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년 장성준(張成浚) 등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成浚 <押>,張成浚<着名>, 文鎭龜<着名>, 朴致彦<着名>, 朴載鼎<着名>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31_001 계해년 3월 13일에 장성준 등이 산송(山訟) 과정에서 작성한 산도 이 문서는 계해년 3월 13일에 장성준 등이 산송 과정에서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산도이다. 앞서 장성준 등은 박치언 등이 마을 뒤편의 제봉(祭峯)에 부모의 묘소를 투장한 것에 대해 즉각 관에 정소하였는데, 이때 산도를 그려 등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산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성준 등이 작성한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도는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으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건축물이나 묘소의 터를 정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산송에서 매장된 묘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물로서 작성되었다. 산도의 가장 위쪽에는 '唵川面 蓋山里 山麓圖形記'라고 적혀 있다. 즉 이것은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에 위치한 산록을 그린 그림이다. 아래에는 산의 형세와 여기 매장된 박치언(朴致彦) 부모 묘소의 위치를 그리고 이것이 인가(人家)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수(步數)로 표시하였다. 이후 소송당사자인 장성준과 박치언이 이름을 적고 착명(着名)하였다. 산도의 뒷면에는 산도를 살펴본 뒤 해남현에서 내린 처분 내용이 적혀있다. 처분에 따르면 묘소가 이미 한 고을의 주맥(主脈)에 걸쳐 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매장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박치언이 이미 다른 산을 찾아 묘소를 옮기겠다고 하였으니 속히 옮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의 처분을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한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