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9132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797년 이창서(李昌緖)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李昌緖 官[着押]李昌緖(手決)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06_001 1797년 이창서(李昌緖)가 이돈상(李敦相)에게 노비를 방매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함평현에 진술하는 내용의 초사 1797년 이창서(李昌緖)가 이돈상(李敦相)에게 노비를 방매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함평현에 진술하는 내용의 초사이다. 이창서가 이돈상에게 오목개(五木介)라는 계집종 1구(口)를 방매하고 난 뒤, 이돈상이 함평현에 노비 매득 사실을 공증 받기 위해 입안 신청 소지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방매인인 이창서가 함평현에 이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창서는 자신이 상속 받은 계집종 가지(加之)의 첫째 소생은 15세 계집종 오목개를 이돈상에게 전문 20냥을 받고 후소생까지 아울러 이돈상에게 영영 방매하였음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 매득인이 제출한 입안 신청 소지부터 매매명문, 관련인의 초사, 그리고 입안이 점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문서가 별도의 낱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의 좌우측에 함평현의 관인이 절반만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관련문서들이 점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28년 김진성(金振聲)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金振聲 [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28년 김진성(金振聲)이 이동헌(李東憲)과의 산송에서 패소한 뒤 이동헌 측에 무덤을 기한 내에 파 옮기기로 약속하는 내용으로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 1828년 10월에 김진성이 함평현에 제출한 초사이다. 김진성은 함평현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동헌과 산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였는데, 김진성이 이동헌의 선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기 때문이었다. 현장을 적간(摘奸)하여 도형(圖形)을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패소한 김진성은 오는 11월 14일 안으로 무덤을 옮기기로 다짐을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22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22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4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25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25년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5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2년 김상지(金相之)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金相之 李生員 金相之 手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16_001 1852년 김상지(金相之)가 이계화(李啓華)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굴이(掘移) 날짜를 넘겼음을 인정하고, 다시 4월 20일 안으로 무덤을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수기 1852년 3월에 김상지(金相之)가 이계화(李啓華)에게 작성해준 수기이다. 김상지는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의 조모 산소에 투장(偸葬)하여 산송 과정에서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말일 안으로 무덤을 파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수기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신병으로 인해 지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관의 판결에 따라 오는 4월 20일 안에 파 옮기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수기를 작성한 것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1년 김상지(金相之)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金相之 李啓華 金相之 手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16_001 1851년 김상지(金相之)가 이계화(李啓華)의 선산에 자신이 투장(偸葬)하였음을 인정하고, 오는 1월 말일 안에 무덤을 파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수기 1851년 12월에 김상지(金相之)가 이계화(李啓華)에게 작성해준 수기이다. 김상지는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의 조모 산소에 자신이 우매한 탓에 범장(犯葬)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오는 1월 말일 안에 무덤을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관련문서를 통해 볼 때, 김상지는 이 기한을 넘겨 이계화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4월 20일 안에 옮기겠다는 수기를 작성한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36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36년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6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妻 민씨(閔氏) 나이와 생년 불일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40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6x6.6),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40년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6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妻 민씨(閔氏) 생년 이전 정유(丁酉)에서 병신(丙申)으로 기재됨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병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1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89_001 병술년 1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병술년 1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병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2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89_001 병술년 1월 2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병술년 1월 2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37년 이한효(李漢孝)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漢孝 綾州牧使之印(7.0x7.6),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7년 이한효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7년 이한효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능주목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이한효가 34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어머니, 처(妻) 신씨(申氏)의 사조와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39년 이칠권(李七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七權 綾州牧使之印(7.0x7.7),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9년 이칠권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9년 이칠권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능주목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한량(閑良) 이칠권이 46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열서(列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묵(朱墨)으로 각 항목을 확인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의 흔적인 통호(統戶)가 기재되어 있으며, 능주목사의 서압(署押)과 관인(官印) 및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할 수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768년 김조이(金召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召史 綾州牧使之印(7.0x7.2),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70_001 1768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 1768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 준호구는 김소사가 59세 때의 것으로, 김소사의 사조(四祖)와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김소사의 아버지는 한량(閑良) 막생, 조부는 양인(良人) 막쇠, 증조는 노직(老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진(眞), 외조는 업무(業武)인 최논세(崔論世)이다. 자녀는 셋으로, 금위영의 보인(保人)인 28세 작은아기[者斤惡只] 아들과 두 딸이 있다. 이 문서의 특이사항은 김소사에게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신분을 과부로 표기했어야 할 것 같은데 독녀(獨女)라고 표기한 점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774년 김조이(金召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召史 綾州牧使之印(7.0x7.3),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70_001 1774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 1774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 준호구는 김소사가 65세 때의 것으로, 김소사의 아버지는 한량(閑良) 막생, 조부는 양인(良人) 막쇠, 외조는 업무(業武)인 최논세(崔論世)이다. 본래 호주(戶主)의 사조(四祖)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준호구에는 김소사의 증조가 누락되어 있다. 김소사의 이전 준호구에 기재되어 있던 아들과 딸 하나는 빠져 있고 막내딸만 기재되어 있다. 분가와 출가 등으로 독립한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46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46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46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78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 그리고 손자인 수성(綏成), 만규(萬奎), 갑회(甲晦)가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과 손자의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도망한 노비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8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002_001 1858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58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39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채신(埰臣)과 현성(鉉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61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6.0×6.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002_001 1861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61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42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채신(埰臣)과 현성(鉉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49년 나정오(羅廷吾)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廷吾 □…□(6.0×6.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9년 나정오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49년 나정오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정오가 아버지 나득검(羅得儉)의 사망으로 호주가 되어 62세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조씨(曺氏), 아들 채성(采成)·현성(鉉成)·옥성(鈺成)·규성(奎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5년 박상호(朴相浩)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朴相浩 牧使<押> 綾州牧使之印(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224_001 1855년에 능주목에서 박상호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55년에 박상호가 능주목(綾州牧)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박상호의 주소는 능주목 오도면(吾道面) 오도곡(吾道谷) 1통 2호이다. 박상호의 현재 나이는 40세이고 처 김씨(金氏, 38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고담(古談, 62세)이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757년 전시복(田時復)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田時復 官[着押]田時復(手決)田致祥(手決)金應虎(手決)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05_001 1757년 노비 매매에 증인으로 참여한 전시복(田時復)과 증보(證保)로 참여한 전치상(田致祥), 그리고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김응호(金應虎)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 1757년 전복재(田福載)가 이명룡(李命龍)에게 노비 6구(口)를 방매할 때 증인으로 참여한 전시복(田時復)과 증보(證保)로 참여한 전치상(田致祥), 그리고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김응호(金應虎)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이다. 전복재로부터 노비를 매득한 이명룡이 함평현에 노비 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을 신청함으로써 매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평현에 그들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진술서로, 이는 입안을 발급하는 데에 필수 과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복재가 증조모인 여옥(汝玉)이 상속받은 변음화(卞音花)의 이후 소생들 6구를 이명룡에게 방매할 때 자신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