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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9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2×4.3)小1顆(2.6×2.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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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之修治之節卽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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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년 흥준(興俊)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興俊 梁生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술년 3월 1일에 회덕묘 묘지기 흥준이 양생원 댁에 올린 고목 갑술년 3월 1일에 회덕묘(懷德廟)의 묘직(廟直)을 맡고 있는 흥준(興俊)이 양생원(梁生員) 댁에 올린 고목이다. 3월 1일날 회덕묘의 제향을 마친 후 선비들이 모두 동의하여 생원 양회갑(梁會甲)을 도(道)의 장의(掌議)로 삼기로 부표(付標) 했다는 내용이다. 문서 말미에는 도내 도유사와 장의, 향중(鄕中)의 도유사, 장의, 직월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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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目梁 生員 主 宅右伏告事 伏地問 安是白乎旀 今三月一日 懷德廟祭享後 多士主僉議詢同爲是臥 生員主啣字道掌議付票爲去乎 緣由詮次 告課爲臥乎事甲戌 三月 一日懷德廟 廟直 興俊 告目後道內 都有司 李生員主 啣炳 字壽掌議 梁生員主 啣會 字甲鄕中 都有司 宣生員主 啣永 字文掌議 鄭生員主 啣海 字黙金生員主 啣殷 字鉉文生員主 啣桂 字洪李生員主 啣正 字根直月 白生員主 啣旺 字寅直月 魏生員主 啣謙 字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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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 八月 九日 釋奠祭 執事 望西從享奠爵 禹熙華原光陽文廟 直員 金鉉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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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원(房善源)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紫陽院 房善源 紫陽院印 1課(흑색,정방형,3.5×3.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인년 3월에 자양원에서 방선원을 자양원장으로 임명하는 망기 임인년 3월에 자양원(紫陽院)에서 유학(幼學) 방선원(房善源)을 자양원장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망기이다. 발급자는 자양원중(紫陽院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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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院 長幼學 房善源壬寅 三月 日紫陽院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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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정진문(鄭辰文)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監 鄭辰文 行縣監[着押] 3顆(6.3×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진년 12월에 현감이 한량 정진문을 호송감관으로 임명한 차정첩. 갑진년 12월에 현감(縣監)이 한량(閑良) 정진문(鄭辰文)을 호송감관(護送監官)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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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현감위차정사護送監官差定 不輕察任向事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 閑良 鄭辰文 準此甲辰十二月 日差定帖 行縣監[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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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임피현(臨陂縣)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臨陂郡守 臨陂鄕校 官[署押]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가 임피향교의 흥학당 장의에게 흥학답의 비리 운영을 시정하도록 훈유한 하체.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臨陂郡守)가 임피향교(臨陂鄕校)의 흥학당(興學堂) 장의(掌議)에게 내린 하체(下帖)이다. 흥학당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흥학답(興學畓)을 공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매두락지마다 몇 두(斗) 씩 걷지 못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나무라며 앞으로는 도조를 잘 걷도록 훈유(訓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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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帖 興學堂掌議夫興學設敎明倫 継徃開來 以振士林之風也 素以興學畓設置 捧賭備財 俾作興學之需用 則其所重 迥別是去乙 挽近時任拘於顔私 不能執公及其秋監也 每斗落所捧賭租■(洽)〔可〕爲十餘斗者 未滿幾斗式捧之是遣 或爲憑公營 私看作已物財 司窘絀 士論紛騰 言念及此 誠極慨歎 自今爲始 賭租■(勿)〔定執〕■■■(施一軆)〔是矣〕 以並作例執賭是■(矣)〔遣〕 若或有攜貳之■(端)〔頑作是去等 卽刻指名稟目) 俾免重究 以此格遵爲宜事庚子 閏八月 初七日官[臨陂郡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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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 吾條面 執綱 都尹 官[着押] 3顆(7.2×7.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축년 7월, 관에서 오조면 집강 및 도윤에게 정려를 받게 되는 최문희 처 자손의 연호잡역과 환자․호포 견감 등을 완문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 기축년 7월, 관(官)에서 오조면(吾条面) 집강(執綱) 및 도윤(都尹)에게 정려(旌閭)를 받게 되는 최문희(崔門禧) 처(妻) 영주이씨 자손의 연역(煙役)과 환자(還上), 호포(戶布) 견감(蠲减) 등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에 의하면 본면 수계리(峀溪里)의 고(故) 학생 최문희 처 영주이씨가 열행(烈行)으로 정려를 받게 된 것이 예조의 관문關文)과 입안으로 증명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자손가의 연역(煙役)과 환자, 호포 등을 한결같이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견제(蠲除)해 줄 것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이를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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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吾条面執綱及都尹爲惕念擧行事 本面峀溪里故學生崔門禧妻瀛州李氏烈行旌閭之典 自 禮曹草記蒙允 亦已有本曺關文與立案是在果 其子孫家煙役與還戶布等 一依 曺關 永爲蠲除之意 成完文以給爲去乎 以此知委 永久遵行 宜當者己丑 七月 日官[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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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하체(下帖) 2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社首 兼官 3顆(4.2×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 7월 15일에 겸관이 각 면의 사수에게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하체 1902년 7월 15일에 겸관(兼官)이 각 면(面) 사수(社首)에게 도로와 교량의 보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내려 보낸 하체의 초문서(草文書)이다. 여름에 내린 비로 도로가 유실되고 교량이 부서진 곳이 있으니, 각 촌(村)의 두민(頭民)에게 지시하여 전부(田夫)를 거느리고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인이 찍혀 있으나 겸관의 압(押)이 없고, 첫 행에 하체의 초(草)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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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7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3×4.3)小1顆(2.4×2.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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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本郡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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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面下帖社首草治道修橋 卽一大政 而挽近田夫輩 專不着意修治 道路荒蕪 橋梁潰缺 行旅病涉 誠甚痛歎 今夏雨水 路缺橋敗 在在皆然 帖到卽時 嚴飭各村頭民 領率田夫 着意擧行 而道路則期圖平坦 橋梁則雖溢完固 期有實效是矣 如或認以例飭 沁泄擧行 該頭民田夫 斷當嚴懲社首 難免不飭之責十分惕念宜當者壬寅 七月 十五日兼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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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정석인(鄭石仁)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監 鄭石仁 行縣監[着押] 3顆(6.5×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7_001 임진년 11월에 현감이 한량 정석인을 속오영 파총으로 임명한 차정첩. 임진년 11월에 현감(縣監)이 한량(閑良) 정석인(鄭石仁)을 속오영(束伍營)의 파총(把摠)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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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之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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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10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4×4.3)小1顆(2.3×2.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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