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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南面洑監官爲知悉擧行事 卽因本面洑坪上下村民人等呈訴 有所題飭 差紙貼送是在果際玆農務方殷 如不趁時修築 則其將何賴而灌漑乎 令到卽時 諸作人處一一指揮 不日完築 俾無失農之歎是矣 如有不勤赴役者 指名馳報以爲嚴治之地 宜當者庚辰 三月 三十日官 [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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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옥구현감(沃溝縣監)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1864] 沃溝縣監 全羅監司 9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이 전라감사가 명한 경장포구 의송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해 전라감사에게 올린 첩보.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沃溝縣監)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옥구현 경장포구의 의송(議送)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한 첩보(牒報)이다. 옥구현 경장포민(京場浦民) 박양재(朴良才), 유순택(劉順宅) 등이 의송(議送)으로 감영에 올린 문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관찰사의 처분이 있었기에 이에 보고를 올린 것이다. 박양재 등은 해당 포구가 농사가 아니라 포구에 상선을 정박시켜 봄에는 어물의 거래, 가을 미곡의 거래로 살아가는데 외방사람들도 포구 주인을 하고자 하는 경쟁의 상황에서 자신이 임영택이라는 서리의 힘을 빌려 포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중간에 선박을 낚아챘다 등의 오해를 받은 것을 억울하지 밝게 조사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대해 옥구현감은 의송 중에 나오는 박한(朴漢)의 말과 포민(浦民)의 말이 다른 상황인 것, 박한의 말이 애매하고 믿기 어렵다는 것, 장민(狀民)등의 말 중 박한이 모든 것을 점유했다는 말은 배 한 두 척의 일이므로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첩보에 대하여 26일에 전라감사는 주인(主人)의 명색은 이미 혁파되었는데 왜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박가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갇힌 것은 왜 그런지 다시 더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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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 南面 洑監官 官[着押] 3顆(7.2×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진년 3월 30일, 관에서 남면 보감관에게 보평의 촌민들이 요구하는 보를 완공하기 위해 작인들을 지휘하도록 명한 전령. 경진년 3월 30일, 관(官)에서 남면(南面) 보감관(洑監官)에게 보평(洑坪)의 촌민들이 요구하는 보(洑)를 완공하기 위해 작인(作人)들을 지휘하도록 명한 전령(傳令)이다. 지금 농무(農務)가 바쁜 때라 만약 보를 수리해 쌓지 않는다면 어찌 관개(灌漑)를 하겠느냐며 사람들을 지휘하여 속히 쌓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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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하체(下帖) 3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社首 兼官 1顆(3.2×3.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1_001 1902년 9월 22일에 수령이 각 면 사수에게 뽕나무를 심기 위한 한광지를 물색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하체 1902년 9월 22일에 수령이 각 면(面) 사수(社首)에게 종상(種桑)을 위한 한광지(閒曠地)를 물색하여 사표(四標) 및 장광(長廣)을 타량(打量)하여 성책한 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자 내려보낸 하체(下帖)의 초문(草文)이다. 내용으로 명시한 명령체계를 보면 먼저 수륜원(水輪院) 훈령에 따른 것이고, 수련원 훈령을 받은 관찰부에서 다시 훈령을 내어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관할구역 내 각 면으로 지시를 내보냈다. 작성연도는 임인년(壬寅年)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한제국기 궁내부 내장원(內藏院) 내에 수륜과(水輪課)가 설치된 것이 1899년이고 1902년에 수륜원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임인년은 1902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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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帖各面社首草卽到 觀察府訓令內 旣承水輪院訓令內槩에 永飭管下各郡ᄒᆞ야 種桑次 閒曠地四表長廣을 打量成冊ᄒᆞ야 使該郡直報 本院케ᄒᆞ고 擧行形止을見卽馳報케 ᄒᆞᆯ 事여이서 故로 玆□反飭ᄒᆞ니 本郡境內 可以種桑홀 閒曠地四表長廣을 打量成冊ᄒᆞ야 罔夜直報于該 院ᄒᆞ고□件은 亦卽報來여이서두 玆以帖飭本面內 可以種桑ᄒᆞᆯ 閒曠地四表長廣을 修成冊 罔夜報來 無至轉報遲滯生梗之地 宜當者壬寅 九月 二十二日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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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8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3×4.3)小1顆(2.4×2.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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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稍歇 玆以另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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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府使之印 2顆(적색,정방형,7×7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동량면 집강 및 각 마을 동임에게 내린 전령 동량면(東良面) 집강 및 각 촌(村) 동임(洞任)에게 내려 준 전령이다. 문서 내용이 완결되지 못한 채 후반부가 결락되어 발급자가 누구인지, 발급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신세미(新稅米)에 대한 10월 개창(開倉)에 앞서 각 고을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령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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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東良執綱 各村洞任新稅米之十月開倉 旣有定式作伕之節 繼當書員出進是在果 轉運道關飭 不久下來 自邑擧行 預先備待後乃已 故先貸吏卜錢 依前例排定錢枚後錄發令爲去乎 今二十三日 初排 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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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우희화(禹熙華)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光陽文廟 禹熙華 光陽鄕校之印 1顆(적색,정방형,3×3cm)光陽鄕校直員之印 1顆(적색,정방형,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3년 8월 9일에 광양문묘에서 우희화를 석전제 집사로 임명하는 망기 1933년 8월 9일에 광양문묘(光陽文廟)에서 우희화(禹熙華)를 석전제 집사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망기이다. 구체적 역할은 서종향(西從享) 전작(奠爵)이며, 광양문묘 직원 김현주(金鉉周) 명의로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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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縣監爲差定者 束伍營把摠差定 不輕察任向事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閑良鄭石仁 準此壬辰十一月 日差定帖 行縣監 [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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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정석인(鄭石仁)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監 鄭石仁 行縣監[着押] 3顆(7.1×5.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7_001 갑오년 4월에 현감이 한량 정석인을 호송집강으로 임명한 차정첩. 갑오년 4월에 현감(縣監)이 한량(閑良) 정석인(鄭石仁)을 호송집강(護送執綱)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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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채동현(蔡東賢)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臨陂郡守 蔡東賢 小1顆(2.5×2.5)大3顆(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49_001 1904년(광무8) 7월, 임피군수가 유학 채동현을 석전제의 아헌관으로 임명한 차정첩. 1904년(광무8) 7월, 임피군수(臨陂郡守)가 유학(幼學) 채동현(蔡東賢)을 석전제(釋奠祭)의 아헌관(亞獻官)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석전제는 향교에서 지내는 공자 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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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縣官爲差定者護送執綱差定爲去乎 不輕擧行 合仰照駞行須至帖者甲午正月 日右下閑良 鄭石仁 準此差定帖 行縣官 [署押][官印] 3箇【五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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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郡守爲差定事釋奠祭亞獻官差定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右下 幼學 蔡東賢光武八年七月 日 準此差定行郡守 帖 [臨陂郡守之章][臨陂郡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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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하체(下帖) 1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 兼官 1顆(4.2×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 2월에 수령이 종두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사로운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각 면에 내린 하체 1902년 2월에 수령이 각 면에 종두(種痘) 시행에 대하여 내린 하체(下帖)이다. 관찰부 훈령과 종계소(種繼所) 조회(照會)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의거하여 종두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성책하되 특별히 비두자(鼻痘者)에 대한 사적(私的) 시술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문서의 첫행에 '하체초(下帖草)' 라고 되어 있다. 몇 군데 글자를 수정한 흔적이 있으나 관인이 찍혀 있다. 그리고 작성자를 '행관(行官)' 으로 표기하였으나 압(押)은 되어 있지 않다. 작성연도는 임인년(壬寅年)으로 되어 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종두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듬해인 1895년에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를 설치한 점으로 보아 1902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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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面下帖草卽到 觀察府訓令內槩에 現接種繼所委員所報중 種繼所設始가 于今四年에 事務不成이온中 況於今春 各委員革罷之詔飭頒下後 愚夫愚婦가 疑訝多端ᄒᆞ야 施術末由ᄒᆞ오니 訓飭各郡俾爲實施한等因인바 此를 査ᄒᆞ고種繼委員은 不入於召還中이기 依前飭實施여이시오며 同時到付種繼所委員照會內槩예 另飭各面里 修成冊施術케ᄒᆞ시며 鼻痘者와 私行施術者 則一切禁止가 爲要여호온바 玆以帖飭ᄒᆞ니 本面內鼻痘私術者를 各別禁斷ᄒᆞ며 各里未痘兒 修成冊 火速報來ᄒᆞ야 俾爲施術之地 宜當者壬寅 二月 日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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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조경삼(曺慶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慶三 墨印(15.0×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95_001 1846년(헌종 12),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경삼(曺慶三, 4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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