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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更名鋾 謹百拜淚落言 階下 不能辦殉社稷於徃易卽今只可恬然愉然自處以安樂 公之惛懦 保養玉體 延長宝甲 以待天心之■悔 人謀之副 而恐不須呶呶於人也 奈之何 不耐煩苑 經營排劃 內鑠■(鬼)神聦外招毒禍也 臣古天下未聞責国於讎邦 而欲遂其願者也 索肉於虎腸乞蛙於蛇口 三尺童子猶知爲笑事 而况臣乎 以道事君之地 臣所責者道也 國可亡也 道不可亡也 君可屈也 道不可屈也 但不事二君 爲臣秉執 而伏願 陛下 留神澄亮 今此金世東諸人之行 姑爲停止也焉 病伏八年 昏憒且甚臨奏不能張皇 謹百拜破格以 聞 右郭鍾錫片幅所陳 衷赤所發 無非採納 然而卿□諗解予本竟不勝悶菀 玆乃一一卞破於卿奏下 卿其不厭煩虛受焉 向來亡国之初■ 予豈無殉社之心 但其時卽五十年安■(亨)養之餘也 此心未堅 徒愛一身之命 不会社稷之鄭重 難耐霎時之痛 不能行可行之事 一自乙巳之後 八年拘束 無異六紀之囹圄 懷過自責 雖今日目下一■(事)〔死〕 固非可惜 捨其當死之前日 而今若自盡於德壽宮之內 則一無功效於社稷 一無方證於春秋一無發明於天下 一無顯跡於臣民 徒然■未免爲浪死 何哉 今此金世東諸人之行 ■(其)〔豈〕畏所來之毒禍也不過憑得一死階梯也 素以預拱臣子身 而諸家之不用吾冷屍之命 人心物情固然也 予欲一一致說於卿而以若卿之地 牢拒至此哉 予未多聞博■識之人雖未有文學之所見 然而抑有不能者存焉 卿之奏有曰 陛下不能辦殉社稷於迬日 然好生惡死人之常情也 卿其不能殉社 自■發則可知予命之難辦 且臣子道里 面折■爭言可也 歷覽經傳 豈有惟願直君死之證据乎 又曰括然愉然自處以安樂 公之昏懦 然安樂公但昏懦而止矣 豈有回復劉氏宗祀乎 又曰保養玉體 延長宝甲 以待天心之悔 人謀之副 然予得罪於天 得罪於人 天何憐予而悔之 人誰爲予而謀之哉 又曰 未聞責国於讎邦 然文天祥燕獄之死 不曰責国於讎邦乎 又曰国可亡也 道不可亡也 君可屈也 道不可屈也 然無文無君之人 亦有道乎 又曰 不事二君 爲臣秉執 然自身妻孥立於蠻酋之帳籍而不爲祿仕於日本則 不曰日本之臣民乎 但安居亭臥於伽倻■(山)白雲 祝此世如康献 太祖之世 隱然自處 如吉注當之出處乎 又曰 金世東諸人之行 姑爲停止 然卿雖不徃 又欲阻人之行乎 姑字裏許 未知有何樣妙策 而徒爲退托之良亏 不免爲誘外術法 則予不欲見欺 此等說話 而予間所傳諭於卿者 累累申申而卿問東答西片奏不曰卿之出處 而■卽欲停人之行乎 蔽一言 予爲亡国之主 不死何爲 卿爲亡国之大夫 不死復何營哉 自今以後 卿與予永絶君臣二字 吾入地之後 待■卿臥席終身之日 斷當一一卞破於泉坮相面之日矣 右光武批答東南風雨釖塵斜 爲國孤臣不顧家 擇鳥尙知前日木 癡蝴不待後春花 有文如子無文可 得志其人失志多 我見君生生亦死 可憐一笑渡滄■涯右金世東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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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梁一永 陵州牧使 3課(6.8×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40_001 1835년 3월 11일에 양일영과 남준옥이 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1835년 3월 11일에 양일영(梁一永)과 남준옥(南俊玉) 등이 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이다. 뒷면에는 이 산도를 바탕으로 3월 16일에 관의 처결인 제사(題辭)가 쓰여 있다. 산도를 작성할 때 양일영을 비롯한 3인과 상대방인 남씨측 2인이 참관하고 착명하였다. 산지의 맥을 그린 뒤 문제가 되는 곳들의 지점을 표시하여 그렸으며, 새로 무덤을 쓴 곳으로부터 사당(祠堂) 뒤 울타리까지 64보(步)이고 울타리 안쪽은 15보이므로 합해서 79보라는 실측 조사내용이 있다. 뒷면에는 뒷면에 쓰는 제사라는 의미의 배제(背題)가 있다. 그 내용은 '양반가의 사당과 아주 가까운 지점에 어찌 감히 멋대로 그럴 마음을 먹었는지 남가(南哥)의 행위가 매우 어리석으니 지금 징계하여 다스려야 한다. 빈소(殯所)를 우선 옮기고 만일 또 못된 마음을 먹으면 엄한 처분을 내려 즉시 무덤을 파낼 일이다.'라고 하여 양일영 측이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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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塚南哥家後南家祠堂人家新葬地山外十一步南塚無主塚無主塚南破塚南塚崔塚崔塚自新葬地 至祠後藩垣 六十四步 藩垣內 十五步合七十九步乙未三月十一日梁一永[着名]梁直永梁柱永南俊玉[着名]南俊龍[着名](배면)兩班家祠堂至近之地 何敢肆然生意 南哥所爲 萬萬愚濫今方懲治 其殯處 爲先移送 若又生意則斷當嚴處 卽掘事乙未三月十六背題[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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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남준옥(南俊玉) 등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南俊玉 陵州牧使 南俊玉, 南壽明, 梁相必 5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40_001 1837년 남준옥과 양상필 사이에 벌어진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1837년 남준옥(南俊玉)과 양상필(梁相必)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이다. 기송인(起訟人)은 남준옥과 남수명이고 소송 상대방[訟隻]은 양상필이다. 산도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관한 뒤 실측 결과를 확인하고 각각 착명하였다. 실측 결과를 보면 양상필이 새로 입장(入葬)한 부총(父塚)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양상필의 부총을 중심으로 남씨 측의 무덤과 양씨 사당 등과의 보수(步數)와 앉았을 때와 서있을 때 무덤이 보이는지의 여부를 적었다. 배면에는 이 산도 등을 바탕으로 정유년 11월 13일에 작성된 관(官)의 제사(題辭)가 있다. 이 산지는 앞서 1835년에 양일영과 남준옥(南俊玉) 사이에 산송이 있었는데 당시 양일영이 소송에서 이겼고 남준옥이 패소한 일이 있었다. 이 산도에 '남준옥의 부총으로 을미년(1835) 12월에 파낸 곳, 남준옥 5촌 숙모의 무덤으로 무자년 10월에 파낸 곳'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사의 작성일자인 정유년은 1837년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배제(背題)는 '도형(圖形)을 적간해보니 양상필이 입장한 곳은 남수명의 친산(親山) 뇌후(腦後) 80보(步)인 지점에 있고 앉아서나 서서 보이지 않으며, 도형 가운데 남준흥(南俊興) 중부(仲父)의 무덤으로 말하면 14보이지만 이는 후손이 없는 무덤이므로 거론할 필요 없다. 혈(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소송으로 파낸 구광(舊壙)이 있는데 이는 모두 남가(南哥)가 양씨(梁氏)에게 패소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 산등성이 하나는 양씨집의 산지임을 알 수 있거니와 송리(訟理) 측면에서도 마땅히 금하지 않아야하는 곳이다. 인가(人家)로 말하면 100보 안쪽에 있으니 입장(入葬)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고 또 집 뒤는 대충(對衝)이 아니므로 비스듬히 보면 타인의 입장을 금하기 어려운 자기 땅이다. 남가가 지금 쟁송(爭訟)하는 것은 아마도 예전에 산송을 했던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분분한 모양인데, 송리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남가의 패소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다. 남씨 측은 1835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산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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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溝縣儒林幼學崔敬烈等謹齋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養志婉容孝莫大焉轉死回甦孝莫至焉本縣士人郭永春正懿公鏡之後淸白吏安邦之十 四世孫也系出玄風家傳忠孝備載 國乘史記固不待生等之臚列而可以俯燭矣斯人也自其髫齡能知家法事親之節出於至性矣甘旨之奉耰鉏之借皆適親意養其志而婉其容者也其父有疾甞糞甜苦以願身代其母庶死裂脂垂口以終天年轉其死而回其甦者也如非世襲之家行而出天之至性則豈至於斯㢤孝㢤斯人也鄕老村嫗敎子恒言以如郭生矣街童蕘竪事親諸節欽仰郭生矣四隣咸服一鄕共稱故生等瞻聆所在不敢含嘿好懿輿情玆敢齊聲仰籲于 本倅則題內果如狀辭則郭永春之孝友無愧於古人余庸嘉尙而報營軆重更待公議敎是故更訴于 巡相閤下則題音內孝行聞甚嘉尙敎是故伏乞 春官閤下則題音聞極嘉尙褒掦之節惟在式年道 啓向事敎是故仰籲于繡衣閤下則題音內卓行可勝欽歎 啓聞容俟商處敎是則挽近以來習俗漸降虛美紛騰實行泯沒者也如斯卓行尙未蒙褒掦之盛典大傷於風化所關矣故生等敢冒猥越之誅玆敢仰籲伏乞 閤下慱採公議以爲闡掦以補風化之萬一之地千萬祈懇不勝屛營巡相閤下 處分丁巳十二月 日儒林幼學崔敬烈 宋夏源 金坦 金宇植 景明淳 張昇燁 林宗哲 李敏鳳 崔采榮 朴凞柱 景采浩 宋濬源 鄭駿朝 具楨寅 金在璜 白景鑑 溫鳳奎 景光淳等〈題辭〉聞極嘉尙褒掦之典姑俟日後向事 十九日[官印]巡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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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3顆(6.9×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4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 양직영, 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의 모총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4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 양직영(梁直永), 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남준옥(南俊玉) 형제의 모총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남준옥과의 여러 차례 산송 중 장사지낸 곳을 즉시 철거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관의 뎨김이 있었지만 면임(面任)이 개인적인 정에 구애되어 이빈(移殯)하게는 하지 않고 도형(圖形)만 작성해 올렸다는 것, 도형의 뎨김에 내일내로 즉각 철거하고 면임과 남준옥을 붙잡아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풍헌(風憲)이 따르지 않고 이빈(移殯)한 곳을 되돌리고서 "관가의 발행이 내일이니 내일만 지나면 남은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관에 처분을 청하였다. 양일영 등은 해담 면임과 남준옥을 유향소에 분부하여 엄히 가두게 이빈하기를 기다렸다가 풀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1일에 '풍헌의 행위가 매우 통탄스럽다. 지금 엄징하고자 하니 신면임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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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化民梁一永梁直永梁柱永等右謹言切憤事 伏以民等與南俊玉 累次山訟 官題內 官决之下 何敢肆惡 殯處當刻內撤去 形止報來敎是乎矣 面任搆於私情 不得移殯 但以圖形狀敎是乎矣 圖形 題內 明日內卽刻徹去 面任與南俊玉捉來是乎乃 風憲不遵 官題 移殯新返 而當初偃然在家揚臂大談曰 官家發行 只在明日 若過明日 則更無餘憂云 無法蠢頑 莫此尤甚 玆以仰訴 該面面任及南俊玉段分付於留鄕 嚴囚後 待其移殯 放送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四月 日使[署押](題辭)風憲所爲萬萬可痛今將嚴懲使新面任擧行向事 初一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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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 雙峯里 化民 梁一永梁直永梁柱永▣…右謹言 伏以民等之宗家祠堂後主脉之地 以南哥欲爲勒葬之意 昨日呈訴特蒙 公決 而以禁葬之意 南哥乙卽爲囚獄是乎乃 同南哥頃日退殯于禁葬地數步內曰 雖身死良置 終必暗葬之說 揚臂行惡是乎所 若不移其殯於洞外 村人所共見之處 則南哥之宿習 不顧其母之薄葬 而因殯加土是如可籍其塚名而後 必有勒葬之弊也 卽刻移殯於洞外 然後必無後弊是乎旀 且昨日相訟時 同南哥以無根暗說 誣訴 官庭 右地買得於民之祖父云 民之祖父若有賣之之理 則祖父生時曾何有禁葬呈訴 而至于今爲世嫌乎 以此說論之 渠矣行臆可知是遣 以山地論之良置 禁葬山卽爲一村主脉 而禁養之地也 渠矣家後?爲渠矣柴場 而限界昭然是去乙 南哥之言言臆談 豈有記極乎 玆敢具顚末更訴爲去乎 伏乞執法▣公之下 上項南哥之母殯乙 卽使之移出於洞外 俾無後弊敎是乎旀 山地禁養界限主脉等事乙 以爲日後憑考之意 特爲立旨題下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三月 日使[署押](題辭)旣有官決 渠又移殯 何可更閙 以此憑考向事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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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山面民人等狀右謹齊籲寃情事伏以該面卽境內一隅處於靈界由來弊瘼異於他面而歉餘民情每庸岌岌荷擔相屬是白齊去益不幸加之以訓屯事星元兩面極其狼藉仍以逼側再三徵費洽爲四百金先被其孽不能支保是去乙噫彼人心壑慾無厭稱托營費虛張數爻欲售僥倖事甚無據故歲前良不得已呈議送旣爲公決尤當懲縮是去乙不意今者又以京費欺罔 官家稱以得題當此竆春 王稅公錢辦納無路之境不顧民勢之汲汲威脅殘民每結頭以十兩錢式分排以至二千五百餘金是遣彼儻數十符同于本面之無頼輩啗以厚賚互相唇齒罔夜督捧急於公納民失魂魄家家號哭襁負相連或有轉移他官者又有避身他面者方將秧坂在卽■(面)統面內無一人設農之意若不痛革則將至空墟乃已故民等不避猥越玆敢鳴突伏願 閤下細細洞燭焉以若京費言之出於屯事旣曰屯在面則畧干所費豈忍牢却乎當初遣諸不經事少年不知物情渠矣父母之遠具也子女之奇玩也這這等物興成二千餘金云爾則他人耳目固所難掩渠矣面內先自指閙而畏其氣燄小民不能出頭觀望他面之措處誠極可悶三人之四五朔京費多不過爲五六百金者也而虛張浮費初云六千中云四千末云三千餘金則可知其挾襍也已徃妥帖之營費混同京費肆然侵及可知其無嚴也以民虐民愚弄 國結私自濫排果是無法究其所習罪固難逭伏乞一視之下別般嚴處永革後弊使此殘喘濱死之民庶有還甦之望無任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三月 日金潤澤 康基斗 金汶榮 鄭濟益 金德秀 李建奎 李鍾蘭 李章和 吳永三 金處仲 朴明汝 朴寬黙 林日新 李仲瑞 兪致榮 成夏京 辛宜黙 康原瑞 金周澤 鄭大源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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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着押] 1顆(6.8×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10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에게 자신의 부모 산소에 늑장한 일 등에 대해 전례에 따라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하 부근의 네 마을에 각별히 신칙하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막아 줄 것을 청원한 소지 무자년(1888?) 10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에게 자신의 부모 산소에 늑장(勒葬)한 일 등에 대해 전례에 따라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하 부근의 네 마을에 각별히 신칙하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막아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김영기 부모의 산소 벌내(閥內)에 영광군 법성진(法聖鎭)에 거주하는 김부기(金富基)가 늑장한 일에 대해 즉각 파서 옮기라는 관의 판결을 받았다. 김영기 부모의 산소가 불행히도 법성포 경계에 접해 있는데 대체로 포진(浦鎭)은 양반이 없는 고을이라 습속이 어리석고 외람되어 위력만을 믿고서 늑장을 위주로 하고, 도당을 불러 모아 산소에 심어놓은 채벌이 금지된 나무를 멋대로 벌목하기도 하였다. 늑장한 뒤에 소송하여 독굴(督掘)하라는 것이 세 차례이고, 다짐을 바쳐서 자수(自首)한 것이 두 차례이니 모두 산하(山下) 부근 마을의 무뢰한이다. 김부기는 김영기 슬하에서 17년 동안 수업 받은 사람으로 이 흉년이 극심한 해에 요행을 바란 것이다. 이에 김영기는 겸관에게 '세세히 살펴서 전례에 따라 해당 면임에게 엄한 전령을 내려 산하 부근에 있는 네 마을의 백성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하여 후록(後錄)에 따라 통지하여 이후에는 이처럼 무엄한 습속이 없도록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막아서, 이 쇠잔한 양반이 선영(先塋)을 보전할 수 있게 핼 줄 것'을 청원하였다. 후록한 해당 두민(頭民)은 서당촌·산하치·월계촌·화장동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겸관은 10월 11일에 형리(刑吏)에게 '사령(使令)에게 특별히 신칙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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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民金榮基謹齊沐獻百拜仰陳解冤原情事伏以民之親山閥內法聖金富▣(基)▣……▣蒙閤下矝憐之澤卽刻掘移伸雪幽明之痛結草圖報報答無階使境內殘▣……▣不稱頌焉大抵民之親山不幸接界於法聖是乎所盖以浦鎭無班之鄕民習愚濫專恃風力▣……▣以勒葬爲主嘯聚徒黨禁養松楸任意斫伐禁之莫禁哀此殘弱安有保護先壠之望㢤民以▣……▣葬以後起訟督掘者三次也捧票自首者二次也甁罄身勢囙以蕩覆擧皆山下附近村無頼之漢也金富基段民之膝下十七年受業之人幸此殺年欲售僥倖其餘浦民之凌慢勢也奈何 神明之下細細 洞燭依已例特下嚴傳令于該面任這這另飭于山下附近村四洞民人等處依後錄知委自今以徃以爲懲勵無效此無嚴之習永杜後弊使此殘班得保先壠之地無任感祝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戊子十月 日[署押]後西堂村 山下峙 月溪村 花庄洞 頭民〈題辭〉另飭使令向事十一日 刑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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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5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 쌍봉리에 사는 양일영, 양직영, 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의 어머니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쌍봉리(雙峯里)에 사는 양일영(梁一永), 양직영(梁直永), 양주영(梁柱永) 등이 남준옥의 어머니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남가(南哥)가 늑장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어제 관에 정소(呈訴)를 하여 금장할 뜻으로 남가를 즉시 잡아 가두라는 뎨김을 받았는데 남가가 금장하는 땅에서 몇 걸음을 물러나면서 '죽더라도 끝내는 암장(暗葬)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행악을 부린다며 즉시 동네 밖으로 장지를 옮긴 뒤에야 뒷날의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남가가 자신들이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그 땅을 샀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만약 그 땅을 팔았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금장(禁葬)하고 정소(呈訴)를 했겠느냐며 그 말은 억지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가(南哥)의 어머니 묘소를 즉시 동네 밖으로 내보내서 후폐가 없게 해주고 산지를 금양하기 위해 훗날의 증빙으로 삼고자 입지(立旨)를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15일에 이미 관의 결정이 있고 또 이빈(移殯)까지 하는데 무슨 폐단이 다시 생기겠느냐며 이 것(이렇게 하도록 인정하고 지시한 본 소지 문서)으로 증빙을 하도록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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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着押] 1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한 김부기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兼官)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勒葬)한 김부기(金富基)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영광군 법성진(法聖鎭) 서당촌(西黨村)에 거주하는 김부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김영기에게 배운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의 정이 자질(子姪)과 같았다. 김부기는 좋은 묏자리에 대한 욕심만 알고, 은혜와 의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을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무뢰배를 사주하여 9월 7일에 김영기 부모 산소의 벌내(閥內) 차마 볼 수 없는 곳에 방자하게 늑장하고, 구타하고 결박하여 장차 사람을 죽일 지경까지 되었다. 이는 이른바 방몽(逄蒙)이 예(羿)에게 활쏘기를 배웠으니 예(羿) 또한 죄가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어두워 부모의 산소에 죄를 얻었으니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부모님을 보겠으며, 어찌 백일천하에 남들과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자책하였다. 김부기 부모의 산소는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장사를 지낸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내에 몰래 묘를 쓴 자들과 나무를 벤 자들을 관에 청원하여 산아래 부근 마을 두민(頭民)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특별히 엄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목동과 나무꾼이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으며, 분명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전후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자신의 측근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김영기는 부끄러움과 분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 통곡하고, 겸관에게 단자를 올려 김부기가 늑장한 무덤을 즉시 파내어 먼저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은 9월 13일에 형리(刑吏)에게 '산도(山圖)를 보고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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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누나 언간(諺簡) 2-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193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30_001 1933년 2월 19일과 29일에 누나가 객지에 있는 남동생에게 쓴 한글 편지 두 건 편지지 두 묶음과 편지봉투로 구성되어 있다. 편지지 두 묶음의 발신일은 열흘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하나의 편지봉투에 넣어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1933년 누나 언간(諺簡) 1〉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발신자 및 수신자가 동일하다. 1933년 양력 2월 29일에 누나[누]가 객지에 있는 남동생[아ᄋᆞ]에게 한글로 쓴 편지이다. 편지지 두 장이 한 묶음이다. 편지지와 함께 전하는 봉투 기록에 따르면, 발신자는 남원군(南原郡) 주생면(周生面) 상동리(上洞里)에 사는 윤용호(尹龍鎬)이고, 수신자는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에 사는 이근우(李根雨)이다. 따라서 봉투의 발신자 윤용호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지는 '동생 살피시오[동ᄉᆡᆼ 살피소]'로 시작하여 동생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남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수신자는 남동생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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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앞면任實郡 聖壽面 三峰里李 根 雨 殿봉투 뒷면南原郡 周生面 上洞尹龍鎬ヨリ편지2-1동ᄉᆡᆼ 살피소우디 남ᄆᆡ 니만ᄒᆞᆫ 슈디도 근고 기ᄂᆡ오니 향ᄋᆡ 업서서 그런 거시 안니라 니 곳 누ᄋᆡ 어문 넘〃디 못ᄒᆞᆫ ᄐᆞ시요 그러고 기ᄂᆡ지 우리남ᄆᆡ 정ᄋᆡ ᄉᆞ이 ᄃᆡ간실ᄀᆞ ᄉᆞ람은 늑고나 으둑ᄉᆞ ᄋᆞ오 남ᄆᆡ 정으고 부모 정도 ᄌᆞ〃손 ᄆᆞᆫ하 우디 남ᄆᆡ 수서 ᄌᆞ로 반기미 업ᄉᆞ이 동ᄉᆡᆼ ᄉᆡᆼ각기ᄂᆞᆫ 균이 업서기구은 글 ᄉᆡᆼ각ᄒᆞ지나 건강홈 ᄉᆡᆼ각군답ᄒᆞ고 실푼 ᄆᆞᄋᆞᆷ 안 수 갈망못되시니 누계 뎐한고 으디 남ᄆᆡ 상봉 ᄒᆞ먼 첩〃 장강 설화 반분이나풀ᄀᆞᄒᆞ나 그런 말 저런 말 다 두고계유연 니월 염구닐편지2-2잇ᄃᆡ ᄀᆡ츈 닐기 고로온ᄃᆡ 동ᄉᆡᆼ 귀즁신체 경강 다식ᄒᆞᆫᄀᆞ 우디아마님게서도 심화로 기ᄂᆡ신 즁안영ᄒᆞ신ᄀᆞ 복염미시 지길 남ᄆᆡ 츙실ᄒᆞᆫᄀᆞ 소ᄃᆡᆨ 무고ᄒᆞ신ᄀᆞ ᄀᆡᆨ디의 잇ᄂᆞᆫ동ᄉᆡᆼ 소식 굼〃ᄒᆞᆫᄀᆞ 각처동ᄉᆡᆼ덜 소식두 아시먼 두로 알고싯푸오실 곳 업ᄂᆡ 니곳ᄉᆞᆫ 무고용ᄒᆞᆫ 여려 남ᄆᆡ 츙실 용ᄒᆞᆫ 웃함괴목 가니 심중〃〃 원수ᄌᆡᄉᆞᆫ 문〃고창 소식 드란 디 닐포 되니 굼〃적글 말 첩〃ᄒᆞ나 슈〃 니만 근처 눌네살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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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文爲通諭事鄒夫子不云乎事孰爲大事親爲大守孰爲大守身爲大盖事親竭力者孝之至誠也守身盡心者守之大本也而側聞 貴郡富安面處士鄭溵弼系出東萊卽藝文舘應敎公諱承甫之十七代孫大護軍諱絪之十六代孫吏曺判書諱昇之十五代孫禮曺判書諱可宗之十四代孫吏曺判書 賜號楓川公諱守弘之十三代孫進士諱任之十二代孫生員進士行通訓大夫諱孝孫之十一代孫參奉公諱確之十代孫甲山府使諱緝之八代孫也而道義家風簮纓世德海東巨族湖南望閥也斯人粤自孩提誠孝根天仁善過人年甫十歲家貧親老全無奉供之道樵山漁水可肩隱淮之蕫生越境有方不下負米之仲由怡悅承順一以養志遽當親癠百方藥餌一心調治及其丁憂也哀毁悲泣之聲四隣來吊者莫不悅服行素食粥三年廬墓事死如生每當忌日前三日齋沐哀慕悲號之痛復如袒䄆〖括〗之日孝之至誠也年高七十杜門蔵蹤不求名譽守口如甁防意如城守之大本也言忠行篤足不入亂方口不道惡言齊家訓子之節可謂當世隱淪之士故累登於鄕道之薦 春曺之 啓而尙未蒙天聼之恩宲是公議之欠典故際玆䟽廳士論齊聲 登聞之意玆以發通惟願 僉執史以若實行無至泯沒於草野之地幸甚右敬通于古阜鄕校庚辰四月日 [印]全州長舘道會䟽廳發文多士 朴海昇 李啓鎬 崔遇亨 金龍洙 鄭海斗 金堯文 李秉德 安璣亨 李秉憲 趙鍾台 宋德洙 柳寅燁 朴蓍東 金龍祖 柳萬卷 金潤瓊 張時爀 成載奎 金漢龍 黃基煥 朴台東 李東鑚 朴時昌 南鑚 洪鍾浩 申興模 金相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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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충훈부호남소청(忠勳府湖南疏廳)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忠勳府 湖南疏廳 古阜鄕校 1顆(墨印, 7.2×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72_001 1885년 7월 충훈부 호남소청 창평 진사 박중희와 남원 고종주 등 전라도 열 아홉 지역 19인이 고부향교에 널리 공의를 모아서 장은필의 실행과 실효에 대해 다시 관에 아뢰어 순찰사에게 전보하고 임금께 계달하게 하여 이 뛰어난 효성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포상의 은전을 입게 해 줄 것을 촉구한 통문 1885년(고종 22) 7월 충훈부 호남소청 창평 진사 박중희(朴仲熙)·남원 고종주(高宗柱) 등 전라도 열 아홉 지역 19인이 고부향교(古阜鄕校)에 널리 공의를 모아서 장은필의 실행(實行)과 실효(實孝)에 대해 다시 관에 아뢰어 순찰사에게 전보(轉報)하고 임금께 계달(啓達)하게 하여 이 뛰어난 효성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포상(褒賞)의 은전을 입게 해 줄 것을 촉구한 통문이다. 교화를 세우고, 그 마을에 표하는 것은 하·은·주 때부터 이미 해왔던 일인데 하물며 지금 우리 나라 사람 중 타고난 효성과 뛰어난 행실로 고을에 천거되어 드러난 자가 있으니 사림이 일제히 포상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호남소청이 듣기로는 전라도 고부군에 사는 선비 정은필은 동래(東萊)에서 계출(系出)한 즉 이조판서로 임금께 하사받은 호 풍천(楓川) 수홍(守弘)의 후예로, 어렸을 때부터 품성이 순후(純厚)하여 일찍 가훈을 계승했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겨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살피고, 부모의 뜻과 의식(衣食)을 봉양함에 정성을 다하였다.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장례 절차와 곡하며 우는 애통함을 모두 『가례』를 따라 3년상을 마쳤다. 어진 명성이 전해진 곳에 곧 인리(仁里)를 이루니, 행인들이 그 동네를 가리켜 효자동(孝子洞)이라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문을 가리켜 효자문(孝子門)이라고 하였다. 이때문에 호남소청은 그가 타고난 순수한 효성이 아니라면 이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여겼으며, 그와 한 지역에 살고 있어 이미 그의 실적을 귀에 익숙하게 듣고서 매우 감탄하며 존경하였다. 호남소청에서 지금 문헌공(文憲公)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 문효공(文孝公) 옥계(玉溪) 노진(盧禛, 1518~1578), 문충공(文忠公)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 문절공(文節公)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 문경공(文敬公)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 등 다섯 선생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복합상소(伏閤上疏)하는 일로 모두 모였는데 이 일에 공의(公議)가 일제히 일어나 고부향교에 통문을 보내, 고부향교에서 널리 공의를 모아서 장은필의 실행(實行)과 실효(實孝)에 대해 다시 관에 아뢰어 순찰사에게 전보(轉報)하고 임금께 계달(啓達)하게 하여 이 뛰어난 효성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포상(褒賞)의 은전을 입게 해 준다면 매우 다행이라는 뜻을 알렸다. 충훈부 호남소청 열 아홉 지역은 창평, 남원, 김제, 전주, 나주, 광주, 보성, 영광, 흥덕, 부안, 태인, 금구, 장성, 익산, 용담, 장수, 고산, 임실, 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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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文爲通諭事樹之風聲表厥宅里自三代上已然况今我 東國人有出天之孝卓異之行州貢鄕升以爲闡揚者豈無士林之齊褒乎窃聞本道貴郡士人鄭殷弼系出東萊即吏曺判書大司憲 賜號楓川諱守弘後裔也自在幼時稟性純厚早襲家訓孝事恃怙晨昏之省志口之養靡不用極眞可謂罕世之篤孝也及其丁憂送終之節哭泣之哀一遵朱文公家禮終其三年大舜之孺慕曾子之至孝可謂匹美倂休矣仁聲所及便成仁里行路指其洞曰孝子洞居人指其門曰孝子門大抵原其賦性苟非根天之純孝豈如是至斯乎鄙等居在同省耳擩已熟不勝欽歎而敬服矣迨此 文憲公奇高峰文孝公盧玉溪文忠公朴思菴文節公柳眉巖文敬公李一齋五先生陞廡請䟽事伏閤僉會公議齊發玆以通告惟願 僉君子博采公議斯人實行實孝更爲稟官轉報 棠軒啓達 楓陛使此卓異之孝無至泯沒而特蒙褒賞之典幸甚右敬通于古阜鄕校乙酉七月 日 忠勳府湖南䟽廳發文 昌平進士朴仲熙 南原高宗柱 金堤李容煥 全州幼學朴義陽 羅州羅恒集 光州朴誠東 寶城宋鼎會 靈光金思敬 興德幼學白鳳洙 扶安金奉柱 泰仁李秉淳 金溝崔基星 長城金堯奭 益山金在聲 龍潭成載奎 長水梁孝源 高山幼學吳益善 任實朴齊一 古阜鄭海斗[湖南䟽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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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누나 언간(諺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193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30_001 1933년 양력 2월 19일에 누나가 객지에 있는 남동생에게 쓴 한글 편지 1933년 양력 2월 19일에 누나[누]가 객지에 있는 남동생[아ᄋᆞ]에게 한글로 쓴 편지이다. 편지지 두 장과 편지봉투로 구성되어 있다. 편지지와 함께 전하는 봉투 기록에 따르면, 발신자는 남원군(南原郡) 주생면(周生面) 상동리(上洞里)에 사는 윤용호(尹龍鎬)이고, 수신자는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에 사는 이근우(李根雨)이다. 따라서 봉투의 발신자 윤용호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지는 '아우 보아라[ᄋᆞ오 보와라]'로 시작하여 객지에 있는 아우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내용이다. 〈1933년 누나 언간(諺簡) 2〉와 발신일, 발신자, 수신자가 모두 동일하다. 〈1933년 누나 언간(諺簡) 2-1〉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발신자 및 수신자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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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앞면任實郡 聖壽面 三峰里李 根 雨 氏殿親展봉투 뒷면南原郡 周生面 上洞里尹龍鎬ヨリ一九三三、 陽二月十九日편지1ᄋᆞ오 보와라오간 너 소식 못 드라니 굼〃ᄒᆞ여서 두워 자 적ᄂᆞᆫᄃᆞ 잇ᄃᆡ ᄀᆡ춘의 객디의서 동ᄉᆡᆼ 귀즁 신처 건강 다식공과도 잘ᄒᆞᆫᄀᆞ 굼〃ᄒᆞᆫ ᄆᆞᄋᆞᆷ ᄆᆞᆫ상 노이제 안ᄒᆞᄃᆞ 부ᄃᆡ〃〃 몸 조심〃〃ᄒᆞ여 간고 공부ᄒᆞᄅᆞ ᄋᆞᆫ간시업분닷 시〃 문간ᄒᆞᆫᄃᆞ 본ᄀᆞ 소식굼〃ᄒᆞ야 ᄋᆞ오님 구근ᄒᆞ섯다니 섭〃ᄒᆞᄃᆞ 방학ᄒᆞ고편지2본ᄀᆞ 오야 두로 안고싯푸다 니곳 누ᄂᆞᆫ 무고 용ᄒᆞᆫ 여러 ᄂᆞᆷᄆᆡ 츙실용ᄒᆞᆫ 웃학괴 시엽 못가니심즁〃〃 융슈하신 문〃ᄒᆞᄃᆞ긔시 시모ᄂᆞᆫ 것 보기 실코 잇디ᄒᆞᆫ고 더옥 제 심중〃〃ᄒᆞᆫ 것 보기 실고적글 말 첩〃ᄒᆞ나 슈안 즁 니만 슨ᄂᆞᆫᄃᆞ 후ᄎᆞ 자시 ᄒᆞ마 니후 객디서 무고 소식 고츅〃〃 무굼 소식두 일야어 문너ᄋᆞ〃ᄒᆞ면 편디 ᄒᆞᆫ 번 하고 싯푸나 워서ᄒᆞᆫ터니 니 못ᄒᆞᆫᄃᆞ 원슈 너ᄋᆞ〃니 못ᄒᆞ니 문〃계유 니월 슌구일 그린 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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