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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노 팔룡(八龍)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婢 聖梅 奴 八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8년 3월 22일에 강씨의 비 성매가 돈을 빌려 쓴 후 밭 3마지기를 전당하고자 조씨의 노 팔룡에게 써 준 수표 1908년 3월 22일에 강씨(姜氏)의 비(婢) 성매(聖梅)가 모전(牟田) 3두락지를 전당(典當)하면서 조씨(趙氏)의 노(奴) 팔룡(八龍)에게 발급한 수표이다. 내용은 성매의 상전이 조씨의 돈 5냥을 내다 쓰고 1년이 지났으나 갚지 못했으므로, 밭을 전당하며 우선 수표를 작성해 주고 훗날 갚겠다는 것이다. '전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밭 3두락지를 성표(成標)한다고만 했으나 실질적 내용은 빚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이 토지를 맡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당한 토지는 모전 3두락지이며, 자호(字號)는 충자(忠字), 지번은 95이다. 표주(標主)로 강씨의 비 성매가 나선 것이 이채로우며, 특히 필집이 따로 없고 비 성매가 이 수표를 작성하고 서압(署押)까지 남겼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 노가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문기 등을 작성한 사례는 많으나 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촌(手寸)을 하지 않고 어설프지만 서압을 남긴 것도 특이한 점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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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 三月 二十二日 趙奴 八龍前 手標右手標事段 矣上典宅 要用所致 右宅錢伍兩出用是除可 周年已過 勢無奈何 故秋牟忠九十五田參斗落只㐣姑爲成標 日後備報之意 固手標印標主 姜婢 聖梅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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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조경삼(曺慶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慶三 墨印(12.6×4.5)朱印(6.5×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95_001 1833년(순조 33),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경삼(曺慶三, 3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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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정정만(鄭正萬)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鄭正萬 沃溝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16_001 1858년에 환부(鰥夫) 한량(閑良) 정정만(鄭正萬, 38세)이 옥구현(沃溝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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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장성익(張成翼) 등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張成翼 朴勉洙 張成翼<着名>, 金聖燁<着名>, 劉宗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 8월 26일에 개산동중(蓋山洞中) 동수(洞首) 장성익 등 2명이 박면수(朴勉洙)에게 작성해 준 수기 1864년 8월 26일에 개산동중 동수 장성익 등 2명이 박면수에게 작성해 준 수기이다. 수기의 내용은 1863년 개산동 뒤편 산기슭에서 일어난 산송(山訟) 때 받아놓은 수기를 중간에 유실하여 사화(私和)할 때 전해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당시의 도형(圖形)과 소송문서만을 동중원(洞中員)에게 전해준다는 것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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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7.0×7.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0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0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문서이다. 행현감의 서압이 있고, 주협무개인이 찍혀 있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처(妻) 김씨(金氏)가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33세이다. 나득검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를 기재하였고,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여 소유 노비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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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3_001 1903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3년 동복군 외남면 석복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7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는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둘,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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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관(金興寬) 호구단자(戶口單子) 1 고문서-증빙류-호적 金興寬 1顆(7.0×6.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8_001 유학(幼學) 김흥관(金興寬, 4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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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관(金興寬) 호구단자(戶口單子) 2 고문서-증빙류-호적 金興寬 1顆(7.0×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8_001 유학(幼學) 김흥관(金興寬, 5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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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10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10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처(妻) 김씨(金氏)와 아들 정형(廷衡)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정형의 개명 전 이름은 정열(廷說)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42세이다. 나득검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를 기재하였고,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다. 소유 노비는 모두 4구(口)인데 이 가운데 1구는 도망노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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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1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1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처(妻) 김씨(金氏)와 아들 정열(廷說)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정열의 개명 전 이름은 정형(廷衡)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45세이다. 나득검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를 기재하였고,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다.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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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이학신(李學信)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南昆桸 李學信 南昆扌+希 2顆(적색,원형,0.9cm)南相德 1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2년 11월 26일에 남곤희가 이학신으로부터 전문 100냥을 차용하고 송석면 용암리 소재 논 1두 5승락을 전당하면서 써 준 표 1912년 11월 26일에 남곤희(南昆桸)가 쓴 표(標)이다. 그가 이학신으로부터 전문 100냥을 얻어 쓴 후 송석면(松石面) 용암리(龍巖里) 상평(上坪) 소재 옥자답(玉字畓) 1斗 5升落을 전당하며, 기한을 내년 20일로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전당한 토지를 영구히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표(標)는 수표 또는 수기와 같다. 해당 토지를 '전집(典執)'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저당 잡힌다' '전당 잡힌다'고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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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右標事은 松石面龍巖里上坪玉字畓 十二夜味 一斗五升落乙 典執ᄒᆞ고 錢文一百兩을 得用於澗里李學信處ᄒᆞ이 限日則來年十月二十日로 爲限ᄒᆞ이 若過限 則右畓乙 永永許給印標主 龍岩里 南昆桸 [印]保證 仝里 南相德 [印]壬子 十一月 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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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이동흠(李東欽)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東欽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79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출신(出身) 이동흠(李東欽, 5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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