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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흥학당(興學堂) 도조책(賭租冊)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興學堂 13顆(4.1×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54_001 1900년 윤8월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도조책(賭租冊) 내제(內題)는 흥학당도조기(興學堂賭租記) 흥학당의 전답을 경작한 소작인에게서 거둔 소작료의 문서대장으로, 전답의 소재지 별로 정리되어 있음 소작인, 두락수, 소작료를 기재해 두었으며, 전답은 7석 14두 5승락이며, 도조액은 24석 19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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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흥학당(興學堂) 도조기(賭租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興學堂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54_001 1900년 윤8월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도조기(賭租記) 흥학당의 전답을 경작한 소작인에게서 거둔 소작료의 문서대장 전답 소재지, 소작인, 두락수, 소작료를 기재해 두었으며, 가감(加減)한 흔적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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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親母) 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0_001 ▣▣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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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親母) 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3_001 친모(親母)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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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부(夫) 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6_001 무신년(戊申年)에 남편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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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祖父母) 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6_001 조부모(祖父母)의 묘소(墓所)를 택(擇)하여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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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4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3×4.3)小1顆(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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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卽到 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形稍歇 玆以另飭本郡境內巨細之道路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幹之弊爲旀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 與田夫輩中 如有恃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二十一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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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삼계서원(三溪書院) 망단자(望單子)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三溪書院 墨印(6.3×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헌종2) 4월 2일에 삼계서원의 추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유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망단자. 1836년(헌종2) 4월 2일에 삼계서원(三溪書院)의 추향(追享)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유사(都有司)를 임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망단자(望單子)이다. 유학(幼學) 류석하(柳錫夏, 본관 전주), 유학 최점익(崔漸翼, 본관 남원), 유학 기사혁(奇師赫, 본관 광주), 유학 나성유(羅性裕, 본관 나주)의 이름을 병렬로 기록하여 1836년 4월 2일에 반수(班首) 정(鄭)이 작성한 문서이다. 이 중에 한 명을 낙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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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三溪書院追 享道有司望幼學 柳錫夏 全州幼學 崔漸翼 南原幼學 奇師赫 光州幼學 羅性裕 羅州原丙申四月初二日 班首 鄭[着名][印章]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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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5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6顆(4.1×4.3)小1顆(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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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以另飭本郡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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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4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靈光郡守 使[印] 大3顆(4.3×4.3)小1顆(2.3×2.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69_001 1902년(고종39) 8월에 영광군수가 관찰부의 지시에 따라 농사가 한가한 때에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데 있어 자신이 맡은 면을 잘 담당하도록 신칙한 전령. 1902년(고종39) 8월에 영광군수가 관찰부(觀察府)의 지시에 따라 농사가 한가한 때에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데 있어 자신이 맡은 면(面)의 일을 잘 담당하도록 신칙한 전령(傳令)이다. 관찰부에서 내린 훈령(訓令)에 도로와 교량을 훈령이 도착한 후 10일 이내로 공력을 더 들여 새롭게 수보(修補)하여 훗날의 폐해가 없도록 하고, 수보가 완료되면 즉시 보고하여 살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따라 너를 차출하니 자신이 관장하는 면(面) 내의 도로와 교량을 고칠 것을 신칙한 내용이다. 마지막에는 두민(頭民)과 전부(田夫) 중에 만약 이 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적시하여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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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卽到觀察府訓令內 槩道路橋梁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令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 爲宜向事 亦敎是故 別定汝矣黜送 所掌面內 治道橋梁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恃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兼使 [靈光郡守之章][靈光郡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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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6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4×4.3)小1顆(2.5×2.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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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 本郡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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