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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나득린(羅得麟) 시(詩) 고문서-시문류-시 羅得麟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 9월 하순에 택당 선생이 창주 선조와 이별하면서 지어준 시에 나득린이 차운하여 지은 시 1수. 1806년 9월 하순에 택당선생(澤堂先生)이 창주(滄洲) 선조(先祖)와 이별하면서 지어준 시에 나득린(羅得麟)이 차운하여 지은 시 1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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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나득주(羅得周) 수연시(壽宴詩) 병서(幷序) 고문서-시문류-시 羅得周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8년 7월 24일, 아들 나득주가 아버지께 올린 수연시와 서문. 1788년(정조 12) 7월 24일, 아들 나득주(羅得周)가 아버지께 올린 수연시와 서문이다. 서문에는 무신년 7월에 걸동(傑洞) 일하는 곳에서 19일, 20일 밤에는 경진(京津) 주인가(主人家)에 배알하고, 21일 밤에는 선조의 물염정(勿染亭)에 배알했는데, 반가(泮家)에서는 관패(冠珮)가 위엄 있는 모습이었고, 선정(先亭)에서는 거문고와 글씨, 바둑한판이 완연한 처사의 모습이었다고 수연잔치의 행적을 적었다. 그리고 자신은 옛날 차〔茶〕를 진헌하고, 오호도(五湖圖)를 진헌했던 일에 비추어 이처럼 편집한다고 적었다. 서문 뒤에는 5언 율시 1수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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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김성률(金聲律) 시(詩) 고문서-시문류-시 金聲律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유년 2월 상순에 구민 김성률이 귀양지에서 읊은 누군가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 3수. 기유년 2월 상순에 구민(舊民) 김성률(金聲律)이 누군가 귀양지에서 읊은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 3수이다. 5언절구, 7언절구, 7언율시 각 1수로 귀양지로 와서 매우 곤궁하게 지내는 모습과 서울에서 아무 소식 없이 적막하게 1년이 지난 상황을 한탄하고 슬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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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원(權泰元) 등 시(詩) 고문서-시문류-시 權泰元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권태원 등 6인이 61세 회갑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지은 수연시 축. 권태원(權泰元) 등 6인이 61세 화갑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지은 수연시(壽宴詩) 축(軸)이다. 시축의 맨 앞에는 대나무와 난초를 그리고, '육일생조(六一生朝)'라는 제목을 단 후 6인이 지은 수연시를 연달아 기록하였다. 시를 적고 작자(作者)를 썼는데 작자를 보면 주인(主人), 덕헌(德軒), 안동(安東) 권태원(權泰元), 광산(光山) 김양현(金良鉉), 후당(後堂) 박기용(朴琪容), 회곡(悔谷) 김상오(金相五) 등 6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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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강시환(姜時煥) 상소(上疏)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상소 姜時煥 憲宗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헌종2) 1월 17일에 부사직 강시환(姜時煥)이 헌종에게 정사의 시급한 점과 대책을 적어 올린 상소의 등서본 1836년(헌종2) 1월 17일에 부사직(副司直) 강시환(姜時煥)이 헌종에게 정사(政事)의 시급한 점과 대책을 적어 올린 상소(上疏)의 등서본이다. 이에 대하여 2월 12일에 '상소의 내용은 잘 알았다. 상소의 언사를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라(省疏是悉疏辭 令廟堂稟處)'라고 비답이 내려졌다. 상소에 적힌 문투가 매우 적나라하게 강력하고, 몇 가지 문구에서 대왕대비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이 있었으므로 동년 2월 5일 그는 추자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그 후 대왕대비는 2년 뒤인 헌종4년 2월 22일과, 헌종6년 12월 6일에 강시환이 옳은 말을 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약석(藥石)이 되었다며 방면할 것을 지시히였다. 이 문서는 강시환의 상소를 베껴 놓은 등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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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학원(李學元)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學元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5년 11월에 이학원 등 29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 1885년 11월에 이학원 등 29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해남군 마포면(馬浦面)에 있는 11대조 강릉도호부사공(江陵都護府使公)의 묘소를 300여년간 지켜왔는데 작년 9월에 같은 문중의 이태영(李泰永)이 며느리를 선산에 몰래 묻는 행동을 저질렀다. 11월 15일에 문중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불러 죄를 묻고 다음 봄에 묘소를 옮기도록 하였는데 여름이 지나도 묘소를 옮기지 않았고, 금년 10월에 이태영을 다시 불러서 11월 6일까지 묘소를 옮기겠다는 수표(手標)를 받았다. 그러나 11월 6일이 되어도 묘소를 옮기지 않자 문중 자손들이 회의를 통해 이태영 며느리의 묘소를 옮겼는데, 이태영이 이러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 관에 소송하여 문중 사람인 이찬조(李贊祚)가 관에 붙잡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학원 등이 올린 상서에 대해 해남현감은 문규(問規)에 따라 시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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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李門門長化民李學元李載憲李時淳 謹再拜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葬之法 律典昭然 爲先之道 子孫之誠誼也 民等十一代祖江陵都護府使公墳墓 在於馬浦面榮山之麓 而定山直三百餘年守護禁養 雖子孫中敢不犯葬▣…▣門規也 千萬意外 族人李泰永 渠矣子婦 無后白骨 偸埋於靑龍墱 故昨年良中 列邑諸族 會于齋閤 招致泰永而擧理責之 則同泰永自謝渠罪 卽爲掘移矣 噫 彼泰永暗釀凶計 誣訴於 官家 而至於對質之場 其是其非 自在 官決 立旨斷案是白遣 渠亦妄葬於先隴樣 納侤門中 故更無後慮置之矣 今年又爲更葬於龍尾右邊咫近之地是乎則 究厥所爲 何以謂之哉 罪作於先榮 法亂於門規 竄之可也 殺▣▣ 噫噫痛哉 一箇泰永 豈若是蔑沒諸族乎去三月日 諸族又會齋閤 招致泰永而責之 則以九月初九日掘移之意 納侤不掘 故更招是非 則十月晦內掘移次 丁寧又爲納侤矣 亦過此限不掘 故今番諸族 又會泰永家 則同泰永仍爲逃避不現矣 日前誣訴于 官家 而自稱宗子宗孫云 世豈有如許奪宗亂門之類乎 且以宗孫言之 譜牒昭穆 自在派系 分明是去乙 暫以奸橫之計 誣訴 官家 穢亂法政 泰永之所爲 去益莫甚 不勝忿怨 前呈斷案題音 與渠矣前後納侤手標帖聯 齊聲仰溷 同泰永 捉致法庭 一以治欺 官自稱宗孫之罪是白遣 一以治累先犯葬之罪 而同偸塚 卽爲掘移 依律報 營勘處 以雪先祖白骨累汚之恨 千萬世頌德 泣祝祈懇之至城主閤下 處分乙酉十一月 日化民 李載會 李載燁 李載權 唐津 李瀅欽 李文欽 靈巖 李 烋 李載九 李▣…▣ 李正欽 李相欽 李圭浩 李時行 李正銓 李東欽 本縣 李敏銓 李載仲 李吉輝 長興 李時鶴 李仕欽 李景鍾 李成欽 李太欽 李繼欽 李元欽 李鍾欽 李慶欽 李起鎬 等(題辭)從門規施行向事初十日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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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년 최진한(崔鎭漢) 상소(上疏)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상소 1726 [崔鎭漢] 英祖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26년(영조2)년 5월 16일에 경상좌병사 최진한이 김시민 등을 모신 사우에 병향된 이욱 등에게 증직을 내려줄 것과 논개에게 정표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올린 상소의 등초본 1726년(영조2)년 5월 16일에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최진한(崔鎭漢)이 국왕에게 올린 상소의 등초본(謄抄本)이다. 내용은 김시민(金時敏) 등을 모신사우에 병향(幷享) 된 이욱(李郁) 등에게 증직(贈職)을 내려줄 것과 논개(論介)에게 정표(旌表)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앞부분이 결락되어 이욱의 증직을 청하는 내용 끝 부분부터 남아 있다. 마지막에는 논개 정표에 대한 국왕의 비답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7언 율시 1수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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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이동흠(李東欽) 단자(單子)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欽 海南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6년 4월에 이동흠이 해남현에 올린 단자의 초본 1886년 4월에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단자의 초본이다. 이동흠은 무과 출신임에도 집이 가난하여 지금까지 20여년을 궁벽한 시골에서 지내왔고, 이제 60세가 되어 언제 무슨 일이 이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근근하게 살고 있었다. 현에서 준천(濬川)을 실시한다고 하니 신하의 도리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부역(賦役)을 납부해야 하지만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낼 방법이 없으니 물시(勿施)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단자(單子)란 사대부가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단자 외에도 상서(上書)·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단자의 경우 기두어에 '恐鑑伏以'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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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李氏門長李學先李時淳李載憲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民等雖曰僻居海隅 豈無常禮遵法之道乎 奉先之節 東國之盛禮 禁護之道 子孫之常誠也 民等之▣…▣墓在於馬浦面卯洞▣▣之麓 而累百年守護禁養 而四山局內 一無族塚 與他塚犯葬矣 噫 彼族人李泰永 妄發私慾 渠矣子婦之葬 昨年九月日 偸埋於先山靑龍墱 故同十一月十五日 一門子孫 齊會于齋閣 而招致同泰永 以此犯葬怪擧之意 擧理責之 則同泰永自知其罪 無數謝罪 而卽日渠以渠手自破封墓莎土 而還爲懇乞曰 當此嚴冬 掘移極爲窘迫 以待明春 永移云云 故恕其情 私容 或無怪而封門 則蓋蘋置之矣 經春經夏 終不移去 故今年十月 祭享時 更招泰▣(永)▣之 則同泰▣(永) ▣…▣十一月初六日內 期於掘移之意 丁寧成標 ▣第待其日矣 其日又不掘移 究此泰永所爲 則萬萬痛駭 渠亦同祖之子孫 少無爲先之道 只以行臆之心施之 天地間 無法無禮者 豈有如泰永者乎 民等招會諸子孫 而渠之墓莎 渠已去土 則已爲自掘之墳墓也 法何自關哉使諸子孫等 餘墳掘移矣 凶此泰永不知經緯 但以愚蠢之心 橫訴于 官庭 而有此族人李贊祚 至於推捉之境 同贊祚 奚獨掘墓乎 掘之移之 乃是一門之同力也 不勝罪悶 前後事歷曁悉 齊聲仰溷 伏願閤下細細垂察 一以明奉先之道 一以分自掘之法例 使此迷門 以保百年奉先之節 願望千萬世頌德之地 泣祝祈懇之至城主閤下 處分甲申十一月 日民 李載燁 李載會 李載權 李載浧 李載希 李載九 李 烋 李敏銓 李圭河 李元欽 李任茯 李圭銓 李權欽 李斗欽 李漢欽 李學欽 李時行 李錫祚 李化權 李道欽 李德欽 李萬欽 李致原 李馥欽 李殷欽 李應應 李啓欽 李來銓 李喜銓 李東齡 李正欽 李台欽 李永欽 李秉彦 李商欽 李守永 李天欽 李源欽 李震九 李吉欽 李成欽 李周欽 李仲欽 李載五 李夏欽 李德欽 李孝欽 李文欽 李景欽 李在欽 李昌欽 等(題辭)雖是先塋局內 旣是該族之嚴禁 則宜遵宗法是去乙 不顧廉隅 偸埋手下喪 尤極可駭是在果 自知犯禁理屈 成標自掘 更何(背面)敢開喙於其間哉 嗣後若有冒禁偸葬 前非但有李門之宗法 亦有公法向事卄四日官[着押][海南縣監之印](粘連文書)手標右標段 門末子婦 犯葬於先山靑龍餘麓矣 門肖齊發 故今十一月初六日內掘移之意 玆以納標爲去乎 若違限不掘 則以此標記 告 官憑考事甲申十月十六日 標主李泰英[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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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幼學李洙龍原情 本回白等伏以矣身卽有痛冤之事 冒死鳴金於法駕之前是白齊 矣身先山在於本邑北面基洞 而當初山地左右局內買得於金相壽之宗孫處 而其時文券與手蹟昭然尙在 于玆守護八十餘年矣 初買之時四山盡是童濯矣 矣身之守護以來 松楸長養鬱密連抱 而徃在庚寅年分 矣身之祖父 且繼葬於其五代祖母堦下 則非徒近百年守護之地也况又繼葬之先壠乎 其間歲月浸久 存亡尙爾 金之初賣之本孫 已爲身死 彼之墳墓 至於荒蕪也 而矣身憐其同山之誼 不忍見其榛莾 亦爲年年伐草者 此是一鄕所共稱誦矣 不意今者 龍潭居金箕聲任實居金相壽等 猜慾松楸長養 假託渠之先山 誣呈營邑 欲爲勒奪 世豈有如許不測之人心乎 若爲渠之先山 則地不過三四十里許也 年近于八九十年之間 都無一言 亦無一省矣 至今擧此生臆之事 豈非萠慾於松楸 欲爲抑奪橫財之計乎 伏乞天地父母 俯垂 鑑諒 亟令該曺 發關本道 非理健訟之金相壽金箕聲兩漢 嚴刑遠配 以杜後弊之地 千萬伏祝敎事甲午三月 日(題辭)令本道 詳査禁斷何如卄六日本回[刑曺之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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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달호(李達鎬)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3.12.10.] 李達鎬 漢城府 堂上官 官[着押] 3顆(8.8×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8_001 1893년(고종30) 12월에 전라도 남원부에 사는 이달호가 선산을 수호하기 위해 한성부 당상에게 올린 상서. 1893년(고종30) 12월에 전라도 남원부에 사는 이달호(李達鎬)가 경조당상(京兆堂上)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달호는 용담에 사는 종손 김(金)가에게서 산을 매득하고 80여 년 동안 소나무를 기르고 산을 울창하게 만드는 등 관리를 하던 중 김가 후손의 음흉한 계략으로 감영에 정소까지 하며 자신의 선산을 빼앗으려는 일을 고하며 해도의 순영에 관(關)을 내려 김가를 잡아들이고 멀리 유배를 보내고 자신이 선산을 빼앗기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성부에서는 '소장에서 청한 대로 해당 도(道; 전라도)에 관문(關文)을 보내라'고 초10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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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김영채(金泳蔡)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泳蔡 茂長縣監 官[着押] 3顆(7.0×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59_001 경인년 11월에 무장현 장자산면 회룡에 사는 김영채가 호역의 면제를 청하기 위해 무장현감에게 올린 소지. 경인년 11월에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 회룡(會龍)에 사는 김영채(金泳蔡)가 무장현감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영채는 자신이 훈신(勳臣)의 후예로 멀리 지방에서 살다가 정해년(丁亥年)에 특례로 은전을 입어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면제 받았는데 갑자기 호역(戶役)이 다시 부과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연호잡역을 면제 받을 때 받은 병조의 완문(完文) 등을 함께 올리니 살피신 후 본면(장자산면) 향약소에 명하여 호역을 전대로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무장현감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상세히 조사하여 감해주고 다시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13일 집강(執綱)에게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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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山面 會龍 金泳蔡 單子恐鑑伏以 崇德報功 有國之盛典也 蠲减徭役 鄕邦之矜式也 民以勳臣之裔 流落遐鄕 忽於丁亥年分 自 朝家特有拔例 蒙受 恩典 而烟戶雜役 一倂頉下事 兵曺完文 與前等 城主題飭昭然 有考例蒙蠲减矣 今忽戶役更侵者 豈曰 法綱之正式乎 前後文蹟帖連仰稟爲白去乎 細細垂察 特下題飭于本面鄕約所 戶役依前例蒙頉 使此遐方知有 國典之盛 鄕綱之正 無任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庚寅十二月 日官[署押](題辭)已有前題 詳査减給 無至更煩向事十三日執綱[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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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홍남택(洪南宅)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4.23. 洪南宅 等 24名 任實縣監 官[着押] 5顆(7.1×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7_001 1837년(헌종3) 4월에 화민 홍남택 등 24명이 연명하여 삼계서원의 3선생 추향건으로 임실현감에게 올린 상서. 1837년(헌종3) 4월에 화민(化民) 홍남택(洪南宅) 등 24명이 연명하여 삼계서원의 3선생 추향건으로 임실현감(任實縣監)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삼계서원(三溪書院)의 3선생 추향(追享)에 대해서 감영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나 이번 춘향제(春享祭)의 제수에 관한 일을 아직 본관수령의 쾌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며 감영의 처분에 따라 제수 및 유생(儒生)의 보노(保奴), 견역(蠲役) 등의 일에 대해 승낙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실현감은 감영의 제사(題辭)대로 학정서원(鶴亭書院)의 예에 따라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23일에 예방(禮房) 서리에게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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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년 장성준(張成浚) 등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成浚 <押>,張成浚<着名>, 文鎭龜<着名>, 朴致彦<着名>, 朴載鼎<着名>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31_001 계해년 3월 13일에 장성준 등이 산송(山訟) 과정에서 작성한 산도 이 문서는 계해년 3월 13일에 장성준 등이 산송 과정에서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산도이다. 앞서 장성준 등은 박치언 등이 마을 뒤편의 제봉(祭峯)에 부모의 묘소를 투장한 것에 대해 즉각 관에 정소하였는데, 이때 산도를 그려 등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산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성준 등이 작성한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도는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으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건축물이나 묘소의 터를 정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산송에서 매장된 묘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물로서 작성되었다. 산도의 가장 위쪽에는 '唵川面 蓋山里 山麓圖形記'라고 적혀 있다. 즉 이것은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에 위치한 산록을 그린 그림이다. 아래에는 산의 형세와 여기 매장된 박치언(朴致彦) 부모 묘소의 위치를 그리고 이것이 인가(人家)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수(步數)로 표시하였다. 이후 소송당사자인 장성준과 박치언이 이름을 적고 착명(着名)하였다. 산도의 뒷면에는 산도를 살펴본 뒤 해남현에서 내린 처분 내용이 적혀있다. 처분에 따르면 묘소가 이미 한 고을의 주맥(主脈)에 걸쳐 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매장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박치언이 이미 다른 산을 찾아 묘소를 옮기겠다고 하였으니 속히 옮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의 처분을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한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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唵川面蓋山里張成浚文鎭龜劉宗九等狀右謹言等狀事段 好生惡死 人之常情 則民等今日之訴 出於避死圖生之計 細細垂察焉 民等所居里 近千年古村 村後主山 削出金芙 勢若華蓋 則古人名▣▣而其所靈異 奇驗之兆 往往有之 則居民每年致祭於此 而又當亢旱之日 則一面之民 祈雨於斯 故又若曰祭峯孰不無仰止之心 而安敢有汚穢於封壇致祭之地乎 去丁未三月日良中 不知何許人 乘夜偸葬 則變故層鱗 村民大爲惶㤼 呈訴圖形後 卽刻掘去 庶幾安堵矣 千萬料外 本面梧秋洞居朴致彦爲名人 今月初九日 勒葬於北祭峯上 已爲掘去之地 是可忍乎山其靈矣 禍何速耳 勒葬後二三日間 以急症將至死境者數人 而繼痛者不能枚擧是乎則 居民安有奠接之志哉 不得不渙散乃已 故敢將圖生之計 前呈所志與圖形記帖連 齊聲仰訴于 仁恕之下 伏乞參商敎是後 別遣摘奸而卽刻掘移 使此治下之民毋至橫死 而又使渙散之民還接安堵之地 處分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亥三月 日金基澈 趙欽善 金聖曄 宣基昊 張成翼 趙漢明 文鎭伯 朴基彩 周達俊 金順福 金分宗 韓萬道 張順兼 趙達權 曺寬柱 孫世賢 劉昇基 李尙順 金基祚 姜龍珀 丁明學 張安滿 安俊鎔 鄭日表 金大宗 朴元表 等(背面)摘奸圖形後 兩隻率待向事十二日刑吏[着押][康津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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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元年五月 日禮曹立案右立案爲孝子旌閭事 節 啓下敎 去甲戌八月 幸行敎是時 全羅道幼學申曦模等 駕前 上言據 曹 啓目 粘連啓下是白有 向前全羅道幼學申曦模等 限內現身 戶口現納 親呈的實是在果 觀此 上言 則爲興陽故學生朴東翊及其曾孫故學生禮彬孝行 幷請旌褒之典事 有此呼籲爲白有臥乎所 朴東翊粤自髫齔之齡 已盡服勤之誠 晨昏定省 不敎已能 其母病 衣不解帶 設壇祝天 斫指注血 竟得回甦 又其父病 嘗糞甜苦 夜之暗泣 前後居喪 哀毀逾禮 未嘗一時離苫堊脫衰絰 三年不啓齒 終喪必茹素 書籍盃圈之間 見父母手澤 必放聲大哭 雖婢僕犬馬 苟其生時所素 必終身撫恤 曾孫禮彬 生于孝友之家 果有大益于人者 而家勢至爲無賴 而初年性務通經學博古 中値已甲大無 而兩親老病 朝夕將絶 禮彬心甚憂懼 行傭以給 所居濱海 每候潮退 艱辛辦價 張袖拱立 則浦人感其義 卻錢而優給魚屬 翌日其人得魚倍於衆 自是浦人爭來給魚異哉 感應之理也 未幾連喪兩親 至兄又歿 禮彬罹癘濱死不省人事中 晝夜祝手曰 蒼天蒼天 活我生我 若奄死 則一室三喪 無人掩土 僅及擡頭 必晨昏號哭於淺土殯所 秋成備棺以葬 哀痛迫切 不敢以尋常喪人自處 對人有淚而無言 經夜有喘而無睡 以經三年 每遇喪餘 積月悲痛 終始如一是如爲白有置 朴東翊及其曾孫禮彬孝行實蹟 觀於聯籲 公議可徵 幷施旌閭 以樹風聲 恐合事宜是白乎矣 系于 恩典 臣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光緖元年五月二十七日 同副承旨臣李源逸次知 啓依回啓施行爲良如敎事 判下敎是置 旌門竪立時 材木匠手 依例自官擧行爲旀 其子孫家烟戶還上等諸般雜役 依例蠲除爲遣 合行立案者正郞 佐郞判書[着押] 參議 正郞 佐郞正郞 佐郞[禮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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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洪南宅李基說等 謹齊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夫祠院之設也 始剏之道 追配之義 曁供奉之節 必這這呈于 營告于 官者 豈不以公議之成 在於士林聽施之實 在於營及 官耶 然則旣剏旣配呈營呈官 而至於供奉之節 在可請之地 而不請則此莫非士林遷延之責也 有可施之例 而不施則似不無明政欠闕之典也 今此三溪書員六贒同宇 其事實繁不能殫擧 而丙丁之板蕩 揭義樹風 固已卓然 辛壬之罔慘呌 閽扶綱亦尙凜然 以此名節 尙闕褒額 猶可爲士林之齎恨 而矧乎鄕祠而供奉之節 不穪其德耶 至若邑先生 則尤爲本邑之所宗 去思之感尙切 於今日 則來暮之歎 可想於當年 且以斯文高弟 學力之淵源 詳悉於公家之文 則其於妥靈之節 豈肯後於鄕贒之後耶 在春丁之日 民等擧槩仰陳是乎則 城主閤下以邑例未詳之致 姑未蒙快施之題 故玆敢呈 營帖連 更陳于 仁明崇贒獎儒之下 幸望城主閤下特下盛題 儒保及守護等節 一一曲護 以副士林之顒望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酉 四月 日 洪南宅 李基說 崔 洙 柳道演 崔 珹 韓元瑞 沈 稷 柳 煥 尹行烈 韓宗赫金斗淵 趙啓煥 朴鼎夏 薛萬根 李 汲 吳澤圭 崔南斗 李泟奎 鄭世宇 宋象述李 珏 羅彩臣 朴始淳 盧致鎭 等官[署押](題辭)當初蘄指亶出於新到未遑之致誠非不切於(背題)慕賢而然也多士之公議愈徃愈㭗 且有 營題 一依鶴亭書院 成節目施行 宜當向事禮房 卄三告朴寅哲[任實縣監之印] 5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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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南原府居生李達鎬 謹百拜上書于堂上閤下 伏願垂察焉 生之高祖妣山 在於本府只沙坊基洞 而禁養守護于玆八十餘年矣 當▣…▣四山局內 都爲買得於圓山居金班之宗孫處而且於庚寅年分 生之親山繼葬於高祖妣山堦下是乎所 當初買山之時 則四山童濯矣 生▣…▣松楸長養 以至鬱密 而忽於不意 龍潭居不知何許金班稱以渠之先山 做出凶計徃呈于 巡營 移査于龍潭縣 而四山局內與松楸 將欲勒奪 則豈有如許抑鬱之事鎬乎 且况當初賣買之金班宗孫手蹟 自在已爲近百年之事 而不知何許金哥 致此抑奪之習乎 生不勝憤寃 玆敢泣血仰訴于 明察之下 伏乞 俯賜洞燭後 特爲嚴關于該道 巡營 同金哥捉致 法庭 嚴刑遠配 以懲其生臆之習 俾此殘生 無至先山橫奪之地 千萬泣祝行下 向敎是事京兆堂上主 處分癸巳十二月 日堂上[署押](題辭)依所訴發關向事初十日[漢城府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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