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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16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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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8x6.8),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19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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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서명숙(徐明淑)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徐明淑 徐明淑<着名>, 姜文三<着名>, 鄭權夫<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축년 5월 25일에 서명숙이 박의민에게 작성해 준 수표 을축년 5월 25일에 서명숙이 작성해 준 수표이다. 옴천면(唵川面) 개산촌(盖山村) 뒷기슭은 서명숙의 조부·부친·당숙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 같은 고을의 박의민(朴義敏)이 그의 부모를 산아래에 장사지냈다. 이치상 마땅히 관에 정소하여 파내게 해야겠지만 박의민과 대대로 맺어 온 정을 생각해 보면 서로를 보살펴주며 지내왔으므로 그가 산 아래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지가전(地價錢) 30냥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수표를 작성하니 훗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을 약속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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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이백운(李白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白雲 綾州牧使之印(7.0x7.0),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5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이백운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이백운에게 발급한 준호구 1735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이백운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이백운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백운은 71세이고 본관은 광산이며 직역은 업유(業儒)이다. 업유는 유학을 닦는 서자(庶子) 출신으로 손자나 증손 대에 가서야 유학(幼學)으로 불릴 수 있었다. 호주 이백운의 사조(四祖) 즉 부·조·증조·외조를 기재하고, 67세의 처(妻) 한소사(韓召史), 그리고 한소사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다. 노비는 여종 1구(口)가 있다. 이백운 65세 때의 준호구에는 자녀가 올라있지 않은데 이 준호구에는 사망한 8세의 딸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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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 김조이(金召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召史 綾州牧使之印(7.0x7.1),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70_001 1765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 1765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 준호구는 김소사가 56세 때의 것으로, 사조(四祖)와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김소사의 아버지는 한량(閑良) 막생, 조부는 양인(良人) 막쇠, 증조는 납속(納粟)을 통해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진(眞), 외조는 업무(業武)인 최논세(崔論世)이다. 자녀는 셋으로, 금위영의 보인(保人)인 25세 작은아기[者斤惡只] 아들과 두 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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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40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40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72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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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4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4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75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 그리고 손자인 수성(綏成)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외조(外祖)와 손자 수성의 외조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도망한 노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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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이윤흠(李閏欽)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李閏欽 海南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에 이윤흠(李閏欽, 36세)이 해남현(海南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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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년 윤기영(尹機榮)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尹機榮 行縣監<押> □…□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66년 8월에 해남현에서 유학 윤기영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666년 8월에 윤기영이 해남현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윤기영의 주소는 해남현 비곡면(比谷面) 비곡리(比谷里)이다. 윤기영의 현재 나이는 53세이고 처 이씨(李氏, 28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노(奴) 돌모치(乭毛赤, 38세), 매득비(買得婢) 예성개(禮成介, 27세), 피노(被奴) 길남(吉南, 47세), 비(婢) 차옥(次玉, 26세)를 소유하고 있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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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태영(李泰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李泰英 門中 李泰永<着名>, 閔學錫<着名>, 朴相宜<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4년 11월 19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 1884년 11월 19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자신의 며느리를 문중 선산 언덕에 몰래 매장하여 문중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과오로 무덤을 파옮긴 뒤에 관가에 정소하기까지 하였다. 관가에 출두하여 대질한 뒤 관의 분부에 따라 서로 화합하여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성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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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22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22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아들 정열(廷說)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나득검의 이전 준호구에 있던 처(妻) 김씨(金氏)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아들 정열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54세이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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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25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25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57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어머니 방씨(房氏)는 사망하였으므로 '고(故)'라고 적었으며, 아들 정열(廷說)과 정윤(廷尹)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정열과 정윤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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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이복광(李馥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馥光 行縣監<押> □…□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1_001 1801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복광(李馥光, 6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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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7x6.7),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13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3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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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태영(李泰英)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李泰英 門中 李泰英<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5년 10월 12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 1885년 10월 12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자신의 며느리를 문중 선산에 몰래 매장하여 문중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했다. 10월 그믐까지 파옮기겠다는 뜻으로 다짐하는 수표를 작성하니 기한이 지나도록 파내지 않으면 수표의 내용에 따라 관에 고하여 파내라는 내용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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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년 나경헌(羅景憲) 등 입후명문(立後明文) 고문서-증빙류-입안 羅景祿 羅景憲 羅景祿<着名>, 羅燦佐<着名>, 羅忠佐<着名>, 羅得器<着名>, 羅得絢<着名>, 李啓全<着名>, 崔鳴翊<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64년에 나경록 등 5명이 나경헌에게 발급한 입후명문 1764년에 나경록 등 5명이 나경헌에게 발급한 입후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재종형 경헌씨가 연로하고 병들었으나 자녀가 없어 홀로 외로이 지내는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아침저녁의 일도 알기 어려우니 양자를 들여 대를 잇는 것이 급하다고 하면서 사촌형 나경유의 둘째 아들 원좌(元佐)를 양자로 들인다고 하였다. 또 원좌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후견인이 없으니 문중에서 모여 입후의 뜻을 세우고 재종형 나경덕이 차문장(次門長)으로써 참여하여 명문을 작성한다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하지만, 반드시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양자입적(養子入籍)이나 재산의 기증과 같은 사안으로 작성한 명문도 존재했다. 이 경우 문서에 적힌 내용이 틀림없음을 밝히기 위해 작성하였다. 위 명문의 말미에 따르면 '이 명문을 가지고 다시 관에 호소하여 사출(斜出) 받으라.'는 문구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양자를 들일 경우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의 공증을 거친 입안(立案)이라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아마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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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金珽弼)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金珽弼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김정필이 37세에 작성한 백일장 시권 김정필(金珽弼)이 37세 때에 작성한 백일장 시권으로, 문체는 시(詩)이다. 김정필의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아버지는 김철흥(金喆興), 할아버지는 김용해(金龍海)이며, 거주지는 능주(綾州)이다. 이렇게 비봉란(祕封欄)에는 응시자 본인과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고 시제(試題)와 시문(試文)이 있는 본체 부분과 절단하여 할봉하였다. 본체 부분에 있는 시제(試題)는 "삼대(三代) 이전에는 기수(氣數)가 순박하고 도타워서 성현들이 모두 귀하게 되고 또 장수하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었다.[三代以上氣數醇濃聖賢皆貴且壽富]"이고, 시문은 7언 율시이다. 이 시권의 작축(作軸) 번호인 자호(字號)는 '육홍(六洪)'이고, 점수는 차중(次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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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년 이백운(李白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白雲 綾州牧使之印 3顆(7.0x7.0), 周挾無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29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촌에 거주하는 이백운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이백운에게 발급한 준호구 1729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촌에 거주하는 이백운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이백운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백운은 65세이고 본관은 광산이며 직역은 업유(業儒)이다. 업유는 유학을 닦는 서자(庶子) 출신으로 손자나 증손 대에 가서야 유학(幼學)으로 불릴 수 있었다. 호주 이백운의 사조(四祖)와 61세의 처(妻) 한소사(韓召史), 그리고 한소사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다. 노비는 여종 1구(口)가 있다. 준호구는 민간의 청원에 의해 거주지 관아에서 해당 가호(家戶)의 호구에 관한 정보를 기존 호적대장에 근거하여 베껴서 발급하는 문서로, 각종 소송 및 신원 확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었으므로 담당 관원의 착압(着押)과 함께 관인(官印)이 날인되었으며, 수정 유무를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 또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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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3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6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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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37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7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9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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