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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송대휴(宋大休)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소 [1845] 宋大休 等 41名 全羅監司 兼使[着押] 3顆(7.6×7.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사년 12월에 전라도 유생 유학 송대휴 등 41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사에게 김제군의 사인 나처대의 효행 포장을 청한 상서. 을사년 12월, 전라도 유생(儒生) 유학(幼學) 송대휴(宋大休) 등 41인이 연명하여 전라감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김제군의 사인(士人) 나처대(羅處大)의 효행을 서술하며 아직 포장받지 못하였으니 포장받도록 해 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연명에는 전주 유생 10인, 태인 유생 4인, 금구 유생 3인, 부안 유생 7인, 익산 유생 5인, 고부 유생 3인, 김제 유생 9인이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감사는 이미 읍(邑)의 보고를 받았으니 헤아려 처분하겠다고 초10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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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 幼學 宋大▣…巡相閤下 伏以▣…▣不間友之罪也 名譽旣聞有司不擧 有司之責也 而况聖上臨御之下▣…▣幽之典累下 則其在臣民之道得其人 不爲褒揚而以至泯滅乎 道內金堤郡士人羅處義湖南望▣…▣忠孝 以至于其兄羅處大 以行誼已經溫陵參奉繕工奉事之職 則猗歟 美哉 孝行之源源也 斯人也 自少及長 事親奉兄之節 一無違禮 極殫其誠 承順養志 湛樂且恭 朝夕省墓 不避風雪 節祀忌日 則別供盛需 以盡助將之道 平生喫▣…▣兄之家 而兄或有病 則若己痛之 親供藥餌 暫不離側 處已行事 以實爲主 不求聞達 杜門自疎 睦宗族信 鄕黨脩齊之道 自合權經 則其可以一善一藝之士比諸而語哉 且其所居村風不美 疾病之劇 鷄犬不相貸矣 見其惡習 自給鷄犬曰 人之云死 千金髴惜 而况鷄犬乎 以此敎諭 則自後惡習復化 又當荒歲 憫人飢色志切求濟 許刈早稻 賣給農牛 非徒無殍 亦無流離 野老村童誦德歌之曰 當今夫子 其卓異實蹟 於斯可驗 是以鄕薦及道狀 積成券軸 累登於邑報 而尙未蒙揚褒之典 伏願閤下俯察 多士公議 以爲 登庸 千萬幸甚 不勝屛營之至乙巳 十二月 日全州 儒生 宋大休 李疇錫 李志述 徐漢喆 林命福 宋益中 南宮鳳 黃道鎭 姜必成 金尙璞泰仁 權 球 金一彦 宋宅基 金光淵 金溝 金致悅 宋會元 張至德 扶安 金以錝 許 橘 金載運 李世光柳頤性 金命玉 古阜 金維行 崔命泰 金守業 柳載榮 權 賢 益山 李命欽 黃復吉 尹根厚 蘇洙泰金堤 尹世翊 柳養性 李性德 趙成獜 安致啇 吳相績 姜碩彬 黃宗洛 趙永甲 等巡使[署押](題辭)已有邑報量處向事初十[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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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김문영(金文榮) 상소(上疏) 고문서-소차계장류-상소 [1890.04.11.] 金文榮 全羅道觀察使 官[着押] 3顆(9.2×9.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9_001 1890년(고종27) 4월에 김문영이 자신의 부친 장례를 방해한 이성회 무리와의 소송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소. 1890년(고종27) 4월에 무장(茂長)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자신의 부친 입장과 관련한 산송으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소(上疏)이다. 자신이 영광군의 산지에 아버지 시신을 장례 치르다가 영광군의 이성회(李成會) 무리에게 구타를 당하고 산소가 파헤쳐지고 5리 밖으로 시신이 운구된 일에 대하여 원통함을 호소하고 설욕을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감영에서는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어찌 스스로 파내겠는가. 이성회를 즉시 잡아와서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영광군수에게 11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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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罪生 金文榮 泣血痛哭上疏于巡相閤下 伏以掘塚之罪 照律當配 五百年不易之定典也 禁葬之習 恃强蔑弱 數千步越嶝之臆断也 以若不當禁之地 任他私掘遷柩于五里之外者 不有刑配可乎 寃哉痛哉 罪生家運不幸 去一年之間 遽遭兩位艱喪 又遭長兄之夭逝 而家敗人亡 勢孤力單之致 取其閒曠之地 去月良 罪生之考位山 入葬于靈光六昌面石亭山後麓 而成墳被莎 方在返魂之場 其時山下附近村居李成會 称以渠之先山局內 多率軍丁數百名 荷杖突入 無数乱打之中 多少役丁流血者 盡爲逃走 而所存者罪生兄弟也 乱杖被打 幾死絶倒 不省人事矣 半日後 僅得回甦開目迷視 則身在葬處五里之外而已 葬之柩亦在身傍 雖迷魂之中 呼天叩地 如在袒括 匍匐膝行 卽爲赴告于山在 城主是乎則 彼隻以一鄕饒權 左請右囑 擁蔽聰明之致 刑吏及滿庭何人 明知的見之事 反爲歸之於自掘 置之落科是如乎 明天之下 焉徃施法雪寃乎 彼隻之於罪生 强弱雖若鄒楚之不敵 徒恃齊魯之遺風 而日前還爲權厝于被掘處 數步上者 不欲永窆 而乃可照律也 大凡掘塚者無罪 而用山者見屈可乎 緣由本狀帖連仰籲于 觀風孝理之下 鑑燭敎是后 特爲行關 右隻李成會 依律刑配 以雪幽明之耻 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巡相 處分庚寅四月 日巡使[署押](題辭)入葬之人 豈有自掘之理乎 李成會卽爲捉來 嚴覈報來事十一日 隻在官[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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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二面狐山里 居民 鄭元國 原情右謹言原情事 禁葬之端 世或頗多 而豈有如本里居崔寬道爲名人乎 今二月日民之慈親山 過葬於北三面書智洞後麓是乎所 山地則乃是全州劔山居宗人鄭子仲五世祖先山也 民之親山 則子仲之五世祖 論之則 可謂雙墳也 其下鄭山與外他偸塚至爲四塚也 崔寬道則渠之祖母山 年前其最下處買得鄭子仲處 用山是加喩 去月日宗人鄭子仲搜探民之用山 來到督禁掘移云 故민累累恳乞 以同宗間同山守護之意 給價五十兩買山捧券矣 千萬意外 崔民稱以渠之祖母山主龍 至於禁斷云 故民之言內 禁葬之法 自有其理 則以訟理爲之可也云 然愚彼崔民 初無擧訟之意而昨夜則率其弟兄 突入民家 一邊毆打 一邊惹閙 此可曰 禁斷之理乎 無奈他官寓接孤單之所致也 不勝抑㭗 緣由買山文券帖連 仰訴於 孝理之下 洞燭敎是後 特爲 題下 使此他官寓接之民 得爲安葬之地 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甲辰十一月 日官[臨陂郡守之章](題辭)嚴覈次 崔寬道捉待事十一月一日 主人狀民白退訴狀二張給付鄭元旺事(背題)初四日背題令飭之下 頑拒不待 民習駭然□ 別般嚴治次 星火捉待事主人[臨陂郡印] 4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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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한세택(韓世澤)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07.09. 韓世澤 等 24名 全羅監司 使[着押] 3顆(7.9×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7_001 1836년(헌종2) 7월에 임실현의 유학 한세택 등 24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사에게 삼계원의 3선생 추향을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36년(헌종2) 7월에 임실현(任實縣) 유학(幼學) 한세택(韓世澤) 등 24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삼계원(三溪院)의 3선생 추가 배향을 허락해 달라고 청한 상서(上書)이다. 임실현의 삼계서원은 곽선생 3인을 모신 사당으로 도내 사림의 경모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도내에 통문이 돌려지는 등 공의(公議)가 생겨나 3선생(신계징, 곽유번, 류조)을 추향(追享)하고자 하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전라감사는 이는 중대한 일로 장석(丈席)의 품제(禀題)를 어찌 받겠느냐는 뜻으로 초9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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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정원국(鄭元國)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鄭元國 臨陂郡守 6顆(4.1×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광무8) 11월에 동이면 호산리에 거주하는 정원국이 선산의 투총 건으로 임피군수에게 올린 소지. 1904년(광무8) 11월에 동이면(東二面) 호산리(狐山里)에 거주하는 정원국(鄭元國)이 선산의 투총(偸塚) 건으로 임피군수(臨陂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이 2월에 어머니 장례를 북삼면(北三面) 서지동(書智洞) 후록에 지냈는데 여러 산소가 있었고, 최민(崔民)이 자신의 조모산(祖母山) 주룡(主龍)이라 매장을 금지하는 곳이라고 말하므로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임피군수는 엄히 조사할 것이니 최관도(崔寬道)를 잡아 대령하라고 11월 1일에 최관도가 살고 있는 곳의 주인(主人)과 문서를 올린 자[狀民]에게 하명하였다. 또한 뒷면에 기록한 11월 4일의 제사에서는 명을 받을지 않는 것을 호통하며 특별히 엄치 다스릴 것이니 속히 잡아 오라고 주인(主人)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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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채동현(蔡東賢) 등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蔡東賢 梁寅燮 高定爀 臨陂郡守 官[印] 小1顆(2.5×2.5)大1顆(4.3×.4.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43_001 900년(고종37) 4월, 흥학당 장의 채동현, 유사 양인섭과 고정혁이 흥학당 직책을 갈아주기를 임피군수에게 청한 단자. 1900년(고종37) 4월, 흥학당(興學堂) 장의(掌議) 채동현(蔡東賢), 유사(有司) 양인섭(梁寅燮)과 고정혁(高定爀)이 임피군수(臨陂郡守)에게 흥학당 직책과 관련하여 올린 단자(單子)이다. 자신들의 임기가 지났으므로 자신들의 직책을 다른이로 갈아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임피군수는 '봉환(封還)'이라는 두 글자로 16이에 뎨김을 내렸다. 봉환은 '도로 임명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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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恐鑑伏以 民以鈍駑之姿 猥參興學之任矣 過期行公 故仰單 特爲蒙遞之地 祈恳城主前庚子 四月 日 興學堂 掌議 蔡東賢有司 梁寅燮高定爀官[臨陂郡守之章](題辭)封還十六日[臨陂郡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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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 幼學韓世澤李基說崔珹等 謹齋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 伏以粤在有宋建之巖邑崇安 卽當世請諸贒崇奉之所 而趙淸獻胡文定李文靖三大贒 以鄕大夫追配於是祠 則鄕贒之祠 邑宰配享於斯可鑑 而窃伏念本邑三溪書院 卽郭氏三先生腏享之所也 魯齋之淸白道德 伴松堂之炳朗節義 聽溪堂之卓犖忠孝 在於 國乘 著於邑誌及諸家立言事實 則是院也 雖未 蒙額 其所以爲士林之係重者 非徒爲一邑之所崇奉仰 亦爲道內之景慕也 亦已尙矣 抑有齎志有年 公議始發 玆以齊聲焉 故邑先生申公諱啓澄 以老齋高弟 不但於本邑有遺風善政 平生道義爲一世之儒宗 李相公諱押 洪相公諱萬容 李相公諱殷相 薦引之歷典 數邑所在著聲及其觧官歸隱尤齋公書送隱谷二字 以扁其堂 則一時欽敬可想 而矧乎 已經邑宰之地耶 且鰲巖郭先生諱維藩 當丙子之難 以本邑都有司與道內五贒及諸義士奮身倡義 以赴國難矣 及其講和之日 痛哭還鄕 杜門廢擧 以一部春秋爲晩節之寓芝谷柳先生諱組 以忠孝世家 經當辛丑之禍 挺身太學 抗疏 天門 扶綱常振儒風 至今爲 朝野之敬慕 且其學識之純精 行義之敦尙 實爲一時領袖 則凡此三先生 尙今無腏享於本邑 豈非有志之士素所齎恨耶 幸今道通旣發 山長之禀題 旣如是典重 本邑之題音 又如是推重 公議僉同 儒會齊成 以三先生躋享于三溪院 猗歟盛哉 先贒之名行相符 士林之宿願已釋 玆敢齊聲仰達 伏願 閤下 特施盛題 俯副顒望 以爲崇贒報德 樹風獎儒之地 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巡相 處分丙申七月 日 任實幼學 韓世澤 李基說 崔 珹 韓元瑞 李顯大 尹行斗 金斗淵 沈 稷 宋基濂 洪昌夏 韓宗赫 柳 煥 李 汲柳道演 宋延英 朴鼎夏 韓弘奎 崔鵬翼 朴必大 沈 枰 李泟奎 李海郁 金秀祚 盧致鎭 等巡使[署押](題辭)此是重大之事顧此謏見 實不敢卒爾 立論至(背題)於特施盛題云云 尤非冒當之事且有丈席禀題何庸妄贅以他說向事 初九日[全羅道觀察使之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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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0.04.02] 金文榮 靈光郡守 官[着押] 1顆(7.3×7.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9_001 1890년(고종27) 4월에 무장 회룡에 사는 김문영이 이성회와의 산지 다툼 일로 산재관인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0년 4월에 무장(茂長) 회룡(會龍)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부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발생한 이성회와의 산지 다툼일로 산재관인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지난번의 판결에서 4월내로 부친의 묘를 이장(移葬)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對卞場에서 이성회가 영광군에 살지 않는 김문영에게 영광군에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다고 협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타관 사람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게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을 같은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땅에 와 봐 주실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이 또한 미리 여러 말 할 것이 없다'고 2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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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식(鄭昌植) 서간(書簡)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鄭昌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년 11월 14일에 정창식이 보낸 서간 경○년(庚○年) 11월 14일에 정창식(鄭昌植)이 보낸 편지이다.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방회는 자신을 죄제(罪弟)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직 탈상을 하지 않은 그가 연상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로 보인다. 내용은,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안부를 알게 되어 기뻤으나, 부모 병환이 아직 쾌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강신에 관한 것은 유념하고 있으나, 뜻밖의 전변(錢變)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금(利金)과 본액(本額)을 합한 금액 중 잔액 20원을 자신의 이름에 기록해 두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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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顙拜言聞向乍阻悵耿切切 幸因連宇歸寧之行 得承 惠書 謹審至沍哀候安過 而 親患尙未快蘇 慰祝幷切 罪弟 一是頑喘 而已難吾輩講信事 銘念久矣 然錢凶姑舍 近見不虞之錢變 故未遂素意 但利金七円八十戔 本額六円 合十三円八十戔胎繼 則殘額貳拾円 鄙名下錄置如何 義當躬進討論 而緣於事故 未能遂衷 而因便付送 勿誅計斂如何 衡守躬枉之事 尙無消食耶 願聞耳 餘萬散 日後面詳 不備 疎禮庚 十一月 十四日 罪弟 鄭昌植拜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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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會龍 罪民 金文榮右泣血寃情事 罪民親山被掘遷柩處 更爲入葬事 向與山隻李性會對卞之場 分付內 永窆與否 不必預先 縷述事 限四月掘去敎是故 依 分付退去矣 三月易去四月將來 則哀慟之心 怳若亡父初終之時也 四月段亡父小祥之月也 小祥日段 今二十七日?除良 向者對卞退去之日 李性會言內 當禁不禁之地姑舍 渠以一箇他官之人 本邑之人山隻 無奈是如 誇張無數是乎遣 逆旅行客問性會之先山 而笑曰 所禁者 必以權力 而不以步數是乎旀 樵童牧竪指罪民之親山 而歌曰 被掘者 本他官懸殊 而强弱不同之致也云是乎則 罪民恨不生於靈光之地 以爲 城主之民 故慟哭復慟哭奈何 緣由泣血更訴洞燭敎是後 特垂天日之澤 照臨率土 視若一體同胞之民 千萬伏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靈光城主 處分庚寅四月 日行靈光官[署押](題辭)此亦不必預先縷述向事初二日[靈光郡守之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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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 李翊柳震厚等 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本縣三溪祠宇 卽壬辰功臣伴松堂郭先生諱興懋妥靈所也 建祠宇已過百年 尙闕官庀例供之道 故道內章甫 呈于春曺與營門 皆有自本 官從厚之題 而事有機會 至此遷就 故民等 謹以郭先生實蹟擧槩仰陳 伏願垂察焉 盖先生素以山林隱德爲時儒矜式 從遊於鄭松江安牛山諸賢事 皆載師友錄 在壬辰 以白衣倡義 扈 駕於龍灣 敵愾於平壤 今其冊書鐵券輝暎 勳府一間祠宇 風雨未疵 百年享祀 芬苾尙闕 士林之齎恨 已不可言 他邑他祠 謂不可憑道 而本邑之鶴亭 亦有此例 則同是壬丁忠勳 豈有彼此之間乎 伏願 特施崇獎之禮 牲幣儒保之例 依他祠題給幸甚 謹冒昧仰達乙丑五月 日 三溪祠宇 有司 李栩 李集煥 柳震厚 等[署押](題辭)郭公偉蹟 來此稔聞 所請從當量施事卄二日[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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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이허(李栩)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05년 이전 李栩 等 3名 任實縣監 [着押] 3顆(6.5×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7_001 을축년 5월에 화민이자 삼계사우의 유사인 이허 등 3인이 임실현감에게 삼계사우의 제사 및 사우운영을 관에서 도와줄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올린 상서. 을축년 5월에 화민(化民)이자 삼계사우(三溪祠宇)의 유사(有司)인 이허(李栩) 등 3인이 임실현감(任實縣監)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삼계사(三溪祠)는 임진왜란의 공신(功臣)인 곽흥무(郭興懋)를 배향한 사우로 이미 100여년전에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서원의 운영을 위하여 본읍의 학정(鶴亭)의 예와 같이 제수를 마련해주고, 유생의 보노를 지급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임실현에서는 곽공의 위대한 업적은 잘 알고 있다며 청한대로 잘 헤아려 시행하겠다고 22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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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년 박관수(朴寬壽)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朴寬壽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유년 2월 21일에 박관수가 신랑 집에 사주단자를 써서 보내달라는 혼서 계유년 2월 21일에 박관수(朴寬壽)가 신랑 집에 보낸 혼서이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나서 혼인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 심부름꾼을 통해 사주단자를 써서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혼서는 남녀 간의 혼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주(婚主) 간에 주고받는 편지이다. 경첩(庚帖)은 신랑 될 사람의 태어난 사주(四柱) 곧 연월일시를 이른다. 이를 사성단자(四星單子), 사주단자(四柱單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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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謹拜狀上[着名]謹封 【朴寬壽】宿飽聲華 尙稽雅分 詹仰何極 伏詢仲春尊體萬相 仰溸仰溸 第親事旣承諾 送伻庚帖書示 如何 餘在續后 不備 伏惟尊照癸酉二月卄一日朴寬壽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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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承耑札 伏惟復陽尊體動引萬重 仰慰規規 親事祇承涓吉 實叶願言 衣制依敎錄呈 謹宣 伏惟尊察 謝上狀辛酉十一月十八日務安朴禹洛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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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박우락(朴禹洛) 혼서(婚書) 2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朴禹洛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015_001 신유년 11월 1일에 박우락이 신랑의 사주단자를 신부 집에 보내면서 쓴 혼서 신유년 11월 1일에 박우락(朴禹洛)이 신부 집에 보낸 혼서이다. 상대의 안부를 묻고 혼인을 허락해 준 상대방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혼약을 결정함과 동시에 신랑의 사주단자도 함께 보내면서 작성한 것이다. 강의(剛儀)는 강선지의(剛先之儀)의 준말로, 여기에서는 남녀 간의 혼약(婚約)을 신랑 측에서 완정(完定)하여 선언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강례(剛禮) 또는 강선지례(剛先之禮)라고도 한다. 대개 두 집안 간에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혼(請婚), 허혼(許婚), 강례(剛禮), 연길(涓吉), 납폐(納幣), 친영(親迎)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혼서는 이 가운데 강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강례를 차릴 때는 사주를 적은 사주단자와 혼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규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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