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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7.0×7.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002_001 1864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64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45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채신(埰臣)과 현성(鉉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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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6.0×6.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002_001 1867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67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48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채신(埰臣)과 현성(鉉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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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金宗烈)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金宗烈 □…□(6.0×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에서 김종렬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김종렬은 전라도 모처에 거주하였고 현재 나이는 57세였다. 가족으로 처 진씨(陳氏, 57세), 아들 경임(璟任, 35세), 며느리 김씨(金氏, 35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이분(以分)이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분은 현재 도망간 상태이다. 준호구의 하단부에 관인이 답인되어 있으나 인문(印文)이 낡아 판독하기 어렵다. 관인 외에도 준호구에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나 주협기개자(周挾改幾字)라는 인장을 답인하였다. 주협무개인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이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협기개자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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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이동흠(李東欽)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東欽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8x6.8),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73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출신(出身) 이동흠(李東欽, 4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子 이규영(李圭永)(개명 전 이효영(李孝永)) 개명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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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이동흠(李東欽)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東欽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76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출신(出身) 이동흠(李東欽, 4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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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朴準學 牧使<押> 綾州牧使之印(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224_001 1891년에 능주목에서 박준학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91년에 박준학이 능주목(綾州牧)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박준학의 주소는 능주목 오도면(吾道面) 오도곡(吾道谷) 1통 3호이다. 박준학의 현재 나이는 52세이고 처 이씨(李氏, 53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귀매(貴每, 21세)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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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89_001 신미년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신미년 2월과 윤3월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이 문서는 1건의 징세목록과 4건의 자문이 점련되어 있는 형태이다. 징세목록은 해남현 마포면(馬浦面)과 청계면(淸溪面)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북창에 세미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결복(結卜)을 표시한 문서이다. 결복은 토지에 매기는 목[結], 짐[負·卜], 뭇[束]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곧 전답의 면적 단위나 여기에 부과된 전세(田稅)를 의미한다. 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4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들이 경작한 결복은 총 4결 30복이다. 나머지 4건의 자문은 차례로 신미년 2월 12일·2월 16일·2월 24일·윤3월 17일에 작성되었고 모두 해남현 청계면(淸溪面)에 사는 명세(明世)에게 발급한 것이다. 각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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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金 十三卜 ┐大奉 九十三卜一束 │明金 七十三卜六束 │ 戶明才 口十七卜 │小仁收 十四卜一束 │文啓 二卜 │明分 十二卜三束 │所乙德 卅六九卜 │ 四結小武男 卄四九卜 │ 卅卜春丹 六卜三束 │夢石 十二卜六束 │明德 十二卜 │小明金 卄四卜一束 │仝伊 二二卜 ┘辛未正月二月十二日淸溪明世稅米貳石納上 印[墨印]都監[着押] 發二斗▣▣壹▣[北倉都監圖署]辛未二月十六日淸溪明世稅米貳石納上 印[墨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辛未二月卄四日淸溪明世稅米貳石納上 印[墨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辛未閏三月十七日淸溪明世稅米壹石納上 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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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이태흠(李台欽)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台欽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64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태흠(李台欽, 3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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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이태흠(李台欽)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台欽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8x6.8),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61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태흠(李台欽, 3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아버지 이재훈(李載勳) 사망하고 대신하여 아들 이태흠(李台欽)이 호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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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나대운(羅大運)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大運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3_001 1902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2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6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경운(京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둘, 여자 둘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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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나한규(羅漢珪)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漢珪 行縣監<押> 同福縣監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014_001 1894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94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동복현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한규가 48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박씨의 사조, 아들 대운(大運)과 뇌운(雷雲)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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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朴準學 牧使<押> 綾州牧使之印(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224_001 1885년에 능주목에서 박준학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85년에 박준학이 능주목(綾州牧)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박준학의 주소는 능주목 오도면(吾道面) 오도곡(吾道谷) 1통 3호이다. 박준학의 현재 나이는 46세이고 처 이씨(李氏, 47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귀매(貴每, 15세)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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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5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89_001 병술년 1월 23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병술년 1월 23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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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5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89_001 을유년 12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을유년 12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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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해남현(海南縣) 아전(衙前) 자문(尺文) 고문서-증빙류-자문 海南縣 衙前 傳關色 金<押> 3顆(원형,3.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유년에 해남현 아전들이 발급한 자문 을유년에 해남현 아전들이 발급한 자문이다. 총 3건의 자문이 점련되어 있는 형태인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문은 을유년 6월 29일에 전관색(傳關色) 김(金)이 작성한 것이다. 전관색은 관청끼리 주고받는 문서인 관(關)의 발신을 담당하는 아전으로 추정되는데, ?영총(營總)?에 따르면 전관색은 대동색(大同色)이 겸하고 전관세(傳關稅)의 수취, 전관인(傳關人)에 대한 급료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자문의 내용은 해남현 마포면(浦面五) 소평(小坪)의 세전(稅錢)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문은 을유년 5월 20일에 장세색(裝稅色) 안(安)이 작성한 것이다. 장세색은 세미 혹은 세전을 선박에 적재하는 아전으로 추정된다. 자문의 내용은 마포면 냉천리(冷川里)의 세전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자문은 을유년 7월 8일에 색리 안(安)이 작성한 것이다. 맥락상 앞의 장세색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자문의 내용은 마포면 냉천리(冷川里)에서 명례궁(明禮宮)에 납부하는 세전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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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이재훈(李載勳)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載勳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49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재훈(李載勳, 3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戶主) 이석량(李錫良)이 이재훈(李載勳)으로 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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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재훈(李載勳)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載勳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7x6.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52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재훈(李載勳,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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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舜佐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77_001 1795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795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나순좌와 처(妻) 방씨(房氏), 아들 나득검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순좌의 거주지는 현내면 삼천동리이고, 나이는 65세이다. 나순좌의 사조(四祖)와 처 방씨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순좌의 사조에는 생부(生父)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소유노비는 앙역비(仰役婢)와 각거질(各居秩)로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앙역비는 1구(口)이고 각거질은 4구이다. 각거(各居)는 외거(外居) 노비를 가리킨다. 이 호구단자는 관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주묵(朱墨)이 실제 구성원 위에 찍혀 있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을 한 것으로 보이는 통호(統戶)가 역시 주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관의 서압(署押)과 관인 및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구단자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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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나득검(羅得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得儉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19년 나득검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19년 나득검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환부(鰥夫)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아들 정열(廷說)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51세이다. 이때 나득검은 상처(喪妻)를 하고 홀아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조(四祖)만 기재하고 아내에 대한 인적사항은 없다. 대신 아들 정열의 외조(外祖)만 기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유노비는 도망노비 1구(口)만 기재되어 있다. 도망노비의 경우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은 훗날 추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를 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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