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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장한신(張漢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錫老 張漢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92_001 1784년(정조 8) 12월 26일에 번답주 유학 강석로(姜錫老)가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촌에 있는 논을 유학 장한신(張漢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84년(정조8) 12월 26일에 번답주(反畓主) 유학(幼學) 강석로(姜錫老)가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촌(學堂村)에 있는 논을 유학 장한신(張漢臣)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강석로는 자신이 매득하여 갈아 먹던 논을 다른 땅으로 옮겨 사기위하여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학당촌 앞에 있는 장자(莊字) 논[畓] 2마지기(결부수: 7부 2속)과 아래쪽 논 2마지기(결부수: 9부 5속)로 논 총4마지기(총부수: 16부 7속)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36냥을 받고 팔았으며, 본문기도 아울러 준다고 명시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강석로와 증인으로 답주의 형인 유학 강석후(姜錫垕), 문서작성자로 답주의 동생 강석주(姜錫胄)가 참여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촌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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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九年甲辰十二月二十六日 幼學張漢臣前明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移買次 伏在學堂村前莊字員反畓二斗落只卜數七負二束庫果 下过同字反畓二斗落只九負伍束庫乙 價折錢文三十六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人中 幸有雜談是去等 將此文卞呈事反畓主 幼學 姜錫老[着名]訂 同生兄 幼學 姜錫垕[着名]筆 幼學 弟 姜錫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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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양준묵(梁俊默)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幼學 南廷洙 幼學 梁俊默 南廷洙[手決], 李武應[手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9_001 1875년(고종12) 9월 21일에 시장주 유학 남정수가 능주목 도림면 쌍봉리에 있는 시장을 유학 양준묵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매매명문 1875년(고종12) 9월 21일에 시장주(柴場主) 유학 남정수(南廷洙)가 능주목(綾州牧) 도림면(道林面) 쌍봉리(雙峯里)에 있는 시장(柴場)을 유학 양준묵(梁俊黙)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매매명문이다. 본 면(도림면)의 쌍봉촌 뒤 기지(基址)와 시장(柴場)을 여러 대 수호하다가 형세 상 부득이 시가(時價)에 따라 양상락(梁相樂)에게 방매하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밝혔다. 이웃에 사는 양준묵(梁俊黙)이 기지(基址)와 시장(柴場)을 본래 주인에게 환퇴해야한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정소(呈訴)하여 환퇴하라는 뎨김이 있었기에 앞의 기지와 시장을 전문(錢文) 64냥을 받고 신문기 1장으로 물러준다고 명시하였다. 기지와 시장의 범위는 '집 뒤 텃밭 위에서부터 배나무 언덕으로 빙 둘러싸인 곳 및 상봉(上峰)에 이르기까지이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토지이 주인인 유학 남정수와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유학 이무응(李武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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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장한신(張漢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錫老 張漢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92_001 1784년(정조8) 12월 26일에 답주 유학 강석로(姜錫老)가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촌에 있는 논을 유학 장한신(張漢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84년(정조8) 12월 26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강석로(姜錫老)가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촌(學堂村)에 있는 논을 유학 장한신(張漢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강석로는 자신이 매득한 논을 갈아먹다가 다른 땅을 옮겨 사기위하여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학당촌 앞에 있는 장자(莊字) 답(畓) 2마지기(결부수: 7부 2속)과 아래쪽 장자 답[畓] 2마지기(결부수: 9부 5속)의 땅으로 총 4마지기(총결부수: 16부 7속)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40냥을 받고 팔았으며, 본문기도 아울러 넘겨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유학 강석로와 증인으로 강석로의 형 유학 강석후(姜錫垕), 필(筆가: 문서 작성자) 강석로의 동생 유학 강석주(姜錫冑)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촌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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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九秊甲辰十二月二十六日 幼學張漢臣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畊食是如可 移買次 伏在學堂村前莊字畓二斗落只負數七卜二束庫果 下邊同字畓二斗落只負數九卜五束庫乙價折錢文四十兩 依數捧上爲遣本文記幷以 永永放賣於右人前爲去乎 日後某人中幸有雜談是去矣 持此文告 官卞呈事畓主 幼學 姜錫老[着名]證 同生兄 幼學 姜錫垕[着名]筆 同生弟 幼學 姜錫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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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동우(李棟宇) 증조(曾祖) 이장욱(李長旭)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長旭 1顆(10.6×10.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8_001 1892년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증조인 이장욱을 통훈대부 사복시정에 추증한 4품이상고신 1892년(고종 29)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증조인 이장욱을 통훈대부 사복시정에 추증한 4품이상고신이다. 통훈대부 사복시정 품계는 정3품 당하관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의 좌우방(左右傍)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오위장의 증조를 법전에 따라 추증한다'라는 추증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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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長旭贈通訓大夫司僕寺正者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五衛將光緖十八年六月 日曾祖依法典 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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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동우(李棟宇) 조비(祖妣) 유인안씨(孺人安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安氏 1顆(10.7×10.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8_001 1892년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조모이자 이회구의 부인인 유인 안씨를 종부직 숙부인으로 추증한 4품이상고신 1892년(고종 29)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조모이자 이회구의 부인인 유인 안씨를 종부직(從夫職)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한 4품이상고신이다. 숙부인은 정·3품 당산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의 좌우방(左右傍)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오위장의 조비를 법전에 따라 추증한다'라는 추증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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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安氏贈淑夫人者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五衛將光緖十八年六月 日祖妣 依法典 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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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동우(李棟宇) 증조비(曾祖妣) 유인한씨(孺人韓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韓氏 1顆(10.8×10.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8_001 1892년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증조모이자 이장욱의 부인인 유인 한씨를 종부직 숙부인으로 추증한 4품이상 고신 1892년(고종 29)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증조모이자 이장욱의 부인인 유인 한씨를 종부직(從夫職)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한 4품이상 고신이다. 숙부인은 정·3품 당산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의 좌우방(左右傍)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오위장의 증조비를 법전에 따라 추증한다'라는 추증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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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棟宇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者名臣后裔光緖十八年六月 日昇昌[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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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民金榮基單子謹頓首百拜泣血仰溯于 閤下伏以古徃今來培養敎化惟禮義倫綱而不意今者斁敗▣……▣民之門下故玆敢鳴寃伏願細細 洞燭焉噫法聖西黨村居金富基爲名人自蒙{髟/火}受業于膝下于今十七年恩愛之情視如子姪矣是何天地▣▣人理大變是喩以渠風力但知山慾不顧恩義符同邑人嗾囑無頼之類今初七日良肆然勒葬于民之親山閥理內不忍見之地而敺之縛之將至殺越之境此所謂逄蒙射羿羿亦有罪者也眛於敎人負罪於親山日後何面目見亡親於地下乎旀豈可向人說話于白日天地乎親山段在於靈光道內面自抱嶝地而入葬以後買得禁養局內偸葬者禁養斫伐者稟 官傳令于山下附近村頭民處另加嚴禁雖牧兒蕘竪皆知所重前後文券昭昭可據而有此不虞之變出於腹心肘腋是如乎不勝愧憤神明之下痛哭痛哭焉特軫情勢彼塚不貸時卽掘先雪親山之負罪是白遣且致聲討使此禮義倫綱無至斁敗之地祝手祝手行下向敎是事兼 城主處分戊子九月 日[署押]〈題辭〉圖尺報來向事十三日 刑吏[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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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官[着押] 1顆(7.2×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에게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형리(刑吏)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面任)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전에 있는 삼금(三禁) 중 하나인데 후미진 지방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금양송추(禁養松楸)를 주인이 없는 냥 어려움 없이 마구 나무를 베고, 범장(犯葬)하는 폐단이 많다.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법성진 접경지이다. 대체로 포진(浦鎭) 주민들의 습성이 어리석고 외람되어 위력만을 믿고서 범장하거나 범작(犯斫)하여 법에서 금하는 것을 업신여겼다. 이에 전임관 때에 전령(傳令)을 내려 번거롭게 청원하지 않아도 자연히 엄히 금지되었는데 신칙한 지 오래되어 점점 소홀해졌다. 이때문에 이해 9월에 법성진(法聖鎭)에 살고 있는 김부기가 김영기 부모의 묘 핍절(逼切)한 곳에 늑장한 탓에 바로 소송하여 관의 판결을 받아 즉각 독굴(督掘)하였다. 하지만 무뢰배에게 사주하여 법에서 금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금양 지경 내 송추를 함부로 베어 버린 자들이 모두 이 산아래 부근 마을에 사는 혐의를 품은 자들이다. 만약 엄히 신칙하지 않는다면 법성진 주민들의 습속이 갈수록 꺼릴 것이 없어 금지시킬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김영기는 법전에 있는 내용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고하여,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엄한 전령을 내려 산하(山下) 부근에 있는 와진(臥津)·서당촌(西堂村)·화장(花庄)·월계(月溪)·산하치(山下峙) 등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낱낱이 각별하게 신칙하게 하고 후록(後錄)에 따라 통지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1월 29일에 '청원에 따라 각별히 신칙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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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民金榮基單子恐鑑伏以松禁係是 國典三禁之一也而遐俗愚濫禁養松楸無難犯斫者有若無主是白遣▣……▣葬之弊間多有之果若是無嚴則安有保護先壠之理乎民之親山在於 治下道內面自抱嶝地而不幸接界於法聖是乎所盖以浦鎭民習▣▣(愚濫)專恃風力犯葬也犯斫也慢蔑法禁是乎等徃在前 官已有傳令不煩訴自然嚴禁是白加尼令飭已久漸至踈忽不意今九月良該鎭居金富基逼切勒葬是乎所卽爲起訟旣已公決卽刻督掘是乎則尤當懲縮是去乙彼地人心嗾囑無頼之類妄生撕玃不知法禁局內松楸無難犯斫擧皆是山下附近村懷嫌之漢也若非嚴飭浦鎭民習去益無憚莫可禁制故 國典所在緣由仰訴嚴明 洞燭 分付刑吏特下嚴 傳令于該面任這這另飭于山下附近五洞民人等處依後錄知委自玆以徃以爲懲勵無效此嚴作梗之弊使此殘弱得保先壠之地無任感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兼官[署押]戊子十一月 日後臥津 西堂村 花庄 月溪 山下峙 洞頭民〈題辭〉當從另飭向事卄九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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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심우택(沈羽澤)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沈羽澤 靈光郡守 官[着押] 1顆(7.7×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成夏均)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金榮基)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金富基)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上司)에 보고해 줄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23년 전인 지난 을축년에 부모를 안장(安葬)한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안에 범장(犯葬)한 자가 있었다. 이때문에 소송하여 독굴(督掘)하고, 다짐을 바쳐 자수한 일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문서들이 있고, 목동과 나무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에 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에 살고 있는 김부기란 자가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세만 믿고 좋은 묏자리 욕심만 알아 수령의 자리가 빈 틈을 타 간사한 계책을 이루고자 올해 9월에 무뢰배들을 사주하여 구타하고 결박하여 스승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핍절한 아홉 자 거리의 땅에 늑장(勒葬)하였다. 김부기가 주장하는 증외가(曾外家)의 산이라는 것은 우선 사람의 이목(耳目)을 가리려는 계책으로, 그의 죄악이 이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가령 정말로 그의 선산(先山)이 있더라도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지척 간에 서로 바라보이는 땅에 이런 일은 수십 년 동안에 없었던 것이니, 감히 핑계를 대며 어려움 없이 범장(犯葬)한 것이다. 소송하는 데 이르러 겸관(兼官)이 도형(圖形)으로 판결하여 김부기를 곤장을 쳐서 칼을 씌워 가두고, 장교(將校)를 정하여 즉각 파내도록 감독하였으며, 그가 기강을 범한 중죄는 본관(本官)의 부임을 기다렸다가 연계하여 설욕시켜 주겠다는 뜻으로 김영기에게 간곡히 반복하여 타일렀다. 하지만 이미 묘를 파갔다고 해서 명백한 법이 있는 세상에서 김부기를 잠시라도 살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심우택 등은 영광군수에게 앞뒤 소장을 점련하여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지적해 보고하여 하나하나 엄히 처리하여 이런 어리석고 외람된 폐단이 없도록 하여 예의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일에 '이미 무덤을 파갔으면 그만이지, 어찌 꼭 심하게 할 일인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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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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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46년 이동한(李東漢) 위장(慰狀)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李東漢 李駿泳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6년(명치19) 10월 11일에 이동한이 이준영에게 상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상대를 위로하고, 직접 위문가지 못하 상황을 사죄한 위장. 1946년(명치19) 10월 11일에 이동한(李東漢)이 이준영(李駿泳)에게 상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보낸 위장(慰狀)이다. 부고를 받은 이가 보내는 초상(初喪)의 위장을 신식연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하고 돌아가신 분의 호칭, 발신일자, 위장을 받을 사람의 호칭 부분 등을 비워둔 종이에 글씨를 채워 넣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피봉에 전주부(全州府)라고 조선시대의 전주지역 호칭을 사용하여 적었지만 종이의 지질, 인쇄기법 등을 통하여 볼 때 일제시기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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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光緖元年乙亥九月二十一日幼學梁俊默前明文右明文事段 本面雙鳳村後基址與柴場屢世守護是多可 勢不得已從時價放賣於梁相樂矣 隣居梁俊黙以基址柴場舊本主還退之意 屢次 呈訴 有還退之題音 故右前基址與柴場 自家後垈上至梨木嶝環及于上峰 價折錢文陸拾四兩 依數捧置是遣 以新文一丈永永退給爲去乎 日後子孫與族屬中 如有爻象則 持此文記告 官卞呈事基址柴場主 幼學 南廷洙[着名]筆證 幼學 李武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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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92년 이동우(李棟宇)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棟宇 1顆(10.8×10.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8_001 1892년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명신 이승창의 후손인 이동우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에 임명한 4품이상고신 1892년(고종 29)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명신(名臣) 이승창(李昇昌)의 후손인 이동우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에 임명한 4품이상고신이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와 오위장의 품계는 종2품 당상관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의 좌우방(左右傍)에 '명신승창후예'라는 추증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다. 이 임명으로 인하여 이동우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가 함께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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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71년 박용승(朴龍昇) 증조비(曾祖妣) 고씨(高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朴萬益 妻 高氏 施命之寶(10.0×10.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218_001 1871년(고종 8) 10월에 박용승의 증조모 고씨를 숙인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추증 교지 1871년(고종 8) 10월에 박용승(朴龍昇)의 증조모 유인(孺人) 고씨(高氏)를 숙인(淑人)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경희장(慶熙將) 박용승(朴龍昇)의 증조모로서 법전의 규정에 따라 추증된 것이다. 박용승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함께 추증되어 모두 추증 교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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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0년 의화영(義和永) 증서(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義和永 義和永 3顆(2.4×1.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0년 4월 2일에 의화영(義和永)에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후에 작성해 준 물품 구입 명세 증서 1920년 4월 2일에 의화영(義和永)에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후에 작성해 준 증서(證書)이다. 첩계자(鉆系子), 백옥판지(白玉板紙), 고문지(古聞紙), 화권지(花卷紙) 등의 물품명과 수량, 금액을 적은 후 총합 27엔이라고 적었다. 의화영에서 찍은 도장 3개가 찍혀 있어 의화영에서 발급해 준 물품 구입 명세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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