫中如有雜談 則此文記 告 官卞呈事畓主 任再孫 [署押]筆 山人 勤慧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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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김이종(金以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禹在河 金以鍾 禹在河[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4년(순조 34) 12월 25일에 우재하가 김이종에게 논 2두 3승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4년(순조 34) 12월 25일에 우재하(禹在河)가 김이종(金以鍾)에게 논 2두 3승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자 우재하는 전래된 논을 여러 해 갈아 먹다가 방매한다고 밝혔으나, 방매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매한 토지는 고읍면(古邑面) 내 율치평(栗峙坪)에 있는 봉자답(奉字畓)이며, 2두 3승락지이다. 가격은 전문 60냥이며, 사표(四標) 대신 상변(上邊)과 하변(下邊)의 상황을 묘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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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肆年甲午 十二月 二十五日 幼學 金以鍾前 明文右明文事段 矣傳來畓 累年耕食是如可 伏在於古邑面內栗峙坪 奉字丁今種 貳斗三升落只 負數 㐣 上邊申奴 下邊韓奴占德連伏乙 價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卞 呈事畓主 自筆 幼學 禹在河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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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김재연(金在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韓基彦 金在年 韓基彦[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9년(헌종 15) 1월 10일에 한기언이 김재연에게 고읍면 소재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49년(헌종 15) 1월 10일에 한기언(韓基彦)이 김재연(金在年)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방매자 한기언이 스스로 매득한 논으로, 고읍면(古邑面) 율치평(栗峙坪)에 있는 봉자정(奉字丁) 2두 3승락지이다. 값은 전문 50냥이며, 상변과 하변에 누구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지도 밝혀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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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九年己酉 正月 初十日 幼學 金在年前 明文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是如 在於古邑面栗峙坪 奉字丁 貳斗參升落只 一㐋每二夜味 上邊孫奴連金 下邊同人連伏 負數九負八束㐣 價折錢文五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幷以 右人許 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 將此告 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韓基彦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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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曺秉愚陞通訓大夫中樞院議官者光武八年六月 日[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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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칙명(勅命) 3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施命之寶(10.6×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를 통정대부 승정원 비서감승에서 가선대부로 승자한 임명장. 1904년(광무8) 9월에 고종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비서감승(秘書監丞)이었던 조병우(曺秉愚)를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자(陞資)하여 임명한 칙명(勅命)이다. 내용상 정3품 당상의 품계였던 조병우를 종2품 하의 품계인 가선대부로 승자(陞資)하였음을 보여준다. 갑오개혁 이후 임명장 서식이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4품이상 고신(告身)의 형식에 맞추어 문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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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通政大夫承政院秘書監丞曺秉愚陞嘉善大夫者光武八年九月 日[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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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칙명(勅命) 2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施命之寶(10.6×10.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2_001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를 통훈대부 중추원의관에서 통정대부 승정원비서감승으로 승진임명한 칙명. 1904년(광무8) 9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인 조병우(曺秉愚)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비서감승(秘書監丞)으로 승진 임명한 칙명(勅命)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의 품계이며,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의 품계이다. 당시에 사용한 문서형식이 아니라 갑오개혁 이전의 4품이상 고신(告身)의 형식으로 임명내용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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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通訓大夫中樞院議官曺秉愚陞通政大夫承政院秘書監丞者光武八年九月 日[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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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칙명(勅命) 1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광무8) 6월에 고종이 조병우를 통훈대부 중추원의관으로 임명하는 칙명 고신. 1904년(광무8) 6월에 고종이 조병우(曺秉愚)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 당하)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임명하는 칙명(勅命)이다. 의관(議官)은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이다. 칙임관과 주임관을 명시하였던 일반 칙명 고신과 달리 1895년 이후 관고(官誥)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어야 하는 임명장이 갑오개혁 이전의 형식에 준하여 임명장이 작성되었으므로 문서의 진위 감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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